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여년 전 주거복지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주거문제 있어 주거복지는 최대 쟁점이 되었다. 주택보급률은 1995년 86.0%에 지나지 않았으나, 전체 주택재고는 늘어나 2008년도 100.7%로 100%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고(MOLIT, 2021), 2015년도 주거기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거복지로 전환이 되었다(Yoon, 2020).
이에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은 주거지원필요계층1)의 주거수준과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주택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주거수준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청년·신혼·고령가구·저소득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는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환으로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주거복지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거복지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급여지원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주거복지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주택의 물리적 노후화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된 주택에 재난이 발생 할 경우 그 피해가 더 극대화 및 장기화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를 통해 주거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Choi & Moon, 2020; Kang & Park, 2020). 그러나, 현재 정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 저출산, 사회취약계층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장애인, 자녀양육세대 등 주택확보요배려자(住宅確保要配慮)2)의 다양한 주거지원사업3)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일본의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 주관의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Smart Wellness Housing Promotion Project) 특성을 분석하고 각 사업에 적용된 사례의 운영현황과 물리적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자료는 향후 한국의 현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필요계층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주거복지 및 선행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라는 용어가 주거정책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주거복지 관련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주거복지정책의 확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이며, 2003년 건설교통부(2008년 2월 이전)산하 주거복지과가 신설되었고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Jin, 2017), 이제까지의 통합급여체계는 다양한 빈곤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를 도입하였고, 2015년 이후의 주거급여는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어 여러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며(Yoon 2020), 국내 주거복지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Kim, 2019; Kang, & Park, 2020)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의 정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Yoon, 2020). 또, 주거복지법을 기초로 통일된 주거지 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및 사업진행의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와 선험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주거복지정책과 그 배경 및 외국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문제 혹은 개선안에 관한 연구는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주거복지정책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Oh, Park, & Kim, 2015). 주거복지분야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및 주요 범주에 대한 연구(Seo, 2009; Nam, Choi, & Cho, 2010)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제시하였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로는 비영리 민간부분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Lee & Kim, 2016). 또한,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가구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Joo, 2019)을 제시한 연구로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제시하였고, 고령자, 장애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탈노숙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을 분석(Hwang, Noh, & Kim, 2020)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탈북민(Park, & Shin, 2005), 이주 노동자(Yeo, 2015)의 비주택이나 임대료가 낮은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통해 법제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 등 주거복지 수혜대상자별로 주거복지의 연구들이 있다.건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불량주거대책(Kim, Shin, & Kim, 2015)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의 집단 무허가 불량주거지들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불량 주거지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혹은 서비스, 주택 및 시설 디자인, 주택 개조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왔다.
2. 일본의 주생활기본법과 주생활기본계획
해외 선진국 중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주거안정화 정책을 전개해왔다. 2023년을 기준으로 세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것에 따른 빈집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일본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 및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세대수 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춘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중심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진에 대한 주택 및 시가지의 안전확보, 고령자와 자녀양육세대에 맞는 거주환경정비, 환경문제의 대응, 지역의 전통·문화와 조화로운 거주환경을 마련하며,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세이프티넷 확보 등 주택과 주거환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하고 풍요롭고 매력적인 주생활실현을 추구하는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Nakazawa, 2019).
이에 일본은 2006년(平成18年) 「주생활기본법(住生活基本法)」을 공포·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택재고 확보,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 주택시장의 환경 정비, 주거빈곤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거리만들기와 함께 주거지역의 거주환경의 향상 및 복지시책과 거주서비스의 향상 등 주거를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전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주택기본법」이 아닌 「주생활기본법」이라 명칭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생활기본계획(Japan’s Basic Law for Housing and Basic Plan for Housing)」의 수립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있다. 「주생활기본계획」의 책정은 주택의 질적 향상으로 이행이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won, 2013).
<Table 1>은 일본의 주생활기본계획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은 일본사회의 변화에 맞춰 2016년(平成28年) 「주생활기본계획」에서는 1) 거주자(residents’ perspective), 2) 주택재고량(housing stock perspective), 3) 산업·지역(industrial and regional perspectives)으로 나누어 실시되었고, 2021년(令和3年) 3월 「주생활기본계획」에서는 1) 사회환경의 변화(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2) 거주자·커뮤니티(residents and communities), 3) 주택재고·산업(housing stock and the housing industry)으로 변경하여 각 시점에 맞는 8개의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시책을 정해두고 구체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Table 1.
