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55만명으로 전국 주민등록 인구 대비 4.9%이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장애인구 중 46.7%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 출현율은 5.39%이고 그 중 지체장애 출현율은 5.51%로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경우 장애 출현율은 18.0%이고 그 중 지체장애인 출현율은 9.51%에 달하여1) 고령 장애인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수명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구 특성으로 고령모자 가구를 들 수 있고 이들이 노화나 장애를 겪고 있어 배우자 노노케어가 아니라 모자 노노케어의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케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거주지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포괄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도움이 필요한 고령 거주자의 거주지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 맞춤형 케어서비스가 연계·지원되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확충하고,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여 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 그 중 주택개조는 노인안전 및 독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로서 계단, 현관, 문턱제거, 욕실, 주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27.4만 세대를 목표로 대대적인 집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2018년 기준 2,129,727동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3) 서울시에도 2017년 기준 167,019동의 노후주택이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가 전용시설이나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과 주택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상황에 맞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개조를 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하지기능장애 고령모자가구의 주거적합성 증진을 위해 기존 주택의 맞춤형 주택개조안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탐색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이 이제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학계나 현장에서 관심을 받는 만큼 초기 탐구적 연구가 심층적으로 되어 이후 연구나 실행의 통찰력을 주고 효율적인 발전을 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 모자가구의 맞춤형 주택개조 과정과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와 주택개조의 실행 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의 축적을 통해 맞춤형 주택개조가 점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취약계층 인구학적 특성변화
1) 고령장애인 실태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2017년 기준 약 255만 명으로 전국 주민등록 인구대비(5,178만여 명) 4.9%이며, 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등록장애인의 45.2%(1,149,910명)를 차지하였다.4) 고령장애인은 고령화된 장애(장애인구 고령화, 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에 따른 장애(노화기인성 장애, disability with aging)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고령화된 장애는 노인이 되기 전 선천성 장애 혹은 중도장애로 인해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노화에 따른 장애는 노인이 되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비해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로 인한 신체의 기능적 제한을 일찍 경험하며, 노화가 빠르거나 노화로 인한 이차적 장애를 경험한다(Yang & Shin, 2011). 한편,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각, 청각, 신체적인 장애는 대부분 노년기에 증상이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Lee, 2013).
노년층 장애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지체(51.4%)-청각(18.5%)-뇌병변(12.1%)-시각(10.8%)-신장(2.6%) 순으로 나타났다.5) 지체장애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15가지 장애 중 전체 장애인구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46.6%)이며, 하지 장애는 지체장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44.9)의 장애이다. 지체장애의 발생 시기는 거의 대부분 출생 이후에 발생(99.2%)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고령화에 따라 지체장애 출현율도 80세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6) 이에 따라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지장애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의 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장애인 가구 구성 변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Kim, 2018) 전국 가구 중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가구는 15.9%로 2014년 15.6%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장애인가구의 유형은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이 각각 26.4%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24.6%, 편모와 미혼자녀 가구 5.3%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통계적으로 기대수명이 긴 여자 배우자7)가 미혼자녀와 생활하는 모자 혹은 모녀가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은 배우자 39.4%, 부모 21.1%, 자녀 16.6%의 순으로 일상생활은 주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의 부담이 매우 높았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첫번째 장애자녀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자녀의 연령도 중년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고령장애인과 중년기 이후 혹은 고령의 장애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Kang et al.(2016)은 이러한 고령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47.2%이며, 그 중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14.0%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8) 비율은 고령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78.1%로 일반가구(35.6%)의 2배 이상이며, 고령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98.7%로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전체 장애인가구의 외부 신체기능 장애 비율은 84.3%이나 고령장애인가구에서는 94.0%가 하지장애와 같은 신체기능 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관련 요구가 높으며, 저소득 및 저자산, 주거빈곤에 높이 직면하고 있고, 주거복지소요가 다른 주거취약계층보다 높은 계층이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이 생활하던 주거 내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위해서는 주택개조지원, 서비스를 동반한 주거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 주택개조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주택개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다른 대상과 지원내용으로 시행해왔다. 이러한 주택개조 지원사업들은 2015년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기존 5개 부처에서 각기 시행하던 유사주택개량 사업을 국토교통부로 통합·일원화(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주택 개량 및 실질적 주거 보장을 강화하였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었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자가가구)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소관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수선유지급여는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 범위를 경보수(378만원/3년주기), 중보수(702만원/5년주기), 대보수(1,026만원/7년)로 차등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9)(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며, 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10) 설치해준다. 수선 유지 급여 및 그 외에 국내에서 시행되는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Table 1>과 같다.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전담기관으로서 실행하며 개조 수행 후 점검 및 평가와 같은 개조후 평가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통해 주택 개조가 추진되고 공사 수행을 위한 주택 개보수업체의 수가 늘어나는 등 주택개조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Kwon, Kim, & Lee, 2018).
