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주거빈곤의 개념
2. 주거빈곤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
3.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 변수측정
3. 연구모형
4.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특성
2. 주거빈곤 잠재계층 유형 분석
3. 주거빈곤 유형별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특성과 생활만족도 차이
4. 주거빈곤 유형별 영향요인
5. 주거빈곤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Ⅴ. 결 론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Statistics Korea(2023)에 따르면, 22년 기준 1인가구는 750만 가구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500만 가구를 돌파하고, 2021년에는 700만 가구를 돌파하였으며, 2030년 기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가 가장 많은 19.8%, 70세 이상이 18.1%이며, 30대는 17.1%이고, 60대 16.4% 순으로 많았다고 보고했는데, 20대와 30대를 제외하면 60대와 70대 이상의 노인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사기관 Opensurvey(2023)에서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실제 이후 가구계획 변경에 대한 설문에서도 1인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많았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1인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대표적으로 경제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고독사 등이 있는데(Song, 2015; Chung et al., 202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만족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존재한다(Kang & Park, 2020).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에서 1인가구를 중심으로도 연구되어 왔으며(Yun & Kang, 2016; Seo & Lee, 2021; Kim et al., 2023), 선행연구에서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주거요인이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거는 생활만족도에 있어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나타났고(Lee & Kim, 2021)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Song, 2020). 종합하면, 1인가구의 만족도에 있어 주거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주거에 대한 변인 중 대표적인 변인이 바로 주거빈곤이다. 주거빈곤이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Stone, 1993), 적절한 주거비 부담으로,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으로 비주거부문의 지출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housing affordability)하기 어려울 때를 바로 주거빈곤이라고 정의한다(Lim, 2010). 특히 1인가구의 주거빈곤은 큰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중장년 1인가구는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으며(Lim, 2022), 주거비용 비중이 클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 또한 검증된 바 있다(Go, 2023). 또한, 청년 1인가구에게도 주거빈곤을 겪는 현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22). 이처럼 1인가구에게 있어, 주거빈곤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1인가구의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실태분석 연구로는 서울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 유형 연구(Jang & Yoo, 2021), 주거빈곤을 겪는 청년 1인 가구 실태연구(Kim & Lee, 2020), 회귀분석 연구로는 주거빈곤이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에 미치는 영향(Lim, 2022),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Go, 2023), 청년1인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Kim, 2019) 질적연구로는 주거빈곤 청년 1인 가구가 인식하는 주거(Kim et al., 2022), 주거빈곤을 겪는 여성 1인가구 연구(Kim & Park, 2021), 주거빈곤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 사례 연구(Park & Choi, 2020)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복지패널과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중심으로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태분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영향력을 알기 어려우며(Kim & Lee, 2020; Jang & Yoo, 2021), 1인 가구에 대한 회귀분석은 단방향성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Kim, 2019; Lim, 2022; Go, 2023). 질적연구는 실태연구와 회귀분석연구에 비해 다양한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Park & Choi, 2020; Kim & Park, 2021; Kim et al., 2022).
한편, 최근 사람 중심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은 연구대상층의 특성을 단일화하는 대신에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Muthen & Muthen, 2000). 실례로, 이와 유사하게 유형화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Park, Oh, and Yi(2015)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주거비 과부담을 겪고 있는 비주거취약 집단의 유형을 연구하여, 비주거취약을 포함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사하게 주거빈곤을 유형화한 Lim and Park(2017)는 크게 중복주거빈곤가구부터 방수기준미달가구에 이르기까지 6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소득보다는 다른 지표가 중요하게 나타났고 유형에 따라 다른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Park and Kwon(2021)는 잠재계층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주거빈곤은 크게 설비 및 구조 미충족형, 주거점유불안정형, 주거안정형(75.7%)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공적연금미수급이 모든 유형에 주요 예측 요인이며, 점유형태에 따라 일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주거빈곤에 관련되어 유형화한 연구 결과를 확인해보면 유형과 함께 영향요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전술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유형화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하여 정책적 개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일반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7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주거특성과 주거빈곤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1인 가구의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 중심적 접근인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1인가구 주거빈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갖는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1인가구 주거빈곤 유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1인가구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빈곤의 개념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빈곤은 물리적 측면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최저주거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로 정의하였다(Ban, 2006; Kim, Kang, & Lee, 2010; Cho & Park, 2017).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거기본법 제17조에서는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인 Lee(2021)는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방수기준 중에서 하나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보았고, Park and Kwon(2021)도 유사하게 4가지 기준에 더하여 주거비과부담, 점유안정, 강제이주경험까지 포함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대상을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하게 된다.
