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중산층 고령자 개념과 주거문제
2. Aging in Place(AIP) 개념과 아파트 주거서비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III.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 및 서비스 평가
3. 고령친화 주거환경 및 서비스 요구
IV. 결 론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26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1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Statistics Korea, 2026). 고령인구는 2036년 30%,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25).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고령자가 어디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하는 주거의 문제는 우리 사회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89.2%가 건강이 유지될 때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주거 욕구가 새로운 시설로의 이전보다 익숙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즉 AIP(Aging in Place)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IP는 살던 집에서 계속거주의 맥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생활환경 안에서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의 주거환경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고령자는 만성질환과 신체기능 저하, 주택 내 낙상사고 위험, 정서적 고립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신체기능 저하와 고령친화적 설비 부족이 맞물리면서 화장실, 현관, 복도 등 일상적 생활공간인 주거공간에서의 낙상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정서적 고립 및 돌봄 공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 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의료, 돌봄, 식사, 가사, 외출 동행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유형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된다.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고령자의 47.2%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25). 이는 고령자 주거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운영 주체에 관한 논의가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내 관리조직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는 거주자와 가장 밀접한 일상적 접점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고령친화적 주거서비스 운영의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시설 유지・보수, 단지 운영관리, 생활민원 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안부 확인, 생활지원 연계, 돌봄 및 의료지원 연계와 같은 주거서비스 운영 주체로의 역할 확장은 제도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은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이 법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의료・요양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AIP 실현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구축을 돌봄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 접점에서 고령자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주체로서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관리회사가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고령자 대응 역량을 관리업무로 제도화한 사례가 있다(Daikyo Astage, 2025). 이는 별도로 고령자 시설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파트 관리조직을 활용해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예방적 주거지원으로 사회적 돌봄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 고령자 주거・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지원과 고소득층 중심의 민간 고급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사이에 위치한 중산층 고령자는 주거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공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고, 민간서비스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이용이 쉽지 않다. 그 결과 중산층 고령자는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자신의 노후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된다. 2022년 기준 공공정책의 혜택을 받은 노인가구는 전체의 9.3%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소득 1분위 가구가 83.6%를 차지한다는 점은 중산층 고령자가 제도적 지원 공백 속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Jeong et al., 2025).
본 연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AIP 실현을 위한 아파트 주거서비스 운영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를 기반으로 한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 주거환경 및 고령친화 적합성 평가, 고령친화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 요구도, 향후 거주 의향과 지불가능 비용, 운영 주체로의 관리사무소 수용도 및 기대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여 보편적 요구와 집단별 차별화된 요구를 구분함으로써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주거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2025년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전문 리서치업체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환경 평가, 고령친화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 요구, 지불가능한 비용, 향후 거주 의향, 관리사무소 기반 주거서비스 운영 주체에 대한 수용성과 역할 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만 55세 이상 75세 미만의 아파트 거주 중산층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로 설정하였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75~200%와 자산 3억 이상 11억 이하 집단1)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 조사 내용2)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과 주거 특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구성, 가구원 수, 취업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월평균 가구 총소득, 자산규모, 소득 만족도를, 주거 특성은 점유형태, 거주기간, 주택규모를 조사하였다. 둘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물리적 환경 평가는 편리성, 안전성, 주택 및 단지 만족도를, 고령친화 적합성 평가는 고령친화 시설 설치 수준, 리모델링 필요도, 단지 내 이동 불편 정도, 현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령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향후 거주 의향, 고령친화 설비 및 서비스 요구도, 지불가능 비용, 관리사무소에 대한 운영 주체로의 수용도와 기대 역할 등을 조사하였다.
4)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최종 분석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28.0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조사 항목의 응답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로 검증하였다. 둘째, 주거환경 평가, 고령친화환경 평가, 향후 주거선택 시 고령친화시설 중요도, 고령친화 시설 및 서비스 요구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집단(60세 미만/이상), 성별(남성/여성), 주관적 건강상태(보통 이하/좋음)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집단(1~5분위)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단지 내 외부공간 설비 필요도, 건강유지・건강악화 시 향후 거주 의향, 향후 주거선택 고려요인, 고령자 친화 공동주택 관리방향, 관리사무소 수용도, 기대 역할에 대한 연령집단, 성별, 소득집단, 건강상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불가능 비용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OLS)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산층 고령자 개념과 주거문제
1) 중산층 고령자 개념 및 특징
중산층(中産層, middle class)은 소득과 자산 수준이 사회 전체의 중간 범위에 속하며, 주거・교육・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춘 계층을 의미한다(Hwang & Lee, 2024). 중산층 기준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들은 OECD(1995)가 제시한 중위소득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상향 조정된 기준은 ‘중위소득의 75~200%’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환경에서는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이 실제 경제적 지위를 과소・과대평가할 수 있어, 자산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중산층의 자산 범위를 약 3억 원 이상 11억 원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4). 또한 고령자에 대한 연령 기준은 국내 사회복지제도와 법령에서 정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55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고령자를 만 55세 이상 75세 미만 중위소득 75~200%와 자산 3억 이상 11억 이하로 설정하였다.
