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June 2019. 77-85
https://doi.org/10.6107/JKHA.2019.30.3.077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AIP (aging in place) 는 이미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 국가들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노인주거 정책의 방향이다. 노년학 사전에서는 AIP를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의 개념과 범위는 그 의견이 다양하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AIP를 좁게는 단위주거에서부터 넓게는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지역사회의 다른 집으로 이동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기존의 물리적, 심리적, 인적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Kwon et al, 2014). 계속거주의 개념이 고령자 정책으로 채택된 배경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시설거주에 대한 한계이다. 즉, 지역에서 멀어지는 지역이탈, 시설의 여러 제약과 사생활, 자립의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면서 시설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닌 재택에서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 둘째,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고령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때 발생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Cho, 2013, 재인용).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07년 노인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더라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노인가구는 63.8%이고, 지금의 집을 고친 후 거주한다는 노인까지 포함하면 71.8%였다. 이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노인전용 주거시설로 이동하겠다는 노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또,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향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86.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계속거주‘를 실현하기에 긍정적인 요소보다 장애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거주에 대한 욕구가 도시 노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Lee, 2017). 이 밖에도 다른 연구결과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많은 노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 또는 주택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Kim, 2012. 재인용). 지역 내 계속거주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역의 다양한 제도와 물리적 환경이 적절히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나 혹은 노인 개인적 특성과 주거관련 특성 차이에 따라 노인들은 그 동안 살아왔던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이 위축되고 익숙한 환경이지만 불편하고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내게 되어, 살던 집에서의 계속거주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aging in place 가 노후의 주거안정에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추세로 흘러가는 것에 비해 한국은 아직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자신의 주택에서의 계속거주 의사와 그 이유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2019년 업무추진방향 보고에서도 고령자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 환경 조성을 핵심적인 업무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거주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노년층의 지역사회에서의 계속거주와 관련된 심도 있는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곧 노년층에 접어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를 포함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 계속거주(AIP) 의사와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따라 관련특성(사회인구학적특성, 주거특성, 노후준비도,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노후의 계속거주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하고,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살던 집과 지역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Aging in place(계속거주)1) 개념의 변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aging in place”인데 이는 자신이 살던 집의 낡고 오래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개조하여 계속거주 하는 개념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내에서의 적절한 노인주택 제공, 노인의 안전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주환경 정비,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살던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의미를 포함한다(Lee & Park, 2015).

시설보호에서 지역내 계속거주로의 전환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거의 모든 EU 국가가 노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나이 들어가는 홈케어를 확대하고 근린지역과 주택을 중심으로 도보권 내 노인 및 장애시설의 확충과 개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였다(Houben, 2001). 이와 비슷한 개념을 확대한 것이 2007년 WHO가 발표한 Aging Friendly City인데,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에 적합하도록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서비스를 재정비해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였다(Kim, 2012, 재인용). 또한 Standford Center of Longevity와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공동 연구팀에서는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는데<Figure 1>, 노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내 계속거주 하기 위해서는 지불가능한 주택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안전하고 보행이 가능한 근린환경,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안전한 운전환경, 의료 및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편리한 쇼핑환경 등의 사회적 기반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Kim & Kim, 2016, 재인용).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3/N0450300309/images/JKHA_2019_v30n3_77_f001.jpg
Figure 1.

Concept Image of Livable Communities and Aging in Place

(Standford Center on Longevity website: http://longevity3.stanford.edu/indicators-for-successful-aging-in-place/)

한편, Bookman(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들 간의 인적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속거주를 위한 3가지 모델인 NORC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마을이나 대학 캠퍼스와 제휴한 은퇴촌이다. NORC 는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주택을 계획하지도 않고, 주택 내에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지만 노인 스스로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활동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은퇴촌과는 달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회원들이 개별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집을 떠나 이사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학 캠퍼스와 제휴한 은퇴촌이 있는데, 이는 노인을 고등교육기관에 연계시켜 학문적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대학이 가진 의료보건 시설과 제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미 미국의 많은 대학이 캠퍼스 내에 노인주택단지를 운영하고 있다(Kim, 2015, 재인용). 최근 한국에서도 도심 내 종합대학 인근에 개발된 노인주택이 대학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2)

이처럼 계속거주의 제안과 방향은 주택, 케어,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이나 복지서비스 외에도 노인의 가족, 친구, 이웃들의 사회적 지지까지 확보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Wilis et al., 2009).

