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February 2022. 141-150
https://doi.org/10.6107/JKHA.2022.33.1.141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중산층의 자가소유가 어려워지면서 2010년 이후 대안주택으로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 공동체주택은 서구 코하우징의 계획개념과 주택협동조합의 건설방식이 도입되어 나타났다. 코하우징은 거주자 참여계획을 하며 개별주택의 면적을 줄여 이웃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배치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높여가는 주거공동체이다. 2011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소행주 1호 등 소규모의 코하우징 사례가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공동체주택이라는 발상을 촉진하였고(Nam, 2016), 2017년에 공동체주택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조례에서 공동체주택은 주택유형이나 셰어하우스와 같은 주거방식에 관계없이, 공동체공간, 공동체규약이 있고 공동체활동을 하는 것을 필수요소로 정하였다.

공동체주택은 대중의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다양한 건설방식과 주택형태로 발전하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를 이루는 주택으로 자리잡았다. 공동체주택 내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공유공간의 사용과 생활규약에 대한 정비는 공동체주택의 활성화 및 지속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유공간 및 생활규약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체주택에 대한 연구는 공공임대형이나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의 거주후평가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Jang, 2017)가 일부 이루어졌고, 민간에서 거주안정성을 위해 확산될 수 있는 중산층의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의 공유공간과 생활규약에 대한 연구(Kim, 2019)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산층의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주택의 핵심요소인 공동체성이 지속되기 위해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공유공간의 이용과 생활규약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공동체주택의 공동체의식 및 활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주택 거주자의 공유공간 이용 및 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공동체주택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을 파악한다.

셋째, 공동체주택 거주자의 생활규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넷째, 공동체주택 거주자의 공유공간 이용 및 생활규약에 따른 공동체의식 관계를 파악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주택의 지속성을 위한 공유공간 계획과 생활규약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주택 개념 및 관련 요소

1) 공동체주택의 개념

국내에서 ‘공동체주택’ 용어는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었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공동체주택 종합계획(2015)’ 수립후,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7. 7. 13., 제정, 시행, 이하 「서울시 공동체주택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동체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도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 5. 27.제정·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체주택의 정의는 「서울시 공동체주택 조례」와 동일하다. 지자체의 공동체주택은 주택유형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며, 소유형태에 따라 임대형과 자가소유형으로만 구분하였다. 거주하는 가구의 생애주기, 공동의 목표 등의 특성에 따라 셰어하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생활양식 유형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자 모집 시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인지 고민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 가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의 가치관에 따라 공동육아형, 1인 가구형, 어르신 공동체형, 세대혼합형 등으로 공동체의 유형이 달라진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ousing Policy Division, 2017). 본 연구에서 공동체주택은 지자체의 정의를 따르며 자가소유형의 세대 혼합형으로 하였다.

공동체주택의 공식적인 건설통계는 없으며, 서울시에 자가소유형, 민간임대형, 공공임대형, 민관협력형 등을 포함하여 6,124세대(2018년 기준)가 건설되었다(Kim, 2021). 공동체주택은 공동체활동 및 공동체성 형성을 통해 거주성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택이다. 이를 위해서 주택 내 주민 간의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공동체의식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서 공동체주택의 물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유공간과 공동체활동

「서울시 공동체주택 조례」에서 공동체공간은 “입주자들이 회의실, 육아방,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공동체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동목적 시설”로 정의한다. Lee(2017)는 공동체주택에서의 공유공간에 대해 “개별 세대가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주호의 전용공간을 제외한 주택의 내·외부 공간 중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이용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공동체주택에서 공유공간은 공동주택의 공용 면적을 활용하기도 하며, 공동 소유되는 전용면적 부분에 배치되기도 한다. 공동공간, 공용공간, 주민공동공간, 공유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소유의 커뮤니티실을 ‘공유공간’으로 하였으며, 공용면적을 디자인 특화하여 만든 옥상, 세탁실 등을 포함하는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하였다.

