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정책
2. 중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3. 중국 고령자 거주주택 현황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 범위
2. 연구 조사
3. 조사내용 및 결과분석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2. 주택 특성
3. 비용제시 유무에 따른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도
4. 고령친화 주택디자인 요소 유무에 따른 필요도
5. 신체적 특성과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 간의 상관분석
6. 주택 특성에 따른 필요도 차이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나 노쇠한 상태로 노후를 보내는 기간은 여전히 길다. 한국의 경우 평균수명은 83.34세인데 비해 건강 연령은 73.1세(Kosis, 2019)로 취약한 건강 상태로 약 10여 년간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노화는 독립적인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자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일부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 노인전용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현재 거주하던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aging in place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령자의 신체적 노화에 대응한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령자는 낙상을 포함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Luciano et al., 2020). 그러나 기존의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고령친화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하며(Dang et al., 2018),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고령친화주택개조를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몇몇 국가에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고령친화주택개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정부의 일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친화주택개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수혜 대상과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한편, 2020년 중국 정부는 ‘노인 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국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최초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정책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범국민대상 국가 차원의 주택개조로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 정책은 고령자의 다양한 신체적, 주거 환경적 고려 없이 모든 고령자에 대해 표준화된 주택개조 항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효용성과 효율성 측면의 재고가 필요하다.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사용자로 중심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고령자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에 포함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중국 60세 이상 반의존형 재가노인의 필요도 및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향후 고령친화주택개조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되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 주택개조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2005년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고령자의 자립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제정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이후 노인 주택개조와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매뉴얼 개발 및 주택개조 사업이 일부 시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사업에서 2019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는 5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선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고령자 독립생활 및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해당 주택개조 사업은 2025년까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불편한 노인 중 재가노인 약 24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퇴원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행정안정부는 2021년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을 통해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고령친화 주택개조 기준규격, 고령친화 주택개조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로 나누어 고령자의 신체 및 생활 특성별 고령친화 주택개조 매뉴얼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택개조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고령자 거주 주택개조를 수행하였고,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인천시, 전주시 등에서 고령친화 주택개조 시범사업을 일부 운영 중이다(Lee & Kwon, 202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친화 주택개조관련 법적 조항이 아직 없고 고령친화 주택개조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와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고령친화 주택개조 수행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Kwon et al., 2021).
중국의 경우 2035년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로 고령자 수가 4억 명을 초과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2020). 문화적 통념 및 요양기관의 부족 등의 영향으로 재가 양로는 중국에서 여전히 주류의 양로 방식으로, 재가양로를 선택한 고령자가 전체의 90%에 달하지만(Ministry of Civi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대다수 중국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고령친화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2020년 중국 정부는 ‘노인 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정책을 발표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전체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민정부 등 9개 부서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으로(Ministry of Civil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고령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최적화하고, 노인가구의 ‘장애’와 ‘모서리’를 허물어 건강한 노인의 주택 내 안전사고 및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존노인(의존・반의존형 노인)이 집 안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노인주택 고령친화 개조 정책은 <Table 1>과 같이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령친화 노인 주택 개조 정책은 고령자의 경제적・신체적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분류하고 주택규모, 건축연도, 노후정도, 주택의 고령친화 정도 등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 특성에 따라 해당 정책 수혜 고령자를 분류하지는 않는다.
Table 1.
Economic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derly Beneficiaries
주택 고령친화 개조는 <Table 2>와 같이 시공, 시설물 배치, 노인용품 배치 등 총 7개 부문 30개 항목으로 기초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어 제공된다. 7개 기초 항목의 경우 정부가 주택 고령친화 개조를 실시하는 대상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개조 항목으로, 노인용품으로 바닥 개조(미끄럼 방지 계획, 고차 제거 계획), 침실 개조(베드사이드 가드레일 설치 계획), 화장실 시설 개조(손잡이 설치 계획, 샤워 의자 설치 계획), 노인용품 배치(지팡이, 분실 방지 장치)를 포함한다. 23개 선택 항목은 노인가구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개조항목과 노인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
Age-friendly Home Modification Projects and Senior Equipment Allocations List
| Classification | Items | |
| Floor modification | 1. None-slip floor materials | B |
| 2. Elimination of floor heights | B | |
| 3. Leveling the floor | S | |
| 4.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at height differences | S | |
| Door modification | 5. Elimination of door thresholds | S |
| 6. Installation of sliding doors | S | |
| 7. Ensure door range | S | |
| 8. Installation of lever door handles | S | |
| 9. Installation of flashing vibrating doorbell | S | |
| Bedroom modification | 10. Equipped with nursing beds | S |
| 11.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on bedside | B | |
| 12. Installation of constant pressure cartridge pad | S | |
| Toilet modification | 13.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in the bathroom | B |
| 14. Installation of toilet seat | S | |
| 15. Installation of lever or sensor type taps | S | |
| 16. Remodelling of bathroom | S | |
| 17. Installation of shower chairs | B | |
| Kitchen modification | 18. Installation of an age-friendly sink | S |
| 19. Installation of up and over kitchen cabinets | S | |
| Furniture and equipment modification | 20. Installation of sensor lights | S |
| 21. Accessible sockets and switches | S | |
| 22. Installation of furniture edge protection strips | S | |
| 23. Age-friendly home configuration | S | |
| Aids and devices | 24. Crutches | B |
| 25. Wheelchairs and aids | S | |
| 26. Magnifying glasses | S | |
| 27. Hearing aids | S | |
| 28. Senior diet appliances | S | |
| 29. Positioning bracelets for the elderly | B | |
| 30. Safety alarm devices | S | |
2. 중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현재 중국에서 고령자의 신체특성을 분류하는 명확하고 통일된 평가 기준은 없는 실정이며, 각 지역자치 단체마다 고령자 신체특성을 분류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Table 3>은 중국 민정부의 2001년 ‘노인 사회 복지 기관 기본 규범’의 기준으로 자립형 노인, 반자립형 노인, 반의존형 노인 및 의존형 노인 4단계로 구분하였다. 2020년 중국의 ‘노인 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정책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고령자를 분류하여 수혜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Table 3.
