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June 2026. 001-010
https://doi.org/10.6107/JKHA.2026.37.3.001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1. 반지하주택과 평택시 현황

  •   2. 기후위기와 반지하주택 거주의 취약성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   1. 기후위기와 반지하주택의 위험성

  •   2.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와 기대

  • I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후위기는 미래의 추상적 위협이 아닌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사건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주거빈곤층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반지하주택은 1970~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 해소, 저렴한 대안적 거처라는 측면에서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리하였다(Jung, 2021; Nam, 2020). 그러나 반지하주택은 근본적으로 침수, 채광 부족, 환기 및 배수 불량, 습기 및 곰팡이 등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진 국지성 호우와 한파, 폭염은 반지하주택의 주거 취약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폭우에 따른 빗물과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 위험은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한 습기와 곰팡이, 해충 등으로 인한 불량한 위생 상태와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규정하는 ‘적정 주거(adequate housing)’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1),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주거권 및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Ha, 202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일몰제’,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위한 이주 대안 부족과 열악한 경제 사정, 정책 대상과 공급 물량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실제 이주 대책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Ha, 2022; Kim, 2025).

이러한 흐름속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결핍과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로 공간적・물리적 취약성(Choi, 2025; Eum & Kim, 2024; Han et al., 2023; Nam, 2020; Shin et al., 2023)과 법적・제도적 측면(Ha, 2022; Kim, Jung, & Lee, 2026)에서의 접근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변화로 인한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의 복합적인 위험과 실질적인 삶의 맥락을 포착하고,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반지하주택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조명하고,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한계, 그리고 실질적 주거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평택시 반지하주택 거주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녹취자료를 이용하여 귀납적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반지하주택과 평택시 현황

반지하(지하층)는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의 주택이다. 반지하(지하층) 주택은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조건부로 허용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방공호 활용 목적의 지하층 설치 의무화와 1975년 지하층 거실 설치기준 완화가 제도화되면서 반지하주택이 증가하였다(Ahn & Park, 2023; Lee & Yeo, 2011). 지상층 주택대비 저렴한 주거비 책정으로 인해 반지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요 주거지로 자리잡았다. 2022년 발생한 서울 반지하주택 침수 참사는 기후위기 시대 속 재해 취약 주거 유형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2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2005~2024년 시도별 지하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하 거주 가구 규모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2024년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2.7만 가구에서 39.8만 가구로 다시 증가하며 반지하가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5).

한국의 지하 주택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지하 주택의 96%가 수도권에 위치한다(Ahn & Park, 2023). 평택시의 경우, 지하 및 옥상 거주 가구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0.7%로 경기도 평균 2%보다 낮지만(Statistics Korea, 2021), 평택시의 반지하주택은 2020년 기준 931호로 인근 화성(750호), 안성(255호), 오산(207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am, 2020). 이는 2019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영향으로 같은 해 신규 반지하주택이 307호가 급증하여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2위 광주시 119호). 또한,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평택시의 전체 노후주택 비율은 15.6%(3만 9천호)로 경기도 평균인 15.7%와 유사한 수준이며(Statistics Korea, 2024), 전국적으로 반지하주택의 67.7%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임을 고려하면(Statistics Korea, 2025) 평택시의 반지하주택 역시 상당수가 노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의 급증과 노후화 우려는 평택시의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Nam, 2020).

2. 기후위기와 반지하주택 거주의 취약성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현대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다(Lee, 2015).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와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주거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Lee, 2015).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여름은 매년 더욱 고온다습해지고, 기록적 폭우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2). 이러한 기후변화는 반지하와 같은 재해 취약 주택의 거주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하며,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Ahn & Park, 2023). 이들은 상시적인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자발적인 피해 복구가 어렵다. 특히, 고령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거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깊은 관심과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3년 2월,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 신축 전면 중단과 단계적 감축 방안을 수립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3). 서울시도 침수우려지역에 인센티브 적용 등 지하 주거의 점진적 멸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주 지원이 연계되지 못한 기존의 민간주도의 정비사업 방식과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없이 반지하 감축이 추진될 경우, 취약가구는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2025). 이는 기후변화와 그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가치 변화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결국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climate gentrification)’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주거취약계층의 강제 이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ajagopal, 2022).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따른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 취약성에 대한 경험을 물리적・사회경제적・심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주거 개선 및 이주와 관련된 욕구를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가구주이다. Yin(2014)이 질적 사례연구에서 개별 사례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고하는 4~10개 내외의 사례 수 기준에 따라 총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평택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시설 사례관리담당자의 추천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병행하였고, 자발적 참여 동의를 한 대상자만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8)

