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요소의 하나로,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이다(Ha et al., 201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1989년 도입된 이래 양적 공급을 지속하여, 지난 2015년 서울지역에만 5만호 이상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급되었다(Myhome, 2016). 초기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세대구성과 주거면적이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Kim, Shin, & Kim., 2012).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가족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를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였다(MOLIT, 2017). 그러나 이 기준이 선진국들의 기준에 비해 협소하고,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 한차례 상향조정된 바 있다(Ha et al., 2012).
최저주거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주택이 가족의 수와 구성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넓거나 많은 실로 구성된 것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넓거나 많은 실을 보유할 경우 과다한 임대료와 냉난방비 및 관리비 등의 주거유지비 부담을 초래하거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가족구성과 경제력을 감안할 때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있어서는 맞춤형 주거복지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취약노인에서부터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다양한 거주대상자의 주택소요에 적합한지,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그 실태를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수준을 넘어서는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최저 주거기준을 토대로 주거비 부담여부에 따른 주택규모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주거기준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취약가구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과 주택규모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 과다에 따른 주택의 적정 면적과 방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최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세대공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위세대 공간구성, 영구임대아파트와 최저주거기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유지관리비 부담에 관한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들 내용 중 일부는 선행연구인 Jang and Sung(2017)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였다.
1.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위세대 공간구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영구임대아파트는 80-90년대 공급 초기에는 대량생산을 통한 획일적인 단위세대 공급을 통해 양적 수요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주자들의 주거소요를 감안하여 기존 단위세대 구조에 대한 거주 후 평가와 민간 건설업체의 단위세대 차별화 전략들을 참고하여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Yeun, Kim, & Lee, 2010). 5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 시기에 따른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한 연구의 결과, 1989년부터 2003년까지 공급된 단지는 총 165개, 165,799호로, 이들은 26.07-49.99 m2의 규모를 지닌 64개의 단위세대로 구분되었다(Choi, Choi, & Yeo, 2016). 전체 세대의 약 80%가 26-33 m2 규모의 주택이었고, 규모가 35-43 m2인 주택은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2개의 침실(거실 겸용으로 명시된 침실 포함)로 구성되어 있었다(Choi, Choi, & Yeo, 2016). 그 이후에도 영구임대아파트는 상당 기간 동안 단위세대 공간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16 m2의 스튜디오형(원룸형), 혹은 원베드룸형의 아파트가 함께 공급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 40 m2 이하의 규모로 공급되고 있으며, 주변 시세의 약 30%에 달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Myhome, 2016).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최저주거기준은 기능적 속성 관점에서 주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이 배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의미하고, 나아가 사회문화적 인식의 관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의미한다(Choi, 1995). 이는 주택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1997년 서울시가 주택조례로 기준을 설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도화되고, 세부 기준이 설정되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의 설비기준,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하고 있다(MOLIT 2017). 이후 정부는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하여 한 차례 면적 상향을 추진한 바 있다<Table 1>.
Table 1.
