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고, 귀농귀촌자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Kang, 2010).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와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의 증가는 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터전과 주거지로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에는 귀농귀촌 청년 및 창업, 지역 내 융화정책을 강화, 귀농자급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귀농귀촌인 주거지원 및 정보제공 등 지원강화, 귀농귀촌 정책 관련 중앙-지방, 민-관 소통 및 정책환류 강화 등을 밝혔다(MAFRA, 2018).
반면,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귀농귀촌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예로 역귀농귀촌을 들 수 있다. 역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소득부족, 이웃갈등고립감, 가족불만, 생활불편, 자녀교육 등이 지적1)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귀농자들이 귀농에 성공하는 데에는 장기적인 귀농준비는 물론 사회자본 의 형성과 지역사회와 귀농마을 커뮤니티형성(Seo & Gu, 2005), 귀농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적인 요인(Gu, 2001),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주거환경개선(Lee, Park, & Lee 2016) 등의 중요성이 파악되었다. 이 중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보급해오고 있다2). 그러나 현재 보급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농촌 주거대안 활성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에서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 특히 기존도시에서 주거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새로운 공동체주택의 보급이 부각되는 것과 같이 농촌에서도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주택 대책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기존지역주민과 새로 구성되는 거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체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귀농귀촌과 관련된 연구는 거주자와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물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대규모 주택개발의 기대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공동체를 도모하고, 경제적 수익을 함께 구상할 수 있는 주택의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소규모공동체주택의 계획요구 특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주택의 주요 계획요소로 단위주거공간 및 이웃규모,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의 기능, 전체커뮤니티 배치에 대해 집단별 유사성과 상사성을 비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가구에게 소규모공동체주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귀농귀촌 주택개발 연구에 있어 시작단계이므로 일반화의 목적보다는 대상자의 생각과 상황 등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또한 공동체주택에 있어 공동커뮤니티공간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거주자 간 합의하에 결정, 사용되어야 하므로 개별대상보다는 소규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희망자를 포함하며, 주택계획 요구특성의 파악은 소집단 워크숍을 통한 사용자 참여계획방법으로 사용자가 직접 주거계획에 참여하여 다양한 요구를 교류하고, 합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참여 도구들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귀농귀촌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요소로 소규모공동체주택의 가능성과 개발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이론적 배경
1. 귀농귀촌의 현상과 현황
귀농귀촌을 하는 인구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사회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의 경우 농촌에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턴형3), 귀농 53.0%, 귀촌 37.4%)하는 경향이 가장 크고,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의 이주(J턴형, 귀농 19.2%, 귀촌 18.5%)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AFRA, 2019). 이들이 귀농귀촌하는 원인은 일자리 대안으로서 농업의 가능성 인식 확산, 자연환경과 정서적 여유 등의 도시생활 피로 가중으로 부터의 탈출로 파악되고 있다(Kim & Lee, 2017b; MAFRA, 2019). 즉 퇴직 후 여생을 자연환경에서 보내거나 농업에 뜻이 있어 종사하는 영농활동, 도시적 삶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는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고(KREI, 2018a), 일과 삶의 균형, 자아실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이주(Life style migration)’가 늘어나고 있다.4) 이러한 현상은 과거 70-80년대 대도시의 과밀화, 환경 문제, 공장의 지방 전출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이주와는 확연히 다르다(Kim, 2018).
귀농귀촌의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약 40만 명 수준이었다가 2016년에는 49만 6,048명을 기록하였고(MOF, 2018), 2018년 기준 귀농가구는 11,961가구로 50대(37.3%), 60대(28.3%), 40대(16.8%), 30대 이하(11.3%), 70대 이상(6.3%) 순으로 나타났고, 1인 가구가 68.9%를 차지하였다. 귀촌가구는 328,343가구로 연령별 구성비는 30대 24.9%, 20대 이하 18.9%, 50대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71.9%가 1인가구로 파악되었다(Statistics Korea ,2019). 이러한 다양한 연령대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극단적인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업의 인적 자원과 농촌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사회 트렌드임에 틀림없다(Hong, Song, & Kim, 2012).
