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AIP와 주택개조, 낙상예방
2. 노인의 AIP와 주택개조의 주거적응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 조사내용 및 분석
3. 분석대상 응답자의 일반 사항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2.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본 AIP의지의 영향 변수
3. 매개효과 분석으로 AIP의지의 영향 변수 탐색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90년대부터 아파트 주거문화가 정착되어 이후 30~40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 형성된 아파트 주거단지 중 일부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입주초기부터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아파트와 함께 나이가 들었고 노인이 되었다(Park & Choi, 2021). 이에 한국의 오래된 아파트 주거단지는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인 노인커뮤니티(NORC: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가 이미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계속 지속거주(AIP, aging-in-place)하고 싶어한다(Lawton, 1985; Pastalan, 1990; Manion & Rantz, 1995; Lebing, Guberman, & Wiles, 2016; Ottoni et al., 2016; Fernández-Portero, Alarcón, & Padura, 2017).
여러 연구에서 노인이 건강하게 잔존능력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주택에서의 낙상예방이나 안전이 강조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물리적인 주거공간의 진단과 개선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Chippendale, 2020; King et al., 2019; Tanner, Tilse, & De-Jonge, 2008). 그리고 Park and Choi(2021)는 NORC에서 노인들이 지속거주 할 수 있는 주거공간개조를 지원하는 노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요구는 AIP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고, 그 외 A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러 연구(Kwak, 2010; Kwak, 2011; Lim, 2016; Lee, 2018)에서 거주기간임을 밝혔다. 그리고 Kwak (2011)과 Hong(2011)은 노인의 주거선택으로 AIP와는 연령 및 성별, 교육, 소득, 직업, 건강의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AIP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노인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일수록, 그리고 주택에서의 노인 안전사고 예방진단과 노인에게 맞는 주택개조와 같은 주거서비스가 제공될수록 AIP하려는 의지가 증가한다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노인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연령, 주택의 거주기간, 안전사고 예방서비스, 개조서비스 등을 실시하는데 NORC에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AIP는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시설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커뮤니티나 집에서 가능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지속 거주한다는 개념이다(Wiles et al., 2012; Park & Choi, 2021). 이렇게 AIP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의 시설로 이동하여 적응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 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AIP를 하는 경우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므로 노인의 잔존능력이 유지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독립적으로 AIP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이가 들수록 AIP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노인이 건강하게 현재의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Park & Choi, 2021)에서 AIP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집의 거주기간, 커뮤니티의 거주기간, 주거서비스, 교육과 커뮤니티 참여활동 지원서비스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차적인 거주지인 주택을 중심으로 집의 거주기간과 주거서비스가 고령화에 따른 AIP의지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이 <Figure 1>이다.
연구문제1, 나이가 들수록 현재 주택에 지속거주 하고자 하는 AIP의지에 거주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문제2, 나이가 들수록 현재 주택에 지속거주 하고자 하는 AIP의지에 주거서비스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1, 주거서비스 중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진단 서비스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2-2, 주거서비스 중 노인맞춤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연구문제3, 나이가 들수록 현재 주택에 지속거주 하고자 하는 AIP의지와의 관계에서 거주기간과 주거서비스가 어떠한 관여를 하는지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AIP와 주택개조, 낙상예방
노인주거의 연구에서 노인은 새로운 환경 또는 시설로의 이주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노후를 맞이하는 Aging in Place(AIP)를 제시하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Lawton, 1985; Ahn, Kwon, & Kang, 2020; WHO, 2014; WHO, 2019; Park & Choi, 2021),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인가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주택을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개조 등의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이 현재 주거에서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의 주거실태조사(Statistics Korea, 2019) 결과에서 노인가구는 주택개량과 개보수 지원, 주거상담과 정보제공의 주거서비스 요구가 높게 제시된 점 역시 지속거주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Kown et al.(2014), Oh(2008), Kwak(2010)은 노인의 AIP를 위하여 노인의 신체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택에서의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개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Carlsson et al.