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February 2022. 1-8
https://doi.org/10.6107/JKHA.2022.33.1.001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는 지난 6월 새롭게 지정된 영덕 괴시마을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마을이 국가민속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씨족공동체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중세도시처럼 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안팎으로 사람들이 부락을 형성하면서 현재까지 생활하며 당초의 모습이 보존되어 오고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주 성읍마을이 유일한 사례이다. 이처럼 각 민속마을이 조성되고 유지되어 온 배경은 다르나 유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마을에 사람들이 항상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 선조들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마을과 주택은 과거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후대의 우리가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민속마을은 오랫동안 사람과 공존하면서 시대에 따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삶의 변화 등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통 가옥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변형하면서 외부 형태와 실내 공간구성이 바뀌기도 하며, 더 나아가 가옥의 전체적인 경관이 변화되기도 한다. 특히 민속마을과 같이 면(面)단위의 지정문화재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전통 가옥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변형으로 인해 그 경관의 연속된 흐름이 끊기게 되고, 결국 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 건축물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 또는 건축주 대다수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와 민원, 고발 등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사범위와 대상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민속마을 내 건축물에 관한 변화과정을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속마을 내 기존 전통 가옥의 변형과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그 발생 배경과 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민속마을의 경관회복이나 정비사업 시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가옥 내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창고, 다용도실 등의 부속건축물과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을 모두 포함하여 민속마을 내 가옥의 변형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단 현상변경 행위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외형적인 변화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다만, 농작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가설건축물에서 제외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그 외 창고용이나 차고용 등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는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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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erial Phtograph of Jeju Seongeup Village

국가민속 문화재인 8개의 마을 중 성읍마을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해당마을은 문화재로 지정된 지 37년이 경과하여 하회마을 다음으로 오래되었고, 다른 마을에 비해 문화재구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가장 많은 주민과 가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현상변경 행위에 의한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읍마을 내 가옥의 경우 대부분이 초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와가로 구성되어 있는 대다수 마을에 비해 주민의 거주환경이 양호하지 못하므로 개선에 따른 변형의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거 면적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증·개축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성읍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자리하고 있는 민속마을로서 1984년 06월 12일 국가민속 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관리되고 있다. 세종 5년(1423) 정의현청을 성산읍 고성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이후 1914년 군제(郡制)가 폐지될 때까지 500여년 동안 현청 소재지였던 유서 깊은 곳으로 조선조 읍성의 기본 뼈대를 잘 보존하고 있다.1)

제주의 전통민가는 화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의 외벽 전체를 제주석2)으로 마감하였다. 집의 형태는 반겹집이나 겹집으로 되어 있으며, ‘ㅡ’자형의 평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3) 평면의 구성은 내륙지방과 비슷하여 3칸집의 일반형 민가의 경우 가운데 ‘상방(내륙지방의 대청)’ 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고팡, 정지 등이 배치되어 있고, 방과 외벽사이에는 주택의 난방을 위한 아궁이시설인 굴목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건물의 전후에는 낭간(내륙지방의 툇마루)을 거쳐 앞에는 마당, 후면으로는 안뒤로 연결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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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ample of Jeju Traditional Hous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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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ample of Jeju Traditional House (floor plan)

성읍마을의 문화재구역은 크게 정의현성을 기준으로 하여 성내지역과 성외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내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향후 성외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성읍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해당지역만을 전통마을로 인식하여 관광함으로써 그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성외지역보다 심하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주 성읍마을 성내지역의 무단 현상변경에 따른 가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을 설정하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첫째, 모든 건축물의 원형은 1984년 문화재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현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항공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984년과 2006년,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하였다. 다만, 1984년 지정 당시의 항공사진이 없으므로 그 이후인 1985년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200 m2 미만 이거나 3층 미만의 건축은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공사완료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년도에 포함하였다.

둘째, 무단 현상변경에 축조된 건축물의 마감 재료나 구조, 기존 건축물의 면적 증감이나, 가옥 내 동수의 변화 등에 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성내지역 모든 건축물에 관한 현장실측과 배치도를 비롯한 도면작성, 사진촬영을 진행하였다.

셋째, 성내지역의 모든 필지 내 건축물에 관한 소유주, 건축물 용도, 마감재료 및 구조, 준공일과 바닥면적의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발급받아 열람하였다.