정부는 2013년 귀농귀촌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종전의 농촌 유입 촉진 위주에서 귀농귀촌의 안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MAFRA, 2014). 귀농귀촌의 안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 개인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
귀농귀촌 주택지원 사업 중 다수가 국립기관에서 진행된 사업이며, 이 외에 각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지원 관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부족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반면, 농촌에서는 주택재고의 과잉으로 인해 정부는 1995년 12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왔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Choi & Han, 2002).
귀농귀촌인의 주택지원을 위해 2014년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하고 있어 귀농귀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또한 은퇴층과 고령인구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인구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귀농귀촌에 필요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농귀촌주택 리츠 시범사업은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LH 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여 분양 및 임대하도록 하였다.5)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은 최초의 귀농귀촌 단지형 임대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4년간 임대거주를 통해 귀농귀촌을 경험한 후 의사가 확실해 질 경우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귀농귀촌 수요를 유인하게 하는 사업이다.6)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은 <Table 1>과 같다(Kim, 2018).
Table 1.
Housing Support Project for Returning to Farm and Rural Residents
A: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2016). Pilot project of housing complexes in the rural area. Retrieved from http://www.erhousing.org/nuri/etc/sub_page.php?pidx=146977237664
B: Center for the Rural Community (2015). The house building project for farmer. Retrieved from http://www.returnfarm.com/cmn/sym/mnu/mpm/1030103/htmlMenuView.do
C: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0). New Town project in rural area. Retrieved from https://www.ekr.or.kr/Search/cms/search.krc.
D: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 (2009). Projec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e/housing purchase. Retrieved from http://www.mafra.go.kr/mafra/1388/subview.do.
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 (2005)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Retrieved from http://www.mafra.go.kr/mafra/35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NSUyRjIzNDI5N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그러나 여전히 귀농귀촌 지역의 주택에서는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들은 주거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가 제공되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양질의 신축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주택의 경우 농작업이 용이하도록 건축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변화된 농작업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일반주택과 달리 농촌주택은 거주공간과 농업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KREI, 2018b) 계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자에게 주택에 관한 문제는 초기정착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자를 위해 추진되어온 주택사업은 귀농귀촌자들의 입주가 저조해 전원주택단지로 변질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은 다양한 주택형태에 익숙해 있는데 반해 귀농귀촌 주택개발 사업은 일률적인 단독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귀농귀촌자를 위한 주택개발에 신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며 주거문제를 단순히 주택공급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마을과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농촌 지역의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자간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거에 대한 요구를 설문지7) 등을 이용하여 구조화되고 단순화된 질문에 답함으로써 일반화를 추구하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대상자들의 반응이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는 기회를 만들어 요구를 파악하는 질적 연구(Exploratory Qualitative Research)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참여계획(User Participated Planning)을 병행한 소규모 워크숍 방법을 사용하였고, 참여자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희망자와 실천자로 하되, 실천자 중 실제 귀농 목적과 귀촌 목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실천한 경우에는 비교적 동일지역에서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지역 간의 차이점도 크기 때문에 소규모 질적 연구로서 동일지역이라고 하여도 포괄적인 지역으로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선행연구로 탈노숙인집단(Park, Lee, & Kim 2018)과 장애인집단(Lee et al., 2018)을 대상으로 사용자참여계획방법을 수행하였다. 사용자참여계획방법은 참여자가 큰 틀의 진행주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주택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소규모공동체주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후 이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였다. 소규모워크숍 방법은 소수로 구성된 참여자 집단의 요구 또는 문제나 대안 등을 서로 토의하여 집단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게 하는 안정적인 자료수집방법이다(Lee, Shin, & Hong, 199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공통의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을 도모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한 의견을 교류(Cho & Choi, 2010)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 대상자는 귀농귀촌을 하고자하는 대표적인 연령층인 베이비부머세대의 중장년층과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청년층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집단과 현재 귀촌한 집단과 귀농한 집단8)을 구분하여 총 9명, 3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귀촌과 귀농은 삶의 대안적 가치 추구를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나 귀촌은 ‘전원적 생활양식’과 ‘텃밭 가꾸기, 창작, 취미생활’ 등을 추구하고, 귀농의 경우 ‘전원적 생활양식’과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다양한 소득창출 활동’의 차이점을(Lee & Lee, 2012) 가지므로 귀촌인과 귀농인을 구별하는 것이 진행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각 집단의 대상자들은 워크숍을 시작하기 이전에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워크숍진행에 앞서 현장전문가의 자문과 대상섭외 상황을 반영하여 3인을 1개의 집단으로 하였다.
