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December 2019. 65-80
https://doi.org/10.6107/JKHA.2019.30.6.065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9년 하반기 지자체별 노인, 장애인 등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1일에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1) 즉,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살고 있는 주택을 기반으로 장애인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현가능한 주거환경에 대한 모색은 최근 논의가 시작되었으나,2) 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모색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적합한 주거공간계획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이 확보되어야 살고 있는 주택에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이 보장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신규주택 공급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고, 장애인을 배려한 주거공간이더라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고려한 단차제거와 문 폭 확보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정도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을 정의할 때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 하며, 여기서 일상생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주택일 것이다. 일상생활의 제약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공간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정 장애유형의 주택 내 일상생활 특성을 반영한 주거공간계획에 대한 연구 자료와 정보 등은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15개의 범주3) 가운데 지체장애인의 주거공간계획 연구는 휠체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00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새로운 장애범주로 추가된 뇌병변장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특히, 주거·건축분야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시킨 정도이며, 뇌병변장애에 속하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의 세부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각각의 주택 내 생활행위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생활행위별 세부행위 특성, 어려움 정도와 도움 정도, 수행방식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뇌성마비장애인 위한 주거공간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뇌성마비장애인에 대한 이해

뇌성마비장애는 뇌병변장애의 한 유형이다. 이에 먼저 뇌병변장애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살펴본 후,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는 뇌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2조의 뇌병변장애인의 정의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기준으로 지체장애에 포함되었던 뇌병변장애는 독립장애로 구분하게 되었다. 뇌병변장애는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여 진단하며 원인에 따라 크게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구분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2,668,411명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1,242,785명(출현율 2.51)이며 그 다음이 뇌병변장애인 258,121명(출현율 0.52),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이었다. 전체 뇌병변장애인 중 뇌졸중 비율이 70.0%로 가장 많고, 뇌손상이 11.4%, 뇌성마비 비율은 6.9%이다. 대체로 뇌병변장애는 운동장애와 함께 감각장애, 인지언어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동반장애가 있는 경우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뇌전증장애(경련)이 11.6%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이와 같이 중복장애를 수반하고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가진 뇌병변장애인들이 건강, 고용, 일상생활 등 광범위한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에 비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는 뇌병변장애 중장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4) 이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정책영역 우선순위 과제가 ‘건강 및 의료지원’ 외 ‘주거 및 자립생활 지원’이 시급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앞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뇌성마비장애인

뇌성마비는 태아나 영유아 등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이며, 선천적 원인이나 출생 시 원인, 신경계 질환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뇌성마비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미성숙한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생기는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을 말하며, 운동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등 복합적 장애를 보인다.5) 뇌성마비장애를 갖게 되면 성장발육 지연과 보행 및 운동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일생생활을 할 때 필요한 조화로운 신체운동이 어렵다. 또한 근육의 경직성이 증가하여 뻣뻣한 느낌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짧아져 결국 관절이나 뼈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뇌성마비장애인에게서 보이는 운동장애는 뇌의 손상된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뇌성마비는 이상운동의 패턴과 침범된 부위에 따라 분류된다.

뇌성마비는 뇌졸중과 함께 뇌병변장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과 그 장애가 개인의 삶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Park, 2016). 뇌졸증의 경우 대체로 55세 이후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뇌성마비인은 90%이상이 출생전이나 출생시 장애가 발생하여 인간의 발달기 동안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법적장애유형별로만 실태분석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들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특성에 기반한 종합적인 서비스 계획이 어려워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의 확립과 뇌병변장애에서 분리의 필요성 및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6)

2. 관련 문헌고찰

그간 장애인 대상으로 한 주거·건축분야 선행연구들은 신체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 또는 뇌성마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7) 장애인 주거관련 연구 가운데 뇌병변장애인이 포함된 연구는 Kim & Nam(2012)는 이동장애인의 주생활 행위 흐름에 따라 행위별 계획요소를 도출한 연구로, 조사대상인 이동장애인 가운데 뇌병변장애인 2인이 포함되었다. Kim et al(2011)의 장애인 실내 생활 특성 및 주거유형을 고려한 주거공간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뇌병변장애인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뇌병변장애인 주거공간 사용 특성이나 생활 특성 등이 별도로 분석되진 않았다.

특히, 장애인 주거관련 선행연구는 장애인 주거실태나 주거만족, 주택개조에 대한 연구였으며, 주거공간 내 생활 행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성마비장애인의 주택 내 생활행위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뇌성마비장애인 생활행위 방식과 주택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계획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뇌성마비장애인 중 과거 장애등급8) 1급, 2급에 해당하는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방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내 생활행위를 조사하였다. 2019년 5월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한 후 최종조사도구를 완성하여 본 조사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3인 1조로 방문하여 2시간 이상 머물면서 주택 내 이루어지는 생활행위를 직접 관찰조사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공간 특성 분석을 위해 거주공간을 실측조사하여 평면도를 작성하였으며, 공간별 가구 및 설비, 가전 등의 배치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뇌성마비장애인은 총 17명으로 이중 주택방문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행위 관찰이 이루어진 사례는 3명이었다. 심층면접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접근하기 편한 장소 또는 자택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1시간 이상 조사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행위별 수행 여부와 어려움/도움 정도와 그 이유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행위별 수행여부와 도움정도 판단을 위해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2인 이상이 논의하여 최종 내용을 자료화하였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6/N0450300606/images/JKHA_2019_v30n6_65_f001.jpg
Figure 1.