공유공간의 이용은 거주자들의 공동체활동 내용으로 파악된다. 거주자들은 공유공간에서 함께 식사, 회의, 취미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며 생활비용 절감 효과를 내기도 한다. 거주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약간의 대여료를 받고 공유공간을 대여하기도 한다(Kim & Jeong, 2017).

3) 생활규약

「서울시 공동체주택 조례」에서 공동체규약은 “입주자들이 공동체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하여 정한 규약”이다. 공동체규약은 사용 주체나 연구자에 따라 정의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생활규약, 생활규칙, 관리규약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공동체주택 관리규약 표준안’도 제정하였다. ‘관리규약’은 공동체주택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체생활의 약속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커뮤니티 공간(공유공간)의 운영규칙,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총회와 조직의 구성과 활동, 유지관리 및 공동관리비, 분쟁에 대한 조정과 위반 시 조치, 기타(주차장 관리) 등 공동체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주택의 공동체성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공유공간에 대해 합의된 운영 방식이 없다면 추후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약화하고 공동체성을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규약의 내용이 구성원간의 공통된 요구와 이해에 대해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느냐에 따라 공동체주택의 지속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주택이 다양한 계층의 거주자들이 모여 사는 개인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이 결합되어 있고, 공동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용어를 ‘생활규약’으로 사용하였다.

4)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요소의 하나인 공동의 연대의식으로 공동체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의 용어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Jeong et al., 2015).

공동체의식의 측정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McMillan & Chavis(1986)의 도구이며, 그들은 공동체의식을 ‘소속감을 통한 구성원으로서 의식과 다른 구성원의 문제를 개인 혹은 집단의 문제로 느끼는 것, 구성원의 욕구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주택 관련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는 소속감을 통한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공유된 정서적 연대의 4가지로 보고 있다(Woo, 2020).

2. 공동체주택 관련 선행연구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Kim and Jeong(2017)은 소행주 공동체주택의 구입비용, 생활비용과 주택 내 실제 공동체활동의 조사를 통해 공동체주택 거주 및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Lee(2017)는 공동체주택 추진주체의 특성을 유형화 후 이를 기준으로 공동체주택의 계획과정과 계획결과를 분석하여 주거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현 요소 중에서 적극적인 공유공간의 도입, 조합정관을 통한 이용, 운영, 유지, 관리 체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Hwang(2017)은 국·내외 공동체주택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공동체주택의 거주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Kim(2019)은 공동체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의 공간 계획과 운영상 특성, 이용자의 만족도 및 인식을 분석하여 커뮤니티 공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공동체주택의 지속성을 위한 연구들로, 공동체주택의 공유공간에 대한 공간 계획, 프로그램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대상의 지역적 범위는 공동체주택 조례가 있고 공동체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서울시와 그 인접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여 세대 이상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2개 업체의 민간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거주자 33명과 관리대표자 7명으로 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관리대표자(입주자대표), 조합위원장을 통해 설문 응답의사가 있는 거주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4월20일부터 4월26일까지였다.

