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June 2024. 001-012
https://doi.org/10.6107/JKHA.2024.35.3.001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분석

  •   1. 거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   2. 행복주택 및 소규모 행복주택의 개념

  •   3. 선행 연구 분석

  • III.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분석을 위한 항목 도출

  •   1. 공동주택과 행복주택 법규 고찰

  •   2.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분석을 위한 항목 도출

  • Ⅳ. 소규모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분석

  •   1. 대상지 선정

  •   2. 대상지 내・외부 물리적 인프라 분석

  • Ⅴ.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구조적 변화로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형,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1-2인 가구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전・월세의 가격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 행복주택은 현 상황에 처한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에게 직주근접형 생활을 실현하고 낮은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하지만 도심지에 위치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단지 규모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행복주택 내 편의시설과 공용공간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지의 주변 지역에서 충족하는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수요 조사나 주변 인프라 조성 계획 없이 주택을 먼저 짓는 경우가 많으며3)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에 관한 연구나 행복주택의 내외 물리적 인프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6대 광역시의 소규모 행복주택 내외 물리적 인프라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소규모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에 주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 대상지는 6대 광역시 행복주택으로 한정하였고, 물리적 인프라는 각 주체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유사한 시설이거나 중복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공간과 시설을 물리적 인프라의 범위로 정의한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해 행복주택의 이론을 고찰하였고, 행복주택 현황 및 인프라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법제적 공동주택의 물리적 인프라와 사례를 기준으로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틀을 도출하였다. 틀 도출 방법은 행복주택 대상지들의 단지로부터 250 m(1차 반경, 도보권) 이내에 있는 인구를 조사한 후 전국 평균 세대수로 나눈 값을 구하고, 이와 유사한 범위의 공동주택 가운데 커뮤니티시설을 명시한 5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의 공동주택 사례지의 물리적 인프라 분석을 통해 필수시설과 권장시설, 선택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지인 행복주택 8곳의 내외부 물리적 인프라와 비교하며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 항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한 뒤 공간 정보 프로그램(QGIS)을 활용하여 물리적 인프라 현황 시각화 및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분석

1. 거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거주란 주거와 동의어로 제시되며,4) 공동주거에서의 거주성은 이웃과의 소속감과 함께 어울리고 교류하는 사회성 등을 통해 생성되는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확보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건축적인 공간의 내・외부 장소를 통해 활성화되며,5) 이를 함양시켜주는 커뮤니티시설은 거주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자의 요구와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여야한다.6)

본 연구에서의 물리적 인프라는 커뮤니티시설, 생활SOC,7) 주민공동시설 등 사용자로 하여금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거나 공동체의식을 이끌어 거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2. 행복주택 및 소규모 행복주택의 개념

Table 1.

Heangbok Public Rental Houses Summary

Category Public Rental
Main State, Local Governments, LH, Local Public Enterprises
Purpose Improvement of housing stability and welfare for the younger generation
Year 2013
Main
Location
place close to home and convenient
for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Land-Rail Site, Public Facility Site, etc
Urban Regeneration Site -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rea, Defective
Residential Area, etc
Land held by public enterprises - idle land held by public enterprises, etc
Key
Condition
Deposit + rent (market price between 60% and 80%)
Area Exclusive area of 60 m2 or less
Target University students, young adults, newlyweds, single-parent families, senior citizens, recipients of housing benefits, etc.
who meet the requirements for homelessness and income and assets

Sources : Myhome Homepage

공공임대주택정책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3년부터 추진해왔다. 행복주택은 2013년부터 임대주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높은 전세와 월세의 가격으로 주거 취약층이 되어버린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하지만 주택의 대부분을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점과 대형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공 요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시행된 사업이며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단위세대 면적이 비교적 작게 조성되어 있다<Table 1>. 행복주택 공급취지에 따라 직주근접, 대중교통 편리, 기존 주변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는 국가 가용 토지 및 도심 여건에 따라 소규모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8) 따라서 행복주택은 향후 도심 내에서 소규모 형태로 개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소규모 행복주택의 소규모 범위는 주택사업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9) 150 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한다.

