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April 2015. 21-28
https://doi.org/10.6107/JKHA.2015.26.2.021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전통 촌락의 한옥이나 안마당을 가진 도시형 단층 한옥 등은 도시 밀도의 상승 및 건축 방식의 변화로 인해 도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밀도 및 기능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단계 없이 기존 한옥 유형을 답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도시의 상황에 적합한 한옥 유형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원을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1)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 등과는 달리 이 지역에는 기존의 전통 한옥이 대부분 멸실되거나 개조되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단층 목조주택들 역시 이미 2층 이상의 벽돌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개축되거나 철거 후 신축되었다. 그 결과,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내의 한옥 지원 사업은 기존의 다른 한옥마을처럼 한옥의 수리, 개조, 증·개축 등과 같은 범주가 아닌 신축 한옥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옥의 신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향후 한옥단지의 신규 개발이나 구시가지를 한옥마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시지역에서 한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토지이용과 용적률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의 비경제성, 둘째 기존 한옥이 가지는 전통 이미지에 대한 보수성, 셋째 시대변화에 적합한 한옥 모델개발의 실패 등2)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원인 중 한옥의 도시 적정밀도 수용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수원시의 한옥촉진특별건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밀도 및 규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지역에 적합한 건축규모를 도출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볼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분석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3)의 2014년 10월 기준 필지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영역에 포함된 표본은 총 670여 필지로 이중 연구 주제에 적합한 511필지4)를 중심으로 기초자료5)를 분석한다. 또한 기존 한옥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단층 건축물 161필지에 대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항목6)의 정보를 분석하여 시기별 건축의 경향을 도출한다.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 대상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였으며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지 내에 적합한 한옥 밀도 및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도시의 형태 및 밀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적도가 처음 작성된 1911년과 2014년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여 필지의 수, 규모, 건축면적과 외부공간의 비율 등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수원 전통가옥의 유형이 현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한옥 신축 가능성이 높은 필지의 영역을 선정하고, 이 영역에 적합한 밀도 및 형태의 한옥 유형을 제안한다. 영역선정 및 한옥유형의 제안 기준은 통계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정량적 연구의 특성상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은 제외한다.

II. 대상지역 내 도시 밀도의 변화 비교

1. 필지의 변화 비교

수원 전통가옥의 특징은 2002년 화성주변 정비사업과 함께 실시된 ‘수원 전통가옥조사 및 연구’, 2005년 ‘수원 전통민가의 배치형식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7) 언급한 기존 연구의 대상은 조선말기에서 광복 후 60년대까지 지어진 가옥들로, 사랑채와 안채, 바깥마당, 안마당과 뒷마당의 형식이 갖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필지의 분할 및 소형화가 일제시대에 이미 진행된 것을 확인8)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수원 전통가옥의 특징이 현 도시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먼저 필지의 규모 및 용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11년 지적도 <Figure 1>과 2014년의 지적도 <Figure 2>를 비교한다. 연구 대상지 내의 지적도 확인을 통해 260여 필지가 670여 필지로 분할 및 신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즉 필지의 수는 2.6배 증가하였으며, 필지평균면적은 1/2.6배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성곽 주변의 경작지(田) 및 임야 등이 분할되어 주택지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며<Figure 3, 4>, 둘째로 큰 규모의 주택을 철거하고 이 필지를 분할하여 소형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였기 때문이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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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dastral Map of the Target Areas in 1911 (about 260 plots)

Source. Suwon-si. (2000). 200 Years of Suwon city planning,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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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dastral Map of the Target Areas in 2014 (about 670 plots)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Cadastral map. Available: http://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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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case about Plot Division of Sinpung-dong 116 Farm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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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iews of the Nearby Sinpung-dong 116 in 1967

©Gary, A. H. (1967). Digital image file from film scanning.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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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Case about Plot Division after the Demolition of Existing Hanok