Gender Age
group
Marital
status
Housing tenure type Public assistance benefits Employment status
1 F 50s Single Rent-free None Job seeker
2 M 60s Married Owned None Economically inactive
3 M 40s Single Owned None Regular worker
4 M 70s Divorced Jeonse (lump-sum deposit lease) Livelihood, medical, and housing benefits Economically inactive
5 M 40s Married Monthly rent Livelihood, medical, and housing benefits Economically inactive
6 M 40s Married Monthly rent Livelihood, medical, and housing benefits Economically inactive
7 F 30s Divorced Owned Education benefit Regular worker
8 F 70s Widowed Owned None Economically inactive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반지하주택 가구주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전화로 먼저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선행연구(Nam, Bong, & Lee, 2012)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한 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과 흐름에 따라 적절히 부연 설명과 추가 질문을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은 2025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한달 반 동안 가구별로 1회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각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심층면접 당일에는 연구진이 가구로 방문하여 녹취 및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면접내용 녹음과 현장 사진 촬영을 하였다. 심층면접은 <Table 2>와 같이 크게 반지하주택 주거 실태, 정책적 욕구로 구분하여 세부 내용을 질문하였다. 심층면접 분석은 녹음된 자료를 전사(全寫)한 후, Braun and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 분석 6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사 자료의 반복 정독을 통한 데이터 숙지, 초기 코드 생성, 잠정적 주제 도출, 주제 검토, 주제 정의 및 명명, 최종 주제 확정 및 결과 기술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진 3인이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직접 코딩을 수행한 후, 상호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주제를 확정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Table 2.

In-depth Interview Guide

Category Main interview items
Residential status Physical housing conditions,
physical health risks, psychosocial risks
Demand for policy intervention Housing expenses and relocation support,
residential safety and facility improvement support,
semi-basement housing reduction

IV. 연구결과

1. 기후위기와 반지하주택의 위험성

1) 물리적 주거환경의 위험

(1)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와 한파 피해의 심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침수 피해와 한파, 그리고 반지하주택 특유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복합적 주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가 내릴 때에는 바닥에 물이 차올라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퍼내고, 장판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라고 토로하였다. 겨울철에는 배관 동파로 인해 화장실 하수가 넘치는 등 시설 손상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었다. 배수 배관이 얼면서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방문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등 겨울철 한파는 거주자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었다.

“지금은 하루에 두 번씩 푸지만은 장마되면 이제 장판도 다 걷어야 돼요. 여기 작년에 장판을 올해 한 거예요. 작년에 다 침수가 돼가지고. 내버리고.”(연구참여자 2)

“지금 상태가 냄새도 엄청 심각하고 바닥이 다 들떠 있어요. 이 물이 여기까지 다 흘러나왔거든요. 또 추운 날에는 배관이 얼어 있어요. 물 나가는 배관이. 그럼 화장실이 또 넘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7)

이는 일회성 피해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위험이 되고 있었으며, 비가 올 때마다 물을 퍼내고 겨울마다 동파를 막아야 하는 등 상시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이는 반지하주택이 기후위기에 극도로 취약한 주거 형태임을 보여준다.