제1집단은 귀농귀촌운동 및 교육을 하는 전문가9)인 동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장년층 집단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 귀농귀촌 분야에서 활동하며 귀농귀촌문제를 포괄적으로 직시하는 전문성과 공동체적 삶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귀농귀촌장소를 물색해온 경험이 있는 집단이다.
제2집단은 귀촌집단으로 귀촌을 한지 1개월에서 2년 이상인 중고령자와 사회초년 육아가구이다. 이들은 이전 공동체주택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 모여 산다는 것과 함께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귀촌하여 실제 거주하며 주거에 대한 문제를 겪은 바가 있는 집단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집단은 귀농을 한 이후 지역농업센터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육아가구 및 청년남성 집단으로 앞의 귀촌한 집단과는 구분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겪은 경험을 교류하며, 동질성이 형성될 수 있게 하였다.
세 집단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귀농귀촌의 현 상황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주택이 귀농귀촌자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워크숍을 통해 교류하였다. 소규모공동체주택워크숍의 진행시간은 각 집단별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이들 집단의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2>과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The Groups
참여자들은 20-50대의 젊은 층과 중장년층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의 건강한 상황으로 현재 거주주거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다양하였고, 현 주택의 불만사항으로는 전체면적의 협소, 욕실의 협소, 휴게공간의 부재, 주택의 노후, 주택동선의 불편함, 냉난방 문제, 실내마감재 상태/통풍/환기취약, 문턱/단차 등의 장애와 편의시설 및 교통이 불편하다는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3. 사용자참여계획 도구와 진행과정 및 신뢰도
소규모공동체주택 워크숍에 대한 수월한 진행과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면, 이미지, 블록, 3D모형 등의 시각적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였다. 본 워크숍에 사용된 사용자참여계획 도구는 <Table 3>과 같다.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기 이전에 30분 동안 소규모공동체주택에 관해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단위주거공간, 적정이웃규모, 공동생활공간, 공동작업공간, 전체커뮤니티 배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3D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원하는 가구배치를 해봄으로써 공간감을 느끼고, 또 여러 대안들을 움직여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의 공동 의견이 중요한 만큼 3인의 참여자가 합의하여 하나의 대안을 도출하게 하였고, 공동공간의 기능은 해당공간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의 사례들을 생각하게 하고 필요시 그 외 기능들을 생각한 후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자들 간 의견이 상충되거나 공통의견이 중요한 경우, 개별 의견을 먼저 표현하게 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 과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 참여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두답변과 질문지의 답변을 점검함으로써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전문가가 워크숍 진행과정의 녹음파일을 문서화하여 참여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질문의 타당성과 응답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신뢰도는 얼마나 일관성 있고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조사 도구를 여러 번 반복하여도 동일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문항의 일관성 정도이다. 타탕도란 실제로 파악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의 문제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내용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했는지에 대한 적정성이다. 이러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사 도구가 중요하며, 참여대상자에게 적절한 시간계획, 원활한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지작성, 참여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진행과정 등이 필요하며, 문자나 구두의 질문에 응답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자참여계획 지원도구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장년 귀농귀촌 희망자집단 워크숍 결과
소규모워크숍은 <Table 3>의 A-E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먼저 단위주거면적 적정크기10)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참여자들의 기본 필요공간은 스스로 파악하고 커뮤니티공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응답하게 하였다. 단위주거면적은 각 개인의 생활재와 활동을 감안하여 반응을 파악하였으며, 이들이 각각 원하는 단위공간사용형태는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이는 인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 단위공간크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규모기준 설정 근거는 개인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관점을 중시하였다. 즉 노약자라도 복지나 요양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자립적인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활동에 무리가 없는 무장애 공간을 전제로 하였다.11)
