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주거지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복구작업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민간자본이 여의치 않아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주거지 정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과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도시재생법으로 이어지면서 주거지 정비사업은 대규모 주택공급방식에서 점차 현지개량방식의 재생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중소도시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지역, 특광역시)에 비해 수요와 자본이 열악하여 대규모 공급 사업이나 재생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이후 주거지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국비를 지원하는데, 전국 도시 가운데 지방중소도시에는 약 30%만이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체 기초지자체 숫자로 본다면 지방중소도시는 60% 이상(2017년 인구기준으로 지방중소도시는 30%비중)으로 그 중요성은 작지 않아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주거지 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통계자료들은 주택수요, 정책만족도 및 평가, 주거이동, 특정대상에 대한 주택수요 특성 파악, 최저주거기준설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학술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차원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고, 또한 지방중소 도시를 대상으로 주거실태분석을 한 경우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주거실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실태 특성과 그 변화 과정을 도시규모별, 시계열별로 분석한다. 둘째, 주거실태특성에 대하여 지방중소도시들의 도시규모별 차이검증 및 유형화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는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부분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부분은 주택현황 및 노후,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일반조사를 시작으로 짝수해는 일반조사, 홀수해에는 특별조사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임대주택 거주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왔다. 내용적으로 보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다루지 않는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이동, 정책수요,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들이 조사되어 정책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자료에 기초한 주거실태 연구는 <Table 1>과 같이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었는데, 특정계층(저소득층, 청년, 노인가구 등)과 특정지역(수도권, 광역시 등)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Lee, 2012; Hwang, 2013; Chai, 2015; Lee, 2015; Kim, 2016; Yoon & Lee, 2016; Moon & Lee, 2017; Shin, 2017; Choi & Jeon, 2018; Kim & Jang, 2018). 분석항목으로는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면적, 주택가격, 경과년수,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와 영향요인, 주거이동, 주거비 부담특성 등이 대표적이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접근과 달리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별 주택주거실태를 분석한 점에서 차별화 될 수 있다.
Table 1.
Previous Literature on Housing Condition
| Researcher | Analysis Object | Key Analysis Items | Data |
|---|---|---|---|
| Kim & Jang (2018) | th Whole Country 20-65 year households | Household and economy characteristics, Urban size, Housing cost, Factors affecting the first housing purchase in life | 2016 KHS |
| Son & Namgung (2018) | the Whole Country | Household characteristic, Occupancy type, Housing type,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ing housing satisfaction by life-cycle group | 2016 KHS |
| Moon & Lee (2017) | Single young renter households | Housing condi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st burden, Housing expectation | 2014 KHS |
| Shin (2017) | Elderly households over 65 | Housing characteristics by capital region, 5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 2014 KHS |
| Choi & Jun (2017) |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Household characteristics, Occupancy type, Housing type, | 2012 KHS |
| Kim (2016) | Elderly households in Busan | Housing type, Occupancy type | 2010 PHC |
| Yoon & Lee (2016) | Households in Incheon | Housing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 2014 KHS |
| Lee (2015) | Young renter households | Characteristics of housing and housing cost by Capital region, Metropolitan cities, other | 2012 KHS |
| Chai (2015) | Single household in Chungbuk | Housing types, Housing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 2010 PHC |
| Hwang (2013) | the Whole Country |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Housing cost, Difference of housing satisfaction by occupancy types, Characteristics of housing environment affecting housing satisfaction | 2010 KHS |