2. Aging in place 관련연구 동향

계속거주 개념이 비교적 늦게 도입된 한국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주거형태의 제안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연구의 동향 역시 아직은 다양한 접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로 계속거주 의사와 요구분석(Park, 2007; Kim, 2010), 계속거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Hong, 2011; Kwak, 2011), 신체 및 심리적 건강과 계속거주 간의 관련성(Lee & Park, 2015) 등이 있으며 일본, 싱가폴 등의 해외 AIP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Cho, 2013; Yoon, 2014; Hong, 2017)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계속거주의 이유를 심도있게 분석해 보고자 질적연구를 진행한 연구(Kwon et al, 2014) 등이 시도된 바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계속거주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앞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해외연구 결과 중에서는 계속거주의 부정적 측면 또한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도 있었다. 가령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자신의 살던 집에서의 계속거주가 적합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낡고 오래된 주택이 노인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오히려 소규모 노인임대주택으로의 이동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Stephen, 2008). 또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특성과 주거환경에 따라 주택의 개선이나 사회서비스의 요구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노인정책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수요 당사자인 노인의 만족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 요구와 의식이 반영된 계속거주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내용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연령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세대가 포함 되도록 52세 이상(1963년 출생 이후)의 장노년층 4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및 지역 선정시 거주지역을 고루 배분하기 위해 도시 거주자는 행정구역상 ‘동’ 지역 거주자를, 농촌 거주자는 행정 구역상 ‘읍면’ 지역 거주자로 나누어 서울 및 수도권 외 부산, 울산, 인제, 대전, 전주, 익산, 부안, 임실, 완주, 김제 등의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조사는 2013년 12월 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두 노인 대상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원 및 훈련된 관련 전공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특성), 계속거주 의사 여부 및 계속거주 이유, 노후 준비도,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내용에 따라 계속거주 의사 여부와 조사대상자 특성(사회인구학적 및 주거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χ2 검정, t-test를,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따른 노후준비도와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산출과 t-test 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관련변인의 측정도구

1) 계속거주 의사 여부와 그 이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속거주 의사 변인은 단일 문항으로써 ‘당신은 노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로 응답한 결과로 측정되었다.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인 Kwon et al.(2014)의 질적연구에서 17명 노인의 심층인터뷰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계속거주 이유를 참고해 1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주거선택에 있어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교통, 물가, 교통 및 의료시설 접근성, 이웃관계 외에도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여생에 대한 별다른 기대없음 등 노인이기 때문에 계속거주 이유로 들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2) 노후준비도

노인문제가 일찍부터 대두된 선진국의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스스로, 혹은 국가차원에서 노후대책을 실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노인세대가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입을 가족생계나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여 자기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약한 실정이다. 노후준비와 관련된 한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는 변인들은 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여가준비의 차원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와 실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Shin, 2010), 그 대상은 노년기 이전의 중년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노후준비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건강, 경제, 외부활동, 인간관계, 주거의 5개유형으로 구분해 총 15개문항을 개발하였다. 노후준비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여가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를 다루고 있었는데(Cho, Lee, & Song, 2009, Shin,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측정도구 문항을 참고해 건강과 경제 영역 외에 여가준비를 외부활동영역 문항들로 구성하고, 주거항목을 별도 추가해 노인주택에 대한 정보나 노후 주거계획에 대한 준비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노후에 정서적 지지를 받기 위한 가족, 이웃과의 관계쌓기에 대한 준비도 문항들도 추가하여 이것이 계속거주 의사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노인주택이라 함은 노인에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혹은 노인전용 집합주택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으며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된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에서 운영하여 입주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로 운영되는 대표적 노인주택 형태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과거와 달리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자녀나 가족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해 계속거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노인주거 대안의 공급도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여 지역 내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은 노인주택의 선호와 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주택의 입주선호 요인으로써 비용문제(관리비, 보증금, 경제적 부담 등), 친밀성(이미지, 관심도), 입지(제반시설과 여건, 쾌적성), 시설의 편의성(건강 및 의료, 여가 및 오락 등) 등을 측정지표로 다루고 있었는데(Shin, 2009; Kim, Lee, & Jeong, 2011; Cho & Moon,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과 문항들을 참조해 총 11개의 노인주택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인식 문항을 개발하였고, 한국 장노년층의 노인주택에 대한 생각을 검토하고, 계속거주 의사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계속거주 의사여부와 개인적(사회인구학적 및 주거) 특성

조사대상자 434명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노후에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68.4% (288명)는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Intention in Aging in Place

Intention in aging in placen%
Yes28866.4
No14633.6
Total43410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주거특성을 계속거주 의사여부로 나누고 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χ2 검정, t-test 를 실시한 결과 <Table 2, 3>과 같다.

