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June 2020. 33-47
https://doi.org/10.6107/JKHA.2020.31.3.033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는 대부분 임차가구(75.9%)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20.1%, 수도권 거주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20.8%로 일반가구(15.5%) 대비 높은 수준으로 OECD가 권고하는 20%를 초과하고 있다. 청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9.4%(일반가구 5.7%),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 비중은 2.4%(일반가구 1.7%)로 일반가구와 비교해보면 높은 주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저성장시대의 경제둔화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빈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혼인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현 정부도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을 통해 청년들을 위해 5년간 소형 임대주택 30만채 공급2)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부담 가중과 재원부족에 의한 공급량 제한 등의 문제로 민간업체를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18. 1. 16)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2만채 중 일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유형은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ㆍ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이하 공유형주택)3)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0 경제정책방향(2019.12.19.)’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지원 공유형주택의 공급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을 위한 공유형주택에 대한 필요성과 공급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시작단계로 공유형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건축적, 운영적 기준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공유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청년층을 위한 공유형주택4)을 공급하기 위하여 법적 체계 내에서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공유형주택의 설계·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대상 주택은 건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5)에 청년층을 위한 특별 분양으로 공급운영하는 공유형주택이므로 주택유형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아파트로 한정한다. 물리적 공유공간 범위는 개인공간인 침실, 세대내의 공동생활공간과 단지 내 공동시설까지 확대하여 제한하고자 하며, 공급대상은 청년층(만19~39세까지) 1인 가구로 한정한다.

3. 연구방법 및 진행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Figure 1>.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0-031-03/N0450310304/images/JKHA_2020_v31n3_33_f001.jpg
Figure 1.

Research Methods

1단계는 공유주택의 국내·외 제도를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공유주택과 관련된 국내의 현행 법제도를 분석하고, 국외는 일본 셰어하우스(일본에서의 용어), 영국의 HMO(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이하 HMO), 호주의 루밍하우스(Rooming House)의 관련제도를 분석하여 공유주택에 관한 시설 및 설계기준, 운영기준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공유주택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사례는 공공6)에서 공급하고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주택 6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과 전화문의를 통해 공간시설운영 특성을 조사하였다. 국외 사례는 30실 이상의 대규모 기업형 셰어하우스를 중심으로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일본 11사례, 영국은 2사례, 호주 1사례를 조사7)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를 통해 실제 적용되는 설계 및 시설 특성과 운영 특성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의 기본 항목을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3단계는 각 단계에서 도출한 항목을 바탕으로 공유형주택 설계 및 설비, 운영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 5인8)의 자문을 받아 공급·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안)을 완성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에 근간을 두고 있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택지 등을 공급하고, 융자금리 인하 등의 금융·세제를 지원한 정책으로 2016년부터 뉴스테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최초 임대료 규제가 없어 공공의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높고 무주택자 등 지원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2018.1.16.)되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입주자격을 보완하였으며,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배려하여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건폐율에 관한 특례 규정9)은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공유형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2018. 7. 17)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1>.

Table 1.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vs. New-Stay

Category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New-Stay
Lease period8 years
Limited rental costs5% limit per year
Special supplyMore than 20% of the supply is specially supplied to housing support groups such as youth and newlyweds.None
The initial rentGeneral: 90~95% of the market priceNo limit
Young and newlyweds: 70-85% of the market priceNo limit
(19 years old)
Tenant eligibilityHouseless people first supply
Housing support class: below 120% of average income for urban workers
No limit
Location conditionsPlaces with high demand for young people, such as those near the station area and universityUrban, suburban, etc. Various
Supply areaMedium and small areaMedium and large area