중산층 고령자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 제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고소득층처럼 민간 고급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계층이다. 이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자산과 소득으로 적극적 소비 의욕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이며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뉴 시니어’이다. 이들은 노후 자립성을 중시하고, 예방과 케어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며, 독립 거주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동적・보수적 고령자와 구분된다(Hwang, Kim, & Kang, 2025; Jeong et al., 2025; Lee & Jeong, 2025).
2)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문제
현재 국내 고령자 주거・돌봄 지원 체계는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지원과 고소득층 중심의 민간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어 중산층 고령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Song, 2025). 중산층 고령자 가구는 자산의 81.3%가 부동산에 편중되어 유동성이 낮은 ‘하우스 푸어형 고령층’의 특성을 띠며 잠재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Jeong et al., 2025).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연구(Park & Lim, 2020; Jang, Yun, & Kim, 2024; Yun & Jang, 2025)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주거와 복지・의료 서비스를 연계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Aging in Place(AIP) 개념과 아파트 주거서비스
1) Aging in Place(AIP)의 개념과 특성
Aging in Place(AIP)는 고령자가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17). 시간적으로는 ‘가능한 한 오래’, 공간적으로는 ‘본인이 살던 익숙한 곳’, 관계적으로는 ‘친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라는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Lim et al., 2023). AIP는 연령, 소득, 능력 수준과 관계없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DC, 2013). AIP에 대한 욕구가 높은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생활 및 주거 여건에 맞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기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AIP 실현의 핵심이다.
2) AIP와 연령 및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
고령자의 AIP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건강상태・연령・경제활동・배우자 유무), 물리적 요인(주거환경・지역사회 환경), 사회적 요인(이웃관계・사회적 지지)으로 구분된다. 연령은 AIP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개인 요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 거주지 정주 의향이 강화된다(Kim & Choi, 2018; Kwon & Kim, 2019; Jung & Kim, 2024). 건강상태는 AIP 의향 자체보다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로 기능하며, 건강이 악화된 고령자조차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AIP 요구가 보편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AIP 지원을 위한 아파트 주거서비스 역할
아파트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인 시설관리 업무 이외에 거주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생활지원, 안전, 여가 등 부가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며(Choi & Park, 2021), 고령친화적 관점에서는 고령자의 신체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의료 연계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Kim & Park, 2024). 그러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47.2%가 아파트에 거주함에도(Lee et al., 2025), 실제 아파트의 주거서비스는 시설 유지보수에 치중되어 있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이다. 선행연구들은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AIP 실현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Park & Lim, 2020; Kim & Park, 2024), 대부분 연구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주거관리・주거생활’ 영역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으나, 돌봄지원 영역은 조사대상 단지의 20% 제공에 그쳐(Jang, 2025) AIP 지원 가능성은 확인되나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64조에 따른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법정 업무는 공용부분 유지・보수, 경비・청소, 관리비 징수, 안전관리 등 시설・행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고령자 복지・돌봄서비스 제공은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11년 「고령자주택법」을 통해 안부 확인, 생활 상담을 의무 서비스로 명시하고 서비스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하거나 별도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11). 또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내에서 민간 관리회사가 지자체・의료기관과 공식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3). 반면 우리나라는 관리비 항목에 주거서비스 비용을 추가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역 민관협력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시설관리에서 돌봄・의료・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하세꼬커뮤니티는 인체감지 센서 기반의 ‘안심 돌봄서비스’와 단지 내 ‘생활상담 카운터’를 통해 관리업무와 고령자 생활지원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민간기업・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Haseko Corporation, 2024). 대경아스테이지는 거주자 고령화를 관리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여 관리원 전원 대상 인지증 서포터 교육과 응급처치 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Daikyo Astage, 2025). 