(2) 반지하주택의 구조적 결함

습기와 곰팡이 문제는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가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습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작동시켜야 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곰팡이는 방, 거실, 부엌 등 집 전체에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문이나 벽이 새까맣게 곰팡이로 뒤덮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습기와 곰팡이 문제는 반지하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거(제습기)를 하루에 2통을 해야 돼요. 진짜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지는 집. 이렇게 유지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연구참여자 7)

채광과 환기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택 앞 주차 차량으로 인해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반지하라 안 좋지. 큰방만 조금 들어오고요, 다른 데는 안 들어와요. 오전에 들어왔다. 오후에는 안 들어와.”(연구참여자 2)

“저희 집 앞에까지 다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가 않고. 특히 주말 되면은 이 집 앞에 차가 많아가지고 정말 짜증 나고.”(연구참여자 7)

잦은 외부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반지하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반지하 특성상 창문이 보행로나 도로와 매우 가깝고, 지면 높이와 유사하거나 낮은 곳에 있어 각종 소음과 행인들의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차량의 소음과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인의 시선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바깥에 소리나니까 시끄럽지. 차 지나가고.”(연구참여자 4)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보니까 좀 그래요.”(연구참여자 5)

하수구 역류 문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심각한 위생 및 건강의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오물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극심한 혐오감과 함께 위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제가 볼 일 보려고 화장실 가는데 물 내려가는데 밑에서 물이 갑자기 역류해서 새어 올라오고. 근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년에 한 세 번인가 네 번.”(연구참여자 3)

(3)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노후 반지하주택의 주거 안전의 위협

반지하주택의 노후화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장 난 보일러를 방치한 채 생활하다가 복지관의 지원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나는 등 극심한 냉난방 문제를 겪고 있었다.

“(냉난방이나 단열 뭐 이런 건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돼. 개판이야. 집 꼬라지 봐봐.”(연구참여자 4)

누수 문제는 천장, 창문, 외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쟁반으로 물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외벽의 균열로 인한 누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딸내미 방에 누수돼가지고. 쟁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으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기 젖어 있고.”(연구참여자 6)

이처럼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환경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했다. 침수와 한파 피해, 습기와 곰팡이, 채광과 환기 부족, 하수구 역류 등 구조적 결함과 노후화된 시설 및 건축물로 인한 단열 및 냉난방 불량,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발생하여 일상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2) 신체적 건강의 위험

(1)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실내 환경 악화와 건강 질환 증가

반지하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의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습한 실내 환경과 만성적인 곰팡이 노출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기관지 질환, 비염, 기침 등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호흡기약과 기관지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며, 코가 막히고 기침과 재채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아이가 비염을 앓고 있으며 이것이 습한 주거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호흡기 마시는 약이에요. 기관지약. 코 막혀 오늘도 약을 먹는데. 약을 달고 사는데 그렇게 먹어도 (약효가) 안들어.”(연구참여자 4)

“아이가 또 비염도 있는데 이게 습하고.” (연구참여자 7)

알레르기 반응과 피부질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관련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더욱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부질환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었다. 또한, 겨울철 추위로 인한 감기 등 감염성 질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면역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알레르기까지, 피부염. 피부가 막 뭐가 나고 다리 같은 데는 간지럽고. 기침도 좀 많아요. 막 재채기까지 나오고.”(연구참여자 5)

(2) 해충 노출 및 위생 위협

반지하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다양한 해충이 상시적으로 출몰하고 있었다. 바퀴벌레를 비롯하여 각종 벌레가 일상적으로 발견되었고, 집이 마치 동물의 왕국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해충 문제가 심각하였다.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나오고 그래갖고. 집게벌레 별거 다 나와요.”(연구참여자 5)

“자고 일어나면 벌레들이 한 마리씩 꼭 있어요. 돈벌레부터 해가지고 무슨 여기 동물의 왕국 같아요.”(연구참여자 7)

한 연구참여자는 쥐뿐 아니라 뱀까지 집 안으로 들어왔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해충과 동물의 침입은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염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니라 뱀도 작년에 들어왔어요.”(연구참여자 8)

(3) 건강 악화와 질병 관리 부담

반지하주택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반응, 피부질환, 감염성 질환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켰고, 이는 다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반지하에 살면서 이전보다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건강하던 사람도 반지하주택에 살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할 만큼 반지하주택의 열악한 환경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있으면 병원 안 갈 것 같은 병원도 가게 되고 그래. 잔병이 좀 많아져.”(연구참여자 5)