중장년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은 제안된 10.5평 공간이 시골생활에서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주변의 자연적인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받아들였다. 이들 1집단은 잘 정리할 수 있는 벽면 수납체계가 있다면 혼자서 살기 충분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개별 단위주거 공간의 크기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으며, <Figure 1>는 1집단 참여자들이 단위주거 공간에 자신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생활재를 배치한 도구를 도면화하였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생활공간과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공간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공동생활공간에서는 이웃들이 모여 일상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게 되는 공간에 요구되는 합의된 기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각 개별주택에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기능들이 함께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로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또한 공동작업공간은 거주공동체가 경제적공동체로 발전 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공간으로서의 요구 및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직주근접의 개념 하에 직능훈련, 일거리, 일자리 창출의 기회 공간이 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두 공간은 각각 27평 정도의 공간으로 제안되었으며, 기본 설비만 갖추고 있고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두 공간에 대한 세부일상기능 및 세부일자리업종 요구도와 선호도를 각각 체크하였으며, 그 후 세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서로 의논하고 스스로 합의하여 판단하게 하였다.
중장년층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은 공동생활공간이 함께 조리, 식사활동 및 영화감상, 운동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원하였으며, 귀농귀촌이 후 공동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배워나가려는 의지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 및 체력단련 생활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합의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세 명이 모두 원하는 공간은 공동식사/조리와 영화감상 이어서, 두 기능은 수월하게 합의되었다. 운동/체력단련 공간과 세탁/건조/정리 공간은 나머지 한사람 동의를 구해 포함하였고 한 명이 요구한 컴퓨터 사용 공간은 영화감상 공간과는 별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여 선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두 초기 일치를 보였던 생활기능과 달랐지만 이후 포용이 되어 원하는 생활기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 예상 거주자가 함께 사용기능을 정하였을 경우보다 애착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합의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을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3: 전 카페교류 왜 체크 안했냐면요 공동식사 조리하면 테이블 있으니까 있는데 카페교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냐,..
1-1: 야외에서 하는데....
1-3: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운동 못할 수도 있거든....
1-1: 카페교류 빼고 이거 들어가고...
1-2: 아 그럼 그럴 필요는 네네 카페교류 필요 없겠네요?...
중장년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은 공동작업공간이 예술창작공방으로 사용되길 원하였다. 이들 1집단의 경우 공동작업공간의 평수에 따라 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규정지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원하였다. 참여자들은 귀농귀촌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창출이 가능하길 원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 간 결속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원하였다. 그 합의과정을 분석하면 <Figure 2>과 같다. 모든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은 예술창작공방으로 이 공간은 수월하게 합의됨을 확인하였다. 한명이 요구한 예술창작공방과 함께 간이슈퍼마켓 카페식당과 같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섞여야 한다는 주장은 공간의 평수제한으로 인해 포기하였다. 모든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은 예술창작공방으로 이 공간은 수월하게 합의됨을 확인하였다. 한명이 요구한 예술창작공방과 함께 간이슈퍼마켓 카페식당과 같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섞여야 한다는 주장은 공간의 평수제한으로 인해 포기하였다. 두 명이 제안한 의류재활용 리폼공방과 악세사리 제조/가공실은 예술창작공방의 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다른 한명의 의견에 따라 합의를 거쳐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여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한 요구를 보였던 참여자들이 예술창작공방을 기본으로 기능을 수용하는 대안으로 합의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종 합의한 계획을 제안된 도면에 스스로 원하는 가구들을 선택하여 배치하였다. 공동작업공간 배치과정상의 의견교류 예제를 들면 아래와 같다.