조사내용은 선행연구(Kim, 2019)를 참고로 하여 조사대상별로 관리대표자와 거주자 조사항목을 구분하였다. 관리대표자에 대한 조사항목은 공동체주택의 공유공간 및 생활규약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유공간의 소유권, 공유공간에 관련된 생활규약 유·무, 관리대표자 선출 여부 및 임기주기, 공유공간 운영프로그램, 지역사회에 공유공간 제공 여부, 입주 전 공동체모임 횟수, 공유공간의 종류 등으로 구성하였다. 거주자 설문 항목은 공동체주택 선택(입주 계기, 입주 전 공동체관련 교육 참석 횟수), 공유공간(이용 빈도, 사용 목적, 불편 사항, 요구사항, 사용 만족도), 생활규약(내용 인지, 기준의 우선순위, 만족도, 생활규약과 공동체의식간의 관계)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주택 내 공동체의식의 정도 및 공동체활동 참여에 대한 의식의 정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성하였으며, 공동체주택의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에 대한 설문항목은 Woo(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은 관리대표자의 응답은 공동체주택의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거주자 설문 응답은 SPSS Ver.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을 산출하고, 공유공간 및 생활규약과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의 관계를 각 변인의 서열척도에 대한 비모수통계의 비교 검정인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실시하였으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 공동체주택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동체주택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 공동체주택은 S업체 3곳, H조합 4곳이었다. 준공 시기는 S1주택(2011.3)부터 H4주택(2018.11)까지 모든 주택이 2010년대에 지어졌다. 주택형태와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H1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었고, H4주택은 주택이 2동으로 지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공동체주택에 따라 공유공간이 커뮤니티실과 소형도서관, 공용공간이 세탁실, 창고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기타사항으로 S1주택과 S3주택에서 각각 3개, 5개의 마을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H1주택은 주택협동조합이 3개 상가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H2, H3, H4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지분 소유로 운영되고 있었다.

Table 1.

Overview of Community Housing Surveyed

NameConstructionHouseholdsCommon spaceLiving rulesRepresentativeRemark
Enterprise SS12011.39Community room/Storage/Rooftop3 village enterprise
S22013.98Community room/Storage/Laundry/Rooftop-
S32015.311Community room/Storage/Laundry/Rooftop×5 village enterprise
Cooporative HH12014.108Community room/Storage/Laundry/Deck/Rooftop3 shops owned by cooperative
H22017.713Community room/Meeting room/Veranda/Rooftop××Owned by cooperative
H32017.47Resident common facilityOwned by cooperative
H42018.1118Community house/Small library×Owned by cooperative

생활규약과 관리대표자는 각각 5사례의 공동주택에 있었다. 생활규약의 내용은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거주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조정과 협의과정을 거쳐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거주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최소화했고, 새로운 사안이 있을 때 단체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였다. 관리대표자는 명확하게 문서화된 규정이 규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거주자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공동체주택 관리규약 표준안’에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보면, 조사대상 공동체주택의 공통적 규약내용은 공유공간 사용 방식(예약, 청소, 외부대여 가능 시간과 비용 등), 주차장, 창고 등의 공용공간 청소(일상적 외부 용역 이외에 년중 주민 대청소)가 있었으며, 공동체주택에 초등교육기에 속한 가구가 많은 경우(S1)에는 개별주택 내에서 다른 세대 자녀들이 노는 시간을 정하기도 하였다. 주민총회, 주민조직, 재원과 공동관리비에 관련된 내용도 입주자 협의를 거쳐 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년 1회의 송년회, 세배모임으로 관리대표자 선출, 1년 행사계획 결산보고를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36.4%, 여성 63.6%, 연령은 50대가 4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0대 24.2%, 30대 18.2%이었으며, 60대 이상 15.2%로 가장 적었다. 가구원 수는 4인 이상이 42.4%, 2인이 33.3%로 두 항목이 전체의 75.7%를 차지하였다. 가족주기는 성년기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교육기 18.2%, 자녀 없음 15.2%이었고, 중·고등교육기(6.1%), 학령전기(3.0%)에 속한 가구는 적었다<Table 2>. 각 공동체주택의 건설연수가 2~9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연수가 긴 공동체주택에서 가족주기의 변동으로 육아, 자녀성장기를 거쳐 자녀 성년기에 속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n%Characteristicsn%
GenderMale1236.4Family members126.1
Female2163.621133.3
Total33100.03618.2
Age30s618.2above 41442.4
40s824.2Total33100.0
50s1442.4Family life cyclePre-school age13.0
above 60s515.2Elementary618.2
Total33100.0Middle·high26.1
Period of residence1~2 Y721.2Adulthood1957.6
2~3 Y515.2No Kid515.2
more than 3Y2163.6Total33100.0
Total33100.0

현 주택의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 63.6%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 이상~2년 미만이 21.2%, 2~3년 미만이 15.2%로 나타났다<Table 2>.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은 2014년 이전에 건설된 공동체주택이 많고, 자가소유형이므로 주거이동이 적기 때문이다.

