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2. 주택개조서비스 연구 동향
III. 연구 방법
1. 조사 내용 및 방법
2. 조사 대상
IV. 결 과
1.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2. 주택개조서비스 수행과정 실태 및 조사대상자의 인식
3. 주택개조서비스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의 인식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하,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주택개조서비스가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예산 및 서비스 확대를 의미한다.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에는 고령자,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저소득 고령 가구의 주택개조서비스(Park, 2022)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개조서비스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집수리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상이한 재원 및 법적 근거, 지원 대상 및 범위로 인해 서비스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Lee, Park, & Cho, 2020; Kwon et al., 2024).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개조서비스 사업 역시 서로 다른 조례와 분절된 행정 구조로 인해(Kang et al., 2021b) 주택개조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동일한 사업 수행 과정 내에서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주택개조 항목 선정, 시공, 감리, 사후관리의 과정이 기관에 따라 상이하여(Lee & Kwon, 2022b), 주택개조서비스 전반에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Kang et al., 2021b). 또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행태를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개입이 요구되나(Kang et al., 2021a),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문 인력이 보편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담당 공무원 또는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주택개조서비스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Kwon, Kim, & Lee, 2022; Yoo & Park, 2022).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개조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과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기존 운영체계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고령자 주택개조의 효과, 주택개조 요구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Lee, 2022; Lee & Kwon, 2022b; Hwang, Kwon, & Oh, 2023). 그러나 주택개조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하여, 실제 주택개조서비스 운영체계 관점에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선방안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 정착과 사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통합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주체로 하며 돌봄통합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개별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6).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2022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21~2022년에는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2023~2025년에는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운영되었고,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는 도입기로서 기존 서비스 연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단계별 서비스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6).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취약계층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퇴원환자, 생애 말기 환자 등이 우선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공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지원 대상별로 고령자 28개, 장애인 21개, 정신질환자 11개의 세부 서비스로 분화된다. 서비스는 신청 및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실시, 서비스 의뢰,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종결의 순으로 제공된다. 운영체계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추진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통합판정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 지원을 수행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6).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 통합지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은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Kwon et al., 2024).
고령자를 위한 주거 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 영역에 해당하며 중간집,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욕구별 제공 서비스 중 환경 개선 항목이나 주거환경 개선 영역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서비스 내에서도 주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급여 항목은 낙상 예방 및 화재 예방을 포함한 안전, 위생, 편의의 세 범주로 분류되며 급여 품목 시공 시 1인당 생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6).
부산광역시는 2019~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소수의 지역구에서 추진하였으며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자체 사업 지침을 폐지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과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가하여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인 ‘부산, 함께돌봄’ 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함께돌봄’ 사업 중 2026년 시작된 특화사업은 시 특화사업과 구・군 특화사업으로 구분 운영되며, 시 특화사업은 퇴원환자 안심돌봄, 생애말기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돌봄 활동가 양성,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주거환경개선, 방문 운동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군 특화사업에는 케어안심주택, 청소, 세탁 등 구・군별 특색사업이 포함된다. 이중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연 100~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시 특화사업으로는 도배, 장판, 누수, 곰팡이 제거 등 중보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군 특화사업으로는 안전손잡이, 방충망, 방역 등 경보수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Busan Metropolitan City, 2026).
통합돌봄 사업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복지서비스 등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기존 체계의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Aging in Place(이하, AiP)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제10조 및 관련 규정은 주거지원을 필수 구성 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존하던 주택개조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갖춘 필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주택개조서비스 연구 동향
주택개조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와 주택개조서비스 수혜자 인식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Hwang, Yeom, and Cho(2024)은 주거서비스를 “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유무형의 재화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는 주거복지센터와 주거지원센터의 업무 재조정을 통한 창구 단일화 및 주거서비스 업무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주거복지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민간 비영리단체 주도형으로 구분되며 주체별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므로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수적이다(Kwon, Oh, & Hwang, 2023). 특히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Kwon et al., 2024)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부처 간 연계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 선정기준 통합과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으로 주거복지 간 연계망 및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Hwang, Kwon, & Oh, 2023).