이는 관리사무소가 시설관리와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와 인력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P 개념과 주거정책 연구(Lee et al., 2017; Joo et al., 2020; Lim et al., 2023)는 AIP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주거와 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나, 구체적 전달체계와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주거서비스 연구인 Choi and Park(2021)은 NORC 개념에서 필요한 주거서비스 유형을 제시하였고, Kim and Park(2024)은 도시 고령자 밀집 아파트 거주자의 NORC 주거서비스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운영 주체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였다. 셋째, Yun and Jang(2025)은 고령자복지주택에서의 AIP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지만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중산층 고령자가 거주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고령자 주거서비스 요구 분석 연구인 Park and Lim(2020)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수용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운영전략이나 비용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어온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고령자가 아닌 일반 아파트 거주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AIP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닌 기축 분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주거서비스 운영의 거점으로 설정하여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간, 서비스, 비용, 운영 등에 대한 요구 분석과 함께 연령, 성별, 건강, 소득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수요자 세부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49.7%, 여성 50.3%로 거의 균등하게 조사되었다. 연령은 평균 60.9세로, 만 60세 미만의 예비고령자가 52.6%,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47.4% 조사되었다. 가구 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50.9%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37.0%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평균 2.8명이며, 2인 가구가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인 가구 28.3%, 4인 이상 가구 26.0% 순이었다. 취업상태는 취업자 63.6%, 미취업자 36.4%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3점으로, 보통 57.8%, 좋음(건강함+매우 건강함) 36.4%, 나쁨 5.8%였으며,3)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평균 614.7만 원으로, 700만 원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규모는 10억 원 이상이 30.1%로 가장 많았다. 소득 만족도는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자가 80.9%, 전세 13.9%, 월세 4.6% 순이었다.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52.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5~10년 미만 19.7%, 3~5년 미만 15.6% 순이었다. 주택규모는 평균 32.9평(전용면적 기준, 약 108.7 m2)으로, 99~132 m2 미만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66~99 m2 미만 26.6%, 132 m2 이상 16.2%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수도권(경기・인천) 35.3%, 서울 31.2%, 광역시+세종 17.9%, 기타 지방 15.6%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173)
2. 현재 거주하는 주거환경 및 서비스 평가
1) 주택 및 단지의 전반적인 평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단지 환경에 대한 평가는 편리성과 안전성, 주택 및 단지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현재 주택 편리성은 평균 3.42점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편리가 50.3%(편리 47.4%, 매우 편리 2.9%)를 차지하여 불편 응답(11.0%)보다 약 4.5배 높아 현재 주택의 편리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소득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주택 안전성은 평균 3.60점으로 편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안전’ 63.0%(안전 59.0%, 매우 안전 4.0%)에 달하였으며, ‘보통’ 29.5%, ‘불안’ 7.5%로 나타났다. 안전 응답(63.0%)이 불안 응답(7.5%)보다 약 7배 높아 현재 주택의 안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소득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주택 만족도는 평균 3.35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만족’ 46.8%(만족 44.5%, 매우 만족 2.3%), ‘보통’ 39.9%, ‘불만족’ 13.3%(불만족 12.7%, 매우 불만족 0.6%)로 나타났다.
‘만족’ 응답(46.8%)이 ‘불만족’ 응답(13.3%)보다 약 3.5배 높아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성별과 소득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과 건강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 집단 간 비교에서 60세 이상(3.48점)이 60세 미만(3.24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보통 이하인 집단(3.24점)이 좋음 집단(3.56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오랜 거주를 통해 형성된 주택의 익숙한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건강 취약 집단의 낮은 만족도는 신체기능 저하 이후 주택의 물리적 부적합성이 더 두드러지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지 만족도는 평균 3.60점으로 주택 만족도(3.3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보면, ‘만족’ 61.8% (만족 57.2%, 매우 만족 4.6%), ‘보통’ 31.2%, ‘불만족’ 6.9%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 응답(61.8%)이 ‘불만족’ 응답(6.9%)보다 약 8배 이상 높아 단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 성별, 소득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주관적 건강상태는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강이 보통 이하인 집단(3.49점)이 좋음 집단(3.78점)보다 단지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단지 만족도(3.60점)가 주택 내부 만족도(3.35점)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중산층 고령자가 주택 내부 환경보다 단지 외부 공용공간과 입지 환경에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