Table 2.

Differences in Respon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Intention in Aging in Place

VariablesTotalYesNoχ2 or t-value
n%n%n%
GenderMale14433.29432.65034.2t-value=.113
Female29066.819467.49665.8
Total434100.0288100.0146100.0
Generation (Age)Baby Boomer19745.410737.29061.6χ2=5.686***
Sixties14032.310135.03926.7
Seventies and above9722.48027.81711.7
Total434100.0288100.0146100.0
(Mean of Age)(62.5 yrs)(65.0 yrs)(60.0 yrs)
Educational levelLate-middle school graduate or lower17039.413847.93221.9χ2=6.022***
High school graduate17139.210335.86846.6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9321.44716.34631.5
Total434100.0288100.0146100.0
Composition of householdSingle elderly5713.15017.474.8χ2=8.042***
Elderly Couple15134.810536.54631.5
Common household22652.113346.29363.7
Total434100.0288100.0146100.0
Monthly income of householdMean279.3 million won236.5 million won322.0 million wont-value=-3.848***
Economic statusMean (5 Likert)2.722.742.67t-value=.464
Health conditionMean (5 Likert)3.163.213.08t-value=1.757*
Table 3.

Differences in Respon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by Intention in Aging in Place

VariablesTotalYesNoχ2
n%n%n%
Area of residenceUrban area27563.416958.710672.68.099**
Rural area15936.611941.34027.4
Total434100.0288100.0146100.0
House typeSingle or multi-family home17240.012242.45037.6.882
Apartment25760.016657.69162.4
Total434100.0288100.0146100.0
Size of residenceLess than 82.65 sq.m15235.19834.25437.0.352
82.65 to 115.70 sq.m16037.010837.65235.6
Greater than or equal to 115.70 sq.m12127.98128.24027.4
Total434100.0288100.0146100.0
(Mean)(102.5 m2)(101.8 m2)(104.5 m2)
Length of residency in houseLess than 10 years23654.515052.18659.32.031*
10 years or more19745.513847.95940.7
Total434100.0288100.0146100.0
(Mean)(12 yrs & 5 months)(13 yrs & 3 months)(10 yrs & 8 months
Length of residency in regionLess than 10 years14934.79232.45739.32.849*
10 years or more28065.319267.68860.7
Total434100.0288100.0146100.0
(Mean)(18 yrs & 6 months)(20 yrs & 2 months)(16 yrs & 3 months)
Tenure ChoiceOwn30670.520470.810269.9.044
Rent12829.58429.24430.1
Total434100.0288100.0146100.0

먼저 통계적으로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세대구분(연령), 학력, 가구구성, 가구 월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이었다.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은 의사가 없는 집단 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60대, 70대 이상), 중졸이하의 학력, 노인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면 계속거주 의사가 없는 집단은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보다 베이비붐 세대 비율이 높았고, 대졸이상의 학력이며 월평균 가구소득 322만원으로 계속거주 의사 있는 집단의 평균 가구소득보다 약 90만원 정도더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관적 건강상태는 3.08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가구구성으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일반노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조사대상의 주거특성 변인은 거주지역, 현재의 주택 및 지역의 거주기간 이었다. 즉,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은 의사가 없는 집단 보다 농촌거주자인 경우, 현재 주택 및 지역 거주기간이 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령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노인층에 진입하기 전인 베이비붐 세대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에서 한번 이상의 이동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현재의 거주지에 계속 머무르려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가구구성에 있어서도 노인1인가구는 현 지역에 계속거주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에 반해 자녀와 거주하는 일반 노인가구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자녀)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현재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거주 의사가 없는 집단이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현재의 주택이나 지역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에 있어 도시거주자는 계속거주 의사 비율이 낮았고, 농어촌 거주자의 계속거주 의사비율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대한 고착성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2. 계속거주 이유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계속거주 하기를 원하는 응답자 288명에게 향후에도 현 주택이나 주거지에서 계속거주 하려는 이유를 물어보았다<Table 4>. 그 결과, ‘장기거주로 인한 익숙함(3.69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집에 대해 특별히 불만 없음(3.57점)’, ‘내 집이라는 생각 때문(3.52점)’, ‘지역에 대한 강한 애정 때문(3.34점)’, ‘이사를 가더라도 별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서(3.33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살던 곳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 등의 심리적 이유는 이동을 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었다. 반면에 시설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의 물리적 측면,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는 지역물가 등은 계속거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won et al.(2014)의 연구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자연스레 생긴 익숙한 감정들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지역 내 계속거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친숙한 환경이 노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익숙한 곳, 오래 살던 곳을 떠나기를 꺼려해 노인의 이주율이 낮다는 결과(Park, 2003), 현 주택에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계속 현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Kwak, 2011)들과도 일치한다.