국내의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는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국토교통기준을 사용하거나 혹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Kim, Kang, and Lee(2010)는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하고, 방수기준, 필수설비기준, 최소주거면적기준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빈곤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거비과부담 형태를 기준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연구한 Kwon and Choi(2020)은 주거면적과 1인가구 여부가 주거비과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실증했다. 특히 Park and Kwon(2020, 2021)의 연구 모두 국토교통부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보건복지부기준인 주거비과부담을 모두 활용하였으며, 노인들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다.
2. 주거빈곤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Lee and Jeong(2014)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크게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집단마다 정책적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Jung and Choi(2014)은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빈곤을 유형화한 결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이라는 3가지 유형이 검증되었다. 특히 다차원 박탈 집단이 대부분의 요인에서 주거빈곤을 포함한 다양한 박탈 문제가 있으며 다른 두 집단과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Park, Oh, and Yi(2015)는 빈곤가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비주거취약, 주거환경 부적절, 주거비 과부담, 중층적 주거취약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점유형태와 주거위치가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Kim and Nam(2020)은 노인의 빈곤을 대상으로 2009년과 2018년에 이루어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결과에서 1950년대생, 1940년대생, 1930년대생으로 나누어 집단을 유형화하며, 2009년과 2018년의 유형이 달라진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Park and Kwon(2021)는 주거빈곤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유형화하여 주거점유불안정형, 설비 및 구조 미충족형, 주거안정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점유형태가 중요한 요인이며,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형화 연구는 각 빈곤 집단이 어떠한 주거 불안 환경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잘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빈곤 유형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Chae and Hwang(2021)은 청년 1인가구를 유형화한 결과, 성취형, 불안형, 정착형, 소외형, 희망형이라는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호복지영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다른 복지를 선호한다고 확인했다. Jang and Yoo(2021)은 청년 1인가구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지역구에 따라 주거빈곤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구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eo and Lee(202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유형화하였다. 단독주택, 코리빙,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단독주택보다는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사회적 지지나 주거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청년 1인가구 유형화 연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그동안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빈곤 연구는 ‘1인가구 중에서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단순하게 실태를 확인하거나 유형화한 후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연구 외에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보다는 다른 연령층, 중장년층, 노년층에 해당하는 1인가구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청년 1인가구를 제외한 중장년층 1인가구와 노년층 1인가구의 주거빈곤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Yim, 2022).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다른 연령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도 함께 고려한 1인가구 대상 주거빈곤 유형화 연구가 필요하다.
3.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만족도로 정의된다(Jang & Park, 2012). 생활만족도는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에 대한 주관적인 행복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Diener et al., 1985; Pavot & Diener, 1993; Kwon & Kim, 2016; Cho, 2019).
1인가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생활만족도 자체가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이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되었다. 주거요인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 중 하나로, 주거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중 하나에서는 주거빈곤이 가족에 대한 다양한 요인, 가족생활이나 가족관계 만족에 있어 부적인 영향이 유의했으며(Lim, 2011), 주거환경 요인과 직업도 청년 1인가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Im, 2021).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중고령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 건강, 여가 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고(Kim & Cho, 2015) 주관적 건강관계, 교육 수준, 직업, 주거환경이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Lee, 2019). 다양한 연령대의 1인가구에 대하여 동시에 분석한 선행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3개의 연령층으로 나눈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은 나이, 학력, 월 경상소득, 가계수지, 부동산자산비율이 영향을 미쳤고, 중장년층은 나이, 학력, 월 경상소득, 월 주거비용 비율, 부동산자산비율이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층에서는 배우자 유무, 나이, 월 주거비용 비율, 아파트 여부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Kim, 2020). 1인가구를 생애주기로 나눈 선행연구에서는 생애주기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의 유무, 1인가구 형성의 자발성, 지역사회 인지수준, 차별경험, 유대 등이 모두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Kim, 2023).
이러한 1인가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1인가구는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주거빈곤을 비롯한 주거환경 특성 관련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인가구의 주거빈곤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생활만족도와의 차이를 검증하고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1인 가구의 주거빈곤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영향요인과 차이를 확인하고 각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는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22)의 17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단위의 패널조사로, 주거특성과 주거빈곤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며, 1인 가구의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에 1인가구 주거빈곤 유형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은 1인 가구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2,970명이다.