Rules for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Eerly
3. 중국 고령자 거주주택 현황
중국 노인 주택 및 주거 환경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택 면적이 0~50 m2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별 비율이 증가한다(Chen, 2018). 전반적으로 중국의 노인 주택 면적은 연령 증가에 따라 축소되었다. 또한 고령자 가구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주택 건립기간이 1970~ 1980년대에는 36.2%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만 함께 거주하는 노인 주택의 건립시기와 전체수준이 비슷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주택은 건립 시기가 전체보다 늦으며, 그 중 1990년대 및 이후에 건립된 주택이 70%를 넘어 전체보다 높다. 그러므로 중국 고령자의 대부분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Chen, 2018).
그리고 해당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 유형별로는 노인주택의 기초생활시설 부족 현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단독 거주하는 노인주택 중 기초생활시설 부족 비율이 24.8%로 가장 크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주택 중 기초생활시설 부족 비율이 12.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거 노인주택의 기초생활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건축시기 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오래된 주택일수록 기초생활 시설 결핍률이 높다. 이 중 1949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기초생활시설 결핍률이 26.0%이며, 건축기간이 1950~ 1960년대인 주택의 기초생활시설 결핍률은 33.3%이다. 따라서 노후화 된 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료에 따르면(Tang, 2015), 고령자의 58.7%가 주택에 고령친화적인 디자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39.5%는 호출・경보시설이 없다고 하였고, 24.6%는 핸드레일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22.0%는 빛이 어둡다는 점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외 16.1%는 화장실이나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문턱이 있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4.2%로 바닥이 미끄러지기 쉬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국 후난 성 주저우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반의존형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반의존형 재가노인은 일상생활 중 자립 능력을 일부 상실하여 손잡이, 지팡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치매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인지 장애 없이 본설문자의 문항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고령자만을 포함하였다. 재가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2020년 중국 ‘노인 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정책의 수혜 대상과 동일하도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주택 외부공간을 제외한 주택의 내부공간만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 역시 해당 정책에 포함된 7개 기초 항목과 23개 선택 항목을 포함한 총 30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 조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조사로 2022년 2월 20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중국 후난 성 주저우 시에서 수행되었다. 조사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중국 후난 성 주저우 시 민정부가 공개하는 간병인지원정책 수혜 지역단지에서 설문조사에 관련 모집공고문을 전단으로 개시1)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조사대상을 모집하였다. 최초 조사 참가 희망자 재가노인은 63명이었으나 13명이 건강 상태 등 본 연구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재가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유효응답을 모두 만족시키는 설문 결과만을 선별하여 총 47개의 설문 결과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는 G*power 3.1.9.4 version을 이용하여 t-검정(양측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효과크기 = 0.5, 유의수준 = 0.05, 검정력 = 0.95으로 하였을 때 각 그룹 당 필요한 최소표본 크기 총 45명을 충족하는 표본 수이다.
3. 조사내용 및 결과분석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1대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반의존형 노인임을 고려하여 조사원이 구두로 설문지를 읽어주고 조사 대상자가 구두로 응답한 결과를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Table 4>와 같이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특성, 비용제시 유무에 따른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로 구성되었다. 수집한 데이터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독립표본 t-test, 대응표본 t-test, ANOV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List of Variables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5>와 같다. 평균 연령은 77세로 전체 응답자의 약 62%가 여성이었다.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사별한 상태였다. 무학이 전체의 36.2%, 고등학교 졸업이 46.8%, 대학교 졸업 이상이 17%로 나타났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의 경우 54만 원 이하가 36.2%, 54~81만 원 미만이 25.5%, 81~108만 원 미만이 21.3%, 108만 원 이상이 17%로 나타났다.2)
Table 5.
S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조사대상자의 건강 특성은 <Table 6>과 같다. 주택 내에서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 차지하였고, 80% 이상의 응답자가 일상생활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약 70%의 응답자가 낙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8.1%에 달했고,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간병인 서비스 이용 현황의 경우 24시간 입주 간병서비스’가 70.2%, ‘주간 돌봄 서비스’가 29.8%로 나타났다.
Table 6.
