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August 2019. 73-83
https://doi.org/10.6107/JKHA.2019.30.4.073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등의 원인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4.8%이고,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19). 기존의 가정과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기능의 약화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Chon, 2017).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기본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케어안심주택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신규 공급 노인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인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지 중산층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주거단지는 해외와 비교하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를 위해 다양한 은퇴주거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 노인복지주택은 일부 개발되었으나 중산층 은퇴단지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Choi & Choi, 2011)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은퇴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Kim & Moon, 2017a).

노인주거계획에서 중요한 개념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는 한 장소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거주자가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거주공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Kathryn, 2001), 이는 개인 주거에서 뿐만 아니라 집합주거단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은퇴 후에 노인들이 살던 집을 떠나 노후를 보내기 위해 노인전용의 주거단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단지 내 주거유형으로는 자립적인 노인들을 위한 주거인 자립 주거(independent living), 반의존적 노인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가 지원되는 생활보조 주거(assisted living), 또는 질병이 있어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너싱홈(nursing home) 등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거유형이 하나의 단지 안에 모두 포함된 형태가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CCRC)인데 이러한 주거단지에는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 건강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3). 즉 CCRC에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으로 이동을 해야 할 때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 동일 단지 내에서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CCRC 형태의 주거단지는 주로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2005년에 2,100여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16~2020년에는 76세 이상의 18.24%가 CCRC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Groger & Kinny, 2006), 2017년 기준으로 3,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Hwang, 2017).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자립주거인 노인복지주택과 생활보조주거, 노인요양시설 등이 함께 개발된 CCRC형태를 일부 찾아 볼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은 총 33개인데 그 중 동일 단지 내에 생활보조주거나 요양시설이 함께 구성된 경우는 9개 단지였다. 이 9개 단지 중 노인복지주택과 생활보조주거, 요양시설(너싱홈) 등 세 개의 주거유형이 함께 구성된 시설은 ‘가양시니어스타워’와 ‘삼성노블카운티’ 뿐이었고 나머지 7개 단지는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너싱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생활보조주거가 없는 사례가 더 많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이에 생활보조주거 있는 경우 혹은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너싱홈)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 시설 등을 연속보호체계형 은퇴단지로 간주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은 일반 부동산 개발 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므로 이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운영관리에 적합하지 못한 실정이었고(Kim & Lee, 2011), 서비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낮고 자질이 부족하며 재정운영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Kim & Sin, 2009). 따라서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 중 자립주거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 내의 자립주거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특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은퇴주거단지의 관리운영 특성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실무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 실태에 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차후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 내 노인복지주택의 개발 및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문헌고찰

1.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시설운영자가 가격을 결정하여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입소자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노인들만 입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입주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특성상 노인 주거의 편익을 제공하고 의료, 생활편의, 문화레저 등 양질의 서비스와 케어를 제공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노인들이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며 내용 또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심심풀이에만 치중되어 있다(Kim & Lee, 2011).

Kim and Sin(2009)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열악한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종사자의 급여체계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종사자의 자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기준 등 행정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재정의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합리화해야 하고, 민간재원의 모금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동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기부금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제를 고찰한 Chon(2017)은 시설 설치의 신고주의, 민간위탁운영, 입소대상자의 제한, 재정 등 설치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설치를 허가주의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대상자 선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개선방안으로서 제3의 민간전담평가기구의 설립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다.

2.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 특성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시설환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 질 높은 노인생활이 영위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설과는 차별화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serviced home)이라는 특성을 유지하도록 이에 부응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관리운영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의 성공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인 등 세 가지의 중요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에 충실해야 하고, 이러한 삼대 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용하며 관리운영 할 때 성공적인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다 (Ko, Park, & Lee, 2010).

국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동일 단지 내에 노인복지주택, 생활보조주거나 요양시설(너싱홈) 등이 함께 구성된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로 볼 수 있는 시설은 총 9개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이러한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에의 입주의사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Kim & Moon, 2017a)에서는 CCRC 내 자립주거, 생활보조주거, 요양시설(너싱홈) 등 각각에의 입주의사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자립주거가 계획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입주의사가 있다’가 45%, ‘혼자가 되면 입주 하겠다’가 40.8%, ‘입주의사 없다’는 14.2%로 나타나 중산층의 CCRC 내 자립주거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다(Kim & Moon, 2017a)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생활보조주거의 운영관리는 크게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환경관리, 거주자 돌봄관리 등으로 분류된다(Yee-Melichar, Boyle, & Flores, 2011).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관리는 주거산업, 정책 및 자격증과 제도 등으로 구성되고, 인적자원관리는 직원 채용, 직원 훈련, 고용역량보유, 지속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재무관리는 경영관리 및 마케팅, 재정관리, 법적인 개념과 이슈 등으로 이루어진다. 환경관리는 접근성 및 안전, 돌봄 모델, 유니버설디자인과 에이징 인 플레이스 등으로 구성되고, 거주자 돌봄관리는 노화의 신체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 거주자 권리 등이 포함된다. Ko, Park, and Lee(2010)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의 내용을 인적 관리운영과 물적 운영관리로 대별하였다. 인적 관리운영은 크게 시설의 고정자산측면에 관한 제반업무와 입주 및 퇴거에 수반되는 업무가 주를 이루는 회계업무관리와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운영 관리하는 복지운영관리업무로 구성된다. 물적 관리운영은 건축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노인전용시설이므로 이용자인 노인의 신체, 심리적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여 훼손, 변형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CCRC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관리운영 특성을 분석한 연구(Kim & Oh, 2014; Kim & Kim, 2015)에서는 CCRC의 관리운영특성을 입주자격, 임대방식, 관리비 내역, 편의시설 개방, 단위시설 간 연계, 관리회사 유무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은 직접운영방식과 위탁운영방식(사회복지사업법1)), 그리고 제3섹터 운영방식이 있다. 제3섹터는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 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다(Kwon et al., 2011).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CCRC의 주거유형 중 자립주거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하고,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2) 내 노인복지주택으로 제한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조사대상은 면접조사에 응하지 않은 두 시설을 제외한 7개의 시설이었다.3)