Evaluation of Current Housing and Residential Complex (n = 173)
| Categories | F/m | %/s.d. | ||
|
Housing convenience (m = 3.42, s.d. = 0.72) | Very convenient | 5 | 2.9 | |
| Convenient | 82 | 47.4 | ||
| Moderate | 67 | 38.7 | ||
| Inconvenient | 19 | 11.0 | ||
| Total | 173 | 100.0 | ||
| Subjective health | Below average | 3.32 | 0.74 | |
| Good | 3.60 | 0.66 | ||
| t = -2.53*, df = 171 | ||||
|
Housing safety (m = 3.60, s.d. = 0.69) | Very safe | 7 | 4.0 | |
| Safe | 102 | 59.0 | ||
| Moderate | 51 | 29.5 | ||
| Unsafe | 13 | 7.5 | ||
| Subjective health | Below average | 3.47 | 0.70 | |
| Good | 3.81 | 0.62 | ||
| t = -3.17*, df = 171 | ||||
|
Housing satisfaction (m = 3.35, s.d. = 0.75) | Very satisfied | 4 | 2.3 | |
| Satisfied | 77 | 44.5 | ||
| Moderate | 69 | 39.9 | ||
| Dissatisfied | 22 | 12.7 | ||
| Very dissatisfied | 1 | 0.6 | ||
| Age | Under 60 | 3.24 | 0.78 | |
| Over 60 | 3.48 | 0.71 | ||
| t = -2.06*, df = 171 | ||||
| Subjective health | Below average | 3.24 | 0.75 | |
| Good | 3.56 | 0.71 | ||
| t = -2.73**, df = 171 | ||||
|
Housing complex satisfaction (m = 3.60, s.d. = 0.69) | Very satisfied | 8 | 4.6 | |
| Satisfied | 99 | 57.2 | ||
| Moderate | 54 | 31.2 | ||
| Dissatisfied | 12 | 6.9 | ||
| Very dissatisfied | 0 | 0.0 | ||
| Subjective health | Below average | 3.49 | 0.69 | |
| Good | 3.78 | 0.66 | ||
| t = -2.68**, df = 171 | ||||
2) 주택 및 단지 내 고령친화 환경 인식
중산층 고령자의 주택 및 단지 내 고령친화 환경에 대한 인식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주택 내 고령친화 시설 설치 수준은 평균 2.73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부족’ 응답(부족 37.0%, 매우 부족 2.3%)이 39.3%로 ‘충분’ 응답(충분 13.3%, 매우 충분 0.6%) 13.9%보다 약 2.8배 높아 주택 내 고령친화 설비의 설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고령친화환경 개선 필요성은 평균 3.5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필요’(필요 52.0%, 매우 필요 7.5%) 응답이 59.5%, ‘불필요’(불필요 10.4%, 매우 불필요 0.6%) 응답이 11.4%로 개선 필요성이 약 5.4배 높게 나타났다. 즉 주택 내 고령친화 시설의 낮은 설치 수준(2.73점)으로 인해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단지 내 이동 편의성4)은 전체 평균 2.68점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전혀+별로)이 46.8%, 보통 34.7%,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가끔+자주) 18.5%로 나타났다.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미만(2.81점)이 60세 이상(2.54점)보다 단지 내 이동 시 불편함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고령자 집단이 이동 불편을 더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은 앞으로의 노후생활을 전제로 평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는 외부공간 설비에서 60세 미만이 ‘고령친화 보행로’를 더 요구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단지 내 베리어프리 환경 개선은 예비고령자 단계부터의 예방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제로 볼 수 있다.
Table 3.
Evaluation of Age-Friendly Environment in Housing and Complex (n = 173)
| Categories | F/m | %/s.d. | ||
|
Installation of age-friendly features in housing (m = 2.73, s.d. = 0.74) | Highly sufficient | 1 | 0.6 | |
| Sufficient | 23 | 13.3 | ||
| Moderate | 81 | 46.8 | ||
| Insufficient | 64 | 37.0 | ||
| Highly insufficient | 4 | 2.3 | ||
|
Need for age-friendly environment renovation (m = 3.55, s.d. = 0.80) | Highly necessary | 13 | 7.5 | |
| Necessary | 90 | 52.0 | ||
| Moderate | 51 | 29.5 | ||
| Unnecessary | 18 | 10.4 | ||
| Highly unnecessary | 1 | 0.6 | ||
|
Elderly mobility inconvenience within the complex (m = 2.68, s.d. = 0.87) | Very convenient | 9 | 5.2 | |
| Convenient | 72 | 41.6 | ||
| Moderate | 60 | 34.7 | ||
| Inconvenient | 29 | 16.8 | ||
| Very inconvenient | 3 | 1.7 | ||
| Age | Under 60 | 2.81 | 0.80 | |
| Over 60 | 2.54 | 0.93 | ||
| t = 2.10*, df = 171 | ||||
3) 고령친화 관점에서 단지 내 서비스 인식
단지 내 서비스가 고령친화 관점에서 적절한지 인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이유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고령친화 관점에서 운영 서비스 인식을 평가한 결과, 평균 2.66점으로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 응답(부적절+매우 부적절) 41.6%, ‘적절’ 응답(적절+매우 적절) 12.8%로 부적절 응답이 약 3.3배 높아 현재 단지 내 서비스가 고령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이웃과 교류 기회’(26.7%), ‘적절한 프로그램’(21.8%), ‘운영기관 지원’(19.8%) 순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제공 자체보다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와 운영 수준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고령자 프로그램 부재’(69.4%)가 가장 높아, 부적절성의 근본 원인이 고령자 특화 서비스 자체의 부족임을 보여준다.