Health Characteristics
| Variables | N | % | |
| Use of assistive devices in the home | Use | 44 | 93.6 |
| No use | 3 | 6.4 | |
| Extent of needing help from others in daily living | Much more difficult, needs help in most cases. | 19 | 40.4 |
| A lot of difficult, some help needed. | 20 | 42.6 | |
| A little difficult but not enough to need help. | 8 | 17.0 | |
| No difficult, no help needed at all. | 0 | 0 | |
| Experience of falls and injuries | Yes | 30 | 63.8 |
| No | 17 | 36.2 | |
|
Subjective health status M=2.19(.770) | Very unhealthy | 8 | 17.0 |
| Unhealthy | 24 | 51.1 | |
| Average | 13 | 27.7 | |
| Healthy | 2 | 4.3 | |
| Very healthy | 0 | 0 | |
| Care service | 24 hours service | 33 | 70.2 |
| 9 to 6 service* | 14 | 29.8 | |
| Total | 47 | 100 | |
2. 주택 특성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특성은 <Table 7>과 같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이 532.2% 단독주택이 46.8%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는 100~150 m2가 55.3%로 가장 많았고, 150 m2가 36.2%, 100 m2 미만이 8.5%로 나타났다. 건축년도는 2000년 이전이 44.6%, 2000년 이후가 55.3%로 나타났다.
Table 7.
Housing Characteristics
3. 비용제시 유무에 따른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도
재가노인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의 필요도에 대하여 비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용을 제시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Differences in Needs by Fee Indication
| Items |
Fee indication (n = 47) M(SD) |
No fee indication (n = 47) M(SD) | t | |
| 1. None-slip floor materials | B | 3.91(0.93) | 4.57(0.61) | -5.739*** |
| 2. Elimination of floor heights | B | 3.09(1.10) | 4.13(0.94) | -7.673*** |
| 3. Leveling the floor | S | 2.72(0.99) | 4.13(0.85) | -8.338*** |
| 4.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at height differences | S | 4.04(0.88) | 4.53(0.62) | -4.670*** |
| 5. Elimination of door thresholds | S | 2.94(1.09) | 3.96(1.06) | -7.081*** |
| 6. Installation of sliding doors | S | 2.57(0.85) | 3.55(1.05) | -9.936*** |
| 7. Ensure door range | S | 3.00(1.10) | 3.83(1.04) | -7.773*** |
| 8. Installation of lever door handles | S | 2.53(0.88) | 3.26(0.87) | -5.358*** |
| 9. Installation of flashing vibrating doorbell | S | 3.02(1.01) | 3.38(0.99) | -3.028** |
| 10. Equipped with nursing beds | S | 2.45(0.95) | 2.89(1.22) | -3.583** |
| 11.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on bedside | B | 4.15(1.08) | 4.57(0.71) | -3.526** |
| 12. Installation of constant pressure cartridge pad | S | 2.70(1.12) | 3.23(1.35) | -4.878*** |
| 13.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in the bathroom | B | 4.60(0.65) | 4.77(0.47) | -2.226* |
| 14. Installation of toilet seat | S | 3.87(0.97) | 4.49(0.71) | -5.511*** |
| 15. Installation of lever or sensor type taps | S | 2.68(0.84) | 3.23(0.89) | -5.532*** |
| 16. Remodelling of bathroom | S | 2.98(0.97) | 3.77(0.93) | -6.289*** |
| 17. Installation of shower chairs | B | 4.34(0.96) | 4.66(0.56) | -2.794*** |
| 18. Installation of an age-friendly sink | S | 2.89(1.20) | 3.66(1.06) | -7.521*** |
| 19. Installation of up and over kitchen cabinets | S | 2.94(1.21) | 3.55(1.03) | -6.564*** |
| 20. Installation of sensor lights | S | 4.72(0.58) | 4.70(0.50) | .256 |
| 21. Accessible sockets and switches | S | 3.17(1.05) | 3.81(0.82) | -5.343*** |
| 22. Installation of furniture edge protection strips | S | 3.60(0.99) | 4.02(0.94) | -3.321** |
| 23. Age-friendly home configuration | S | 3.79(0.95) | 4.32(0.75) | -4.538*** |
| 24. Crutches | B | 3.21(1.10) | 3.77(1.02) | -4.310*** |
| 25. Wheelchairs and aids | S | 3.40(1.08) | 4.09(1.10) | -4.657*** |
| 26. Magnifying glasses | S | 3.00(1.06) | 3.40(0.92) | -3.471** |
| 27. Hearing aids | S | 2.53(0.95) | 3.13(1.01) | -5.736*** |
| 28. Senior diet appliances | S | 2.21(0.83) | 2.57(0.99) | -4.364*** |
| 29. Positioning bracelets for the elderly | B | 2.74(1.07) | 3.38(1.01) | -4.889*** |
| 30. Safety alarm devices | S | 4.28(0.95) | 4.57(0.85) | -3.724** |
| Averages | 3.27(0.98) | 3.86(0.89) | -5.071* | |
먼저 비용 제시가 없을 경우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가 5점 만점 중 평균 4.77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다. 이어서 센서등 설치(M = 4.70), 샤워 의자 설치(M = 4.66),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M = 4.57), 안전 모니터링 장치(M = 4.56), 좌변기 설치(M = 4.49), 고령친화 가구 배치(M = 4.32)의 순서로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반면 항압통 패드 설치(M = 3.23)와 레버 또는 센서형 수전 설치(M = 3.23), 보청기(M = 3.13), 케어침대(M = 2.89)로 비교적 낮은 필요도를 보였고, 고령친화 식사 기구(M = 2.57)에서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조사응답자는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하기와 관련한 개조항목에서 매우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바닥 개조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체 30개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에서 제시하는 7개 필수 항목 중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필요도를 보인 항목은 총 5개(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바닥 높낮이 제거, 침대 옆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로 나타났다.
