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December 2022. 109-117
https://doi.org/10.6107/JKHA.2022.33.6.109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III.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실태 분석

  •   1. 연구 분석 방법

  •   2. 전국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 및 고령화 추세

  •   3.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

  • IV. 주택 및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사례조사

  •   1. 사례조사 개요

  •   2. 농촌 고령세대의 주택 안전・편의 문제

  •   3. 농촌 마을 및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2년 유엔이 발표한 ‘비엔나 국제 고령화 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에서 고령세대는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와 주택에서 존엄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이후, ‘지역에서 나이 들기(AIP: Aging In Place)’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화두가 되었다. ‘지역에서 나이 들기’의 본령은 고령세대가 모든 세대와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노년기의 신체활동 특성과 생활양식을 인간 생애주기의 정상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주거환경의 불편과 위험 없이 존엄하게 생활하도록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인구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역에서 나이 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고령세대 스스로도 병원 혹은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생활하여 익숙해진 장소에서 여생을 보내는 생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주거 여건은 고령세대들이 존엄하게 살아내는 데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농촌 지역의 주택들은 물리적 상태가 열악하여 고령세대의 일상생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마을 안에서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걷고 생활하는 데 제약이 많다. 농촌 지역은 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고령세대들이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해야 한다. 도시 지역보다 고령 세대의 인구 비율이 더 높은 농촌 지역에서 ‘지역에서 나이 들기’를 실현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제기되는 이유이다.

애초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 개념 사회 약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보는 최소주의적 개념에 가까웠으나, 점차 보편적 주거권의 관점을 수용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Kim, 2006). 이를 통해,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의 취지와 내용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 주거복지 정책은 정책 도입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주거약자의 최저주거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점차 임대주택 공급, 사회 약자 대상의 주거비 지원, 주택의 안전성 확보 등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주거 수준의 적정성 보장, 지역사회 단위의 주거환경 증진 등의 내용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접근하는 농촌 고령세대 주거복지 개념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물리적으로 소외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 주택 및 마을, 지역사회의 물리적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농촌 지역사회의 돌봄방식을 고령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농촌 주택이 농촌 고령세대들의 신체조건과 행동방식에 맞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개선하고, 둘째, 농촌 마을과 지역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변화시키며, 셋째, 농촌 고령세대의 수요에 맞게 주거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사회의 돌봄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복지의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나이 들기’ 관점에 입각한 농촌 고령세대 주거복지의 개념을 농촌 주택과 마을・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을 고령인구의 신체활동과 건강 특성, 주거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돌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를 벗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고령세대의 돌봄 서비스 또한 주거복지의 내용임은 분명하나, 이 연구의 논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고 연구 내용으로 다루지 않으려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에서 나이 들기’1)의 관점에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세대의 주거 실태를 분석하여 주거복지 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농촌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고령세대를 위한 주거복지의 지향을 담고 있는 담론 중에서 AIP, 즉 노인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AIP 개념은 1982년 UN에서 공표한 ‘비엔나 국제 고령화 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에 고령세대 돌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지역사회는 인간의 출생에서 유년기와 청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세대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도 AIP 개념은 지역사회는 고령세대가 여생을 보낼 만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Pastalan, 1997). Kim et al.(2015)은 AIP를 실현하려면 고령세대의 지속가능한 거주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령세대 돌봄에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 고령세대 주거 문제를 도시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농촌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제기되었다. Lee et al.(2006)은 농촌 고령세대들이 도시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하고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된다고 보고, 농촌 고령세대의 농작업 애로, 노후주택의 방수 및 구조 붕괴 위험,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 고령세대의 사회연결망과 주거환경, 서비스 이용 수요 등의 특성을 검토하면서 농촌의 AIP 실현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Choi et al.(2018)은 농촌 고령세대들이 도시에 비해 이웃 관계 및 주택 만족, 물리적 만족, 주거 애착 등이 높아 AIP를 실현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대신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고령세대 주거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ee et al.(2017)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세대들은 장소 애착과 이웃과의 연대감, 농촌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등의 인식이 도시에 비해 높아 공동체적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AIP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용이하다고 설명한다.