2.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는 조사방법으로 문헌조사, 면접조사, 실측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는 노인주거 관리운영에 관한 선행연구<Table 1>를 검토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 특성에 대한 조사항목을 도출하여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관리운영 특성에 관한 조사항목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 전문가인 시설장이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환경 및 시설관리 분야의 시설 및 설비관리 중 환경조성 항목4)은 실측조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1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Table 1.

List and Reference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1) Organizational management
Management
operation
method
OperatorKwon, S. J., et al. (2011)
Number of householdAfter consultation
Contract typesHomepage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2018)
Maintenance costHomepage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Management
principles
and systems
Establishment &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MOLEG (2018)
2) Human resources management
Employee
operations
Staff standardMOLEG (2018)
Portion of
experienced staff
Human resource
develop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HIS) (2018)
Staff turnoverAfter consultation
Employee
welfare
Medical check-up
Improvement of
staff welfare
NHIS (2018)
3) Environmental & facility management
Sanitary control for
meal service
NHIS (2018)
MOLEG (2018)
Safety
control
Emergency · disaster
management
Safety · equipment
NHIS (2018)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Creating an
environment
Safety &
comfort
NHIS (2018)
Applicability
of UD
Seoul (2018)
Facility standardMOLEG (2018)
4) Resident care management
Service and programKim, M. H., & Moon, H. J. (2017)
Enforcement of
service & program
MOLEG (2018)
5) Financial management
Budget
Accounting
management
Donation
management
Ko, J. Y., Park, Y. R., & Lee, D. Y. (2010)
6) Community resources utilization
Volunteer utilizationKo, J. Y., Park, Y. R., & Lee, D. Y. (2010)
Open to the publicKim, M. H., & Oh, J. Y. (2014)
7) MarketingKo, J. Y., Park, Y. R., & Lee, D. Y. (2010)

3. 조사내용

노인복지주택 운영관리 특성의 조사내용은 크게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환경시설관리, 거주자 돌봄관리, 재무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마케팅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였다(Ko, Park, & Lee, 2010; Yee-Melichar, Boyle, & Flores, 2011). 분류된 7개 분야의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구성은 간호학, 노인복지, 노인주거계획, 사회복지, 경영전공 등 전문가 다섯 명의 자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56개 항목을 완성되었고 그 중 50개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의 근거는 <Table 1>과 같다. 아울러 각 시설의 관리운영 분야 중 우수한 분야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각각의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 문항 2개와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간의 연계성에 대한 개방형 질문 문항 4개를 추가 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의 특성

1) 조사대상 시설의 개요

조사대상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개요에서 시설별 위치, 운영주체, 설립연도와 대지면적, 건물 개수, 평면 유형, 세대수, 각 시설의 외부 전경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Table 2>.

Table 2.

Facility Outline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Analyzed

ABCDEFG
LocationGongjuGimcheonBusanIncheonSeoulSeoulYongin
OperatorSocial welfare
foundation
Social welfare
foundation
Social welfare
foundation
Educational
foundation
CorporationCorporationSocial welfare
foundation
Year of construction1996199920002015200820172001
Site area
(unit: m2)
19,59036,60811,57028,4645,4006,186226,575
No. of buildings1231212
Types of floor plan
(unit: m2)
50, 60, 73-763356, 66, 83, 11279, 11630, 32, 35, 37,
55, 61, 64, 74
39, 52, 56, 62,
72, 82, 84, 85
50, 53, 60, 66,
76, 83, 86, 93,
116, 119
Number of households105100293258239169555
Photo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4/N0450300408/images/JKHA_2019_v30n4_73_t002-1.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4/N0450300408/images/JKHA_2019_v30n4_73_t002-2.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4/N0450300408/images/JKHA_2019_v30n4_73_t002-3.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4/N0450300408/images/JKHA_2019_v30n4_73_t002-4.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4/N0450300408/images/JKHA_2019_v30n4_73_t002-5.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4/N0450300408/images/JKHA_2019_v30n4_73_t002-6.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4/N0450300408/images/JKHA_2019_v30n4_73_t002-7.jpg