Table 4.
Evaluation of Age-Friendly Services in the Complex (n = 173)
3. 고령친화 주거환경 및 서비스 요구
1) 고령친화 설비 필요도
주택 및 공용공간 내부에 설치가 필요한 설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안전한 바닥재’가 63.6%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급비상벨’ 49.1%, ‘단차 제거’와 ‘화장실・욕실 내 손잡이’가 각각 42.2%, ‘안전 손잡이’ 39.9%,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문과 복도’ 32.9%, ‘동작감지센서’ 31.2%, ‘레버형 손잡이’ 25.4%, ‘현관 보조의자’ 16.2%, ‘높이 조절 주방작업대’ 15.6%,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11.0%, ‘레버형 수전’ 9.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특성에 관계 없이 ‘안전한 바닥재’와 ‘응급비상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사고 유형인 낙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며, 내부 설비는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Table 5.
Demand for Age-Friendly Features in Housing and Common Spaces (n = 173, unit: %)
단지 내 야외 및 공용공간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벤치/쉼터’가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운동기구’ 46.8%, ‘넓은 통로’, ‘고령친화 보행로’, ‘안전장치’가 각각 32.9%, ‘경사로’ 32.4%, ‘커뮤니티 공간’ 31.2%, ‘전동이동기구 충전소’ 22.5%, ‘큰 글씨 안내표시’ 22.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 따른 단지 내 야외 및 공용공간의 필요도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벤치/쉼터’와 ‘고령친화 보행로’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글씨 안내표시가 성별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emand for Age-Friendly Features in Outdoor Common Spaces (n = 173, unit: %)
구체적으로는 ‘벤치/쉼터’는 60세 이상(61.0%)이 60세 미만(39.6%)보다 높은 필요도를 보인 반면, ‘고령친화 보행로’는 60세 미만(42.9%)이 60세 이상(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큰 글씨 안내표시’는 여성(31.0%)이 남성(12.8%) 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령친화 설비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 항목에서 연령, 성별, 건강, 소득 집단과 무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집단에 따른 차별화된 요구가 확인되었는데 연령에 따라 고령자는 휴식 공간을 예비고령자는 보행 안전을 우선하고, 성별에 따라 여성이 정보 접근 설비에 대해 더 높게 요구하였다.
Table 7.
Age-Group Differences in Demand for Age-Friendly Features in Outdoor Common Spaces (n=173, unit: %)
| Categories | Age | Selected | Not Selected | ||
| F | % | F | % | ||
| Benches and rest areas | Under 60 | 36 | 39.6 | 55 | 60.4 |
| Over 60 | 50 | 61.0 | 32 | 39.0 | |
| Total | 86 | 49.7 | 87 | 50.3 | |
| χ2 = 7.08**, df = 1 | |||||
| Age-friendly safe pedestrian-only road | Under 60 | 39 | 42.9 | 52 | 57.1 |
| Over 60 | 18 | 22.0 | 64 | 78.0 | |
| Total | 57 | 32.9 | 116 | 67.1 | |
| χ2 = 7.61**, df = 1 | |||||
| Large text information display | Male | 11 | 12.8 | 75 | 87.2 |
| Female | 27 | 31.0 | 60 | 69.0 | |
| Total | 38 | 22.0 | 135 | 78.0 | |
| χ2 = 7.37**, df = 1 | |||||
2) 향후 살고 싶은 거주지에 대한 선호
건강이 유지될 때 희망하는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 33.3%,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14.0%, ‘민간 복합 시니어타운’ 12.3%, ‘가족과 가까운 곳’ 4.7% 순이었다.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서는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응답자의 47.6%가 ‘현재 집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반면 60세 미만은 20.2% 그쳐 연령이 높을수록 현 거주지 정주 의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60세 미만 예비고령자는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42.7%),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18.0%), ‘민간 복합 시니어타운’(13.5%) 등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이 높은 집단의 AIP 지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Preferences for Future Residential Options by Age
| Categories | Under 60 | Over 60 | Total | ||||
| F | % | F | % | F | % | ||
| Preferred housing when maintaining health | Continue in current home | 18 | 20.2 | 39 | 47.6 | 57 | 33.3 |
| Move to better environment | 38 | 42.7 | 23 | 28.0 | 61 | 35.7 | |
| Senior-only public lease | 16 | 18.0 | 8 | 9.8 | 24 | 14.0 | |
| Private senior town | 12 | 13.5 | 9 | 11.0 | 21 | 12.3 | |
| Near family members | 5 | 5.6 | 3 | 3.7 | 8 | 4.7 | |
| χ2 = 14.76**, df = 4 | |||||||
| Preferred housing when health declines | Continue in current home | 3 | 3.3 | 15 | 18.3 | 18 | 10.4 |
| Move to better environment | 16 | 17.6 | 7 | 8.5 | 23 | 13.3 | |
| Senior-only public lease | 19 | 20.9 | 12 | 14.6 | 31 | 17.9 | |
| Private senior town | 16 | 17.6 | 18 | 22.0 | 34 | 19.7 | |
| Admission to nursing home | 29 | 31.9 | 24 | 29.3 | 53 | 30.6 | |