| Lee (2012) | Household in Seoul | Housing type, Occupancy type, Number of rooms, Housing area, Housing price by income groups, Rent, Status of housing poverty household | 2010 PHC |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중소도시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여 인구 50만 이하 지역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50만 이하의 지방중소도시는 2017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15개 지역이 있다. <Figure 1>은 분석대상 지역인 지방중소도시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인구규모별 4개 그룹(50-30만, 30-15만 이하, 15만-5만 이하, 5만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SK, 1995; SK, 2015)」와「주거실태조사(MOL, 2008; MOL, 2017)」마이크로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1) 마이크로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취득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SK, 1995; SK, 2015)」데이터 중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115개 시군구 지역을 표본으로 활용하였으며, 「주거실태조사(MOL, 2008; MOL, 2017)」자료는 총 응답 가구 중 본 연구 대상지역인 115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거실태조사 데이터의 유효표본수는 2008년 총 30,156가구, 2017년 총 60,640가구이며, 본 연구 대상 7,830가구, 16,043가구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각 1,644만 가구, 1,937만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내용
분석항목은 가구 특성과 주거실태 특성으로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거면적, 거주기간, 주택노후도, 주택가격 등 주택특성, 주택 및 주거환경만족도, 주거정책 평가 등을 선정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로 실시된「인구주택총조사(SK, 1995; SK, 2015)」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되,「인구주택총조사(SK, 1995; SK, 2015)」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실태 항목은「주거실태조사(MOL, 2008; MOL, 2017)」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도시규모별 차이를 검증함에 있어 연속형 변수로 조사되어 수치화가 어려운 조사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거실태 특성은 하위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도시규모별로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실태 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α=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을 활용하였다. Scheffe의 다중범위검정은 전집 분포의 엄격한 정상성이나 동변량의 가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집단의 사례수가 다르더라도 그 적용이 다른 방법보다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차이검증 항목과 자료의 출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Analysis Items of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III. 인구주택총조사로 본 지방중소도시의 주택현황 특성
인구규모별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거면적, 거주기간, 주택노후도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국의 수치를 기술하고, 이와 비교하여 지방중소도시 전체의 특성을 기술하되 지방 중소도시 규모별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 세부적 특성을 설명하겠다. 먼저 지난 20년간 주택유형의 가장 큰 변화는 주된 주거유형이 단독주택-아파트 순에서 아파트-단독주택 순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1995년 대비 2015년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47.1%에서 24.3%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7.5%에서 59.9%로 증가하였으며,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도 3.7%에서 11.6%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적 추세와 달리 지방중소도시는 2015년까지 단독주택 비율(48.9%)이 아파트 비율(44.2%)보다 높았다.
지방중소도시의 규모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Figure 2>와 같이 15만 이상 지역(50-30만, 30-15만)은 전국적 추세와 유사하게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주택유형이 이동한 반면, 15만 이하 지역(15-5만, 5만 이하)은 여전히 단독주택이 더 높은 비중(76.5%)을 보였다. 주택유형 중 다세대주택은 전국평균 11.6%(광특별시 7.1%)인데 비해 중소도시는 2%대로 낮은 편이다. 특이한 점은 15만 이상 지역의 연립주택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50-30만 지역은 3.9%에서 1.4%로, 30-15만 지역은 4.2%에서 2.8%로 감소한다. 반대로 다세대주택은 5만 이상의 지역에서 모두 3만 가구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데, 50-30만 지역만 0.8%에서 3.3%(약 2만 가구 증가), 30-15만 지역은 0.5%에서 2.9%, 15-5만 지역은 0.4%에서 2.8%로 증가한다. 주택수로 본다면 5만 이상 지역의 최근 10년 동안 다세대주택이 연립주택보다 신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점유형태는 1995년에는 자가(53.3%), 전세(29.7%), 보증부 월세(10.3%) 순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자가(56.8%), 보증부 월세(20.3%), 전세(15.5%)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보증부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추월하고 있다.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하여 지방중소도시 중 15만 이상 지역은 대도시 지역(61.45%)과 같이 자가 비율이 60%대, 전세 10%대, 보증부 월세 15-20%를 보인다<Figure 3>. 지방중소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15만 이하로 갈수록 전세와 보증부 월세 비율은 확연히 감소하여 5만 이하 지역은 자가 80%, 보증부 월세 5.9%, 전세 3.1% 순서로 자가 중심의 점유형태를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인구 15만 이하 지역의 무상비율이 15-5만 지역이 5.4%, 5만 이하 7.0%로 전국 4.0%와 광특별시 3.3%보다 높다는 점이다.