A시설은 공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고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지면적은 19,590 m2로 1개 동이었다. 개별단위주거의 규모는 50, 60, 73-76 m2 등 세 가지 유형이었고 세대 수는 총 105세대였다. B시설은 김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지면적은 36,608 m2로 2개 동이었다. 개별단위주거의 규모는 33 m2 한 가지 유형이었고 세대 수는 총 100세대였다. C시설은 부산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2000년에 설립되었고, 대지면적은 11,570 m2로 3개 동이었다. 개별단위주거의 규모는 56-112 m2로 네 가지 유형이었고 세대 수는 총 293세대였다. D시설은 인천에 위치한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2015년에 설립되었고, 대지면적은 28,464 m2로 1개동이었다. 개별단위주거의 규모는 79, 116 m2 등 두 가지 유형이 있었고 세대 수는 총 258세대였다. E시설은 서울에 위치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2008년에 설립되었고, 대지면적은 5,400 m2로 2개 동이었다. 개별단위주거의 규모는 30-74 m2로 여덟 가지 유형이었고 세대수는 총 239세대였다. F시설은 서울에 위치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2017년에 설립되었고, 대지면적은 6,186 m2로 1개 동이었다. 개별단위주거의 규모는 39-85 m2으로 여덟 가지 유형이었고 세대 수는 총 169세대였다. G시설은 용인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2001년에 설립되었고, 대지면적은 226,575 m2로 2개 동이었다. 개별단위주거의 규모는 50-119 m2으로 열 가지 유형이었고 세대 수는 총 555세대였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면접대상자는 총 7개 시설 중 D시설에 실무담당자 2명, 나머지 각 시설에 1명씩 총 8명이었다. 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재직기간, 직함 등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명, 50대와 60대가 각각 1명이었고, 재직기간은 대부분의 시설은 6년 이하였는데 G시설이 19년으로 비교적 길었다. 직함은 시설장이 2명, 각 팀의 팀장이 3명, 사무국장, 차장, 대리가 각 1명씩이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acilityGenderAgeLength of
Career
PositionLocation
AF60s2Super intendantGongju
BF50s3Secretary-generalGimcheon
CF40s4Deputy head of
department
Busan
DM30s1Team managerIncheon
F40s5Team manager
EM30s6Deputy section headSeoul
FM30s2Super intendantSeoul
GF40s19Team managerYongin

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관리 현황분석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관리 특성은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환경시설관리, 거주자 돌봄관리, 재무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마케팅 등 7개 분야로 대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1) 기관관리

기관관리는 크게 관리운영방식과 운영원칙과 체계로 구성하였고, 그 중 관리운영방식은 운영주체, 입주세대 수, 계약방식, 입주보증금, 관리비 등으로 구성하였고, 운영원칙 및 체계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수와 연 시행 횟수를 문의하였다. 관리운영방식 중 운영방식은 직접운영, 위탁운영, 제 3섹터 운영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Organizational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Organizational managementABCDEFG
Management operation
method
Operator3rd sector3rd sector3rd sector3rd sector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3rd sector
Number of household95/10579/100239/293252/258239/239147/169553/555
Contract typesLease
Minimum length of residence (unit: years)2310322-
Deposit (unit: 1,000won)80,000-
120,000
60,00065,000-
126,000
232,800-
338,400
300,000-
650,000
285,000-
735,000
240,000-
960,000
Deposit per m2 (unit:1,000won)1,6001,2501,1607,1875,0007,1256,400
Maintenance cost* (unit: 1,000won)700757380-4501,324-1,8281,008-1,5651,112-2,0211,500-2,570
Management
principles
and systems
Establishment of the steering committee (TSC)OOOOOO-
Operation of TSCNO. of members of TSC886595-
NO. of operating TSC4444412-