주택개조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더불어 수혜자 인식 및 효과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는 고령자가 주택개조서비스에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Kwon, Kim, & Lee, 2018; Hwang, Lee, & Jun, 2023). 주택개조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높은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는 한편, 여전히 일괄적이고 단편적인 개조에 머무른다는 한계 또한 지적되고 있다. Hwang, Lee, and Jun(2023)은 현행 서비스가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주택개조 항목과 한정된 개조 범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Lee and Kwon(2022b)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주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의 효과를 언급하며, 주택개조 과정에서 거주자, 전문가,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때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효과적인 주택개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1)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별 운영 실태를 수집하였으며,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조사 내용은 주택개조서비스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Lee et al., 2020; Lee & Kwon, 2022a). 온라인 설문조사는 <Table 1>과 같이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택개조서비스 과정 및 운영체계 현황, 과정별 지원에 대한 필요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0일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29를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주택개조서비스 과정 및 운영체계 전반에서 주택개조서비스 담당 인력으로서 느끼는 고충과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Table 1.
Scope of Research and Methodology
심층 면접조사는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기관당 약 1시간씩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통합돌봄사업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택개조서비스가 구・군 재량으로 운영된 시기에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조사 내용은 녹취 후 전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연구진 2인이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고,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범주화하였다. 이후 도출된 내용을 주택개조서비스 신청, 대상자 선정,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 결정, 주택개조 업체 선정 및 시공, 품질관리 등 주택개조서비스 추진 단계에 대응시켜 주요 범주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택개조서비스 운영체계 전반과 주택개조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범주를 구성하였다. 범주화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진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관은 ‘부산, 함께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고령자의 AiP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Lee, 2024;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6), 지방자치단체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지역으로 판단하였다(Lee & Jeong, 2022).
2025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구・군 자율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16개 구・군 중 13개 구・군에서 총 20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청소나 가스차단기 교체와 같은 단순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외하고, 적극적인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Table 2>와 같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6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기관당 1~2명의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가 본 연구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6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었으며, 1개 기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머지 1개 기관은 자활센터였다.
Table 2.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V. 결 과
1.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주택개조서비스 시행 현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먼저 ‘D’ 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기준 20건의 주택을 개조했고, 가구당 예산은 70~8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주로 현관 수리, 방충망,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였으며, 예산 범위에 맞춰 개조 범위를 줄이기도 하였다. 심층 면접조사 당시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0건의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산과 주택개조 항목은 2024년과 동일하였다. ‘G’ 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1년간 17건의 주택을 개조하였고, 가구당 19~139만 원의 주택개조 예산을 편성하였다. 안전 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계단 설치, 리모컨 전등 설치, 가스 밸브 자동 잠금 장치 설치, 화장실 내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목욕 의자 설치, 양변기와 세면대 수리 등을 진행하였다. 2025년 7월 기준 주택개조 의뢰는 17건이나, 10건 분량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Y’ 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52건의 주택을 개조하였으며, 가구당 20~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로 안전 손잡이 설치, 방충망 교체, 타일 시공과 도배 등을 진행하였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6건의 주택 개조를 완료했고, 하반기 추가 진행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70건의 주택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S’ 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10건의 주택을 개조하였으며, 가구당 예산은 5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주로 LED 전등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방충망 설치, 도배와 장판 등을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H’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1월부터 6월동안 14건의 주택 개조를 수행하였으며, 가구당 예산은 5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활센터에 주택개조 대상자를 전달하고 LED 전등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의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자활센터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S’ 자활센터는 2024년 동안 16건의 주택을 개조하였으며, 가구당 예산은 28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주로 안전 손잡이 설치, 도어락 설치, 방충망 교체, 변기 수리, 수전 교체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부터 6월동안 14건의 주택을 개조하였으며, 개조 범위는 2024년과 동일하였으나 가구당 예산은 2024년에 비하여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Home Modification Projects by Organization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개조서비스는 통합돌봄 사업 지원 체계 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가구당 지원 한도 및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중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택개조서비스를 건별로 외부 시공업체에 위탁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반면, 자활기업은 시공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 11명의 개요는 <Table 4>와 같다. 남성이 6명, 여성이 5명이었고, 연령은 20대 3명, 30대 4명, 40대 4명으로 나타났다. 전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조사대상자 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거복지사 등 주택개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는 없었다. 기관별 평균 주택개조 관련 사업 평균 참여 기간은 14.64개월이었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11)