1-3: 작업대 전시대...
1-2: 전시하면서 안내도 해야 하니까 이렇게...
1-3: 그니까 작업대는 우리가 생산 활동 체험대는 오는 사람들이..
1-2: 체험대는 군데군데 떨어뜨려 놓아야..
1-2: 그죠 여긴 물건 고르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이들 중장년층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은 전체 주거 커뮤니티 배치12)의 경우 합의된 6개 주거단위와 2개의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여 일자로 나열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하였다. 이와 관련한 참여자가 교류한 내용의 예제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일단 공동작업공간은 소음이 좀 날수가 있잖아요...
1-2: 굳이 붙지 말고 공간을 좀 떨어트려서 따로...
1-1: 난 공동작업공간, 공동생활공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
1-3: 일과 여가는 분리해야지....
1-3: 왜냐하면 외부인들도 오는데 우리의 생활공간은 분리해야해..
이 집단은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을 떨어뜨려 계획함으로써 일과 여가생활의 분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며, 나아가 외부인들의 방문 시 거주민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배치라고 생각하였다. 어떠한 구체적 배치형태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보다는 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 사회초년 귀촌자집단 워크숍 결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초년 귀촌자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2집단은 단위주거면적 적정크기에 관하여 제안된 10.5평 공간은 1인이 사용하기에 다소 넓다고 인지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결혼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규모로 받아들였다. 이들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위주거의 평면은 <Figure 3>과 같다.
이 집단은 공동생활공간을 실내원예, 작물재배에 초점을 맞춰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함에 있어 교류를 지원해주는 공간을 원하였다. 나아가 사생활을 존중받기 위하여 영역을 나눠 공간을 배분하며 소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따로 창고를 구획하기도 하였다. 그 합의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세 명이 모두 원하는 공간은 실내원예/작물재배, 운동/체력단련, 물건보관정리 공간 이어서 3가지 기능은 수월하게 합의됨을 확인하였다. 두 명이 요구한 세탁건조, 정리 공간은 나머지 한 사람이 동의하여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세탁건조, 정리 공간의 경우 소음으로 인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겨져 물건보관정리 공간과 함께 수용하여 쓸 수 있는 별도의 창고공간을 구획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명이 원하지 않던 카페교류 공간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유일하다는 두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여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카페교류공간에 휴식담소, 영화감상, 좌식놀이/운동 기능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수용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두 초기 일치를 보였던 생활기능과, 달랐지만 이후 포용이 되어 원하는 생활기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2: 저는 첫번째로 세탁건조정리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2-3: 저는 카페교류 원예교류...
2-3: 뭔가 같이 키우고 다 같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2-1: 세탁기 중요하고 그다음이 공구 컴퓨터 사용·원예작물...
그리고 공동작업공간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간을 어린이데이케어센터로 지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수적인 기능은 경제적 창출이 가능한 예술창작공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밑반찬 작업실과 제과제빵점은 부엌설비가 있다면 결합이 가능한 공간이며 데이케어서비스센터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공간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아이들을 보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귀농귀촌을 한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집단은 앞의 단계에서 선택한 10개의 합의된 단위주택의 규모와 앞서 선택한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을 이용하여 배치를 모색한 결과, 모든 단위주거에서 중정이 보일 수 있는 구조로 배치를 하였으며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출퇴근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였으며 휴식공간은 일과 분리시켜 사생활이 존중받기를 원하였다.
3. 사회초년 귀농자집단 워크숍 결과
앞의 두 집단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초년 귀농자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된 10.5평 공간은 두 명이 거주하거나 장기간으로 살기엔 부족하다고 인지되고 있었으나 혼자 사는 상황을 고려하고 생활재를 잘 정리 할 수 있게 수납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적절한 규모로 판단하였다. 이들 집단이 요구한 단위주거의 평면은 <Figure 5>과 같다.