“병 걸려 이런 데 있으면 병 걸리는 거야. 멀쩡한 사람도 여기 있으면.”(연구참여자 6)

3) 심리적・사회적 위험

(1) 심리적 위축 및 무력감

반지하주택 거주는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주거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무력감과 자포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최하여 최하.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거지.”(연구참여자 4)

또한 열악한 주택 환경은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의 생활은 가족 구성원 간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잦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주택 문제 때문에 짜증이 나고 가족과 자주 다투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가족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막 짜증나고 뭐 싸우게 되고. 주택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생각들고.” (연구참여자 5)

유자녀 가구주의 경우, 반지하주택 거주로 인해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자녀가 자신(부모)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과 미안함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냥 별 느낌 없이 반지하다 지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연구참여자 7)

(2) 사회적 관계망 단절

반지하주택 환경과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관계 단절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친구나 지인 등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이어졌다.

“수중에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만나고 뭐도 하지만. 친구고 뭐시고 집이 이러고 그래버리니까.”(연구참여자 2)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으며, 가족이나 종교기관 등 그 어떤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놓여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가족이고 친구고 누구고 종교기관 도움 받을 사람이 없어요.”(연구참여자 2)

이처럼 반지하주택 거주는 무력감과 자존감 저하, 가족 갈등 심화, 자녀에 대한 죄책감 및 사회적 관계 단절 등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층적인 위험을 야기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결핍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 심리적・사회적 위험이 상호 결합되면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관련한 반지하주택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matic Analysis of Climate‑Crisis‑Related Risks in Semi‑Basement Housing

Theme Sub-theme Meaning formation
Physical risk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limate crisis–related inundation and extreme-cold damage ∙ Recurrent inundation damage from localized heavy rainfall
∙ Freezing-related pipe bursts during winter cold waves
Chronic deterioration of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 Chronic dampness and persistent mold growth
∙ Limited access to natural light and inadequate ventilation
∙ Exposure to external noise and reduced privacy
∙ Sewage backflow and poor drainage
Climate vulnerability of aging semi-basement housing ∙ Deterioration of heating and cooling facilities
∙ Multiple leakage pathways through ceilings, windows, and exterior walls
Physical health risks Health damage from mold proliferation in damp environments ∙ Onset and exacerbation of respiratory diseases
∙ Exacerbation of allergic reactions and skin conditions
∙ Recurrent infectious diseases associated with extreme cold
Pest exposure and sanitation threats ∙ Chronic infestations and repeated exposure to various pests
∙ Hygiene and safety threats from intrusion of rats and snakes
Burden of declining health and disease management ∙ Overall deterioration of health status due to semi-basement residency
∙ Increased healthcare use and ongoing disease management
Psychosocial risks Psychological withdrawal and helplessness ∙ Extreme sense of helplessness and feelings of despair
∙ Deepening family conflicts triggered by housing instability
∙ Concerns over psychological scars and trauma in children
Disconnection from social networks ∙ Avoidance of social interaction due to economic poverty
∙ Absence of accessible human support resources for help-seeking

2.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와 기대

1) 주거비 및 이주 지원

(1) 보증금 부담으로 인한 이주 제약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반지하주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보증금 마련 등 현실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즉, 지상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 마련이 요원하여 반지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제약이 반지하주택 거주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죠. 솔직히 근데 이게 보증금이 문제지. 돈이 문제지.”(연구참여자 1)

(2)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 요구

연구참여자들은 정부 차원의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이 대부분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에서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으로 갔으면 해가지고.”(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반지하에서 벗어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실한 욕구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어쨌든 여기서 빨리 떠나는 게 목표지. 그거지 뭐.”(연구참여자 4)

이들은 보증금 및 이사 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실질적인 이주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이주 지원 정책이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 주거 안전 및 시설 개선 지원 요구

(1) 침수 및 누수 문제 해결 지원

당장 이주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한 것은 침수와 누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었다. 차수막과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누수 수리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 천장, 외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누수는 연구참여자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전문적인 수리 및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물막이 차수막, 이거라도 일단 얼른 좀 했으면 좋겠고.”(연구참여자 7)