고령세대 주거복지를 개선하려면 기존에 시설 조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협력, 주거복지 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Kim(2019)은 고령세대 주거 보장을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Kang et al.(2019)는 고령세대 주거복지 대안으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고령세대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Oh & Lee(2020)는 AIP 관점에서 전문인력 양성, 중간지원조직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등이 농촌 고령세대 주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세대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고령세대가 거주하는 도시, 농촌 등의 지리적, 장소적 특성에 따른 거주특성, 생활방식, 주거 개선 수요 등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여, 문제 인식과 대안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선호가 고령세대의 세부 계층, 농촌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생활시설 등 특정 주거방식을 농촌 주거복지 일반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문제도 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악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한 지리적 소외, 농업 등 경제활동, 농촌 주택의 취약성에 따른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미래 농촌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령세대를 단순히 주거약자가 아니라 마을의 구성원으로 이해해야 하며, 농촌 지역사회와 마을 전반을 고령자 위주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마을 단위 주거환경 및 개별 주택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더불어, 농촌 거주 고령세대들의 일상생활 특성 및 실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주거생활의 불리함과 안전・편의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농촌 주거복지의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III.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실태 분석

1. 연구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전국통계를 활용한 전국 단위 통계분석, 고령화 경향이 심각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및 전국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우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별 인구분포 데이터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인구격자정보(1 km2)를 GIS 지리정보데이터로 가공, 분석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세대의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과 거주 특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등의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실태와 주거복지 수요를 파악한다. 특히, 주거실태조사 자료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를 별도 집계하고, 도시(동 지역)와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세대에 대한 주거 특성을 비교하고 주거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복지 수요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고령세대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은 농촌 마을 22곳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례조사를 수행한다. 사례지역은 전국 농촌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인구격자(1 km2)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세대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격자 399개를 도출하여, 해당 격자 내에서 농촌 마을의 정주 특성을 지니는 자연마을 22곳을 선정하였다.2)

주민설문조사는 사례지역 마을 22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세대 440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방문조사 방식으로 수행했다. 설문조사 항목은 건강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 주택 이용 특성, 마을 일상생활 부문으로 나누어, 고령세대의 신체활동과 생활방식 특성에 따른 주거생활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수행한다.

현장 방문 조사는 사례지역 중에서 평야, 산간 등 자연마을의 지리적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Table 1>과 같이 마을 4곳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현장 방문 조사는 개별 주택 차원에서 주택 관리 현황 및 설비 실태, 주택 진입부의 이동 용이성,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취약성을, 마을 주거환경 차원에서 마을 내부의 고령세대 시설 특성, 마을 내외부의 이동・보행 환경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Table 1.

List of Case Areas and Characteristics(Unit: persons, %)

Village Population over 65 (persons) Aging Rate (%) Geographical features
Joogwang village
(Chungcheongnam-do, Cheongyang-gun)
19 86.4 plain
Samsil village
(Chungcheongnam-do, Boryeong-si)
39 84.8 mountainous
Bangjuk village
(Jeollabuk-do, Gochang-gun)
19 82.6 plain
Yongji village
(Jeollabuk-do, Sunchang-gun)
21 80.8 mountainous

2. 전국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 및 고령화 추세

국토지리정보원의 인구격자정보(1 km2)를 활용하여 65세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1%가 넘는 초고령 지역은 약 48,600 km2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8.4%를 차지하고 있다.3) 또한, 인구격자 내의 고령세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도 15,390 km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2.