2. 변수측정
1) 주거빈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주거빈곤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을 토대로 면적 및 방수기준을 설정하였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4 m2/1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 = 0’, 충족하는 경우 ‘충족 = 1’로 구분하였다.
둘째, 필수설비기준은 상하수도 단독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목욕・온수시설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미달 = 0’, 모두 충족하면 ‘충족 = 1’로 구분하였다.
셋째,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주택의 내구성과 구조물 재질의 양호함, 적절한 방음・채광・환기・난방설비의 갖춤 여부,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으로부터의 생활안전, 그리고 절벽 붕괴・산사태・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미달 = 0’, 모두 충족하면 ‘충족 = 1’로 구분하였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한국복지패널 조사 내 각 영역의 만족도를 묻는 5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건강만족, 가족수입 만족, 주거환경 만족, 가족관계 만족, 직업 만족 등의 5개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4), 매우 만족(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이항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위해 5개의 문항 측정값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후 생활만족도를 만족/불만족 이항으로 나누었으며 그 기준은 중위값을 활용하였다.
3) 영향요인 및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이외에 거주지역,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위치 등의 주거특성을 1인가구의 주거빈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Chae & Hwang, 2021; Im, 2021; Jeon & Kim, 2022; Chung et al., 2023).
먼저 성별은 여성(0), 남성(1)으로 재코딩하였다. 연령은 조사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환산된 연령변수(나이)를 활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대학 이상(4)으로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직근로(1), 임시/일용직(2),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3), 고용주/자엉업(4), 비경제활동/실업(5)으로 나누어 재코딩하였으며, 회귀분석에는 더미변수로 변환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아주 나쁘다(1)~매우 좋다(5)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저소득층가구(0)와 일반가구(1)를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중위소득 60%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받으며, 국제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Ravallion & Chen, 2019). 주거특성 변수로는 총 4개 변수로 구성된다. 거주지역은 도시(0)와 농촌(1)으로 측정되며, 점유형태는 자가(1), 전세(2), 보증부월세(3), 비가구원명의주택(4), 기타(5)로 측정되며, 주택유형은 일반단독/다가구용단독/다세대주택/빌라/일반아파트/오피스텔(1),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2), 점포주택/상가공장/판잣집/컨테이너/기타(3)으로 재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주거위치는 지상(0), 지하/반지하층/옥탑(1)으로 재코딩하였다.
3.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별 연구모형과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1. 1인가구 주거빈곤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질문2. 1인가구 주거빈곤 유형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질문3. 1인가구 주거빈곤 유형과 생활 만족도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5.0과 Mplus 7.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특성을 비롯하여 주거빈곤 유형화, 영향요인 검증 및 유형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다음의 분석 단계를 거친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1인가구의 주거빈곤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측정변수가 이분형일 경우에 연구대상자의 응답패턴을 바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하위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하위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같은 적합도 지수의 비교와 Lo-Mendell-Rubin(LMR) 검증을 활용한다(Lo, Mendell, & Rubin, 2001). 또한 각 유형에 개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정확성을 의미하는 지수로 Entropy를 사용하며,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유형분류에 있어 정확하다고 판단한다(Morin, Morizot, Boudrias, & Madore, 2011). 셋째,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유형화 후 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주거빈곤 잠재계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각 주거빈곤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특성 현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2,166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60대에서 80대의 응답 비율이 약 75.6%로 고령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2,026명(68.2%), 고졸 478명(16.1%), 대학 이상 328명(11.0%), 전문대졸 138명(4.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은 비경제활동/실업자인 경우가 1,695명(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368명(12.4%), 임시/일용직 324명(10.9%), 고용주/자영업 311명(10.5%), 상용직근로 272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아주나쁘다+나쁘다의 응답자가 총 1,187명(약 40%)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은 저소득층가구가 2,104명(70.8%)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은 도시가 2,265명(76.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유형태는 자가가 1,196명(40.3%), 보증부월세가 781명(26.3%), 비가구원명의가 580명(19.5%), 전세가 262명(8.8%), 기타가 7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일반단독/다가구용단독/다세대주택/빌라/일반아파트/오피스텔 등이 2,490명(83.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320명(10.8%), 점포주택/상가공장/판잣집/컨테이너/기타가 160명(5.4%) 순이었다. 주거위치는 지상이 2,906명(9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Table 1.