“지원이라면 이런 물 새는 데를 고쳐주고 했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3)

(2) 노후 주거시설 개선 지원

외벽 방수 공사와 같은 구조적 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외벽으로 물이 스며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으며, 건물 구조적 차원에서의 방수 처리를 필요로 하였다. 싱크대와 하수구 시설의 교체도 필요한 지원으로 언급되었다. 노후화된 싱크대는 개인이 교체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스며들어가는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략) 물이 차오르는 거 이런 것도 좀 막아주는 이런 그런 공사가 있을까는 사실 모르겠어요.”(연구참여자 7)

“싱크대. 제가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비용이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시에서 해주면 좋겠고.”(연구참여자 1)

(3) 안전시설 지원

반지하주택의 특성상 범죄 위험에 취약하므로, 방범창과 같은 치안 관련 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는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었다.

“치안이 또 문제잖아요. 이런 방범창 지원이라든가. 좀 취약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7)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현실에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누수 수리, 외벽 방수 공사, 노후 시설 교체,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설 개선은 반지하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반지하주택의 감축 등 근본적 해결

(1) 반지하주택 건축 제한 요구

연구참여자들은 반지하주택 거주 경험을 통해 이러한 주거 형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반지하가 주거 공간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건축 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반지하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걸(반지하) 산 사람 저도 바보 같지만, 왜 만들었을까요? 왜 허가를 내줬을까.”(연구참여자 7)

“여기 사람이 못 사는 집이여. 습기 곰팡이 뭐 다 최악이라고.”(연구참여자 4)

(2) 반지하주택 공공 매입 및 활용 제안

일부 연구참여자는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으로 공공 매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가에서 반지하주택을 매입한 후 주거 용도가 아닌 커뮤니티 공간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반지하를 나라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커뮤니티로 쓸 수도 있는 거고.”(연구참여자 7)

이러한 제안은 반지하주택이 주거 공간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주거 외 용도로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공공이 반지하주택을 매입함으로써 거주자들은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동시에 반지하 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시설, 창고, 문화 공간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반지하주택의 폐쇄 또는 멸실에 그치지 않고, 공간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건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요구와 정책적 기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증금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이주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었으나, 당장 이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수막 설치, 누수 수리, 노후 시설 개선, 방범 시설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을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반지하주택이라는 주거 형태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도록 건축 허가 제한 등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는 물리적 시설 개선 지원과 이주 지원과 같은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 제한과 용도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이는 반지하주택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Table 4.

Thematic Analysis of Semi‑Basement Residents’ Desires and Expectations for Housing Improvement

Theme Sub-theme Meaning formation
Housing costs and
relocation support
Constraints on relocation due to deposit burdens ∙ Difficulty in securing rental deposits
∙ Dual financial burden of rental deposits and moving costs
Demand for relocation support for semi-basement residents ∙ Necessity of government-led relocation assistance
∙ Strong aspiration to relocate from semi-basement housing
Housing safety and
facility improvement support
Support for resolving flooding and leakage issues ∙ Demand for installation of flood-prevention facilities
∙ Need for leakage repair assistance
Support for improving aged housing facilities ∙ Support for exterior wall waterproofing works
∙ Replacement of obsolete kitchen sinks and drainage systems
Safety facility support ∙ Demand for enhanced safety facilities
∙ Demand for strengthened crime-prevention facilities
Fundamental
solutions for
semi-basement
housing
Restrictions on semi-basement construction ∙ Recognition of semi-basement units as fundamentally unfit for human habitation
∙ Raising concerns about the approval of semi-basement construction permits
Proposals for public purchase and utilization ∙ Public acquisition and repurposing of semi-basement units by public institutions
∙ Proposal to convert semi-basement spaces into shared community resources