3.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는 행복주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하기 전, 건축 및 도시 측면에서의 행복주택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초기에는 입지 및 공급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행복주택 보급 수년 후에는 거주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택의 평면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 자료들의 범위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주로 행복주택 단지 내부에 위치한 내부 물리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Park et al.(2017)는 토지용도, 임대료, 지역편의시설의 규모, 용도별 세대수 등 행복주택의 계획특성요소를 분석하였다. 공공시설이 부족한 도심 내에 행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이 설립된다면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지역편의시설과 주 대상층인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규모 주택의 경우 대체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소형주택의 경우 대형주택보다 공간적인 제약이 많다. Nam(2007)는 임대주택단지를 소규모・중대규모로 구분하였고, 소규모임대주택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자족성・공동체성이 부족하며 생활기반시설의 경우 대부분을 단지 주변의 시설에 의존함을 밝혔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단지에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거나 공원녹지에 공동체 증진시설을 설립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단지의 내・외부에 있는 유사시설 현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7)은 행복주택은 목적에 맞게끔 도심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도심의 가용부지 부족, 높은 지가 등의 원인으로 행복주택은 도심 내에 소규모의 형태로 산재하여 분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주변 정비와 주택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사업대상지 주변 인프라를 조사 시 조사 항목의 명확한 틀이 없어 자세한 현황 파악이나 조사된 시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주변지역과 소규모 주택지구와의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하였다. Choi et al.(2017)은 행복주택의 건설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지 내 지역 커뮤니티시설 설립을 주장하였다. 입지 및 지역주민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성있는 시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역 활성화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용 여건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언급의 부재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Lee(2020)은 행복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계획의 필요성 언급,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대복리시설의 통합도가 높을수록 단지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중・대형 규모의 행복주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사실상 대형규모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접근성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소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취미활동이나 주민교류 활동 등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지의 주변시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소규모의 행복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제시된 필수 편의시설인 무인택배함 외에는 모두 선택사항이며 부가적으로 단지 내 시설 설치는 부지와 건설비용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인프라 충족 여부의 확인 범위를 주변 도보권까지 확대하여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도보권 내 인구를 조사하고, 이와 유사한 세대수의 공동주택을 5곳을 선정하여 법과 사례조사를 통해 물리적 인프라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행복주택의 거주민이 도보권 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과 유사한 물리적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다양한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 소규모 행복주택의 도보권 내 물리적 인프라 충족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행복주택의 내부 물리적 인프라 계획과 주변 물리적 인프라를 고려한 입지선정에 대한 제언을 통해 행복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하여 거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III.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분석을 위한 항목 도출

1. 공동주택과 행복주택 법규 고찰

공동주택의 경우 법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할 때 필수 설치 시설이 규명되어있다. 기존의 주민공동시설 면적 규정은 각각 시설물마다 제한이 있어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 세대수별로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10)가 시행되면서, 융통성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주택은 기존 거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개선 등을 위해서 행복주택 건설 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설치에 대한 법11)이 마련되어있다.

현재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은 물리적 인프라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기본설비, 성장발전, 보육경로, 건강체육, 취미여가, 생활편의, 소통교류로 분류되어있고, 300세대 이상부터 200 m2 이상 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200 m2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반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필수 설치 시설 기준은 150세대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다양한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은 거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의 기준 완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복주택과 공동주택의 필수 및 선택 설치 시설에 관한 법규를 살펴본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규모에 따른 필수시설이 많고 세대 규모의 증가에 따른 시설도 증진하도록 되어있어 최소한의 복리와 편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1세대부터 2000세대 이상으로 세대 규모의 범위가 넓으나 세대수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필수시설 또한 무인택배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분석을 위한 항목 도출

행복주택과 공동주택의 법・제도적 고찰을 통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최소한의 설비시설만 제시한 행복주택 법과는 달리 공동주택은 단위세대 규모에 따른 거주성 지원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가 법으로 규정되어있고,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와 트렌드를 대형단지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 인프라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5개의 사례지의 물리적 인프라 가운데 필수시설은 5군데의 공동주택에서 모두 충족, 권장시설은 3군데 충족, 선택시설 1-2개 충족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12)

Table 2.