2. 대지 내 건축면적의 변화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법정 건폐율에 맞춰 지어지는 것과는 달리 과거 대지의 건폐율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10) 1967년에 촬영한 대상지역 전경<Figure 6, 7>을 보면, 1911년 당시 지적도<Figure 1>에서 대지로 표현된 영역 상당부분이 경작지 및 외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강점기 지적도 제작 당시 건축물이 아닌 담장이나 경작지 사이의 두둑을 필지 경계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 주변의 경작지, 바깥마당 등이 하나의 대지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건폐율이 현재 법정기준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다. 대상지역 주변 대지 중 최근까지 남아 있었던 대형 필지의 한옥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면적이 120~140 m2 정도에 해당하며 건폐율은 10~25% 정도를 보인다. 하지만 2009년 촬영한 항공사진<Figure 8>을 보면 기존의 경작지, 바깥마당 등 외부공간의 많은 부분이 건축면적으로 전환되었고, 상당수의 건축물들이 2층 이상의 비한옥 건축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적 변화로 인해 마당 및 외부공간의 비율이 높은 전통가옥11)의 구조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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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Outside Space Located inside the Property Line in 1967

©Gary, A. H. (1967). Digital image file from film scanning.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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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iews of the Target Areas in 1967

©Gary, A. H. (1967). Digital image file from film scanning.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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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Views of the Target Areas in 2009

Source. Naver map service. (2009). Suwon aerial photograph. Available: map.naver.com

Table 1.

Cases about Large Plots Hanok is Located

Sinpung-dong 235-3Jangan-dong 79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5-026-02/N0450260203/images/JKHA_2015_v26n2_21_t001-1.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5-026-02/N0450260203/images/JKHA_2015_v26n2_21_t001-2.jpg
land area: 453 m2
building area: 120 m2
building coverage: 26.5%
land area: 1277 m2
building area: 144 m2
building coverage: 11.3%

Source. Suwon-si. (2002). Investigation and research of traditional houses in Suwon/Daum map service. (2009). Suwon aerial photograph. Available: map.daum.net

III. 지리정보를 활용한 필지의 특성 분석

1. 한옥 신축가능 대상지의 선정기준 제시

연구의 편의를 위해 대상지 내에 위치한 13개의 블록을 알파벳12)과 숫자를 조합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연구대상에 적합한 필지들을 선별한다. 최근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중인 A1 전역과 A2 일부영역, 이미 연립주택단지, 대형교회 등으로 개발된 C1은 본 연구방향에 적합하지 않아 연구영역에서 제외한다. 그 외 영역 중 조사 가능한 511개 필지의 지리 정보 중 필지면적, 층수를 이용해 층별 필지 평균 면적을 산출하며, 단층 건축물의 경우는 한옥형(韓屋型) 건축물13)을 따로 분류한다. 그 결과 고층일수록 필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옥형 건축물의 평균 필지면적이 127.4 m2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현재 대상지역 내에 수원시 화성사업소에 등록된 한옥은 전무(全無)하며 외관상 한옥이라 불릴만한 건축물도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한옥촉진지구에서 지원하는 한옥의 건축행위는 신축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신축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대상 필지의 기존 건축밀도는 신축 건축물 밀도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도시지역 내에서는 법정 기준치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만약 2~3층 건축물을 철거하고 단층 한옥을 신축할 경우, 기존의 연면적 대비 손실이 최소 1/2~2/3 이상 발생한다. 따라서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는 단기적으로 한옥이 신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된 분석 대상을 단층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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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Block Map of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 for Hanok Promotion

Table 2.