비용을 제시하였을 경우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센서등(M = 4.72), 화장실 안전손잡이(M = 4.60), 샤워 의자(M = 4.34), 안전 모니터링 장치(M = 4.28), 침대 옆 안전손잡이(M = 4.15), 단차 위치에 안전손잡이(M = 4.04)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의 경우 미닫이문 설치(M = 2.57), 섬광 진동 초인종(M = 2.53), 보청기(M = 2.53), 케어침대 배치(M = 2.45), 고령친화 식사 기구(M = 2.21)로 나타났다.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화장실 이용하기와 관련한 개조항목에서 매우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전체 30개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에서 제시하는 7개 필수 항목 중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필요도를 보인 항목은 총 3개(침대 옆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로 나타났다.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의 비용제시유무에 따라 필요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비용제시 유무에 따른 전체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비용을 제시 하였을 경우의 필요도 평균(M = 3.27)이 비용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필요도의 평균(M = 3.86)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센서등 설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해당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용을 제시하였을 경우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미닫이문 설치, 주방작업대 개조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에 대한 필요도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필요로 하는 항목은 비용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비교적 유사하였다.
4. 고령친화 주택디자인 요소 유무에 따른 필요도
재가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고령친화 주택디자인요소 유무에 따라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의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항압통 패드 설치, 샤워실 개조, 샤워 의자 설치, 가구 모서리 보호대 설치, 지팡이, 휠체어 및 보조기, 돋보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항압통 패드 설치, 지팡이, 휠체어 및 보조기, 돋보기와 같이 특정 신체기능 저하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의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가 노인의 필요도는 shb게 나타난 반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가노인의 필료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샤워실 개조, 샤워 의자 설치, 가구 모서리 보호대 설치와 같이 고령자에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의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의 요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Table 9.
Differences in Needs by Aging-Friendly Home Modification Items (Fee indicated)
| Items |
Having the item (n = 47) |
Needs on the item (n = 47) | t | ||
| Yes or No | N(%) | ||||
| 1. None-slip floor materials | B | Yes | 22(46.8) | 3.77(1.06) | .-.984 |
| No | 25(53.2) | 4.04(0.79) | |||
| 2. Elimination of floor heights | B | Yes | 16(34.0) | 3.06(1.12) | -.100 |
| No | 31(66.0) | 3.10(1.10) | |||
| 3. Leveling the floor | S | Yes | 38(80.9) | 2.74(1.03) | .189 |
| No | 9(19.1) | 2.67(0.86) | |||
| 4.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at height differences | S | Yes | 7(14.9) | 4.00(1.15) | -.137 |
| No | 40(85.1) | 4.05(0.84) | |||
| 5. Elimination of door thresholds | S | Yes | 28(59.6) | 2.89(1.10) | -.327 |
| No | 19(40.4) | 3.00(1.11) | |||
| 6. Installation of sliding doors | S | Yes | 15(31.9) | 2.67(0.90) | .503 |
| No | 32(68.1) | 2.53(0.84) | |||
| 7. Ensure door range | S | Yes | 8(17.0) | 3.00(1.19) | .000 |
| No | 39(83.0) | 3.00(1.10) | |||
| 8. Installation of lever door handles | S | Yes | 27(57.4) | 2.52(0.80) | -.120 |
| No | 20(42.6) | 2.55(0.99) | |||
| 9. Installation of flashing vibrating doorbell | S | Yes | 15(31.9) | 3.40(0.82) | .1.801 |
| No | 32(68.1) | 2.84(1.05) | |||
| 10. Equipped with nursing beds | S | Yes | 2(4.3) | 2.50(2.12) | .080 |
| No | 45(95.7) | 2.44(0.91) | |||
| 11.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on bedside | B | Yes | 13(27.7) | 4.31(1.18) | .617 |
| No | 34(72.3) | 4.09(1.05) | |||
| 12. Installation of constant pressure cartridge pad | S | Yes | 6(12.8) | 4.17(1.16) | 3.926*** |
| No | 41(87.2) | 2.49(0.95) | |||
| 13.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in the bathroom | B | Yes | 17(36.2) | 4.65(0.60) | .405 |
| No | 30(63.8) | 4.57(0.67) | |||
| 14. Installation of toilet seat | S | Yes | 27(57.4) | 4.04(0.89) | 1.366 |
| No | 20(42.6) | 3.65(1.04) | |||
| 15. Installation of lever or sensor type taps | S | Yes | 31(66.0) | 2.84(0.77) | 1.847 |