Physical Infrastructure of Apartment House

No Physical Infrastructure of Apartment House
Facility Essential
Facility
Recommended Facility Selective
Facility
Development Library
Seminar Room
Study Room
Small Library
Child-Care/
Senior
Center
Day Care Center
Nursery Room
Children’s Playground
Senior Center
Kindergarten
Fitness Community Sports Facility
Sauna
Leisure Cultural Center
Park
Convenience Laundry Room
Guest Room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Community Cafe
Multipurpose Room
etc. Community Counseling Office, Start-Up
Support Facility

Written by the author

또한 행복주택 내외에 설치되는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주변 현황에 따라 설치의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범위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법 조항에서 언급되는 주변 지역주민, 인근 지역, 주변 현황에서의 주변과 인근의 명확한 범위나 정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광역 대도시의 주변지역 범위는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에 비해 중심 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권의 범위를 축소하여 250 m~500 m(5분~10분 거리)의 도보권을 주변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또한 대상지가 광역시의 도심에 근접한 곳으로, 반경 250 m~500 m를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조사범위로 설정하였다.

Ⅳ. 소규모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분석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소규모 연구대상지 선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일관성을 위해 LH에서 공급한 행복주택13)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소규모 주택의 범위에 따라 30세대 이상 150대 미만 행복주택을 선정하였다. 셋째, 규모와 예산 등 도시적 특성이 비교적 유사한 6대 광역시 8개 소규모 주택을 선정했다. 그 결과 광주 3개소, 대구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1개소, 인천 1개소, 울산 1개소까지 총 8곳이 도출14)되었다.

8개의 사례지의 경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준공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구・신도심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심에서는 택지가 작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지역편의시설 설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주민 편의시설 규정에 대한 법제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상지 내・외부 물리적 인프라 분석

1) 내부 물리적 인프라 분석15)

광주 A단지는 생활편의시설에 코인세탁실, 근린생활시설, 소통교류시설에 입주민회의실 및 다목적실, 건강체육시설에 주민운동시설 취미여가시설에 산책로 및 공원보육경로시설에 어린이놀이터로 5가지 항목에 총 6개의 시설이 있으며, 성장발전시설, 기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지원주택으로 특화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시설은 계획 및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행복주택인 광주 B 단지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 B 단지의 경우 생활편의시설에 코인세탁실, 근린생활시설 소통교류시설에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건강체육시설에 주민운동시설, 취미여가시설에 산책로 및 공원, 보육경로시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성장발전시설, 기타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 C는 6대 광역시의 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적은 세대수를 공급하며 소통교류시설인 입주민회의실 및 다목적실, 건강체육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이 갖추어져있다. 나머지 5개의 시설인 생활편의시설, 성장발전시설, 취미여가시설, 보육경로시설, 기타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통교류시설인 입주민회의실 및 다목적실은 1층에 위치해 있고, 건강체육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은 야외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행복주택의 세대수는 6대광역시 가운데 2번째로 작은 40세대이며 소통교류시설인 입주민회의실 및 다목적실 이외의 생활편의시설, 성장발전시설, 건강체육시설, 취미여가시설, 보육경로시설, 기타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대 광역시 가운데 물리적 인프라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 행복주택은 생활편의시설인 코인세탁실, 소통교류시설인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이 있으며 성장발전시설, 건강체육시설, 취미여가시설, 보육경로시설, 기타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인세탁실과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은 지하 1층이지만 경사지에 위치하여 한 쪽 측면이 개방되어있어 채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의 경우 생활편의시설의 코인세탁실, 근린생활시설, 소통교류시설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성장발전시설에 세미나실, 기타시설은 주민상담실, 창업지원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체육시설과 취미여가시설, 보육경로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 행복주택은 다양한 내부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지이며 지역주민 인식개선과 교류를 위해 공동주택에는 없는 지역편의시설과 주거공간을 복합시킨 주택이다. 지하 2층에 자활센터, 지하 1층에 보육실 및 유희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1층과 2층에 행정복지센터, 2층옥상에 산책로 및공원, 3층에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은 생활편의시설에 포함되는 게스트하우스, 성장발전시설에 작은 도서관, 취미여가시설에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 기타시설에 주민상담실이 있으며, 소통교류시설, 건강체육시설, 보육경로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행복주택 주민전용 주차장이 있고, 오피스텔 하부에 위치한 2층에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 주민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Status of Physical Infrastructure in Haengbok Public Rental Houses