Minimum Housing Standards
| No. of household members | Composition of household members | Spatial composition | Housing size |
|---|---|---|---|
| 1 | 1-person household | 1R+K | 14 |
| 2 | couple | 1R+DK | 26 |
| 3 | couple+1 child (6 years or older) | 2R+DK | 36 |
| 4 | couple+2 children+ | 3R+DK | 43 |
| 5 | couple+3 children++ | 3R+DK | 46 |
| 6 | elderly parents+couple+2 children* | 4R+DK | 55 |
주택의 적정성을 다루었던 많은 선행연구들이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여 주택의 적정성을 평가해왔다(Kang, 2010; Kim, 2015; Lim, 2015).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이 기준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한 연구에서는 현재 최저주거기준 적용 시 스튜디오형 주택에서 2인이 동거할 경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부의 경우 침실 없이 스튜디오형 주택에서 생활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Han, 2016). 또한,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스튜디오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실 구성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최저주거기준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가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을 위해 활용하는 지표의 하나이다. 따라서 5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거주자의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최저주거기준을 영구임대아파트 단위세대 규모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3.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빈곤층의 유형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주거빈곤층은 불량주택, 노숙, 비거주용 건물에서 생활하는 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와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빈곤가구, 그리고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이 중복된 주거빈곤가구로 분류된다(Park, 2012). 이 중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의한 주거빈곤가구는 주거비 지불가능성(Housing Affordability)과 관련이 있다. 주거비 지불가능성이란 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지출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거빈곤을 겪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한 연구의 결과, 주거빈곤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주거비 부담에 의한 것이었고, 이들은 가구 월평균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 및 주거유지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6). 주거비 부담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소득대비 주거비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Bae et al., 2014). 일반적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는 경우 주거비부담 과다 가구로 구분하고, 그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를 매우 심각한 경우로 간주한다(Bae et al., 2014).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불하므로(Myhome, 2016), 이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상당수가 중위소득 43%의 주거급여 수급자이므로 임차료보다는 주거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이다. 저소득층은 잔여소득(Residential Income)의 규모가 작아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경험하고, 주거유지관리비에 대한 동일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제실태를 파악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주거비(임차료, 수도세, 난방비 등)에 가장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임차료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88.1%가 주거비 부담이 있었다(Choi, 2008).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거비 지불가능성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건강, 교육, 취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Lee, 2016), 적정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통해 주거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일반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2016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가통계조사 중 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KRIHS, 2016). 본 실태조사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면접원을 활용한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유효표본의 수는 총 20,133가구이다(KRIHS, 2016).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주거누리 홈페이지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여부에 따른 주거면적과 실 구성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전국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324가구를 1차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가구원수가 6명을 초과하여 최저주거기준에 근거한 주택 규모와 방의 수에 있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었던 한 가구를 제외하여 최종 323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2016 주거실태조사에서 수집한 자료 중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과 가구원에 따른 주택의 적정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항목은 주거비 부담, 주택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주거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일부 포함하였다. 이에 선별된 항목은 총 13개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가구주 연령, 동거가족 수, 가족구성원 유형), 경제적 특성(월평균 가구 총소득, 생계급여 수급여부, 주거급여 수급여부,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주거관리비, 월평균 임차료), 주택관련 특성(건축 연도, 방의 수, 주택 전용면적, 점유형태)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기술함과 동시에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가구의 주거비부담 과다 여부는 선행연구(Bae et al., 2014; Lee, 2016)에서 정의된 것처럼 소득 대비 주거비(임차료와 주거관리비의 합)의 비중이 30% 이상인 집단을 주거비부담 과다가구로 판단하였다. 