Table 1.
Domestic Home Modification Support Project
3.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개조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개조는 단순히 취약계층 주택을 고쳐주는 기존 사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반 집수리가 건축물 자체의 태생적인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해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개조는 거주자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이 자립생할을 하는데 기존 노후주택의 특성이 큰 장애로 작용할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경감시키는 예방조치 사업이다.11)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2019)에 따르면 고령자가 있는 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로 주택개량·개보수 현물 및 자금대출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26.4%),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였으며, 그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는 86.9%가 대체로 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개조의 요구는 높으나 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Kang and Cho(2017)에 의하면 고령장애인가구가 설치나 개선을 바라는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현관 출입 시 불편함 제거>부엌 좌식싱크대 설비>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재 시공>욕실 기타>바닥 높낮이 차 제거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개보수는 주로 도배, 장판, 주방, 화장실 위주로 이루어지고, 개보수 지원도 도배, 장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실제 거주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주택개조 관련 연구는 주거실태조사와 개조요구를 파악하는 것에 편중되어 다양한 주택상황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 제시가 부족하였다(Park, Jang, & Lee, 2016).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개조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연구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개조방안을 제안한 연구, 개조 선호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 개조과정 및 개조항목 도출 사례연구, 개조 후 평가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Antecedent Study on the Home Modification
| Characteristics | Researcher (Year) | Contents |
|---|---|---|
| Suggestions for Modification | Kwon et al. (2018) | Development Process of the Housing Improvement Manual |
| Lee et al. (2015) | Modification Guidelines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 |
| An, Kim, & Lee (2014) | Identifying Obstacles and Suggesting Improvement of Rural Houses | |
| Preference/ Requirements of Modification | Choi & Park (2017) | Preference of Housing Improvement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
| Kwon, Kim, & Lee(2016) | Identifying the level of mobility disorder in the elderly | |
| Lee & Lim (2014) | Housing Needs and Capacity of the Elderly through the Analysis of Behavior | |
| Modification Process and Items of Remodeling | Lee et al. (2018) | Development Process and Items of Customized Housing for the Blind |
| Lee, Park et al. (2017) | Customization Process and Items of Modification for Elderly Women | |
| Lee, Kim et al. (2017) | Customization Process of Housing for the Elderly and the Selection of Modified Items for the Elderly | |
| POE of Modificati | Lee & Lee (2018) | Analysis of Housing Redevelopment Support by POE of Housing Renewal for the Disabled in Seoul |
| Lee & Lee (2017) | POE of the Affordable Housing Units in Seoul | |
| Sung & Lee (2017) | POE of Housing for the Elderly by the Living alone |
이와 같이 최근에는 다양한 거주자의 상황과 접근 방법에 따른 주택개조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신축과 달리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개조의 경우, 개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개조를 실행하기 어렵다(Lee & Kim et al. 2017).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거주자의 건강 및 장애상황, 주택상황, 제한된 비용 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하지기능장애 고령모자가구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성북구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성북구가 선정된 이유는 전체 인구 43만 3000여명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15%를 차지할 만큼 서울시 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체 인구대비 저소득가구 비율이 높은 고령사회 인구적 특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12) 또한,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주택 비율이 74.9%(2,724동)인 정릉동과 67%(3,722동)인 장위동을 비롯하여 전체 59.7%로 서울시 내 가장 많은 지역이다.13) 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뜻이다. 또한, 분석 사례 대상으로는 장수명시대에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노노모자가구를 선정하였다. 취약계층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보면 장수명시대에 여성가구가 많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아들과 함께 둘이 사는 모자가구가 많이 생겨나는 실정이며 두 거주자가 늙어감에 따라 선천적 장애뿐만이 아닌 후천적, 복합적인 장애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상주택은 성북구 지역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맞춤형개조를 필요로 하는 하지기능장애를 가진 모자가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대상 주택의 개조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조사, 시공계획, 실제 시공 시 변경된 최종 시공항목 으로 구성된 개조 계획안이다. 200만원의 한정된 금액에 맞게 개조가 진행되며 공간적 범위는 주택 내부로 한정지어 고령친화와 이어지는 요소만 추출하였다. 2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정부지원금 범위 내이며 또 사회 복지재단 등 기부금이나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에서 상당수의 고령가구들에게 지원하는 한도로 보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가구이며 성북구 삼선동과 장위3동에 거주한다. 거주자들은 모두 80-90대 모친과 하지기능장애가 있는 50-60대 아들이다. 두 가구 모두 복합적인 질병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체장애를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 사회 변화하는 고령가구에 앞서가는 예제를 보여주는 대상가구를 선택하였다.
