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June 2018. 81-94
https://doi.org/10.6107/JKHA.2018.29.3.081

ABSTRACT


MAIN

I. 서 론

국토교통부(2017)는 최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으로,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시도로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계층의 양극화 심화, 경제성장의 둔화, 복지국가 담론의 확산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소외되었던 과거에 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am, 2013). 특히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이 구축되어 이들의 거주환경의 정상화(노멀라이제이션, Normalization)1)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비주택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신체적,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일반 주택보다는 시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설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거주의 관점에서는 주거안정감이 낮으며 지역사회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고 지역사회 소속감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시설에서 주택으로 옮겨가야 하나, 서비스 요구를 가진 취약계층 집단이 어떻게 지역사회 내로 스며들어 통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취약계층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러한 사회통합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거주를 지원해주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형태의 주거유형으로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 지원주택은 우리나라의 현 정부 공약 사항으로도 추진되고 있어 보다 폭 넓은 정보와 노하우에 입각하여 지원주택의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원주택 관련 논문은 소수로서(Lee & Park, 2015; Park, Lee, & Ahn, 2017) 대게 미국 사례를 다양한 시각으로 소개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시도된 지원주택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저출산·사회취약계층의 다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근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주택은 선험사례로서 한국적 주거복지모델을 구상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본 서비스 지원주택의 물리적 공간 및 서비스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특히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서비스 제공 방법 등서비스 특성 측면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3),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서비스 지원주택은 미국과 같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 접근방법(Top down approach)가 아닌, 기본적인 정책지원이 연계되지만 근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상향식 접근방법(Bottom up approach)가 강조된 일본의 광의적 형태의 지원주택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환경을 주택지향형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약계층의 거주시설

사회적 취약계층은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으로 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일컫는다(Kim, 2005).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노숙자와 한부모가정 등 빈곤계층이 이에 속한다. 이들 취약계층은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최소한의 주거권 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거주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행법 상 이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주거복지시설을 계층별로 종합적으로 분류해보면 <Figure 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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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idence Facilities for Vulnerable Group

고령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5), 노인 복지주택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는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한부모 가족 중 모자가족을 위한 시설은 모자복지시설과 일시지원 복지시설이 있으며 모자복지시설은 세부적으로 기본생활 지원형, 자립생활 지원형, 공동생활 지원형으로 분류된다. 노숙인을 위한 시설로는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일시보호 시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거주시설은 <Figure 1>과 같이 서비스지원정도에 따라 각각 위계를 분류할 수 있으며,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지원이 높을수록 시설에 가깝고, 이러한 서비스지원이 낮을수록 주택에 가깝다. 이들 취약계층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보다 지역사회 내 거주이며, 이를 지원해주는 주거형태는 고령자를 위한 노인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공동생활가정을 나와서 일반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포용할 주거환경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과 보다 더 일반형의 주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지원주택 형태가 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전환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탈시설화와 거주의 연속성

1)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1940년대 후반부터 선진 각국에서 장애인 시설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실태 폭로 및 대규모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탈시설화가 시작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 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 미국 일반회계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보고서에 의하면 탈시설화란 ①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② 시설 내 수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절한 대안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 ③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은 최소 규제적 환경에서 살며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정상화(노말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Jun, Lee, & Kim, 2000).

큰 시설에서 작은 규모의 시설로, 규제가 많은 생활에서 보다 규제가 적은 생활로, 큰 단위생활보다는 적은 생활 단위로, 집단생활보다는 개인 생활로, 사회적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통합 생활로, 의존적 생활 보다는 자립적 생활로 단계적인 변화가 탈시설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Kim, 1994). 시설에서의 보호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외의 시설 대상자들은 탈시설화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화를 이루면서 서서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2) 연속성(Continuity) 이론

연속성이란 개인은 일생동안 내적인 구조와 외적인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속성의 중심 전제는, 적응적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내적, 외적 구조를 보호·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연속성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연속성의 유형으로는 내적 연속성과 외적 연속성이 있다. 내적 연속성은 기억 속에 내재된 내부 구조 즉, 정신적 구조, 기질, 감정, 경험, 선호, 성향, 기술과 같은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외적 연속성은 신체적, 사회적 환경, 역할 관계, 활동에 대한 기억구조로서, 친숙한 환경 속에 있거나 그 속에서 행동하거나, 친밀한 기술을 연마하거나 친밀한 사람과 교제하는 데에서 나온 결과이다. 즉 외적 연속성은 관계구조가 명백한 행동구조의 연속성을 말한다(Atchley, 1989, as cited in Byun, 2001).

