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UN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한국이 4명중 1명 수준인 일본, 이태리, 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2060년에는 10명중 4명 이상으로 이태리, 독일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수는 2020년 약 75만 명으로 추정(10년전 47만명)되며,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증가로 치매 의료비 등 막대한 사회적 부담 가중 예상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체적 특성상 의료 수요가 많은 75~84세의 중기고령자 및 8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노인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이 넘고, 2067년 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19).
최근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은 지역사회보호 이념의 확산으로 거주지에서의 보호, 기존주택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의 지속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은퇴 후의 노인들은 대부분 지리적인 활동영역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사회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 생활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노인주거환경을 계획함으로써 그동안 단위주택에 국한되어왔던 주택 내부의 물리적 요소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계한 범위로의 주거환경과의 관계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특히 환경적 교류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환경적 세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노인주거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2008년 신설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 5~9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즉, 이는 여타 시설과는 달리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오던 지역사회내 가장 밀착된 형태의 서비스제공 공간으로서 가정과 가장 유사한 분위기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설유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 내에 시설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 시설은 앞으로는 시설규모나 양보다는 서비스 내용 등 시설운영의 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소규모의 가정과 같은 이 시설은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시설환경구축이나 제도의 도입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실제적 의사 결정권자인 시설장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디자인 지침과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로서 성격을 지니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공간사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이나 공간계획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자료를 참조하여 공간과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항목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시설의 일반사항, 개설 및 운영 시 애로사항 관련 제도적 기준에 대한 의견, 입지 및 건물 형태, 지역교류 활동, 건축계획 및 공간만족도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1.
Survey Items
조사대상 범위는 조사당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현황’에 게재된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조사대상범위는 지가가 높고 넓은 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하고 지방 시·도를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지방 시·도를 대상으로 1,162개소에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89개소(약 7.66%)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회신이 온 사례의 분포는 경기도 32개소, 충청도 17개소, 경상도 15개소, 전라도 20개소, 강원도 5개소였다. 조사시기는 2014년 7월-8월이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89개소 자료 모두 사용하였으며, SPS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 문헌 고찰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현황 및 설치기준
보건복지부(2020)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신설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08년 422개소에서 2013년에 2000개소를 넘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창설된 이래 매년 시설 수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 현재 1934개소로서, 매년 시설 수의 증가와 더불어 폐쇄하고 있는 시설도 많다.
이는 시설 폐쇄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노인 자신은 물론 가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추후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양적인 증가에 머물지 않고 거주노인에게 지속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운영의 시설에 대한 실태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운영주체는 다른 노인복지시설과 달리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80%를 넘기 때문에 양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현시점에서 보다 질 좋은 거주환경을 가진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과 디자인 체크리스트를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질 좋은 시설 확충과 보급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 및 요양기능과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과의 복합화, 기존 지역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Kim & Park, 201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0)에 근거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법적 시설설치기준에 의하면 입소정원이 5명이상 9명 이하여야 하고,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복도, 화장실, 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2. 선행연구동향
현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노인의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시설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설의 대규모화 및 단일화로 지역과 단절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의 일상생활권 내에 위치하도록 주택지 등에 입지하여 도보로 공원과 상점가 등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Kim & Park, 2016; Choi & Park, 2017).
