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선행연구 고찰
1. 한옥의 정의 및 지원제도의 목적 고찰
2. 민간한옥과 공공한옥의 역할 고찰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III. 한옥지원제도 분석
1. 전국 지자체별 조례의 특성분석
2. 수원・전주・서울시 제도특성 분석
3. 수원・전주・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분석
4. 수원・전주・서울시의 한옥위원회 분석
IV. 한옥 지원성과 분석과 수원시의 과제
1. 수원・전주・서울시의 한옥지원금 기준분석
2. 수원・전주・서울시의 한옥지원 성과 분석
3. 한옥지원 성과 분석결과
3. 수원시의 한옥 활성화 과제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자체 중심의 정책과 조례의 제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전주한옥마을’과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었고, 2015년에는 국가의 법률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의 시행되면서 ‘한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국가한옥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옥에 대한 호감도와 한옥에 거주의향은 개별한옥보다는 한옥마을에 거주의향이 2016년 대비 14.7% 증가하였고, 50세대 이상 규모로 하면서, 전원・농어촌보다는 도시의 중심부 및 주택가에 거주하길 희망했다.”(Lee & Park, & Gwon, 2019)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옥’은 사업 성격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건립 또는 리모델링 되어 국가의 집계자료로써 축척 하는 한옥을 ‘공공한옥’이라고 하고, 지자체가 자체 지원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 하고 지자체가 집계자료로써 축적하고 있는 한옥과 지원은 되지 않았으나 개인소유이면서 지자체가 집계 여부가 모호한 위치에 있는 한옥을 ‘민간한옥’이라고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한옥’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수원시가 한옥의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와 그 성과는 어떠한가를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향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옥지원제도’를 전국 지자체별 ‘제도(조례)’1)의 특성을 전수조사・분석하였고, 수원시, 전주시, 서울시의 한옥과 연계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운영(한옥위원회) 및 지원(한옥지원금)의 흐름을 요약했으며,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세 도시의 포털검색과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한옥지원성과’를 수집・조사한 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옥지원의 추세를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의 경우 매우 높은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흡했다. 따라서 수원시의 한옥지원성과의 특징을 재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원받지 못한 노후화된 한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한옥의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수원시가 ‘한옥의 활성화’와 ‘시민의 한옥문화 향유’에 기여되기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단계, ‘선행연구의 고찰’ 단계로써 한옥 등 용어를 정의와 더불어 한옥지원제도의 목적과 공공・민간한옥의 역할을 고찰하였으며, 한옥지원 성과를 실질적으로 조사・분석했음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임을 기술하였다.
2단계, ‘한옥지원제도의 분석’ 단계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조례 총 112개를 조사・분석하여 특성분류를 하고, 그중에 수원시와 우리나라의 대표성이 있는 한옥마을 도시인 전주시, 서울시를 선정하는 것이 연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세 개시의 특성을 한옥 관련 제도, 도시관리계획, 위원회 순으로 조사・분석하였다.
3단계, ‘한옥지원성과 분석 및 수원시의 과제’ 단계로써 수원시의 지원기준과 성과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한옥지원 선도적 지자체인 전주시와 서울시를 함께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여, 전주시・서울시의 추이와 수원시의 추이를 연구하였다. 한옥지원자료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시청의 ‘포털’과 함께 ‘정보공개청구’방법으로 수집하고 ‘성과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2023년 8월 25일 수원시의 한옥지원은 받지 않았으나 보전이 필요한 ‘기존 한옥’을 조사했으며, 2023년 5월 12일 한옥 활성화에 상반되는 국회 입법 사안에도 대안의 모색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한옥의 정의 및 지원제도의 목적 고찰
용어 정의 : ‘한옥’2)의 정의는 본연구에서는 법・제도의 정의에 따른다. 즉, 2015년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이고,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이다. 따라서 2010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하고 2013년까지 3년간 연구하여 발표된 ‘신한옥’3) 도 한옥의 범주에 포함한다. 한옥의 건립 위치로 분류될 수 있는 ‘도시한옥’4)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이에서 정의한 “우리의 전통주거인 한옥이 근대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에 건축되어 형성된 밀도 높은 근대도시의 한옥 주거 유형”으로 정의했다.