외적 연속성은 지역사회 거주 측면에서 정주성 및 거주의 연속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정주(定住, Human Settlement)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적 범역에서 영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정주성이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기존에 살았던 친근한 곳, 즉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택 활성화, 즉 ‘거주의 연속성’개념을 뜻한다(An & Kim, 2015). 이것은 최근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노인 주거계획의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노숙인과 같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들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외적 연속성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여주고 자립적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3. 지원주택의 개념과 특징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취약한 대상 거주자에게 주거를 선 지원하여 안정시키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 높은 대안적 주거복지 모델이다(Lee & Park, 2015; Park, Lee, & Ahn, 2017). 지원주택은 특히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주택 정책 차원에서 개발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육아가족, 보호아동, 고령자, 저소득층, 참전군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Tabol, Drebing, and Rosenheck(2010)에 의하면 지원주택의 개념은 일반주택에서 거주자에게 연성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서비스는 주거지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분리되며, 거주자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조건 없는 거주자의 즉각적 정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Dohler et al.(2016)은 지원주택의 본질적인 특성을 첫째,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한 저렴주택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Permanence and Affordability), 둘째,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Integration), 셋째, 거주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것(Emphasis on Choice), 넷째, 주거획득을 위한 진입장벽을 줄이는 것(Low Barriers to entry)이라고 하였다. 지원주택은 사회변혁의 기제로 작용하여 주거복지를 도모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은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하여 개인과 사회의 치유와 균형 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한다(Park, Lee, & Ahn, 2017).

일본의 지원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이나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거주를 지원하는 등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택 정책적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 지원 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 제공 및 쉼터 위탁 운영 뿐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사후 주거서비스의 제공 및 다양한 거주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간이숙박소를 노숙인을 위한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 지원형 주택(서포티브 하우스)’이라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주택활동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재생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거주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다(Jeon, 2004).

종합하면, 미국의 지원주택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접근인 반면, 일본의 지원주택은 민간 주도로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좀 더 유연한 형태의 지원주택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원주택은 체계화된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연계되는 것보다 지역 및 거주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필요서비스가 융통성 있게 결합된 광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비스 지원주택은 정책적 접근 보다는 민간에 의해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광의적 개념의 지원주택을 의미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본 오사카부와 효고현에 위치한 서비스 지원주택 4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2>과 같이 노인, 장애인, 노숙인, 모자가족과 같은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사례로 모두 시설이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 내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의적 개념의 지원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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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alysis Target of Service-Supported Housing for Vulnerable Groups

사례1과 사례2는 오사카부 사카이시 내 센보쿠 뉴타운에 위치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으로, <센보쿠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泉北 ほっとけない ネットワ一ク)>6)를 통해 운영· 지원되고 있다. 센보쿠 뉴타운은 개발된 지 50년이 지난 노후지역으로 저출산·초고령화·공동화현상으로 인해 역에서 먼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30.7%, 부영주택7)의 빈집율 24%에 달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 재택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특별양로노인홈이나 노인보호시설의 입소가 가능하지만 대기가 너무 길어서 입소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을 뿐 아니라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지역사회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센보쿠 뉴타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에서 70% 이상이 죽을 때까지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8)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 즉 시설과 주택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중간단계의 공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비스 지원주택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기존의 부영주택과 단독주택9) 중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제공함으로써 빈집 증가라는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노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NPO법인 스마일 센터가 주축이 되어 개발 되었으며, 국토교통성의「2010년도 고령자등 거주안정화 추진사업10)」에 선정되어 노인의 거주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택의 수리비 일부(2/3이하 금액)11)를 지원받았다.

사례 3은 오사카시 아이린지구에 위치한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이 지역은 일본 오사카 내에서 노숙인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 일대에는 1960~70년대부터 많은 일용노동자들이 유입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간이숙박소가 곳곳에 많이 들어선 상황이었다. 그러나 버블붕괴 이후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일용노동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이린지구 일대가 점점 슬럼화 되어 갔다. 또한 간이숙박소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간이숙박소의 운영자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마을재생포럼을 구성하였다(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015). 이를 통해 간이숙박소를 지원주택 형태로 개선하여 노숙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이숙박소 운영자와 지역주민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사례 3, 코스모의 경우도 이러한 시기에 간이숙박소를 개조하여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간이숙박소에서 지원주택으로 리모델링 할 때 별도의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코스모 경영자가 직접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하였다.

