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세대 내 주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체계가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거공간에서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공간에 관한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은 정보의 접근이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거서비스 및 주택관리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 정보 탐색, 신청, 해결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유료·무료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주거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택 유지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정보 접근에 제한적인 입장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별 요구정도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주거관리 관련 자원 및 연계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첫째, 장애인 가구1)의 주거관리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주거관리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분석한다. 셋째, 주거관리서비스2)를 분류하고, 항목별 장애인 가구의 요구를 파악한다.
II. 선행연구
1.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주거 문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4장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제4차,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국고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탈시설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기본 기능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을 명시(Jung, 2019)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를 위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자립생활주택’에서 의 거주 체험을 하는 데 머물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 중에 있다. 어떠한 주택에서 살 것인지, 장애인을 위한 주택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 주거선택에서 주택계획, 주거 유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인 주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지원주택은 임대주택 제공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 형태를 의미한다. 지원주택 사례로는 매입임대주택(다세대, 원룸)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거상담, 일상생활, 의료지원, 심리정서 치료, 위기관리 지원 등 대상자별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하고 있다(Seo, 2018). 지원주택은 자립생활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장기, 단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 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주택에 살게 되는 장애인에게는 임차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스스로 가능하도록 정보제공과 지원서비스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자립생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노인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은 가족과 살거나 지원된 지역사회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는 책임서비스와 선택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책임서비스로는 집구하기, 가사 유지와 관리, 안전 및 긴급상황 대응, 전기전자 기기 관리 등이 포함되며, 선택 서비스로는 집안관리, 살림,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 친구, 가정 내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Yoo, 2018).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지원 서비스 개발 사업을 통해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사업에는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주택 내에서 독립생활을 유지 중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보았는데,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의 이해, 주거지 선택과 이사, 주거관리 및 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사회참여를 위해 교통수단, 여가활동, 쇼핑, 지역사회활동,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Chae, 2018). 또한 주거지원 매니저 및 주거코치를 파견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 발굴 뿐 아니라 시설이 아닌 주택에서 이미 자립해 살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 주거현황과 주거관리 어려움, 지원 요구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에 의하면, 장애인의 주거형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주 비율이 높고(48.4%)3), 다음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영업겸용, 39.9%), 다세대주택(8.4%), 연립주택(2.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0.8%)과 기타(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9.3% 정도였으며, 민간임대 혹은 소유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90.7%)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형태로는 자가(62.3%)가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17.3%), 전세(9.3%), 무상(8.8%), 보증금 없는 월세(2.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 중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였으며, 개조를 원하는 비율은 16.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열내화방열방습은 양호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83.9%),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구비도 양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83.0%). 반면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의 구비 유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51.4%로 다소 높았다.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에 대해서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시설, 거주시설 등 보다는 일반주택(93.9%)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에서 자립해 살 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립하여 한 가구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배려한 주택공급과 계획 뿐 아니라 주거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주거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인이 스스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수, 교체, 점검 및 가구이동, 위생관리 등 발생하는 주거관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립생활 시 지원이 요구되는 주거관리서비스는 무엇인지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주거서비스와 주거관리서비스
주거서비스는 주거안정서비스, 주거수준향상 서비스, 주거평가서비스, 주거생활지원서비스, 공공주거복지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주거수준향상 서비스로 수선유지관리 서비스, 주거시설관리 서비스, 주거성능관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로 제시할 수 있다(Park, 2016).