Kim & Park(2016)에 의하면, 지역친화형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의 모델이란 노인의 일상생활권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밀접한 시설계획,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시설의 소규모화, 노인복지서비스의 시설 간 연계 기능의 강화를 고려한 시설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노인과 직원이 함께 지역 내를 산책하거나 인근 상점가에 장보러 가는 등 지역의 일원으로서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요양서비스 정보제공, 마을 길 청소, 지역자치회 참가 등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다가서는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이 친근한 지역시설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설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규모 및 형태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이 요구되며, 옥외공간이나 지역교류공간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계획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안에서는 AIP를 기본 취지로 하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내에서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식사배달 등 재가서비스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통합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노인들과 가장 밀착된 공간적 범위(읍·면·동)에 접근 가능한 서비스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노인공동생활 가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AIP 실현을 위해서 지원되어야할 서비스들에 있어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그 일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연구는 노인요양시설(Jo, 2004; Hong, 2008; Ju, Lee, & Ko, 2008; Kim, M., Jeong, & Kim, K., 2008)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2008년 신설된 이유 등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연구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An(2014)은 경기도 지역 11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실태를 파악하였는데, 개인실 제공에 있어서 1, 2인실보다 3~4인실의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한 면적협소와 수납공간부족 해결을 위해 1인당 주호면적을 늘릴 것과 입지조건에 있어서 도심의 빌딩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여전히 시설적인 느낌을 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입구나 옥상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Moon(2013)은 강릉시 소재 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축보다는 리모델링된 사례가 많았으며, 도심에서 떨어진 곳이 많아 접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지적하였으며, 진입공간 중 현관의 휠체어유효공간 확보와 위생공간의 공간구성과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과의 연계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Lee & Moon(2020)은 강릉지역 20개 시설을 대상으로 요양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키네틱 원리를 적용한 ICT기반 리모델링 요구조사에서 개인별 응급벨 설치 등의 의무설치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휠체어가 들어가는 세면대, 안전욕조, 욕창방지 전동패드 등 목욕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파악하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현 실태와 문제점에 관해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운영과 제도적 개선요구, 공간계획 관련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주택들은 대규모 개발의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이나 시설 수준의 우수함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자신이 살던 정주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로 인한 부적응이나 시설에 수용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읍면동 지역내에서 소규모의 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다기능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친화형 노인거주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III. 조사 결과 분석
1. 일반사항
1) 운영주체
조사대상 시설의 운영주체는 개인인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이 11.2%, 비영리 민간단체가 2.2%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설하기 쉬운 시설이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전국적으로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비율(노인복지시설현황자료, 2020)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입소정원은 9명인 경우가 66.3%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직원배치기준이 입소노인 3명당 1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교대 등 근무체계나 운영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남자 입소정원은 없는 경우가 32개소(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인 경우 17개소(19.1%), 3명인 경우 15개(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입소정원은 9명인 경우가 25개(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명인 경우 12개(13.5%), 6명인 경우 11개(12.4%)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자의 근무경력은 평균 6.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배치현황으로는 직원 수는 6명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는 없는 경우가 67.4%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Facilities
2) 입소자 건강상태
입소자의 등급판정별 시설수를 보면<Table 3>, 1등급 판정을 받은 입소자의 경우 없는 곳이 40개소(44.9%)로 가장 많았고, 1명인 곳이 27개소(30.3%), 2명인 곳이 7개소(7.9%)순으로 나타났다. 2등급 판정 입소자의 경우 2명인 곳이 23개소(25.8%), 1명인 곳이 18개소(21.9%), 없는 경우 15개(16.9%)순으로 나타났다. 3등급 판정을 받은 입소자의 경우 3명인 곳이 14개소(15.7%)로 가장 많았고, 5명인 곳이 13개소(14.6%)로 나타났다. 82개소의 전체 입소자를 등급별로 분류해보면 3등급(375명)>2등급(183명)>1등급(71명)로써 3등급 판정을 받은 입소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Number of Facilities for Each Resident's Rating
| Division | Number of facilities for 1 rank judgment | Number of facilities for 2 rank judgment | Number of facilities for 3 rank judgment | |||
|---|---|---|---|---|---|---|
| N | % | N | % | N | % | |
| 9 people | 3 | 3.6 | ||||
| Total | 82 | 100.0 | 82 | 100.0 | 82 | 100.0 |
치매 등 정신적 질환의 노인의 경우 없는 곳이 28개소(31.5%)로 가장 많았고, 3명인 곳이 15개소(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 등 신체적 질환의 노인의 경우 없는 곳이 33개소(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명인 곳이 12개소(13.5%), 1명인 경우 10개(11.2%)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및 신체적 복합질환의 노인의 경우 없는 곳이 38개소(4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명인 곳이 13개소(14.6%), 3명인 곳이 12개소(13.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 제도적 기준에 대한 의견
1) 입소자 대상 기준에 대한 의견
현행 법적기준(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로 중풍 등 신체적 질환을 가진 노인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9%, 주로 치매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진 노인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3.4%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치매나 중풍 외에도 경증 또는 자립노인 등 요양등급이 없어도 필요하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3명),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과의 요양급여수가 차등 인상에 대한 불만(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의 차별성 있는 입소자 대상 기준 필요(1명), 치매노인 전문시설의 필요(1명) 등이 있었다.