Table 4.

Reasons for Aging in Place

(N=288)

Reasons for aging in placeMean
Accustomed to one’s long-term residence3.69
No special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residence3.57
The thought that it is my home3.52
Strong affection towards the region3.34
The thought that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even after moving to a new place3.33
Good nature and green-space environment3.28
Convenient transportation3.26
Close relations with neighbors3.24
Nearby religious facilities that I visit3.16
Close to convenience facilities3.15
Close to medical facilities3.13
The fear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caused by moving3.00
Family memories related to the house2.96
Low local price index2.91
No special expectations toward one’s remaining years2.85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3 노후 준비도

조사대상의 노후 준비도가 어떠한지 건강, 경제, 외부활동, 인간관계, 주거 5개 유형의 총 15문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를 계속거주 의사 여부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검증을 실시해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조사대상 전체의 노후 준비도를 보면 인간관계(3.46점), 건강(3.40점)이 가장 높았다.

Table 5.

Differences in Respondents’ Preparedness for Old Age by Intention in Aging in Place

Preparedness for Old AgeIntention in aging in placet-value
Total (n=434)Yes (n1=288)No (n2=146)
HealthRegular exercise3.113.232.883.340**
Regular diet and sufficient nutrient intake3.423.473.321.626
Regular medical check-ups3.663.683.62.687
Sub-total3.403.453.272.316*
EconomicsArrangement of funds for later years (savings, cash, etc.)3.053.043.07.252
Arrangement of monthly fixed income for later years (annuity, rental income, etc.)3.093.083.12.360
Sub-total3.073.063.09-.346
Outdoor activitiesPreparation of avocation for income arrangement (education, job-seeking activities, etc.)2.872.832.93-.818
Social and religious activities (regional activities, volunteer work, etc.)3.243.243.24-.043
Hobbies and leisure activities2.973.042.831.947*
Sub-total3.033.042.98.720
Human relationshipsBuilding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one’s spouse3.213.473.083.478**
Building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one’s children3.593.613.56.582
Building friendly relationships with one’s neighbors and friends3.513.723.303.512**
Building friendly relationships with one’s siblings3.533.513.57-.645
Sub-total3.463.583.38-.570
ResidencyGathering information on nearby elderly housing2.592.592.58.140
Devising with specific plans on where to live when elderly2.932.912.97-.499
Coordinating opinions with spouse and family on where to reside when elderly3.003.012.99.189
Sub-total2.832.842.82.159
Total mean score3.193.203.180.405

*p<0.05 **p<0.01 ***p<0.001 5 point Likert scale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의 경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고 있는 노후준비 영역은 인간관계(3.58점)이었고 그 다음은 건강(3.4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에서는 자녀와의 관계(3.61점), 이웃과 친구관계(3.72점), 형제자매와의 관계(3.51점) 쌓기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3.68점)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었다.

계속거주 의사가 없는 집단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역시 인간관계(3.38점), 건강(3.27점) 영역에서 높은 노후 준비도를 보였고, 세부영역에서도 정기적 건강검진(3.62점), 형제자매와의 관계(3.57점), 자녀와의 관계(3.56점)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거주 의사가 있거나 없는 집단 모두 ‘주거’영역에 대한 노후 준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각 2.84점, 2.82점) 두 집단 모두 특히 노인주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후에 어디에서 살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2.59점, 2.58점). 이는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이미 계속거주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선택 가능한 노인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원하는 지역에서 노년기에 선호하는 다양한 생활방식이 가능한 주거대안이 거의 없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따라 노후준비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도에 있어 두 집단간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 그러나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세부항목은 ‘규칙적인 운동’이었고, ‘취미여가활동’, ‘배우자와의 돈독한 관계 쌓기’이었다.