Category Convenience Community Development Fitness Leisure Child-Care/
Senior Center
etc.
Gwangju A
100 Households
◎Coin Laundry
Room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Walking
Trails/Park
●Children’s
Playground
-
Gwangju B
100 Households
◎Coin Laundry
Room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Walking
Trails/Park
●Children’s
Playground
-
Gwangju C
30 Households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 -
Daegu
40 Households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 - - -
Daejeon
98 Households
◎Coin Laundry
Room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 - - -
Busan
100 Households
◎Coin Laundry
Room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Seminar Room - - - ◎Community
Counseling
Office
◎Start-up
Support Facility 
Ulsan
100 Households
◎Coin Laundry
Room
⊙Guest House
- - - ⊙Walking
Trails/Park
◎Nursery Room ◎ Self-support
Cente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cheon
140 Households
⊙Guest House -  ●Small Library - ◎Hobby
Room/Regional
Cultural Center
- ◎Resident
Counseling
Office 
● Essential Facilities / ⊙ Recommended Facilities / ◎ Selective Facilities / - Not Applicable

내부 물리적 인프라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통교류시설・생활편의시설・취미여가시설・건강체육시설・보육경로시설・성장발전시설이 순으로 많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세대수가 낮을수록 내부 물리적 인프라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코인세탁실은 선택시설이지만 많은 곳에서 구비되어 있어, 주민들의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권장시설이지만 주택 내부에 구비된 곳이 적은 것을 통해 소규모 행복주택의 거주민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의 중요성과 효율이 다소 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과 행복주택의 경우 주 연령층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설들은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의선호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법적으로 규명된 기본시설인무인택배함 외의 인프라는 주변 여건에 따른 선택사항이다. 때문에 세대수의 규모 및 입주자의 배분 현황(신혼부부, 고령자, 청년)과 인프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창업자를 입주자격으로 한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광주A와 부산 2곳에 있는데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광주A에는 조성되어있지 않고, 부산의 경우 세미나실, 지원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명목의 특화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조성에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다. 동일한 명목의 특화주택에 공통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사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시설들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Status of Outside Physical Infrastructure By Research Target Site

Gwangju A / 100 Households Gwangju B / 100 Households Gwangju C / 30 Households Daegu 40 /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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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98 / Households Busan 100 / Households Ulsan 100 / Households Incheon 140 /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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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mage : Residence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3/N0450350301/images/Figure_khousing_35_03_01_T4-17.jpg ● Down Image : Infrastructure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3/N0450350301/images/Figure_khousing_35_03_01_T4-18.jpg