(2009)은 노인의 accessibility를 높이기 위해 주택에서 환경적 장애가 없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Hunt and Gunter-Hunt(1985)는 미국의 아파트형 NORC에서 지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NORC 아파트로 이주한 이유 중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잠재적 장애가 없는 건물(예: 계단)의 디자인 때문으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AIP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주거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까지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은 현재까지 거주해 온 집의 물리적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면서 AIP하기 위하여 주거서비스를 통해 오래된 노후 주거가 안전하고 건강한 물리적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주택에서의 안전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2. 노인의 AIP와 주택개조의 주거적응
AIP이론(Lawton, 1985) 관련하여 거주기간은 주택의 범위만이 아니라 동네 범위의 지역사회에서 이웃관계 등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기간으로 검증된 바(Kwak, 2011; Jo, 2013; Park & Choi, 2021),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AIP와의 관계 이론도 연구 개념을 설정하는데 도입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주거규범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주거상태에 대해 주거불만족이 높아 규범적 결함을 느끼면 이동을 하거나 증개축을 통해 주거에 적응하는 것과 가족이 주거규범 수준을 조절하여 적응하는 주거조절 이론(family housing adjustment; Morris & Winter, 1975)을 접목하여 노년기의 주거적응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노인기로 변화하는 단계에 있는 가족은 새로운 환경보다 익숙한 환경에서의 지낼 수 있도록 주거규범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노년기 주거조절은 증개축을 개조로 보고 주거적응(residential adaptation)으로 접근하였다. 즉, 고령화에 따라 물리적 주거상황의 불편한 점을 개조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살던 집에서 계속 AIP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조절의 적응개념으로 연결 지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P이론, 조절과 적응이론의 개념에 기본을 두고 연구를 접근 하였다. 선행 연구(Park & Choi, 2021)에서 입증된 결과를 이론적 개념의 바탕으로 하며, 연령과 거주기간이 AIP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주택의 물리적 환경이 노인 생활에 적합하도록 개조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요구의 개입으로 지속거주(AIP)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본 연구 개념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최근 고령화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개조 뿐 아니라 노인의 낙상사고를 예방 차원의 개조 필요성이 언급되는 바, 주거서비스의 요구를 예방을 포함한 개조로 접근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고령화와 현주택의 거주기간과 AIP의지와의 관계에서 주택개조와 사고예방의 긍정적 작용을 파악함으로써 노인 거주주택의 개조지원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Park and Choi(2021)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조사대상의 선정은 65세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강남과 강북지역의 행정구 1개씩 선정 → 구단위에서 노인비율 높은 4개동씩 선정 → 행정동마다 공급된 아파트 단지(93개)를 선정하였다. 단지 아파트 거주자 중 NORC가능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 거주자 중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298명으로부터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이에 직접 면접을 통해 원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원자료 298명의 데이터 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2차 자료는 자가주택 거주자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가를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본 연구가 나이가 들수록 살던 집에 AIP 하려는 의향에 거주기간과 사고예방 안전진단 및 개조지원의 주거서비스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안전사고예방 진단과 주택 개조는 자가 소유인 경우 거주자 의지대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조사내용 및 분석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조사한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주거 관련하여 지속거주(AIP)와 관련하여 조사된 주택소유여부와 현재 집에 거주한 기간과 동네에 거주한 기간을 분석하였다.
집에 대한 AIP의지 측정은 Park and Choi(2021)의 연구에서 사용한 4개 문항 중 2개 문항 ‘죽을 때 까지 이집에 살고 싶다’와 ‘이 집을 떠나면 집이 매우 그리울 것이다’로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5점 리커르트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다. 한편 AIP의지 측정의 4개 문항은 집에 대한 지속거주 의지와 동네에 대한 지속거주 의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주거서비스 관련한 개조 전 주택상황을 판단하는 ‘집에서 노인을 위한 안전사고예방 진단서비스 지원’과 ‘노인맞춤형 주택수리 및 개조 지원’ 에 대한 2개의 문항 역시 5점리커르트 척도(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5점))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Park & Choi, 2021)에서 주거서비스 문항은 6개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네단위의 주거서비스 지원 4개 문항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주택에 대한 문항 2개로 한정하였다.
기수집된 SPSS 데이터는 SPSS 26.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하였고, 고령화와 AIP의지와의 관계에서 거주기간과 안전사고 예방진단과 개조지원 주거서비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ndrew F. Hayes의 Procss Macro V3.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분석대상 응답자의 일반 사항
응답자는 여성 78.2%와 남성 21.8%로 여성이 약 3배 이상 많았다. 연령은 55-65세미만의 예비노인이 49.8%로 65세이상 노인 50.2%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Table 1>, 평균 연령은 66.21세(Std=8.939) 이다<Table 2>.
