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정의 및 개념
2. 국내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연구동향
3. 국내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주거복지서비스 운영주체별 사업추진 평가
2. 주거복지서비스 추진 주체별 거버넌스 기대역할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주거복지서비스 방향이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Bang & Lee, 2017).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초기 주거복지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서비스에 국한되어왔으나 주거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 정부가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역량 강화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서 기존의 주거서비스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생활 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18).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전국 마이홈센터 60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대상 주거복지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가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상담 및 일정 안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정이후 전국에 주거복지센터가 확대 설치되었으나, 이 중 약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간 편차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Hwang et al., 2022). 특히,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지역자치단체인 경우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로 다양하나 각 지역 특성과 운영 주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개발,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운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과 소통, 상호작용을 통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18; Choi et al., 2015). 각 지역사회에 특성에 적합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운영주체별 장점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상향 평준화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운영 주체별 특성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 파악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추진 주체별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고, 각 추진 주체가 기대하는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에 기대역할을 파악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정의 및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통의 문제를 직면한 여러 행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해결방식을 의미한다(Choi et al., 2015). 거버넌스는 주도적 주체에 따라, 자율적 거버넌스, 공동 거버넌스, 계층적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층적 거버넌스는 정부주도적 성향이 강하며, 자율적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역량이 강조되는 형태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Ansell and Gash(2007)이 제안한 개념으로서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이 비정부 이해관계자들을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협의 방식이다. Jung(2010)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의 공동목적 및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어느정도 공식화된 조직구조와 권한을 가지는 공동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Kim and Suh(2012)는 행위자들의 수평적인 협력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정책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 거버넌스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연계기관, 시민단체,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연구동향
주거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은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흐름이나, 그동안 이에 대한 학술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주거복지’와 ‘거버넌스’라는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한 결과(www.kci.go.kr), 직접연관성을 가진 선행연구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4)은 강원도 인제군의 사랑의 집짓기 프로젝트 사례를 근거로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통한 주거복지모델의 성립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수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재산권 조정,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Kim et al.(2015)은 강원도 인제군과 전남 장성군, 영암군의 특정한 집짓기 사업을 통하여 거버넌스형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자발적 참여, 상호협력, 지방정부의 적극성, 주거권실현 목표의 공동의식 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2건의 관련 선행연구는 특정 사례를 통하여 거버넌스형 주거복지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나, 이는 프로젝트 주체자의 입장에서 도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거복지 현장실무자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요구를 분석한 사례를 Bang and Lee(201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의 주거복지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청주시 자체 주거실태조사 시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도적 정비 및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주거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주거복지서비스의 다양화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연구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사례로, 전국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 담당자의 의견을 분석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2013)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을 공공임대주택, 주택확보(임대)자금 지원, 주택개량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조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거복지센터 등을 언급하며 각 지역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지원이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주택문제가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거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주거복지 전담팀을 공공주도로 구성하는 방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성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8)에서는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구축방안에 대하여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지역사회 중심 주거복지-사회복지 연계,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기존 행정 전달체계 개편 및 주거복지 민관협의체 구축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거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한 바 있다. 국내 주거복지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제안된 해당 내용은 타지역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and & Housing Research Institute(2020)에서는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주거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대응 분권・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및 전달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및 개선점을 도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전달체계로서 지역대응 분권・협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수요자, 지역 중심의 전달체계 구성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였고 정부, 공기업, 비영리단체의 주체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중심의 주거복지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공공과 민간의 주거복지센터 또는 관련 지자체 부서에서 근무하는 주거복지실무자의 의견을 분석하여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3. 국내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국내에는 총 53개소(2023년 9월 기준)1)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53개소의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주체를 고찰한 결과,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경우(고양시주거복지센터)가 있으며, 이와 같이 지자체가 주도가 되어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지자체 주도형’이라고 명명하여 설립유형을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각 지역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을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사례가 해당되는 유형으로 각 지역에 위치한 민간 비영리 복지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유형으로 ‘민간비영리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성격이나 기존의 지역과의 유대 및 네트워크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내 8개소의 주거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주거복지실무자 총 12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인 8개소의 주거복지센터는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 우수사례(2018-2021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우수사례(2018-2020년)’,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주관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회(2019-2021년)’에 선정된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실무자의 추천을 받고 본 조사에 동의한 경우 중에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거복지실무자가 소속된 기관은 다음의 <Table 1>과 같으며, 각 기관당 실무자 최소 1인에서 최대 3인까지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주거복지 실무자의 소속된 기관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민간비영리단체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체 주도형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고양시의 경우 직영으로 고양시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공공기관 주도형은 지역 내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이에 해당하였다. 민간비영리단체 주도형은 지역 내 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해당되었으며, 수도권2)에는 시흥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광진구가 해당되었고, 지역은 대구시 달서구,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되었다.