2) 외부 물리적 인프라 분석

외부 물리적 인프라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광주 A단지의 경우 공동주택이 위치한 곳에는 보육경로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단독주택이 위치한 곳에는 건강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소통교류시설이 주로 위치해있는 것을 확인했다.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이며, 권장시설은 독서실, 사우나, 산책로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카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선택시설은 스터디룸, 기타시설이다. 1차 반경 내에도 구축되어 있고, 광주 A단지 내부에도 구축되어 있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어린이 놀이터, 권장시설의 산책로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 내에서는 불충족되지만 광주A 단지 내부에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상호보완된 시설은 필수시설의 주민운동시설, 선택시설의 코인세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차 반경과 광주A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았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보육시설, 노인정, 선택시설의 유치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A 단지 내부와 주변지역에서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인 게스트룸과 선택시설인 세미나실, 보육실 및 유희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A의 경우 인접 학교에 시청각실이 있으나 개방되지 않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대체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게 되어 있으나 담벼락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형태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렵도록 제한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행복주택의 입지 선정 시 공공기관과 같이 편의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곳에 인접하게 입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광주 B단지는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제외한 전역에는 소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나 보육시설과 같은 보육경로시설이 많고, 일반상업지역에는 생활편의시설이나 소통교류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의 근린생활시설, 카페이며 1차 반경 내, 광주B 내부 모두 구축되어 있는 시설은 권장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반경 내에서는 불충족되나 광주B 단지 내부에 있어 상호 보완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권장시설의 산책로 및 공원,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선택시설의 코인세탁실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과 광주B 단지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보육시설, 노인정, 권장시설의 독서실, 사우나, 선택시설의 스터디룸,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 기타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지역과 광주B 단지 내부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작은 도서관, 권장시설의 게스트룸과 선택시설의 세미나실, 보육실 및 유희실, 유치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A, B 단지는 약 600 m의 간격을 두고 입주자격과 행복주택의 용도(창업지원주택과 일반행복주택), 용도지역이 다르나 준공시기와 세대수, 행정동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건설되었다. 두 대상지의 물리적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광주B가 광주A보다 필수설치시설의 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내부 물리적 인프라는 똑같이 구축된 것을 보아 두 대상지를 계획할 때 입주 대상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였거나 주변 지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C는 기존 주거지 개선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을 건설하였으며,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주거지보다는 지하철역 주위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권장시설의 사우나, 근린생활시설, 카페였으며, 1차 반경과 광주C 내부에 중복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 내에서는 불충족되나 광주C 내부 물리적 인프라로 구축된 시설은 필수시설인 주민운동시설, 권장시설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과 광주C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았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권장시설의 산책로 및 공원, 선택시설의 스터디룸, 보육실 및 유희실, 유치원,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 기타 시설이다. 주변지역과 광주C 내부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인 독서실, 게스트룸, 선택시설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C 단지의 경우 8개의 사례지 가운데 세대 규모가 가장 작고, 내부에 구축된 물리적 인프라는 코인세탁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변지역 내에서 필수시설이 모두 충족되는 곳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의 경우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권장시설의 사우나, 산책로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카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 중복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인 입주민회의실 및 다목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 내에서 불충족되고 단지 내부에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상호 보완된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았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선택시설의 세미나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외부에서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의 독서실, 게스트룸, 선택시설의 스터디룸, 보육실 및 유희실, 코인세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의 경우 주택 내부에 소통교류시설을 중복 배치하는 것보다 대상지 인근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하여 아이 돌봄시설과 같은 공간을 넣는 것이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전의 경우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권장시설의 독서실, 사우나, 근린생활시설, 카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선택시설의 유치원,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 기타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서 중복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 내에서는 불충족되지만 주택 내부에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완된 시설은 코인세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았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의 산책로 및 공원, 선택시설의 세미나실, 스터디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외부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의 게스트룸, 선택시설의 보육실 및 유희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의 경우 대상지의 좌측 행정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다목적실이 인접해있어 부족한 물리적 인프라가 모두 보완되었다. 