사회초년 귀농자집단은 공동생활공간을 운동, 공동식사, TV시청, 실내조경감상 등 일상적인 거실의 모습과 조경 생활을 접목하는 가족적인 모습을 원하였으며, 사용기능에 대해서는 공동식사/조리 공간과 휴식담소 공간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한 의견교류내용은 아래와 같다.
3-3: 운동기구 및 체력단련 그리고 휴식담소..
3-2: 많은데 일단 카페 첫순위 그리고 공동식사나 조리, 그 다음은 티비시청 그다음은 네 번째가 영화감상 다섯 번째가 요가 여섯 번째가 운동 일곱 번째는 실내조경활동 여덟 번째는 실내원예활동...
3-1: 저는 공동식사조리 그다음 휴식담소 카페교류 실내원예작물재배 실내조경활동 운동기구 좌식놀이 요가...
공동작업공간의 경우 어린이데이케어센터로 조성되길 원하였으며 이는 귀농 후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동작업공간을 어린이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예술창작공방, 원예작품영역과 함께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아이들 케어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3가지 기능이 함께 있는 공동작업공간의 영역구분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동식 재배대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귀농을 한 이후 아이들의 양육문제를 공동체로서 같이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동작업공간에서 경제적 창출을 하며 같이 양육하는 것은 아주 좋은 대안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 집단은 앞의 단계에서 선택한 8세대로 합의된 단위주택의 규모와 공유공간인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을 이용하여 배치를 모색한 결과, 공동공간을 중심으로 단위주거를 일자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8가구 모두 근접하게 공동공간에 접근성을 지니고자 한 것이다. 단위주거공간을 일자로 배치한 것은 불특정거주자가 들어올 것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배치한 것으로, 이는 이웃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로 공동체 삶 속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귀농귀촌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길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집단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Table 4>과 같다.
Table 4.
Research Summary by Specific Subject
본 연구결과와 소규모공동체주택계획에 관한 선행연구인 탈노숙인집단(Park, Lee, & Kim, 2018)과 장애인집단(Lee et al., 2018)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주거면적에서는 공통적으로 유동적인 가구와 수납시스템이 전제될 경우 10.5평이 적절한 최소면적으로 인식되어 이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게 보이며, 이웃규모는 6-10가구 사이로 소규모 이웃구성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나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용공간의 내부 기능 또한 주민 스스로가 합의해서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주거와 공용공간의 배치 또한 거주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참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주거개발 시 기존의 획일화된 공급 방식이 아니라 거주자 유형별로 다양한 안을 제공하여 거주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귀농귀촌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주거복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계획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로 소규모공동체주택을 제안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별로 단위주거공간 및 이웃규모,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의 기능, 전체커뮤니티 배치의 4주제로 유사성과 상사성을 비교하고 논의해보고자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가구에게 소규모공동체주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한 내용은 <Table 4, 5>과 같다.
귀농귀촌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농촌이라는 맥락에서는 개별단위주거공간은 생활행동에 적절한 소규모로 만족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으로서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을 농촌형 주택에 적정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이 공동공간은 귀농귀촌가구들의 삶의 질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적정한 이웃규모에 대해 6-10가구를 원하여 비교적 소규모를 추구하였는데, 귀농귀촌을 하여 너무 큰 규모는 시골생활에 적절치 않으며, 결속과 공동체를 지속하는 데에는 1차적 공동체로는 소규모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별공간과 커뮤니티공동공간에 배치는 집단별 다양하나 생활공동공간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작업공동공간의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둠으로써 거주자의 생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동시에 커뮤니티로의 개방과 교류를 중시하고 있다.
중장년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은 오래도록 귀농귀촌 활동을 위해 도모해 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를 원하였다. 사회초년 귀촌자 집단은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여 시골생활에서 일과 양육을 상부상조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적정 규모를 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초년 귀농자 집단의 경우에도 농촌생활에서 공동 양육과 경제적 창출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규모를 원하였다. 세 집단 모두 농촌생활에서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친밀한 이웃공동체를 전제하였다.