2. 공유형주택 가이드라인을 위한 선행연구

청년층을 위한 공유주택10)의 연구로는 국내·외 현황, 수요특성 등을 조사한 연구(Oh & Choi, 2014; Jee, 2016; Lee & Eom, 2018)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이러한 수요특성을 바탕으로 대안적 주거모델로서 공유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Seoul Social Standard(2013)는 청년 1인가구의 수요와 주거양식에 대응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유주택의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외 사례를 기반으로 공간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6~7명 기준 다세대 공유주택의 공간지침을 제시하였다. Kim(2015)도 공유주택의 보급을 위한 기준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외계획기준을 참고로 단계별 공간구성, 규모별 인원, 필수 공간등의 계획 기준을 제시하였다. Choi & Jeong(2018)도 거주자 설문조사와 국외 공유주택 기준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공유주택의 규모에 따른 적정면적과 공유주택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설정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Seo & Byun(2015)은 마을재생 거점모델로서 공유주거11) 조성 시, 부지선정이나 주택유형·규모설정, 주택 공급·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시뮬레이션하여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Lee et al. (2016)은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과 영국과 미국의 사례기준을 비교하여 서울시 사회주택에 맞는 최소기준 면적 및 비율을 제시하였다. Byun, Yoon, & Park(2018)은 국내 셰어하우스 현황과 국외 제도 검토를 통해 거주인원과 규모로 구분하여 권장 건축물 용도(주택유형)와 공유공간 비율, 경계벽 및 바닥구조, 대피공간, 피난통로 유효 폭, 소방시설·창문·마감재료 등이 포함된 최소시설기준으로 한정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최근 공유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해외 사례 및 국외제도 검토를 근거로 한 최소한의 면적기준과 거주인수에 따른 공간 및 시설에 관한 기준제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주자들이 생활함에 있어 나타나는 운영·관리상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년주거지원 대책으로 도입한 공유형주택의 공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공유형주택의 공급을 위한 설계시설과 운영관리방안의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III. 국내·외 공유주택 관련 제도분석

1. 국내 제도분석

1) 법과 조례

「민간임대주택법」4조 2항에 공유형주택은 “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고,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명시한 공유형주택은 「주택법」12)상에서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되고,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을 ‘공동체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1인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 조례」에서는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종시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는 가구 1호에 2인 이상 거주(공동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있다. 즉, 공유주택의 국내 관련법이나 제도에서는 공간을 공유하는 거주방식으로 정의하고 공동체주택, 공유주택, 쉐어(셰어)하우스 등으로 ‘주거’가 아닌 ‘주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공간 및 운영 제도

국내 주택의 설계 기준이나 면적 기준은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는 혈연가족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1인 기준도 주택 단위로 되어 있어 이를 공유주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6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간별 최소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간구성은 개인공간, 생활공간, 지원공간으로 구분하여 개실의 최소면적기준은 침대, 책상, 옷장이 설치되고 6.0 m2/인, 세대는 5인 거주 기준으로 하여 위생시설, 취사시설은 각각 3.0 m2/5인으로 하여 5인당 1개소씩 추가, 여가시설은 6.0 m2/5인 규모로 제안하고 있다<Table 2>.

Table 2.

Seoul Social Housing Minimum Standard

Space
division
Room nameMinimum
Standard
Personal spaceRoom6.0 m2/per.
Bed, closet, desk etc
Living
space
Sanitation
facility
Washroom,
meeting room,
shower room,
laundry
3 m2/5per. (1set), 1set after
5 people + 1/3per. shower
room (Separate floor if more
than 10 people)
Cooking
facilities
Kitchen,
Diningroom
3.0 m2/5per. (1set)
Support
space
Leisure
facilities
Static space,
dynamic space
6.0 m2/5per. + 1.0 m2/per.
(Additional number of people)
Management
facility
Warehouse,
management office
Operators proposed

그 밖에 단지 내 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세대수에 의해 적용하면서 청년세대를 고려한 공간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청년주택은 주차장 완화기준13)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유주택에 관한 임차인 모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14) 63조2항 청년 주거지원사업 운영특례와 63조3항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에 언급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제 42조 2~7에 임차인의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 신규건설 공유형주택에 관한 명확한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없으며, 운영관리기준도 없음이 파악되었다.

2. 국외 제도

일본, 영국, 호주 모두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대도시의 주거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신축보다 기존 주택을 개조하거나 빈집을 활용한 공유주택이 대부분이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시설기준과 운영·관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Table 3>.

Table 3.