2. 주거빈곤 잠재계층 유형 분석
주거빈곤 유형 분석을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면적 및 방수기준, 필수설비기준(‘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단독사용 여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주택의 내구성 견고함과 구조물 재질의 양호함’, ‘적절한 방음・채광・환기・난방설비 갖춤’,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으로부터 생활안전’, ‘절벽의 붕괴・산사태・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구조와 설비’) 등의 총 10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주거빈곤이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형성되는지 분석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2개부터 4개인 모형까지 비교 분석했으며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첫째, 모형적합도 지수 비교 결과에서는 잠재집단 모형 개수가 늘어날수록 AIC, BIC, SSBIC 값이 점차 줄어들어 4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ntropy는 4개 모형일 때 .924로 1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4개 모형의 경우 LMR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4개 모형보다 3개 모형이 더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다. 3개 모형의 경우 Entropy값이 .921로 4개 모형 못지않게 1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계층 수가 늘어날 때 AIC, BIC, SSBIC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3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주거빈곤이 총 3개 유형으로 나뉘는 모형(Model 3)을 최종 선정하였다.
Table 2.
Model | AIC | BIC | SSBIC |
LMRT p-value | Entropy |
2-class | 10598.366 | 10724.288 | 10657.563 | <.001 | 0.869 |
3-class | 10067.163 | 10259.045 | 10157.369 | <.001 | 0.921 |
4-class | 9988.393 | 10246.235 | 10109.608 | 0.5218 | 0.924 |
1인 가구 주거 빈곤 유형별 잠재계층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 <Figure 2>와 같다. Class1(Satisfying group)은 면적 및 방수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비율이 90%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주거기준 충족형’으로 명명하였다. Class2(Groups that do not meet essential equipment standards)는 상하수도 단독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목욕・온수시설 등의 4가지 필수설비기준에 충족하는 비율이 약 14%에서 40%대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으로 명명하였다. Class3(Group that does not meet structural performance standards)은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와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 및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를 충족하는 비율이 다른 2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성능기준 미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6: Material good for heat resistance, fire resistance, heat dissipation, and moisture resistance, 7: Possesses soundproofing, ventilation, lighting and heating facilities, 8: Living environment free from noise, vibration, odor, and air pollution, 9: Safety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tsunamis, floods, landslides, and cliff collapses, 10: Rescue equipment that can evacuate in the event of a disaster evacuation
3. 주거빈곤 유형별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특성과 생활만족도 차이
1인 가구의 주거빈곤 유형별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주거특성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각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속한 1인 가구는 대체로 남성의 비중이 높고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세 집단 모두 중졸 이하의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속한 비율은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서 5.2%로 특히나 낮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충족형’은 예상외로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비해 더 낮았고 저소득층 가구가 속한 비율 역시 ‘최저주거기준 충족형’이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비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Table 4.
Variable | Class1 | Class2 | Class3 | χ2/F | Sheffe | |
Sex (%) | Male | 26.4 | 49.2 | 27.8 | 15.239*** | - |
Female | 73.6 | 50.8 | 72.2 | |||
Age (%) | 19-39 | 10.8 | 20.3 | 4.7 | 30.909*** | - |
40-59 | 10.0 | 20.3 | 10.5 | |||
Over 60 s | 79.2 | 59.3 | 84.8 | |||
Education (%) | Middle school or lower | 67.2 | 55.9 | 75.6 | 28.646*** | - |
High school graduate | 16.0 | 20.3 | 16.1 | |||
College graduate | 4.8 | 10.2 | 3.1 | |||
University or higher | 12.0 | 13.6 | 5.2 | |||
Economic activity (%) | Full-time employment | 9.3 | 27.1 | 6.1 | 34.350*** | - |
Temporary/daily worker | 11.0 | 13.6 | 10.3 | |||
Self-supporting work/ Public work/Jobs for the elderly | 12.6 | 3.4 | 12.6 | |||
Employer/Self-Employed | 10.8 | 6.8 | 9.2 | |||
Economic inactivity/Unemployment | 56.4 | 49.2 | 61.9 | |||
Subjective health status | 2.94 (SD = .96)a | 3.08 (SD = 1.20)b | 2.66 (SD = .93)c | 16.163*** | a,b>c | |
Income level (%) | Low-income households | 70.1 | 52.5 | 77.6 | 20.091*** | - |
General households | 29.9 | 47.5 | 22.4 | |||
