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은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투자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도 큰 만큼 가격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9조 원에 달한다는 자료가 나오면서 국민생활에서 관리비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는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완공된 이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공동주택단지의 물리적·기능적 진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일련의 비용을 관리비로 통칭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2018년도 관리비 자료를 분석하여 관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계량화 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비용 등의 단순비교보다는 관리비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 생활권역별 공용관리비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무관리1) 공동주택 관리비 이해
관리비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 공동시설이나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여 적립·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 퇴직금, 제세공과금 등 경직적인 성격의 비용인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등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개별세대에서 매월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사용료”,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말한다.
일반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중에서 운용·관리비용의 합계는 생애주기비용의 항목들 중에서 75~80%를 차지(Construction Industr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999)하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도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적절한 관리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그리고 관리비 투명성 제고라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나 언제부터인가 관리비 투명성 제고와 ‘관리 절감’이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는 2009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6개 항목을 공개2)하도록 하고 2010년 27개 항목, 2014년 47개 항목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2.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구성 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아파트의 물리적 특성을 비롯해 관리인원의 구성, 입지조건, 커뮤니티시설의 소유 등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비교를 유도하는 것 같은 정부나 언론의 자세는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에 대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비용의 세부항목별 거주가구가 부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고 있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비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등으로 구성된 공용관리비와 전유부분의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특성 및 관리비 항목의 범위 등에 따라 관리비 규모가 달라져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3.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선행연구
초기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관한 연구는 자료의 구득이 어려웠던 이유로 몇 개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이 있었고, 이후 관리비용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 고찰 혹은 절감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항목이 공개된 2010년 이후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공용관리비와 관리비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Huh(2013)은 울산시 소재 311개 아파트 단지 공용관리비를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DB를 만들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노후도가 5년 이상일 경우 공용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규모의 영향요인에서 300세대 이하일 경우 공용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이 공용관리비가 증가하며 위탁관리가 자치관리보다 공용관리비가 높았으나 유의수준에 들지 못하였다.
Lee, Kim, and Shin(2017) 는 2015년 서울시 의무관리단지 1,394단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선행연구 중 가장 많은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단지특성에서 주상복합여부, 대표평형 20평대, 30평대, 40평 초과, 경과연수, 계단식, 주차대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세대수, 전용률, 개별난방 요인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리특성 중 위탁관리여부, 세대당 관리인원, 전기단일계약, 연간소독횟수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시설 특성 중 승강기수, CCTV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비특성은 P형 화 재수신반방식은 정(+), 부스터펌프 급수방식은 부(−)의 영향을, 지역특성으로 강남권 여부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and Lee(2018)는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2016년 1~12월까지의 단위면적당 공용관리비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채취하여 분석하였는데 대단지일수록 자치관리가 위탁관리보다 우월하며 소단지일수록 위탁관리가 자치관리보다 우월하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관리의 경우 단지규모가 커지면 공용관리비가 하락하다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다시 공용관리비가 높아지는 지는데 이는 단지규모가 커질 때 규모의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대리인 비용 문제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Kim(2017)은 경기도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435개 단지의 2015년 1년간 평균관리비를 각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전용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세대수, 경비원수, 경과연수 등은 각 항목별 관리비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리상태표시는 모든 분석결과에 유의성이 없는 변수로 나타났고, 전용률과 관리방식, 복도유형도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비용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계량화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비용 등의 단순비교보다는 관리비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 생활권역별 공용관리비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3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고 관리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3)에서 구득했으며 관리비용 자료 수집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이다.
2. 연구내용
관리비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 공동시설이나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여 적립·사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4)에서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사용료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관련법에서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사용료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목이 하나의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는 입주민은 모든 항목을 관리비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관리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용관리비는 일반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로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세부적 사용용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Management Expenses Configuration
IV.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부산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5) 중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에서 대생활권은 동부산권, 서부산권 및 중부산권의 3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구·군별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15개 중생활권으로 계획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부산의 3개 생활권을 각각 분리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2018년 기준 부산시 의무관리단지는 1,057개이며 이중 자료가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57개 단지는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불성실한 단지의 자료는 직접 유선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각 생활권 소재 의무단지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주거전용면적(m2)당 공용관리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크게 단지특성, 관리특성, 시설특성, 관리비특성으로 대분류로 하고, 각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 분석을 참조하여 변수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부산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단지에 대한 12월간의 관리비용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이며, SPSS V25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생활권 분류는<Table 2>와 같다.
Table 2.