3) 공동체주택 입주 계기 및 공동체 관련 교육

조사대상자의 공동체주택 입주 중요 계기는 <Table 3>과 같이 ‘공동체생활(육아, 취미, 모임 등)’이 48.3%로 가장 많았고, ‘주택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31.0%, ‘주택이 위치한 좋은 자연환경’ 17.2%이었다. 거주자가 도심에서 자가소유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면서 공동체생활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명확히 나타났다.

Table 3.

Major Motives of the Move-in to Community Housing

Itemn%
Community life (parenting, hobby, meeting, others)1448.3
Lessened housing purchase cost931.0
Natural environment of housing517.2
Convenience of public traffics (bus, subway)13.5
Total29100.0

조사대상자가 공동체관련 교육에 참석한 횟수를 살펴보면 5회 이상이 69.7%로 가장 많았다. 3~4회가 15.1%, 1~2회 9.1%, 참석 안 함 6.1% 순서로 나타났다<Table 4>. 조사대상 공동체주택은 업체가 건설과정에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형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거주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4.

Participation Times of Residents in the Community-Related Education

Itemn%
1~2 times39.1
3~4 times515.1
more than 5 times2369.7
No participation26.1
Total33100.0

2. 공유공간

1) 설계 사전미팅 참여도 및 이용횟수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 설계 미팅 참여횟수는 <Table 5>와 같이 3회가 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6.1%에 지나지 않았다. 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유공간 설계 미팅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Participation Times of Common Space Planning Meeting

Itemn%
1 time26.1
2 times13.0
3 times2884.8
No participation26.1
Total33100.0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 이용횟수는 전체모임 이외에 이용하지 않음이 30.3%로 가장 많았지만, 주 1~2회가 24.2%, 월 1~2회가 21.2%, 매일이 15.2%, 주 3회 이상이 9.1%이었다. 공유공간의 최소 주 1회 이상 이용이 48.5%로 공유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었다<Table 6>. Kim(2019)의 연구에서 공동체주택의 공유공간을 매일 9.5%, 월 1~2회 64.3%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본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 이용도가 더 높았다.

Table 6.

Use Frequency of Common Space

Itemn%
Everyday515.2
More than 3 times a week39.1
1~2 times a week824.2
1~2 times a month721.2
No use other than total assembly1030.3
Total33100.0

2) 공유공간 이용 목적 및 만족도

조사대상자가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 2개에 가산점(1순위*2점+2순위*1점)을 부여하여 순위를 정하였다. 공유공간을 사용하는 주목적으로 ‘주민회의’가 33.7%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취미활동’ 19.3%, ‘이웃과 자연스러운 만남’ 13.3%, ‘공동식사나 술 모임’ 12.1%, ‘주민 전체 행사’ 10.8%이었다. 소수이용으로, ‘손님 숙박, 가정행사(생일, 손님초대, 친구모임)’, 기타의 자녀 공부방, 인쇄물 출력 및 전자레인지 사용, 책 읽기의 목적이 있었다<Table 7>. 거주자 전체모임이나 동아리 취미활동 등 정기적인 모임에 공유공간이 더 많이 활용되었다.

Table 7.

Major Objectives of Use of Common Space

ItemPoint%
Resident assembly2833.7
Hobby circles1619.3
Natural encounters with neighbors1113.3
Common dining or gathering for drink1012.1
Village events910.8
Guest accommodation33.6
Family events(birthday, invitation, gathering)33.6
Others33.6
Gatherings for watching movies or sport games00
Total83100.0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 21.2%, 만족 18.2%로 만족 이상이 39.4%로 유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공유공간 이용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였다<Table 8>. Kim(2019)의 연구에서 거주자가 공유공간에 대한 만족 이상이 59.5%, 보통이 26.2%인 것과 비교해보면, 본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8.