Residence area (%) | Rural | 25.1 | 18.6 | 16.8 | 15.219*** | - |
City | 74.9 | 81.4 | 83.2 | |||
Occupancy type (%) | Own one’s own home | 41.6 | 11.9 | 36.8 | 340.921*** | - |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 9.0 | 0.0 | 8.7 | |||
Guaranteed monthly rent | 26.4 | 13.6 | 27.4 | |||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 1.7 | 16.9 | 6.1 | |||
House in the name of a non-household member | 19.5 | 23.7 | 19.1 | |||
etc | 1.8 | 33.9 | 2.0 | |||
Housing type (%) | A | 83.2 | 78.0 | 88.1 | 49.952*** | - |
B | 11.8 | 0.0 | 6.3 | |||
C | 4.9 | 22.0 | 5.6 | |||
Residential location (%) | Ground floor | 98.7 | 100.0 | 92.6 | 68.887*** | - |
Basement/Semi-basement/Rooftop | 1.3 | 0.0 | 7.4 | |||
Life satisfaction 1) (n=2,922) | Health satisfaction |
2.87 (SD = .97)a |
3.07 (SD = 1.07)b |
2.59 (SD = .96)c | 16.316*** | a, b > c |
Family income satisfaction |
3.02 (SD = .81)a |
2.86 (SD = .96)b |
2.73 (SD = .92)c | 22.633*** | a > c | |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
3.66 (SD = .67)a |
3.16 (SD = .95)b |
3.26 (SD = .86)c | 67.420*** | a > b, c | |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
3.72 (SD = .70)a |
3.45 (SD = .84)b |
3.51 (SD = .82)c | 18.544*** | a > b, c | |
Job satisfaction |
3.34 (SD=.73)a |
3.21 (SD = .76)b |
3.19 (SD = .79)c | 7.932*** | a > c |
각 유형별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필수설비기준 미달형’과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속한 1인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충족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자가 거주 비율은 더 낮았다. 주택유형이 점포주택/상가공장/판잣집/컨테이터 등으로 응답한 비율은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속한 1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 위치는 세 집단 모두 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0%대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는 건강만족, 가족의 수입만족, 주거환경 만족, 가족관계 만족, 직업만족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속한 1인 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거빈곤 유형별 영향요인
이번 분석에서 주거빈곤 유형을 나누어 특정 집단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주거빈곤 유형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의 기준집단은 ‘최저주거기준 충족형’으로 설정하였다. R2 값은 .148이였고 χ2값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5.
첫째, 인구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성별(odds = 2.444, p < .01), 상용직 근로(odds = 3.374, p < .05)가 정(+)으로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교육수준(odds = .655, p < .05)은 부(-)적으로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비경제활동보다 상용직 근로의 경우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고학력일수록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의 경우 성별(odds = 1.349, p < .05)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수준(odds = .753, p < .01), 주관적 건강(odds = .773, p < .001)이 부(-)적으로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 가구가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고학력일수록,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거특성 측면에서는 월세/사글세(odds = 22.473, p < .001), 비가구원명의/기타(odds = 10.026, p < .001), 점포주택/상가공장/판잣집/컨테이너/기타(odds = 4.175, p < .001)가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가 아닌 월세/사글세이거나 비가구원명의 주거점유의 경우, 일반단독/다가구용단독/다세대주택/빌라/일반아파트/오피스텔이 아닌 점포주택/상가공장/판잣집/컨테이너/기타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촌 지역(odds = 1.809, p < .001), 보증부월세(odds = 1.505, p < .05), 월세/사글세(odds = 3.914, p < .001),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odds = .344, p < .001), 지하/반지하층/옥탑(odds = 4.413, p < .001)이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경우, 자가가 아닌 보증부월세이거나 월세/사글세인 경우, 일반단독/다가구용단독/다세대주택/빌라/일반아파트/오피스텔이 아닌 영구임대/국민임대 등에 거주하거나 지상층이 아닌 지하/반지하층/옥탑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5. 주거빈곤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이번 분석에서 주거빈곤 요인과 통제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특정 집단에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주거빈곤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통제변수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의 기준집단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R2 값은 .340이였고, χ2값에서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성별은 남성이 생활만족 가능성이 낮았고(odds=0.615, p<.001),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가능성이 높았으며(odds=1.292, p<.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가능성이 높았다(odds=1.200, p<.01). 상용직 근로(odds=1.951, p<.01)와 자활근로(odds=2.315, p<.001)가 비경제활동에 비해 생활만족 가능성이 높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 가능성이 높았으며(odds=2.794, p<.001), 일반 가구가 저소득층에 비해 생활만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odds=2.275, p<.001).