| No | 16(34.0) | 2.38(0.88) | |||
| 16. Remodeling of bathroom | S | Yes | 14(29.8) | 2.50(0.94) | -2.314* |
| No | 33(70.2) | 3.18(0.91) | |||
| 17. Installation of shower chairs | S | Yes | 31(66.0) | 4.55(0.85) | 2.142* |
| No | 16(34.0) | 3.94(1.06) | |||
| 18. Installation of an age-friendly sink | S | Yes | 1(2.1) | 2.00 | -.748 |
| No | 46(97.9) | 2.91(1.20) | |||
| 19. Installation of up and over kitchen cabinets | S | Yes | 1(2.1) | 3.00 | .053 |
| No | 46(97.9) | 2.93(1.21) | |||
| 20. Installation of sensor lights | S | Yes | 15(31.9) | 4.87(0.51) | 1.167 |
| No | 32(68.1) | 4.66(0.60) | |||
| 21. Accessible sockets and switches | S | Yes | 11(23.4) | 3.82(0.98) | 2.466 |
| No | 36(76.6) | 2.97(1.00) | |||
| 22. Installation of furniture edge protection strips | S | Yes | 9(19.1) | 4.33(1.11) | 2.635* |
| No | 38(80.9) | 3.42(0.88) | |||
| 23. Age-friendly home configuration | S | Yes | 18(38.3) | 4.06(0.93) | 1.542 |
| No | 29(61.7) | 3.62(0.94) | |||
| 24. Crutches | B | Yes | 22(46.8) | 3.91(0.75) | 5.019*** |
| No | 25(53.2) | 2.60(1.00) | |||
| 25. Wheelchairs and aids | S | Yes | 30(63.8) | 3.90(0.80) | 5.277*** |
| No | 17(36.2) | 2.53(0.94) | |||
| 26. Magnifying glasses | S | Yes | 19(40.4) | 3.42(1.02) | 2.343* |
| No | 28(59.6) | 2.71(1.01) | |||
| 27. Hearing aids | S | Yes | 2(4.3) | 2.00(0.00) | -.804 |
| No | 45(95.7) | 2.56(0.96) | |||
| 28. Senior diet appliances | S | Yes | 3(6.4) | 2.67(1.52) | .976 |
| No | 44(93.6) | 2.18(0.78) | |||
| 29. Positioning bracelets for the elderly | B | Yes | 1(2.1) | 3.00 | .238 |
| No | 46(97.9) | 2.74(1.08) | |||
| 30. Safety alarm devices | S | Yes | 2(4.3) | 4.50(0.70) | .337 |
| No | 45(95.7) | 4.27(0.96) | |||
5. 신체적 특성과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 간의 상관분석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의 신체 특성에 따른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를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10>.
연령에 따른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바닥 높낮이 제거, 평평한 바닥 처리, 문턱 제거, 휠체어 및 보조기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고령의 재가노인일 수록 보행 지원과 관련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고령친화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차 위치에 안전손잡이 설치, 미닫이 문 설치, 방문 폭 확보, 케어침대 배치, 항압통 패드 설치, 고령친화형 싱크대 설치, 휠체어 및 보조기, 고령친화 식사 기구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보행 지원, 침대 사용, 식사 지원과 관련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일상생활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에 따른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의 필요도의 경우 바닥 높낮이 제거, 미닫이 문 설치, 방문 폭 확보, 케어침대 배치,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 항압통 패드 설치, 고령친화 식사 기구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일상생활 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가 높을수록 보행, 침대 이용, 식사 지원과 관련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Table 10.
Differences in Needs by Physical Condition (Fee indication)
| Items | Age | Health status |
Extent of needing help from others in daily living | ||
| r | r | r | |||
| 1. None-slip floor materials | B | 3.91(0.93) | .222 | -.007 | -.227 |
| 2. Elimination of floor heights | B | 3.09(1.10) | .320* | -.251 | .300* |
| 3. Leveling the floor | S | 2.72(0.99) | .302* | .014 | .031 |
| 4.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at height differences | S | 4.04(0.88) | .162 | -.300* | .153 |
| 5. Elimination of door thresholds | S | 2.94(1.09) | .359* | -.166 | .074 |
| 6. Installation of sliding doors | S | 2.57(0.85) | .092 | -.370* | .373** |
| 7. Ensure door range | S | 3.00(1.10) | .059 | -.409** | .324* |
| 8. Installation of lever door handles | S | 2.53(0.88) | .001 | -.057 | .073 |
| 9. Installation of flashing vibrating doorbell | S | 3.02(1.01) | -.108 | -.117 | .082 |
| 10. Equipped with nursing beds | S | 2.45(0.95) | .045 | -.357* | .505** |
| 11.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on bedside | B | 4.15(1.08) | .053 | -.243 | .341* |
| 12. Installation of constant pressure cartridge pad | S | 2.70(1.12) | .189 | -.411** | .433** |
| 13.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in the bathroom | B | 4.60(0.65) | .003 | -.103 | .251 |