Note. O : enforcement

*cutting by 100won

관리운영방식 중 운영주체는 A, B, C, D, G시설이 법 인에서 운영하는 제3섹터운영이었으며, E, F시설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위탁운영이었다. 입주세대5) 수는 B시설이 79세대로 가장 적었고 G시설이 553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229세대였다. 조사대상 시설의 입주자 평균연령은 83.4세였다. 계약방식은 대부분의 시설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임대계약방식을 따랐고, 퇴거 시 입주보증금이 전액 반환되는 최소의 거주기간은 A, E, F시설이 2년, B, D시설이 3년으로 큰 차이 없었지만 C시설이 10년으로 다른 시설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입주보증금은 시설의 평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B시설은 6,00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였고, 그 다음은 C시설로 6,500~12,600만원이었다. 그 외에 G시설과 E시설은 각각 24,000~96,000만원, 30,000~65,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고액이었다. 이러한 입주보증금을 시설의 평형유형 중 가장 적은 유형을 기준으로 m2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았는데, C시설이 m2당 116만원으로 가장 저렴하였고 그 다음은 B시설로 125만원이었다. D시설과 F시설은 비교적 비쌌는데 D시설이 718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그 다음은 F시설로 712만원이었다. B, C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입주보증금이 저렴한 편이었는데, 이는 별도의 입주비용6)을 받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관리비는 월 기준으로 식비와 생활비가 포함된 가격으로서 평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인 기준으로 보면 C시설이 38~45만원으로 가장 저렴하였고, F시설은 111~202만원, D시설은 132~182만원, G시설은 150~2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운영원칙 및 체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설립여부는 조사대상 시설 전부에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보면 5명부터 9명으로 다양했고, 대부분의 시설은 분기별로 위원회를 시행하고 있었다<Table 4>.

2) 인력관리

인력관리는 크게 인력운영과 직원후생복지로 분류하였고 인력운영은 인력기준7), 경력자 비율, 인적자원 개발, 직원 이직률 등으로 구성하였고, 직원후생복지는 건강검진과 직원복지향상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력기준은 법적기준 준수여부와 총 직원 수를, 경력직 비율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설립한지 2년이 되지 않은 F시설은 제외하였다. 인적자원 개발은 직원들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등을 살펴보았고, 직원이직률은 2018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고충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Human Resources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Human resources managementABCDEFG
Employee operationsStaff
standard
Compliance with
legal standard
OOOOOOO
Total number of staff21111917323367
Portion of experienced staff (%)8091908263-80
Human resource developmentOOOOOOO
Staff turnover (%)1001102095
Employee
welfare
Medical check-upOOOOOOO
Improvement of staff welfareOOOOOOO

Note. O : enforcement

인력운영 측면에 있어서 인력기준을 보면, 대부분 시설이 사회복지사를 법적인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는 경향이 있었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의무적인 교육을 시행하였다. 경력직의 비율은 E시설(63%)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80% 이상이었고, 직원이직률은 E시설(20%) 제외하고 대부분이 10% 내외였다. 이처럼 E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직원 이직률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유난히 작년(2018년)에 직장이동과 건강이유로 이직률이 높았다고 한다. 참고로 이 시설의 운영주체는 건설회사이다.

직원후생복지 분야 중 직원건강관리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잘 실시하였고,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설에서 각 팀의 팀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거나 소리함을 만들어 고충파악을 하였다<Table 5>.

3) 환경 및 시설관리

환경 및 시설관리는 크게 급식위생관리, 안전관리와 시설 및 설비관리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안전관리는 응급재난상황 대응, 안전 및 설비로 구성하였고 시설 및 설비관리는 환경조성과 시설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급식위생관리는 식품위생 및 식단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안전관리는 응급 및 재난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무, 안전설비 유무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설 및 설비관리 중 환경조성은 안전성 및 쾌적성 수준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UD) 적용정도로 구성하였다. 안전성 및 쾌적성 수준은 기관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되어있는지에 대한 평가내용에 따라 점수화하였고, UD 적용정도도 그 평가내용에 의하여 점수화하였다. 시설기준은 노인복지주택의 법적인 시설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nvironmental & Facility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Environmental·facility managementABCDEFG
Sanitary control for meal serviceOOOOOOO
Safety
control
Emergency · disaster
management
OOOOOOO
Safety·equipmentOOOOOOO
Facility·equipment
management
Creating an
environment
Score of safety &
comfort
7679799
Score of
applicability of UD
47444749495050
Facility standard--OOO-O

Note. O : enforcement

급식위생관리 측면을 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었고 C, D, E시설은 급식을 외주업체에 맡겨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문의하였더니 급식에 소요되는 인적자원이 많아서 외주에 맡기면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시설이 기준을 잘 준수하였는데, 대부분 재난 및 응급 대응 매뉴얼이 있었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병원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시설 및 설비관리측면에 있어서 환경조성부분의 안전성 쾌적성을 보면, 점수가 6-9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 중 D, F, G시설은 9개 항목을 모두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A시설은 주방의 잠금장치가 없었고, B, C시설은 계단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없었으며, B, C, E시설에서 유리문의 충돌방지 표시가 없었고, A, B, E시설에서는 온습도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정도를 보면 44점부터 50점 만점까지 전체적으로 적용정도가 높았는데, 건설한지 오래된 시설인 A, B, C 시설은 나머지 시설에 비하여 유니버설디자인(UD) 적용이 잘 안되어 있었다.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8)의 준수사항을 보면, C, D, E, G 등 4개의 시설에서는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A, B시설의 경우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이 없었고, F시설의 경우 식료품점 또는 매점이 없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4) 거주자 돌봄관리

거주자 돌봄관리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업의 실시로 구성하였다. 서비스의 종류는 의료서비스, 식사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로 구분하였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나들이 및 관광, 생신잔치, 탁구, 당구, 골프 등 스포츠, 실버체조 및 요가, 등산, 노래교실, 악기교실,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 아트, 원예, 글쓰기 및 독서, 서예, 영화감상, 요리교실, 맛집 탐방, 역사 및 건강 등 특강, 스마트폰 강좌, 컴퓨터 수업, 종교 활동, 음악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는 <Table 7>과 같다. 사업의 실시는 입주자들의 관찰지도기록사항에 대한 보관 여부와 보관기간9)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하였다.