Changes in Japan's Concept of the Basic Plan for Housing
| Timing and Objectives of the Basic Plan for Housing | |
|---|---|
| Announcement on March 18, 20164) | Announcement on March 19, 20215) |
| Objective 1: provide housing where the younger generation and childrearing families who wish to marry and have children can live secure live Objective 2: provide housing where the elderly can live in- dependently Objective 3: provide housing security to those who need special assistance in acquiring | Objective 1: provide a new residential style in response to new lifestyles and the promo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Objective 2: provide safe housing materials |
| Objective 4: establish a housing recycling system Objective 5: make safe and high-quality housing available thorough renovation and remodeling Objective 6: promote the use of rapidly increasing vacant houses | Objective 3: housings suitable for having and raising children Objective 4: a community where the elderly can live with peace of mind Objective 5: maintenance of the safety net function |
| 3) Industrial and regional perspectives | 3) Housing stock and the housing industry |
III.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성과 사업관련 홈페이지6)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중 주거지원필요 계층을 위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주거지원사업의 사업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초고령·저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선험적 주거지원 사례로써 일본의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을 선정하였다.7) 최근 2019년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Smart Wellness Housing Promotion Project)은 서비스형고령자주택정비사업(Service-typ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the Elderly),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Safety N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3개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구내용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항목을 추출한 각 사업의 사업목적, 사업등록제도의 특성, 사업의 공급지원 특성을 파악하였고, 각 사업의 구체적 사례로 서비스형고령 자주택정비사업은 가나자와시의 ‘쉐어가나자와’, 세이프티넷 주택개수사업은 도쿄도의 ‘엘쉐아트 하무라’, 주거환경정비 모델사업은 가마쿠라시의 ‘가마쿠라 다세대 간 교류거점 프로젝트’이다. 대표적 사례는 각 사업관련 선행연구와 홍보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하여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최근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각 사업대상의 운영과 각 사례별 물리적 공간구성 특성을 파악하여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2>.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장조사연구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디지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본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의 특성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에서 스마트웰니스주택이란 고령자, 장애인, 자녀양육세대 등의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환경이다.8)
2014년 스마트웰니스 주택추진사업(Smart Wellness Housing Promotion Project)은 ① 서비스형고령자주택정비사업, ② 스마트웰니스거점정비사업,9) ③ 주택확보요배려자안심거주추진사업,10) ④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모델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9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은 ① 서비스형고령자주택정비사업,⑤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Safety N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⑥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Figure 1>.
1) 서비스형고령자주택정비사업의 특성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 중 서비스형고령자주택정비사업의 특성는 <Table 3>과 같다.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이 연계 아래 「고령자의 거주안정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거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등록이 시작되었다. 10년 이상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고령자 단독세대와 고령자 부부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고령자 맞춤형구조(배리어프리구조, 일정면적 및 설비)를 갖춘 주택에서 개호와 의료를 연계해 고령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10년 이상 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Typ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the Elderly
| Service-typ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or the Elderly14) | ||
|---|---|---|
| Enactment year | 2011 | |
| Project aim |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secure housing to support the elderly in conjunction with nursing and medical care needs as the number of elderly couples and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increases. The project provides support for the elderly in connection with barrier-free structures, long-term care, and medical care to ensure secure housing for the elderly. | |
| Registration criteria | Registration system for the service-type housing for the elderly: Registration throughout the prefectures of Japan for 10 years or more based on Service-type Housing for the Elderly for houses that meet the standards for providing housing support, such as barrier-free structures and situational awareness services. | ![]() (secondary source citation: https://www.toshiseibi.metro.tokyo.lg.jp/juutaku_seisaku/pdf/116kouyutin_panf01.pdf) |
| Scale and facilities | ||
| Barrier-free structure (corridor width, removal of steps, installation of handrails) | ||
| Services | ||
| Nursing insurance service: the resident chooses the services he/she needs | ||