연구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약 3개월간이며, 이 기간은 기초조사에서부터 시공계획과 실제 시공시 시공 기간까지를 포함한다. 지역 주민들을 맡아서 케어하고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가장 잘 아는 해당가구담당 지역사회 복지사와 함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거주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간단한 건축 상황과 주택내부 실태를 기록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시 거주자들의 자발적 참여동의서를 설명과 함께 확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연구진 3명과 보조 연구원 4명14)은 지역사회 복지사와 동행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낙상예방체크리스트를 통한 면밀한 현장실측 및 상태파악, 현장촬영과 거주자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실측 및 상태파악은 출입구부터 각 방까지의 이동경로 및 각 공간의 크기, 위치 실측, 가구 크기 및 위치 등을 기록하며 미끄럼ㆍ부딪힘방지 및 화재방지 등 안전사고 대처를 위해 바닥, 벽, 천장, 가구의 재질을 확인하며 기록한다. 거주자 면담은 거주자와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상황과 복지서비스 수혜상황, 공간이용 상황 및 일상적 행동, 주거 문제점 및 거주자의 요구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거주자는 자택 내 생활에 익숙하여 문제점을 인식 못하는 가운데 낙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면담을 통해 거주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정보를 전달하며 이후 내용 확인을 위해 필기 이외에도 녹음을 동시에 진행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의 우선순위 및 비용 내에서 가능한 개조안 등을 정리하였다. 3차 조사로 국내의 개조전문가 및 일본 개조전문가15) 4명과 실질적으로 개조에 참여하는 건축가 및 디자이너 2명이 연구진 3명과 동행하여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며, 2차조사 내용을 거주자에게 설명하고, 예산내에서 가능한 항목들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항목별로 보다 유용한 개조안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이를 조절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실제 맞춤형 집수리 시공중 현장 상황으로 인해 변경된 세부 계획 개조 항목들을 거주자에게 확인하고 시공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기초조사, 시공계획, 실제 시공 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조 항목들의 모든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심층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현장참여(field user participation)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현장참여를 하여 주택 개조의 실행과 더불어 각 단계의 심도 있는 관찰, 분석, 요구도 조사 및 상황 조율이 가능하였다. 전반적인 개요는 <Table 3>와 같다.
Table 3.
Research Process Overview
IV. 결 과
1. 개조 1사례
1) 대상자 신체ㆍ경제적 및 건축적 상황
사례 1에 해당하는 삼선동 거주자 가구는 단독주택에서 68세 남성이 92세 모친과 함께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원거리에 사는 다른 가족의 방문 빈도는 낮았으나, 이웃의 방문 빈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상황은 두 거주자 모두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남성의 경우 90만원, 모친의 경우 20만원을 매달 수령하며 기본적인 식재료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카드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태이다. 건강상태는 아들의 경우 3살 때 소아마비로 인한 하지장애를 가지고 있고, 모친의 경우 척추의 변경이 크게 이루어져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며 굽은 상태로 중심이 항상 앞으로 치우쳐 있어 균형 유지 및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들의 경우 외출 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며 하반신 장애와 함께 언어 장애가 있다. 두 고령자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생활하며 남성의 경우 주로 집 안에서 기어서 생활한다.
대상주택은 1층 주택이며, 동생의 소유 주택에 무료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구조의 구체적인 개요 및 실태는 <Table 4>와 같다.
주택의 실내 구성은 현관, 거실 겸 침실, 작은 방, 주방과 욕실로 되어있으며, 베란다를 통해 실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건축면적은 37 m2(10.9평)으로 현관 4.5 m2(1.3평), 안방 16 m2(4.8평), 작은 방 7.4 m2(2.2평), 주방 7.8 m2(2.3평), 욕실 1.3 m2(0.3평)이다. 이전에 2018년 동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벽지를 새로 도배하며 전등을 바꾸었으며 10년 전 지붕 수리도 받은 적이 있다.