Housing Visit and In-Depth Interview

2. 조사내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출생년도, 개인소득, 가구소득, 학력을 조사하였으며, 두 번째로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중복장애 여부, 장애원인,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시간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 장애인의 가구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가구원수와 가구형태, 가구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거특성인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규모(전용면적), 방 개수,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2) 생활행위 조사항목과 척도

장애인 주택 내 생활행위 선정을 위해 장애인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도구의 행위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일상생활행동이란 한 사람의 인간이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면서도 공통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일련의 신체적 동작군을 말하는 것으로 식사, 배설 등의 목적을 가진 각 동작으로 분류되고 각 동작은 목적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동작을 말한다(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Research Insititute, 2013). 일상생활활동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개인 모두가 매일 반복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자기관리와 같은 개인적 일상생활과 관련한 단순한 활동으로 구성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복잡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이 있다. ICF (WHO, 2001)에서 개인에 의한 일상적인 행위 또는 임무이행으로 활동이라는 건강관련 구성요소의 영역에 이동성, 자조관리, 가정생활의 일상생활활동을 포함시켰다. FIM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은 국내에서 일상생활활동 평가하는 도구로 자기관리, 대소변조절, 이동성, 보행, 의사소통, 사회적 인지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Yoo et al, 2006).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는 뇌손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재활의 경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현재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수정바델지수는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오르내리기, 착탈의, 대변조절, 소변조절, 이동, 보행, 휠체어 이동,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9) 이러한 일상생활활동 또는 행위 평가도구들은 재활분야에서 활용되는 평가도구들로 치료나 돌봄서비스 종류를 파악하고, 재활치료 제공을 위한 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상생활행동 평가도구를 참고하여 장애인의 실제적인 동작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주거공간계획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인 개인유지와 가정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 내 장애인 행위를 식사행위,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 행위, 청소행위, 세탁행위, 취침행위, 샤워·목욕행위, 세면·양치행위, 용변행위, 옷갈아입기행위, 외출행위 총 10가지 행위로 분류하였다.

Table 1.

Criteria of Behaviors Classification of ADL Assessments and Criteria of Behaviors of This Study

Classification of
Behaviors
ADL AssessmentThis
Study
ADL/IADLICFFIMMBI
Bathing, Showering
Toileting
Bowl controal
Bladder control
Dressing
Eating
Functional mobility
Personal hygiene
and Grooming
Meal Preparation
Claning up after meals
Sleeping
Laundering clothes
Getting out of home
Cleaning
Stair climb*

*The term ‘Stair Climb’ is investigated in detail of ‘Getting out of Home’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일상생활행위 분석과 다르게 주거공간계획을 위한 주택 내 생활행위 분석을 위해서는 행위 자립도나 독립성 외에 행위수행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부행위 수행방식, 어려움 정도와 도움 정도, 사용되는 가구 및 설비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각 행위별 세부행위란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신체를 움직이는 것, 또는 그 움직임, 행동거지를 말하는 것으로(Kwon et al, 2016) ‘샤워목욕행위’의 경우, 세부행위는 「화장실에 가까이 가기-욕조에서 목욕하기-샤워하기-몸닦기, 말리기」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더 자세하게 본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행위 단위보다 더 상세한 세세부행위목록을 준비하여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까이 가기’ 세부행위에서 수행가능한 세세부행위는 화장실 문 열고 닫기, 조명켜기, 슬리퍼 신고 벗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행위와 세부행위, 세세부행위목록을 준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세부행위 단위별로 행위특성과 개선점 및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10가지 생활행위와 45개의 세부행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Behaviors and Sub-behaviors of This Study

BehaviorsSub-behaviors
DiningApproach table or low table, Sit on chair or floor, Have meal
Meal Preparation
and Cleaning up
after meals
Choose meal, Buy ingredient, Cook, Set and clean the table, Wash the dishes, Clean the kitchen
CleaningClean living room & bedroom, Clean bathroom, Clean home appliances, Take out the garbages & separat garbages
Laundering clothesDistinguish which clothes to wash, Launder clothes, Hang out laundry, Fold and organize laundry
SleepingApproach sleeping spot, Make the bed, Lye down, Get up from bed or floor, Fold the bedding
Shower·BathingApproach the bathroom, Bathing in bathtub, Take a shower, Dry off with a towel
Washing face·
Brushing teeth
Approach the spot, Wash face, Brush teeth, Dry off with a towel
Toilet UseApproach the bathroom, Putting stool, Peeing, Wash hands, Dry off with a towel
Dressing/UndressingApproach the closet, Use the closet, Dress/Undress, Groom
Getting out of HomeApproach the entrance, Use shoe closet, Put on/take off shoes, Get out of home

행위의 척도도 평가도구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ADL/IADL은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지원 불필요’, ‘일부 지원필요’, ‘상당 지원필요’, ‘전적 지원필요’로 측정되었고, 수정바델지수는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으로 측정되며, FIM은 7점 척도로 ‘1점 25% 미만 수행’~‘7점 독립적임’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수행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수행시 어려움 정도와 도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척도를 개발하였다. 1. 혼자 쉽게 함, 2. 혼자 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음, 3. 어렵지만 혼자 함, 4. 혼자 할 수 없어 도움을 받음, 5. 혼자 할 수 없어 전적을 도움을 받음으로 구분하여 행위별 어려움 정도와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각 세부행위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려움의 이유를 조사하였고, 도움을 받는 경우, 도움을 받는 이유와 도움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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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racteristics of ‘Walking-in-House’ Survey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 장애인 17명 가운데 남성이 9명, 여성이 8명이었으며 1957년생부터 1996년생 장애인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7명 가운데 8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모두 과거 장애등급 1급,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장애인이었으며, 8명이 중복장애판정을 받았다. 부장애유형은 지체, 언어, 시각, 지적장애였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도움을 주는 사람은 활동지원사 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비율이 높았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7명, 다가구주택이 5명, 다세대주택이 4명이었으며 자가보다는 전월세 비중이 높았으며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2명 포함되었다. 가구특성으로 1인가구가 6명 포함되었으며, 그 외 2세대가구 비율이 높았다. 과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실외보조기기는 대부분 전동휠체어이지만 실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경우는 1명이며 그 외 수동휠체어, 기어서 이동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과거 장애등급 2급 장애인은 실내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외 장거리 이동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Table 3.