전국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주거면적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각 각 3.2%와 16.5%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은 광특별시가 지방 중소도시보다 더 큰 것으로 주택유형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거면적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주택은 지방중소도시가 70.9 m2로 광특별시 61.6 m2보다 가구당 주거면적이 크고, 1인당 주거면적도 지방중소도시가 33.5 m2로 광특별시의 29.2 m2보다 넓다. 아파트는 가구당 주거면적이 광특별시 76.8 m2로 지방중소도시의 65.1 m2보다 약 10 m2 크고 1인당 주거면적도 1 m2정도 넓다. 이외 다세대 주택은 지방중소도시가 66 m2로 광특별시 51.4 m2보다 넓고 1인당 주거면적도 지방중소도시는 25 m2로 광특별시의 21 m2보다 넓다.
거주기간의 전국적인 추세는 1-5년 미만 구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지방중소도시는 5년 미만 거주기간이 10년 동안 25.9%에서 25.4%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15만 이상 지역은 1-5년 미만 거주가 약 48%로 가장 일반적이고 10년 이상이 그 다음으로 약 30%를 차지하였다. 15만 이하 지역은 25년 이상 거주가 가장 일반적이나 2015년에 이 비중은 46.4%에서 42.3%로 감소한다. 특히 5만 이하 지역에서도 1년 미만과 1-5년 미만 비중이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다.
<Figure 4>은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지방중소도시 도시규모별로 집계한 것이다. 전국의 전체 주택의 노후도는 10-20년 사이가 31.5%로 가장 높고 20~29년이 27.5%, 10년 미만 24.8%인데 비해 지방중소도시는 10~20년 사이가 25.9%, 20~30년 미만 24.4% 순서이다. 30년 이상 주택노후도 비율은 전국 16.3%인데 지방중소도시는 27.9%로 10%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중소도시 규모별 주택노후도를 보면 10년 미만은 30만 이상 지역에서 가장 높고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5만 이하 지역에서, 특히 40년 이상 건축물은 15만 이하 지역에서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주택건축물의 노후도를 30년으로 본다면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15만 이상 지역은 각각 14.0%, 20.3%이고 15만 이하 지역은 33.3%와 41.9%를 보여 심각성을 보여준다.
IV. 주거실태조사로 본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실태 특성
주택가격, 주거환경만족도, 주거이동, 주택관리 측면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장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지방중소도시의 특성 순으로 기술하겠다. <Table 3>와 같이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전국 평균 가격과 임대료를 살펴보면, 2008년 자가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1억 8,600만원에서 2017년 2억 5,487만원으로 2008년 대비 37%가 증가하였고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25.4% 증가, 보증부월세의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71.9%와 31.0% 증가하였다.
Table 3.
Housing Price by Urban Size in Local Small-Medium Cities
(Unit: ten thousand won)
지방중소도시는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은 2008년 대비 2017년에 각각 87.1%, 138.5% 상승하여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택유형 중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08년 9,188만원에서 2017년 16,088만원으로 75.1% 상승하였다.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별 주택가격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가격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구규모 15만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다.