IV. 결 론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인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권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특히, 물리적 취약성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심리적・사회적 위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욕구도 함께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된 침수와 누수,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습기와 곰팡이, 해충으로 인해 피부 및 기관지 질환 등 만성적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다층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반지하주택의 처절하고 비참한 주거 현실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개선 및 이주 지원 등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는 현실적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구조적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반지하주택에 대한 주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기후적응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당장 주거상향이동이 어려운 현실에서 차수막 설치와 누수 및 단열 보강 등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지성 호우와 한파 등 극한의 기상 현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특화된 주거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다는 점에서 단열 보강과 배수 및 환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반지하주택 거주자 맞춤형 주거상향 지원을 통해 이주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탈(脫)반지하’였으나, 보증금과 이사 비용 마련 등 경제적 장벽과 정보 부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으로 인해 반지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생활권을 유지하며 이주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장벽 해소를 위해 공적기금 마련을 통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과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 상향 조정,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주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대상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 제한과 공공 매입을 통한 용도 전환 등 반지하주택 재고 감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반지하주택이 주거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반지하주택의 신축 중단과 단계적 감축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여 기후 불평등도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 금지와 함께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사용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을 확대하되, 해당 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주거 공간 공급과 지원이 없으면, 기존보다 더 열악한 거처로 내몰리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5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수행한 「평택시 주거빈곤가구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의 일부 사례를 재분석하여 수행한 연구임.

References

1

Ahn, E. S., & Park, J. H. (2025). Assessing the state of disaster-vulnerable underground housing from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Sejo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10.1191/1478088706qp063oa
3

Choi, Y. R. (2025). Spatial analysis of flood vulnerability factors in semi-basement housing: A case study of Seoul. Land and Housing Review, 16(4), 1-17.

10.5804/LHR.2025.16.4.1
4

Eum, J. I., & Kim, H. K. (2024). Assessment of flood vulnerability of semi-basement households in Seoul.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15(1), 35-46.

10.15531/KSCCR.2024.15.1.035
5

Ha, M. J. (2022).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or guaranteeing the housing rights of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housing support measures for the hous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semi-basement households at risk of flooding-. Ilkam Real Estate Law Review, 25, 183-233.

6

Han, S. R., Lim, J. K., & Lee, H. K. (2023). Flood vulnerability analysis of individual semi-basement houses in Seoul: Focusing on physical vulnerability and social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5(4), 105-126.

10.22885/KRDA.2023.35.4.105
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2). Asia. In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pp. 1457-1579).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0.1017/9781009325844.012
8

Jung, J. Y. (2021). Commodification and profit extraction mechanism of inadequate housing.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0.21189/JKUGS.24.3.5
9

Kim, J. H. (2025. 9. 23.). Pledges to ‘Eliminate semi-basements’ after the flood tragedy... Yet only 0.3% relocate to public purchased rentals.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30600061

10

Kim, S. K., Jung, J. D., & Lee, E. J. (2026). Korea and other countries’ supportive programs for semi-basement housing and residents -Focusing on case studies and interviews with US official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7(1), 101-111.

10.6107/JKHA.2026.37.1.101
11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2025). Status and policy responses on sub-ground rooms, rooftop rooms, and Gosiwon. Seoul: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12

Lee, H. G. (2015). 「Housing Assistances Act」 And the improvement of law & institutions on the housing policy for the social precarious group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72(1), 169-204.

13

Lee, H. S., & Yeo, G. S. (2011). Research on welfare housing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s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Public Law Journal, 12(3), 355-380.

10.31779/plj.12.3.201108.013
14

Nam, J. H. (2020). Improvement plans for residential environment of semi-basement housing.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5

Nam, W. S., Bong, I. S., & Lee, J. E.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vulnerable populations in Gyeonggi Province and policy support measures.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6

Rajagopal, B. (2022). Towards a just transformation: Climate crisis and the right to housing. United Nations.

17

Shin, S. Y., Kim, S. E., Nam, H. J., & Kim, S. K. (2023). Types of semi-basement housing in Seoul and strategies for mitigating flood risk. Seoul: The Seoul Institute.

18

Statistics Korea (2021). 202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ejeon: Statistics Korea.

19

Statistics Korea (2024). 2023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ejeon: Statistics Korea.

10.35224/KAPD.2024.24.2.001
20

Statistics Korea (2025). 2024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ejeon: Statistics Korea.

21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1). General comment no. 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1) of the Covenant). United Nations.

22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Thousand Oaks, CA: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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