Table 1.
List of Housing Welfare Service Providers
본 연구에 참여한 주거복지센터 실무자 12인의 개요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남성이 7명, 여성이 5명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지자체 주도형에서는 2인, 공공기관 주도형에서는 4인, 민간비영리주도형 주거복지센터에서는 6인이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주거복지서비스 실무근무경력은 1년 이상~5년 미만의 경우는 2인, 5년 이상~10년 미만은 1인, 10년 이상은 9인으로 나타났고 최장 27년 경력소유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지자체주도형의 경우, 비교적 1년 이상~5년 이하에 해당하는 분포가 많았으며, 민간비영리주도형의 경우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8인, 주거복지사 자격소지자가 3인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주거복지사 자격소지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분포하였고, 20대와 60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Overview of Interview Participants (n = 12)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주거복지실무자를 대상으로 대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기간은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준비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각 주거복지센터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1시간 30분~2시간 가량 소요가 되었다.
심층면접 당일에는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심층면접내용 녹음과 사진촬영, 현장기록을 수행하였다. 심층면접 이후,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 및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다음의 <Table 3>과 같이 크게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운영특성 및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기대역할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질문하였다. 주거복지실무자와의 심층면접 자료는 현장기록내용과 녹취파일을 취합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거복지서비스 운영주체별 사업추진 평가
1) 지자체주도형
지자체 주도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의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유리하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형이 갖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도 주거복지 수혜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수행 과정 중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주거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계약만료 등 잦은 직원교체로 인하여 장기적인 사업기획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순환근무로 센터장님과 팀장님이 자주 교체가 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많이 보완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청 내 사정으로 인해 임기제 공무원의 무기계약이 어려운 상황이예요. 전문성을 갖추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보장되어야 해요.”
2) 공공기관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은 지역 내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유형을 말하며, 도시공사 내에 있는 자체연구소를 활용하여 지역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공공기관 내 직원을 주거복지센터로 발령을 내고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기획력 등 노하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및 사회복지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3) 민간비영리단체 주도형
민간비영리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주거복지 현안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이 된 상태이며,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자체, 공공기관에 비하여 주거복지 현장에서의 업무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타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법인이 15년전부터 이 지역에서 주거복지 운영 노하우가 있어서 센터 개소하자마자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결성했거든요. 그래서 민간협력도 잘되고 있고 자원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민간비영리단체의 경우, 대부분 위탁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 따라 2년마다 정부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거복지 사업기획이 미흡하며, 암묵적인 위계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수가 낮고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 선정여부 및 주거복지사업 수혜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이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 실무자가 많이 없어서 센터 자체에서 인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처우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사는 없고 사회복지사만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접수만 받고 결과를 공유안해주니까 저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선정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신청자 대부분 정보취약계층이어서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그래서 후속조치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주거복지 실무자 심층면접 내용을 종합하여 설립유형별 주거복지 사업수행 시사점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여 다음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예산확보가 유리하여 안정적인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주거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업무진행에 큰 장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임기제의 잦은 교체로 장기적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등 문제발생 시 개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자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획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주거복지 실무자를 영입하려면 공공기관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무자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마인드가 다소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민간비영리단체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안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며, 업무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예산 및 근로처우가 열악하고, 서울에 위치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2년주기로 평가를 받아 예산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기획 및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거복지 대상자의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수행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Table 4.