Table 1.
Background of Respondents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이 46.7%, 고졸이하가 53.3%로 고졸이하 학력자가 6.6% 많다. 가족형태는 응답자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37.3%, 응답자 부부와 가족이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39.1%로 76.4%의 예비노인 또는 노인 응답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독신은 23.5%였으며 18.2%는 혼자서 생활하는 독신이었다. 주택은 응답자 100.0%가 자가주택 거주자로 분석 대상을 자가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응답자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평균 20.69년(Std=11.466) 거주하였고, 응답자의 55.7%가 평균 20년 이상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13.51년(Std=8.491)으로 동네 거주기간보다는 짧지만 10년이 넘었고, 응답자의 28.1%가 20년 이상 현재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집에서 AIP하고자 하는 의향과의 관계에서 거주기간과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진단(DSA) 및 개조지원 주거서비스 (SHR)의 영향을 회귀분석, 매개효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ure 1>.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분석으로 정규분포 여부를 판단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으로 각 변수들의 유의미한 관계성도 파악하였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 Variables | 1 | 2 | 3 | 4 | 5 |
| 1. Age (Age of residents, years) | - | ||||
| 2. LPH (Living period in the current house, years) | .301** | - | |||
|
3. DSA (Diagnostic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for the elderly in housing, 1-5 points) | -.076 | .037 | - | ||
| 4. SHR (Support for house repair and modification for the elderly, 1-5 points) | -.178** | .111 | .789** | - | |
| 5. AIP (Willingness to aging in place_my house, 1-5 points) | .383** | .357** | .292** | .235** | - |
| Mean | 66.21 | 13.51 | 4.02 | 4.03 | 3.50 |
| Std. | 8.939 | 8.491 | 1.047 | 1.120 | 1.266 |
| Skewness | 0.561 | 0.637 | -0.942 | -1.027 | -0.302 |
| Kurtosis | -0.590 | -0.411 | 0.286 | 0.289 | -1.082 |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정규분포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개조 지원 변수는 왜도의 절대값 1을 벗어났다. 하지만 Jeong and Kim(2020)는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이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변수에 대한 정규성은 인정되었다. 그리고 관측치가 평균치에 몰려있는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도는 절대값이 3에 가까우면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3보다 작으면 완만한 분포로 판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변수 정규성이 인정되었다. 매개효과분석에서 소벨테스트는 변수의 정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왜도와 첨도의 값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Process Macro를 이용한 부트스트랩은 변수의 정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먼저 각 변수의 내용을 파악하면<Table 2>, DSA에 대한 서비스와 SHR의 요구는 5점 기준에서 각각 4.02점(Std=1.047)과 4.03점(Std=1.120)으로 그 필요도가 높았고, 내집에 AIP 하려는 의향은 3.50점(Std=1.266)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조절이나 매개효과의 탐색에 앞서 Age, LPH, DSA, SHR, 현주택의 AIP의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Table 2>, AIP의지와 Age, LPH, DSA, SHR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탐색에 앞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독립변수인 Age와 종속변수의 현주택 AIP 의향은 Person’s r = .383(p < .01)으로 정적인 낮은 상관을 보였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현주택의 LPH와 현주택 AIP 의향과의 관계(Person’s r = .357, p < .01), 주택의 DSA와 현주택 AIP의지와의 관계(Person’s r = .292, p < .01), SHR과 현주택 AIP의지와의 관계(Person’s r = .235, p < .01)는 유의미한 것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Age와 현주택 LPH의 관계(Person’s r = .301, p < .01), Age와 SHR과의 관계((Person’s r = -.178, p < .01)도 유의미한 것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Age와 현주택에 대한 DSA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는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 연구문제3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조건을 판단한 것으로 DSA 변수는 매개효과 분석이 무의미함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DSA변수와 SHR은 강한 상관이 있으므로 두 변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회귀분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본 AIP의지의 영향 변수