Subjects' Characteristics, Housing Characteristics, Disability Characteristics

No.Degree
of
disability*
PresenceTypePresence
of
caregiver
CaregiverPA**Monthly
assisting
time
(hour)
Indoor
assistive
device
Outdoor
assistive
device
GenderYear of
birth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Type of houseTenureSize of
house
(m2)
The
number
of rooms
The
number
of
family
Type of
household
11Physical
disability
Parents134Do not useMotorized
wheelchair
m1993High
school
Full-timeDo not
know
Multiplex
housing
The other's
house
56342generational
household
21Physical
disability
Supported
housing
employee
X-Manual
wheelchair
Motorized
wheelchair
m1976Elementary
school
Full-timeUnder50ApartmentThe other's
house
10633Supported
housing
31Physical
disability
Parents150Manual
wheelchair
Motorized
wheelchair
m1985High
school
Full-time50~100Multiplex
housing
The other's
house
60322generational
household
41X-ParentsX-CrawlingManual
wheelchair
m1995High
school
Full-time500 or
more
Multi-household
housing
Their own
house
132342generational
household
51Speech
impairment
ParentsX-Manual
wheelchair
Manual
wheelchair
f1996High
school
Unemployed50~100ApartmentThe other's
house
60332generational
household
61X-PA615CrawlingMotorized
wheelchair
m1983High
school
Part-timeUnder50Multi-household
housing
The other's
house
11Single-person
household
71X-PA720Manual
wheelchair
Motorized
wheelchair
f1979Middle
school
UnemployedUnder50Multi-household
housing
The other's
house
69222generational
household
81Visual
impairment
PA580Manual
wheelchair
Motorized
wheelchair
f1972High
school
Unemployed50~100Single houseThe other's
house
2421Single-person
household
91X-PA280CrawlingMotorized
wheelchair
m1970Elementary
school
Unemployed50~100Multi-household
housing
The other's
house
22Non-family
household
101Intellectual
disability
PA360Manual
wheelchair
Motorized
wheelchair
f1981Middle
school
UnemployedUnder50Multiplex
housing
Their own
house
31Single-person
household
111X-PA540Motorized
wheelchair
Motorized
wheelchair
m1997High
school
Unemployed50~100Multi-household
housing
The other's
house
5231Supported
housing
121X-PA131Walking
stick
Motorized
wheelchair
m1992CollegeFull-time150~200ApartmentThe other's
house
12031Non-family
household
132X-X-X-Do not useDo not usef1957Middle
school
UnemployedNo
income
ApartmentThe other's
house
3621Single-person
household
142Speech
impairment
SpouseX-Do not useMotor
scooter
f1962Middle
school
Unemployed250~300ApartmentThe other's
house
26232generational
household
152Physical
disability
X-X-Do not useMotor
scooter
f1965Elementary
school
Full-time100~150ApartmentThe other's
house
83342generational
household
162X-SpouseX-Do not useDo not usef1968High
school
Part-time100~150Multiplex
housing
The other's
house
6632Couple
household
172X-PA90Do not useMotorized
wheelchair
m1971High
school
Unemployed150~200ApartmentThe other's
house
56232generational
household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 a Home visit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 in-depth interview

2. 주택 내 생활행위 특성 분석 결과

1) 식사행위

식사행위는 식탁, 상 접근하기-의자나 바닥에 앉기-밥먹기 세부행위로 구성된다. 식탁, 상 접근이나 의자 바닥에 앉기는 식사를 바닥에 앉아 상에서 하는지와 식탁에 앉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사행위분석과 함께 식사장소와 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과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례1부터 사례12는 식사장소도 거실, 주방, 침실로 다양하고 식사 방법도 상에서 먹거나 테이블 또는 식탁에서 먹는 등 방식이 다양하였다. 특히, 사례 4와 8은 휠체어 앉은 채로 휠체어에 트레이를 설치해서 먹고, 침대에 앉아서 상을 펴고 먹거나(사례 10) 이불위에 누운 자세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사례 6)도 있었다. 휠체어를 타거나 기어서 혼자서 식사장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식탁, 상접근하기가 어렵더라도 혼자서 하고 있고 휠체어에서 앉은 채로 식사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고 기어서 접근하는 경우 앉는 동작이 혼자서 가능한지에 따라 도움여부가 달라졌다.

식사 세부행위의 경우 과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혼자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돌봄 제공자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마비정도와 마비부위는 다르지만 양쪽하지뿐만 아니라 상지마비가 있어 손사용과 팔사용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젓가락이 아닌 포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그릇이 밀리거나, 고정되지 않으면 혼자서 식사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데다가 식사행위를 하기 위해 부엌, 식당으로 이동이 어렵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사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기보다는 사례 6, 10처럼 침대나 이부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휠체어에 트레이를 장착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즉,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식사행위 지원을 위해서 음식을 숟가락과 포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먹는 행위가 가능한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해서는 식탁표면에도 미끄럼방지처리를 하거나 미끄럼방지기능이 있는 식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팔과 손 움직임의 제한으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식사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을 고려해야한다.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한 식탁하부공간뿐만 아니라 식사행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고려한 식사공간디자인이 필요하다.

Table 4.