사례 4는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에 위치한 모자생활지원주택12)으로, 사회복지법인 삼광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다. 모자생활지원 주택은 법률 상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최대한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연립주택에 커뮤니티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신축되어 지원이 필요한 모자가정에게 제공되고 있다. 개발주체인 삼광사업단은 주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2016년에 모자생활지원주택을 제공하였다. 시에서 토지를 빌려주었으며, 후생노동성과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상 4개의 연구대상지 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ase Summary of Service-Supported Housing

Case name Case 1 Case 2 Case 3 Case 4
Senboku New Town
The elderly
life-support housing
Senboku New Town
The disabled
group home
Cosmo
The homeless
supportive housing
Familie Hikari
Single-mother family
life-support housing
Facade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3/N0450290308/images/JKHA_2018_v29n3_81_t001-1.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3/N0450290308/images/JKHA_2018_v29n3_81_t001-2.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3/N0450290308/images/JKHA_2018_v29n3_81_t001-3.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3/N0450290308/images/JKHA_2018_v29n3_81_t001-4.jpg
Summary of architecture Location Sakai-shi, Osaka Sakai-shi, Osaka Airin-chiku, Osaka Nishinomiya, Hyogo
Scale 5-story building 2-story building 4-story building 3-story building
Area Housing unit 45m² Goss Area 134.28m² Individual room 4m² Gross area 1,253.20
Building
type
Remodeling of public rental
housing (Utilization of vacancy)
Remodeling of detached house
(Utilization of vacancy)
Remodeling of common lodging
housing (Utilization of declining
space)
New construction
(row house)
Year of
occupancy
2010 scheduled for moving-in
in the first half of 2018
2001 2016
Moving-in in 1967
(Public rental housing)
Remodeling in 2010
(elderly house)
Moving-in in 1975
(detached house)
Remodeling in 2014
(The elderly group home)
Remodeling and alteration of
the purpose of use in 2001
built in 2016
Operational Characteristics Resident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Homeless Single-parent family
Operator NPO(Smile center) NPO(Smile center) NPO (Supportive housing
Association)
social welfare corporation
Samkwang
Resident
condition
The elderly over 60 The disabled recipient of livelihood program Single-parent family
Household 12 unit 6 unit 120 unit 20unit + emergency 1unit
Cost Overnight+service 3200/Day
Overnight 1800/Day
TBD.
cf. the elderly group home:
45,000, 37,000/month
42,000/month Deposit 80,000,000
(Supported by countries and
provinces)
Main
agency of
development
NPO Smile Cente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Mikidaen,
Osaka City University
NPO Smile Center CEO of Cosmo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amkwang
Financial
Resource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upported part of
house repair cost/ funded by NPO Smile center
Managers of Cosmo directly
renovated and repaired the
building.
City-owned land lease,
Subsidy of City and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장방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에 앞서 대상 서비스 지원주택과 관련된 문헌 및 연구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현장 이해도를 높였으며, 방문일정은 해당 주택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여 결정하였다. 면담은 관련 NPO 또는 사회복지법인 담당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및 질의응답 내용은 현장기록 및 녹취록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후 재정리하였다. 현장 방문조사는 2018년 2월 3일~2월 9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제공받은 홍보물 및 자료, 도면, 녹취록, 기록물 등과 관련하여 3회의 워크샵에 걸쳐 연구원들 간에 대상 주택에 대한 정보 및 해석을 집중 점검하고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지원주택은 주택(하드웨어)과 서비스(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이러한 지원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하드웨어인 물리적 공간 환경과 소프트웨어인 서비스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Figure 3>과 같이 물리적 공간 환경은 평면 특성, 공용 공간, 단위세대 공간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서비스특성은 서비스의 종류와 운영방법,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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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ents of Analysis

IV. 사례분석

1. 센보쿠 뉴타운 노인생활지원주택

1) 물리적 공간 특성

(1) 평면 특성

노인생활지원주택은 노후화된 부영주택 단지 내 총 7세대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자택 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서비스 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2DK 한 세대를 각각 두 세대로 분리하여 개조하였으며, 공용 커뮤니티공간 1세대를 제외하면 6세대 내 각 2명씩 입주 가능하여 총 12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다. 공용커뮤니티공간은 공용거실, 공용목욕탕, 공용화장실, 스마일센터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지원주택입주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6세대의 주거공간은 모두 내부적으로 2개의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며, 미니주방을 공유하는 형태(공유공간 쉐어형)와 내부에서 두 세대가 완전히분리된 형태(완전독립형)로 나뉜다. 완전독립형의 경우 원룸형과 투룸형이 있으며 모든 주택은 평면유형이 다르게 계획 되어 있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게 지원해줄 수 있다. 내부 평면계획은 인근 대학인 오사카시립대학 건축과 학생들과의 협력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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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loor Plan of the Elderly Life-Support Housing