주거환경만족도는 4점 척도로 편의시설, 의료복지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대중교통, 주차시설, 보행안전, 교육환경, 치안문제, 소음문제, 주변청결, 대기오염, 지역유대,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08년 평균 2.75점에서 2017년 평균 2.97점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지방중소도시는 2017년 2.74점으로 전국평균 2.97(광역시 3.10)보다 낮았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주변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주변청결, 대기오염, 지역유대 등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이동 항목에서 이사 이유(2017년 기준)는 전국으로 보면 ‘좋은 주택(39.1%)’, ‘직장(29.0%)’, ‘편의시설(28.8%)인데, 지방중소도시도 동일하게 ‘좋은 주택(50.7%)’이 1순위이고 2순위로 ‘직장(33.5%)’을 선택하여 주택의 질과 고용환경이 중요한 이사이유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광특별시는 ‘좋은 주택(38.2%)’이 1순위, ‘편의시설 양호(30.1%)’가 2순위로 주거의 질을 더 높게 꼽고 있었다. 주택이동의 이유가 광역시와 지방중소도시에서 상이한 점은 주거이동의 공간적 범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광역시는 타시도로의 주거이동이 10.3%인데 비해 지방중소도시는 19.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관리는 가구의 주거관리비부담정비를 측정한 것인데, 생활비대비 주거관리비 부담을 보면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은 적은 대신 관리비 부담은 더 높아지고 있었다<Table 4>. 2008년 전국평균 주거관리비 비중은 14.9%에서 2017년 7.8%(광특별시 14.3%→7.3%)로 감소하고, 지방중소도시는 17.4%에서 8.6%로 감소하긴 했지만 5만 이하는 여전히 9.9%로 전국(광특별시 포함)보다 높다. 특히 노인가구와 저소득가구는 5만 이하 지역의 경우 주거관리비 부담비율이 14.2%와 13.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의 주택가격과 비교하면 중소도시는 주택가격에 비해 노인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주거관리비부담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노인가구의 증가될수록 5만 이하 도시들의 주거관리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
Ratio of Housing Maintenance Cost Burden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V. 지방중소도시 도시규모별 주거실태 특성 비교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별 주거실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중소도시의 인구규모별로 각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였다. 둘째, 도시규모별 특성이 유사한 도시들 간 그룹화 되는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ifference by Characteristics of Housing by Urban Size in Local Small-Medium Cities
| Division | 1995 (PHC), 2008 (KHS) Mean (SD) | 2015 (PHC), 2017 (KHS) Mean (SD) | |||||||||||
|---|---|---|---|---|---|---|---|---|---|---|---|---|---|
| 50-30 (A) | 30-15 (B) | 15-5 (C) | 5- (D) | F-value | Scheffe | 50-30 (A) | 30-15 (B) | 15-5 (C) | 5- (D) | F-value | Scheffe | ||
| Households | Growth rate of number of households (1995-2015) | - | - | - | - | - | - | 86.50 (49.44) | 51.51 (32.22) | 16.58 (21.82) | 8.19 (36.18) | 16.130*** | A>B>CD |
| One-person household growth rate | 21.26 (2.31) | 22.06 (2.90) | 25.07 (3.04) | 26.89 (4.47) | 9.079*** | ABC<CD | 28.54 (2.06) | 29.11 (2.06) | 31.30 (2.32) | 33.76 (3.75) | 13.182*** | ABC<CD | |
| Ratio of 1st generation | 12.85 (1.34) | 14.61 (3.27) | 20.38 (4.02) | 23.52 (5.00) | 22.773*** | AB<CD | 17.10 (1.25) | 19.35 (1.52) | 23.86 (2.65) | 25.49 (3.20) | 29.974*** | AB<CD | |
| Ratio of households over 65 | 10.36 (2.97) | 12.58 (2.17) | 20.64 (4.41) | 23.54 (6.10) | 55.168*** | AB<C<D | 17.45 (4.28) | 21.80 (4.36) | 34.98 (7.70) | 40.92 (9.62) | 57.575*** | AB<C<D | |
| Ratio of households under 39 | 45.58 (9.60) | 39.38 (5.64) | 25.12 (6.60) | 21.72 (7.85) | 36.455*** | AB>CD | 27.40 (5.37) | 23.82 (3.97) | 14.99 (4.97) | 12.08 (7.14 | 22.825*** | AB>CD | |