Satisfaction on Common Space Use

Itemn%
Very dissatisfied13.0
Dissatisfied412.1
Neutral1442.5
Satisfied618.2
Very satisfied721.2
Total33100.0

3) 공유공간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조사대상자는 공유공간에 대해 ‘불만 사항 없음’이 45.5%로 가장 높았다. 그 이외에 불편한 사항 중에는 ‘위치가 불편함’이 33.3%로 높게 나타났고, ‘공간이 협소함’과 ‘청소나 관리가 부족함’이 각각 12.1%이었다. 그 밖에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부족함’(3.0%)과 기타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웃과 마주치면 감정을 숨겨야 해서’와 ‘주민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공간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답하였다<Table 9>. 거주자들은 설계 미팅 참여를 통해 공유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과 반영할 수 없는 것을 알았으므로 불만사항이 적지만, Kim(201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공유공간의 위치 결정에 대한 고려는 차기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다.

Table 9.

Inconveniences of Common Space

Itemn%
Position1133.3
Size412.1
Cleaning & maintenance412.1
Interesting programs13.0
Nothing1545.5
Other26.1

%, for n=33

공유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점에 대해 응답한 21명의 개방형 항목을 분석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이용에 편리한 접근성 확보’가 38.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유공간 위생 관리 개선’, ‘자유로운 이용시간 확보’, ‘관리규약 제정 필요’, ‘물품 교체’가 각각 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용에 충분한 공간 확보’나 ‘공간사용 목적 재확립’, ‘주민 간의 의견 차이’, ‘공유공간 관리 문제’, ‘이용예약 기능 추가’(4.8%)가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Requirements of the Reform of Common Space

Itemn%
Better approach for conveniency of use838.1
Better management for sanitary common space29.5
Expanded use time29.5
Making management code29.5
Substitution of old fixtures29.5
Sufficient space to use14.8
Redefined usage of spaces14.8
Coordinating opinions among residents14.8
Management problems14.8
Possible use prescription14.8

%; for n=21

공유공간의 거주자의 개선요구는 이용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 공유공간으로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나 1층에 해당 시설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사용과정에서 공유공간의 위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유동적인 이용시간을 계획하여 거주자들의 공유공간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 공동체활동이 이뤄지는 공용공간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커뮤니티실) 이외에 이웃 간의 교류가 발생하는 장소는 옥상 39.4%, ‘마당’ 33.3%, ‘주차장’ 18.2%, ‘복도’, ‘지하실’ 각각 12.1%로 옥상과 마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Table 11>. 거주자들은 부족한 전용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활발하게 사용한 공용공간이 또 다른 공유공간의 개념으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방성과 독립성이 있으며 일정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옥상과 마당에서 다양한 이벤트 발생이 가능하므로 다른 장소보다 더 공동체활동이 잘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Table 11.

Recognition Range of Residents on the Common Space

Itemn%
Corridors412.1
Rooftop1339.4
Yard1133.3
Basement412.1
Parking lot618.2
Others1133.3

%; for n=33

3.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

1)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의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중앙값 3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택에 대한 애착심’ 항목으로 4.16점이었다. 공동체활동에 대해서는 공동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항목이 3.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 주택 내 이루어지는 공동체활동에 다른 이웃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할 것이다.’ 항목이 3.52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2>.

Table 12.

Community Consciousness & Community Activities in Community Housing

ItemMeanSD
Community consciousnessI feel I'm one of community members.3.970.999
I am heavily influenced by community neighbors.3.821.167
My community members are meaningful to me just like family or more.3.421.349
I feel attached to the community house I live in.4.160.957
I feel content with the community conscience in general.3.551.305
Mean3.781.155
Community activitiesI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ctivities.3.821.140
My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ctivities shall be voluntary.3.910.996
We will encourage neighbor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3.521.184
Mean3.751.107

2) 사회 인구학적·거주 변인에 따른 공동체의식 비교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가구원수, 가족주기와 주거 변인인 거주기간에 따른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공동체의식 5개 문항에 대하여 비모수통계의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13>과 같이, 거주자의 성별에 따라 “우리 주택 이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와 “우리 주택 내 이웃들이 가족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웃관계와 관련한 두 문항에서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문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아서, 이웃과의 상호영향의식 및 정서적 유대감 측면의 공동체의식이 더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여성의 거주시간이 많으며, 이웃교류가 더 많은 것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13.