| Terms of the contract | Insurers cannot unilaterally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long-term hospitalization | |
| Supply support | Housing | |
| Renovated buildings 1/3 (upper limit: 1.95 million yen/facility) | ||
| Support facilities for the elderly | ||
| Renovated buildings 1/3 (upper limit of 10 million yen/facility) | ||
등록기준은 각 전용부분의 바닥면적이 25 m2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각 전용부분에 부엌,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대, 욕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배리어프리구조(복도폭, 단차제거, 핸드레일 설치)로 계획하고 있다. 서비스에서는 케어 전문가(care professionals)가 적어도 하루 중 건물에 상주하고, 안부확인서비스(safety check service)와 생활상담서비스(life counseling service)를 제공한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의 경우 1/10, 개수의 경우 1/3의 직접보조가 있고, 시설 신축의 경우 1/30, 개수의 경우는 1/3를 보조하고 있다.11)
2)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의 특성
세이프티넷주택개수(住宅改修)사업은 2017년(平成29년) 10월 25일에 개정된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시되었고, 주택확보요배려자원활입주임대주택(住宅確保要配慮者円滑入居賃貸住宅)등록제도가 창설되어졌다.12) 주택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근간이 되는 공영주택을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의 빈집과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과 공실을 활용한 주택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적용 대상범위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소득월액 158,000엔 이하), 이재민(지진발생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자녀양육세대(고등학생 이하)와 국토교통성령에 의한 외국인, 동일본대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 이재민, 현(縣)이나 시정촌(市町村)이 공급촉진계획에서 지정한 자 등 주택확보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폭 넓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입주를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주거안전망 제도이다.13)
세이프티넷주택제도는 주택확보요배려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이며, 등록주택의 개수·입주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거주지원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은 주택확보요배려필요자를 위해 공영주택(公營住宅)17)에 준하는 임료대로 주택확보의 도움이 필요한 입주를 거부할 수 없는 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등록하는 제도를 통해 장기간 거주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등록을 위한 규모, 구조 등 일정한 기준은 내진구조, 각 주호의 바닥면적인 25 m2 이상(쉐어하우스의 경우 전용거실 9 m2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주택전체의 면적은 15 m2×거주인수+10 m2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 부엌, 식사실, 화장실, 욕실, 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있다.
등록주택의 유형으로는 등록주택(Registered housing)과 전용주택(Exclusively residential housing)이 있다. 등록주택은 주택확보요배려자이외의 대상자도 입주가 가능하고 등록할 때 입주 가능한 주택확보요배려자의 범위 한정이 가능하다. 전용주택은 주택확보요배려자와 그 친척 등에 한하여 입주를 한정하며 국가와 지방단체에 의한 주택개수 및 입주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급지원으로는 등록주택의 개수나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택 종류에는 주택확보배려가 필요한 입주자를 거부할 수 없는 주택인 등록주택(登錄住宅)이 있고 등록주택전체에 대해서는 등록주택전체에 대한 지원책과 주택확보요배려자가 입주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 주택확보요배려자만이 입주가능한 주택으로서 등록한 전용주택에 대해서는 개수비용에 대한 보조, 등록협조보조(등록협력보장금)가 지원된다. 거주지원법인(居住支援法人)18)은 2019년 5월 6일에 38도도부현(都道府縣) 213법인이 지정되었고, 임대주택의 입주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보호 등의 생활지원, 등록주택의 입주자의 임대료채무보증(家賃債務保言正)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Table 4>.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Safety N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 Safety N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15) | ||||
|---|---|---|---|---|
| Enactment year | 2017 | |||
| Project aim | The number of people who need assistance in securing housing, for example,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childrearing households, is expected to increase, but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the basis for housing safety nets, is insufficient. The project provides a new housing safety net using vacant houses or rooms in the private sector. | |||
| Registration criteria | A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that cannot refuse those in need of housing security | |||
| Maintenance period for people in need of assistance for housing: 10 years or more | ||||
| Housing registration standards | ![]() (secondary source citation: https://www.juutakuseisaku.metro.tokyo.lg.jp/juutaku_seisaku/pdf/pamphlet_lender.pdf?200402) | |||
| Exclusively residential housing: registered as an exclusively residential housing when registering as rental housing exclusively for those in need of assistance for housing | ||||
| Supply support | ||||
| Subside rate: 1/3 of renovation expenses (upper limit of 500,000 yen) | ||||
3)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의 특성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19)은 인생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사회에서 있어 고령기의 장기화를 지지하는 주거, 환경과 다양한 세대가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특성과 라이프스테이지(life stage)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욕구에 대응한 고령자, 장애인, 자녀양육세대 등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업은 (a) 과제설정형(task-setting type), (b) 사업자제안형(project proposal type), (c) 사업육성형(project development type) 3가지 종류가 있고, 2021년 특정과제 대응형(specific task response type) 이 추가되어 진행되었다<Table 5>.
Table 5.