| 14. Installation of toilet seat | S | 3.87(0.97) | -.172 | .063 | .043 |
| 15. Installation of lever or sensor type taps | S | 2.68(0.84) | -.126 | .198 | .161 |
| 16. Remodelling of bathroom | S | 2.98(0.97) | .011 | -.024 | .069 |
| 17. Installation of shower chairs | B | 4.34(0.96) | .099 | -.237 | .163 |
| 18. Installation of an age-friendly sink | S | 2.89(1.20) | -.093 | .328* | -.021 |
| 19. Installation of up and over kitchen cabinets | S | 2.94(1.21) | -.028 | .201 | .092 |
| 20. Installation of sensor lights | S | 4.72(0.58) | -.105 | -.122 | .208 |
| 21. Accessible sockets and switches | S | 3.17(1.05) | .014 | .174 | -.053 |
| 22. Installation of furniture edge protection strips | S | 3.60(0.99) | .134 | .047 | .043 |
| 23. Age-friendly home configuration | S | 3.79(0.95) | -.062 | .027 | .167 |
| 24. Crutches | B | 3.21(1.10) | .024 | -.049 | .018 |
| 25. Wheelchairs and aids | S | 3.40(1.08) | .303* | -.541** | .265 |
| 26. Magnifying glasses | S | 3.00(1.06) | .031 | .080 | -.084 |
| 27. Hearing aids | S | 2.53(0.95) | -.103 | -.112 | .193 |
| 28. Senior diet appliances | S | 2.21(0.83) | .071 | -.302* | .454** |
| 29. Positioning bracelets for the elderly | B | 2.74(1.07) | -.127 | -.018 | .106 |
| 30. Safety alarm devices | S | 4.28(0.95) | .099 | .075 | .219 |
6. 주택 특성에 따른 필요도 차이
재가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주택 규모, 건축 년도에 따른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재가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5점 만점 중 4점 이상 높은 필요도를 고령친화주택개조 항목은 총 8개로 센서등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 안전 모니터링 장치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에서 필요도가 4점 이상 높게 나타난 항목은 센서등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안전 모니터링 장치, 샤워 의자 설치, 단차 위치에 안전손잡이 설치로 나타났다.
재가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필요도 차이를 보인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은 미닫이문설치, 항압통 패드 설치, 레버 또는 센서형 수전 설치, 고령친화 가구배치, 고령친화 식사기구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항목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필요도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필요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Differences in Needs by Housing Characteristics (Fee indication)
| Items | Housing type | House size | Construction year | ||||||||
|
Multifamily housing (n = 25) M(SD) |
Single- family housing (n = 22) M(SD) | t |
0~100 m2 (n = 4) M(SD) |
100~150 m2 (n = 26) M(SD) |
150 m2 and above (n = 17) M(SD) | F |
Before 2000 (n = 21) M(SD) |
2000 and after (n = 26) M(SD) | t | ||
| 1. Treat the floor to prevent slippage | B | 4.04(0.84) | 3.77(1.02) | .984 | 4.00(0.00) | 4.00(1.10) | 3.76(0.75) | 0.338 | 3.71(0.96) | 4.08(0.89) | -1.343 |
| 2. Elimination of floor heights | B | 3.36(1.15) | 2.77(0.97) | 1.876 | 3.50(1.00) | 3.31(1.12) | 2.65(1.00) | 2.286 | 2.76(0.94) | 3.35(1.16) | -1.858 |
| 3. Leveling the floor | S | 2.76(1.05) | 2.68(0.95) | .266 | 2.50(0.58) | 2.77(1.14) | 2.71(0.85) | 0.126 | 2.48(0.98) | 2.92(0.98) | -1.557 |
| 4.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at height differences | S | 3.96(0.93) | 4.14(0.83) | -.679 | 4.00(0.82) | 4.19(0.90) | 3.82(0.88) | 0.896 | 3.90(0.89) | 4.15(0.88) | -.960 |
| 5. Elimination of door thresholds | S | 3.16(1.21) | 2.68(0.89) | 1.520 | 2.50(0.58) | 3.04(1.25) | 2.88(0.93) | 0.443 | 2.76(1.04) | 3.08(1.13) | -.983 |
| 6. Installation of sliding doors | S | 2.88(0.88) | 2.23(0.69) | 2.806** | 3.00b(0.82) | 2.77ab(0.86) | 2.18a(0.73) | 3.331* | 2.38(0.67) | 2.73(0.96) | -1.412 |
| 7. Ensure door range | S | 3.36(1.11) | 2.59(0.96) | 2.519* | 4.00b(0.82) | 3.27ab(1.08) | 2.35a(0.86) | 6.653** | 2.86(1.06) | 3.12(1.14) | -.795 |
| 8. Installation of lever door handles | S | 2.80(0.91) | 2.23(0.75) | 2.328* | 3.00(1.41) | 2.58(0.81) | 2.35(0.86) | 0.947 | 2.67(1.06) | 2.42(0.70) | .941 |
| 9. Installation of flashing vibrating doorbell | S | 2.96(0.89) | 3.09(1.15) | -.439 | 2.75(0.50) | 2.96(1.00) | 3.18(1.13) | 0.379 | 2.71(1.06) | 3.27(0.92) | -1.926 |
| 10. Equipped with nursing beds | S | 2.84(1.03) | 2.00(0.62) | 3.337** | 3.00b(1.15) | 2.73ab(0.96) | 1.88a(0.60) | 5.846** | 2.14(0.65) | 2.69(1.09) | -2.035* |