허리가 굽은 모친과 하지장애 아들이 주택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거실 겸 침실의 한 가운데에 있는 70mm 문턱이다. 집안 내 가장 높은 단차이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들의 집안 이동을 불편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다. 이 단차는 미닫이문을 제거한 후 문턱만 남았지만 콘크리트와 나무가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상태이며 92세 모친의 경우 문턱에 넘어져 안면을 다치고, 68세 아들은 앉아서 문턱을 넘는 바람에 무릎과 다리에 많은 상처가 생겼다. 두 거주자 모두 다른 항목들이 개조가 되지 않더라도 이 문턱은 꼭 없애고 싶을 정도로 거주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손잡이 역할이 집 내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 낙상이 자주 발생한다. 아들의 경우 일어선 상태에서 몸을 지탱하는 도구로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본인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미끄러운 바닥재로 되어있지만 손잡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벽과 바닥을 짚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다. 또한, 수도꼭지의 고장으로 물이 새고 화장지 걸이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잘 닿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다. 수건걸이의 경우 파손되어 남아있는 못과 수건걸이 조각에 끈을 매달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위치하여 이용의 불편함이 있다. 부엌의 경우 연기를 흡입하는 후드가 없고 가스레인지 위 수납장이 나무로 되어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작은 방의 경우 거주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가구들이 쌓여있어 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관문의 경우 문 한쪽이 고정되어 있어서 한 쪽 문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기능장애를 가진 아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외부로 나가기 쉽지 않고,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지붕은 부분적으로 많은 곳에서 비가 새고 특히 화장실 옆 창고에서 물이 새는 양이 많아 곰팡이가 생겨 위생적이지 않은 상태이다.
2) 거주자 및 복지사를 통한 1차 개조항목 도출
성북구 삼선동의 복지사는 대상 거주지에서 거주자가 요구하는 항목과 복지사의 판단 아래 거주자의 지속적인 안정적 거주를 위해 주택에 필요한 모든 개조항목을 선정하였다. 각 공간별로 도출되어진 공간별 1차 개조 항목은 <Table 5>과 같이 총 8개로 정리되었다.
Table 5.
Modification Items Selected by Resident & Welfare Worker
하지기능장애 아들과 허리가 굽은 모친은 주택 내 단차로 인하여 많은 낙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내부 공간의 바닥 단차를 줄이며 안전손잡이 설치가 이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안되었다. 화장실의 경우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재 변경이 제안되었으며, 노후화된 화장실 문과 부엌의 싱크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3) 연구원 조사를 통한 2차 개조항목 도출
연구진은 1차로 도출된 항목을 확인한 후 고령친화 관점에서의 현장조사 방법을 숙지하며 맞춤형 주택개조 항목 선정, 거주자 면담방법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들을 논의하였다.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낙상 예방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거주자와의 면담과 현장관찰 및 사진 촬영을 통해 현 주거지에서 필요한 개조항목들을 선정하였다.
10년 전 동사무소의 지원을 받은 앞선 개조공사는 거주자의 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않은 체, 주택노후화에 따른 전등 교체, 도배와 장판 교체 및 지붕 수리가 진행되었다. 개조공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진행되어 거주자의 생활은 일부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기능장애 모자가구 거주자들의 장애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와 장애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택의 노후화 상태보다는 거주자의 생활 상태를 고려하여 화장실 개조나 부엌개조 등 하나의 공간개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거주자에게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세분화시켜 맞춤형으로 주택 개조안을 모색하였다.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와 거주자 면담 및 현장관찰을 통하여 사례 1의 각 공간별로 도출되어진 2차 개조 항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Modification Items Selected by Research Team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신체적 장애 및 주생활공간에 주목하였으며, 일부 겹치는 항목은 통합시켜 개조안 항목 개수를 줄이고 개조가 시급한 항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항목을 <Table 7>과 같이 추출하였다.
Table 7.