Case Overview of Service-Type Housing for the Elderly
| Facility overview | |||
|---|---|---|---|
| Address | Wakamatsu-cho, Kanazawa, Welfare facilities (http://share-kanazawa.com/index.html) | ||
| Name | Share Kanazawa | ||
| Foundation | 2014 | ||
| Total floor area | Approximately 8,000 m2 | ||
| Building size | 25 Blocks (1 floors 19 blocks, 2 floors 6 blocks) | ||
| Local facilities attached to the housing | 32 service-type housing units for the elderly, 8 student-type housing units, 42.08-43.74m² (12.72-13.23 pyeong), LDK, bedroom, builtin closets, bathtub, wash basin, bathroom, balcony, IH use in each room, pet facilities (small dogs only) | ||
| Costs | |||
| Two persons | 85,000 yen per month, 25,000 yen for utilities, 30,000 yen for life counseling, total of 140,000 yen | ||
| Service costs | pre-reserved meal provision, 500 yen in the morning, 800 yen in the evening; care for bathing, bowel movements, care for meals (covered by nursing insurance), household chores such as cooking, washing, cleaning; health care services (health counseling, blood pressure measurement) | ||
| Other services | free services (use of bathing facilities within the compound, information, parcel storage, garden); paid services (use of restaurants, special fees for various cultural events, laundry, washing room, shopping chores) | ||
| Site plot plan | ![]() | Picture of appearance | ![]() |
(a)과제설정형(課題設定型)은 국토교통성이 설정한 주제에 따른 선도적(先導的)인 대처를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양육세대를 위한 주택정비사업, 둘째, 공동리빙, 어린이식당, 장애인의 취업 등 다양한 세대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교류거점 정비사업, 셋째, IoT 활용에 의한 효율적 돌봄이나 지역의 고령자 돌봄이 효과적으로 가능한 고령자 주택정비 사업, 넷째, 고령기의 적합한 주거지로의 이사와 리모델링에 관한 상담기능 정비사업, 다섯째, 자녀양육지원시설이나 다세대 교류거점, 쉐어오피스와 같이 주택단지재생에서 거주계속기능을 갖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b) 사업자제안형(事業者提案型)은 제안자가 직접 사업주제를 제안하고 선도적인 대처를 하는 사업, (c) 사업육성형(事業育成型)은 (a) 과제설정형과 (b) 사업제안형을 사업화하기 위한 조사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1년 (d) 특정과 제대응형(特定課題對應型)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해 빈집 등의 개수에 따른 주거제공과 보호 또는 자립지원을 함께 실시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여 코로나19시대에 변화된 주거복지 현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의 보조율은 주택과 시설의 정비비에 대해서 신축의 경우 건설공사비의 1/10, 개수의 경우는 2/3, 기술 검정비의 2/3를 보조해 주고 있다.
2.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의 사례
1) 서비스형고령자주택사업의 사례
<Table 6>은 쉐어가나자와(Share金澤)의 시설개요이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사례로 쉐어가나자와는 이시가와현가나자와시(金澤市)에 위치하고 있고, 2014년 4월에 개원하였다. 복합형의 복지타운으로 고령자, 장애인, 학생이 거주하고 커뮤티니 레스토랑 등을 설치한 마을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부지는 크게 5개의 구역 SOUTH, EAST, MIDTOWN, NORTH, WEST로 나누어진다. 물리적 공간구성 특성은 SOUTH에 온천, 식당, 고령자데이케어서비스, 방문보호, 생활보호시설이 있으며, EAST에는 장애인입소시설, 식당, 세탁소, 아동발달지원센터, 지역스포츠시스템연구소, NPO법인학교, 학생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Table 6.
Case Overview of the Safety N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 Facility overview | |||
|---|---|---|---|
| Address | Hamura, Tokyo | 1st floor plan (share space) | ![]() |
| Name | Elsheart Hamura (https://elsheart.org/) | ||
| Foundation | 2019 | ||
| Total floor area | Gross floor are: 1,472.56 m2, individual floor area: 12 m2 | ||
| Eligible for residence | The elderly, the disabled, victims of catastrophes, low-income persons, foreigners, etc. | ||
| Classification | Shared-living residence (shared house) | ||
| Operator | Hue Life Corporation, Ltd. | ||
| Services | Employment support, regular counseling, life support | ||
| Composition | Four floors of RC (59 households in total, 49 renovated), public space (front door, local open cafe, kitchen, public bathroom, private shower room on each floor, guest room), private bedroom, laundry room on each floor, washroom | 3rd floor plan (private room) | ![]() |
| Details of renovation | Barrier-free structure, room layout change, renovation based on inspection | ||
| Costs | 45,000 yen for rent, 10,000 yen for utilities, one month’s rent for deposit, one-year contract period20) | ||
| Facilities | ![]() | ||
MIDTOWN에는 서비스형고령자주택, 학생주택, 장애아입소시설이 위치하고, NORTH에는 생활용품판매점, 식당 등이 위치하고, WEST에도 서비스형고령자주택과 학생주택이 있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에는 1인고령자세대 또는 고령자(60세 이상인 자 또는 요양 보호필요자 또는 보호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함)와 동거인(배우자, 60세 이상 친척, 요양보호필요자, 보호지원필요자 인정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의 친척, 특별한 이유로 동거가 필요하다고 지사가 인정하는 자)가 입주가능하다.