II. 성내지역 전체 건축물 현황

1. 연도별 가옥 변화

조사 대상지역의 가옥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85년, 2006년, 현재의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특히 1985년의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자료를 다운받았고, 2006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에서 협조를 받아 활용하였으며, 현재의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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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erial Photograph of Inside Castle (L: 1985, R: 2006)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문화재지정 당시인 1985년에는 당초 84가옥5)/245동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이후 2006년에는 88가옥/319동으로 4가옥/74동이 증가되어 가옥의 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건물의 동수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재지정 이후 관람객의 증가 및 농업과 축산업의 번성으로 인해 마을 주민의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가옥 내 부속건축물 등을 많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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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erial Photograph of Inside Castle (present)

Table 1.

Annual Process about House of Inside Castle

1985 Year2006 YearPresent
LivedNon-livedEtc.
House84House88House76House10House-
Building245Building319Building256Building30Building9
Total86House/296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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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nnual Graph about House of Inside Castle

현재에는 86가옥/296동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6년에 비해 2가옥/23동이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는 76가옥/256동이고, 폐가는 10가옥/31동으로 그 비율이 전체 가옥대비 약 11.63%, 동수 대비 약 10.47%로 분석되어 10가옥 중에 1개 가옥은 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 중 주거시설에 부속되지 않고, 별도의 필지에 독립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는 9동으로 조사되었는데, 농작물 관련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다수이다.

2. 가옥별 현황

1) 양식 및 용도

가옥별 양식과 용도는 해당 필지 내 건축물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6)

조사결과는 <Table 2>과 같으며, 성내 전체 86가옥 중 전통양식은 77가옥이고, 현대양식은 9가옥으로 전통가옥이 전체의 89.53%를 차지하고 있어 월등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7)

Table 2.

House‘s Style & Use

TypeStyleUse
TraditionalModernTotalHouseCommercialPublicEtc.Total
N7798663147286
%89.5310.4710073.2616.288.142.32100

가옥의 용도는 크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주택이 63가옥, 근린생활시설 14가옥, 공공시설 7가옥, 기타 2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이 전체의 73.26%를 차지하여 과반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시 외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근린생활시설은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소매점과 식당 등이 있으며, 기타시설은 마을의 대표적인 무속신앙과 관련된 관청할망과 성읍교회 등 종교시설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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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ample of House (L: public, R: commercial)

3. 동별 현황

1) 바닥면적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성내 건물 296동 중 바닥면적 10 m2 이상~50 m2 미만인 건물은 132동, 50 m2 이상~100 m2 미만인 건물은 100동으로 각각 전체의 44.59%와 33.78%를 차지하여 2영역의 건물이 모두 78.37%로서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외 10 m2 미만 51동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이 별동의 화장실과 창고 등이다.

Table 3.

Floor Area of Building

Type10 m2 Under10m2 or More~50 m2 Under50m2 or More~100 m2 Under100 m2 or More~200 m2 UnderTotal
N5113210013296
%17.2344.5933.784.4100

2) 건물용도

건물의 용도는 보편적인 농촌지역과 관광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Use of Building

TypeHouseCommercialWare-houseGreen-housePublicCattle SheedEtc.Total
N17426361524129296
%58.788.7812.165.078.114.063.04100

주택이 174동으로 전체의 58.78%를 차지하여 과반 이상이고, 근린생활시설 26동, 창고 36동, 공공시설 24동, 비닐하우스 15동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분포율은 미미한 편이다. 비닐하우스는 15동 중 11동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조사되었다. 특히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많지 않은데, 이는 성읍마을 정비사업을 통해 정의현성의 남문 밖으로 별도의 근린생활시설단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3) 건물구조

건축구조는 크게 전통과 현대식으로 구분하고, 전통식은 제주 전통양식인 잡석조와 일반적인 한식목구조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현대식은 조적조와 경량철골조, RC조, 파이프조(비닐하우스)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tructure of Building

TypeTraditionalModernTotal
JabseokWoodenMasonryLight Steel FramePipe FrameRCEtc.
N212481911501296
%71.6216.226.410.345.0700.34100

성내 건축물의 구조 중 전통양식은 모두 260동이고, 현대양식은 36동으로 약 8:1의 비율로 전통양식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잡석조가 212동으로 성내 전체의 7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는 한식목구조가 48동으로 16.2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대식 구조 중에서는 조적조와 파이프조의 순으로 많이 건립되었는데, 각각 19동, 15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분포율이 매우 미미한 편이다.