먼저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준비도가 높았고(3.45점), 그 중에서도 ‘규칙적인 운동(3.23점)’을 더욱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계속거주 의사 차이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본인의 건강상태가 ‘건강하다’ 고 느끼는 사람이 현 지역,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높고 이들은 일상적으로도 현재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몸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면 살던 주택에서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노인시설로 입소해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건강이 중요한 요소임을 장노년층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후의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준비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후를 대비해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등에 신경을 쓰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노후를 위해 배우자와 돈독한 관계 쌓기는 지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이 노후준비로써 배우자와의 관계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집단이 연령도 높은 편이고 부부가구도 많아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은 이웃이나 친구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제자매나 노년기에 출가 시키게 되는 자녀들 보다도 오히려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웃과 친구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이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다.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은 노인주택이 다른 노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3.75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3.66점), 외부침입에 안전하고 위급상황에 대응이 잘 되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6.

Differences in Respondents’ Perceptions of Elderly Housing by Intention in Aging in Place

Perceptions of Elderly HousingIntention in aging in placet-value
TotalYes (n1=288)No (n2=146)
An elderly housing is a place free from household work.3.103.143.06.743
An elderly housing is a place where corporate life is necessary. Consequently, it is a place where freedom is lost.a)3.133.153.10.444
An elderly housing is a place where meetings with children decrease.a)3.073.103.04.517
An elderly housing is a place where one has no choice but to go due to the desertion by one’s children.a)3.663.603.71-.994
An elderly housing is a place to interact with other aged people.3.773.753.79-.570
An elderly housing is a reliable place because medical services are provided.3.653.663.64.260
An elderly housing is a place where one can enjoy leisure activities.3.483.553.411.734
An elderly place is where one can feel relief and live freely because it is free from outside intrusions and has good methods for emergency situations.3.623.663.571.235
An elderly housing is an economically burdening place.2.692.662.71-.429
An elderly housing is a luxurious place.3.573.493.64-1.598
Total mean score3.383.383.37.215

a: The mean scores for the questions about negative perceptions of elderly housing were recoded and calculated.

계속거주 의사가 없는 집단의 경우에도 노인주택은 다른 노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3.79점)이란 인식이 제일 높았다. 두 집단 모두 한국의 과거 노인시설 입소에 대한 대표적인 부정적 이미지로 ‘자녀에게 버림받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거나, ‘자녀와의 만남이 줄어드는 곳’ 이라는 인식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따라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 10개 문항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지역에서 계속거주를 할지 말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대상자들은 노인주택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내 계속거주를 원하더라도살던 지역 내에서의 기존 인간관계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지역 사회 내에서의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는 노인주택으로의 이동도 할 수 있다는 노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내 거주노인의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노인주택 개발과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한국의 장노년층의 노후에도 현 지역에서 계속거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사 여부와 그에 따라 관련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장노년층의 지역 내 계속거주 의사는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연령이 높은 집단, 학력과 소득이 낮은 집단, 건강한 집단, 노인만 사는 노인1인 가구, 현재 집이나 지역에 거주기간이 긴 집단, 농어촌 지역 거주집단에서 계속거주 의사가 더 높았다.

둘째,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심리적 요인 즉, 살던 곳이 주는 편안함, 지역에 대한 강한 애정, 오랜 거주로 인한 익숙함이 주요 이유이었다. 상대적으로 근린시설이용의 편리성이나 접근성, 지역물가 등은 계속거주의 주요 이유가 아니었다.

셋째,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장노년층이 노후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 특히 배우자 및 이웃친구와의 인간관계로 나타나 계속거주 방향 설정에 있어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외에도 인간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Wills et al.(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친한 이웃이나 친구와 가깝게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을 공유하는 생활방식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노후준비도 측면에 있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와 취미 및 여가생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다. 지역내 서비스와 계속 거주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Tang & Lee, 2010)에 의하면 지역 내 제공 서비스에 따라 노인은 계속거주를 더욱 희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장노년층들에게 노후에 지역 내 접근 가능한 의료시설과 취미 및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계속거주 의사 여부에 따라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장노년층은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므로 계속거주를 원하는 집단이나 아닌 집단 모두를 위해 이들의 인식을 고려한 다양한 노인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계속거주 의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노후주거관련 의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이미 서론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많은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거주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들의 특성과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구체적 노후주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속거주를 원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주거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거주 지원에 대한 방안은 기존의 주거유형과 주거서비스 보다도 좀 더 다양한 노인의 선호와 생활패턴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4] 1) Aging in place 는 학자들에 따라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 계속거주, 지속거주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고 하나의 용어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Aging in place 를 ‘계속거주’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RIA2A2A01013008).