Priority Selected by Research Team
| Priority | Place | Modification Element |
|---|---|---|
| 1 | Kitchen | Install exhaust hood |
| 2 | Bedroom | Remove the threshold |
| 3 | Bathroom | Install safety bar |
| 4 | Living room | |
| 5 | Roof | Repair work |
가장 최우선 개조안으로 선택된 항목은 ‘부엌 가스레인지 위 후드 설치’이다. 조리 시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며 후드가 없는 공간은 나무 수납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조안으로 선택된 것은 허리가 굽은 모친과 걷지 못하는 아들의 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거주자가 가장 불편하다고 면담하였던 ‘안방의 바닥 단차 해소’이다. 실제로 많은 낙상과 상처가 일어난 주 원인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상위권에 선택된 항목은 ‘주 생활공간인 화장실과 거실의 안전손잡이설치’이다. 이는 거주자의 이동 안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낙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필요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지붕 보수공사의 경우 동사무소의 지원을 통해 10여 년 전 한 차례 수리된 적이 있지만 다시 비가 새며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보수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개조안에 포함되었다.
4) 개조전문가 조사를 통한 3차 개조항목 도출
연구진이 선정한 개조안 항목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국내외 개조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위하여 현장방문 및 워크숍을 통해 예산과 시공가능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8.
Priority Selected by Experts
거주자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하여 국내외 개조전문가들은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다. 안방에 위치한 문틀 하부 제거와 미닫이 문 수리가 최우선 개조안 항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현 주택에서 거주자가 가장 힘들어하고 실제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부엌의 경우 가스레인지 위 후드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연기가 빠지는 구멍을 만들 수 없어 상부장 철거 후 알루미늄 판넬을 달아 화재위험을 줄이고 벽에 팬을 설치하는 것이 다음 순위로 변경되었다. 또한,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이동을 돕는 세로 및 가로 안전바는 지지목을 필수로 설치하며, 이동용 긴 벤치를 제작하여 앉아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항목이 변경되었다. 긴 벤치의 경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며 하부는 수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다음 순위인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내 가로+L자 안전바와 미끄럼방지매트를 설치하여 낙상위험을 최소화하기로 제안되어졌다. 이외 우선순위 항목에서 예산의 한계로 휴지걸이와 수건걸이 교체는 제일 마지막 순위로 재배치되었다.
5) 시공단계 최종 개조 항목
개조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우선순위 항목을 토대로 2019년 5월 20일 실제 집수리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시공 중 주거상황 및 현장상황에 따라 개조 계획안이 조절되며 거주자에의 설명 및 동의과정을 거쳐 시공이 실시되었다. 최종 시공항목 및 시공단계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항목은 <Table 9>과 같다.
Table 9.
Final Modification Result
안방의 문틀 하부 제거와 미닫이 문 수리는 주택의 구조적 결함으로 위험이 있어서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조항목에서 제외 되었으며 다른 공간들의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바뀌었다. 부엌의 경우 가스레인지 위 상부장을 철거하고 팬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었으나 벽에 구멍을 뚫을 경우 이미 노후화된 주택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상부장 밑판에 알루미늄 판넬을 설치하여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어두운 부엌 전등이 교체되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실의 개조항목들은 예산초과로 인하여 조정되었다. 아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이어진 긴 벤치는 제작 설치하지 못하였고, 가로/세로 안전바 설치는 지지목 없이 가로 안전바만 설치하였다. 일반인의 이동과는 달리 하지장애의 경우 이동 시 누름과 당김의 힘이 안전바에 작용되므로 힘의 분산을 위해, 벽에 부착된 가로 안전바의 중앙부분에 바닥까지 연결되는 세로 지지목을 설치하였다. 화장실의 경우 외벽으로 부착강도가 비교적 높아 보강없이 일반적인 설치방법으로 안전바를 설치하였고, 미끄럼방지패드의 경우 예산문제로 똑같은 효과의 미끄럼방지 스프레이를 도포하였으며 거주자의 요청으로 세탁기를 연결하는 수도꼭지를 교체하였다. 휴지걸이의 경우 수건걸이와 함께 거주자의 팔 길이에 맞추어 낮게 교체 예정이었지만 휴지걸이를 낮출 경우 거주자가 변기에서 일어날 때 머리와 어깨에 걸리게 되고 반대편 샤워기로부터의 물튀김으로 기존 높이를 유지하였다.
2. 개조 2사례
1) 대상자 신체ㆍ경제적 및 건축적 상황
사례 2에 해당하는 장위3동 가구는 단독주택으로 83세 여성이 58세 미혼 아들과 거주하는 2인 가구이다. 거주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미혼자녀는 별도가구특례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로 정부에서 월 50만원의 생활비 지원으로 받고 별도의 경제적 활동은 없다.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집 내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친의 경우 고혈압을 앓으며 고관절 수술로 지팡이 보행을 하여 걸음이 매우 불편한 상태이다. 아들 역시 심각한 당뇨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모친이 오히려 아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거주자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집과 병원만 이동하며 이웃의 방문 빈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적 상황으로 대상주택은 1층으로 된 단층 주택이며,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구조의 구체적인 개요 및 실태는 <Table 10>과 같다.