| Near family members | 8 | 8.8 | 6 | 7.3 | 14 | 8.1 | |
| χ2 = 13.55*, df = 5 | |||||||
건강이 악화될 경우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간 복합 시니어타운’ 19.7%,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17.9%, ‘거주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13.3%, ‘현재 집 계속 거주’ 10.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악화 시 전문 돌봄 및 의료 인프라를 갖춘 시설(노인요양시설+민간 시니어타운+고령자 전용 임대주택)로의 이주 희망이 68.2%에 달하여, 건강이 나빠질수록 서비스 제공 여건이 거주지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는 건강 악화 상황에서도 60세 이상(18.3%)이 60세 미만(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세 미만은 건강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31.9%),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20.9%), ‘민간 복합 시니어타운’(17.6%) 등 전문 서비스 시설로의 이주 의향이 60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 예비고령자 집단이 건강 위기시 전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로 이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거주 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가족 의존을 기피하고 독립적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유지되는 동안 현 거주지 정주를 희망하면서도 건강 악화 시에는 전문 서비스가 갖춰진 주거로의 이주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AIP를 실현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높은 정주 의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향후 주거선택시 고려요인
향후 주거를 선택할 때 고령친화 시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Table 9>, 평균 3.9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중요’가 82.7%(중요 69.9%, 매우 중요 12.7%), ‘중요하지 않음’을 응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보통’ 응답은 17.3%에 불과하였다. 대다수가 향후 주거선택 시 고령친화 시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서는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4.05점)이 60세 미만(3.87점)보다 고령친화 시설 중요도를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고령기에 접어든 집단이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고령친화 주거환경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 시설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현재 건강 수준, 성별, 소득과 무관하게 중산층 고령자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Table 9.
Importance of Age-Friendly Facilities in Future Housing Choice (n = 173)
| Categories | F/m | %/s.d. | ||
|
Importance of age-friendly facilities (m = 3.95, s.d. = 0.55) | Moderate | 30 | 17.3 | |
| Important | 121 | 69.9 | ||
| Very important | 22 | 12.7 | ||
| Age | Under 60 | 3.87 | 0.54 | |
| Over 60 | 4.05 | 0.54 | ||
| t = -2.19*, df = 171 | ||||
향후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27.2%), ‘주거비용’(26.6%),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15.6%) 순으로 나타났으며<Table 10>,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Local infrastructure Considered in Future Housing Choice (n = 173)
4) 고령친화 시설 및 서비스 요구
향후 필요한 고령친화 시설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Table 11>, ‘의료시설(보건소/병의원 등)’이 4.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심리상담시설(치매센터/상담센터 등)’ 4.08점, ‘돌봄시설(재가센터/주간보호센터 등)’ 3.98점, ‘복지시설(노인복지관 등)’ 3.96점, ‘여가문화시설(경로당/노인대학 등)’ 3.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1.
Demand for age-friendly facilities (n = 173)
향후 필요한 고령친화 서비스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2>.
응급호출(4.32점), 외출동행(4.21점), 돌봄(4.18점), 방문의료간호(4.14점), 건강관리(4.10점) 순으로 안전, 이동, 의료 관련 서비스가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물품구매(3.68점), 일자리상담(3.52점)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6개 서비스가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안전, 이동, 의료 중심의 서비스를 대부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일부 서비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에서 ‘간편주택관리 서비스’(남 3.94점, 여 4.20점), ‘여가서비스’(남 3.84점, 여 4.09점), ‘주택개조서비스’(남 3.79점, 여 4.01점), ‘심리상담서비스’(남 3.64점, 여 3.90점) 등 4개 서비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응급호출, 외출동행, 돌봄, 방문의료간호 등 안전・이동・의료 등이 주요 서비스이며, 그 요구는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집단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편의, 여가, 정서지원 서비스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요구를 보임으로써 기본 서비스 패키지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서비스를 병행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모든 서비스 항목 요구도가 연령과 건강 수준에 무관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주거서비스가 노후와 건강악화 이후의 사후적 대응이 아닌 건강할 때부터 예방적 지원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Table 12.