| Monthly average income (million won) | 227.1 | 201.4 | 156.0 | 151.8 | 90.997*** | A>B>CD | 275.3 | 240.3 | 181.3 | 167.2 | 296.434*** | A>B>C>D | |
| (169.0) | (178.5) | (131.9) | (140.6) | (196.2) | (181.1) | (151.3) | (148.3) | ||||||
| Monthly average income of elderly household | 115.4 | 89.5 | 82.1 | 81.2 | 10.871*** | A>BCD | 145.4 | 133.5 | 108.7 | 106.2 | 55.705*** | A>B>CD | |
| (198.2) | (89.5) | (73.6) | (68.2) | (126.0) | (116.6) | (90.0) | (82.4) | ||||||
| Housing environment | Ratio of Detached house | 58.20 (10.80) | 56.52 (9.91) | 80.86 (9.26) | 85.23 (12.30) | 33.451*** | AB<CD | 36.48 (8.69) | 42.92 (7.81) | 65.24 (12.54) | 79.12 (15.11) | 40.401*** | AB<CD |
| Percentage of residents over 10 yearsA | 28.56 (5.95) | 36.44 (7.86) | 55.78 (11.45) | 64.11 (14.74) | 27.945*** | AB<BC | 30.16 (6.90) | 37.48 (5.82) | 55.56 (9.46) | 61.19 (11.22) | 33.847*** | AB<CD | |
| Residential area (m2) | - | - | - | - | - | - | 70.43 (26.34) | 71.86 (26.74) | 70.14 (22.23) | 73.43 (24.84) | 13.171*** | CA<AB <BD | |
| Residential area per household (2005/2015) | 65.78 (1.01) | 67.20 (4.22) | 68.95 (4.30) | 68.78 (4.26) | n.s | - | 70.43 (1.86) | 71.52 (3.80) | 69.29 (3.71) | 68.95 (5.12) | n.s | - | |
| Residential area per one-person (2005/2015) | 23.10 (0.79) | 24.24 (1.71) | 27.03 (2.23) | 28.25 (2.29) | 19.513*** | AB<CD | 28.00 (0.76) | 29.16 (1.38) | 29.99 (1.66) | 31.17 (2.20) | 8.807*** | AB<BC <CD | |
| Percentage of deteriorated housing over 30 | - | - | - | - | - | - | 13.95 (6.30) | 20.15 (5.78) | 34.58 (10.09) | 42.10 (1.65) | 26.401*** | AB<CD | |
| Percentage of empty houses | - | - | - | - | - | - | 8.00 (1.24) | 10.51 (2.29) | 12.80 (2.57) | 13.49 (4.31) | 5.294* | AB<BCD | |
| Housing cost of ownership (ten thousand won) | 10,220 | 8,086 | 5,153 | 5,030 | 106.579*** | A>B>CD | 16,482 | 14,197 | 9,467 | 8,249 | 429.599*** | A>B>C>D | |
| (6,888) | (9,362) | (8,339) | (5,944) | (10,863) | (10,833) | (7,849) | (6,630) | ||||||
| Housing cost of Jeon-se (thousand won) | 5,025 | 3,538 | 2,757 | 3,476 | 26.730*** | A>BDC | 10,536 | 8,012 | 5,997 | 6,270 | 27,370*** | A>BD>DC | |
| (2,849) | (2,558) | (2,084) | (2,300) | (7,155) | (5,475) | (4,698) | (6,124) | ||||||
| Deposit of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 966 | 1,294 | 1,825 | 1,772 | 11.277*** | AB<BD <DC | 1,556 | 1,142 | 1,876 | 1,707 | 14.548*** | AB<BCD | |
| (1,319) | (1,451) | (1,613) | (1,293) | (2,147) | (1,561) | (2,225) | (2,296) | ||||||
|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of overall (4) | 2.81 | 2.82 | 2.64 | 2.66 | 55.482*** | AB>CD | 2.97 | 2.92 | 2.89 | 2.92 | 15.956*** | A>DB>BC | |
| (0.53) | (0.53) | (0.62) | (0.61) | (0.48) | (0.55) | (0.50) | (0.51) | ||||||
| Satisfaction of housing | 2.79 (0.58) | 2.84 (0.59) | 2.75 (0.61) | 2.82 (0.67) | 11.598*** | BDA>AC | 3.00 (0.49) | 2.93 (0.55) | 2.94 (0.51) | 2.96 (0.57) | 9.584* | A>DCB | |
| Policy evaluation (Satisfaction of housing support program) | Monthly rent loans for stable housing | - | - | - | - | - | - | 3.14 | 3.25 | 3.50 | 3.00 | n.s | - |
| (0.90) | (0.96) | (0.54) | (0.00) | ||||||||||
| Housing improvement support | - | - | - | - | - | - | 3.00 | 3.25 | 3.15 | 3.00 | n.s | - | |
| (0.00) | (0.50) | (0.44) | (0.61) | ||||||||||