Table 7.

Kinds of Service Provided by Welfare House for the Aged

ServiceABCDEFG
Medical serviceMedical treatment by specialist--O---O
Basic urgent and nursing careOOOOOOO
Physical therapyOOOOOOO
Rehabilitation care service---OOOO
Basic health careOOOOOOO
PT in fitness---O-OO
Regular checkup-OOOOOO
Specialized service--OO--O
Appointment with a doctor & escortOOO-O-O
Link with hospitalOOOOOOO
Meal serviceMandatory meal909045/60454560-
Special diet, treatmentO---O-O
Counseling service with dietitian-O--OOO
Room serviceOOOO
Party service----OOO
Personal care servicePsychological counseling-OO--OO
Consulting with expertOOO
24-hour securityOOOOOOO
TransportationOO-OOO
Errands and agency serviceOO---OO
CleaningOO-OOOO
LaundryOO----O
Guest roomOOOO-OO
Number of services14161215131722

Note. O: enforcement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12개부터 22개로 다양했다<Table 7>. G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하여 서비스 종류가 22개로 다양했는데, 이는 G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하여 입주세대의 수가 553세대로 제일 많았고, 지역사회주민에게 개방하는 공용공간이 제일 넓었으며, 다른 시설에는 없는 CCRC의 중간단계인 생활보조주거 유형이 ‘프리미엄 세대’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서비스의 종류 중 의료서비스는 전문의 진료 및 상담, 기본응급관리 및 간호, 물리치료, 재활치료, 혈압, 혈당, 투약관리 등 기본건강관리, PT서비스, 정기종합검진, 특정시설에만 있는 특화 서비스, 진료 예약 및 동행, 외래병원연계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 ‘기본응급관리 및 간호’, ‘물리치료’, ‘기본건강관리’, ‘외래병원연계’서비스 등은 모든 시설에서 잘 이루어졌다. 이는 중산층 베이비 부머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서비스 선호에 대한 연구결과(Kim & Moon, 2017b)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중산층 베이비부머는 ‘기본응급관리 및 간호’,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그 외 특화서비스를 보면, C시설에서는 간호사 매일 방문 서비스, D 시설의 100세 건강프로젝트, G시설의 뇌건강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다.

식사서비스는 (월)의무식, 특별식 및 치료식, 전문영양사 상담, 룸서비스, 연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의무식은 G시설10)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의무식 식사에 대한 선호는 중산층 베이비부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1일 1식사 선택’ 서비스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았다(Kim & Moon, 2017b).

생활편의서비스는 생활관련 심리상담, 세무법률 관련 전문가상담, 24시간 보안, 차량지원, 심부름 및 대행, 세대청소, 세탁, 게스트 룸 대여 서비스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24시간 보안서비스’가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루어졌고, ‘세대청소 서비스‘와 ‘게스트 룸 대여서비스’는 6개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Kim & Moon, 2017b)에서도 중산층 베이비부머들은 ‘청소 및 세탁서비스’, ‘차량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실제로 ‘세대청소 서비스’가 잘 운영된 것은 그들의 선호를 비교적 잘 반영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 중 ‘기본응급관리 및 간호’, ‘물리치료’, ‘기본건강관리’, ‘외래병원연계’서비스 등이 모든 시설에서 잘 이루어졌고, 식사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의무식이었으며, 생활편의서비스 중 ‘24시간 보안서비스’, ‘세대청소’, ‘게스트 룸 대여서비스’ 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시설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Table 8>과 같이 4개부터 17개로 다양했고 시설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B시설에서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네 개로 유난히 적었는데, 그 이유는 B시설이 조사대상 시설 중 입주세대의 개수가 제일 적었고, 입주민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아서 운영하였던 프로그램도 중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프로그램 중 ‘나들이 및 관광’, ‘실버체조 및 요가’, ‘종교 활동’프로그램 등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고, ‘노래교실’, ‘아트’, ‘영화감상’ 프로그램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산층 베이비부머들은 ‘나들이 및 관광’, ‘원예 및 텃밭 가꾸기’, ‘노래 배우기’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Kim & Moon, 2017b),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이러한 현상이 잘 반영되었다. 그 외에 각 시설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한방 침,다도교실, 장기/바둑, 루미큐브, 웃음코디네이터, 인지치료, 음악치료, 영어 프로그램 등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Table 8.