2) 입소정원 기준에 대한 의견
입소정원기준(법적기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에 대한 의견은 입소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행 법적기준 유지의견이 31.5%로 나타났다. 입소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59명 중 56명이 그 이유를 기입하였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내용은 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설이 56개소 중 39개소(69.6%, 복수의견 포함)이었다.
현 최대 입소가능 정원은 9명이지만, 도중에 퇴소나 사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충원이 어려워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여건이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입소정원 수가 많아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결원 시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필요하다고 의견이 26.8%를 차지하였다. 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입소자 1명당 3명)에서는 입소정원 9명일 경우 요양보호사 3명 등 적은 직원 수로 근무체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즉 3교대 운영 시 주말이나 야간 등의 과중으로 근무시간이 과중되어 근무체계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이유로는 법적 직원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비해 비효율성,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요양 및 공동생활의 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
3. 입지 및 건물 형태
1) 시설의 입지 및 건물방식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지역이 37.1%로 가장 많았고, 자연녹지지역 36.0%, 상가 밀집지역 10.1%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건물 방식은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경우가 50.6%, 신축 건물인 경우가 49.4%로 나타났다.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경우, 이전 건물 용도는 단독주택 14개소, 상가건물 12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수직적 위치는 1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62.9%로 나타났지만, 2층, 3층에 위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임으로 보아,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건물 또는 부지 내의 다른 건물 용도와 병설여부에 대해서는 병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65.2%, 병설하고 있는 경우가 34.8%로 나타났다. 병설 용도로는 노인복지시설(13개소), 주거시설(8개소), 근린생활시설(8개소), 종교시설(2개소), 아동시설(1개소) 등으로 파악되었다.
2) 시설면적, 구조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은 20.5 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므로, 입소정원이 9명인 시설은 184.5 m2 이상의 연면적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시설의 면적을 살펴보면, 입소정원이 9명인 시설의 경우, 평균 연면적은 286.2 m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84 m2, 최대값은 1,185 m2으로 법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소정원이 9명인 시설의 연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200 m2 미만의 시설이 24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시설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60.7%로 가장 많았으며. 철골조가 6.7%, 조립식이 6.7%로 나타났다.
3) 침실 수 및 침실의 구성
침실의 갯수는 4개를 두고 있는 경우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침실의 구성은 1인실에서부터 4인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으며, 보통 1인실과 4인실을 1개 정도 두고, 2, 3인실을 2~3개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8>.
Table 8.
Bedroom Configuration
| Division | Number of single room | Number of double room | Number of triple room | Number of four-person room | ||||
|---|---|---|---|---|---|---|---|---|
| N | % | N | % | N | % | N | % | |
| 4(4+) | 4 | 4.9 | 5 | 6.2 | - | - | - | - |
| Total | 81 | 100 | 81 | 100 | 81 | 100 | 81 | 100 |
개관 이후 개보수 또는 증개축 여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경우가 47개소(52.8%),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한 경우가 42개(47.2%)소로 조사되었다. 개관 이후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한 경우, 그 이유로는 소방법 등 법적기준의 변경, 새로운 공간의 필요 그리고 시설 또는 설비의 노후 등으로 파악되었다.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원하는 공간은 옥외공간(정원, 테라스 등)이 32개소(1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납공간(창고, 붙박이장 등)이 27개소(13.5%), 사무공간(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등)이 25개소(12.5%)로 나타났다.
4. 지역교류 활동
1)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여부에 대해서는 있는 경우가 63개소(70.8%)로 나타났으며, 그 공간은 식당이 24개소(38.1%), 회의실 10개소(15.9%), 지역교류실 2개소(3.2%)으로 나타났다.
5. 공간계획 및 공간만족도
1) 시설의 공간 전반에 대한 만족도
공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거주공간인 침실이 4.25(5점 만점)며, 이동공간(복도 등), 진입공간(현관), 배설공간(화장실), 식사공간(식당 겸 거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간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직원 편의공간(라커, 휴게실 등)이고, 사무공간(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등), 옥외공간(정원, 테라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Space Desired for Remodeling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and Space Satisfaction
| Division | Remodeling | Satisfaction | ||
|---|---|---|---|---|
| N | % | M | SD | |
| Outdoor space (garden, terrace, etc.) | 32 | 16.0 | 3.54 | 1.19 |
자유응답식으로 기입한 공간별 불만족 이유는 <Table 12>와 같으며, 이동공간과 거주공간(침실)은 어두운 것이 주된 불만족의 이유였으며, 사무, 수납, 직원편의, 옥외공간의 경우 프라이버시 확보가 안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2) 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저해하는 요소
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는 입소자 등이 내는 소리가 26개소(2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난 및 소화설비가 14개소(11.0%), 가구가 12개소(9.4%) 순으로 나타났다.