Analysis of Plots

Number of storiesHanok type1F2F3F4Ftotal
average area of plots (m2)127.4134.3173.5219.6237.5184.0
number of plots107179279458511
total sum of plot area (m2)13,62824,03948,4119,8811,90084,231
total area ratio(%)16.228.557.511.72.3100.0
building area applied legal building coverage (60%)76.480.6104.1131.7142.5
building area applied minimum separation distance (1.5 m)14)68.773.8103.5139.7154
building area difference-7.8-6.8-0.67.911.5

2. 단층 건축물 필지의 시기별 분석

필지의 시기별 특징 및 변화양상은 한옥 신축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추가연구의 대상 요소는 사용승인 연도15), 주(主) 구조, 지붕형태, 건축면적, 건폐율, 주용도이며, 대상 요소들을 상호 분석하여 사용승인 당시의 상황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주구조의 경우 1950년대까지는 목조건축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Figure 10>. 이는 산업화 이전에는 현장 제작 방식의 한옥 건축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초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60년대부터 공장에서 생산된 블록 및 벽돌구조가 목조건축을 급격히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1960년대의 경우 대부분 블록 및 벽돌구조였으며, 평지붕과 박공지붕의 비율이 유사하다<Figure 11>.

이 시기에도 여전히 박공지붕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조적벽 위에 목구조의 박공지붕이 올라간 한옥형 평면의 건축물이 여전히 건축되었기 때문이며 현장조사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다수 발견되었다. 하지만 박공지붕이 평지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건폐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Figure 12>, 실내공간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마당의 공간은 평지붕 상부의 옥상공간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실내공간의 면적비율과 평균필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Figure 12>, 그 결과 평균건축 면적이 70여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조사대상 161필지 중에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단독주택이었으며 따라서 단독주택의 건축면적이 두배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단층 건축물의 신축건수는 급속히 감소하였다<Figure 13>.

조사한 161필지 중 131필지가 1980년 이전 사용승인받은 주택들이며,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13필지 및 무허가 건축물이 위치한 31필지 또한 비교적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위치한 단층 건축물 중 81.4%가 신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무허가 건축물과 사용승인 연대 미상의 필지를 포함하면 총 175필지가 신축 가능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단층 건축물의 구조, 지붕형태, 건폐율 등의 시기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기존의 한옥 유형이 현재 도시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이후 재래식 목조 건축방식은 산업화된 재료를 기반으로 한 건축방식으로 대체되었으며, 따라서 목구조 기반의 한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폐율로 인해 사라진 마당 등의 외부공간을 다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평지붕 구조의 경우 이를 옥상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한옥은 경사지붕 구조이므로 중정마당, 테라스 공간의 확보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 건축물의 밀도가 2층 이상으로 증가한 사실을 볼 때, 2층 이상 한옥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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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Change of Main Structure System in One-story Buildings by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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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Change of Roof Type in One-story Buildings by Each Period (Newly-built Hanok between 2011 ~14 is Onl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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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Change of Building-scale in One-story Buildings by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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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Number of Using Approval by Each Period

IV. 필지 현황에 적정한 건축방식의 도출

1. 밀집된 단층 건축물 영역의 건축방식

대상지역의 일부 영역은 소형 단층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이 영역은 가로의 폭이 법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준치 이상이라도 담장이나 불법 확장으로 인한 건축물로 점유된 경우가 많다. 또한 필지 상당수가 대지면적 100 m2 이하의 소규모로 필지별 단독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단층 건축물 대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주칸 간격을 2.4 m, 처마내민 길이를 1 m로 가정하고 ㅁ자형 한옥을 지을 경우, 일조가 가능한 수평투영면적은 2~3 m2로 건축 규모에 비해 협소한 크기를 가진다.<Table 3> 또한 대지면적이 200 m2를 초과하더라도, 법정 건폐율 및 현행조례에 맞춰 ㅁ자형 단층한옥을 지을 경우 제대로 된 중정을 만들 수 없다. 즉 보편적으로 도시형 한옥이라 인식되는 중정형 한옥을 이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건폐율의 충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건축법 및 건축조례가 외정형(外庭型)16) 건축에 적합한 규제방식17)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정의 상당 영역이 길게 내민 처마에 의해 가려지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18) 따라서 법정 건폐율을 충족시키면서도 중정(中庭)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에 적합한 규제방식을 개발하고, 둘째, 필요에 따라 처마의 길이를 줄이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중정형 건축에 적합한 규제방식은 중국의 사합원(四合院), 일본의 마찌야(町家) 건축 등 전통도시의 고밀화된 건축군에서 확인되며, 이들의 공통점은 맞벽건축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맞벽건축의 경우 좌우측의 긴 외부공간 면적을 중정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 비교적 정상적인 규모로 중정 조성이 가능하다. 맞벽건축의 방식은 필지별 단독 개발이 어려운 단층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건축협정19)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Table 3.