Spatial Distribution and Extent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in 2020 (1 km2 Grid)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2-033-06/N0450330610/images/Figure_khousing_33_06_10_T1-1.jpg
Under 14% 14%~ under 21% 21%~ under 50% 50%~ under 80% 80%~ 100%
Area (km2) 2,942 3,259 33,210 14,939 451

Note. Analysis result of population grid data extracted fro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im et al.(2018)에 따르면, 향후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져, 2040년에 이르면 고령세대 인구가 3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에서 고령화 정도가 특히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촌 지역에서 고령친화적 주거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Changes of Elderly Population Ratio in Rural Areas(Unit: %)

Year 2015 2025 2040 Annual rate of Change
Rural Areas (Eup, Myeon) 20.9 25.7 34.0 1.96

3.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실태 및 정책 수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2019년 기준)에 따르면, <Table 4>와 같이, 농촌의 고령세대 가구는 도시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과 자가 소유 비율이 높다. 농촌 고령세대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79.9%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아파트 거주 비율이 47.4%에 달하는 도시 고령세대 가구의 주거 특성과는 대조적이다.

Table 4.

Housing Types of the Elderly(Unit: %)

Housing types Rural Household
(total)
Rural Elderly Household
(over 65)
Urban Elderly Household
(over 65)
Detached house 60.2 79.9 36.3
Apartment 31.5 14.6 47.4
Row Houses 3.8 2.8 5.1
Mltiplex Huse 2.3 1.3 9.0
Oher 2.2 1.3 2.2
Total 100.0 100.0 100.0

Note. ‘other’ includes non-residential buildings, studio apartments, goshiwons (accommodation for examiners), shacks, vinyl houses, containers and huts.

<Table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세대 가구의 자가 보유 비율은 농촌 지역에서 82.2%로, 도시 지역의 69.5% 보다 높다. 특히, 농촌 고령세대 가구의 단독주택 자가 보유 비율이 86.5%로 매우 높은 편이다.

Table 5.

Occupancy Types of the Elderly(Unit: %)

Occupancy type Rural Household
(total)
Rural Elderly Household
(over 65)
Urban Elderly Household
(over 65)
Owner- Occupation 71.1 82.2 69.5
Lease 6.1 1.9 9.6
Monthly Rent 14.1 6.6 15.5
Other 8.7 9.2 5.4
Total 91.3 100.0 159.6

Note. ‘other’ includes lump sum pay rent, yearly rent, daily pay rent and free rent.

농촌 고령세대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도시보다 노후화되었으며, 주거시설 역시 열악하다. <Table 6>을 살펴보면, 농촌 고령세대 가구 중에서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거주 비율은 43.6%로, 도시의 27.2%에 비해 높다. 농촌 고령세대 가구 중 57.5%는 난방비가 많이 드는 개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도시 고령세대 가구의 개별기름보일러 이용 비율이 9.9%인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농촌 고령세대 주택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농촌 고령세대 가구 중 주택 내 소방기구를 비치하지 못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로 도시 28.4%에 비해 매우 높다. 개별기름보일러를 사용한 난방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 고령세대들이 주택의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Ratio of Old Houses, Individual Oil Boilers and Fire- Fighting Equipment Inadequacy for the Elderly(Unit: %)

Rural Household
(total)
Rural Elderly Household
(over 65)
Urban Elderly Household
(over 65)
Dilapidated Dwelling 29.1 43.6 27.2
Individual oil Boiler 39.8 57.5 9.9
Unprepared Fire Fighting Equipment 35.2 48.6 28.4

Note. ‘dilapidated dwelling’ means living in house built over 30 years ago.

농촌 고령세대 가구는 열악한 주택 사정을 감안하여, 주택의 개량 및 보수에 관한 수요가 더욱 높다. <Table 7>에 의하면, 농촌 고령세대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이 넘는 52.2%에 달한다. 도시 고령세대 가구 응답자 중 48.1%(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20.7%, 전세자금 대출 지원 12.6%, 월세 보조금 지원 14.8%)가 주택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고령세대 가구 대부분이 대부분 자가 보유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 고령세대와의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7.