Community Consciousness by Gender

ItemGendernMeanZ
I am heavily influenced by community neighbors.Male123.17-2.038*
Female214.05
My community members are meaningful to me just like family or more.Male122.67-2.048*
Female213.71

*p< .05

조사대상자는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활동의 필요에 대해 <Table 14>와 같이, 매우 그렇다’ 48.5%, ‘그렇다’ 27.3%가 7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이유를 서술형 문항으로 응답한 내용에는 ‘굳이 특별한 활동이 없어도 같은 주택 내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웃 주민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부정적 이유가 있었다. 거주자들이 공동체의식 제고에 있어 공동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4.

Influence of Community Activities on Community Consciousness

Itemn%
Very negative--
Negative26.0
Neutral618.2
Positive927.3
Very positive1648.5
Total33100.0

4. 생활규약

1) 생활규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대상자의 공동체주택 내 생활규약에 대한 내용구성, 실행정도, 생활규약이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평균은 <Table 15>와 같다. 모든 항목에서 중앙값 3점 이상이어서 거주자는 생활규약의 내용, 실행에 만족하며, 생활규약이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15.

Satisfaction & Importance of the Living Rules

ItemMeanSD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 of the living rules3.790.913
Satisfaction with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rules3.760.954
Importance of the influence of the living rules on the community conscience & activities3.700.969

2) 생활규약에 대한 거주자들의 요구사항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공동체주택 생활규약에 들어가야 할 기준은 1순위와 2순위에 가산점(1순위*2점+2순위*1점)을 부여하여 순위를 정하였다. ‘주민 안건의 의사결정 방법’이 22점으로 전체 점수의 27.8%로 가장 높았고, ‘예산과 공동관리비 사용’이 13점으로 전체 점수의 16.5%, ‘주택의 보수, 성능개선’과 ‘공유공간의 운영 및 관리’가 11점으로 전체 점수의 13.9%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16>.

Table 16.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Living Rules

ItemPoint%
How to make decisions on residents’ agendas2227.8
Use of budget and management cost1316.5
Repair and improvement1113.9
Operation & management of common space1113.9
Composition and role of the residents’ assembly911.4
How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neighbors810.1
Criteria for selecting move-ins when trading houses56.3
Total79100.0

현재 공동체주택의 생활규약의 내용이 공유공간의 사용과 관리, 전체 공용공간 청소관리, 예산과 공동관리비 등에 대해 거주자가 협의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조사대상자는 주민간에 지켜지고 있는 사항이외에 안건에 대한 결정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5. 공유공간 및 생활규약과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의 관계

1) 공유공간 이용에 따른 공동체의식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 이용에 따라 공동체의식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통계의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와 공유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 간에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없었다(표생략).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의 건설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의 입주자모집부터 건설과정 기간에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입주후에 공동체의식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공유공간 만족도에 따른 공동체의식

조사대상자의 공유공간 만족도에 따라 공동체의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동체의식 5개 문항에 대해 비모수통계 크루스칼-왈리스 검정(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7>과 같이, “우리 주택 이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와 “우리 주택 내 이웃들이 가족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주택 내 공동체의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개 문항에서 공유공간 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 공유공간 만족도가 높은 거주자가 공유공간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거주자에 비하여 각 항목에서 공동체주택 내 공동체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거주자의 공유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7.