2030 Busan City Basic Plan Classification
Data. Busan City Hall, www.busan.go.kr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나타내는 회귀식은 다음 식(1)과 같다.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단위면적(m2)당 공용관리비의 영향요인을 단지특성, 관리특성, 시설특성, 관리비특성으로 분류하고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종속변수는 주거전용면적에 기초한 단위면적(m2)당 공용관리비를 해당 월의 특수성이나 계절적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12개월의 월 평균 공용관리비 부과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단지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는 다수의 선행연구6)를 참조하여 설정했으며 공용관리비에 높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구체적으로 단지특성과 관련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아파트,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했지만 가장 관측치가 많은 아파트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단지특성 중 단지의 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효과가 작용할 가능성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준공일) 이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노후화가 진행되어 공용관리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경과연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민이 관리방법(자치관리, 위탁관리)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리방법에 따라 공용관리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재검증을 위해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양방식에 따라 분양과 임대,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방식이 있는데 혼합방식은 관측치가 적어 제외하고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난방방식의 경우 개별난방은 난방에 필요한 가스비가 사용료로 분리되어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및 지역난방의 경우 난방비, 급탕비 명목으로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어 공용관리비에 편의 현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다수 지역에서 사용 중인 개별난방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단지특성 중 마지막으로 단지별 통로방식으로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식으로 구분하고 계단식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리특성과 관련하여 세대당 관리원수, 경비원수, 청소원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관리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공동주택을 직접관리하는 구성원들의 인건비 성격으로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주차관제/홈네트워크 유무와 전기계약방식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관제/홈네트워크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은 주차장에서 차량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공동주택의 전기공급 계약방식에 따라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으로 나누는데 세대수 및 부대·복리시설개수에 따라 계약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단지의 기반시설인 화재수신반방식과 급수방식을 변수로 채택하였는데 화재수신반방식에는 신호전송 방식에 따라 P형(Proprietary Type)과 R형(Record Type)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단지는 P형, 대규모단지는 R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선유지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채택하였다.
또한 급수방식은 부스터펌프(Booster Pump)방식과 고가 수조(Gravity Tank)방식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급수방식에 따라 공용관리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비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관리비 10개 항목 중 선행연구에서 공용관리비에 가장 영향을 높게 미친다고 이미 검증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을 제외하고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와 사용료로 분류되지만 공용비용 측면이 강한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화재, 배상책임보험 등)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Definition of a Variable
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다양한 특성들이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상호연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생활권 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 부산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개 생활권(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부산권)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산전체지역의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부산전체지역 1,000개 공동주택을 관측치로 하여 단지특성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value이 66.437이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adj R2값이 0.527로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IF값은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Busan Area Analysis Result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VIF |
|---|---|---|---|---|---|---|
| obs= 1000 | F=66.437 (p<0.000) | R2= 0.535 | adj R2= 0.527 | D-W= 1.893 |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세대수, 경과연수, 분양, 개별난방, 계단식 통로형태는 1%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수, 경비원수, 청소원수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관제무(無)는 5% 유의수준에서, 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승강기 유지비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부산권(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의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
East Busan Area Analysis Result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VIF |
|---|---|---|---|---|---|---|
| obs= 242 | F=19.328 (p<0.000) | R2= 0.595 | adj R2= 0.564 | D-W= 2.168 |
동부산권역 242개 공동주택을 관측치로 하여 단지특성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value이 19.328이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VIF값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주상복합단지 및 기타단지보다 단위면적당 공용관리비가 10%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공용관리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연수는 5%의 유의수준에서 공용관리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크게 나누는데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여 공용관리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공동주택의 공급유형 중 분양 공동주택이 임대 및 혼합 공동주택 보다 공용관리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난방방식 변수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운대 신시가지와 정관 신도시는 지역난방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통로방식과 관련하여 계단식이 복도식, 혼합식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관리특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세대당 관리원수, 경비원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청소원수는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설특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주차관제/홈네트워크 설비 유무에 따라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주차관제/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단지의 유지·보수비용과 이 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지의 차량통제를 위한 경비인력증가 비용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의 전기공급 단일계약방식 여부와 P형 화재수신반방식 및 부스터펌프 급수공급방식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관리비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는 모두 공용관리비에 정(+)의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건물보험료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서부산권(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의 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6.