Dining Place, Method and Sub-Behaviors

CaseDinging
place
MethodDining sub-behaviors
Approach
table or low
table
Sit on chair
or floor
Have
meal
1Living roomEating at low
table on the floor
2KitchenEating at dining
table
-
3Living roomEating at low
table on the floor
4Living roomEating at table
5BedroomEating on
wheelchairb
(with a tray)
-
6BedroomEating while
lying down
7Living roomEating at table
8BedroomEating on
wheelchair
(with a tray)
-
9BedroomEating at low
table on the floor
10BedroomEating at low
table on bed
-
11Living roomEating at table-
12KitchenEating at dining
table
13BedroomEating at low
table on the floor
14BedroomEating at low
table on floor
15KitchenEating at dining
table
16BedroomEating at low
table on floor
17BedroomEating at low
table on floor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 Do not behave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6/N0450300606/images/JKHA_2019_v30n6_65_f003.jpg
Figure 3.

Cases on Eating Behavior

2)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 행위

식사준비와 식후정리 행위는 음식정하는 것부터 요리하기, 상차리고 치우기, 설거지하기, 주방치우기의 세부행위가 포함된다. 식사행위보다도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어 세부행위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도움을 받는 세부행위도 많이 나타났다. 특히 요리, 설거지 등은 부엌개수대나 작업대 접근의 어려움보다도 손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재료 썰기, 뜨거운 요리를 조리하기 위해 가스렌지, 전자렌지 사용 등을 혼자하기 어려웠다. 또한 뜨거운 요리를 작업대에서 식탁 등의 식사장소로 옮기는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워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세부 행위에 도움을 받는 이유는 무언가를 손으로 들고 균형잡고 이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과거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 실내보조기구 없이 이동가능한 장애인의 경우(13, 15, 16)는 그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길고 힘들지만 혼자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워먹거나, 간단한 설거지를 하는 정도의 세부행위는 혼자서 수행하고 있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6/N0450300606/images/JKHA_2019_v30n6_65_f004.jpg
Figure 4.

Behavior Case on Meal Preparation and Cleaning up after Meal Behavior

이처럼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부엌개수대나 작업대 하부공간을 마련해주는 등의 접근성을 보완하더라도 정교한 손동작이 힘든 경우가 많아 요리 및 설거지 등과 같은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행위가 수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상지의 손과 팔 사용여부에 따라 식사준비, 식후정리를 위한 세부행위 수행가능여부를 고려한 부엌공간디자인이 필요하며,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를 도와주는 가족과 활동지원사를 배려한 디자인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단, 과거 장애등급 2급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힘들지만 선 자세를 유지하며 개수대에 기대어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선 자세에서 몸을 기대어 최대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거지할 수 있도록 개수대가 디자인되어야 한다. 또한 상 차리고 치울 때 음식나르는 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 조리 후식사장소까지 옮기거나 냉장고에서 꺼낸 후 옮기는 행위의 동작횟수와 동선을 줄여줄 수 있는 부엌가구디자인과 배치가 필요하다.

Table 5.

Meal Preparaion and Cleaning up after Meal Sub-Behaviors

Sub-
behaviors

Case
Meal preparationCleaning up after meal
Choose meal,
buy ingredient
CookSet and clean
the table
Wash the
dishes
Clean the
kitche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3) 청소행위·세탁행위

가사행위에 해당하는 청소하기와 세탁하기의 세부행위별 어려움 정도 및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청소하기와 세탁하기와 같은 가사행위는 거의 혼자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상지마비로 인해 손사용이 어렵고 손 떨림 증상이 있어, 청소도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활동지원사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었다. 일부 뇌성마비장애인 중 지적장애가 중복인 경우, 청소, 빨래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뇌성마비장애인은 가볍고 물기 없는 쓰레기 정도는 버릴 수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언가 들고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6.

Cleaning · Laundering Clothes Sub-Behaviors

Sub-
behaviors
Cleaning sub-behaviorsLaundering clothes
sub-behaviors
CaseClean living room,
bed room
Clean bath roomClean home appliancesTake out the garbages,
separat garbages
Distinguish which
clothes to wash
Launder clothesHang out laundryFold and
organize laund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세탁하기도 손사용이 어렵다보니, 세탁물 들고 옮기기, 세탁기 사용하기, 세탁물 꺼내기와 널기 등의 세부행위를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세탁과 청소행위는 발코니, 화장실 등을 사용해야하며, 청소기나 세탁기 등은 기기를 조작해야하는 행위여서 정교한 손동작이 필요하다. 결국 청소와 세탁 행위는 수행하기 어려운 생활행위로 판단하고 직접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활동지원사나 가족들이 전담하여 시도조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소와 세탁행위 관련 공간은 부엌공간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당사자의 세부행위 순서를 고려하여 동선을 줄이고 최대한 혼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되, 접근성을 향상시키더라도 세부동작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취침행위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취침행위 분석을 위해서 어디서 취침을 하는지와 침대에서 자는지, 바닥에서 자는지 조사하였다<Table 7>. 조사대상자 대부분 침실에서 잠을 자며, 바닥에서 자는 비율보다는 침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실내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서 이동하는 경우 거실이나 침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며(사례 4, 6, 9)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바닥 잠자리로 옮겨 앉는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잤다(사례 5, 6). 잠자리 준비와 정리도 대부분 활동지원사나 같이 사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침대나 바닥 이불에 옮겨 앉는 것은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이 안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10은 활동지원사의 힘으로 침대에 옮겨 앉는 것을 도와주기 힘들어, 침대 옆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수동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고 있었다. 침대나 이불위로 옮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누웠다가 앉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9, 16).

Table 7.