(2) 공용 공간

공용 커뮤니티공간으로 401호가 제공되고 있으며, 크게 공용거실과 목욕탕 공간이 있다. 각 세대의 주거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좁은 목욕탕 내에서 노인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조 시 개별목욕탕을 없애고 이를 공용목욕탕으로 통합하여 401호에 배치하였다. 공용목욕탕은 세면 및 탈의공간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내부 한쪽 벽면에 환기를 위한 큰 유리문이 있어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목욕탕 내부 공간은 혼자서 이용하기에 다소 큰 편으로, 원형욕조와 좌식 샤워기가 있고 노인들을 위한 안전바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목욕탕 이용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다. 공용커뮤니티 공간은 업무시간 내 스마일센터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전면에 상담 및 사무공간이 있으며, 오른편으로 담화실 용도의 거실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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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side of Community Space

(3) 단위세대 공간

세대 단위공간은 평면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모든 세대는 침상, 간이책상, TV 수납장, 냉장고, 전자렌지, 주방싱크대, 화장실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 하는 등 무장애디자인(Barrier-free Design)로 개조되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침대 옆에 방범센서와 응급호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공유공간 쉐어형 1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노인생활지원주택을 이용하는 노인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으로 약간의 서비스가 지원되는 독립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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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side of Individual Housing Unit

2) 서비스 특성

노인생활지원주택은 개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입주가능하다. 서비스가 포함된 숙박의 경우 1일 3,200엔(74,000엔/월),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숙박은 1일 1,800엔(42,000엔/월)의 요금이 부과된다13). 입주자의 경우 단기, 장기 거주가 모두 가능하지만 대부분 장기거주보다는 단기거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14) 가족출장 시 잠시 돌봐주는 주택 개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주택입주자가 대부분 자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며, 시설보다는 주택의 관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 간단히 옆에서 돌본다라는 의미의 ‘미마모루(見守る)’ 즉 소극적 서비스로 안부확인 및 센서확인을 통한 비상시 대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서비스 외에도 센보쿠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의 24 h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배식서비스 및 안부확인서비스, 긴급지원, 커뮤니티 레스토랑 이용, 새벽 시장 및 이벤트 참여, 열쇠 공동관리15), 건강상담 등이 가능하다. 직원은 업무시간 동안 커뮤니티공간에 상주하고 있으며, 급한 용무가 있거나 비상 시에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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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nboku Local Service Network

Source. http://www.smile-center.jp/hotk9

2. 센보쿠 뉴타운 장애인 그룹홈

1) 물리적 공간 특성

(1) 평면 특성

장애인 그룹홈은 초장기 비어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노인을 위한 그룹홈으로 개조하였으나, 노인 간 갈등 및 입주저조로 인해 현재 2차 개조를 거쳐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으로 변경하였다. 1층 현관 입구에는 직원 숙직실이 있고, 안쪽으로는 2개의 개인실이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공용거실, 공용목욕탕이 있으며, 거실 한쪽에 매스를 돌출시켜 공용부엌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공용부엌은 삼면을 유리로 처리하여 개방감 있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으며, 외부정원을 바라보며 식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층 외부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있으며, 외부 데크는 거실 유리문과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 있어 내·외부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에는 4개의 개인실과 미니주방, 공용화장실, 베란다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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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loor Plan of the Disabled Group Home

Source. http://www.hometrip.jp/?p=4005

(2) 공용 공간

공용 공간으로 1층에 공용거실, 공용주방, 공용목욕탕이 있으며 2층 미니주방과 베란다, 화장실이 있다. 공용거실은 현관에서 바로 연결되지 않고 복도와 홀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주방의 경우 신규 매스로 추가된 새로운 공간에 독립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전체 공간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2층에는 미니주방이 있어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복도를 지나 외부로 나가면 넓은 베란다가 있어 1층을 통해 나가지 않더라도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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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mon Space of the Disabled Group Home

(3) 단위세대 공간

초기 노인그룹홈으로 개조할 당시 개인실은 1층과 2층에 각각 2개씩 있었으나, 장애인 그룹홈으로 다시 개조하면서 2층의 2개실을 4개실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1층 개인실의 경우 내부에 화장실이 있으며, 2층 개인실의 경우 내부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개인실에는 침대와 수납장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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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ndividual Room of the Disabled Group Home