| 11.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on bedside | B | 4.44(0.65) | 3.82(1.37) | 2.030* | 4.25(0.96) | 4.23(0.95) | 4.00(1.32) | 0.244 | 3.76(1.18) | 4.46(0.90) | -2.302* |
| 12. Installation of constant pressure cartridge pad | S | 3.16(1.21) | 2.18(0.73) | 3.287** | 3.00(0.82) | 3.00(1.26) | 2.18(0.73) | 3.208 | 2.43(0.81) | 2.92(1.29) | -1.525 |
| 13. Installation of safety handrails in the bathroom | B | 4.64(0.64) | 4.55(0.67) | .495 | 4.50(0.58) | 4.58(0.70) | 4.65(0.61) | 0.104 | 4.48(0.75) | 4.69(0.55) | -1.140 |
| 14. Installation of toilet seat | S | 4.12(0.88) | 3.59(1.01) | 1.921 | 4.00(0.82) | 3.88(1.03) | 3.82(0.95) | 0.056 | 3.62(1.12) | 4.08(0.80) | -1.639 |
| 15. Installation of lever or sensor type taps | S | 2.96(0.84) | 2.36(0.73) | 2.584* | 3.50(1.00) | 2.73(0.78) | 2.41(0.80) | 3.101 | 2.71(0.90) | 2.65(0.80) | .244 |
| 16. Remodelling of bathroom | S | 3.20(0.96) | 2.73(0.94) | 1.707 | 2.50(0.58) | 3.23(0.99) | 2.71(0.92) | 2.155 | 2.52(0.87) | 3.35(0.89) | -3.173** |
| 17. Installation of shower chairs | B | 4.44(0.77) | 4.23(1.15) | .753 | 4.25(0.50) | 4.62(0.64) | 3.94(1.30) | 2.737 | 4.19(1.12) | 4.46(0.81) | -.960 |
| 18. Installation of an age-friendly sink | S | 3.08(1.15) | 2.68(1.25) | 1.137 | 3.00(1.15) | 2.92(1.16) | 2.82(1.33) | 0.050 | 2.48(1.03) | 3.23(1.24) | -2.230* |
| 19. Installation of up and over kitchen cabinets | S | 3.24(1.20) | 2.59(1.14) | 1.894 | 2.75(0.96) | 2.92(1.26) | 3.00(1.22) | 0.070 | 2.33(1.02) | 3.42(1.14) | -3.422** |
| 20. Installation of sensor lights | S | 4.80(0.50) | 4.64(0.66) | .967 | 5.00(0.00) | 4.77(0.51) | 4.59(0.71) | 1.002. | 4.57(0.68) | 4.85(0.46) | -1.648 |
| 21. Accessible sockets and switches | S | 3.40(0.96) | 2.91(1.11) | 1.629 | 3.25(1.26) | 3.31(1.05) | 2.94(1.03) | 0.630 | 2.81(1.03) | 3.46(0.99) | -2.205* |
| 22. Installation of furniture edge protection strips | S | 3.76(0.93) | 3.41(1.05) | 1.216 | 4.00(0.82) | 3.50(1.07) | 3.65(0.93) | 0.464 | 333(1.02) | 3.81(0.94) | -1.660 |
| 23. Age-friendly home configuration | S | 4.12(0.83) | 3.41(0.96) | 2.721** | 4.00(1.15) | 3.96(1.00) | 3.47(0.80) | 1.502 | 3.43(1.08) | 4.08(0.74) | -2.437* |
| 24. Crutches | B | 3.12(1.09) | 3.32(1.13) | -.611 | 2.25(0.50) | 3.23(1.03) | 3.41(1.23) | 1.876 | 3.24(1.00) | 3.19(1.20) | .140 |
| 25. Wheelchairs and aids | S | 3.68(1.07) | 3.09(1.02) | 1.926 | 3.50b(1.29) | 3.73b(1.00) | 2.88a(0.99) | 3.567* | 3.14(0.91) | 3.62(1.17) | -1.517 |
| 26. Magnifying glasses | S | 3.16(1.07) | 2.82(1.05) | 1.102 | 3.00(0.82) | 3.04(1.08) | 2.94(1.14) | 0.041 | 2.62(0.92) | 3.31(1.09) | -2.309* |
| 27. Hearing aids | S | 2.52(0.87) | 2.55(1.06) | -.090 | 2.75(0.96) | 2.54(0.95) | 2.47(1.01) | 0.136 | 2.24(0.89) | 2.77(0.95) | -1.959 |
| 28. Senior diet appliances | S | 2.52(0.92) | 1.86(0.56) | 2.908** | 3.00b(1.41) | 2.38ab(0.75) | 1.76a(0.56) | 5.811** | 1.90(0.54) | 2.46(0.95) | -2.394* |
| 29. Positioning bracelets for the elderly | B | 2.88(0.97) | 2.59(1.18) | .920 | 3.25(1.50) | 2.65(0.85) | 2.76(1.30) | 0.529 | 2.57(1.08) | 2.88(1.07) | -.995 |
| 30. Safety alarm devices | S | 4.28(0.98) | 4.27(0.94) | .026 | 4.50(1.00) | 4.35(0.94) | 4.12(0.99) | 0.409 | 4.10(0.94) | 4.42(0.95) | -1.183 |
주택 규모에서 재가노인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가 5점 만점 중 4점 이상 높게 나타난 항목은 100㎡이하가 11개, 100 m2~150 m2은 7개, 150 m2 이상은 4개로 주택규모가 적을수록 고령친화 주택개조 필요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m2 이하 주택 규모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센서등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안전 모니터링 장치,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단차 위치에 안전손잡이 설치, 미닫이 문 설치, 좌변기 설치, 가구 모서리 보호대 설치, 고령친화 가구 배치로 나타났고, 100 m2~150 m2은 센서등 설치, 샤워 의자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안전 모니터링 장치,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 위치에 안전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로, 150 m2 이상은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센서등 설치, 안전 모니터링 장치,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별 유의미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필요도 차이를 보인 항목은 미닫이문설치, 방문 폭 확보, 케어침대 배치, 휠체어 및 보조기, 고령친화 식사기구로 모든 항목에서 150 m2 이상 규모 주택 대비 0~100 m2 주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다.