Demands of Housing Assistance Program(Unit: %)

Demands Rural Household
(total)
Rural Elderly Household
(over 65)
Urban Elderly Household
(over 65)
Monthly Rent Subsidy 8.6 8.9 14.8
Lease Loan Support 16.7 7.3 12.6
Housing Fund Loan Support 28.7 17.2 17.4
House Repairing Support 28.1 52.2 18.1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Pre-sale Conversion 3.6 1.2 7.5
Suppl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9.0 7.8 20.7
Supply of Public Housing 2.5 1.7 5.3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2.8 3.9 3.6
Total 97.2 161.3 161.4

한편 농촌 고령세대 대부분은 향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생을 보내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년)를 분석한 <Table 8>을 살펴보면, 자신의 건강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살기 원하는 응답자는 83.8%이다. 이 중에서도 농촌 고령세대는 87.8%가 현재 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여, 도시 응답자 82.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8.

Residence Desire as Health Condition Maintains(Unit: %)

Live in current house Move to a house with better living environments Enter a (share) house where meals, convenience services are provided
total respondents 83.8 11.2 4.9
urban 82.6 11.9 5.4
rural 87.8 8.9 3.3

농촌 고령세대들은 건강이 악화되거나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향이 도시에 비해 높다. <Table 9>를 살펴보면, 농촌 고령세대 중 향후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지금 주택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59.2%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겠다는 응답률 30.5%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을 종합하면, 농촌 고령세대들은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고 파악된다.

Table 9.

Residence Desire as Health Condition Worsens(Unit: %)

Live in current house
with domestic services
Live with spouse, kids,
or brother or sister
Enter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provided
with care, meals, and convenience services
Total Respondents 56.5 12.1 31.3
- Urban Respondents 55.7 12.7 31.6
- Rural Respondents 59.2 10.3 30.5

Note.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responded with ‘other’ appears to be less than 0.1% in each group, and is omitted in this table.

IV. 주택 및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사례조사

1. 사례조사 개요

이 연구의 사례조사는 농촌 마을 22곳 대상의 주민설문조사와 더불어, 마을 4곳을 별도로 선정하여 수행한 현장조사로 이루어졌다. 농촌 고령세대 인구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개별 주택 차원의 주거 안전・편의 문제 및 마을과 지역사회 차원의 주거환경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사례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인구격자(1 km2)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세대 거주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격자를 도출하여, 광역 시・도별 배분 및 대도시 접근성을 고려한 농촌지역유형(근교농촌지역, 원격농촌지역, 일반농촌지역)4), 지형적 특성(평야지대, 산간지대, 도서 및 해안 지대)을 고려하여, 농촌 자연마을로서의 형태와 입지 특성을 지닌 사례지역 22곳을 선정하였다.

주민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례지역 마을 22곳에 거주하는 고령세대 440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 고령세대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 거주하는 주택의 여건 등에 따른 주거복지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애초 설문조사 수행 시 응답자의 거주지가 근교, 일반, 원격지역별로 각각 1/3가량 분포하도록 응답 비율을 조정하여 지역유형별 특성이 도출되도록 설계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65~69세가 15.0%, 70대가 43.0%, 80대 이상이 42.0%이며, 독거노인 가구가 35.4%를 차지한다. 전체 응답자 중 68.0%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거의 모든 응답자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10>와 같다.

Table 10.

Respondent Properties(Unit: Respondents (%))

Respondents(%)
Total 440 (100.0%)
Age 65~69 66 (15.0%)
70’s 189 (43.0%)
Over 80’s 185 (42.0%)
Members of Household One 154 (35.0%)
Two 257 (58.4%)
Three or more 29 (6.6%)
Length of Residence Period in Current House Less than 5 years 17 (3.9%)
5 years~Less than 10 years 34 (7.7%)
10 years~Less than 20 years 40 (9.1%)
20 years~Less than 30 years 50 (11.4%)
Longer 30 years 299 (68.0%)
Occupancy Type Owner-occupation 436 (99.1%)
Lease 1 (0.2%)
Monthly rent 1 (0.2%)
Other 2 (0.5%)