NCS 상 주거서비스를 ‘거주자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주택을 구매임대하기 위한 과정과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Kwon & Chao, 2017), 그 내용 범주는 하드웨어적 측면(공간개량, 유지관리 등)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주택금융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 이사 등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실태조사, 평가 등)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경제 주체 등에 의해 제공되는 주거서비스를 분석한 연구에서(Eun, 2018), 주거서비스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주거생활서비스’와 ‘주거관리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거생활서비스’로는 생활편의서비스, 집수리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양육 및 교육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업무 및 취업지원서비스, 건강서비스로 분류하였으며, ‘주거관리서비스’로는 주택 관리운영서비스, 안전 및 보안서비스, 에너지 관리서비스, 자원활용 관리서비스, 유지관리서비스, 공동체 활성화지원서비스, 임대관리서비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 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거관리서비스도 주거지원서비스의 하나로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었다(Nam, Chao, & Cho, 2010).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관리서비스를 주거서비스의 하나로 분류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Soe, 2017)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한 주거지원서비스의 과제로는 주택 선택권 보장과 주거지원서비스의 편의성 보장을 주장하였으며, 장애인 중심으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Koo, Park, & Lee, 2014)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 개조 지원, 체험홈 확대와 다양한 옵션의 주거시스템 개발을 주장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사례 연구(Yoo & Lee, 2016)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서비스와 주택관리서비스를 결합한 시각장애인 주거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단지 내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활동 및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한 통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거지원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주택 형태와 다양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관리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주거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관리 규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경우, 전문적 관리주체를 통해 관련법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 유지관리, 관리비 등 운영관리, 공동생활관리 등의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주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민간 임대 혹은 자가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비해 주거관리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민간 공동주택 경우,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모두 입주자가 의사 결정을 통해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간 소통과 의사결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Kim, 2017).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중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점(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용관리 부분과 세대 내 도움이 필요한 관리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전주시5)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이들의 거주 주택이 포함되었다. 또한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을 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주거관리 실태 및 주거관리서비스 요구와 관리주체에 의해 공용관리서비스 등을 받는 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과의 주거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내용별 활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주거관리와 주거관리서비스 유형, 지역사회 자원 분석을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장애인 중 6명(서울지역 3명, 전주지역 3명)을 선정하여, 이들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글 맵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주거관리 현황,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장애인 2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주택 방문조사(서울지역 17건, 전주지역 12건)6)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 현황과 관리 행위 특성
1) 장애인가구의 주거관리 및 주거관리서비스 유형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 현황과 주거관리서비스 요구를 파악, 정리하기 위해 기존 문헌분석과 인터뷰 예비조사(5건)를 통해 주거관리 유형을 1차 분류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관리 유형은 ‘세대 내 주거관리’, ‘주거생활관리’, ‘주거공용공간 관리’, 그리고 주거관리와 관련된 ‘주거관리정보 제공’ 분야로 나눌 수 있었다.
‘세대 내 주거관리’ 분야의 세부유형으로는 시설설비의 수리와 교체 등 유지관리, 소방방범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보안 관리, 청소와 소독, 안전관리, 위생관리, 곰팡이 제거 등 위생관리, 관리비 납부 등 주거비 관리로 나눌 수 있었다. ‘주거생활관리’는 세대 내 행위로써 수납 및 정리정돈, 방 꾸미기 서비스,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공사개조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주거공용공간 관리’의 세부유형으로는 공용공간 시설설비 등의 수리와 교체, 적치물 관리 등 공용생활 질서, 공용관리비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관리정보 제공’의 세부유형으로는 자가 보수방법 등 정보제공서비스, 관리업체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기타 관리점검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와는 조금 다르며, 본 연구대상의 거주주택 특성(소규모 공동주택 등)상 공용공간 관리 등이 체계화 되지 않는 점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주거관리 특성은 장애인 등 거주자 특성과는 무관하게 주택유형별 주거관리 체계상의 공통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2) 전용공간의 주거관리 및 주거생활관리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의 주거관리 행위는 보수수리교체(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 안전보안관리, 위생관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로 인해 주택내부관리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구체적인 관리내용으로는 세대 내 주거관리의 ‘보수수리교체’ 분야에서 화장실 및 싱크대의 수도꼭지, 샤워기 고장으로 인한 수리교체, 배관 누수로 인한 보수, 누수로 인한 벽지와 장판 교체, 형광등 교체, 상하수도 막힘으로 인한 수리 등이 있었다. ‘위생관리’로는 가장 많이 나타났던 문제는 결로, 환기 부족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었다.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휠체어 이용자나 손발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약품 처리 등의 곰팡이 제거 행위에 어려움이 많아 그냥 방치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창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적극적인 환기를 못하는 장애인도 다수였으며, 바퀴벌레 등 해충 박멸을 위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안전보안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거실이나 화장실 등의 바닥마감재료가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경험이 있거나 우려된다고 하였다. 주택 내부에 안전 설비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소화기 등 소방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 충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도시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 반면 전기설비는 별다른 관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전기배선의 노후화와 정리미숙으로 인해 누전 및 걸려 넘어지는 안전 사고 등이 우려되는 집도 많았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안전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집도 있긴 하였지만 사용법 교육을 자세히 받아 본 적이 없거나 작동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지체장애 등으로 문열어주기가 힘들거나, 여성 혼자 사는 경우에는 개인 비용을 들여 리모콘형 개폐장치와 CCTV를 설치한 집도 있었다.