Kinds of Program Provided by Welfare House for the Aged

ProgramABCDEFG
Picnic and tourismOO-OOOO
Birthday partyO-O----
Sports---OOOO
Gymnastics and yogaO-OOOOO
ClimbingO-----O
Learning singingOO--OOO
Learning instrument---OOO
Art and crafts--OOOOO
Gardening-----OO
Writing, readingO--O---
Calligraphy-----OO
MovieO-O-OOO
Cooking-O-O--
GastroventureO-----O
Lecture such as history, health--OO--O
Smart phone lesson--O--OO
Computer lesson-----OO
ChapelsOOO-OOO
Concert--O---O
ClubOOOOO-O
Number of program104108101117

Note. O: enforcement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여러 프로그램 중 ‘나들이 및 관광’, ‘실버체조 및 요가’ ‘종교 활동’ 등이 비교적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입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하여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웠고, 동호회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사업의 실시를 보면, E시설을 제외한 6개 시설에서는 입주자들의 관찰지도기록사항을 잘 보관되어 있었고, 보관기간도 법적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5) 재무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마케팅

재무관리는 예산, 회계 관리와 후원금 관리로 구성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Table 9>와 같다. 예산을 보면, 8억 8천만 원 부터 58억 원으로 나타나 입주세대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회계 관리는 C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잘 수행되고 있었고, 후원금 관리는 일부시설에서는 법인후원금이 있었지만 개인후원금은 거의 없었다.

Table 9.

Financial Management, Community Resources Utilization and Marketing Characteristics of Welfare House for the Aged

ABCDEFG
Financial management
  Budget (unit: 1,000won)4,000,000880,0005,800,0005,000,000PrivatePrivatePrivate
  Accounting managementOO-OOO-
  Donation management (unit: 1,000won)200,000,000-50,000,000----
  Community resources utilization
  Volunteer utilizationOOO-OOO
  Open to the publicOpenOpenOpenOpenOpenCloseOpen
MarketingOO-O-OO

Note. O: enforcement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역사회 개방으로 구성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에서는 자원봉사자 실의 유무, 담당 업무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지역사회 개방에서는 지역사회에 내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개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결과는 <Table 9>와 같다. 자원봉사자 활용 부분에서는 D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은 공연행사 및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를 하거나 청소 등을 하였다. 지역사회 개방 항목에서는 F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지역사회에 공용 공간을 개방하였다. A시설은 산책로를, B시설은 성당을, C시설은 성당, 사우나, 식당을, E시설은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를, G시설은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의료센터 등 내부 공용 공간을 개방하였다. 한편 D시설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의해 영화관 등 내부 공용공간을 개방하였지만, 개방요청이 거의 없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사회 주민과 내부 입주민들 간의 경제적 배경차이로 인해 정서적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케팅에서는 시설 설립 초기에 입주자 유치방안과 현재의 마케팅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조사결과는 <Table 9>와 같다. E시설 같이 개인단위주거가 만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관련 법인이나 종교단체를 통하여 신문, 포스터, 리플렛,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3.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의 우수개선분야와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간의 연계성

개방식 질문으로서 관리운영의 7개 분야 중 현재 해당 시설에서 비교적 운영이 우수한 분야 및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그 이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 관리운영의 우수분야와 개선 분야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관리운영 6가지 분야인 기관관리, 인적자원관리, 환경 및 시설관리, 거주자 돌봄관리, 재무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 중 관리가 우수한 분야와 그 이유,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그 이유를 문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시설에서는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이 비교적 잘 된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시설 내의 산책로 같은 공용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시설 라운딩을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시설에서는 입주보증금이 전국 노인복지주택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관관리와 식단관리가 잘 되어있고, 거주자 돌봄관리와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도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서 기관관리 분야의 입주자 자격요건을 언급하였는데, 노인복지주택의 “명시된 입주자격요건의 건강상태보다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 입주자의 신청이 늘어나서 거주자 돌봄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C시설에서는 인적자원관리 분야가 우수하다고 하였는데 간호사, 계약직 직원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직원들의 관리가 잘 되어있으면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환경 및 시설관리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내외부적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은데 법인에서 시설관리 쪽으로 투자를 잘 하지 않아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였다. D시설에서는 재무관리와 지역사회자원 활용분야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전자는 종교시설로서 재정이 안정적이고 후자는 입주민들이 내부시설에는 없는 수영장, 백화점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인적자원관리를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설종사자의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인건비를 향상시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데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이다. E시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언급하면서 거주자 돌봄관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설자체에서 내부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입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운영이 잘 안 되는 분야로 지역사회자원 활용분야를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입주민들의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이 시설주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이 본래 살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F시설에서도 거주자 돌봄관리가 우수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1직원이 1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면서 지역사회자원 활용분야를 개선해야한다고 평가하였다. G시설은 스스로를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인적자원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전자는 지역사회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고 전문화된 서비스와 노하우가 많아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인적자원관리 중 인건비에 대한 고충이 많다면서 “직원 중에 고 직급, 고 연령이 많아서 그로 인한 인건비 소요가 많이 드는 약점이 있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7가지 자립주거의 관리운영특성 중 비교적 잘 운영되는 분야는 거주자 돌봄관리(71.4%)이었고, 그 다음은 인적 자원관리(42.9%)였다. 반면에 비교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부분은 지역사회자원 활용(28.6%)이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지조건이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 입주자 간의 괴리감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간의 연계성

CCRC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간의 연계성 검토는 관리운영의 연계체계 구축, 연계관리운영의 지침 여부 및 두 시설간의 연간 이동자의 수와 두 시설간의 이동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문의하였다.