2. 농촌 고령세대의 주택 안전・편의 문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Table 11>에 의하면,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가 양호하다는 답변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응답자가 주택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았다. 지붕의 붕괴 위험성 및 슬레이트 재질 사용 여부, 기둥과 벽체의 붕괴 위험성, 비 샘, 전기 배선 불량 등 각 항목에서 불량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6%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구진의 사례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와 크게 달랐다. 주택에 슬레이트지붕이 잔존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특히 창고, 옥외화장실, 별채 등 부속채 대부분에 슬레이트지붕이 사용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슬레이트지붕 등 잔해가 방치되어 있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Table 11.

Physical Conditions of House(Unit: Respondents (%))

Physical conditions Poor Average Fine
Slate Material on the Roof of the Main or Detached Building 18 (4.1%) 30 (6.8%) 392 (89.1%)
Tilted Roof or Risk of Its Collapsing 21 (4.8%) 24 (5.5%) 395 (89.8%)
Tilted Columns and Walls or Risk of Their Collapsing 21 (4.8%) 26 (5.9%) 393 (89.3%)
Leaking when Rains or Snows 27 (6.1%) 34 (7.7%) 379 (86.1%)
Electric Wiring 30 (6.8%) 39 (8.9%) 371 (84.3%)

Note 1. Respondents answered ‘very poor’, ‘poor’, ‘average’, ‘fine’ or ‘very fine’, and ‘very poor’ and ‘poor’ are classified as ‘poor’, ‘fine’ and ‘very fine’ are as ‘fine’ in this table.

Note 2. Resident survey result (n=440).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명(25.7%)으로, 이들에 대해 주택 생활의 안전 및 편의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주택 내 이동’과 ‘주택 출입부로의 진입’ 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들은 ‘툇마루와 문지방 단차로 인한 주택 내 이동 문제’(38.1%),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통한 주택 진입의 문제’(32.7%), ‘화장실, 욕실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 부재’(23.9%), ‘방바닥, 마루 화장실 바닥 등의 낙상 위험’ (20.4%) 순으로 문제가 크다고 응답했다.

현장조사 결과, 농촌 주택들은 마을에서 주택 내부로의 진입 및 주택 내부에서의 이동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옥형 민가주택은 대부분 주택의 석축 기단부 위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노인들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신축한 주택들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주택 출입부의 단차가 존재하고, 주택진입로의 경사가 급하여, 노인들이 보행보조기구 혹은 보행으로 주택 내부로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2-033-06/N0450330610/images/Figure_khousing_33_06_10_F1.jpg
Figure 1.

House Entrance and Exit of a Hanok-Type Rural House (Top Pictures) and Newly Built House (Bottom Pictures)

Source. Photographed by the author(top picture: September 1. 2021; bottom picture: September 9. 2021)

주택 내부의 이동성을 살펴보면, 주택 거실과 생활방, 화장실, 거실 등에 문턱이 있고, 침실과 거실 등에 설치된 장판이 미끄러워 생활 안전을 저해한다. 농촌 고령세대들은 신체적인 능력이 퇴행하고 거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낙상의 위험성을 비롯한 주택 내부에서의 불편함과 안전 위험이 증가하는 데, 농촌 주택이 주거의 안전 및 편의에 제대로 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Table 12.

Discomfort in House Facilities (for Physically Uncomfortable Respondent)(Unit: Respondents (%))

Discomfort facilities Serious Average Fine
Difficult to Move in the House due to the Off-Set between the Veranda and the Threshold 43 (38.1%) 8 (7.1%) 62 (54.9%)
Difficult to Enter Through the Entrance or Gate with a Wheelchair or an Electric Scooter 37 (32.7%) 8 (7.1%) 68 (60.2%)
Difficult to Use the Bathroom Because It is Slippery and There is No Handle to Hold 27 (23.9%) 14 (12.4%) 72 (63.7%)
Risk of Falling due to Slippery Floor 23 (20.4%) 19 (16.8%) 71 (62.8%)
Door Handle and Light Switch are Located High Position and Difficult to Operate 8 (7.1%) 28 (24.8%) 77 (68.1%)
Difficult to Use the Sink and Cabinet due to Their High Position 5 (4.4%) 28 (24.8%) 80 (70.8%)

Note 1: The column (discomfort facilities) is placed in descending order in which the respondents feel discomfort.