Demand for age-friendly service (n = 173)
지불가능한 고령친화서비스 비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13>과 같다.
‘월 1만 원 초과~3만 원 이하’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1만 원 이하’ 22.5%, ‘월 3만 원 초과~5만 원 이하’ 20.8%, ‘무료’ 11.0%, ‘월 5만 원 초과’ 3.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집단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지불 의향도 연령, 성별, 건강,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통적 특성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4점대의 높은 서비스 필요성 인식과 월 3만 원 이하의 제한적 지불의향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극은 고령자 특성에 관계 없이 공통된 특성이다. 이는 중산층 고령자가 비용 부담 능력의 한계를 지닌 ‘자산 빈곤형’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Jeong et al., 2025), 공공 재정 지원과 거주자 소액 자부담을 결합한 비용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13.
Affordable Senior-Friendly Service Costs (n = 173)
| Categories | F | % |
| Free | 19 | 11.0 |
| Less than 10,000 | 39 | 22.5 |
| More than 10,000 to 30,000 | 73 | 42.2 |
| More than 30,000 to 50,000 | 36 | 20.8 |
| More than 50,000 | 6 | 3.5 |
지불가능 비용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4>.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482~2.633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4개의 개인 특성 변수가 지불가능 비용의 변량의 설명력은 4.2%에 그쳤다. 개별 변수 중에서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지불가능 비용이 낮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수준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지불가능 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득이 높더라도 서비스 비용 부담은 중산층 고령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월 3만 원 이하 지불 의향이 75.7%에 달하는 현실은 소득 능력의 문제가 아닌 지불 부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Table 1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ffordable Service Cost (n = 173)
| Contents | B | SE | β | t | p | ||||
|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 Age | 0.12 | 0.17 | .06 | 0.71 | .48n.s. | |||
| Health | 0.09 | 0.16 | .04 | 0.54 | .59n.s. | ||||
| Gender | -0.34 | 0.15 | -.17 | -2.27 | .02* | ||||
| Income | -0.05 | 0.07 | -.06 | -0.67 | .50n.s. | ||||
| Model fit | F | 1.86 | .12n.s. | ||||||
| R2 | .042 | ||||||||
| Adjusted R2 | .020 | ||||||||
| Constant | 3.08 | 0.30 | 10.17 | .000*** | |||||
5) 고령친화 시설 및 서비스 운영 주체 요구
고령친화 시설 및 서비스 운영 주체로 관리사무소 수용 정도와 운영주체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15>와 같다.
고령친화서비스 운영 주체로서 관리사무소를 ‘수용함’이 90.2%, ‘수용하지 않음’이 9.8%로 나타나 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에서 집단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용도는 중산층 고령자 전반에 걸쳐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관리사무소에 기대하는 역할을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 유지・보수 시 고령자 안전 고려’가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지 내 고령친화 시설 확충’ 49.7%, ‘외부 복지기관 연계’ 42.8%, ‘고령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37.0%, ‘민원 응대 시 고령자 배려’ 30.6% 순이었다.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관리사무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시설관리 업무에 고령자 관점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부 복지기관 연계’는 관리사무소가 기존 시설관리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통합돌봄법 시행(2026)과 맞물려 지역 내 의료・복지 자원과의 연계 기능이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고령친화 주거서비스 운영 시 관리사무소가 수행해야 할 관리 방향을 분석한 결과, ‘돌봄 및 건강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52.0%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거주 안정성 확보(임대료 지원 등)’ 33.5%, ‘시설 개선’ 9.8%, ‘공동체 활동 강화’ 4.6% 순이었다. 복지서비스 연계와 거주 안정성 확보가 85.5%를 차지하여, 중산층 고령자가 향후 아파트 관리 방향은 복지서비스 연계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시설 개선’(9.8%)이 ‘복지서비스 연계’(52.0%)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고령친화 시설 설치 수준이 낮게 평가(2.73점)되고 설비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략적 방향으로는 시설 확충보다 서비스 연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리적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으며 돌봄・의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더 본질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거주 안정성 확보’(33.5%)가 2순위를 차지한 점은 앞서 향후 주거선택 고려요인에서 ‘주거비용’이 2순위(26.6%)를 차지한 결과와 일관된다. 이는 중산층 고령자가 주거서비스의 질적 측면(복지서비스 연계)과 함께 경제적 지속가능성(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 요구를 통합적으로 충족하는 관리사무소 기반 주거서비스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모든 항목에서 집단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고령자 특성과 무관하게 복지서비스 제공과 거주안정성 확보는 보편적으로 향후 주요한 관리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Demand of Operators of Age-Friendly Facilities and Services (n = 173)
IV. 결 론
본 연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예비고령자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AIP 실현을 위한 주거서비스 운영 요구를 분석하고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주거서비스 운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주택의 편리성(3.42점)과 안전성(3.60점)은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친화 시설 설치 수준(2.73점)과 단지 내 서비스 적합성(2.66점)은 매우 낮게 평가되어, 현재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환경 평가 4개 항목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나(p < .05~.01), 건강이 취약할수록 동일한 주거환경의 물리적 한계를 더 크게 체감하였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 건강 악화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건강할 때부터의 예방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고령친화 시설 설치 수준과 서비스 적합성에 대한 낮은 평가는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이었다. 설비 요구는 안전한 바닥재(63.6%), 응급비상벨(49.1%) 등 낙상 예방・응급 대응 중심의 안전 설비에 집중되었으며, 외부공간에서는 60세 이상은 ‘벤치・쉼터’를 예비고령자는 ‘고령친화 보행로’를 여성은 ‘큰 글씨 안내표시’를 더 요구하여 집단별 차별화된 요구가 확인되었다.