전통한옥의 종류에는 기와집과 초가집, 너와집 등이 있는데, ‘기와집’의 대표성 과정으로(Lee, 2003)5)은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 발달, 인구증가, 건축생산의 분업화, 도시의 발달 등의 변화가 20세기 초 ‘도시 한옥마을’<Figure 1>로 발전한 것이며, ‘조선시대 반가의 계획개념과 설계요소’는 한옥설계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라고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한옥 정책・제도6)의 목적 및 방향성을 살펴보면, 국가의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과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의 목적을 조금씩 차이를 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공통적인 정책적 목표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존・진흥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문화 정체성(Identity) 및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적 자긍심의 고취와 더불어 도시의 브랜딩(branding) 요소로서 지역적 경쟁력을 발전・강화’하려는 방향성이 있다.
2. 민간한옥과 공공한옥의 역할 고찰
‘민간한옥’이란 한옥의 신축・증축・개축・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비의 일정액을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개인의 사적 공간인 주거・근린생활・문화・교육시설 등으로 역할을 하는 한옥을 말하며, 이는 건축문화의 보존 및 진흥의 역할수행과 함께 도시미관(경관) 및 관광 등 공적인 기여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옥을 말한다<Figure 2>.
‘공공한옥’ 은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하여 정책 및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로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수원시에서는 「공유재산법」7) 의한 “수원시 소유의 건물 중에서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이다. 수원시의 사례로는 지원금을 받은 민간한옥(개인 주택-1호와 20호)과 수원시가 건축한 공공한옥(수원 전통문화관)이 있다<Figure 2>.
전주시에서는 ‘문화시설 등’으로 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이 소유한 한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한옥의 기능’은 정책・제도적 공통점으로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관광 편익시설, 숙박, 전시,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Seo and Ryoo(2020)은 “공공한옥은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으로서 한옥 확산 등의 거점 역할과 문화적 가치의 제고와 재생을 통한 미래자산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8)라고 했다. 다만, 민간・공공한옥 모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하고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옥’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도시 이미지’와 같은 건축 및 건축사(史)의 관점에서 학술연구와 ‘한옥의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한옥지원금’과 같이 실증적 성과를 연구한 것은 Choi(2011)9)의 ‘서울 북촌지역 한옥 개・보수 지원방식의 경제적 적절성 분석’이 있고, 국가한옥센터(2021)의 ‘2021 한옥통계백서’에서 우리나라의 한옥건축 현황과 동향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 수 추정 및 한옥 인허가, 한옥 공공건축물(공공한옥) 현황은 있으나, ‘(민간)한옥의 지원금 지급성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연구는 전국 지자체별 ‘지원제도’의 특성을 전수조사・분석한 것,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의 사례를 통하여 수원시의 한옥지원 실적을 조사・분석한 것, 세 도시의 한옥지원성과의 추이를 분석한 것, 그리고 수원시의 한옥진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옥지원의 과제에 대한 제안을 담은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며, 수원시・전주시・서울시를 그 연구의 범위로 한 것은, 또 하나의 단면을 본 것인바 기존 연구의 보완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III. 한옥지원제도 분석
1. 전국 지자체별 조례의 특성분석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분류되어 총 246곳이다. 그중 한옥과 관련한 조례는 중 104곳의 지자체에서 총 112개의 조례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례명칭에 담아 시행되고 있다.10) 이들 조례는 총 5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그 특성은 1. 「한옥지원 조례」로 수원시 및 충주시, 나주시, 청송군 등 53개(47.32%)로 가장 많고, 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등 30개(26.79%)로 두 번째로 많다. 따라서 이 2가지의 조례는 가장 보편적인 지원 및 진흥조례라 할 수이다.