1) 연령(Age), 현주택의 거주기간(LPH), 노인의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진단(DSA)이 AIP의지에 미치는 영향
AIP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한 결과, Age, LPH, DSA 3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모형3은 적합하며(F = 25.285, p < .001>, AIP의지에 3개변수의 영향정도는 27.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독립성을 확인하는 Durbin-Waston의 값이 1.788로 0~4의 범위에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Age, DSA, LPH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Table 3>.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f Age, LPH, and DSA
| Model | R | R2 | Adjusted R2 | Std. error of the estimate | Durbin-Waston | F |
| 1 | .400a | .160 | .155 | 1.153 | - | 36.292*** |
| 2 | .488b | .239 | .231 | 1.100 | - | 29.757*** |
| 3 | .535c | .286 | .275 | 1.068 | 1.788 | 25.285*** |
모형3의 3개 변수의 결정력을 표준화계수 β를 파악한 결과 <Table 4>, 거주자 Age의 β=.355, DSA의 β=.264, LPH의 β=.230으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연령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공선성 진단의 VIF는 3개 변수가 1.015~1.114의 범위에 있어 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of Age, LPH, and DSA
|
Model 3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tandardized coefficients | t-value |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 ||
| B | S.E | β | Tolerance | VIF | ||
| Constant | -1.414 | .660 | - | -2.142* | - | - |
| Age | .048 | .009 | .355 | 5.480*** | .898 | 1.114 |
| DSA | .320 | .075 | .264 | 4.270*** | .985 | 1.015 |
| LPH | .034 | .010 | .230 | 3.561*** | .904 | 1.106 |
2) 연령(Age), 현주택의 거주기간(LPH),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SHR)이 AIP의지에 미치는 영향
AIP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다중회귀분석으로 파악한 결과에서 Age, LPH, SHR 3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모형3은 적합하며(F = 23.281, p < .001), 이 3개변수의 AIP 영향력 정도는 25.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립성을 확인하는 Durbin-Waston의 값도 1.762으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연령, SHR, LPH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Table 5>.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f Age, LPH, and SHR
| Model | R | R2 | Adjusted R2 |
Std. error of the estimate | Durbin-Waston | F |
| 1 | .400a | .160 | .155 | 1.153 | - | 36.292*** |
| 2 | .482b | .233 | .225 | 1.105 | - | 28.813*** |
| 3 | .519c | .270 | .258 | 1.081 | 1.762 | 23.281*** |
모형3의 3개 변수의 결정력을 표준화계수 β를 파악한 결과 <Table 6>, 거주자 Age β=.383, SHR의 β=.237, LPH의 β=.206으로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나냈고 그 중 연령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공선성 진단의 VIF는 3개 변수가 1.076~1.165의 범위에 있어 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gression Coefficients of Age, LPH, and SHR
|
Model 3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tandardized coefficients | t-value |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 ||
| B | S.E | β | Tolerance | VIF | ||
| Constant | -1.396 | .695 | - | -2.009* | - | - |
| Age | .052 | .009 | .383 | 5.701*** | .858 | 1.165 |
| SHR | .265 | .072 | .237 | 3.678*** | .929 | 1.076 |
| LPH | .030 | .010 | .206 | 3.100** | .877 | 1.141 |
이와 같이 DSA와 SHR 변수를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한 <Table 3>에서 <Table 6>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DSA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이 SHR보다 1.7% 로 약간 크다. AIP 의지에 가장 큰 결정력을 갖는 변수는 거주자 Age이었고, 다음으로 주택과 관련된 DSA와 SHR, 그리고 LPH 순으로 결정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IP에 거주자 Age의 결정력이 가장 큰 것은 고령화로 나이가 들수록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AIP경향을 갖는다는 기존의 이론(Hong, 2011; Kwak, 2011)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LPH의 영향력은 연구문제1을 입증한 것이며, DSA의 영향력은 연구문제2-1, SHR의 영향력은 연구문제2-2를 입증하였다. 주거서비스의 항목을 DSA과 SHR으로 측정한 것이고, 이 두변수의 영향력이 입증되어 이를 포괄한 개념의 주거서비스 연구문제2도 입증되었다.