Foreign System (Japan, the UK and Australia)

JapanUKAustralia
Governing
law
Building
standards law
‘dormitory’
Housing act
‘HMO’
ⓐ ‘Class 1b &
Class 3’
ⓑ ‘rooming house’
Minimum
standards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registration of
shard housing)
The licensing &
management of
HMO & other
houses
regulations
ⓐ & ⓑ & ⓒ
SpaceRoom7m2 (minimum)
Single room
9 m2
6.5 m2
(minimum)
9-10 m2
ⓐ & ⓒ 7.5 m2
(minimum)
10-12 m2
Other15 m2×number
of households
+ 10 m2
Minimum size
according to
number of
persons (kitchen,
lounge)
ⓐ Class 1b: Less
than 12 person or
less than 300 m2
FacilityKitchen-1 full set of
facilities per
5 persons
(cooker, sink,
worktop,
splashback,
electrical sockets,
food storage
cupboard)
ⓑ oven & cooktop
with 4-hob for
every 12 persons,
Refrigerator with
at least 400 mL,
Minimum 0.1 m2
of cupboard for
each resident
Toilet &
bath
1 set for every
5 persons
(bath & wash &
separate toilet)
1 set for every
5 persons
(1 bath or 1
separate toilet
with wash hand
basin)
ⓒ at least 1 toilet
or 1 bath (shower)
& 1 washbasin
for 10 persons
Health-related
standards
-HHSRS
Fire safety
standard
Fire service actLACORS
housing fire
safety guidance
Building safety
standards
Operating
standards
-The management
of HMO and
other houses
regulations

Rooming house
operators Act
Share house
guide book
The landlord
handbook
A guide for
tenants (HMO)
Rooming houses:
a guide for
residents and
operators

Note. ⓐ=Building code Australia. ⓑ=Residential tenancy regulations. ⓒ=Public health & wellbeing regulations.

1) 일본의 제도

일본은 건축·소방·세무법에서 ‘현관, 주방, 화장실 등을 원칙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침실만 각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기숙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기준법 제2조2항의 기숙사에 맞는 건축구조15)와 소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빈집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고, 새로운 주거 안전망제도를 도입하여 공동거주형 임대주택의 등록16)을 유도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공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성(2017)은 ‘친족이외 여러 사람들과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설비를 갖춘 주거, 공동 이용시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주거환경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시설·설비가 포함된 주거, 입주자는 운영사업자 또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사업자가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주거’로 셰어하우스를 정의하고 있다. 즉, 셰어하우스는 주택유형이 아닌 거주형태로 보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거주형 주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에서 ‘셰어하우스 가이드북’을 발표하여 셰어하우스의 각 단계별 운영관리 절차와 유의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2) 영국의 제도

영국은 주택법에 따라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공유주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세입자가 1가구 이상을 구성하고 화장실, 욕실 또는 주방시설을 세입자가 공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HMO로 부른다. 각 지방의회에 따라 건물유형에 상관없이 거주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17)에 인원수에 따른 공용공간의 면적 및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HMO 의무적 면허제도(2018.10.1.)를 도입하여 무면허로 운영 시 지방의회마다 다르나 최대 £30,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면허가 있다하더라도 HHSRS(Housing Health & Safety Rating System)의 적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방의회로부터 폐쇄, 수리통보, 강제철거, 제거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모든 HMO는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HMO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규정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호주의 제도

호주는 건축기준에 따라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은 공동 숙소(Shared accommodation)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임대법상에서 ‘루밍하우스는 하나 이상의 방을 임대할 수 있으며, 총 거주인원은 4명 이상인 주택으로 목욕탕, 부엌, 세탁실 및 기타 공용영역을 공유하고 주택 소유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입주자마다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주택을 루밍하우스로 전환할 경우 건축기준(class 1b, class C)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건물 안전 기준(Building safety standards)과 공중보건복지법(Public health & wellbeing regulations)을 충족18)해야 한다. 또한 루밍하우스 운영자는 운영자 면허19)(2017.04.26)를 신청해야 하며, 면허 없이 운영할 경우 불법행위에 속해 벌금 및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호주는 8개주가 자체적으로 주택임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루밍하우스의 운영도 각 주의 주택임대법에 의거하여 세부규정을 제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이를 기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IV. 국내·외 공유주택 사례분석