운영의 특성은 ‘액티브 에이징’에 기초한 거리만들기이다. 이제까지의 수직형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학생, 고령자도 차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다. 이곳의 상징적인 와카마츠공동매점(若松共同賣店)은 서비스고령자용 주택의 주민을 중심으로 매입부터 판매까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23) 학생주택의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집세를 할인해 주는 구조이며, 액티브 에이징을 위한 세탁소, 다양한 취미교실 등 개성있는 상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NPO법인 자연학교와 지역스포츠시스템연구소가 입주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서비스형고령자주택정비사업은 고령자를 위한 거주 안정과 함께 스마트웰니스추진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 하기 위한 사회적 혼합(social mix)특성을 갖는 사업이다.
2)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의 사례
<Table 7>은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의 사례인 엘쉐아트 하무라의 시설개요이다. 엘쉐아트 하무라는 거주지원 법인으로 도쿄도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 형서포트 쉐어하우스이며, 건축 후 28년이 지난 기숙사를 도쿄에서 첫 공동거주형의 세이프티넷(사회안전망주택)으로 2019년에 리모델링이 완공되었다.
Table 7.
Case Overview of the J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 Facility overview | |||
|---|---|---|---|
| Location | Kanagawa Prefecture, Kamakura | Overall layout plan | ![]() |
| Project name | Exchange Base Pilot Project between Kamakura and Multiunits 21) | ||
| Year selected | 2019 | ||
| Proposed by | Nasumachi Village Building Co., Ltd.22) | ||
| Project them | a. Tash-setting type (support different households, maintain the local base for exchange, and renovate elderly housing for long and healthy living (role, nursing prevention) | ||
| Project aim | Improve community hubs with various functions using closed schools and promote exchanges, activities, moving, and settlement of households. In Nasumachi, there is a lack of housing suitable for work, income, and health, and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with the young and old residents moving out. Maintain functions to live in the area, such as "housing", "food", "care", "work", and "exchange" by using closed schools. By integrating the maintained facilities, the aim is to connect with housing suitable for one's age and health conditions, exchange activities between households, and promote moving and settlement. | ||
| Operator | Community Net Co., Ltd. | Facilities | ![]() 1st floor of school building (local farm stores, cafes) |
| Project period | February 2019-December 2021 | ||
| Project details | Renovation of indoor swimming pool (service-type elderly housing, visiting care) 1st floor of school building (shared community cafe, daycare service space, child development support center, employment support center, exchange space, visiting care), etc. 2nd floor of school building, safety net housing, simple accommodations, etc. | ||
이 사업의 특성은 배리어프리 공사, 인스펙션(inspection)24)에 의한 공사에 따라 주택진단, 건물검사, 건물현황조사 등을 통해 단지 주택의 상태를 파악한 후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는 건축물의 품질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서비스로 거주 적합도 평가를 평가하였다. 물리적 공간구성 특성은 1층에 공용공간으로 지역개방카페(취업지원)를 통해 기업소개, 채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방문요양보호와 방문간호를 통해 생활지원이 이루어지며, 정기면담도 실시하고 있다. 공용공간(현관, 카페, 샤워룸 등)의 개수(改修)를 통해 거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의 사례
<Table 8>은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의 사례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마쿠라시(鎌倉市)의 가마쿠라(鎌倉)·다세대간 교류거점 프로젝트이다. 나스마쯔마을만들기 주식회사는 사업진행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폐교가 된 구아사히초등학교(|日朝日小學校)를 주민 참가형으로 주거, 일, 교류를 통한 공생형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재생하기 위해 2019년 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 개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폐교의 재생공간은 4개의 존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간호대응고령자주택은 실내수영장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고령자주택(세이프티넷주택)으로, 요양과 간호의 기능을 갖춘 지역의 이주거처지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다세대·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은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의 요양·복지 서비스를 같은 층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다세대의 교류나 활동이 가능하여 고립되지 않는 장소를 제공한다. ③ 장애인, 고령자의 자립생활 구역은 교정(校庭)에 장애인 그룹홈과 자립형 고령자주택을 신축하여 건강유지와 자립을 지원하고, ④ 방재거점구역은 개개인의 실정에 맞춘 근로방식이 가능한 취업공간, 재해 시나 긴급사태의 이용가능한 방재거점(防災據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의 물리적 공간구성 특성은 공생형(共生型)커뮤니티 공간으로 1층에는 카페, 데이서비스공간, 아동발달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교류공간, 방문요양, 데이서비스 등을 배치시켰고,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2층에는 고령자, 장애인, 자녀양육세대, 외국인 등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거주할 수 있도록 세이프티넷주택과, 간이숙소, Tenant Space(임대계약사무소)를 배치하여 서비스제공의 질적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4) 종합분석