A Case Applied the Building Law

Average area of one-story building plotsAverage area of 4-story building plots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5-026-02/N0450260203/images/JKHA_2015_v26n2_21_t003-1.jpg
Building coverage 45%, 60 m2 Courtyard area 14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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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overage 60%, 143 m2 Courtyard area 11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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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Beijing Siheyuan Housing (四合院)

Source. Norbert, S. (2004). 6000 Years of housing. Trans. Kim, Y. H. p. 23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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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Kyoto Machiya (町家)

Source. Norbert, S. (2004). 6000 Years of housing. Trans. Kim, Y. H. p. 230, 239.

2. 분산된 단층 건축물 영역의 건축방식

대상지역의 층별 분포도<Figure 16>에서 볼 수 있듯이 단층 건축물 상당수가 2층 이상 비한옥(非韓屋) 건축물들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2층 이상의 비한옥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지어진 외정형 건축물로서, 이들과 연계한 맞벽건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돌출된 처마 끝선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 단층 한옥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도시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건축물의 층수, 형태 등은 주변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례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는 처마길이 1 m를 기준으로 벽체 이격거리를 1.5 m로 정하였지만, 고층이나 중정에 접한 처마 중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길이를 줄이고 벽체 이격거리를 1 m 내외로 조정한다면, 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실내공간과 마당의 면적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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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Concentrated One-story Buildings Area in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

Table 4.

Areal Changes when Applying Attached Wall System

Application of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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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rea: 60 m2/Courtyard area: 14 m2
Application of the attached w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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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rea: 74 m2/Courtyard area: 26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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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밀도의 산정

블록 B1~D2 영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경사지붕 기준 15 m 이하 높이로 최대 4층, 연면적 200% 규모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즉 단층 건축물 필지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최대연면적을 산정시 4층에 연면적 269 m2, 이 지역의 평균층수21)인 1.9층으로 산정시 153 m2 면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Table 5>. 하지만 보편적으로 한옥이라 인식되는 단층 홑집구조의 ㄱ, ㄷ, ㅁ자 등 한옥의 경우는 법정 건폐율인 60%를 충족하기도 어려워 80 m2 이하의 연면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옥의 연면적 규모를 평균밀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층 이상의 규모가 적절하다. 또한 한옥의 평면구조로 인해 감소하는 연면적의 손실은 다락방, 지하 공간, 마당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Table 5.

Number of Stories and Floor Area Ratio Suitable in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

Max.Average1F hanok2F hanok
Number of stories in 60% building coverage4F1.9F1F2F
Floor area ratio200%95%below 60%below 120%
Total floor area269 m2153 m2below 80 m2below 160 m2

V. 결 론

수원 화성 내 대상지역은 처음 지적 조사가 이루어진 19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도시밀도가 상승해 왔다. 이러한 도시의 변화에 따라 지어지는 건축물의 유형도 단계적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한옥의 경우 도시 밀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2013년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계기로 한옥 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적합한 한옥의 유형이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도시의 밀도 및 필지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옥의 적정규모 및 건축볼륨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단층의 한옥은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최소 2층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정형 평면이 고밀화되기 위해서는 맞벽건축의 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단층 건축물이 밀집된 일부 영역에 한정된다.