2. 주택개조서비스 수행과정 실태 및 조사대상자의 인식
1) 주택개조서비스 업무 및 진행과정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사례 6가지를 분석한 결과, 주택개조서비스는 <Figure 1>과 같이 대상자 발굴, 대상자 선정,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 결정, 주택개조 시공업체 선정, 주택개조 시공, 감리,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개조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고령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주택개조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요청이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주택개조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한다. 이후 해당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가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 적합성, 주택개조 범위, 대상자의 주택개조 요구사항을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은 필요한 주택개조서비스 항목을 결정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주택개조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 과정 중 공사가 요청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리도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이 담당한다. 시공을 완료하면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는 개조된 주택을 재방문하거나 대상자와의 유선 상담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 발굴 및 선정부터 시공, 감리, 사후관리까지 주택개조서비스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는 <Table 5>와 같다. 전체 6개 기관 중 대상자 선정,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 결정, 사후관리의 3개 항목은 각각 6개 기관(100.0%)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행 빈도를 보였다. 반면 주택개조 시공은 자활센터 1개 기관(16.7%)만 진행하고 있어, 실제 시공 업무는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담당하기보다 외부 시공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임을 시사한다. 주택개조 시공업체 선정, 주택개조 시공감리는 5개 기관(83.3%)이 수행하고 있었으며, 대상자 발굴은 3개 기관(50.0%)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ypes of Tasks Performed by Participating Organization
2)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자 정보가 부족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참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상자 선정 회의의 필요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대상자의 정보가 대상자와 주택 상태를 이해하는데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4.6%로 나타났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9.1%)에 불과하였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대상자 정보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행정복지센터별로 정보에 편차가 존재했다. 대상자 연령, 성별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전달이 되지만, 신체적 특성 및 주택환경 특성에 대한 설명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Adequacy of Client Information
| Categories | f (# of participants) | % |
| Strongly disagree | 0 | 0.0 |
| Disagree | 3 | 27.3 |
| Neutral | 3 | 27.3 |
| Agree | 4 | 36.4 |
| Strongly agree | 1 | 9.1 |
| Total | 11 | 100.0 |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달받은 현장 정보가 없어서 트럭 주차가 가능한지, 자재를 옮길 만한 공간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러 가야 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공사 여건이 안 되어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응답자 7)
“대상자가 저장 강박 세대라는 정보를 모르고 들어갔는데, 현장에 가 보니 실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자료가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응답자 8)
“업무 구조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해당 가구에 정말 적합한 수리인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응답자 2)
대상자 선정 시 행정복지센터,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주택개조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이 행정복지센터 내부회의 결과만 전달받는 경우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전후 맥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워서 저희끼리 대상자를 결정할 때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과 주거전문가가 동행하면 좋겠어요. ” (응답자 5)
또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주택개조 및 고령자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상자 선정 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개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번 현장 방문 컨설팅 때 관계자 모두가 동행했는데, 그렇게 하니 현장에 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를 바로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다들 업무로 바빠 시간 맞추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좋겠어요.” (응답자 9)
3)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 결정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주택개조서비스 전반에 걸쳐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최대 방문 빈도는 다음 <Table 7>과 같이 평균 2.73회로 나타났다. 3회 방문이 6명(5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회 방문이 4명(36.4%), 4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1명(9.1%)으로 나타났다.
Table 7.
Frequency of Clients’ Home Visits
| Categories | f (# of participants) | % |
| 0 visit | 0 | 0.0 |
| 1 visit | 0 | 0.0 |
| 2 visit | 4 | 36.4 |
| 3 visit | 6 | 54.5 |
| 4 or more visit | 1 | 9.1 |
| Total | 11 | 100.0 |
| M (SD) = 2.73 (0.65) | ||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주택개조 우선순위 도출 체계의 미흡함, 주택개조 지원항목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 결정 시 판단 기준이 없어 주관적 판단이나 대상자의 의견에 의지하고 있었다.