소규모 행복주택을 복합화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토지 및 사업비 등 여건상 복합시설을 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입지 선정 시 행정복지센터나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면 거주민이 다양한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산의 경우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어린이 놀이터, 권장시설의 독서실, 근린생활시설, 카페, 선택시설의 코인세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반경 및 단지 내부에도 구축되어 중복되는 시설은 권장시설의 근린생활시설, 선택시설의 코인세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 내에서는 불충족되지만 단지 내부에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상호보완된 시설은 선택시설의 세미나실, 기타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았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보육시설,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권장시설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산책로 및 공원, 선택시설의 유치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 지역과 단지 내부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작은 도서관, 권장시설의 사우나, 게스트룸, 선택시설의 스터디룸, 보육실 및 유희실,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의 경우 내‧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모두 중복되며, 외부에 없는 시설들은 내부에서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충족시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은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와 외부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은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보육시설, 권장시설의 사우나,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 중복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 내에서는 불충족되지만 단지 내부에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상호보완된 시설은 권장시설의 산책로 및 공원, 게스트룸, 선택시설의 보육실 및 유희실, 코인세탁실, 기타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았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주민운동시설, 권장시설의 카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외부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인 작은 도서관, 권장시설의 독서실,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이며 선택시설의 세미나실, 스터디룸, 유치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의 경우 전국 최초로 행복주택과 자활센터, 보육실 및 유희실(건강가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자활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한 곳이다. 따라서 울산의 경우 주변 지역의 시설이 매우 부족해 보이지만 외부에서 충족되지 않는 물리적 인프라가 주택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거주민의 편의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의 경우 유일하게 오피스텔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하부에 위치한 지상 2층에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피스텔 거주민과 지역주민, 행복주택 거주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보육시설, 노인정, 권장시설의 독서실, 사우나, 근린생활시설, 카페, 선택시설의 스터디룸, 유치원, 코인세탁실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차 반경 내와 단지 내부의 중복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반경 내에서는 불충족되지만 단지 내부에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상호보완된 시설은 필수시설의 작은 도서관, 권장시설의 게스트룸, 선택시설의 세미나실, 취미실 및 지역문화센터, 기타 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차 반경과 단지 내부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았으나 2차 반경에서 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주민운동시설, 권장시설의 입주민 회의실 및 다목적실, 선택시설의 보육실 및 유희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외부 모두 불충족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 어린이 놀이터, 권장시설의 산책로 및 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의 경우 단지 북측면에 국철이 지나가고 있어 위아래가 단절되므로 거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변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적어 물리적 인프라 충족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인프라 시설 충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5> 1차 반경의 충족은 1차 반경 내에서 충족하는 시설이며 중복 충족의 경우 1차 반경 내에서도 충족되고 해당 단지 내부에서도 충족되어 중복되는 시설이다. 보완 충족의 경우 1차 반경에서 충족되지 않았으나 해당 단지 내부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상호보완되는 시설이다. 2차 반경의 충족은 1차에서는 충족되지 않고, 2차 반경 내에서 충족된 시설이다. 불충족의 경우 1차 반경, 2차 반경, 대상지 단지 내부 모든 곳에서 충족되지 않는 시설이다. 선택시설, 권장시설, 필수시설 순으로 불충족 시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차 반경과 2차 반경 내에서 대체로 필수시설과 권장시설이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차 반경 내 거주민과 유사한 규모의 공동주택 거주민과 비교해 보았을 때 1차 반경 내 필수시설의 충족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유사한 세대수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비교하였을 때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1차 반경 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시설들은 2차 반경 내에서 대체로 보완되었으나 세대수당 물리적 인프라의 비율이 낮을 것으로 파악되며, 물리적 인프라 부족으로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거주민들에게 필수시설과 권장시설을 중점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경우 거주민들의 거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Summary of The Status of Phys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side and Outside Haengbok Public Rental Houses