이 연구는 현재 일본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 2019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의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정비사업,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에 대한 특성과 ‘쉐어가나자와’, ‘엘쉐아트 하우마’, ‘가마쿠라 다세대 간 교류거점 프로젝트’ 각 사업의 사례들의 특성을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사업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을 배경으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실현하기 위해 고령자단독세대와 부부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의 규모와 배리어프리 구조의 하드기준을 마련하고 안부확인·생활상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와 생활지원 측면에서 포괄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자녀양육세대 등 주택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해 민간의 공가 및 공실을 활용한 새로운 주택 안전망 제도로 주택확보요배려자전용의 주택으로 등록(등록주택과 전용주택)하고 공영주택에 준하는 임대료로 10년 이상의 관리기간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고 있으며, 주택확보가 필요한 계층을 폭 넓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입주에 필요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임대료채무보증 등은 거주지원법인인 체제를 만들어 실질적인 주거복지지원사업 활동을 전문회사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각 주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은 고령자, 장애자, 자녀양육세대 등의 거주안정 확보 및 건강의 유지 및 마을 만들기 추진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세대 교류 촉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주택이나 시설의 건 설 및 수리 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의 사례에서 쉐어가나자의 물리적 공간구성은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고령자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 문화활동공간으로 마련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고령자 자신의 수입를 확보하고, 고령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세이프티넷 주택개수사업의 엘 쉐아트 하무라는 주택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성능이 확보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인스펙션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개방카페를 통해 사회자립지원의 공간을 구축하고 거주자가 효율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의 가마쿠라 다세대 교류거점공간은 폐교를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의 재생과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공생형(共生型) 커뮤니티공간으로 카페, 데이서비스공간, 취업지원공간, 다세대 교류공간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를 도모하고 있었다.
V. 결 론
일본의 주택확보필요계층을 위한 주택사업의 운영과 사례분석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육아세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 학생의 사회적 혼합과 빈집과 공실활용, 지역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운영과 방향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2006년 「주생활기본법」을 공포하고 시행하면서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 사회, 세대수 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와 주택 및 시가지의 안전확보, 고령자와 자녀양육세대에 맞는 거주환경정비, 비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세이프티넷 확보, 환경문제의 대응, 지역의 전통·문화와 조화로운 거주환경 등 주거환경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주생활기본계획의 시점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한 후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체적인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의 기본방향에 맞춰 주거지원사업의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관련법의 정비와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의 수요계층을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에서 보다 폭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형고령자주택은 2011년 10월부터 10년 이상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규모와 설비, 서비스(생활지원서비스와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이프티넷주택개수사업 민간의 공가 및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공영주택에 준하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한다. 주거환경정비모델사업은 자녀양육지원시설, 다세대교류거점, 거주계속기능을 갖춘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선도적 사업주제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특성과 라이프스테이지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욕구에 대응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각 사례의 물리적 공간구성은 쉐어가나자와는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고령자와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 문화활동공간이 있고, 엘 쉐아트 하무라는 카페를 통해 사회자립지원의 공간을 구축하였으며, 가마쿠라 다세대 교류거점공간은 폐교를 활용하여 카페, 데이서비스공간, 취업지원공간, 다세대 교류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었다.
이렇듯 일본의 주생활기본법을 기초로 통일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설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웰니트주택추진사업이 특성과 사례의 운영 및 물리적 공간구성의 특성을 통해 주거지원필요계층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유형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형 특성에 맞는 모델을 찾아가는데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주거지원사업모델과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관련기관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고, 실제 스마트웰니스주택추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및 시설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 등의 문제점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