“의뢰가 들어오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의뢰 중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가를 통해 점수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응답자 5)
주택개조서비스 항목의 경우 구・군별로 지원 범위 편차가 있었다.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는 다양하나 지역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안전바 설치, 방충망 교체, 단순 청소 등 서비스 항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주택개조 범위 설정을 위하여 현장 조사 중 주택개조 범위 설정 시 주거복지사 등 주택개조 전문가의 도움 필요도, 대상자의 주택환경 평가 기준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주택개조 범위 및 항목 결정 시 주택개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주택환경 평가 기준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주택개조 전문가 도움 필요도의 경우 ‘매우 그렇다’ 4명(36.4%), ‘그렇다’ 4명(36.4%) 등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사람이 전체의 72.8%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환경 평가기준 필요도 역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72.7%로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8.
Need for Professional Assistance and Housing Assessment Criteria
4) 주택개조 업체 선정 및 시공
주택개조 업체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시공업체 자체 발굴의 어려움과 시공업체의 품질평가 기준 부재가 언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시공업체 선정은 공식적인 선정기준이나 절차 없이 각 기관의 기존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중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택개조 시공을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택개조 사업은 민간 시공업체 입장에서 이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시공업체 발굴에 큰 어려움이 있고,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공업체를 직접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자체 시공이 가능한 자활센터의 경우 기업 내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공 교육을 통해 자체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공 품질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근로자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사업 특성상 민간 인테리어 공사에 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이윤이 적다 보니 업체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응답자 1)
“공공기관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업체 리스트를 공유해주면 좋겠어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테리어와 달리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이라 인건비만 받는 봉사활동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시공을 해 주는 업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응답자 1)
“우리는 자활센터다 보니 시공하시는 분들께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데, 자꾸 그만두시니까……. 드물게 몇 년간 공사를 잘해오시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셔야 해서 막막해요.” (응답자 7)
시공업체를 어렵게 발굴하여 주택개조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시공 품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 시공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공업체의 시공 품질 및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 필요도는 자체적으로 시공하지 않는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Table 9>와 같이 약 70%가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Table 9.
Need for Contractor Evaluation Criteria
| Categories | f (# of participants) | % |
| Strongly disagree | 0 | 0.0 |
| Disagree | 1 | 11.1 |
| Neutral | 2 | 22.2 |
| Agree | 3 | 33.3 |
| Strongly agree | 3 | 33.3 |
| Total | 9 | 100.0 |
5) 품질관리
주택개조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업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은 주택개조 완료 사실만 기록하고 사후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결과보고서 역시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만족도와 품질평가를 포함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시공 사례와 성과를 축적・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 시 차원에서도 결과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저희끼리 다음 주택개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조심하자’라고 참고하는 정도에 그쳐요.” (응답자 7)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기획서와 평가서가 있긴 하지만 활용도가 낮습니다. 이전에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보면 추가 지원할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유사 사업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못 됩니다.” (응답자 6)
주택개조 후 주택개조 전 과정에 대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위한 기준이 제공된다면 향후 관련 사업 개선에 도움이 될지를 자체적으로 시공하지 않는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Table 10>과 같이 약 80%의 조사대상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Need for Self-Evaluation Criteria
| Categories | f (# of participants) | % |
| Strongly disagree | 0 | 0.0 |
| Disagree | 0 | 0.0 |
| Neutral | 2 | 22.2 |
| Agree | 3 | 33.3 |
| Strongly agree | 4 | 44.4 |
| Total | 9 | 100.0 |
3. 주택개조서비스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의 인식
1) 운영체계 전반
현재 조사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모두가 전반적인 운영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택개조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별 계약 체계와 이를 관리할 통합된 서류 체계나 정보 공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은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시공업체를 모두 조율해야 하는 입장으로 행정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서비스의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효율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주택개조 관련 규정 마련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먼저 주택개조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 절차와 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조를 한 번 진행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매번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해서 서류 작업 등 행정력 소모가 너무 큽니다.” (응답자 7)
“공문으로 주택개조를 의뢰할 때 대상자의 소득 대비 지출, 부채 등 경제적인 상황이나 신체적인 애로사항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포함하면 좋겠어요.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아주 큰데, 지금 보내주는 자료만으로는 적절한 대상자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응답자 2)
“주무관과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소통 방식이 동마다 다르고, 분기마다 주무관이 바뀌어서 매번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해요. 게다가 민원 담당 주무관과 함께돌봄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이 달라서 협업이 어려워요.” (응답자 7)
주택개조 시공업체 선정 후 계약서, 서약서 등 행정 서류 처리를 위한 공통 양식 제공 및 활용 가이드라인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Table 11>과 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Need for Documentation Guidelines
| Categories | f (# of participants) | % |
| Strongly disagree | 0 | 0.0 |
| Disagree | 1 | 9.1 |
| Neutral | 0 | 0.0 |
| Agree | 4 | 36.4 |
| Strongly agree | 6 | 54.5 |
| Total | 11 | 100.0 |