연계체계의 구축에 대해 문의한 결과, 7개 시설 모두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가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외부인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특히 부부세대의 건강상태가 다를 때 한 사람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한 사람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함으로써 부부가 이별하지 않고 한 단지에 거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입주이유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부세대가 각각 입주한 사례는 6개 시설이었고 각 시설의 평균적인 세대의 수는 2.9세대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면, 원칙적으로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등 두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두 시설의 입주민의 인지상태나 신체적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전반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 각각의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은 같은 법인(A, B, C, D, G)이나 같은 회사(E, F)로 소속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시설장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 운영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단 B시설은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이 동일하였다. 넷째,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거주자가 두 시설의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외부 공용공간인 산책로나 온실, 옥상정원 등과 노인복지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인 강당, 로비, 종교실, 사우나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섯째, 두 시설간의 이동 시 관리운영지침의 여부는 이동을 원하는 입소자가 있을 경우 직원회의(간호사 포함)를 열어서 결정하고 보호자 및 본인 동의를 통하여 이동이 이루어졌다.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두 시설 간의 연간 이동 자 수는 2018년 기준으로 평균 4명이었고, 이동의 주된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지능력 저하 및 독립성 부족 때문이었는데, 특히 밤에 혼자 지낼 수 없는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이동해야한다고 하였다. 두 시설간의 이동에 대한 의견은 7개 시설 모두에서 좋다고 하였고, 케어가 필요해서 노인복지주택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이동할 때 좋은 이유로는 4개의 시설에서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장점을 언급한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 내 여러 주거유형 중 자립주거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서 총 7개의 시설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첫째, 기관관리의 관리운영방식을 보면, 시설의 입주자의 평균연령은 83.4세로 초 고령자 집단이었는데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조건인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초 고령자로 구성되어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돌봄서비스는 초 고령자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현재 한국 CCRC의 주거유형은 주로 자립주거인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돌봄관리의 중간단계인 생활보조주거 유형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생활보조주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관리운영방식의 입주보증금은 m2당 대략 116만원부터 719만원까지이고, 1인 관리비는 38만원부터 257만원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시설의 입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와 개별주택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그들의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인적자원관리를 보면 인력운영과 직원후생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시설종사자의 급여수준이 업무의 강도에 비하여 낮았는데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유료시설이라서 국가보조가 없어서 임금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급식위생관리 및 안전 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건설한지 오래된 시설에서는 시설기준이 잘 준수되지 않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정도도 낮아서 시설보수가 필요하였다.

넷째, 거주자 돌봄관리의 서비스 중 ‘기본응급관리 및 간호’, ‘물리치료’, ‘의무적인 식사’서비스, ‘세대청소 서비스’ 와 프로그램 중 ‘나들이 및 관광’, ‘실버체조 및 요가’ 등이 비교적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수요자의 거주자 돌봄관리에 대한 선호와 관심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재무관리분야는 비교적 잘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지역사회 자원 활용분야가 취약하였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특성 중 비교적 우수한 분야는 거주자 돌봄관리 분야와 인적자원관리 분야였다. 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은 유료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이나 주택법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고 있어서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같은 국가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유료 노인복지주택에 적합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여러 관리운영분야 중 지역사회자원 활용이 제일 취약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과 시설입주자 간 경제적 배경의 차이나 정서적 괴리감 등으로 시설과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이나 주민 간의 교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시설운영자는 이를 극복하고 상호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CCRC의 특성을 보이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요양시설 간의 연계성 측면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노인요양시설로의 이동을 결정할 때는 관리운영지침에 의해 직원회의를 거쳐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입소자의 인지능력 저하 및 독립성 부족이었다. 두 시설의 입소노인의 건강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내외부 공용공간을 공유하고 노인복지주택에서 요양시설로 이동 시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장점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부부간의 건강상태가 다를 경우 동일한 단지 내에서 각자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시설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이별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연구는 연속보호체계형 은퇴주거단지(CCRC) 내 노인복지주택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특성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Notes

[8] 1)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법들의 일반 법이자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9] 2) 이 연구에서 연속보호형 은퇴주거단지는 한 단지 내에 노인복지주택과 생활보조주거나 노인요양시설 등이 동시에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CCRC 유형은 총 9개였다.

[10] 3) 조사대상 중 한 시설은 양로시설로 등록되어있다.