주거특성 측면에서는 보증부 월세(odds=0.386, p<.001), 월세/사글세(odds=0.343, p<.001)가 자가 소유에 비해 생활만족 가능성이 낮았고,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이 일반 단독에 비해 생활만족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odds=1.567, p<.05).
주거빈곤 유형에서는 ‘필수설비기준 미달형’(odds=0.499, p<.05)과 ‘구조성능기준 미달형’(odds=0.586, p<.001)이 ‘최저주거기준 충족형’에 비해 생활만족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Ⅴ.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1인가구의 주거빈곤에 주목하여 한국복지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주거빈곤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 성능환경 기준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주거 특성을 파악하고 각 유형과 1인가구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반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분석 결과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 1인가구의 주거빈곤 유형은 ‘최저주거기준 충족형(83.0%)’, ‘필수설비기준 미달형(2.0%)’, ‘구조성능기준 미달형(15.0%)’ 등 총 3가지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충족형’은 최저주거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 성능환경 기준이 모두 충족하여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단이다.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은 국토교통부 기준 1인 가구 최소주거기준 충족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으면서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공동사용이거나 심지어는 없어서 필수설비기준 충족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에 비해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은 최소주거기준은 최저주거기준 충족형과 마찬가지로 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구조 성능환경 기준 가운데 단열과 난방설비 및 재난대피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거나 단열이나 난방 혹은 재난대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집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의 세부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주거 환경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주거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필수설비기준 미달형’ 집단은 남성인 경우와 19-59세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면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 비율이 비교적 높고 저소득층 가구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의 주거 특성은 자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점포주택/비닐하우스/컨테이너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구조성능기준 미달형’ 집단은 60대이면서 중졸 이하의 학력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실업과 저소득층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조성능기준 미달형’의 주거 특성의 경우 보증부월세와 도시에 위치하면서 지하층/반지하/옥탑 등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 세대와 4050대 중년기 남성 세대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든 1인가구가 적절한 소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인가구 중에서도 상용직/임시일용직으로 근로하거나 소득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화장실과 목욕시설과 같은 필수설비기준이 미달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조성능기준 미달형’ 집단의 주요 특성이 농촌보다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지하층/반지하/옥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나타났으므로, 도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1인 가구 주거빈곤의 구성요소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빈곤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과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 상태와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생활만족도는 비경제활동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근로자 또한 비경제활동자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사글세 임차인의 생활만족도가 자가 소유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주택 유형에 있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 거주자의 생활만족도는 일반 주택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인가구의 주거빈곤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 충족형’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보았을 때, ‘구조성능기준 미달형’ 집단과 ‘필수설비기준 미달형’ 집단 모두 확률적으로 유의하게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주거환경이라 볼 수 있는 ‘필수설비기준 미달형’ 집단이 확률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단구조성능기준 미달형’ 집단 대비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임금 근로 중인 무주택 1인 가구의 특성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주택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차 제도의 유연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Jeon and Kim(2022)은 2020 주거실태조사에서 전국 1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연령대와 거주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주거취약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에게는 주택임대차 교육, 중장년층에게는 자가소유를 위한 재무교육, 노년층에게는 주택개보수 지원이나 노후 생활자금 지원 등이 실효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반영하여 현재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연구한 Park, Kim and Park(2021)의 연구에서 서울시는 주택공급, 주거비지원, 대출지원, 개보수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1인가구 중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중장년층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현재 서울시를 필두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만족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임대차제도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Jeon & Kim, 2022).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고찰과 같이 임대차제도 유연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근로와 관련된 결과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만족도의 5개 영역 중 가족수입과 직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며, 결과에서는 근로 유무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있어서 근로는 생활만족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가 공공근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이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제공한다면,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적절한 공공근로의 제공과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확대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 만족과 더불어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활 만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표집하고 있다. 정확히는 일반가구와 저소득층을 1:1로 표집하고 있어, 표본에서 저소득층이 5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본은 중산층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대가 노년층에 치우쳐져 있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복지데이터라는 특성상 연령대가 60대 이상 노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은 1인가구가 최근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2030대 청년층 1인가구 표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준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동일한 비율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해당하는 집단은 주거유형에서 기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공장근로자, 인테리어 업종 근로자 등이 고시원, 숙소 등지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분류하는 주택유형으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필수설비기준 미달형’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한계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소득계층의 표본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환경 유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