4) 마감재료(벽체)

벽체의 마감재료 역시 크게 전통식과 현대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전통식은 제주석과 회벽으로 세분화하였고, 현대식은 비닐하우스와 샌드위치 패널, 시멘트몰탈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Wall Finishing Material of Building

TypeTraditionalModernNon-WallTotal
JabseokPlastered WallCement MortarSandwich PanelCement BlockGreen HouseWooden SidingWater PaintEtc.
N22210110215129411296
%75.003.383.7200.675.074.053.041.353.72100

성내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전통양식은 232동이고, 현대양식은 53동으로 전통양식이 월등히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통양식 중 지역 전통민가의 마감 재료인 제주석이 222동으로 성내 전체의 7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양식 중에서는 비닐하우스와 목재 사이딩, 시멘트몰탈이 각각 15동, 12동, 11동으로 비슷한 분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벽체가 없는 건축물도 11동이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이 폐가에 의한 관리미비로 벽체가 붕괴된 채로 방치된 사례이거나 정자형의 연자방아 건물이다.

5) 마감재료(지붕)

지붕의 마감 재료도 벽체와 마찬가지로 전통과 현대식으로 나누고, 전통양식인 이엉과 한식기와, 현대양식인 슬레이트, 콘크리트슬래브, 금속기와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통양식 중 기타는 합판과 이엉을 혼합하여 사용한 사례로 지붕의 외면에 합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엉을 덮어 마치 초가집처럼 보이게 하였다.

Table 7.

Roof Finishing Material of Building

TypeTraditionalModernNon-RoofTotal
Grass-RoofedRoofing TileEtc.Corrugated Sheet IronMetal-Roofing TileSlateConcrete SlabSandwich PanelGreen HouseEtc.
N173216310282712151296
%58.457.092.031.013.389.469.120.347.091.690.34100

성내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전통양식은 모두 200동이고, 현대양식은 95동으로 전통양식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역 민가의 마감 재료인 이엉이 173동, 한식기와 21동으로 성내 전체의 58.45, 7.09%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양식 중에서는 슬레이트와 콘크리트 슬래브, 비닐하우스가 28동, 27동, 21동으로 각각 9.43, 9.09, 7.07%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엉을 제외한 마감 재료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또한, 건물의 지붕이 붕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1동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총괄

성읍마을 성내지역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단 현상변경에 의한 원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유형을 크게 신축과 증축, 개축으로 구분하였는데, 증축은 다시 연접 증축과 별동 증축으로 세분화하여 모두 4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단, 기존 건축물에 관한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1985년 항공사진에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건축물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성내 지역 296동 중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178동이고, 무단 현상변경 행위를 시행한 건축물은 모두 118동으로 전체의 39.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0개의 건축물 중 4개의 건축물은 소유주 또는 건축주의 임의에 의해 당초의 원형이 변화되었다. 조사결과인 <Table 8>을 참조하면, 전체 118동의 건물 중 4동은 신축이고, 증·개축은 114동인데, 연접 증축 42동, 별동 증축 69동, 개축 3동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별동 증축이 전체의 58.47%를 차지하고 있어 다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8.

Type of Building

TypeNew ConstructionAnnex ExtensionConnection ExtensionReconstructionTotal
N469423118
%3.3958.4735.592.55100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2-033-01/N0450330101/images/JKHA_2022_v33n1_1_f008.jpg
Figure 8.

Ratio of Unauthorized Alteration to the Existing State

IV.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유형

1. 신축

무단 현상변경에 의한 신축은 모두 4동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분석수량이 많지 않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신축된 건축물은 모두 바닥 면적이 10 m2 이상~50 m2 미만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건축용도의 경우 2동은 창고이고, 비닐하우스와 연자방아가 각각 1동씩 건립되어 있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양식과 구조는 전통식 건축물이 1동이고, 나머지는 현대식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신축 시 주변 전통 가옥과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2-033-01/N0450330101/images/JKHA_2022_v33n1_1_f009.jpg
Figure 9.

Samples of New Construction

2. 증·개축

1) 바닥면적

조사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성내의 무단 현상변경된 증·개축 건축물 114동 중 바닥면적 10 m2 이상~50 m2 미만인 건물은 58동, 10 m2 미만 43동으로 각각 전체의 50.88%와 37.92%를 차지하여 2영역을 합하면, 모두 88.80%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특히, 10 m2 미만 건축물의 경우 다수가 별동의 화장실이나 창고, 다용도실 등으로 조사되었다.