비록 해당 기준이 우리나라 주거비 부담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기준이라 할 수 없으나(Bae et al., 2014), 주거비부담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많은 선진국들과 주거비부담가구의 특성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해당 기준을 일반적으로 활용해 왔다. 본 연구의 자료는 Windows용 SPSS Ver.22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 교차분석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가구의 일반적 특성, 현재 가족구성 기준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수, 최저주거 기준 관점에서 본 현 주택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택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항목별 결과는 총 대상가구의 경향을 먼저 살펴본 후,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와 비과다가구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먼저 전체 대상가구인 323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2.99세로, 50-64세 사이의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다<Table 2>. 현재 동거중인 평균 가구원수는 1.99명으로, 적게는 1인 단신가구부터 최대 6인까지 다양하였다. 이 중 단신가구의 비중이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인가구의 비중이 높았다(27.9%). 2인 가구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부부가 16.1%였고, 가구주가 자녀 또는 손자녀와 둘이 거주하는 가구가 11.8%였다. 주거비부담 과다 여부에 따른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거관리비와 임차료의 합이 월평균 가구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지에 따라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와 그렇지 가구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주거비부담 과다가구가 전체의 29.4%, 비과다가구가 70.6%를 차지하였다.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수, 가족구성원 등 대부분의 특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주 평균 연령의 경우,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69.24세로 그렇지 않은 집단(60.39세)에 비해 약 9살이 많았다. 가구주의 연령대를 분류한 결과,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82.7%였고, 주거비 부담 비과다집단은 50-64세 사이의 중장년층 비중이 컸다(36.8%). 동거가족 수의 경우,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평균 1.3명이었고, 비과다집단은 평균 2.28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1인 가구의 비율이 77.9%로 월등히 높았고, 비과다집단은 1-2인 가구와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다(30%대). 1인 가구의 비율은 두 집단에서 모두 높았으나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집단에서의 1인 가구 비율(77.9%)이 비과다집단(34.2%)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unit: f(%))
N=323
| Categories | Variables | Total | Housing cost burden | Point estimate | |||
|---|---|---|---|---|---|---|---|
| Over-burden (n=95) | Affordable (n=228) | ||||||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Age of householders | -49 | 58(18.0) | 4(4.2) | 54(23.7) | χ2=33.248*** | |
| 50-64 | 106(32.8) | 22(23.2) | 84(36.8) | ||||
| 65-74 | 91(28.2) | 41(43.2) | 50(21.9) | ||||
| 75- | 68(21.1) | 28(29.5) | 40(17.5) | ||||
| Average | 62.99 | 69.24 | 60.39 | t=-6.434*** | |||
| No. of household members | 1 | 152(47.1) | 74(77.9) | 78(34.2) | χ2=54.624*** | ||
| 2 | 90(27.9) | 16(16.8) | 74(32.5) | ||||
| 3 | 30(9.3) | 3(3.2) | 27(11.8) | ||||
| 4 | 36(11.1) | 1(1.1) | 35(15.4) | ||||
| 5 | 12(3.7) | 1(1.1) | 11(4.8) | ||||
| 6 | 3(0.9) | 0(0.0) | 3(1.3) | ||||
| Average | 1.99 | 1.31 | 2.28 | t=8.842*** | |||
| Composition of household members | Single | 152(47.1) | 74(77.9) | 78(34.2) | χ2=56.530*** | ||
| with 1 child or grandchild | 38(11.8) | 4(4.2) | 34(14.9) | ||||
| with 2 and more child (6 years old and older) | 13(4.0) | 1(1.1) | 12(5.3) | ||||
| Couple (with a child under 6 years old) | 52(16.1) | 12(12.6) | 40(17.5) | ||||
| with 1 child or grandchild (6 years old and older) | 28(8.7) | 3(3.2) | 25(11.0) | ||||
| with 2 and more child (6 years old and older) | 24(7.4) | 0(0.0) | 24(10.5) | ||||
| Etc. | 16(5.0) | 1(1.1) | 15(6.6) | ||||
| Financial characteristics |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 -64 | 136(42.1) | 82(86.3) | 54(23.7) | χ2=113.930*** | |
| 65-110 | 68(21.1) | 12(12.6) | 56(24.6) | ||||
| 111-143 | 28(8.7) | 1(1.1) | 27(11.8) | ||||
| 144-176 | 20(6.2) | 0(0.0) | 20(8.8) | ||||
| 177-208 | 21(6.5) | 0(0.0) | 21(9.2) | ||||
| 209-241 | 10(3.1) | 0(0.0) | 10(4.4) | ||||
| 242- | 40(12.4) | 0(0.0) | 40(17.5) | ||||
| Average | 121.46 | 49.75 | 151.33 | t=13.101*** | |||
| Living benefits | Yes | 148(45.8) | 57(60.0) | 91(39.9) | χ2=10.900*** | ||
| No | 175(54.2) | 38(40.0) | 137(60.1) | ||||
| Housing benefitsa) | Yes | 125(84.5) | 49(86.0) | 76(83.5) | N.S. | ||
| No | 23(15.5) | 8(14.0) | 15(16.5) | ||||
| Monthly living cost (average) | 98.97 | 49.08 | 119.75 | t=13.379*** | |||
| Monthly housing management cost except rent fee (average) | 12.07 | 12.65 | 11.83 | t=-1.190* | |||
| Rental fee (10,000 won) | Chonsei deposit (average) | 2743.33 | - | 2743.33 | - | ||
| Monthly rent | deposit (average) | 853.90 | 613.20 | 1054.34 | t=4.665*** | ||
| rental (average) | 8.53 | 8.45 | 8.56 | N.S. | |||
| Housing cost burdenb) (average) | 0.25 | 0.47 | 0.17 | t=-9.707*** | |||
| Housing characteristics | Housing built yeara) | below 3 years | 19(5.9) | 0(0.0) | 19(8.6) | χ2=17.283*** | |
| 3-10 years | 20(6.2) | 2(2.4) | 18(8.1) | ||||
| 11-20 years | 101(31.3) | 23(27.1) | 78(35.1) | ||||
| over 20 years | 167(51.7) | 60(70.6) | 107(48.2) | ||||