Sleeping Place, Method and Sleeping Sub-Behaviors

CaseSleeping
place
MethodSleeping sub-behaviors
Approach
sleeping spot
Make the
bed
Lye down, get up
from bed or floor
Fold the
bedding
1Living roomFloor
2BedroomBed
3BedroomBed
4Living roomFloor
5BedroomFloor
6BedroomFloor
7BedroomBed
8BedroomBed
9BedroomFloor
10BedroomBed
11BedroomBed
12BedroomBed
13BedroomBed
14BedroomFloor
15BedroomBed
16BedroomBed
17BedroomBed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이처럼 과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은 휠체어에서 침대에 옮겨 앉을 때 타인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신체적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휠체어와 침대간 이동을 도와주는 리프트 설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침대에 접근하여 눕는 것까지는 혼자서 수행하지만 앉는 자세로 변환이 어려운 경우는 혼자서 자세변환이 가능하도록 전동침대 지원이 필요하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6/N0450300606/images/JKHA_2019_v30n6_65_f005.jpg
Figure 5.

Case on Sleeping Behavior

5) 샤워·목욕행위

조사대상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씻는 자세는 목욕의자(샤워용 휠체어 포함)에 앉아서, 바닥매트 위에 앉거나 누워서,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변기에 앉아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욕조가 있는 경우는 총 4명이지만 실제로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욕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씻고 있었으며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미끄럼방지매트와 유사한 운동용 바닥매트(일명 요가매트)를 깔고 위에 앉거나 누워서 씻고 있었다.

특히 샤워목욕행위는 대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샤워뿐만 아니라 물기 닦고 말리는 과정까지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뇌성마비장애인의 목욕공간은 2인 이상 드나들기 편하고 씻길만한 여유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서 면적이 좁은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다(사례 5, 10, 11). 특히 사례 10, 11은 뇌성마비장애인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까지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화장실까지 접근하는데 활동지원사가 직접 들어서 이동시키며, 목욕의자를 놓을 공간이 없어 변기에 앉아서 샤워하고 있었다. 앉아서 샤워할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경우,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거나 누워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지지대 없이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해 안정적으로 앉아서 몸을 씻고 닦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특히 손과 팔사용이 어려운 뇌성마비장애인은 샤워기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워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씻겨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위한 공간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8.

Shower·Bathing Position and Shower·Bathing Sub-behaviors

CasePositionShower·Bathing sub-behaviors
Approach
the bathroom
Bathing in
bathtub
Take a
shower
Dry off with a
towel
1Sitting on the floor-
2Lying on the floor-
3Sitting on the low bathing chair-
4Sitting on the floor mat-
5Lying on the floor mat-
6Sitting on the floor mat-
7Sitting on the shower wheelchair-
8Sitting on the low bathing chair-
9Sitting on the floor with bath towel-
10Sitting on the toilet seat-
11Sitting on the toilet seat-
12Sitting on the edge of bathtub-
13Standing on the floor-
14Sitting on the chair-
15Sitting on the floor mat-
16Sitting on the low bathig chair-
17Sitting on the low bathing chair-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Do not behave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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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ase on Shower·Bathing Behavior

6) 세면·양치행위

세면이나 양치시 대부분 화장실 세면대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화장실 세면대에서 못하고 거실에서 대야를 이용해서 세면양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사례9, 11). 사례9는 기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화장실 내 세면대 접근이 어려워 활동지원사가 대야를 화장실 밖으로 가지고와서 씻겨주고 사례11은 화장실 문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서 세면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거실 식탁에 대야를 놓고 씻겨주고 있었다. 손과 팔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면행위자체 수행이 어렵고,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손이나 팔에 힘을 주는 것이 힘들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양치·세면장소 근처 전동칫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17은 세면대 옆에 있는 변기에 앉아서 세면대를 이용하고 있었다. 손을 뻗어 욕실수납장을 이용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 수건 등 샤워 후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Table 9.

Place and Method to Wash Face·Brush Teeth and Washing Face·Brushing Teeth Sub-Behaviors

CasePlaceMethodWashing face·Brushing teeth sub-behaviors
Approach
the spot
Wash
face
Brush
teeth
Dry off
with a towel
1BathroomWash basin
2BathroomWash basin
3BathroomWash basin
4BathroomWash basin
5BathroomPlastic basin
6BathroomWash basin
7BathroomWash basin
8BathroomWash basin
9Living roomPlastic basin
10BathroomWash basin
11Living roomPlastic basin
12BathroomWash basin
13BathroomWash basin
14BathroomWash basin
15BathroomWash basin
16BathroomWash basin
17BathroomWash basin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7) 용변행위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용변행위를 살펴보면 변기접근과 변기에 앉고 뒤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고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2, 7, 8, 11의 경우 화장실 내 휠체어 접근이 되지 않아 돌봄제공자가 안아서 변기에 앉혀주고 있었다. 휠체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기어서 이동 후 변기에 앉는 것을 부축하거나 도와줘야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4, 9). 사례 10은 화장실 내 휠체어 진입이 어렵고 활동지원사가 안아서 옮기기 어려워 침실 내 이동식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힘든 경우, 변기를 사용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휴대용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6, 11). 사례 8, 9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밤에 용변처리가 어려워 적게 먹는 등 극단적으로 생리현상을 참고 있었으며,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변행위에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변기까지 접근과 변기에 앉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화장실 접근성과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 변기에 옮겨 앉기가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 돌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

Table 10.

Toilet Use Sub-Behaviors

Sub-
behaviors
Putting stoolPeeingWash
hands
Dry off
with a towel
CaseApproach the
bathroom
Approach the toiletSit on the toilet seatClean self, flush
the toilet
Approach the toiletSit on the toilet seatClean self, flush
the toile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 Do not behave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사례 13, 14, 15, 16, 17은 변기까지 이동시 혼자 할 수 있지만 습식 화장실임에도 슬리퍼를 신는 행위가 어려워 슬리퍼를 신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있었다. 화장실 변기까지 접근할 때 마땅히 잡을 것이 없어 문 틀, 문 손잡이, 세면대 등을 잡고 변기까지 이동하고 있었다. 어렵지만 혼자 변기까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변기까지 접근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가 필요하다.

Table 11.