| Repair maintenance benefit | - | - | - | - | - | - | 3.00 | 3.00 | 3.00 | 3.40 | n.s | - | |
| (0.00) | (0.00) | (0.00) | (0.55) | ||||||||||
| Rent subsidy programs for Jeon-se | - | - | - | - | - | - | 3.06 | 2.97 | 2.97 | 3.00 | n.s | - | |
| (0.73) | (0.58) | (0.49) | (0.00) | ||||||||||
| Rent subsidy programs for housing purchase | - | - | - | - | - | - | 2.85 | 2.88 | 2.88 | 3.00 | n.s | - | |
| (0.53) | (0.52) | (0.53) | (0.34) | ||||||||||
| Public rental housing | - | - | - | - | - | - | 2.80 | 2.95 | 2.96 | 3.23 | 5.288** | ABC<D | |
| (0.57) | (0.66) | (0.68) | (0.85) | ||||||||||
| Housing benefit program | - | - | - | - | - | - | 3.24 | 3.31 | 3.04 | 3.22 | n.s | - | |
| (0.60) | (0.62) | (0.50 | (0.67) | ||||||||||
| Housing Management | Ratio of average living expenses-to-average housing maintenance cost (%) | 20.23 | 22.43 | 22.32 | 24.4 | 16.191*** | A<BC<D | 10.50 | 12.48 | 13.42 | 14.26 | 99.786*** | A<B<C<D |
| (14.37) | (17.71) | (14.24) | (13.44) | (7.03) | (8.60) | (9.31) | (8.17) | ||||||
| Ratio of average monthly income-to-average housing maintenance cost (%) | 15.95 (59.77) | 15.59 (14.92) | 16.11 (29.66) | 16.90 (11.17) | n.s | - | 8.87 (12.63) | 10.17 (9.01) | 11.59 (9.25) | 11.78 (7.86) | 71.331*** | A<B<CD |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가구, 주택측면에서의 도시규모별 차이검증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구 5만 이하, 15-5만 이하, 30-15만 이하, 50-30만 이하 4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가구특성에서 도시규모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가구수 증가율, 1인 가구 비율, 1세대 가구비율, 65세 이상 가구주 연령비율, 39세 이하 가구주 연령비율이였다. 주택현황 항목에서 도시규모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단독주택 비율, 10년 이상 거주비율, 가구당 주택사용면적, 1인당 주거면적,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이다. 가구당 주거면적은 도시규모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도시규모별 평균 주거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규모별 그룹 간 차이는 1995년과 2015년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 간 주택현황 차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주택주택환경에서 도시규모별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주택가격(자가, 전세, 보증부월세)와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만족도이다. 정책평가 및 수요항목에서는 주거지원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공공임대주택의 만족도를 제외하고 도시규모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도시규모별 평균의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택관리측면에서는 도시규모별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더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월 평균 소득, 월 평균소득(노인 가구), 생활비 대비 주거관리비 부담 비중, 월 평균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의 도시규모별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소득과 생활비대비주거관리비부담 비중의 F값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도시규모별 차이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의 가구, 주택, 주택주거환경, 정책평가, 주택관리부문의 지방중소도시 도시규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 비추어본다면 향후 주택 정책시 수요자의 계층별 고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에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별 주거실태 특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규모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그룹 간 분포는 <Table 6>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표는 4개 도시 규모별로 평균값이 유사한 그룹들 간의 유형화 패턴과 각 패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6.