| No. of bedroomsa) | 1 | 33(10.2) | 6(6.3) | 27(11.8) | N.S. | ||
| 2 | 290(89.8) | 89(93.7) | 201(88.2) | ||||
| Average | 1.90 | 1.94 | 1.88 | N.S. | |||
| Housing size | 14-25 m2 | 11(3.4) | 0(0.0) | 11(4.8) | χ2=11.347** | ||
| 26-35 m2 | 74(22.9) | 22(23.2) | 52(22.8) | ||||
| 36-42 m2 | 132(40.9) | 52(54.7) | 80(35.1) | ||||
| 46-54 m2 | 50(15.5) | 10(10.5) | 40(17.5) | ||||
| over 54 m2 | 56(17.3) | 11(11.6) | 45(19.7) | ||||
| Average | 42.20 | 41.22 | 42.60 | N.S. | |||
| Tenure type | Chonsei | 12(3.7) | 0(0.0) | 12(5.3) | χ2=5.193* | ||
| Monthly rent with deposit | 311(96.3) | 95(100.0) | 216(94.7) | ||||
대상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21.46만원이었다. 응답자의 42.1%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64.99만원, 2016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42.1%였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110.66만원) 미달하는 가구가 21.1% 차지하였다. 대상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8%로, 1-2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비율(75%)과 비교하면 상당수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84.5%만이 해당되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98.97만원으로 소득의 대부분(81.48%)을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고, 그 중 임차료를 제외한 주거관리비로 사용하는 비용은 월평균 12.07만원이었다. 주택의 점유유형에 따라 전세가구는 평균 2743.33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하였고, 월세가구는 평균 853.9만원의 보증금과 8.53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였다. 대상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월평균 주거관리와 임차료의 합) 비중을 산정하여 주거비 부담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주거비부담 정도는 0.25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여부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여부, 월평균 생활비 및 주거관리비, 주거비 부담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49.75만원으로 비과다집단의 1/3수준이었고,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의 상당수(86.3%)는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의 60%는 생계급여를 수급하였고, 비과다가구는 약 40%가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월평균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 부담 과다집단은 약 49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비과다집단은 약 120만원을 지출하였다. 즉,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의 지출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었으나, 그들의 소득(약 50만원)을 감안한다면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차료를 제외한 주거관리비에서도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이 비과다집단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았다. 특히, 임차료를 합산하여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을 산정할 경우에도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약 0.47의 부담 수준을 보인 반면, 주거비부담 비과다집단은 0.17 수준으로 나타나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2.8배에 달하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완공된 지 20년이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11-20년 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1.3%였다. 응답자들은 평균 1.9개 방을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89.8%가 2개의 방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였고, 오직 10.2%만이 방 1개를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였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면적은 42.2 m2로, 최저주거기준 상 3인가구용(36-42 m2)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40.9%, 2인 가구용(26-35 m2)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22.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전세가 3.7%로, 대부분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자였다(96.3%). 주거비 부담 여부에 따른 대상가구의 주택 특성을 비교한 결과, 주택의 준공연도와 규모, 점유 형태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70.6%로 주거비부담 비과다집단(4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주거비부담 비과다집단은 건설된 지 3년 이내의 신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도 8.6%를 차지하였다. 주택 면적에 있어서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최저주거 기준 상 3인 가구용(36-42 m2)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절반에 달했고, 반면 1인 가구용(14 m2)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무하였다. 반면, 주거비부담 비과다집단의 경우 3인 가구용(36-42 m2)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33.3%를 차지하였고, 2인 가구용(26-35 m2)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23.4%를 차지하여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점유형태에 있어서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의 모든 가구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비과다집단은 5.3%의 가구가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2. 현 가족구성원 기준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수
최저주거기준의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수 기준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거주하는 현 주택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에게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으로는 1인 가구용(14 m2) 주택이 47.1%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용(26 m2) 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27.9%, 4인 가구용(43 m2) 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방의 수는 방 1개가 필요한 가구가 47.1%로 가장 많았고, 3개 방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22.6%로 그 다음이었다.