Table 9.

Floor Area of Building

Type10 m2 Under10m2 or More~50 m2 Under50m2 or More~100 m2 Under100 m2 or More~200 m2 UnderTotal
N435894114
%37.7250.887.893.51100

2) 건물용도

조사결과는 <Table 10>과 같으며, 건물의 용도는 조사 대상인 114동 중 주택이 72동으로 63.16%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성내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무단 현상변경이 많이 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경우가 주택 안과 밖으로 주방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등의 설치로 인한 변형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0.

Use of Building

TypeHouseCommercialWare-houseGreen-housePublicCattle-SheedEtc.Total
N7214913411114
%63.1612.287.8911.403.510.880.88100

그 외 근린생활시설 14동, 비닐하우스 13동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두 12% 내외로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매점이나 음식점의 판매 시설이나 창고시설에 관한 증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13동 중 10동이 창고용이다.

3) 건물구조

조사결과는 <Table 11>과 같으며, 건축물의 구조 중 전통양식은 모두 56동이고, 현대양식은 58동으로 거의 1:1의 비율로 두 양식이 서로 비슷하게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양식인 잡석조가 32동으로 성내 전체의 2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식 구조 중에서는 조적조가 38동으로 가장 많아 33.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량이지만 6동의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경량철골조 사례도 조사되었다.

Table 11.

Structure of Building

TypeTraditionalModernTotal
JabseokWoodenMasonryLight Steel FramePipe FrameRCEtc.
N32243861400114
%28.0721.0533.335.2612.2900100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2-033-01/N0450330101/images/JKHA_2022_v33n1_1_f010.jpg
Figure 10.

Samples of Extension

4) 마감재료(벽체)

조사결과는 <Table 12>와 같으며, 벽체의 마감재료 중 전통양식은 34동이고, 현대양식은 76동으로 전통양식에 비해 현대양식이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통재료 중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제주석으로 마감된 건축물이 32동으로 성내 전체의 28.07%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2.

Wall Finishing Material of Building

TypeTraditionalModernNon-WallTotal
JabseokPlastered WallCement MortarSandwich PanelCement BlockGreen HouseWooden SidingWater PaintEtc.
N32223471314964114
%28.071.7520.183.516.1511.4012.287.895.263.51100

현대양식 중에서는 시멘트 몰탈, 목재 사이딩, 비닐하우스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각각 23동, 14동, 13동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된 건축물의 경우 전체의 20.18%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벽체가 없는 건축물도 4동이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이 폐가에 의한 관리미비로 벽체가 붕괴된 사례이다.

5) 마감재료(지붕)

조사결과는 <Table 13>과 같으며, 지붕의 마감재료 중 전통양식은 모두 22동으로 전체의 19.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양식은 90동으로 78.95%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현대양식이 월등히 많은데, 그 편차가 벽체의 마감 재료보다 심하여 약 4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3.

Roof Finishing Material of Building

TypeTraditionalModernNon-WallTotal
Grass-RoofedRoofing TileEtc.Corrugated Sheet IronMetal-Roofing TileSlateConcrete SlabSandwich PanelGreen HouseEtc.
N142680212881962114
%12.281.755.267.02018.4324.567.0216.675.261.75100

특히 현대양식 중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슬레이트, 비닐하우스가 28동, 21동, 19동으로 각각 24.56, 18.42, 16.67%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의 지붕이 붕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2동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분석 결과

제주 성읍마을은 1984년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인근지역을 아우르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을이었으며, 민속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관람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주민의 소득성장도 증대되어 마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항공사진 분석결과, 현재는 2006년 대비 가옥과 동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체기를 지나 점차 마을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폐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사 당시 일부 주민의 경우 기존 가옥에 살지않고, 실제 거주는 외부의 현대식 주택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옥의 대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마을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보니 식당이나 판매점으로 운영되는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분포하고 있다.