한편,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로는 3. 「한옥마을, 한옥체험 조례」는 서울시・종로구, 경주시, 강릉시, 진주시 등 19개(16.96%)가 있으며, 4. 「공공한옥, 한옥학교 조례」는 서울시・은평구, 광주시・서구, 수원시 등 6개(5.365%)가 있으며, 5. 한옥밀집지역 관련「 소방안전, 자재, 셔틀버스 조례」는 4개(3.57%)가 있는데 소방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관할하므로 서울시, 전북도에 있다. 또한, 한옥 자재 재활용은행은 서울・종로구에서, 셔틀버스 운영은 전주시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Figure 3>.
2. 수원・전주・서울시 제도특성 분석
전국의 제도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112개의 조례가 104개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바, 특정한 특별시 및 광역시・도・시에서 조례를 다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수원시와 경기도는 3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5개, 서울시와 구는 6개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는 기존의 한옥마을이 보전되어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한옥의 지원’과 더불어 ‘공공한옥’을 별개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서울시는 기존에 보전되어온 한옥마을들이 물리적으로 매우 밀집된 환경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안전 관리(특별시, 전북도 소방관리체계)’를 제도화했고,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고려했다. 또한,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등 한옥밀집지역이 많은 서울시・종로구는 ‘한옥체험’과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이 ‘지역적 특수성’이며, 은평한옥마을에는 한옥박물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3. 수원・전주・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분석
수원시・전주시・서울시 모두는 한옥의 보존, 보전, 진흥, 활용 등의 정책을 기반으로 실한 제도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2,240,000 m2(성내 1,192,000 m2, 성외 1,048,000 m2))이고,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298,260 m2)이다<Figure 4>.
서울시는 2016년에 ‘5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히 ‘한옥보전구역(한옥밀집지역)’을 지정했다. 5개의 한옥보전구역12)의 지정년도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1. 북촌 409,090 m2(2010년, 1,128,000 m2) <Figure 5>, 2. 경복궁 서측 96,481 m2(2010년, 582,297 m2), 3. 돈화문로 17,753 m2(2010년, 147,860 m2), 4. 인사동 19,698 m2(2009년, 124,068 m2), 5. 선잠단지 5,868 m2(성북동 2013년, 1,470,000 m2)이며, 5구역의 총면적은 548,890 m2이다. 그리고 종로구 익선동(2021년, 31,121 m2)과 운현궁 주변(2021년, 147,809 m2)을 지정했다. 다만, 한옥마을 조성의 일환인 ‘은평한옥마을’은 ‘도시한옥’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제외했다.
수원시, 전주시, 서울시는 각각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수원시는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에 그 영향으로 지구단위계획과 한옥지원으로 확장되었고, 전주시는 1977년 교동과 풍남동 일대가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서울시는 종로구에 남아 있던 1만여 채 이상의 한옥을 보전하려는 정책의 도움으로 도시관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발전되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in(2021)은 “한옥 관련 사업과 정책의 시발점은 서울시의 2001년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이며, 「서울시 한옥지원조례(2002년)」의 제정으로 서울에 남아 있는 한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한옥 보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다.”13)라고 했다.
4. 수원・전주・서울시의 한옥위원회 분석
한옥지원을 위한 절차에는 한옥위원회의 역할이 있다. 수원시는 ‘한옥위원회’로 「수원시 조례」 제4조에 의거하며, 심의・자문의 핵심 대상 지역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전주시는 ‘한옥 보전 위원회’로 「전주시 조례」 제19조에 의거하며, 심의・자문의 핵심 대상 지역은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서울시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로 「서울시 조례」 제27조에 의거하며, 핵심 대상 지역은 ‘한옥밀집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한옥보전구역)’이다.
각 위원회의 역할로는 심의사항, 자문사항, 기타사항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분석결과 각각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인접한 지역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위원 명수는 당연직・공무원과 학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총 15명이며, 전통적인 한옥의 형식을 지켜내려는 전문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시의원과 학계・전문가와 함께 주민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위원 명수는 총 20명이며, 관・학・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이 함께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의 ‘서울시 조례’가 시행에 앞서 성북구, 종로구 등에서 ‘한옥밀집지역’의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성북구 조례’에 의거 위원회가 있었고, ‘은평구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동・확대되면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시의원과 학계・전문가 총 25명으로 구성한 점과 한옥밀집지역 중심의 심의사항에서도 한옥과 비한옥을 모두 포괄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IV. 한옥 지원성과 분석과 수원시의 과제
1. 수원・전주・서울시의 한옥지원금 기준분석
세 도시의 ‘한옥지원금’의 분석을 위하여 각 시의 공개자료를 토대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이점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지원금과 융자금을 함께 주는 방식이며, 수원시와 전주시는 지원금만으로 주는 방식이다. 또한, 모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수원시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고, 전주시가 자장 적다<Figure 6>.