References

1

Bookman, A. (2008). Innovative models of aging in place: Transforming our communities for an aging population. Community, Work, & Family, 11(4), 419-438.

10.1080/13668800802362334
2

Cho, A. (2013).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and the meaning of aging in place in Japan. Jo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5), 709-727.

3

Cho, C. Y., Lee, G. S., & Song, M. Y. (2009).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43), 135-156.

4

Cho, N. Y., & Moon, S. Y. (2013). A study on the residency preference factors related with th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40(3), 51-74.

5

Harris, D. K. (1988). Dictionary of gerontology. New York, NY: Greenwood Press.

6

Hong, S. H. (2011). Housing management behavior of the elderly: Focus on the causal effects of housing satisfaction and housing selection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2), 1-21.

7

Hong, S. H. (2017). Critical review on Singapore aging policies and programs for aging-in-place. Journal of Social Science, 43(1), 227-25.

8

Houben, P. P. J. (2001). Changing housing for old age people and co-ordination issues in Europe. Housing Studies, 16(5), 651-673.

9

Kim. H. Y., Lee. C. S., & Jeong. J. H. (2011).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 of intention to use into paid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Around preliminary demander-. 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46(46), 226-242.

10

Kim, S. H. (2012). Characteristics of aging-in-place oriented groups with middle and old aged in Kyungnam area.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4(2), 47-58.

11

Kim, S. H. (2010). A study on the attitude and needs of aging in place of middle aged residents through the community image and the satisfaction of indoor and outdoor living environment: The case of Columbia city, Missouri states, U.S.A.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3), 85-94.

12

Kim, M. H. (2015). The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and planning of Korean style university-based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With focused on case study in midwest area of US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1), 119-128.

10.6107/jkha.2015.26.1.119
13

Kim, Y. J., & Kim, S. H. (2016).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 town residents’ living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405-411.

1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8). 2007 Korean housing survey: For elderly household. Gwache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15

Kwak, I. S. (201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s by the super-aged on their preference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6), 83-95.

10.6107/jkha.2011.22.6.083
16

Kwon, O. J., Lee, Y. M., Ha, H. H., Kim, J. Y., & Yeom, S. H. (2014). Reasons for seniors’ aging in place within their community. Journal of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285-299.

10.6115/fer.2014.025
17

Lee, S, G., & Park, D. W. (2015). The study on the causality between the elderly'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ging in place.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8(2), 287-308.

18

Lee, S. H. (2017). The subjective expectation and the meaning of AIP(Aging in Plac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Journal of Public Society, 7(1), 135-163.

10.21286/jps.2017.02.7.1.135
19

Oh, C. O. (2008). A study for developing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focused on group home and shared housing for aging in place: Focus on the elderly living in detached housing, Busa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9(3), 59-70.

20

Park, H. S. (2003). A study on improvement of dwelling environments of the elder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1

Park, S. B. (2007). Fundamental study on housing for the elderly through an analysis of senior adults’ need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3(5), 49-58.

22

Seoul Welfare Foundation (2018). 2018 National survey on older adults in Seoul. Retrieved from https://www.welfare.seoul.kr/information/infographics/view/23870.

23

Livable Community Indicators for Sustainable Aging in Place (2013). Standford center on longevity web-site. Retrieved from http://longevity3.stanford.edu/indicators-for-successful-aging-in-place/

24

Shin, M. H. (2009). Factors determining to use paid welfare facility for age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25

Shin, S. H. (2010).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26

Stanford Center on Longevity &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2013). Livable community indicators for sustainable aging in place. New York: Metlife

27

Stephen, M. (2008). Commentary: Irrational exuberance for the aging in place of vulnerable low-income older homeowners.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0(4), 379-397.

28

Tang, F., & Lee, Y. (2010).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utilization and aging in place. Home Health Care Service Quarterly, 29(3), 138-154.

10.1080/01621424.2010.511518
29

The classic 500 web-site (2019). Provided service in the classic 500. Retrieved from http://www.theclassic500.com

30

Wiles, J. L., Allen, E. S. R., Palmer A. J., Hayman K. J.,...Kerse, N. M. (2009).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spaces: A study of well-being and attachment to place in Aotearoa, New Zea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68(4), 664-671.

10.1016/j.socscimed.2008.11.030
31

Yoon, H. Y. (2014).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of the elderly in Japan for the realization of aging in plac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2), 99-107.

10.6107/jkha.2014.25.2.099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