Community Consciousness by Satisfaction of Common Space

ItemSatisfactionnMeanH
I am heavily influenced by community neighbors.satisfied144.369.957**
neutral143.29
dissatisfied53.20
My community members are meaningful to me just like family or more.satisfied144.079.490**
neutral142.86
dissatisfied52.60
I feel content with the community conscience in general.satisfied144.3610.691**
neutral142.93
dissatisfied53.00

**p< .01

3) 생활규약 내용구성 만족도에 따른 공동체의식

조사대상자의 생활규약의 내용구성 만족도에 따라 공동체의식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를 만족 이상과 보통 이하(생활규약 없음 포함)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18>과 같이, “나는 우리 주택 구성원에 속한다고 느낀다.”, “우리 주택 이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주택 내 이웃들이 가족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주택 내 공동체의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의 4개 공동체의식 문항에서 생활규약 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만족 이상 거주자가 보통 이하 거주자보다 공동체의식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생활규약 내용구성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8.

Community Consciousness by Satisfaction on Living

ItemSatisfactionnMeanZ
I feel I’m one of community members.more than satisfaction184.39-3.211**
less than neutral153.47
I am heavily influenced by community neighbors.more than satisfaction184.22-3.057**
less than neutral153.13
My community members are meaningful to me just like family or more.more than satisfaction184.06-3.842***
less than neutral152.47
I feel content with the community conscience in general.more than satisfaction184.33-3.892***
less than neutral152.60

**p< .01, ***p< .001

4) 생활규약 실행정도 만족도에 따른 공동체활동 참여도

조사대상자의 생활규약 실행정도 만족도에 따라 공동체활동 참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만족도를 만족 이상과 보통 이하(생활규약 없음 포함)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실시하였다. <Table 19>과 같이, 공동체활동 참여 3문항 모두 생활규약 실행 정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만족이상 거주자의 평균이 보통 이하 거주자보다 높았다. 생활규약 실행정도에 만족하는 응답자가 생활규약 실행정도에 보통 이하 응답자에 비하여 공동체활동에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사와 공동체활동 참여의 필요가 더 높은 경향을 알 수 있다.

Table 19.

Participation of Community Activity by Satisfaction on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Living Rules

ItemSatisfactionnMeanZ
I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ctivities.more than satisfaction194.32-3.253**
less than neutral143.14
My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ctivities shall be voluntary.more than satisfaction194.26-2.818**
less than neutral143.43
We will encourage neighbor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more than satisfaction193.89-2.136*
less than neutral143.00

*p< .05, **p< .01, ***p< .001

5) 소결

공동체주택 거주자는 공유공간(커뮤니티실) 이용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없었다. Kim(2019)의 연구에서 이웃간의 소통 및 관계를 공동체의식으로 보았을 때, 공동체활동은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보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간단한 식사모임이 대부분이었는데 거주자 88.1%가 공동체활동이 이웃간의 소통 및 관계 만족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거주자가 공유공간 이용이외에 옥상, 마당, 주차장, 복도, 지하실 등에서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므로, 공유공간 이용 정도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유공간 이용 차이보다 공유공간 만족도가 높은 거주자 집단이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유공간이 있다는 것을 공동체주택의 장점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체주택의 일상생활의 생활규약에 대해서는 내용구성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공동체의식이 높았으며, 생활규약 실행정도의 만족도가 높은 거주자 집단은 공동체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활규약 내용과 실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공유공간 이용, 청소 등의 유지관리, 관리비, 대표자의 선출관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에 대한 합의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실행에 대해 거주자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공동체주택 지속성을 위하여 거주자의 공유공간의 활용 및 생활규약에 따른 공동체의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의 공동체주택 입주 중요 계기는 공동체생활(육아, 취미, 모임 등)이 가능하고 주택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거주자 대부분이 공동체관련 교육에 5회 이상의 높은 자발성을 나타냈다. 거주자들의 공유공간 설계 미팅 참여횟수는 3회가 대부분이었으며, 입주 후 거주자들의 48.3%가 1주일에 1회 이상 공유공간을 이용하는 정도로 이용도가 높아서, 거주자참여설계로 디자인된 공유공간의 구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용을 많이 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거주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관련 교육 및 설계 미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거주자의 공유공간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주민회의’가 가장 많았으며, 동아리 취미활동, 공동식사나 술 모임, 주민전체 행사에 사용하였으며, 생일, 손님초대, 친구모임과 같은 가정행사, 손님 숙박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소수의 사례이지만 지역사회에 대여도 하여 지역사회에 개방적이었다.