Note 2: This is the result of 113 of total 440 respondents, including the elderly who can walk on their own but with walking stick, the elderly who use walking aids such as wheelchairs and walking assistants, and the elderly who can move only with the help of others.

Note 3. Respondents answered ‘very serious’, ‘serious’, ‘average’, ‘fine’ or ‘very fine’, and ‘very serious’ and ‘serious’ are classified as ‘serious’, ‘fine’ and ‘very fine’ are as ‘fine’ in this table.

Note 4. Resident survey result

3. 농촌 마을 및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의 보행 안전・편의성을 살펴보면, 마을 진입로와 마을안길에서 보차 미분리, 주요 진입로의 급경사 문제로 고령세대가 보행하거나 전동스쿠터 등 보행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마을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고령세대들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자주 노출되며, 사례지역 중에서 산지 마을의 경우 마을진입로의 경사도가 급하여 전동스쿠터가 자주 미끌어지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마을진입로에 인도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도, 인도 자체가 협소하거나 제대로 보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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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untain Village with a Steep Slope of the Village Entrance Road (Samsil Village)

Source. Photographed by the author (August 31, 2021)

마을안길 등 마을 내 주요 이동동선도 고령세대의 이동 안전 및 편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안길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이 통행할 때 고령세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마을안길 주변의 우수로가 복개되지 않거나, 마을 하천 축대에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아 고령세대들이 낙상 위험에 직접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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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convenience and Vulnerability of Pedestrian Routes in Rural Villages

Source. Photographed by the author (September 1. 2021; August 31, 2021; September 9. 2021; August 31, 2021, Each figure is arranged in a clockwise direction).

사례지역의 의료, 행정, 복지 등의 생활서비스에 대한 교통 접근성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마을까지 다니는 버스 노선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45.7%를 차지했으며,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거나 보행환경이 양호하지 못해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38.0%, 마을 진입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보행 환경이 양호하지 못해 도보 이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35.0%를 차지하여, 마을에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마을에서 버스정류장에 접근하기 위한 도보 이동 과정의 안전과 편의 문제가 심각하다.

Table 13.

Problems in Accessing to the Village(Unit: Respondents (%))

Problems Serious Average Fine
Difficult to Walk Because It Is Far or Rough to Get to the Bus Stop 167 (38.0%) 35 (8.0%) 238 (54.1%)
Inconvenient to Walk on Foot due to the Far or Rough Access Road to the Village 154 (35.0%) 58 (13.2%) 228 (51.8%)
Insufficient Buses to the Village 201 (45.7%) 68 (15.5%) 171 (38.9%)

Note 1. Respondents answered ‘very serious’, ‘serious’, ‘average’, ‘fine’ or ‘very fine’, and ‘very serious’ and ‘serious’ are classified as ‘serious’, ‘fine’ and ‘very fine’ are as ‘fine’ in this table.

Note 2. Resident survey result (n=440)

이와 같은 주택 내・외부의 열악한 주거 및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 대부분인 89.8%가 향후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생활시설에서 함께 지내거나 자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옮겨서 살고 싶다는 의견은 응답자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홀로 사는 노인 응답자 역시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같이 지내기를 희망하는 독거노인 응답자는 2.6%에 그치는데 반해, 현재 거주 주택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겠다는 응답이 87.7%에 달한다.

Table 14.