Strengths and Weaknesses in Providing Housing Welfare Services by Housing Welfare Center Type
2. 주거복지서비스 추진 주체별 거버넌스 기대역할
주거복지서비스 실무자 심층면접을 통하여 국내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시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의 기대역할에 대한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및 민간비영리단체 주도형 운영주체의 의견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지역 및 전국 단위 주거복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신규 주거복지 사업 시행 시 세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각 지역의 민간주거복지센터에서 자체 세부 안내서 제작을 위하여 소모하는 불필요한 노력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상향지원사업의 경우,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생활백서를 만들고 디자인작업을 하느라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지자체나 공공기관 센터 주도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훨씬 더 사업수행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 문제 제기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대역할이 있었다. 주거복지 실무자를 위하여 대상자 기본정보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대상자 특성 파악 및 주거복지 상향 평준화를 위한 방향 설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대상자 기본정보 확인이 어려워 구청에 정보요청을 받고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요. 주거복지종합시스템을 개발해서 대상자가 다른 지역에 이주하더라도 연계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의 주거복지 사업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각 지자체에서 필요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지역 맞춤형 주거취약계층 발굴, 주거복지 정책 발굴,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 주거복지 예산 배정,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해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실정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거복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해주길 기대하였다.
2) 공공기관 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에서 수행할 수 없는 전체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을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복지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정부 유관기관에서 시행 중인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주거복지 관련 업무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주거복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복지의 명확한 범위를 정립하고 주거복지 센터의 역할과 객관적 평가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거기본법 개정 이후 다원화되었던 전달체계가 국토부로 통합되었지만, 국토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주거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데 버거워 보이고 광역 및 지자체와의 사업매칭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주거복지 사업 확대에 발맞추어, 중앙기관의 주거복지 전담 부서를 강화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기관에 민간실무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민간실무자가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중앙기관에 대한 민간센터의 거부감을 완화하여 적극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주거복지 실무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실무자 양성 및 숙련된 실무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에 주거복지사 급여 기준 내용을 보완하여 주거복지 실무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법정사회복지기관은 5년 재계약이 기본인데, 서울시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무자 채용이 어렵고,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지원금액 기준 검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각 지역별 주택가격이 다르고 지역여건 상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입주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기준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기대 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지방에 고르게 분배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사용친화적 전국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검색 및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타지역 이주 후에도 동일한 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사업수혜를 방지하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민간비영리단체 주도형
민간 비영리 단체 주도형에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주거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홍보, 참여자 모집 및 자격증 취득지원 교육 등 민간 비영리 단체 주도형에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에 특화된 전문 주거복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일자리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저희 센터의 경우, 개소하자마자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결성하였는데, 원래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법인이 갖고 있던 네트워크와 운영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업홍보, 참여자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활동이 용이했던 것 같아요.”
또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가 가능하기 위하여 민간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결성하여 적극 활용하고, 주민공동체에 전문관리자 지원요구가 있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주거복지 관련 실무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일반인 대상 집수리 교육 등에 활용한다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거복지서비스 추진주체별 거버넌스 기대역할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Expected Roles in Housing Welfare Service Governance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주체별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고, 각 운영주체가 기대하는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에 기대하는 역할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거복지서비스 운영 주체인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민간비영리단체 주도형의 주거복지 사업수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운영주체별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정보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주도형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지역의 민간비영리단체주도형과 공유하여 효과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민간비영리단체주도형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타 복지 분야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유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 민간비영리단체주도형으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수행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지자체주도형에는 주거실태조사 및 문제제기 통로 마련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며, 공공기관 주도형에는 주거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민간비영리단체주도형에는 지역의 주거현안을 바탕으로 연계사업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기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유형별로 다르게 기대되는 역할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주기적인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피드백 및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때 각 유형별 주거복지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이 한번에 보완되기에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므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컨트롤타워가 구축이 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보완된다면 국내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