공유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은 위치에 대한 불편함, 공간의 협소함과 청소나 관리의 부족 외에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부족, 주민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즉, 공동체주택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전에 건설된 공동체주택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시행사가 설계 단계에서 거주자에게 개별주택의 설계와 병행하여 공유공간의 위치나 면적 협소 등이 입주후 개별주택을 보완하는 공유공간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입주후에는 거주자들 간 충분한 주민회의를 통해서 공유공간 활용방안과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생활규약 제정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의 공유공간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지속적인 공동체성을 확보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셋째, 거주자들이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동체활동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만 사항은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한 다양한 갈등 및 공동체의식 부족, 모임 공간의 시설 및 규모와 같은 물리적인 시설 문제, 공유공간 운영관리비와 같은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 이중 공동체주택의 생활에 있어서 시설이나 경제적 문제보다 거주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참여율이 공동체활동을 하는 데 더 직접적인 어려움이 된다고 인지하였다.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데 공동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주자가 대부분 이었다.

넷째, 거주자들의 공동체주택 생활규약에 대한 내용구성, 실행정도에 대한 만족도, 생활규약이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에 미치는 중요도가 높았다. 생활규약에 들어가야 할 기준에 대해 의사 결정이나 예산 사용과 같이 거주자 간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사항들이 생활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가장 높았다. 공동체주택에서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문서화된 생활규약보다는 평상시에 거주자들이 정한 사항을 온라인 상의 단체 누리망으로 의견 취합을 하여 결정하였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장기간 대면회의를 줄인 경우도 있었으므로 거주자들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거주자의 공유공간 이용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유공간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공동체의식이 높았다. 또한 생활규약 내용구성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공동체 의식이 높았으며, 생활규약 실행정도의 만족도는 공동체활동 참여의 지속성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공간 이용 규정을 포함한 생활규약에 대한 만족도가 이웃 간 소통과 교감의 정서적 측면이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주택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거주자들이 이해와 합의를 통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생활규약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변화나 갈등에 대처하는 체계를 정립해가는 것이다. 생활규약은 공동체주택의 운영과 유지의 구심점이 되는 관리대표자나 임원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이웃이 상생할 수 있는 조정기준이 된다.

거주자 요구에 맞게 공유공간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 노후화 및 주거이동에 따른 주민 세대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생활규약을 정립·보완해감으로써 주민 간의 높은 공동체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공동체성이 와해되는 도심에서 공동체주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새로운 주거문화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결론을 바탕으로 공동체주택의 공유공간 및 생활규약 운영의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주택 설계 단계에서 공유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 및 접근성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공간의 위치를 1층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부득이 고층에 설계해야 하는 경우 공용 엘리베이터 설비를 하는 등 계획 단계에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거주자 간의 교류 및 공동체성의 증진을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주택의 규모, 공유공간의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체주택에서 문서화된 생활규약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규약이 없이 수년간 함께 해온 거주민들 간의 높은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원만한 공동체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문서화된 생활규약의 유무가 공동체성에 반드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택과 공유공간을 단순히 개인의 선의 및 구두의 약속에 따라 운영 및 이용할 경우에는 향후 주거이동에 따른 전체 가구 구성원이 변동되면서 기존 공동체주택의 성격이 변질되고 공동체성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생활규약 내용의 만족도 및 실행 정도가 공동체주택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및 공동체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생활규약이 정식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공동체주택에서도 향후 공동체성의 와해를 대비하고 높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과 장기적인 관점의 수선, 이사관련 및 전입자 문제 등에 대해 문서로 합의된 생활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0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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