Method and Place to Put Stool and Pee in the Absence of Caregivers

CasePutting stool place and method
in the absence of caregivers
Peeing place and method
in the absence of caregivers
1Toilet seatToilet seat
2Toilet (24 hours caregiving)Toilet (24 hours caregiving)
3Toilet (24 hours caregiving)Toilet (24 hours caregiving)
4Portable toilet seatPortable toilet seat
5DiaperDiaper
6DiaperPortable pee container
7Toilet seatDiaper
8Try not to take stool in
the absence of caregivers
Try not to pee in the absence
of caregivers
9Try not to take stool in
the absence of caregivers
Portable pee container
10Portable toilet seatPortable toilet seat
11DiaperDiaper
12Toilet seatToilet seat
13Toilet seatToilet seat
14Toilet seatToilet seat
15Toilet seatToilet seat
16Toilet seatToilet seat
17Toilet seatToilet seat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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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ases on Toilet Using Behavior

8) 옷 갈아입기 행위

옷 갈아입기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옷장에 가까이 가서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 옷을 벗고 입기와 그 후의 단장하기까지가 가능해야 한다. 옷장 접근까지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손사용이 어려워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혼자 입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휠체어 사용하는 경우는 휠체어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옷장 접근부터 옷장 열고 닫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옷을 꺼내는 것을 도와주더라도 어깨사용이나 손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옷을 입고 벗는 것도 혼자하기 힘들며, 단추 있는 옷은 입고 벗기 힘들어 잘 안 입는 경우도 있었다. 여닫이 옷장이 아닌 서랍장을 이용하는 경우, 손사용이 어려워 높이 있는 서랍장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12.

Dressing/Undressing Sub-Behaviors

Sub-
behaviors
Dressing/Undressing sub-behaviors
CaseApproach the
closet
Use the closetDress/UndressGroo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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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ases on Dressing/Undressing Behavior

사례 5, 6, 7, 8, 9와 같이 사지마비여서 옷을 꺼내고 입고 단장하는 모든 과정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옷을 수납하기 편하고 옷을 입히기 편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손사용이 가능하여 힘들더라도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침대를 옷장에 인접 배치하여 혼자 옷을 꺼내 바로 입을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해야할 것이다.

9) 외출하기행위

조사대상 뇌성마비장애인의 실내, 실외에서 사용하는 이동보조기기를 살펴보면 과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례 1-12 중 한 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실외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실내에서 동일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례(사례 11)을 제외하고 모두 실내와 실외 다른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내외 이동보조기기 이승에도 대부분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실내외 동일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례 11의 경우, 주택 내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실내 휠체어를 별도로 보관할 공간이 없고, 이승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실외활동 후 실내로 들어올 때 활동지원사가 전동휠체어 바퀴를 닦고, 바닥에 생긴 휠체어 바퀴자국을 지우는 뒤처리를 담당한다.

Table 13.

Indoor·Outdoor Assistive Device and Storage Place and Level of Assist of Transfer to Indoor·Outdoor Assistive Device

CaseIndoor
assistive
device
Storage
place
Outdoor
assistive
device
Storage
place
Level of
independence
of trasfer to
indoor·
outdoor
assistive
device
1Do not use-Motorized
wheelchair
Corridor
2Manual
wheelchair
Living
room
Motorized
wheelchair
Lliving
room
3Manual
wheelchair
BedroomMotorized
wheelchair
Outside of
building
4Do not use
(Crawling)
-Manual
wheelchair
Balcony/
Utility room
5Manual
wheelchair
BedroomManual
wheelchair
Entrance
6Assist of
personal
assistants for
the disabled
-Motorized
wheelchair
Corridor
7Manual
wheelchair
EnteranceMotorized
wheelchair
Enterance
8Manual
wheelchair
BedroomMotorized
wheelchair
Outside of
front door
9Do not use
(Crawling)
-Motorized
wheelchair
Living
room
10Manual
wheelchair
BedroomMotorized
wheelchair
Parking
lot
11Motorized
wheelchair
-Motorized
wheelchair
-Using the
same
assistive
device
indoor and
outdoor
12Walking
stick
Bedroom/
enterance
Motorized
wheelchair
Entrance/
Corridor
13Do not use-Do not use--
14Do not use-Motor
scooter
Corridor
15Do not use-Motor
scooter
Corridor
16Do not use-Do not use--
17Do not use-Motorized
wheelchair
Corridor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주택 내 휠체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있는 경우, 실외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이때 손사용이 어려운 뇌성마비장애인은 보조기기 이승과 이동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Table 14.

Getting out of Home Sub-Behaviors

Sub-
behaviors
Getting out of home sub-behaviors
CaseApproach the
entrance
Use shoe closetPut on/take off
shoes
Get out of
ho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eparate the table into first degree and second degree with a double horizontal line (=) for the convinience of analyzing based on the past degree of disability

○ Self-serve, ■ Self-serve but occasionally with help, ◎ Difficult but try to self-serve, ◑ Cannot self-serve without a help, ● Cannot self-serve at all so gets total guidance

수동휠체어 사용할 여유공간이 없거나 바닥에 앉아서 좌식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 주택 내에서 기어서 이동하거나 활동지원사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동휠체어 보관장소도 복도나 거실, 발코니, 현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대 외부에 전동휠체어를 보관하는 경우, 현관문밖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 전동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전동휠체어를 세대내부까지 갖고 와서 이승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장애인당사자와 도와주는 사람 모두가 번거로웠다. 기본적으로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해서는 실내외 이동보조기기 이승을 위한 여유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동보조기기 이승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돌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증 뇌성마비장애인 가운데 실외에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전동휠체어는 3-4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한다. 세대내부에 보관하더라도 콘센트까지 거리가 멀어 멀티콘센트를 사용하여 충전을 하고 있었으며, 세대외부에 보관하는 경우는 세대내부에서부터 멀티콘센트를 길게 연결하여 충전을 하고 있었다. 현관 또는 휠체어 보관장소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전기콘센트를 구비해야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6/N0450300606/images/JKHA_2019_v30n6_65_f009.jpg
Figure 9.