Table 3.
Required Housing Size and No. of Bedroom Based on Current Household Members (unit: f(%))
N=323
| Categories | Variables | Total | Housing cost burden | χ2 | |
|---|---|---|---|---|---|
| Over-burden (n=95) | Affordable (n=228) | ||||
| Required housing size | 14 m2 | 152(47.1) | 74(77.9) | 78(34.2) | 54.624*** |
| 26 m2 | 90(27.9) | 16(16.8) | 74(32.5) | ||
| 36 m2 | 30(9.3) | 3(3.2) | 27(11.8) | ||
| 43 m2 | 36(11.1) | 1(1.1) | 35(15.4) | ||
| 46 m2 | 12(3.7) | 1(1.1) | 11(4.8) | ||
| 54 m2 | 3(0.9) | 0(0.0) | 3(1.3) | ||
| Required No. of bedroom | 1R | 152(47.1) | 74(77.9) | 78(34.2) | 58.245*** |
| 2R | 51(15.8) | 13(13.7) | 38(16.7) | ||
| 3R | 73(22.6) | 7(7.4) | 66(28.9) | ||
| 4R | 45(13.9) | 1(1.1) | 44(19.3) | ||
| 5R | 2(0.6) | 0(0.0) | 2(0.9) | ||
주거비 부담 여부에 따라 대상 가구들에게 필요한 주택의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수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에서는 14 m2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았던 반면(77.9%), 비과다집단에서는 14 m2 (34.2%)와 26 m2 (32.5%)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방의 수의 경우,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은 1개 방이 있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가 많았고(77.9%), 방 2개를 필요로 하는 가구(13.7%)까지 포함하면 90%를 초과하는 가구가 2개 이하의 방이 있는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주거비부담 비과다집단의 경우 방 1개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중이 다소 높기는 하나(34.2%), 방 3개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중이 29%, 방 4개를 필요로 하는 가구도 19.3% 수준으로, 주거비부담 과다집단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방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3. 최저주거기준으로 본 현 주택의 적정성
대상자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적정한지를 분석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설비 기준, 주택 구조 및 성능의 세 기준 중 하나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된다. 이 중 주거면적과 방의 수를 기준으로 대상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 면적과 방의 수 모두 미달되었거나 방의 수는 최소기준에 충족하였으나 면적기준이 미달된 ‘미달’ 가구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거나 방의 개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데 면적기준이 초과된 ‘초과’ 가구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Table 4>. 즉, 주거 면적이나 방의 수가 미달된 가구는 전체의 37.2%였고, 두 기준이 최저주거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2.8%를 차지하였다. 주거비 부담여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비과다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초과가구의 비율이 유사한 반면(각각 49.1%, 50.9%), 주거비부담 과다가구는 전체의 91.6%가 최저주거기준을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Housing Size by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unit: f(%))
N=323
| Variables | Total | Housing cost burden | χ2 | |
|---|---|---|---|---|
| Over-burden (n=95) | Affordable (n=228) | |||
| Below MHS | 120(37.2) | 008(8.4) | 112(49.1) | 47.578*** |
| Above MHS | 203(62.8) | 87(91.6) | 116(50.9) | |
주택 규모의 적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수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6.8%만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37.2%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응답자 특성을 세분화하여 최저주거기준 대비 현재 주택의 수준이 미달되는 가구, 최저주거기준과 현 주택 상황이 일치하는 가구, 현 주택 상황이 최저주거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주거 면적의 경우 현재 가족구성 상 요구되는 최소 주거면적과 일치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없었고, 최소 주거면적 대비 협소하거나(6.8%), 그보다 넓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93.2%)로 구분되었다. 한편,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기준에 비해 방이 더 적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7.2%, 최소 기준과 동일한 수의 방을 보유한 가구가 22.6%, 그 보다 더 많은 방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40.2%를 차지하였다.
Table 5.