1. 국내 사례조사

1) SH 청년공공원룸

SH 청년공공원룸은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방과 화장실이 포함되는 원룸형으로 약 30세대 정도의 소규모이며, 싱크대와 쿡탑, 냉장고, 디지털 도어 락, 소화기 등의 설비가 제공되며, 입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SH공사에서 입주신청을 받고 자격 심사 후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자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시설을 외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이 매우 낮고 입주자간 커뮤니티 형성 및 거주자의 관리참여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원룸과 다를 바 없다. 반면 협동조합형20)의 경우 입주자는 입주를 위해서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입주 전 2번의 사전교육과 갈등관리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는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치관리이므로 반상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0-031-03/N0450310304/images/JKHA_2020_v31n3_33_f002.jpg
Figure 2.

Domestic Youth Shared Housing Space

2) LH 사회적주택

LH 사회적주택21)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위탁 관리하는 주택으로 원룸형과 셰어형이 있으며, 이중 셰어형은 유닛(2-3R+LDK+Bath)의 크기에 따라 3~4인이 거실과 주방, 화장실을 함께 공유하며 생활한다. 각 유닛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디지털 도어록, 소화기, 냉장고, 에어컨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 청년들이 별도의 가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운영기관에 따라 다르나 각 방에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등 가구까지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동별 1유닛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SH 공공원룸에 비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기관 선정22) 시 사업계획서와 자체운영규정(입주자의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 징수 등)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대부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과 같이 입주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유주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참여는 필수 입주조건이 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동참여의 중요성을 알려 주어 입주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들은 반상회를 통해 자체규칙과 계획을 세워 생활하고 있으며 입주자의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교류 및 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온라인을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Table 4.

Space Composition and Facility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Shared Housing

CaseTotal
rooms
Private
room area
(m2)
Room
type
Room
occupancy
Shared units and private room facilitiesShared facilities and equipment
RStUnit12scrmctwmadlfebdwbtLCDKTSLaGTMuStPBp
DomesticSH public
one-room
13125.3
23114
33012
LH youth
housing
116320.3
40(r≒20)
2166.1-10.5
376.6-10.2
ForeignJSH1739.6-10.6**
23211.2-18.3**
3729.1-10*
4239.1-15.7**
53212.6*
SR116411.3***
212411.1-14.9*
36012.15*
SA118010*
213419.2*
310212.4*
UCL54613-17.8*
Sa68613.5-20*
ASa43011-22*

Note. J=Japan, U=UK, A=Australia, SH=share house, SR=social residence, SA=social apartment, CL=co-living, Sa=student accommodation, R=room, En=ensuite, St=studio, s=sink, c=cook top, r=refrigerator, m=microwave, ct=cook table & stool, dw=dishwasher, o=oven, wm=washing machine, a=air conditioner, dl=door lock, fe=fire extinguisher, b=bed, d=desk & chair, w=wardrobe, bt=bathroom (◎=washbasin+toilet+shower, △=only washbasin), L=lounge, C=common room, DK=dinning & kitchen, T=toilet, S=shower room, La=laundry (*paid), G=gym, T=theaters, M=music studio, St=study or work room, Li=library, Sm=smoking room, P=parking lot, Bp=bicycle parking lot.

2. 국외 사례조사

1) 일본의 셰어하우스

일본은 셰어하우스를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회사가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셰어하우스, 소셜레지던스(social residence)23), 소셜아파트(social apartment)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실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책상, 의자, 침대, 옷장, 에어컨, 냉장고, 디지털 도어 록 등이 설치되어 있다. 공용공간으로 거실, 식당, 부엌,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자전거보관소, 개별우편함, 택배보관함 등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용부엌에는 싱크대, 쿡탑,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식탁, 냄비 및 식기 등 모든 시설과 설비들이 완비되어 있다.