3. 매개효과 분석으로 AIP의지의 영향 변수 탐색
회귀분석결과 AIP에 거주자 Age, DSA, SHR, LPH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영향변수 중 Age를 제외하고 거주기간과 주거서비스는 어떤 관계에서 AIP에 영향을 주는지를 매개분석으로 파악하였다. 주거서비스 측정 항목인 DSA와 SHR 변수는 고령화에 따라 지속거주 할 수 있게 주택에 지원이 필요한 요구를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측정항목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1>에서 여러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문제3을 풀기 위해 거주자특성의 Age와 거주특성의 LPH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주거서비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LPH를 매개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설정한 것은 Age와 AIP의지와의 관계에서 매개분석을 하였지만, LPH의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개변수로 파악하고자 하는 DSA는 <Table 2>의 상관관계분석에서 Age와 LPH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분석은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분석하는 것이므로, DSA를 매개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주거서비스 측정항목 중 SHR변수만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1) 매개변수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SHR)에 대한 연령(Age)과 현주택 거주기간(LPH)의 회귀분석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SHR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2)을 회귀분석으로 파악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F = 6.638,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Adjusted R2 = .055 이며 거주자 Age와 LPH 독립변수는 매개변수 SH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서 Age의 결정력은 β = -.239(p < .01)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Age와 SHR는 상반된 영향 관계이다. LPH의 결정력은 β = .182(p < .05)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SHR에는 LPH보다 Age의 결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gression Coefficients of Age, LPH, and S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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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tandardized coefficients | t-value |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 ||
| B | S.E | β | Tolerance | VIF | ||
| Constant | 5.644 | .567 | - | 9.953* | - | - |
| Age | -.029 | .009 | -.239 | -3.276** | .912 | 1.096 |
| LPH | .024 | .010 | .182 | 2495* | .912 | 1.096 |
2) 연령(Age)과 AIP의지와의 관계에서 현주택 거주기간(LPH)과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SHR)의 매개분석
거주자 연령이 AIP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SHR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SHR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SHR의 간접효과 비표준화계수 B = -.008로 Age가 AIP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를 보면 Age와 SHR이 부적인 영향 관계이고 SHR과 AIP는 정적인 영향 관계이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을 개조하려는 요구는 줄어들고, 주택개조 요구가 높으면 AIP의지는 높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노인층에게 주택개조를 하는 것이 AIP의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LHP와 AIP의 관계에서는 <Table 6>과 <Figure 2>에서와 같이 SHR은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Mediation effect of SHR
이상의 결과로 연구문제3에서 Age변수가 클수록 AIP의지가 커지는 관계에서 노인 맞춤주택개조지원의 SHR 변수가 부분매개하는 변수임을 밝혔고,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진단의 DSA변수는 AIP의지와는 관계되지만, Age변수와 AIP의지 변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문제2에서 입증된 주거서비스 중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 SHR변수만이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단순회귀식 추정으로 본 SHR이 필요한 거주자 연령
SHR의 부분매개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거주자 Age와 SHR요구를 고려하여 AIP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우선 Age가 SHR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단순회귀분석한 결과<Table 9>, 회귀모형은 F = 7.108(p < .01)이며, 모형의 결정력은 Adjusted R2=.027로 나타났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SHR = 5.607 - 0.029 × Age
Table 9.
Simpl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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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 Standardized coefficients | t-value |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 ||
| B | S.E | β | Tolerance | VIF | ||
| Constant | 5.607 | .558 | - | 9.865*** | - | - |
| Age | -.029 | .009 | -.239 | -2.666** | 1.000 | 1.000 |
SHR은 노인 맞춤 주택개조 지원은 1점에서 5점까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에서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한 것이다. 매개효과분석에서도 SHR은 AIP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SHR이 필요한 3점 이상인 경우 AIP의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HR 필요도가 보통(3점) 이상인 경우를 위의 단순회귀식에 대입하여 연령을 계산함으로써 SHR에 대한 필요성이 보통으로 나타난 연령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였다. 즉 SHR의 필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AIP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SHR 필요 점수의 Age가 언제인지를 파악한 것이다.