수원시는 지원대상을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지역’ 및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건축, 수선, 내・외부 수선을 하는 한옥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공사비용 50% 범위에서 ‘한옥촉진지역’ 내・외로 분류하여 지원하며, ‘한옥촉진지역’ 여부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특수성이다.
전주시는 지원대상을 한옥체험업을 포함한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 단독주택으로 하고 있으며, 기지급된 건 중 같은 한옥 및 토지에서 지원금 지급은 10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지상태, 한옥의 형태,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원심사 평가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이 특수성이다.
서울시의 지원대상은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3. 한옥건축양식, 4. 공공한옥, 5. 한옥자재창고 등으로 가장 포괄적인 지원대상을 가지며, 금융은 지원금의 보조와 융자의 2가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특수성이다.
지원금의 기준에서 특수성으로는 수원시는 ‘한옥촉진지역’에,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에 한하여 지원금을 차등 상향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는 총공사비의 1/2을 지원금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서울시는 총공사비의 2/3를 지원금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신축・증축・개축・보수・수선 등으로 세분하여 지원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수원・전주・서울시의 한옥지원 성과 분석
‘한옥 지원성과’는 실제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공개정보’로 받은 것과 3개시 및 국가한옥센터의 ‘공식포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종합하였다. 한옥지원은 지역 특수성에 맞도록 이루어졌는데, 수원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수원시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한옥지원을 했으며,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옥지원을 했으며,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옥지원을 지원하였다.
수원시의 한옥지원 실적은 2013년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Figure 7>과 같다. 근거법은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제17조에 의한 것이며, 총 10년간 지원건수는 25건이며, 총금액은 292,800만원이다. 수원시의 한옥지원은 적은 건수에 비하여 지원비용이 많다. 이는 수원시는 신축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주시의 한옥지원 실적은 2003년부터 2021년 말일까지이다. 사업내용은 ‘한옥마을 원주민 한옥 수선비 보조 지원’이며, 지원형태는 ‘민간보조’이며, 근거법은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제8조에 의하며, 지원기간은 13년간이다. 지원건수는 총 264건이며, 지원 총금액은 564,216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축(45건) 208,603만원, 증・개축(18건) 80,541만원, 수선(169건) 255,918만원, 담장 등 기타(32건) 19,154만원이다. 전주시가 지원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하여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는 기존 한옥이 많아서 보수・수선 등 소규모의 공사가 많았다는 것이다<Figure 8>.
서울시의 한옥지원 실적은 200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이며 <Figure 9>와 같다. 사업내용은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지원’이며, 지원형태는 ‘민간보조’이며, 근거법은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조례」 제21조이다. 지원규모는 22년간 동안 총 1,329건이며, 총금액은 4,620,7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916건) 3,476,100만원, 융자금(413건) 1,144,600만원이다. 즉, 신축・증축・개축・보수・수선 모두 많다.
3. 한옥지원 성과 분석결과
통계 요약 과정에서 지자체별 정보제공의 특이사항이 있었다. 정보공개자료 중 전주시의 경우 2011년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와 2022년의 자료는 없다. 서울시의 경우 2001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에는 세분화 없이 10년간의 실적을 묶어서 제공된바, ‘서울시 포털_서울 열린데이터 광장’14)에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그리고 성북구 자체지원성과(총 10건)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성북구 자료를 받아 서울시 전체에 합산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지원금’과 ‘융자금’15) 건수로 분류하여 자료를 제공해주었으나, 본연구에서는 수원시, 전주시, 서울시 3개시의 비교를 동일 기준으로 하기 위해 ‘지원 건수와 지원금’ 만 집계하였다.