West Busan Area Analysis Result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VIF |
|---|---|---|---|---|---|---|
| obs= 297 | F=13.312 (p<0.000) | R2= 0.448 | adj R2= 0.414 | D-W= 1.853 |
서부산권역 297개 공동주택을 관측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value이 13.312이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VIF값은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관측치 297개 단지 중 아파트 291개로서 주상복합단지 및 생활형주택 수가 너무 적어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수의 경우에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과연수는 5%의 유의수준에서 공용관리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크게 나누는데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여 공용관리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공동주택의 공급유형 중 분양 공동주택이 임대 및 혼합공동주택 보다 공용관리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난방방식 변수를 분석한 결과 개별난방방식이 공용관리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통로방식과 관련하여 계단식이 복도식, 혼합식, 타워형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관리특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세대당 관리원수, 경비원수, 청소원수의 분석결과는 공용관리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시설특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주차관제/홈네트워크 설비 유무에 따라 공용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부산권역은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동부산권과 마찬가지로 주차관제/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단지의 유지·보수비용과 이 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지의 차량통제를 위한 경비인력증가 비용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의 전기공급 단일계약방식 여부와 P형 화재수신반 방식 및 부스터펌프 급수공급 방식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관리비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는 모두 공용관리비에 정(+)의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건물보험료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부산권(중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의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7.
Middle Busan Area Analysis Result
| Variables | B | S.E. | β | t | p | VIF |
|---|---|---|---|---|---|---|
| obs= 461 | F=39.392 (p<0.000) | R2= 0.602 | adj R2= 0.587 | D-W= 1.800 |
중부산권역 461개 공동주택을 관측치로 단지특성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value이 39.392이며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VIF값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주상복합단지 및 기타단지보다 단위면적당 공용관리비가 1%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공용관리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연수는 1%의 유의수준에서 공용관리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크게 나누는데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여 공용관리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공동주택의 공급유형 중 분양 공동주택이 임대 및 혼합 공동주택 보다 공용관리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난방방식 변수를 분석한 결과 개별난방방식이 공용관리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복도유형과 관련하여 계단식이 복도식, 혼합식, 타워형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관리특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세대당 경비원수, 청소원수의 분석결과는 공용관리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원수는 그렇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설특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주차관제/홈네트워크 설비 유무에 따라 공용관리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전기공급 단일계약방식 여부와 P형 화재수신반방식 및 부스터펌프 급수공급방식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관리비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승강기유지비는 모두 공용관리비에 정(+)의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분석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Table 8>과 같다. 먼저 아파트, 세대수 변수는 부산지역과 동부산, 중부산이 같은 부(−)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서부산은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과연수는 전체 지역이 동일하게 부(−)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탁여부는 전체지역이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양여부, 계단식여부는 전체지역이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난방여부는 동부산권만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
Comparing Results by Region
| Variables | Busan Area | East Busan Area | West Busan Area | Middle Busan Area |
|---|---|---|---|---|
| Elevator maintenance | 2.302*** | 3.609*** | 1.226* | 1.434** |
관리원수는 중부산만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경비원수는 전체지역에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원수는 동부산권만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주차관제무(無)여부는 부산지역, 중부산권만 정(+)의 영향을 미치며, 단일계약여부, P형여부, 부스터방식여부는 전체지역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는 전체지역에서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보험료는 부산지역, 중부산권만 정(+)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단지특성 이외에 실제 관리현장의 인력이 미치는 관리특성, 공동주택의 기반설비인 시설특성과 공용관리비를 구성하는 요소를 선별하여 이들 특성들이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분류한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설정을 근거로 하여 동부산권, 서부산권, 중부산권으로 나누어 부산지역과 생활권역별로 각각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의 단지특성의 분석결과는 각 생활권별 특성 중 아파트여부, 세대수는 서부산권을 제외하고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과연수, 분양여부, 계단식여부는 모든 생활권이 부(−)의 유의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위탁여부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관리특성의 분석결과를 보면 세대당 관리원수, 경비원수, 청소원수는 공용관리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3개 생활권에서 대부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관리원수는 중부산권에서, 청소원수는 동부산권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공동주택의 시설특성 결과를 살펴보면 주차관제무(無)여부는 중부산권에서 정(+)의 영향을 주는 나타났으며, 단일계약여부, P형여부, 부스터방식여부는 모두 유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넷째, 관리비특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승강기유지비는 공용관리비에 정(+)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지만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공동주택은 건물보험료에 대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관리비의 결정요인이 생활권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단지특성, 시설특성, 관리인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순히 공용관리비 단위면적(m2)당 단가를 비교하여 관리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8년 1~12월까지 부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단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지역별 특수성에 기반한 변수를 최대한 억제한 일반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향요인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채,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요소를 특정하고 해당 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동주택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모든 요소를 독립변수로 확장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되는 정보 중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아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K-apt에 공개되는 47개 관리비항목의 단위면적(m2)당 단가가 부산시 표준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공용관리비가 높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59조에 따르면 잡수입(관리외수익)은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수입은 예비비 적립 또는 관리비로 차감하게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잡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차감관리비 계정으로 서로 상계하여 입력하는 단지들이 있어 공용관리비 총액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