Analysis Results of Housing Condition by Classification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실태특성을 지역 간 그룹화는 4가지 유형을 보였다. 가장 많은 항목이 포함된 유형은 15만을 기준으로 양분화 되는 유형1이고, 그 다음은 4개 그룹이 각각 형태를 보이는 유형2이다. 유형1은 15만 이상 지역과 이하지역으로 구분되는 패턴으로, 1인 가구 증가율, 1세대가구비율, 39세 이하 가구주 비율, 단독주택비율, 10년 이상 거주비율,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주택가격_보증부월세가 해당된다. 이를 보면 15만을 기준으로 15만 이상 지역은 청년가구주들이 많고 거주기간도 평균보다 적고 주택노후도와 빈집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15만 이하 지역은 주택정책 수립시 주택노후(30년 이상 주택비율, 빈집)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형3은 50-30만 지역은 50만이상의 대도시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감에 따라 주택만족도가 30만 이하 지역보다 높았다. 유형4는 50-30만 지역과 30-15만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보이고 15만 이하는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가구수증가율, 가구주의 고령화, 주거면적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가구수 증가율이 높고 가구주의 고령화가 15만 이하 보다 낮고 아파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거면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형2는 도시규모별 각각의 특성을 보이는 것인데, 주로 소득, 가격과 관련된 항목으로 특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도시규모별로 각 각 차별화됨이 특이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정책은 도시규모별 접근이 필요하되, 가구에 대한 수요 판단은 15만을 기준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단독주택은 15만 이하, 공동주택은 15만 이상 지역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택노후도는 15만 이하 지역으로 정비재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되 가구의 소득과 주거비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주택가격은 낮은 반면 주거비는 더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대도시에 비해 정책적 관심이 적은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중소도시의 주거실태를 인구규모별, 시계열적로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중소도시들의 주거실태 특성을 정리하고 도시규모별 주거실태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주거실태 분석결과에 대해 도시규모 간 그룹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주택총조사로 본 지방중소도시의 주택특성은 전국 추세와 달리 단독주택비율이 여전히 높고 거주기간도 장기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주택노후도와 빈집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중소도시의 주택유형과 거주기간이 대도시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후 주택공급 및 정비재생사업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방중소도시의 주택가격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나, 주거관리비 부담이 높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관리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정책에서 주거비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주거급여 사업 등 지방중소도시의 주택정책 실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주거이동의 이유가 좋은 주택도 중요하나, 직장으로 인한 사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공급 정책과 더불어 고용 정책이 연계된 협업사업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셋째, 지방중소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광특별시 포함)와 비교하면 주택유형, 거주기간, 주택노후도, 가구특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거주기간이 짧고 아파트 중심의 2인 가구, 청년가구주가 많고 자가보다는 임차가구가 많은 특성을 보였다. 이를 보면 주거실태에 대한 도시규모별 접근도 새롭게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넷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별 주거실태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구특성, 주택특성, 주택주거환경만족도, 정책평가 및 수요, 주택관리항목 중 정책평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도시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택가격과 주택관리비부담, 고령가구, 주택노후도, 주택유형은 향후 주택공급정책에서 수요자의 계층별 고려뿐만 아니라 도시규모별 맞춤지원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주거실태 중 도시규모별간 그룹화 분석을 한 결과 4가지 형태로 구분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는 인구 15만 이상과 이하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유형은 가구특성과 주택유형, 노후화 등 주택특성이 많고 유형2(4개 그룹 구분)는 주택가격과 주택관리 항목이 많았다. 유형3(30만 이상과 이하지역, 2개 그룹)은 주택만족도 항목이 해당되고 유형4(30만 이상, 30-15만, 15만 이하, 3개 그룹)는 가구특성이 많이 해당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규모별로 주거실태 각 항목에 따라 그룹화 되는 도시규모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택가구특성은 15만을 기준으로, 가격과 관리 측면은 각각 규모별로 상이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 주거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적인 접근보다는 지방중소도시의 규모별로 중도시와 소도시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규모별 세부 특성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중소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적 접근을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규모별 차이를 규명한 점도 의의가 있다. 도시규모별 주거실태의 차이는 향후 주택정책은 기존의 수요자 맞춤형뿐만 아니라 도시규모별 맞춤형 검토도 필요함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