또한, 과거 성내지역 주민 대다수의 주요 수입원이 농축산업이었으므로 관련 창고와 축사의 건립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다만, 현재는 해당 산업이 쇠락하여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 이러한 건축물의 다수가 무단 현상변경으로 인해 축조되었다. 무단 현상변경을 통해 문화재 지정 당시의 원형이 변화된 경우가 성내지역 전체 296동 중에서 118동으로 약 40%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건축물과 마을의 전체적인 문화재 경관이 많이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무단 현상변경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접과 별동을 포함한 증축이 111동으로 무려 전체의 94.07%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축과 개축이 각각 4동과 3동으로 조사되어 성내지역의 건축물 보존현황은 무단 현상변경 중 증축으로 인해 변화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세부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첫째, 바닥면적 증가의 경우 신축과 증·개축을 합하여 10 m2 이상~50 m2 미만인 건물은 62동, 10 m2 미만 43동으로 각각 전체의 55.54%와 36.44%를 차지하여 두 영역을 합하면 모두 91.98%로 바닥 면적의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연접하거나 별동으로 축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는 신축의 경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사례는 전무하고, 별도의 필지에 독립적으로 지어진 창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증·개축은 주택이 74동으로 조사되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고, 나머지 용도의 분포는 비슷한 편이다. 특히 주택 중에서 다용도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셋째, 건축구조는 전통양식과 현대양식의 비율이 서로 비슷한 편이나. 마감 재료는 현대식이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마도 전통가옥에서 사용되는 건축부재의 보존과 사용 등에 관한 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대식 재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VI. 결 론

제주 성읍마을이 국가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 약 37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의 주택양식과 생활방식 등은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 특히 성읍마을 내에 건립되어 있는 다수의 전통 가옥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붕의 처마가 낮고, 규모도 작은 편으로 입식에 익숙한 현대인이 생활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전통민가의 내부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아궁이와 고팡, 대청 등의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샤워실이나 보일러실, 거실과 주방 등의 현대식 공간과 냉장고나 침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주택의 내부를 현대식으로 변경하거나 연접증축의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Figure 10>과 같이 변형된 주택의 평면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제시된 바와 같이 내부의 고팡이나 굴묵을 없애고, 현대식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설치하였으며, 조리공간이 부족하여 건물의 배면으로 부엌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2-033-01/N0450330101/images/JKHA_2022_v33n1_1_f010-1.jpg
Fig. 10

Samples of Extension

또한, 가옥이나 마을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당초의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형할 경우 반드시 관리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실제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우며,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성읍마을이 쇠퇴해감에 따라 주민의 소득도 감소되고, 고령화에 따른 관련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마을 내 기존 건축물의 무단 현상변경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 조사당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참석한 주민의 약 60% 이상이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다만, 이러한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기존 전통가옥의 현대식 변형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 현상변경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화 될 수 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무단 현상변경으로 인한 건축물이 기존 경관과 조화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내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향후 성외지역도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보완을 시행하여 지역에 따른 무단 현상변경 행위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읍마을 문화재구역 내 건축물의 변형이유와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속마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원칙과 거주자의 생활에 따른 활용’이라는 주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시발점이자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Notes

[1] 1) 문화재청(2007), 성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p. 11

[2] 2) 현무암을 뜻하며, 화산섬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지에서는 제주석이라고 불림.

[3] 3) 문화재청(2017), 민속마을 초가의 지역별 특성 조사-제주 성읍마을, p. 7

[4] 4) 임성추(2007), 성읍민속마을의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p. 21

[5] 5) 참고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옥’은 주택을 가리키나, 본 연구에서는 구분의 편의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향교나 관아, 객사 등의 공공시설을 모두 포함함.

[6] 6) 일례로 가옥 내 건축물이 5동이고, 그 중에서 전통양식이 4동이고, 1동이 현대양식일 경우 해당 가옥은 전통양식으로 분석함.

[7] 7)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등으로 내부에 관한 조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평면의 구성은 배제하고, 외부의 재료와 형태를 기준으로 제주 전통민가 양식을 구분함.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21년도 제주 세계유산본부의 ‘제주 성읍마을 내 가옥 및 시설물 실측조사용역’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일부임.

References

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m (2007). Guidelines for Design of Seongeup Village. Daejeon: Author

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m (2017). A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Gross-Roofed in the Folk Village. Jeju Seongeup Village[제주 성읍마을]. Daejeon: Author

3

Lim. S. CH. (2007).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Houses in Seongeup Folk Vill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hosun, Gwangju, Korea.

4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21). Aerial Photographic of Seongeup Village in 1985. Retrieved from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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