Respondents Residence Desire in the Future(Unit: Respondents (%))

Residence Desire Entire Respondents Live-Alone Respondents
Live in Current House 395 (89.8%) 135 (87.7%)
Move to a Rental House, Welfare House for the Elderly,
or Community Living Facilities, etc.
28 (6.4%) 11 (7.1%)
Move to a Complex Nursing Facility such as a Nursing Hospital and Welfare Facility 7 (1.6%) 4 (2.6%)
Move to the House where My Sons and Daughters Live to Live together 10 (2.3%) 4 (2.6%)
Total 440 (100.0%) 154 (100.0%)

Note. ‘Live-Alone Respondents’ are total 154, while ‘Entire Respondents’ are 440.

V. 결 론

농촌 고령세대의 주거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과 지역사례 조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농촌 고령세대들은 다소 불리한 주거 여건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절실함을 파악할 수 있다. 농촌 주거환경에서 AIP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반면, 현행 농촌정책의 틀과 내용에서는 고령세대를 위한 주거 개선 정책들이 정부 부처별로 제공되는 정책・사업의 개별 부문으로만 존재하고, 통합적인 정책 목적과 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농촌 주거복지 정책은 그 실체와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다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주거 실태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농촌 고령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 고령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수선에 국한되지만, 향후 농촌 주택의 무장애화를 염두에 두고 개보수 지원 정책의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형 무장애 주택의 리모델링 및 신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 제반 지원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농촌 고령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한옥형 민가주택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농촌주택 유형을 고려한 무장애화 리모델링 방안과 더불어, 향후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고령세대 대상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무장애 설계 가이드라인이 병행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세대의 일상생활과 이동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고령친화형 마을개발사업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등의 보행환경의 개선, 난방에너지,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마을 단위의 공공 인프라를 고령세대의 신체 및 활동 특성과 주거생활의 필요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마을 단위 공동생활시설 조성 모델을 정립하여, 농촌 지역사회와 마을에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농촌 고령세대들이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AIP에 입각한 농촌형 주거복지 전달 모델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농촌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마을에 방문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숙박과 식사, 목욕 등 기초적인 주거생활을 불편함 없이 누리도록, 기존 마을시설의 리모델링 혹은 신축을 통해 고령자 주거시설(노인공동생활홈 등), 작은목욕탕, 마을공동급식시설 등이 복합된 마을 단위 주거복지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시・군 지역의 지역사회돌봄 협의체, 즉 보건의료기관, 복지기관을 비롯하여 농촌 노인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실천조직들이 마을의 주거복지 거점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도 있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 추세를 급격히 경험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적으로 당면하게 될 것이 확실한 고령세대의 주거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복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갈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 특성과 활동양식에 맞게 안전・편의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AIP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이 연구는 AIP 관점에서 농촌의 주거환경이 지니는 문제점을 농촌 주택과 마을의 물리적 주거환경 차원에서 점검하여, 농촌 노인들의 주거 실태에 따른 주거복지 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농촌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농촌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수행 가능한 노인의 주거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및 방향을 일부 다루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 탐구하지는 못했다. 향후 농촌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Notes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 ‘지역에서 나이 들기(AIP: Aging In Place)’의 취지를 설명한 이후, 본문에서는 해당 개념을 AIP로 약칭하여 기술한다.

[23] 2) 인구격자 내의 고령세대 거주지 중에서 농촌 마을의 정주 특성을 지닌 사례지역은 우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이 입지하지 않는 인구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① 주택이 필지 단위로 15호 이상 집합적으로 입지할 것, ②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마을시설이 정주지 내에 존재할 것, ③ 자연마을의 명칭이 지자체 공식 기록 혹은 주민 구술로 확인될 것.

[24] 3) 국토지리정보원의 인구격자정보(1㎢)는 전국을 총 107,100개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단 그리드 인구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NULL 값으로 제공한다.

[25] 4) Seong et al.(2015)를 참고하여 농촌지역유형에 대해 대도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근교농촌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의 중심부에서 30km 이내에 입지한 시・군 지역으로, 원격농촌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심에서 60km 초과하는 시・군 지역, 일반농촌지역은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2021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농촌 노인 주거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를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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