2) 서비스 특성

입주 대상 장애인들은 자립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일자리를 지원받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직원은 야간에만 상주하도록 되어 있다. 야간 상주 직원을 위해 현관 옆에 직원 숙직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파견 직원을 통해 일과시간 후 일상지원 및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그룹홈 역시 ‘센보쿠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시스템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주택 내 서비스 외에도 배식서비스, 24 h 지원센터 서비스, 열쇠의 공동관리, 새벽시장,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 고용시설과 연계되어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임대료는 기존 노인그룹홈의 임대 수준(1층의 개인실은 45,000엔/월, 2층의 개인실은 33,000엔/월)16)을 기준으로 책정이 될 예정이다.17)

3. 코스모 노숙인 지원주택

1) 물리적 공간 특성

(1) 평면 특성

코스모 지원주택은 총 4층 규모로 120여개의 개별 유니트가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건물 중앙을 기점으로 두 개의 동이 연결된 평면구조를 취하고 있다. 동선의 편의성을 위해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계단은 양쪽 끝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출입구 바로 옆에는 직원이 거주자의 출입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큰 창문이 있는 운영자 공간이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공동 신발장이 있다. 1층에는 기존 8개의 단위주거를 통합하여 만든 담화실과 거주자들이 시간대 별로 이용가능한 공동목욕탕이 있다. 또한 각 층에는 공용화장실과 간이 조리실이 있어 거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층 로비공간은 무장애디자인(Barrier-free Design)으로 휠체어 사용자도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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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loor Plan of Cosmo Supportive Housing

(2) 공용 공간

코스모 지원주택의 공용 공간은 크게 전체 공용공간과 층별 공용공간으로 나뉜다. 전체 공용공간은 코스모 거주자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모두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화실과 공동목욕탕, 화장실, 세탁실 등이 있다. 1층 담화실은 기존 8개 단위주거공간을 통합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노숙인들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주택 거주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동목욕탕은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시간대 별로 정해진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다. 층별 공용공간으로 각 층마다 화장실과 간이 조리실이 있어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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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mon Space of Cosmo Supportive Housing

(3) 단위세대 공간

코스모 지원주택은 기존 간이숙박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거주공간은 복도로 연결되는 개별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거주자 유니트는 1층부터 4층까지이며, 개별 유니트는 다다미 3개조의 면적(4 m2)으로 계획되어 있다. 단위주거 공간 한쪽 벽면에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큰 창문이 있고, 냉장고, 간이 책상과 TV 등 거주자가 원하는 가구 및 생활용품을 배치할 수 있다. 화장실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층별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 간이숙박소건물이었기 때문에 각 개별실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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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Individual Room of Cosmo Supportive Housing

2) 서비스 특성

코스모 지원주택의 임대료는 목욕탕 사용료(3,000엔)를 포함하여 한 달에 42,000엔 정도이다. 그 밖에 공공유지관리비와 겨울철 난방비가 추가되며, 보증금과 보증인이 필요 없고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18)이며 그 밖에 연금수혜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있다. 대부분 지역단체 및 지인의 소개로 입주하였다. 코스모 지원주택은 설립 당시 자립지원을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예상하였으나, 이 주택에서 10년간 100명 정도가 임종을 맞이하였으며 거주자들의 남은 생애를 지속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영구적 거주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고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 헬퍼, 직원, 거주민들이 같이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다. 9명의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거주자에게 필요한 생활상담 및 긴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도움이 필요한 거주자에게 지역 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입주자가 입원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소견사항을 전달·안내하는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주자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헬퍼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퍼가 필요한 거주자는 개별적으로 주택 내부에서 출퇴근 형태의 시간제로 헬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약을 복용하는 거주자들을 위해 복용약과 복용시간을 개별 관리해주는 약복용 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거동이 가능한 거주자들에게는 고립방지를 위하여 약복용이나 식사를 개인실에서 나와 공용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담화실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한번 ‘아침찻집’을 운영하거나, 여행프로그램 및 계절별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내부 거주자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패밀리에 히카리 모자생활지원주택

1) 물리적 공간 특성

(1) 평면 특성

2DK 9세대, 1DK 원룸형 11세대로 총 20세대가 있으며, 긴급보호를 위해 상시 비워두는 1세대가 있다. 전체 배치는 가운데 중정과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단위세대가 위치하고 있다. 1층 입구에 사무실이 있으며, 그 옆으로 보육공간, 상담실, 공용화장실이 있다. 단위세대는 총 3가지 평면유형이 있으며, 각각 34, 45, 49 m2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법률 상 개인공간의 최소지원 면적이 31 m2임을 감안하면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단위세대는 편복도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현관 맞은편에는 각각 베란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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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Floor Plan of Housing Unit of Familie Hikari