대상지역 대부분의 영역은 2층 이상의 비한옥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주변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기존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단 현행 조례의 1.5 m 이격기준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1 m 내외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층 이상 한옥의 경우 주변 건축물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처마 끝선의 이격간격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학적 분석 방식을 따른 정량적 연구이므로,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은 사실상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결과에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한옥 모델 구축을 기대한다.

Notes

[2] 1) 수원 화성과 연계한 한옥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과 장안동 일원을 경기도 고시 제 2013-225호에 의해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함. 이하 ‘대상지역’으로 표기함.

[3] 2) Shon, S. K. (2013). A Study on Cluster Housing Model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Hanok.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6), 141

[5] 4) 문화시설, 도서관, 학교, 주민센터 등의 공공시설 필지를 제외하였으며, 여러 필지에 한 건물이 위치한 경우는 필지 면적을 합산하여 조사함.

[6] 5) ‘블록위치/주소/대지면적/층수/지붕형태’의 항목으로 조사함.

[7] 6) ‘블록위치/주소/대지면적/건축면적/주구조/사용승인연도/건축면적/지붕형태/주용도’의 항목으로 조사함.

[8] 7) 1. 튼ㅁ자형 평면. 2. 역(逆)ㄱ자 안채, 역ㄴ자 사랑채의 구성. 3. 사랑마당이 가로와 경계없이 연결되었으며, 사랑채가 사랑마당 방향으로 향해있음. 4. 안채 및 뒷마당의 경계가 명확함.

[9] 8) ‘III. 2 단층 건축물 필지의 시기적 분석’ 참조

[10] 9) 도로의 개설에 따른 필지경계의 변화 및 최근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 등으로 인한 오차범위를 감안한 수치임.

[11] 10) 대상지역 내 건축물 중 사용승인 연도가 1961년 이전 단층 건축물들의 평균 건폐율은 41%임.

[12] 1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수원의 전통가옥을 지칭함.

[13] 12) A는 문화시설 및 일반상업지역, B는 1종일반주거지역 중 평지에 위치한 블록, C는 교회, 연립주택지 등의 대형필지가 밀집된 블록, D는 1종일반주거지역 중 경사지에 위치한 블록에 표기함.

[14] 13) 본 연구에서는 단층의 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 목조건축으로 등록된 일부 단층 건축물과 ㄱ자, ㄷ자 등 형태의 평면을 가진 박공지붕의 건축물을 한옥의 구조나 형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판단하고 이들을 ‘한옥형 건축물’로 지칭함.

[15] 14) 필지의 형태를 정방형으로 했을 경우의 최대 건축면적으로, 대부분의 필지형태가 비정형임을 감안하면 실제 최대 건축면적은 이보다 더 작은 규모임.

[16] 15) 지어진지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는 허가일자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사용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함.

[17] 16) 본 연구에서 ‘중정(中庭)형 건축’이 건축물 중심에 외부공간(마당)이 위치하는 것에 대비하여, 외부공간의 중심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경우를 ‘외정(外庭)형 건축’으로 지칭함.

[18] 17)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및 각도에 따라 건축선을 이격하여 건축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 이러한 규제방식에 적합한 건축유형으로는 마천루(摩天樓), 고층 아파트 등이 있음.

[19] 18) 4면을 에워싼 중정이나 높은 건축물에서는 처마의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길게 내민 처마를 한옥의 특징이라 여기는 통념으로 인해 이러한 형태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임.

[20] 19) 국토교통부는 2014. 9. 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건축협정(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맞벽건축, 공동 주차장, 진입도로 공유 등이 가능해져 필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함.

[21] 20) 2015년 6월 시행 예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2층 이상 한옥을 고려한 법률은 미비하다. 또한 한옥밀집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한옥건축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21) ‘평균용적률=Σ건축물 연면적/Σ필지 면적’으로 계산한 후 건폐율 60% 기준 층수 산정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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