주택개조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범위, 민원 대응 절차, 임차인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과정 및 사후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에 대한 대응 기준이 부재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임차 가구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개조가 끝나고 ‘물건이 없어졌다, 공사내역서를 가져오라’라며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개조 중 파손된 부분은 사비로 보상해 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응답자 7)
“월세 가구를 개조하면 월세를 올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개조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저소득 임차인에게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 2)
2) 교육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담당자들은 계약 절차, 행정 서류 작성, 관련 규정 등 실무 교육이 부족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시공 품질관리 등 주택개조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 절차와 법규, 주택개조 실무 및 품질관리를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비용 등 서류 처리에 관해 교육이 필요하고, 공사 범위와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기관 담당자에게 주택개조 과정 및 품질관리에 대해 가르쳐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자 6)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느끼는 교육프로그램 주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주택개조 방안, 각종 문서 이해 및 작성, 장애인・고령자 등의 신체기능에 대한 이해, 상황별 주택개조 시공 방법, 적정 예산 수립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Table 12.
Areas of Training Needs
주택개조 사업수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류에 관한 교육, 주택개조 전반에 대한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시 참여 의사를 질문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매우 그렇다’ 5명(45.5%), ‘그렇다’ 5명(45.5%) 등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비율은 9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사례 연구 결과, 주택개조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주택개조 범위 결정, 시공업체 선정, 주택개조 시공, 감리,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고령자의 신체 상태와 주거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택개조 범위와 항목 결정 과정에서도 전문성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업체 발굴의 어려움, 시공 품질평가 기준 부재, 형식적인 사후관리 체계 등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계약 체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행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와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원 대응, 임차인 보호, 서비스 제공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 또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담당자들은 주택개조 관련 전문지식과 행정 실무 교육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광역시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 운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사료된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센터 등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은 상이하였으나 유사한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행정 절차 간소화와 주택개조서비스 표준 양식 보급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업 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통합돌봄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 서식이 보급되었으나, 이는 통합돌봄 사업 전반의 절차를 다루는 양식으로 주택개조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부 분야에 특화된 현장조사서, 시공계획서 등의 표준 양식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통합돌봄 표준 양식과 연계하되 주택 사진 등 주택개조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통합 의뢰서 형태로 표준화하여 운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민원 대응, 임차인 보호,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포함한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분쟁에 대한 대응 기준이 부재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대상자 선정과 주택개조 항목 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특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평가 기준 부재가 합리적인 주택개조서비스 계획 수립의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개조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가 있으므로(Lee et al., 2022), 향후 주택개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신체 특성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주택환경 특성 및 낙상 위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거나 주거복지사와 같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과 주택개조 항목 결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족도 및 품질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공 사례와 성과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개조 결과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공 만족도, 하자 발생 여부, 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준화된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여 주택개조 우수 사례와 개선 사례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주거복지사와 같은 주택개조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담당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개조 관련 행정 절차와 법규, 주택환경 평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며, 주택개조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개조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 단계별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정한 주택개조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센터를 조사하였는데, 이들 기관은 보유 자원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 발굴, 욕구 파악,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에 강점이 있으나 시공 업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개조서비스 제공 상위기관 차원에서 시공품질이 우수한 지역 시공업체 데이터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자활센터는 시공 인력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개조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시공품질의 우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 자문 및 시공 인력 교육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 강점과 약점이 상이하다는 것은 특정 기관 유형이 주택개조서비스를 전담하는 방식만으로는 품질관리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어떤 기관이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취약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체계와 품질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택개조 관련 연구가 주로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의 운영체계와 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통합돌봄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현장 담당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서비스의 표준화, 전문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주택개조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고령자, 행정 담당자, 시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 주택개조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주택환경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고령자 대상 주택개조서비스의 중요성과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주택개조서비스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운영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