(2) 공용 공간

거주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는 커뮤니티 공간, 보육공간, 상담실, 공용화장실이 있다. 커뮤니티 공간은 중정에 단독 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회의 및 세미나가 가능한 공간과 요리가 가능한 주방공간이 오픈형으로 함께 배치되어 있어 이 공간을 통해 거주자 간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보육공간은 거주자들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낮은 책상과 세면대, 어린이용 소변기, 대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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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mmon Space of Familie Hikari

(3) 단위세대 공간

2DK와 1DK로 제공되는 단위세대 공간은 집과 같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주방, 화장실, 욕실, 세탁공간이 내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TV, 냉장고, 전자렌지, 전기밥솥, 세탁기, 에어콘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모든 타입의 평면에는 다다미방이 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큰 벽장으로 되어 있어 충분한 수납이 가능하다. 화장실과 욕실 사이의 공간에는 세면대와 세탁기가 있으며, 화장실과 방, 현관은 턱이 없는 배리어프리로 되어 있다. 모든 세대에는 베란다가 있으며, 난간에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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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Housing Unit of Familie Hikari

2) 서비스 특성

패밀리에 히카리 모자 생활지원주택은 모자가정이 각각 독립된 단위세대에서 프라이비시를 보호받으며 가사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주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 지원주택이 아동법에 적용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2~3년 안에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삼광사업단에서 하고 있으며, 직원은 시설장 1명, 가정지원원19) 6명, 보육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조리원 1명, 개별대응 직원 1명, 야간 숙직 전문원 4명으로 총 15명의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입주비용은 보증금 8,000만원이나 국가가 50%,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입주자가 내는 비용은 전기세와 수도세 등의 광열비 정도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요리가 힘든 엄마들을 위하여 요리교실 및 식사 제공 서비스를 월 1회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 시 생필품과 식재료를 제공함으로써 긴급보호가 필요한 모자가족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층 보육공간에는 보육교사가 1명 상주하고 있어 육아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옆에 상담실이 있어 엄마의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들어 온 거주자의 경우, 주택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체크해 줌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는 방과 후 놀이, 일상생활 지원, 학습지도, 진로 상담 등이 있으며 모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절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V.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본의 서비스지원주택 사례를 물리적 공간 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리적 공간 특성으로는, 모자 생활지원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례가 모두 빈집을 활용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숙박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공간 구성은 모두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크게 단위세대 공간과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공간은 편의를 위한 공간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편의를 위한 공간은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단위공간 기능의 일부가 공용공간으로 빠져나온 형태로 목욕탕, 공동부엌, 공동거실, 공동화장실 등이 있다. 교류를 위한 공간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단위공간의 기능과 별개로 입주자들 간의 친목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제공된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 담화실 등이 있다. 모자 생활지원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특성에 맞게 보육공간 및 상담실 등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네 사례 중 실제 단위 주거 내 완벽한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례는 모자 생활지원주택으로, 이 주택 거주자의 경우 신체적 취약성 보다 심리적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정을 위해 프라이버시가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개인공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노숙인, 노인,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며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공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특성을 살펴보면, 네 사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크게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건강 서비스], [안전·안심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교류지원서비스]의 5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배식서비스, 공동 레스토랑 이용, 새벽시장/텃밭 이용, 생필품/식재료 지원, 목욕탕 이용 등이 있으며, 의료·건강 서비스는 건강상담, 병원진료 보조, 약물복용 관리, 헬퍼 건강지원, 심리상담 등이 있다. 안전·안심 서비스는 안부 확인, 열쇠 공동관리, 24시간 긴급 대응, 긴급 보호, CCTV 안심 서비스 등이 있으며, 자립지원 서비스는 고용 서비스, 생활 상담, 경제 상담, 육아 상담, 아동 학습지도, 아동 진로상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류 지원서비스는 지역 이벤트 참여, 아침 찻집, 여행 동아리, 계절별 행사, 요리 교실 등이 있다.

서비스 제공형태도 총 4개로 유형화 시킬 수 있었으며, 각각 주택 내 공용공간에서 공동으로 지원되는 [공용공간지원형], 단위세대 내에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단위세대지원형], 외부에서 In-and-out이 가능한 [외부유입형], 주택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외부제공형]이 있다. 각 사례별 서비스 유형 및 제공 형태를 정리하면 <Table 2, 3>와 같다.