주택의 실내 구성은 모친 침실, 아들 침실, 부엌, 거실과 창고로 되어있으며, 실외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건축면적은 35 m2 (10.3평)으로 주택의 실내는 모친 침실 9.4 m2 (2.8평), 아들 침실 6.3 m2 (1.9평), 부엌 6.6 m2 (1.9평), 거실 6.5 m2 (1.9평), 창고 4 m2 (1.2평)이며 실외 화장실의 경우 2.2 m2 (0.6평)이다. 2017년 장위3동 복지협의체 민간협력 주거 환경개선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때 방 2개의 도배와 장판 교체를 받았다.
두 거주자의 주 생활공간은 거실 및 침실이며 모친이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침실에서 좌식으로 식사를 한다. 거주자가 거실로 진입하기 위해 250 mm와 400 mm의 단을 올라가야 하며 부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00 mm의 단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문을 잡고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낙상의 큰 위험으로 보인다. 부엌의 수납장, 스위치 및 입식조리대는 모두 거주자의 신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모친과 아들 침실의 경우 수납공간이 부족하여 짐이 모두 바닥에 놓여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다. 외부 화장실의 경우 마당을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조명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변기 외 세면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위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당의 경우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우며 화분과 도보가 구분이 되지 않아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현관의 경우 한 쪽 문의 고장나있고 폭이 좁아 드나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추후 거주자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의 고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2) 거주자 및 복지사를 통한 1차 개조항목 도출
장위3동의 복지사가 선정한 개조 항목은 <Table 11>과 같이 총 13가지로 선정되었다. 복지사는 현 주거지에서 거주자가 요구하며 복지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개조항목을 모두 선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이 추출되었다.
Table 11.
Modification Items Selected by Resident & Welfare Worker
복지사는 거주자들의 생활 상황에 근거하여 이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엌, 화장실, 침실, 거실, 현관에 모두 안전손잡이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부엌의 경우 노후화된 수납장을 새로 교체하며 거주자들의 손 높이에 쉽게 닿을 수 있게 위치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샤워공간이 없는 화장실을 대신해 새로운 샤워시설을 부엌에 설치가 판단되었으며 외부 화장실의 경우 세면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안되었다. 거주자가 밤에 외부 화장실을 이동시 위험하기 때문에 고장이 난 조명은 교체가 되어야한다고 판단되었다. 모친과 아들의 방 모두 창문과 창문틀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풍방지가 필요하며 벽의 경우 곰팡이가 피었기 때문에 위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도배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또한, 거주자들이 부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거실과 부엌의 단차를 넘어야하는데 이는 거주자들이 거주지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차해소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마당과 현관의 경우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단차를 해소하고 안전손잡이 설치를 하며 한 쪽 문이 열리지 않는 현관문은 고령자와 물건 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연구원 조사를 통한 2차 개조항목 도출
사례 1과 같이 연구진은 지역사회 복지사가 선정한 1차 항목과 거주지 사진 및 거주자 면담내용을 확인한 후 고령친화 관점에서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조항목들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는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주거지 내 안전성을 먼저 점검한 후 현장관찰 및 거주자 면담을 통해 각 공간별로 도출되어진 2차 개조 항목은 <Table 12>와 같다.
Table 12.
Modification Items Selected by Research Team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신체적 장애 및 주생활공간에 주목하였으며, 개조가 시급한 항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항목을 <Table 13>와 같이 정하였다.
Table 13.
Priority Selected by Research Team
연구진이 가장 최우선 개조안으로 선택한 공간은 지팡이로 보행하는 모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부엌이며 200 mm의 단차가 거주자의 가장 큰 주거지 내 불편함이기 때문이다. 다음 개조안은 거주자의 요구가 가장 큰 거실에 싱크대 설치이며 이는 거주자 키에 맞게 설치되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개조안 항목은 부엌과 거실의 수납시설 추가 설치이며 이는 거주자의 짐이 많으나 매번 창고까지 가기에는 불편하며 설치가 되어있는 서랍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제시되었다. 또한, 지붕의 누수로 인해 벽지와 바닥에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아 지붕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한 쪽 문이 열리지 않는 마당 현관의 경우 수리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마당의 경우 울퉁불퉁하여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친의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닥재 교체가 개조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 우선 순위 항목으로는 화장실의 샤워시설 설치이며 이는 두 명의 거주자들이 화장실 내 변기만 설치되어있을 뿐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 없어 위생 건강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안되었다.