둘째, 향후 필요한 서비스는 ‘응급호출’(4.32점), ‘외출동행’(4.21점), ‘돌봄’(4.18점), ‘방문의료간호’(4.14점) 등 안전, 이동, 의료 영역에 집중되었으며, 이 요구는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높았다. 다만 생활편의, 여가, 정서지원 서비스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요구를 보였다. 향후 거주 의향은 연령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0세 이상 응답자의 47.6%가 건강유지 시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선호하였고(60세 미만 20.2%), 건강악화 시에도 18.3%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60세 미만(3.3%)보다 강한 AIP 지향성이 확인되었다. 지불가능 비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회귀모형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F = 1.86, p = .12) 연령・건강상태・소득 등 개인 특성이 지불가능 비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리사무소를 서비스 운영 주체로 수용하는 비율이 90.2%로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높아,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주거서비스 운영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서비스, 비용, 운영주체의 관점에서 AIP 실현을 위한 아파트 주거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운영 방안으로는 고령자 상해의 주요 원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바닥재, 응급비상벨, 욕실 손잡이 등 요구도 상위 안전 설비 중심으로 먼저 주택 내부를 개선하고, 외부 공간은 벤치・쉼터・운동기구를 고령친화 보행로와 연결하여 일상 속 건강과 휴식 지원 공간으로 거점화할 필요가 있다. 살던 곳의 안전 인프라 구축은 AIP 실현의 물리적 전제 조건이다. 둘째, 서비스 운영 방안으로는 ① 요구도 최상위인 응급호출, 안부확인 등 안전서비스는 관리업무와 결합한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고 ② 외출동행・가사・여가・심리상담 등 생활지원서비스는 성별 및 연령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서비스로 ③ 방문의료간호, 돌봄은 통합돌봄법에 따른 지역 의료・복지 자원 연계형 서비스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수요자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 측면의 운영 방안으로는 지불의향이 개인 특성과 무관하게 월 3만 원 이하(75.7%)에 형성되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 특성 기반 차등 요금제보다는 기본 안전서비스(무료)와 부가서비스(소액 자부담)를 결합한 비용 구조로의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운영 주체 전략으로는 90.2%의 높은 수용도를 보인 관리사무소 기능을 시설관리에서 고령자 통합 주거케어 코디네이터로 확장하고, 관리 직원의 고령자 응대 역량 교육을 통해 외부 복지 및 의료기관 서비스와의 연계하는 역할의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AIP 실현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주거서비스 운영의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사무소에 대한 높은 수용도(90.2%)와 기대하는 역할을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업무 범위에 고령자 돌봄 및 안부 확인 기능을 포함하는 법령 정비와 행정과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친화 설비의 낮은 설치 수준(2.73점)과 높은 안전 설비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바닥재, 응급비상벨 등 기본 안전 설비의 ‘개조 비용 보조금’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낙상사고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요구도 상위의 안전, 이동, 의료 서비스를 「통합돌봄법」(2026.3.27. 시행)과 연계하여 단지 내・외부 의료・복지 자원과 결합된 통합지원 서비스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신축뿐 아니라 기축 아파트에서도 중산층 고령자의 AIP 실현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조사되었으나 중위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173명의 소표본으로 진행하여 확률표집에 기반한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 패널조사 특성상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계층에 편중되었을 가능성과 횡단조사로서 시간에 따른 요구 변화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거주자 중심으로 조사되어 관리사무소 종사자, 관리업체, 지자체 등 공급자 측면의 인식과 역량은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에 기반한 대표성 있는 대규모 표본조사와 함께 수요자와 공급자를 통합한 실증 연구 및 종단적 효과성 연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