Table 2.

Type of Service and Service Delivery Method

Type of service
Case 1. The elderly
life-support housing
Case 2. The disabled
group home
Case 3. The Homeless
supportive housing
Case 4. Single-mother
life-support housing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Life support Daily life support
Individual food service
Common restaurant
Dawn market/vegetable garden
Daily necessities/ingredient
Common bath
Medical/Health
support
Health consultation
Hospital treatment assistance
medication management
Health support of helper
Psychological counselling
Safety/relief
support
Check the health and safety
Key management
24h emergency response
Emergency protection
CCTV safety service
Self-reliance
support
Employment Services
Life counselling
Economic counselling
Child care counselling
Child study guide
Child career counselling
Social Interaction
support
Participation of local event
Morning cafe
Travel club
Seasonal events
Cooking class

Note. Type of service support

a) public: support in the common space of the house b) private: support in the housing unit of the house c) In and out: movable service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d) Outdoor: outside service of the house

Table 3.

Overall Service Characteristics

Type of serviceCase 1. The elderly
life-support housing
Case 2. The disabled
group home
Case 3. The Homeless
supportive housing
Case 4. Single-mother
life-support housing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In the house In
& out
Out-
door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Life support
Medical·Health support
Safety·relief support
Self-reliance support
Social Interaction support

Note. number of service ○: 1, ◎: 2, ⊙: 3 or more

우선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 생활지원주택은 생활지원 서비스와 안전·안심 서비스가 많으며, 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생활지원 서비스와 안전·안심, 자립 지원서비스, 노숙인 지원주택은 교류지원 서비스와 의료건강 서비스, 모자 생활지원주택은 생활지원서비스와 안전·안심, 자립·지원서비스가 많은 편이다. 노숙인을 제외한 세 사례의 거주자는 자립적 삶이 가능한 비교적 건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의료, 재활 등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보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을 해주는 안전·안심 서비스, 장애인에게는 고용서비스 및 상담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 노숙인은 지역 및 내부 간 고립방지를 위한 교류지원 서비스, 모자 주택 거주자에게는 CCTV 안심 서비스 및 상담/육아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지원해 주는 등 각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실제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제공 형태를 살펴보면, 노인 생활지원주택과 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외부제공 서비스가 많은 편이며, 노숙인 지원주택과 모자 생활지원주택은 주택 내 공용공간의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생활지원 주택과 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센보쿠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이 네트워크가 지원해 주는 외부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모자 생활지원주택의 경우 안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교류 보다는 내부 공용공간 내에서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사회취약계층의 거주환경 정상화를 위한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본의 서비스 지원주택이 물리적 공간 측면과 서비스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한 결론으로 일본 서비스 지원주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지역 쇠퇴와 공동화로 인해 빈집이 증가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소가 늘어나는 등 지역 공동의 문제로 부각된 물리적 공간과 주거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들을 매칭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생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협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구조적 접근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물리적 공간 측면에서 지원주택은 거주자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 공간과 차별화하여, 다양한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택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시도가 노인생활지원주택과 같이 세대 분산형 쉐어하우스라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냈다.

셋째, 서비스지원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은 취약계층들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칫 소외되고 고립될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타인과 관계 맺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지원주택에서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 또한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시설에 있었던 서비스들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내부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주택 내부에서 지원되기도 하고, 외부 지역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일정시간 서비스가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 유입형으로도 제공된다. 이처럼 서비스가 유연해진다는 것은 거주자가 서비스를 따라 단계별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 독립주거에서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며 연속성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거주를 도모하며, 개념적으로는 ‘거주의 연속성’및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시켜주는 공간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분석된 일본의 다양한 사례들이 모두 지역 NPO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NPO 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지원주택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 NPO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문제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지원주택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주택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의 안정망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상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주택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이 서비스지원 통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제공되는 형태가 다르지만 결론은 주택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도 한 개인 또는 개별 가구로서 프라이버시와 자립을 중시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네트워크 서비스가 풍부하게 발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 지원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상향식 접근(Bottom up approach)가 필요하다. 서비스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계층도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 및 특성을 체계화시킨 서비스 풀(Service pool)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비스 지원주택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독립주거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주택으로 전환하는 매개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서비스 지원주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의 계획 방향을 도출하는 데 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Notes

[4] 1)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이란 시설 지향적 해결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익숙하게 사는 삶의 형태로 해 결하고자 하는 방향이다(Lee et al., 2017).