4) 개조전문가 조사를 통한 3차 개조항목 도출
연구진이 선정한 개조안 항목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국내외 개조전문가들이 거주지의 현장방문 및 워크숍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 맞게 개조안 항을 변경하고 우선순위를 <Table 14>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4.
Priority Selected by Experts
| Priority | Place | Modification Element | Reason |
|---|---|---|---|
| 1 | Living room | Install sedentary sink | |
| 2 | Install new wall | ||
| 3 | Garden | ||
| 4 | Living room - Kitchen | Install vertical safety bar | Poor mobility |
| 5 | Kitchen |
거주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지 내 삶을 위하여 국내외 개조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우선 개조안은 거실 내 좌식싱크대 설치이다. 이는 거주자가 가장 요구하는 개조안이었으며 거주자의 키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엌 싱크대로 거주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좌식싱크대 설치를 위해 필요한 거실 가벽 공사와 마당의 수도관 공사가 다음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또한, 거실과 부엌으로 오갈 때 단을 내려갔다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단이 있는 벽에 세로 안전손잡이 설치가 제안되었으며 주방 안의 안전손잡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5) 시공단계 최종 개조 항목
시공단계에서는 시공 당일 주택 상황에 따라 시공업체와의 회의를 통해 시공이 실시되었으며 최종 시공항목과 변경 및 추가된 항목은 <Table 15>과 같다.
Table 15.
Final Modification Result
개조전문가 조사를 통한 3차 개조항목과 동일하게 개조가 진행되었다.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가장 컸던 좌식싱크대와 함께 세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주거지 내 이동이 수월해졌다. 좌식싱크대의 수도관은 기존의 주방 배수관이 역류하므로 마당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며 싱크대 설치 후 석고보드 가벽 공사 후 도배가 추가되었다. 또한, 대상자가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 타일 시공이 된 마당을 지나야하는 불편함에 따라 비가 오거나 겨울일 때 이동시 낙상사고의 위험이 컸지만 안전손잡이 설치로 사고 위험이 줄었다. 이 외 이전의 거주자의 키가 고려되지 않은 부엌 싱크대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거실에 위치한 냉장고와 수납장의 위치를 이동하여서 거주자 이동의 수월성을 높였다.
V.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하지기능장애를 가진 모자가구 두 사례의 주거 적합성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주택 개조 계획안 도출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가 있는 인구의 노화와, 노화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인구의 노화가 함께 진행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장애가 있는 고령의 자녀를 고령의 모친이 케어하게 되는 고령 모자가구의 출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약 고령 거주자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주택개조안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통찰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인 성북구의 삼선동과 장위2동의 두 주택은 각 200만원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거주자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삶을 위해 고령친화맞춤형으로 주택을 개조하였으며, 그 과정은 4번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1단계는 거주자와 담당 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항목들을 선정하였고, 2단계는 연구원 조사로 1단계 항목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이 낙상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파악과 현장실측, 면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건강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개조항목을 도출하였다. 낙상예방 체크리스트의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3단계에서는 국내외 개조전문가가 선정된 개조안을 바탕으로 개조계획안을 조정하였고, 그 개조안을 바탕으로 4단계 현장 상황에 따라 최종 개조 항목이 결정되었다. 이과정에서 수차례 개조안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1단계 개조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최종 개조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개조항목의 도출과정을 각사례별로 종합하면 <Figure 1, 2>와 같다.
Table 16.
Fall Prevention Checklist by Case 1 & 2
사례-1 삼선동 주택의 경우 허리가 굽은 모친과 하지기능장애로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아들의 낙상방지 및 이동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초기 개조안에는 안방과 현관의 단차해소, 화장실의 바닥재 변경, 화재예방을 위한 후드설치 등 8개 안이 제안되었으나, 3단계 개조 전문가의 개조항목에서는 안방 바닥 단차해소 및 문 변경, 부엌 상부장 철거 및 환풍기설치,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최종 시공 단계에서 현장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되어, 주택노후화로 부엌의 환풍기 설치가 불가하여 알루미늄 판넬 설치로 대체되었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거실의 항목들은 조정되고, 화장실의 미끄럼방지패드도 미끄럼방지스프레이로 대체되었다.