재가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 연도에서 5점 만점 중 4점 이상 높은 필요도를 고령친화주택개조 항목은 2000년 이전 건축이 총 4개, 2000년 이후는 총 9개로 나타나 최근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고령친화주택개조 요소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이전 건축 주택에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센서등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 안전 모니터링 장치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 건축 주택에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센서등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 안전 모니터링 장치, 단차 위치에 안전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좌변기 설치, 고령친화 가구 배치로 2000년 이전 건축 주택에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모두 2000년 이후 건축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년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필요도 차이를 보인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은 케어침대 배치, 침대 옆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실 개조, 작업대 개조, 드롭형 수납장 추가 설치, 접근 가능한 전원 콘센트 및 스위치, 고령친화 가구 배치, 돋보기, 고령친화 식사 기구가 2000년 이전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중국 ‘고령자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정책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중국 반의존형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의존형 재가노인의 필요도가 높은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은 주로 안전손잡이, 앉았다 일어서는 행위 보조, 낙상 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정책이 반의존형 재가노인에게 적용될 경우, 이동하기와 욕실 사용과 관련한 고령친화 주택개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항목은 현재 해당 정책에서 제공하는 7가지 기초 항목(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바닥 높낮이 제거, 침대 옆 가드레일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샤워 의자 설치, 지팡이, 고령자 위치 추적 팔찌)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해당 정책의 기초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재가노인의 필요도가 높은 항목은 ‘단차 위치에 손잡이 설치’, ‘센서 등 설치’, ‘안전 모니터링 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정책의 기초 항목임에도 재가노인의 필요도가 비교적 낮은 항목은 ‘고령자 위치추적 팔찌’, ‘지팡이’, ‘바닥 높낮이 제거’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재가노인의 필요도가 높은 항목의 경우, 비용을 제시하였을 때에도 필요로 하는 항목의 우선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비용여부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고령친화 주택개조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중국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정책은 다양한 고령자의 요구에 따른 차등 지원없이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을 통일하여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반의존형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자립 정도에 따라 ‘고령자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정책에서 기초항목과 선택항목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정책의 7개 분류 및 각 분류에 포함된 30개 항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맞춤형 고령친화 주택개조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반의존형 재가노인 내에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상태가 나쁠수록 보행 지원과 관련한 고령친화 주택개조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건강할수록 주방 공간 주택개조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의존형 재가노인이라 할지라도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반의존형 재가노인에 포함될지라도 개인의 자립정도 및 연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택형태의 경우 주택규모가 큰 주택보다 작은 주택일수록,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서, 2000년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서 재가노인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혜대상 고령자 구분 시 거주하는 주택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특성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므로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는 경향이 높아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여지듯 2000년 이후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고소득, 고학력자로 나타나 이들은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고령자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정책에서 연령 및 고령자 건강상태 평가를 바탕으로 수혜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택항목에 대한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고령자의 건강특성 및 주택특성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인 수혜 대상을 선별 과정 수립 및 정책 수혜 대상의 범위와 내용을 차별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 항목을 확대하여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서 고령친화 주택개조 주택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특히, 향후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이 중국 전역의 건강한 고령자로 확대될 계획이므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고령자 분류와 고령친화 주택개조의 범위 및 항목 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중국 후난 성 주저우 시에 위치하는 반의존형 재가노인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연구로, 다양한 지역 및 의존형 노인과 자립 노인 등 고령자의 신체특성 대한 비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범위와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택 특성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유형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재가노인 주택개조 정책 개발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보다 세분화된 주거 유형별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택의 실내공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대1 설문 조사 시 대다수의 조사 참가자가 현관 밖 주택 주변 외부 공간의 고령친화 환경에 대하여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주택의 외부 환경 고령친화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국 ‘고령자주택 고령친화 개조공사의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에 포함된 고령친화 주택개조 항목에 대한 필요도 및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고령자의 시설 수용이 아닌 Aging in Place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다양한 이유로 국가차원의 대규모 고령친화 주택개조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개조를 통한 Aging in Place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나마 확산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콘트롤타워의 부재, 고령자의 고령친화 주택개조에 대한 인식 부족, 고령친화 주택개조 시장 미형성 등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령친화 주택개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국의 고령친화 주택개조 관련 정책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고령친화 주택개조 정책 개발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