[11] 4) 환경조성 항목은 시설의 안전성쾌적성 측면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적용수준으로 구성된다. 안전성쾌적성은 ‘외부출입구 잠금장치’, ‘계단출입구 잠금장치’, ‘주방 잠금장치’와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 ‘전기콘센트, 칼 등 위험요인제거’, ‘기관내부 채광 및 조명 적정’, ‘기관 내부 냄새 및 환기장치 작동 여부’, ‘온도 및 습도 적정’, ‘청소 및 시설관리 상태 양호’ 9개의 항목에 대하여 존재유무를 점검하였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UD 적용수준은 ‘접근로(5)’, ‘주차장’, ‘주출입구(2)’, ‘복도(5)’, ‘실내경사로(4)’, ‘계단(6)’, ‘엘리베이터(7)’, ‘각 실의 출입문(6)’, ‘활동 공간(2)’, ‘관리서비스 공간(4)’, ‘화장실(6)’, ‘욕실(4)’ 11개 공간에서 각각의 요소의 특성에 대해 총 50개에 대하여 그 준수유무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Seoul, 2018).

[12] 5) 조사대상 시설의 입주자의 평균연령, 성별구성, 세대구성 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A시설이 86세, B시설인 83세, C시설이 85세, D시설이 85세, E시설이 82세, F시설이 80세, G시설이 83세였고, 평균연령은 83.4세였다. 입주자 성별의 구성 비율은 여성 60.1%, 남성 39.9%였고, 세대구성은 단독세대와 부부세대의 평균비율은 각각 74.8%, 25.2%였다.

[13] 6) 입주비용은 소멸되는 비용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시 재납부하는 비용이었다. 입주비용은 B시설이 3년의 계약기간으로 600만원이었고, C시설이 10년의 계약기간으로 평형에 따라 4,600~9,200만원이었다.

[14] 7)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의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의 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관리인 1명이다.

[15] 8)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은 침실, 관리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이다.

[16]  사업의 실시 항목은 입주자들의 관찰지도기록사항에 대한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법적인 보관기간은 5년이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17] 10) G시설은 월 90식에 해당하는 식비를 받은 후 식사를 하지 않은 횟수만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과제번호: 2016R1D1A3B03934337).

이 논문은 2019년 (사)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References

1

Choi, H. J., & Choi, B. S. (2011). The local city consumers’ intention and attitude to move to group home for elderly based on community friendly 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6), 11-19.

10.6107/JKHA.2011.22.6.011
2

Chon, K. N. (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Journal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18(3), 401-434.

10.31779/plj.18.3.201708.015
3

Groger, L., & Kinny, J. (2006). CCRC here we come! reasons for moving to a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0(4), 79-101.

10.1300/J081v20n04_06
4

Hwang, J. I. (2017.10.6.). The status of silver houses in Korea · U.S.A · Japan. Joongang Iibo. Retrieved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1991774

5

Kathryn, L. (2001). Aging in place: Coordinating housing and health care provision for America’s growing elderly population. U.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6

Kim, B. H., & Sin, D. G. (2009). Policy options of o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16(1), 225-248.

7

Kim. H. Y., & Lee. C. S. (2011). Theoretical approach to paid silver housing -With focus on the administrational challenges-.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Academy, 44, 284-296.

8

Kim, M. H. (2015). The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and planning of Korean style university-Based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1), 119-128.

10.6107/JKHA.2015.26.1.119
9

Kim, M. H., & Kim, S. K. (2015). An analysis of 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 architectural and managerial features -With a focus on two cas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4), 119-127.

10.6107/JKHA.2015.26.4.119
10

Kim, M. H., & Moon, H. J. (2017a). Middle-class baby-boomers’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3), 75-83.

10.6107/JKHA.2017.28.3.075
11

Kim, M. H., & Moon, H. J. (2017b). Baby-boomers’ opinions analysis about the services and programs of the independent living in 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4), 89-94.

10.6107/JKHA.2017.28.4.085
12

Kim, M. H., & Oh, J. Y. (2014). The fundamental study for development and planning of Korean styl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Focusing on case study in midwest area of U.S.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5), 93-102.

10.6107/JKHA.2014.25.5.093
13

Ko, J. Y., Park, Y. R., & Lee, D. Y. (2010). Management for aged welfare institution. Seoul: HanJin

14

Kwon, S. J., Kim, S. K., Kim, S. J., Park, H. S.,...Choi, K. S. (2011). Design guidelines for the Innovative welfare facilities. Seoul: Kyomunsa

1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 Welfare of the aged act. Sejong: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1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2018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7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3).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3, NCES 2003-067.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The evaluation manual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19

Seoul (2018). Seoul welfare facility universal design guideline-elderly welfare housing. Seoul: Author.

20

Statistics Korea (2019). Estimated future population. Seoul: Statistics Korea.

21

Yee-Melichar, D., Boyle, A. R., & Flores C. (2011). Assisted liv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Effective practices and model programs in elder car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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