‘주거비 관리’의 경우, 대부분 통장 자동이체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거생활관리 분야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수납 및 정리 정돈’, ‘방꾸미기(인테리어)’의 경우, 조사대상 장애인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로 인해 혼자 정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족, 지인,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자 등이 없는 경우 제대로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 채 물건을 바닥에 쌓아두고 지내고 있었다. 반면 장애가 있더라도 스스로 실내를 정리하고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수납공간 등을 정리하여 청결한 실내를 유지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장애가 없는 이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정리정돈이 매우 힘들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장애인편의 시설 공사개조’에 있어서는 샤워기 위치를 내린다던지, 화장실 내부에 그랩바(grab bar)를 설치한 집도 일부 있었지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족 방문이나 택배 배달 시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려워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서 리모컨형 디지털 도어락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장애인도 있었다. ‘가전제품 관리’와 관련해서는 냉장고, 에어컨 등 대형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는 전문수리업체에 연락해 A/S를 받는 데 무리가 없지만,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직접 들고 가거나 택배로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세탁기는 내부 곰팡이 발생 시 청소관리 방법을 모르는 채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관리사무소를 둔 공공임대형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세대 내 곰팡이 발생 시 제거 요청을 하면 관리자가 와서 눈에 보이는 곳에 실리콘 재도포 정도만 해주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도꼭지나 전등 등 소모품의 경우, 와서 교체를 해주기는 하지만 재료는 직접 준비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수납가구의 배치나 청소, 가전제품 수리 등은 관리사무소가 있더라도 관리서비스 요청을 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족 등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냥 방치해둔다고 하였다. 세대 내 시설설비 교체나 간단한 마감처리 등이 발생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으나, 세대 내 관리사항은 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있었다.
3) 주거공용공간7)에서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 관리 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보수수리교체(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동주택(공공임대형)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었으며,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공공임대형) 역시 관리를 담당하는 센터8)를 통해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관리 외에 위생관리, 공동생활 질서 등 관리, 공동관리비 관리 등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았는데, 특히 다가구주택 등 민간임대형의 경우,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함께 비용을 들여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주거관리서비스를 집주인이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거듭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아 그냥 방치된 채 지내고 있는 장애인도 있었다. 특히, 공용관리비(공용공간 청소비, 공용전기료 등)의 납부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하는 공용관리비는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납부 내역을 알 수 없어서 그냥 내라는 금액을 내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의 넌슬립이나 계단손잡이 등이 제때에 수리되지 않아서 미끄러지는 등의 안전 상 문제가 걱정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복도나 계단의 적치물로 인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통행이 어렵거나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 불만사항을 나타내었다. 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계단 손잡이가 한쪽에 만 설치되어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잡을 곳이 없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곳이 없다고 하였다.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서는 공용부분의 소독과 방범 설비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용공간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노후주택과 정기적 관리서비스가 없는 주택의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거관리정보 제공
조사대상 장애인이 세대 내 주거관리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간단한 자가보수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관리업체 및 자원 연계 서비스, 기타 시설물 등의 관리점검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얻는 지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장애인 중에는 주민센터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잔손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세대 내 주거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을 위한 소형 CCTV나 통신사 텔레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화장실문의 교체, 도배, 전등기구 교체 등 주택 개조와 관련해서는 지인이나 동네 인테리어 업자, 철물점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다. 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집안 정리나 대청소, 정기소독 등을 제공하는 업체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찾아본 적이 없으며, 비용부담으로 실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서비스나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정보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2. 주거관리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장애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관리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주거관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에 대해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관리 및 주거생활관리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의 종류로는 주거관리서비스 제공처(인테리어 업체, 철물점, 전파사, 목공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소업체, 보수업체 등)가 있으며, 정보 및 관련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공공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및 시민단체 등(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 등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키워드로 하여 조사대상 장애인 중 6명 주택을 중심으로 구글 맵데이터를 통해 반경 1 km와 2 km 내 지역사회 자원을 분석해 보았다<Figure 1>.9)
분석 결과, 조사대상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주거지 밀집 지역이냐 혹은 외곽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도시 중심부이면서 주거지 밀집 지역에 위치할수록 주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분포해 있었다. 또한 서울시와 전주시로 비교해 볼 때 서울시내에는 전주시 보다 훨씬 많은 지역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특성(공공임대형 유무, 대규모 혹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따라서도 지역사회 자원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공공임대형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관리업무 위탁 등을 통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공간이 있는 반면, 다른 주택은 집주변의 서비스 제공업체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 정보 및 서비스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주거지 밀집 지역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를 비롯해 주택 내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마트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조사대상자 중 바깥출입을 자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어떤 지역사회 자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은 지역사회 자원 중 제한적으로 일부 자원만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거리 및 접근성, 비용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 분류와 서비스 요구
문헌 분석을 통해 1차 추출된 주거관리 유형<Table 1>에 장애인 인터뷰조사와 주택조사, 지역사회 자원조사 등을 통해 추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서비스 요구도를 분석하였다<Table 2>.