Outdoor Assistive Device Storage Place

외출하기 위해 현관에 접근하여 신발장을 이용하여 신발 신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중증 뇌성마비장애인 중 사례 5, 6, 7, 8, 9, 10은 전 과정에서 전적으로 돌봄자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스스로 현관까지 이동이 어렵고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 신발장을 열고 닫는 것과 신발 신고 벗는 것이 어렵고,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경우는 휠체어가 현관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발장문을 열 여유공간이 없거나 현관단차로 인해 외출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이 무거워 열고 닫기 힘든 경우가 있었다. 실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과거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사례 14, 15, 16은 신발 신고 벗을 때 앉아서 신으면 일어나기 힘들어 벽을 짚고 기대서 신거나 의자에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고 있었다.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외출하기 전 과정에서 돌봄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돌봄자가 현관까지 접근을 도와주고 신발을 신고 벗기고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한 공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외에 조사과정에서 장애인 자택 방문시 방문자를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과정이 오래 걸렸는데, 이는 실내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외부인을 확인하고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는 동선이 길고 직접 어렵게 현관문까지 접근하여 열어 줘야하기 때문이었다. 현관 계획시 외출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시스템을 현관문 열림/닫힘기능과 연동하여 외부인 확인과정 및 출입문 개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3. 소결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에 주목하여 이들의 주거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해 주택 내 생활행위 수행방법과 어려움, 도움정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의 생활행위 특성 분석 결과를 행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사행위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손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행위수행 도움여부가 달라졌다. 손사용이 어려워 도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인 뇌성마비장애인은 식사장소에 접근하여 식사하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더라도 별도의 식사장소까지 접근이 어려워 휠체어에 앉은 채로 침대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어, 식사장소(식탁)까지의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손과 팔 사용이 가능한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혼자서 식사 세부행위를 수행하고 있었다.

식사준비와 식후정리 행위는 식사행위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 수행되는 행위로 조사대상 중증 뇌성마비장애인 대부분 혼자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식사준비와 식후정리 세부행위는 대부분 손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교한 손동작이 어려워 공간 및 설비, 가구 접근성을 높여도 실제 세부행위수행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식사준비와 식후정리 행위가 수행되는 부엌공간은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돌봄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중증 뇌성마비장애인 가운데, 손사용이 가능하며, 실내보조기구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경우, 대체로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 행위수행에 있어서 속도도 느리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전 과정을 혼자서 수행하고 있었다. 대체로 조리과정이 복잡한 요리를 해서 차려먹기보다는 조리된 음식을 간단하게 데워서 차려먹고 설거지를 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무언가를 손에 든 채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냉장고-준비대-조리대-가열대-배선대-식탁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조리된 뜨거운 음식을 식탁까지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부엌가구 디자인이 요구된다.

청소행위는 대부분 중증 뇌성마비장애인들이 혼자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행위이다. 세탁행위도 청소행위와 마찬가지로 돌봄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특히 세탁행위는 세탁기 접근과 이용, 세탁물 꺼내기, 세탁물 널기 등의 비교적 복잡한 세부행위가 포함된 생활행위로 세탁장소와 건조장소의 접근성과 세탁기 사용성이 전제되어야 수행가능한 행위이다.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 행위와 마찬가지로 세탁행위를 위한 공간계획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돌봄제공자의 가사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취침행위를 살펴보면, 취침장소로 이동부터 잠자리 준비하기, 침대나 바닥에 눕고 일어나기까지 전 과정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취침공간 계획시, 돌봄제공자가 장애인을 잠자리까지 이동시키고 눕고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취침행위 수행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는 않지만 취침장소까지의 접근이 어렵거나 혼자서 눕고 일어나는 세부행위가 어려운 경우는 취침장소까지 안전손잡이 설치를 하거나 자세변환이 가능한 전동침대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샤워·목욕행위는 샤워장소 접근부터 샤워하기, 몸닦기와 말리기 등 전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샤워용 휠체어나 목욕의자에 앉아서 안전하게 샤워하기보다는 바닥에 앉거나 변기에 앉아 서 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샤워하기 때문에 보다 여유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돌봄제공자가 씻길 때 신체 무리가 없도록 샤워기와 목욕용품 등이 배치되어야 한다. 혼자서 씻을 수 있는 경우에도 높이가 낮은 목욕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또는 욕조에 걸터 앉아서 불안정한 자세로 씻고 있었다.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욕실에 안전하게 앉아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면·양치행위는 손을 사용하는 행위로 손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화장실 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 세면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면대 주변 휠체어 활동공간 및 돌봄제공자까지 고려한 여유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뇌성마비장애인이 전동칫솔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면대 근처 전동칫솔 충전을 위한 콘센트와 공간이 필요하다.

용변행위를 분석해보면, 장애정도에 따라 대소변 보는 장소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돌봄제공자 없이 화장실까지 접근이 힘든 경우, 기저귀를 차거나 대소변을 참는 사례까지 있었다. 용변행위 수행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변기까지 이동해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자서 용변보기행위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제공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최대한 변기까지 휠체어가 접근하도록 한다.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혼자서 휠체어에서 변기로 이승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기까지 이동동선 내 휠체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마비부위를 고려하여 이승할 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휠체어와 같은 이동기기 도움을 받지 않고 화장실 내 무언가를 잡고 변기까지 이동하는 경우, 안전하게 변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상의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옷갈아입기행위는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옷을 혼자서 입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돌봄제공자 위주로 옷 수납공간을 배치하고 옷을 갈아입히기 편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앉은 자세로 옷을 혼자서 입을 수 있는 경우는 옷장 주변 앉을 만한 공간이 배치되어야 한다.