3) 모델 및 디자인 지침 필요성
시설의 개관 당시, 건축계획에 참여한 수준은 모든 건축계획 과정에 참여한 경우가 34개소(3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실 배치, 실 크기 등 평면계획에 참여 22개소(24.7%), 건축설계사무소에 일임 12개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0개소(78.7%)으로 나타남으로써 현실성을 반영하면서 질 좋은 거주환경을 갖춘 시설이 보급되도록 건축모델 및 디자인 지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제도적, 공간적 요구 및 현 실태를 파악한 후 향후 제도의 개선 방향이나 공간계획 및 리모델링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이 보다 바람직한 거주환경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설 및 증개축시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과 모델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이 9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비해 적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므로, 수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거주환경 계획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공간계획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개선방안
첫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대상이 중증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같은 입소대상인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 기준이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인 것에 반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 3명 당 1명으로 정해져 있어, 적은 직원 수로 3교대로 근무체계를 편성하기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많고 갑작스런 직원의 휴가로 인한 대체 직원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으로 파악되어 수발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직원배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정원 기준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거주노인이 도중에 퇴소하거나 사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재충원이 어려워 직원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여건에 처한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가 노인요양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설이 많아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소정원의 확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Kim, Lee & Kim(2014)은 일본의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그룹홈)의 경우 입소정원을 18명 이하로 정하고, 노인 9명 이하를 하나의 거주단위로 구획하여 2개의 유닛을 운영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입소정원을 18명 이하로 증원하고 거주단위별 노인 9명 이하로 규정한다면 본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채 결원 발생 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야간 근무의 부담 경감 측면에서도 2개 거주단위를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면 응급시 이외에는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보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라 사료된다.
2. 건축계획에 대한 제언
첫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지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에서 계속거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분위기와 지역주민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동떨어진 입지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소규모 시설이므로 지역 내에 입지하여 지역사회의 인프라 활용뿐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주거지역이 약 50%,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시설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신축과 기존건물을 활용한 경우가 각각 절반가량이었으며, 기존건물을 활용한 경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활용하거나 상가건물도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안전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기준에 대한 지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요구하는 공간으로는 옥외공간(정원, 테라스 등), 수납공간(창고, 붙박이장 등), 사무공간(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노인은 생활영역이 시설 내부로 한정되기 쉽고, 거주단위 내에서 일상생활이 완결되는 소규모 거주단위에서 나무나 생물 등을 감상하거나 계절감이나 날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테라스, 정원, 중정 등 옥외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교류를 위한 공간사용실태에서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별도의 지역 교류실을 갖추고 있기보다는 식당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모델링시에는 기존의 식당공간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으로의 가변성을 고려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지역교류공간,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등을 입구에 배치함으로써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뿐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열린 계획을 제안한다.
셋째, 조사결과 각 공간들의 주된 불만족 이유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아니거나 어둡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인테리어 및 채광계획을 유념하여 계획해야 할 것이다. 집과 같은 주거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입소자 등이 내는 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침실 등의 방음 또는 차음성능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시설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기는 벽 매입식으로 하고 금속재질의 소화전 커버는 지양하며, 가구는 시설느낌이 드는 획일적인 제품보다는 집과 같은 느낌이 드는 가구를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시설 개관 당시 40% 가량의 시설장들이 건축계획 과정에 참여는 하였으며, 참여한 시설장들의 80%가 환경구축 시 참고할 수 있는 건축모델이나 디자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시설개설과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권한이 있는 시설장들의 이해와 궁극적으로는 입주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공간환경 디자인 지침 및 건축모델의 개발을 제안한다.
국외 개발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노인의료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내에서 지속적인 거주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모델이 아직은 정착하지 못했지만, 향후 초고령사회에 출현하게 될 자연발생 노인커뮤니티(NORC)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한국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건축모델 및 디자인지침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