In-depth Analysi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Housing Size (unit: f(%))
N=323
| Categories | Variablesa) | Total | Housing cost burden | χ2 | |
|---|---|---|---|---|---|
| Over- burden (n=95) | Affordable (n=228) | ||||
| Housing size | Below MHS | 22(6.8) | 2(2.1) | 20(8.8) | 4.696* |
| Above MHS | 301(93.2) | 93(97.9) | 208(91.2) | ||
| No. of bedroom | Below MHS | 120(37.2) | 8(8.4) | 112(49.1) | 63.130*** |
| On par with MHS | 73(22.6) | 54(20.0) | 54(23.7) | ||
| Above MHS | 130(40.2) | 68(71.6) | 62(27.2) | ||
주거비 부담 여부에 따라 현 주택의 적정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 비과다가구의 경우 현재의 가족구성 상 요구되는 최소 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8.8%). 한편, 방의 수에 있어서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에서는 필요한 방의 수에 비해 더 많은 방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고(71.6%), 주거비부담 비과다가구는 필요한 방의 수 보다 더 적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49.1%), 적정 수량의 방을 보유한 가구는 두 집단 모두 2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4.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주거 면적과 방의 수와 같은 주택규모가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와 비과다가구의 현 주택규모를 최저주거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대상자의 1/3이 주거비부담 과다가구로, 이들은 주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의 독거노인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생계급여 미수급자가 40%에 달하였다. 이들이 건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었고,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방과 3인 가구를 위한 최소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저소득 여성 독거노인이 연료빈곤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 한 연구(Kwon & Jang, 2017)의 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 선행연구(Lee, 2016)에서도 저소득 임차가구가 겪는 가장 심각한 주거문제가 바로 주거비부담임을 지적하였고, 그들은 기본 소득 자체가 적어 잔여 소득(residual income)이 적었고, 이는 생필품 및 의료비와 같은 필수 지출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의 상당수가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거나 주거유지관리비의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최저생계비 미달여부와 주거비 과부담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따라서, 이처럼 가처분소득이 적어 주거비부담이 있는 가구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거나, 주거관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저주거기준 상 필요 이상으로 많은 방과 넓은 주택이 주거비 과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보고 그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주거비부담 비과다가구 중 주거면적이나 방의 수 중 하나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에 비해 약 6배 높게 나타났다. 전용면적 40 m2 이하의 규모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면적은 최저주거기준 상 6세 이상 자녀 한명이 있는 부부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이다. 그런데 응답자 중 주거비부담 비과다가구의 약 1/4은 4인 이상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40 m2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거과밀을 경험하게 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30%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므로, 입주자들은 주택이 협소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관리 규정상기 입주자가 소득 상향 등 입주 자격요건의 변화가 있더라도 2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하게 하여, 현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이러한 운영기준에 의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넓은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의 면적을 다양화하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지원해주어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중심으로 다뤄 온 그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결과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을 초과하는 수의 방을 보유하거나 넓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주자의 가족구성과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주택의 적정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기준에 비해 넓은 면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1인가구의 경우, 동일한 1인가구라 하더라도 노인가구의 경우 타 연령대의 1인가구에 비해 주거사용면적이 넓은 편이다(Chun, Lee, & Lee, 2016). 이처럼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어(Kwon & Choi, 2015), 독거노인가구의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일부는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겨울철에도 주택을 난방하지 않고, 전기장판이나 전열기 등 개별 난방기기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Lim, 2014).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축소기에 있는 노인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은 거주노인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면적과 실 구성을 지닌 주택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최소 주거면적 이하로 작아질 경우, 보유 물품이 많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지 인근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가족 혹은 친구 등의 방문을 수용할 수 있는 접대 공간 혹은 게스트룸 등을 확보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주택의 규모 측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마련과 주거비 부담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특성인만큼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시 이 두 특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영구임대아파트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주택이므로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통해 불필요한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택의 적정규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로 저소득의 독거노인이 주거비 부담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최저주거기준을 근거로 할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방과 넓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구성원의 특성 대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주거 쾌적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넓은 주택은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변화 동향을 토대로 한 적정 주택 규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시 주거비 부담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수집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난방비, 전기료 등 주거유지관리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항목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인지하는 주거유지관리비 부담정도와 그 절감을 위한 거주자들의 행동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주거급여 수급에 따른 거주자의 실제 임대료 지불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주택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