외출하기 행위의 세부행위 특성은 사용하고 있는 실내외 이동보조기기에 따라 달라진다.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실내외 이동보조기기로 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내외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기기가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이동보조기기 보관·수납을 위한 여유공간이 현관에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 보조기기 이승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고려한 공간까지 요구된다. 대부분 중증 뇌성마비장애인들은 실외보조기기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관에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동휠체어 충전을 위한 콘센트도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상지사용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과 다른 중증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주택 내 생활행위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과거 장애등급 기준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생활행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중증으로 분류되는 뇌성마비장애인 중에서도 마비부위와 마비정도에 따라 행위수행 어려움정도와 도움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행위 분석을 통해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간계획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정도가 매우 심한 뇌성마비장애인은 주택 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주택내부공간이 협소한 경우, 휠체어 사용이 어려워 기어서 이동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은 상하지마비 증상으로 보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지사용에 제한이 많아 세부행위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주택 내 행위수행에 있어서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 등 사람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높고 대부분 행위를 스스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행위수행 어려움이 공간의 물리적 제약보다는 장애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공간설비 등을 지원해주더라도 특정 행위수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공간계획은 행위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도움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증 뇌성마비장애인들을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돌봄제공자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행위인지 돌봄제공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도와주며 함께 수행하는 행위인지 구별하여 접근해야 한다.

돌봄제공자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 세탁, 옷 수납과 정리 등을 위한 공간계획에서는 돌봄제공자 위주 즉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돌봄제공자가 장애인 당사자가 행위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인 식사행위, 용변행위, 샤워목욕행위, 외출행위, 취침행위, 옷갈아입기행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활동공간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가 도움을 주기에 충분한 공간확보가 우선 배려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제공자는 장애인의 실내외 휠체어 교체시 이승 행위를 도와주고 휠체어에서 변기, 목욕의자, 침대로 이승하는 행위를 지원하는데, 이때 돌봄제공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리프트와 같은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주택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어렵더라도 혼자 행위를 수행하며, 보행보조기구 없이 행위수행을 하지만 불안정하게 이동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주택 내부 전반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은 이들은 주택 내부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무언가를 짚으면서 천천히 이동하므로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는 안전손잡이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단, 손잡이의 굵기나 형태 등도 뇌성마비장애인 손사용의 어려움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경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혼자서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 행위에서 음식 데우기나 꺼내기 등이 가능하고 샤워목욕, 용변, 옷갈아입기, 외출 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서서 자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세부행위 수행시 몸을 안전하게 기댈 수 있거나 안전하게 앉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구, 설비계획이 필요하다. 샤워목욕시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목욕의자를 배치하고 식사준비 및 식후정리시 부엌작업대에 서 있는 시간이 긴 편이라며 부엌작업대에 의자를 배치할 수 있고 현관에도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의자를 배치할 수 있다. 서서 집중하여 오랜 시간 행위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세부행위 연결동작 동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식을 데운 후 뜨거운 음식을 들고 식탁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부엌 조리대와 배선대, 식탁까지 연결된 부엌가구 디자인이 필요하다. 옷갈아입을 때도 옷을 꺼내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 갈아입으므로 옷장과 침대도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동선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장애유형별 주택 내 일상생활행위 분석한 연구로 최대한 중증 뇌성마비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계획해야한다는 측면과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이들의 보조활동을 배려한 주거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0개의 일상생활행위를 45개의 세부행위로 나누어 세부행위별 수행 어려움과 도움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위에 따라 모든 세부행위가 다 가능한 경우, 모두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행위보다 세부행위에 초점을 맞춘 촘촘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본 연구 조사대상자는 과거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부행위 수행가능정도와 능력수준에 차이가 컸으며, 동일한 장애등급 내에서 행위수행 어려움정도와 도움정도 차이가 있었다. 즉, 기존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장애등급 안에서도 행위수행방법과 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주거공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 맞춤형 주거공간계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뇌병변장애인, 그 중에서도 뇌성마비장애인의 주거공간계획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상지사용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마비증상을 동반하는 중증 뇌성마비장애인과 차별화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Notes

[29]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9). Experts gather and seek to fulfill the integrated care by supporting housing in the community[전문가들이 모여 지역사회 주거지원을 통합 통합돌봄 실현방안을 모색한다]. press release Retrieved form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74&call_from=naver_news

[30]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9). Policy for the disabled will change [장애인 정책이 31년만에 바뀝니다]. press release Retrieved from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13&call_from=naver_news

[31] 3) 장애인 분류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며 소분류 체계에 장애인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총 15개로 분류된다(A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117).

[32] 4) Seoul welfare foundation(2018), Study on long term support plan for the people with brain lesion in seoul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연구]. Seoul: Seoul welfare foundation

[34] 6) 2019년 3월 기점으로 AURIC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장애인’, ‘장애인 주거’, ‘장애인 개조’, ‘장애인 공간’ 키워드로 검색한 후 2000년 이후 게재된 학술지 논문 총 33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조사대상에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장애인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5] 7) Park. S. Y. (2019). Cerebral palsy register and welfare service customized for the disabled [뇌성마비등록시스템과 장애인복지 맞 춤형 복지서비스]. Presented at 6th Spinal Plus Forum, People with spinal cord disabilities want this kind of welfare policy[제6차 척수플러스포럼], Seoul, Korea.

[36] 8)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고 심한 장애인(1-3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구분함(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Phase out the grade system for disabled people Retrieved from https://www.koddi.or.kr/service/rating_intro.jsp)

[37]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9 Guideline for disability evaluation to register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창의도전연구(사회이슈해결형) 개발 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19CTAP-C141626-02)에 의해 수행되었음.

2019년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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