사례-2 장위3동 주택의 경우 지팡이로 보행하는 모친과 심한 당뇨로 인해 자주 쓰러지는 아들을 위해 초기 개조 안에는 부엌, 화장실, 마당/현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샤워시설/싱크대설치 등 13개의 개조안이 도출되었으나, 전문가를 통해 선정된 안은 좌식 싱크대 설치, 싱크대 설치를 위한 가벽과 수도관공사, 안전손잡이 설치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최종 공사로 이어져 전문가 개조항목에 가벽 도배를 추가하여 최종 개조 완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선정된 개조안은 실제 개조경험이 많은 국내외 개조전문가들의 현장 확인절차와 거주자 요구 및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최종 개조 항목들이 추가/변경되었으며 이를 더욱 구체화 시켜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있게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맞춤형 주택개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주자 및 전문가와 시공사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로 한정된 예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조안 모색을 통해 거주자에게 신체 상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거주자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 맞춤형 주택개조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사례 모두 하지기능장애가 있는 고령의 모자가구라는 공통된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지의 현장 상황과 거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도출된 개조안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라도 개개인의 현 상황에 따라 맞춤형개조가 시행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이전에 동사무소의 주택개조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으나 장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도배와 장판, 지붕 수리 등 단순 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수리만이 이루어져 생활환경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위험 상황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와 장애로 인하여 주거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거주자들 모두 주거지 내 낙상으로 인한 부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일상으로 인식되어 위험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주택개조 시 거주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며, 거주자의 요구만을 따를 경우 개조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요구 뿐 아니라 집을 자주 방문하는 복지사나 전문가, 실제 개조 공사 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검증과정을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를 통하여 적정 개조안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하지기능장애를 가진 고령의 모자로 구성된 노노모자가구 2가구가 기존의 주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조의 적정안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부터 주택 개조 완료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각 대상자의 특성 및 주거상황에 맞추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조사단계 및 거주자 맞춤형 계획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기존의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은 거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노후에 대한 것이 주로 이루어져 거주자들의 노화에 따라 생기는 신체적 변화를 주택이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하지장애인과 같은 지체장애인의 경우 낙상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시행된 본 연구의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개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개조를 위해서는 거주자의 신체적 상황과 대상 주택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주택 개조방안을 도출해야한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신체 및 장애상황, 생활상황, 주생활 공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더욱이 취약계층일 경우 주택의 노후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주택개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개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택개조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에서는 2025년까지 27.4만 세대 지원을 목표로 하여 계단, 현관, 문턱제거, 욕실, 주방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지원이 재정의 낭비 없이, 또한 고령자에게 최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상황과 행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주택 개조 방법을 제한된 비용 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개조 과정에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유니버설디자인 배경지식, 또한 주택개조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개조 전문가양성과 전문가 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맞춤형 주택개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배, 장판 등의 정부의 일괄적인 주택개조 지원 대신 대상주택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맞춤형 주택개조는 사업의 조건과 한정된 비용 내에서 최종 개조안이 도출되기까지 거주자가 이해하고 수긍해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며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조사업 지원 시 거주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거주자가 익숙한 생활로 느끼지 못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이 이후의 거주자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리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맞춤형 주택개조 개조 방안을 찾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거주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적정안을 <Figure 3>과 같이 모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개조 항목을 찾는 과정에서 미래 거주자의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즉, 항상 거주자의 신체장애 상황과 노화로 인한 미래 상황들을 미리 인식하여 주택 내 장애물 및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재질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거주자 및 주택 상황을 파악하는 틀 형식 체제가 만들어져 현장방문 횟수가 줄어들어도 상황 파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거주자의 신체적, 경제적 상황과 주택의 물리적 상황을 파악하고 한정된 예산에 맞추는 과정에서 현장방문 횟수가 많아 시간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보를 정리하는 양식이 만들어져서 현장을 최소한으로 방문하여 적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개조전문가들과 일차 현장방문을 동행하여 먼저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보통은 주택개조를 하면 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개조 항목이 순식간에 결정이 된다. 개조항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심사숙고하면 계획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조항목 추출과 시공방법 및 재료 선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개조전문가가 연구진과 함께 일차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 결정을 한다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거주자 맞춤형 주택개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개조방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모색하는데 있어 디딤돌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개조가 필요한 현장의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여 거주자 맞춤형 주택개조로의 방향을 제시하며 실행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몇 개월이 걸린 개조안 도출과정이 이후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효율적으로 제안된 예산 내의 개선안을 도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구적인 연구로서 이후 연구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