Category Gwangju A Gwangju B Gwangju C Daegu Daejeon Busan Ulsan Incheon
Primary
Radius
(250 m)
Satisfy Essential - Small Labrary
- Children’s
Playground
- - Children’s
Playground
- Senior Center
- Small Labrary
- Nursery
Room
- Children’s
Playground
- Small Labrary
- Nursery Room
- Children’s
Playground
- Senior Center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Children’s
Playground
- Nursery
Room
- Nursery
Room
- Senior Center
Re-
commend
- Labrary
- Sauna
- Walking Trails/Park
-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 Cafe
- Resident
Conference
Room/Multipur
pose Room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Cafe
- Sauna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Cafe
- Sauna
- Walking
Trails/Park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Cafe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Labrary
- Sauna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Cafe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Labrary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Cafe
- Sauna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Labrary
- Sauna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Cafe
Selection - Study Room
- etc.
- - - - Kindergarten
- Cultural
Center
- etc.
- Coin Laundry
Room
- - Study Room
- Kindergarten
- Coin Laundry
Room
Overlap
Satisfy
Essential - Children’s
Playground
- - - - - - -
Recommend - Walking
Trails/Park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
pose Room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Neighbor-
hood
Living
Facilities
- -
Selection - - - - - - Coin Laundry
Room
- -
Supple-
mentation
Essential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Children’s
Playground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 - - - Small Labrary
Recommend - -Walking
Trails/Park
-Resident
Conference
Room/Multipur
pose Room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 - Walking
Trails/Park
- Walking
Trails/Park
- Guest Room
- Guest Room
Selection - Coin Laundry
Room
-Coin Laundry
Room
- - - Coin Laundry
Room
- Seminar
Room
- etc.
- Nursery
Room
- Coin Laundry
Room
- etc.
- Seminar
Room
- Cultural
Center
- etc.
Quadratic
Radius
(500 m)
Satisfy Essential - Nursery Room
- Senior Center
-Nursery Room
-Senior Center
- Small Labrary
- Nursery Room
- Senior Center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 Nursery Room
- Senior Center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Children’s
Playground
- Senior Center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Community
Sports
Facilities
Re-
commend
- -Labrary
-Sauna
- Walking
Trails/Park
- - Walking
Trails/Park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Walking
Trails/Park
- Cafe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Selection - Kindergarten -Study Room
-Cultural
Center
-etc.
- Study Room
- Nursery
Room
- Kindergarten
- Cultural
Center
- etc.
- Seminar
Room
- Seminar
Room
- Study Room
- Kindergarten - - Nursery
Room
Unfulfilled Essential - -Small Labrary - - - - Small Labrary - Small Labrary - Children’s
Playground
Recommend - Guest Room -Guest Room - Library
- Guest Room
- Library
- Guest Room
- Guest Room - Sauna
- Guest Room
- Labrary
- Resident
Conference
Room/
Multipurpose
Room
- Cultural
Center
- Walking
Trails/Park
Selection - Seminar
Room
- Nursery
Room
-Seminar Room
-Nursery Room
-Kindergarten
- Seminar
Room
- Coin Laundry
Room
- Study Room
- Nursery
Room
- Coin Laundry
Room
- Nursery
Room
- Study Room
- Nursery
Room
- Cultural
Center
- Seminar
Room
- Study Room
- Kindergarten
-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규모 행복주택 내외의 물리적 인프라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계획 시 필요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규모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실태와 거주 편의시설 향상을 위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주택과 관련된 물리적 인프라 설치기준인 세대수의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제도 수립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행복주택 관련 법에서 언급하는 인근지역과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명확한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한 것을 고려하여 대상지로부터 500 m 내의 범위까지를 주변지역으로 하였으나, 향후 형평성 있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비도시지역 등의 도보권역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의 설치 규정은 300세대 이상부터 200 m2 이상 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기준은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설치기준인 300세대보다 낮은 150세대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복주택은 선행 연구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도심지에 소규모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내에서 모든 시설을 구축하기에는 관리비와 운영비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지역 인구와 함께 사용함을 고려하여 세대수 기준의 완화와 같이 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규모주택의 내부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소통교류시설・생활편의시설, 취미여가시설, 건강체육시설・보육경로시설・기타시설, 성장발전시설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있으며 성장발전시설 조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성장발전시설, 보육경로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1차 반경 내에서 내부와 외부 물리적 인프라가 서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충족하는 경우보다는 2차 반경으로 확장하였을 때 충족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차 반경 범위의 경우 도보권 내에 위치하지만 1차 반경 내 세대수보다 급증하기 때문에 세대수 당 시설이 부족할 수 있어 내부 물리적 인프라를 선정할 때 주변지역과의 보완 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울산, 부산, 인천과 같이 대상지의 절반이 자연녹지시설이거나 산업시설, 국철에 의해 단절된 경우 울산 행복주택과 같이 마을 거점형으로 설립하거나 1차 반경 내에 시청각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나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시설에 인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넷째, 도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한 소규모 행복주택의 경우 주변지역 내에서 필수와 권장 물리적 인프라는 대부분 충족되고, 선택시설은 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심지 내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행복주택을 인접하게 지어 영역을 이루고 각 행복주택의 저층부에 상이한 선택시설들을 거점적으로 구축한다면, 중대형 규모 이상의 행복주택의 건설 기간, 주변 인프라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소요 기간 및 비용, 지속가능성, 직주근접 여부 등의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주민 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들의 물리적 인프라 접근성 확대 및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요구도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소규모 행복주택의 내부와 외부의 물리적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들이 앞으로 시행될 소규모 행복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에서 주도하는 소규모 행복주택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 향후 민간 주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 시에도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어 소규모 주택 거주민들의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Notes