수원・전주・서울시의 지원 건수의 분석; 수원시는 2014년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3에서 5건이다. 전주시는 2003에서 2008년까지 꾸준하게 지원 건수가 많았으나, 2013년에서 2013에서 2017년까지는 자료가 없다. 2018년부터는 건수가 적게 있다. 서울시는 2001에서 2009년까지의 건수가 상승했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5년까지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25에서 99건으로 매우 활성화되었고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중・소폭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지원 건수가 많은 것은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7곳 있기 때문이다. 세 개시의 지원 건수 중 가장 많은 연도로는 수원시(5건)와 서울시(99건)는 2019년에 가장 많았고, 전주시(52건)는 2008년에 가장 많았다<Figure 10>.
수원시의 한옥지원 성과 중 그 건수가 저조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 전주시와 서울시와 비교하면, 우선 ‘한옥밀집지역’의 유・무와 한옥지원 조례의 제정 여부를 함께 보았다. 그 결과 한옥밀집지역은 전주시와 서울시는 명확히 드러나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는 매우 모호하다. 그리고 한옥지원 조례의 제정을 시기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는 2009년, 전주시와 서울시는 2002년이다. 따라서 전주시와 서울시는 기존 한옥의 수선, 리모델링 등 많은 건수가 성과로 나타났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광의 명소로 발전하게 되어 2008년~2009년과 2017~ 2020년에 한옥지원 건수가 높아지는 추이를 가지게 되었고, 수원시는 한옥의 신축에만 지원이 되면서 2013년~2022년까지 10년간 년평균 2.5건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전주시는 2003년~2022년까지 13년간 년평균 20.3건이며, 서울시는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년평균 60.86건이다. 따라서 전주시(주황색)와 서울시(회색)는 두 차례의 상승선 추이와 두 차례의 하향선 추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Figure 10>.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서울시는 10년 정도의 주기로 오르고 내리는 ‘M’자 형태의 추이를 보인 공통점이 있고, 수원시는 10년간 커다란 등락이 없는 ‘⼀’자 형태의 추이를 보였다. 다만, 수원시(파란색)의 경우에는 그 선의 상・하향선 추이가 매우 미약하였는바 평가의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전주・서울시의 지원지원금 분석결과; 수원시는 2013에서 2022년 약 10년간 25건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 총 지원금이 292,800만원 인바,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1,712만원/1건이다. 이는 수원시의 지원금 기준이 서울시와 같이 높은 것과 신축 및 대수선 등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주시는 약 20년간 총 지원금이 564,216만원으로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2,137만원/1건이다. 상향선 추이인 2003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은 서울시의 10년간 평균 지원금과 비교하면 51.14% 수준에 달하여 매우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건당 지원금액이 낮은 이유로는 지원금 기준이 낮은 것과 총 264건 중 신축의 비율은 45건으로 적고, 증・개축은 18건이며, 수선은 169건과 담장 및 기타는 32건이 많았다는 것이다. 즉, ‘전주한옥마을’이 기존의 한옥이 많으므로 그로 인한 소규모 공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자료 중 초기 ‘북촌 가꾸기’ 사업인 10년간의 자료 부족과 최근 2021년에 지정한 ‘익선’ 및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빼도 총 5곳(성북 역사문화지구, 성북구 자료 반영)의 총 지원금은 3,493,785만원이다. 이를 지원 건수 926으로 나누어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을 환산하며 3,773만원/1건이다. 또한, 서울시 자료(지원금+융자금 실적)에 성북구의 지원금을 합하면 총 지원금은 4,638,385만원이고, 총 건수 1,339이므로 이를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을 환산하면 3,464만원/1건이다.