[5] 2) 국내에서도 최근 지원주택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술적인 논문에서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이 대부분이며, 일부 대상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내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형태를 광의적 개념의 지원주택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6] 3)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모자가족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7] 4)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은 노인복지법(제 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한부모가족지원법(제 19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시설 분류를 바탕으로 서비스지원 정도에 따라 정리하였다. 위로 올라갈수록 시설 환경과 비슷하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택의 환경과 비슷하다.

[8] 5) 취약계층의 거주시설 중 주택의 환경과 가까운 시설이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는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그룹홈’의 형태로 일반주택 유형이라고 할 수 없다.

[9] 6) <센보쿠 지역 서비스 네트워크(泉北 ほっとけない ネットワ一ク)>는 센보쿠 뉴타운 내 마키츠카다이(木眞塚台, Makizukadai) 지역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9월 지방자치회, NPO, 인근 대학, 행정, 민간 기업 등이 함께 설립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이다.

[10] 7) 부영주택(府營住宅)과 공영주택公營住宅)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가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다른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영주택법과 오사카부영주택조례(大阪府營住宅條例) 등과 같이 입주자 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다양한 제약이 있다. (http://www.osakafueijutaku.jp/?page_id=2)

[11] 8) 제 5회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네트워크 워크샵 (The 5th East AsiaInclusive CITYNetwork Workshop) 자료

[12] 9) 오사카 사카이시의 단독주택은 약 1,6700호이며, 이중 빈집은 768호(2016년 3월말 기준)로 4.6%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도 2.5%보다 증가하였다(每日新聞2018年2月24日).

[13] 10) 국토교통성에서는 노인을 위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정비하는 사업과 노인 등의 거주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선도적인 사업 제안을 공모하고 선도성과 보급성 등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고령자 등 주거 안정화 추진 사업(高齡者等居住安定化推進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14] 11) 公益財團法人 JKA. 2017. 2016年度 神座ワ一クショップ-高齡者グル一プリビングの社會的普及に向けた實際的硏調査究 報告書I. 2016年度公益事業振興補助事業, 1-94.

[15] 12) 모자 생활지원주택이란 일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모자가정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개인사정으로 모자가정에 준하는 여성이 아동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이다.

[16] 13) 公益財法人 JKI, 2017. 2016年度 公益事業振興補助事業. 2016年度 新座ワ一クショップ 高齡者グル一プリビングの社會的普及に向けた實踐的調査硏究事業:報告書Ⅰ調査硏究編,, www.glnet-groupliving.org/files/uploads/2016houkoku1.pdf

[17] 14) 일본의 단기보호(쇼트스테이, ショ一トステイ)는 단기입소생활개호라고도 하며, 요개호(1-5)가 인정되어진 개호보험 가입 노인이 몇일-1주일간 단기로(연속 이용은 30일까지)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이다. 반면, 스마일센터의 노인생활지원주택은 개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안심주거지원(돌봄서비스, 긴급 대응), 식사건강지원(배식서비스, 공동 레스토랑)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대기가 많은 지역 개호보험 시설을 기다리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8] 15) 열쇠 공동관리는 24시간 지점에 열쇠 공유관리 상자를 설치해서 ID카드를 가진 직원이 필요할 때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자를 연 사람’ ‘꺼낸 열쇠’ ‘꺼낸 날짜’등이 기록되어진다.

[19] 16) 公益財法人 JKI, 2017. 2016年度 公益事業振興補助事業. 2016年度 新座ワ一クショップ 高齡者グル一プリビングの社會的普及に向けた實踐的調査硏究事業:報告書I 調査硏究編, www.glnet-groupliving.org/files/uploads/2016houkoku1.pdf

[20] 17) 현장조사일 기준으로 장애인 그룹홈은 입주 전이었으며, 2018년 상반기 입주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21] 18)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 한 달 기준으로 약 120,000¥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숙박소 보다 지원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원주택 운영자와 거주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 19) 가정지원원(가정생활지원원)은 모자·부자가정의 부모가 자립과 병환 등에 의해 일상적인 가사 및 육아가 어려운 경우 가정생활지원 요원이 생활보조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http://www.city.zama.kanagawa.jp/www/contents/1292548424036/ index.html)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R&D 도시건축연구사업(17AUDP-B0688 92-05) 및 2018년도 정부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8년 (사)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1면)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R&D 최종성과물인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과 국내외 지원주택 사례집 등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 이후 보고서 내용과 중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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