[3] 1) 1~2인 가구 증가… 소형 주거시설 공급부족 현상까지 ‘뚜렷’(서울경제)

[4] 2) 김옥연, “행복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다각화: 도심내 소규모 주택공급 방안 및 주변지역 정비 연계를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원 2016

[5] 3) “세종시 행복주택 3집 중 1집 빈 집…지어만 놓고 나 몰라라”, KBS 뉴스, 2021.06.24

[6] 4) 표준국어대사전 (2021.10.16. 검색)

[7] 5) 이영철 공동주거의 거주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1996.7 (1996):58-63p.

[8] 6) 곽지훈, “공동주택 거주성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디자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95p

[9] 7) ‘생활 사회간접자본’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대한민국정책 브리핑정책위키)

[10] 8) 김옥연, “행복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다각화: 도심내 소규모 주택공급 방안 및 주변지역 정비 연계를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원 2016

[11] 9)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며,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50세대 미만을 소규모공동주택으로 본다. 예시로 서울시에서는 15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고, 2014년부터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12] 10)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시행(2013.6.17. 개정, 2013.12.18. 시행)

[13] 11) 제34조의 7(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에서 일정 세대수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 조성되어야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4] 12) 행복주택의 공급 취지에 부합한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규모의 거주민이 거주하는 곳의 예시 및 비교군이 필요하다. 5개의 사례지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공통 시설과 공통되지 않은 시설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 다른 대형 건설사 5곳으로 선정하였으며, 공통된 시설일수록 거주민 선호도 및 필요한 시설로 간주하였다.

[15] 13)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유형 중 서울과 제주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아파트 유형으로 건설되었다. 특히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전체 공급량 중 약 27%를 차지하고, 300세대 미만 행복주택 가운데 15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행복주택의 공급 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6] 14) 대상지의 준공연도는 인천 2017년, 대전 2018년, 울산과 대구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2020년도 준공이며, 입주자 특성 및 단위세대의 규모는 평형대별로 창업인,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수급자, 주거약자용, 신혼부부 등으로 구별해 공고하고 있음을 LH공고문을 통해 확인했다. 16~21형은 보통 창업인,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가 입주하고 있으며, 26~39형의 경우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입주하고 있다.

[17] 15) 행복주택의 내부 물리적 인프라 현황과 건축개요는 LH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자료, 토지이음 등을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인프라들 가운데 시설의 본질은 같으나 각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시설명을 통일한 후 <Table 2>처럼 분류하였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이효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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