지원금 성과의 추이는 <Figure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주시(주황색)는 초기에는 지원금이 많았으나 중반부 이후에는 저조하여 미약한 ‘M’자 추이 형태이고, 서울시(회색)는 두 차례의 상・하향선 추이가 있어 지원금은 지원 건수와 비례하고 같은 ‘M’자 추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원시(파란색)의 경우 지원 건수는 저조하나 초기부터 꾸준하게 지원금의 추이가 커다란 등락이 없는 것으로 ‘⼀’자 형태인 ‘물결 모양’ 추이를 보였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수원시의 한옥지원 성과를 유지하고 있음을 추이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21년 ‘서울한옥 20년(2000-2020) 회고와 확장’을 통해 Min(2021)은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은 1기(2001-2008)는 ‘북촌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한 ‘북촌 중심의 한옥 보전지원 시기’, 2기(2008-2015)는 ‘한옥선언’ 이후, 한옥 보전지원의 점진적 확대와 신(新)‘한옥진흥・육성 시기’, 3기(2015-)는 2015년 발표한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계기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주거문화로서의 한옥 보전 시기’로 구분”16)하였는바, 이는 <Figure 11> 같이 서울시의 한옥지원 성과의 추이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원시의 한옥 활성화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수원시는 지원을 받지 아니한 ‘기존 한옥’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원시가 조사한 2009년(전수조사) 자료와 2017년(일부조사) 조사한 것을 근거로 2023년 8월 25일 현황조사를 수원시의 문화재 지킴이 단체와 한 결과 2009년 기준 수원화성내의 기존 한옥의 잔존율은 66%로 나타났으며, 2009년 기준 한옥의 수는 69가구에서 23가구가 철거되어 현존하는 한옥의 수는 46가구이다<Table 1>. 그런데 현존하는 한옥의 상태는 점차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 한옥 보전의 가치는 전주시와 서울시에서 선행했던 다량의 한옥지원 건수는 결과적으로 ‘한옥’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통적인 정책적 목표인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문화인 한옥의 보전・진흥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문화 정체성(Identity) 및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적 자긍심의 고취함은 물론 도시의 브랜딩(branding) 요소로서 지역적 경쟁력을 발전・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Table 1.
Suwon, Status of Existing Hanok by Period
두 번째 과제는 2023년 5월 12일 수원시 국회의원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문화재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 문화재 외곽 500 m 범주를 200 m로 줄이자는 것을 발의하자 문화재 지킴이 단체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200 m로의 축소 사안은 한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과 동시에 2006년부터 시행해온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과 상반되는 것으로 모순에 직면해 있다. 즉,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키려는 주민과 상호 갈등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해소 방안으로는 미국 및 일본에서도 이미 실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한 ‘공중권’이 있다. 수원시는 수원시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원형 개발권양도제(TDR)’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V. 결 론
수원시의 한옥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고찰과 한옥제도의 분석과 더불어 전주시와 서울시의 한옥지원 성과를 사례와 비교하여 한옥지원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전주시와 서울시는 기존의 ‘한옥밀집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2000년 초부터 알고, 제도적으로 한옥의 보존・보전하는 제도를 제정・시행한 결과 2023년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와 서울시의 한옥지원 성과를 지원 건수와 지원금액으로 각각 조사・분석해 본 결과 전주시는 2000년대 초반 매우 활성화가 되는 추이를 가졌다가 2011년 이후는 저조한 추이를 그리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 급상향선을 그리다가 하향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전주시・서울시는 두 차례의 상향과 하향이 있는 ‘M’자 형태의 추이를 보여, 약 10년을 주기로 등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원시는 한옥지원 성과를 보면 건수에서는 ‘⼀’자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매우 미흡했음이 나타났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한 것이 아직 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옥지원금 성과에서는 비교적 안정화 되는 추이를 보였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기존 한옥’이 2023년 현재 46가구가 남아 있다. 이는 전주시・서울시 사례처럼 ‘한옥마을’을 만드는데 소중한 자산임을 재인식하고 노후화 또는 철거가 가속되지 않도록 보전・지원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시는 ‘공공한옥’은 계속 짓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시민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언급된 바 없다. 전주시와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의 가치를 알고 조속히 조례 등 제도를 제정・시행하여 지금의 한옥을 모티브로 한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듯이 선진국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술연구 중 한옥지원의 현황도 신뢰도 있는 통계가 필요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의 민간 및 공공한옥 관련 사업에 대한 집계 및 통계를 ‘국가한옥센터’에서도 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