일상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공동생활공간의 경우 운동, 식사 외에 다양한 집단별 취향과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중장년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의 경우 정보탐색과 체력단련을 중시하였으며, 사회초년 귀촌자 집단은 개별생활지원하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가능하게 사용되길 희망하였고, 사회초년 귀농자 집단은 공동체생활을 통한 상생교류의 공간으로 사용되길 원하였다. 농촌 공동생활공간은 개별공간에서 고립되거나 주거 내에서 어려울 수 있는 활동들을 실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가 및 육아지원 공간으로 요구되고 있다.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새로운 일거리를 개발하고 일자리 도모를 할 수 있는 공동작업공간의 경우 창의적 여가와 육아가 가능하고 경제적 일거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길 원하였다.
집단별로는 중장년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의 경우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공간을 원하였고, 사회초년 귀촌집단은 다양한 일거리가 연계되어 통합된 경제활동의 공간, 그리고 사회초년 귀농집단은 공동육아가 해소되고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힐링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중시하였다. 공동작업공간의 종합적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공동체로 거주하는 이웃들 간의 삶을 수월하고 풍요롭게 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길 원하였다.
전체 커뮤니티 배치의 경우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의 단위주거와의 연계정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중장년 귀농귀촌 희망자집단의 경우 공동생활공간과 공동작업공간을 최대한 분리하여 기본적인 사생활을 보호받길 원하였고 사회초년 귀촌자 집단은 공동공간을 단위주거 중앙에 배치하여 근접성을 중시하였으나 두 개의 공동공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사생활을 존중받길 원하였다. 사회 초년 귀농자 집단 또한 단위주거 중앙에 배치하고 두 개의 공동공간을 밀착 연계함으로써 수월하게 공동공간을 사용되길 원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배치는 집단별 가구유형 특성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들 귀농귀촌 세 집단은 소규모공동체 주택에 대해 귀농귀촌 주거복지 대안으로 공감하고 있었으며, 귀농귀촌상황에 적절한 주택대안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참여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며 소규모공동체주택의 실현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해 얻어진 주요 핵심 사항들을 공동주택에 중요한 공용공간을 강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농촌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교류와 사생활을 모두 중시하고 있었으며, 공동체주택의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최소의 이웃규모를 원하였다. 또한 상부상조, 품앗이 등의 미풍양속을 농촌에서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중시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육아문제 해결과 이와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능을 공동작업공간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공유공간이 농촌이라는 상황 속에서 개별단위주거공간에서 고립되거나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며, 이웃 간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와 더불어 귀농귀촌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거주자의 연령 차이, 귀농의 경우와 귀촌의 경우에 따라 원하는 이웃규모, 공용공간의 기능과 배치계획 등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지자체에서 농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기본적인 인프라 설비는 갖추되 어떤 특성을 가진 인구가 유입되는지 사전에 조사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게 선택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귀농귀촌 정착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의 워크숍 진행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교류와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주민참여 계획지원도구가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택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합의하며 집단별로 공동체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다양한 주택계획에 있어서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며 계획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귀농귀촌자들의 농촌 적응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기존 건축설계 분야와 주택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수요자 중심의 주택유형들에 과감히 도전하여 다양한 공동체주택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농귀촌인구 정착의 실패원인으로 기존 지역사회의 갈등과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온 상황에서, 귀농귀촌이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거대안」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귀농귀촌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으로는 도시보다 공간 여건이 좋은 농촌에서 개별단독주택을 당연시 되어왔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도 귀농귀촌자와 기존 지역사회와의 관계 관점에서 논해오던 흐름에서 벗어나 귀농귀촌가구 간 공동체주택의 가능성을 열고 타지에서 가장 친밀한 이웃 공동체 속에서 경제적 활동까지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 귀농귀촌을 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이다. 이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화 연구 이전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기초연구로서 고유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선행연구들에서 결여된 주거대안을 귀농귀촌의 정착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주거는 단지 물리적 환경이 아닌 그 안의 삶과 사람들의 상호작용 등을 담는 용기로서 어떻게 제공하는 가에 따라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자 접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