본 연구대상이 55세 이상이므로, 먼저 최소 Age인 55세를 대입해 보면 SHR이 4.012점이며, 60세의 SHR은 3.867점이고, 노인인 65세를 대입해 보면 3.722점이다. 55세~65세는 모두 SHR 필요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SHR이 보통 3점인 경우의 Age를 회귀식에 따라 계산하면 89.90세이다. 이는 55세부터 89.90세까지의 연령은 노인 맞춤 주택개조의 요구 필요가 보통이상인 연령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개조의 필요 요구가 4점 이상으로 높은 것은 오히려 65세 노인기로 접어들기 이전 연령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HR의 부분매개효과를 고려할 때<Figure 2>, 주택개조를 통해 AIP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연령은 55세~89.90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긍정적이며, 이 범위에서는 젊을수록 AIP의지가 증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Park and Choi(2021) 연구의 NORC아파트 단지의 55세 이상 거주자를 설문조사한 데이터(298명) 중 자가 거주자(225명)를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AIP의지와의 관계이외 거주기간과 주거서비스가 AIP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거주자의 연령(Age) 뿐 아니라 거주기간(LPH)의 영향력(연구문제1)과 주거서비스(연구문제2)의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 진단(DSA) (연구문제2-1) 및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SHR) (연구문제2-2)은 AIP의지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진단,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인 주거서비스의 영향력은 거주기간보다 컸고, 거주자 연령보다는 작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Park & Choi, 2021)의 임차와 자가를 모두 대상으로 한 결과와 영향변수는 같지만,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었다. Park and Choi(2021)는 AIP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거서비스보다 거주기간이 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주거서비스를 각각의 변수로 파악하기보다 그룹화하여 파악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거주기간의 영향력 차이는 임차까지도 포함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은 거주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거주기간의 AIP의지에 대한 영향 역시 선행연구(Kwak, 2011; Jo, 2013; Park & Choi, 2021)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노인이 고령화할수록 AIP하고 싶어 한다는 주장(Lawton, 1985; Wiles et al., 2012)에 근거하여 거주자 연령과 AIP의지의 관계에서 AIP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거주기간(LPH)과 주거서비스의 주택내 안전예방 진단(DSA)과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SHR)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연구문제3), 거주기간과 주택내 안전예방 진단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맞춤 주택개조지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령의 고령화와 AIP개념을 제시한 AIP이론(Lawton, 1985; Wiles, et al., 2011)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Figure 2>를 근거로 부분 매개효과를 살피면 연령과 노인 주택개조 지원은 부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예비노인이나 젊은 노인층에서 노인 주택개조지원 필요가 커서 AIP의지도 커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AIP의지를 높이고자 한다면 노인기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그 이전부터 주택개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부분매개효과를 파악한 결과 추가적으로 고령화의 어느 시점에서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귀분석<Table 9>을 하였고, 주택개조 지원의 필요 가 보통(3점)이상인 연령을 파악한 결과 최고 89.90세 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의 최저 연령인 55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 맞춤 주택개조 지원이 필요하다(4점)이상인 4.01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55세에서 89.90세의 범위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집을 노인 맞춤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AIP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노인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내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89.90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등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연령이고, 노인 스스로 주택개조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연령이므로 개조요구가 보통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택개조 지원 정책사업을 실시한다고 할 때, 노인 연령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무조건 나이가 많은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예비 노인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노인층에서도 젊은 노인의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물론 개조대상 선정에서 주택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지속거주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본 연구결과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55세 이상의 예비노인층의 지원에 관한 학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 65세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의 집수리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편적 대상 연령층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검진프로그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과 고령자의 주택을 진단하고 개조방향을 제시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배치가 현재의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곳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의 자료를 근거로 향후 NORC로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노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AIP에 영향을 미치는 맞춤형주택개조 지원이나 주택내 안전사고 예방진단 다룬 것은 기존 연구와는 매우 차별화된 점이다. 특히 기존의 국외 연구들은 아파트 NORC가 아닌 단독주택 NORC였으므로 한국의 주거상황이 반영된 아파트 NORC의 AIP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주택 관련 서비스를 파악한 점은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데이터는 5년전에 입수된 자료로 AIP이론을 입증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적 기여는 한계가 없으나, 자료 수집 후 일정시간이 경과된 데이터로 정책적 기준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55세 이상 연령층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AIP의지와 노인맞춤 주택개조 지원 필요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로 노인 맞춤 주택개조 지원이 필요한 연령층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서울시 NORC 자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과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가 아파트로 한정하였으므로, 고령 노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단독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노인 맞춤 주택개조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 등을 보다 면밀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택 내 노인 안전사고 예방 진단에 대한 주거서비스의 매개효과는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았지만, 최근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이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예방 진단과 개조 지원이 AIP의지에 효과적임을 밝히는 실증적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