Table 1.
Category of the Disabled Housing Management and the Services (the First Category)
Table 2.
The Final Category and Needs of Housing Manage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장애인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는 세대 내 주거관리서비스와 주거공용공간 관리서비스, 주거관리정보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세대 내 관리서비스’로는 주거관리와 주거생활관리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대 내 보수·수리·교체, 위생관리, 안전보안 관리, 수납과 정리정돈, 방꾸미기(인테리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6가지로 나누어진다.
각 분야별 총 10가지의 주거관리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세대 주거비 관리의 경우 대부분 자동이체를 통해 처리하며, 부과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기로 하였다.
‘주거공용공간 관리서비스’10)는 공용공간 보수·수리·교체, 위생관리, 안전보안 관리, 공동생활 질서, 공용관리비의 5가지로 분류되며, 각 분야별 총 8가지의 주거관리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관리서비스 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는 총 12가지 분야의 1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항목별 세부내용은 <Table 2>에서와 같다.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요구로는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도 보였다. 19가지 항목의 주거관리서비스 중 현재 잘 관리가 안되고 있고 관리서비스가 필요로 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세대 내 주거관리서비스’ 중 보수수리교체(항목1, 항목2)였다. 다음으로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환경관리서비스(항목3), 방꾸미기(항목9), 장애인편의시설설치(항목10), 청소와 소독서비스(항목4, 항목5), 생활안전서비스(항목7)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공용공간 관리서비스’ 중에서는 교체교환 서비스(항목12), 청소와 소독 서비스(항목13, 항목14), 시설설비 안전점검 서비스(항목15), 공동생활질서(항목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의 경우,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 응답자의 수는 적었지만, 공용관리비 부과 기준이 없어 공용공간 청소비와 소독비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결정해 납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공용공간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의 요구도는 낮지만 공용관리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거주 주택 유형, 장애 유형과 정도, 거주 지역 특성, 가구형태에 따라서 주거관리 현황과 필요로 하는 주거관리서비스의 종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혼자서 주택을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관리서비스나 적정한 가격의 서비스를 탐색,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거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주택(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로는 계획관리와 정기점검 서비스(주택 및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부분), 상담을 통한 맞춤식 주거서비스 정보 등이었다. 또한 일상적인 주거관리서비스(고장, 수리 등)의 신청 및 문제 해결, 지역사회자원 연계 서비스(대청소, 전기 배선 및 짐 정리정돈 등)에 있어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부족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우가 아닌, 주택이 각기 흩어져 있는 매입임대주택 등의 경우, 신속하게 주거관리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까지의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하여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장애인을 배려하여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인들은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들을 더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주거공용공간 관리에 있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계단 등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외출 및 휠체어 보관 등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청소 및 소독, 화재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1층 현관입구 등 공용공간이 있지만 청소나 소독비 등의 부과 기준이 없어서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그나마 공용공간 관리 및 내부수리 서비스 등 기본적인 주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민간 임대형이나 자가소유형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용공간 주거관리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공간의 시설 관리 및 정기점검 서비스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공동관리비 등 주거관리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장애 유무를 떠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는 하나, 비장애인에 비해 주거환경 문제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맞춤식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예, 일률적으로 동일한 시설의 설치 및 개조지원 등), 부담가능한 서비스 지불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주거관리서비스가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한 불만은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맞춤식 정보 제공과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정책적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맞춤식 상담과 주거관리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바, 주거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장애인의 주거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서비스 상담을 통해 욕구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주거관리서비스와 지역사회자원의 연계 등 포괄적인 주거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적으로는 주거관리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ICT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거관리서비스 제공 방안의 모색을 제안하는 바이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앱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도 주거관리서비스 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