셰어하우스의 생활관리는 주 1~2회 순환관리가 이루어지고 공용부분의 청소는 주 4~5회 실시한다. 각 지점마다지정구역 내 흡연, 친구 숙박금지, 악기 금지, 애완동물 금지 등 생활규약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역연계 이벤트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2년으로 입주 전 별도의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 소셜레지던스와 소셜아파트는 운영회사나 지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카페, 영화관, 체력단련실, 코워킹스페이스 및 스터디룸, 뮤직스튜디오 등 셰어하우스보다 다양한 공유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관리는 주 4회 이상 순환관리 또는 상주관리를 하고, 주 4회 이상 공용공간의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규약으로는 흡연실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고 사전 동의 시 친구 숙박도 가능하다. 셰어하우스와 다르게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거주하는 방식에서 공동체생활의 장점을 강조하며 셰어하우스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형의 대규모 사업으로 레지던스와 고층 아파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상업적인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 여가 및 지원공간의 면적과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입주자간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영국의 소셜아파트

영국의 대규모 민간기업형은 일본의 소셜레지던스나 소셜아파트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두어 공유공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소셜아파트의 개인실은 전용화장실이 포함된 엔-스위트(en-suite)가 기본이나 2인이 부엌을 공유하는 유닛도 선택가능하다. 공용공간으로 거실, 식당, 체력단련실, 도서관, 세탁실, 영화관, 창고, 정원 등이 있으며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예약 후 매니저와 면접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보통 계약은 3~12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생활관리는 2주에 1회 방 청소와 침대보를 교환해주고, 공유공간은 매일 청소가 이루어진다. 커뮤니티 매니저 3인이 상주하여 거주자간 모임 형성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입주자간 취미 및 공동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3) 영국과 호주의 학생숙박시설

전 세계적으로 학생숙박시설 개발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등장하면서 영국 및 미국, 호주에도 고급화된 학생숙박시설이 등장하고 있다. 시설의 고급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용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사교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인 1실의 스튜디오형이 기본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셰어가 가능하도록 2인 셰어와 4~8인 아파트형 등 다양한 유닛(unit)을 제시하고 있어 개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개인실은 전용화장실과 침대, 책상 및 TV 등이 갖추어져 있고, 2~8인 공유아파트형은 거실, 주방,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운영관리는 전문 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커뮤니티 매니저가 상주하여 입주 시 기본사항을 상담 후 비슷한 여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및 활동을 매칭해 주고,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들이 추진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도와주며 공간 일부를 지역사회에 오픈해서 지역사회와 입주자와의 교류 증진을 도와주고 24시간 고객담당(concierge) 서비스,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able 5.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Shared Housing

CaseLease
term
Residents recruitmentActivities
prior to
moving
in
Life managementResidents
organization
Community
activity
Residents
meeting
Life
rules
24/7
Security
WebsiteSNSRental
agency
SelfFoster
care
VisitCleaning
SharedPrivate (*)
DomesticSH
Public
studio
12Y
22Y
32Y
LH
Youth
housing
16M
2Y
22Y
32Y
ForeignJSH12Y2-3 a week5 a week
21Y1 a week4 a week
31YStay5 a week
41Y1 a week4 a week
51Y1 a week5 a week
SR1Can stay
from
1 month
4 a week4 a week
2 Stay5-6 a week
3 Stay4 a week
SA12Y prefer
22Y prefer
32Y prefer
UKCL3-12M Stay Everyday2 a week
SAc3-12MStayEveryday2 a week*
ASAc6-12M Stay Everyday2 a week*

Note. ● =Community manager placement and community development, *=Separate payment

IV. 가이드라인(안)

1. 청년공유형주택의 설계·시설 가이드라인(안)24)

1) 사용인원

국내·외 사례조사를 보면 개인실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 1인 1실 거주를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1인 1실을 기준이 된다면 공유주택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실의 면적이 확보된 경우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최대 2인 1실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내 사회적주택도 화장실이 있는 큰방은 2인 거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공간크기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2인 거주 시에는 최소 침실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2) 1실의 규모

개인공간은 거주자의 안전, 사생활보호, 위생을 위한 공간기준이 필요하다. 영국 HMO는 6.5 m2, 일본25) 공동거주형 임대주택은 9 m2, 호주 루밍하우스는 7.5 m2, 서울시 리모델링 사회주택은 최소 6 m2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가구 배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측면26)에서 7 m2로 제시한다. 실의 한쪽 길이는 침대배치를 고려하여 2.1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으로 국내·외 사례조사에서27) 나타난 1실 면적을 바탕으로 권장 9 m2, 적정 10 m2로 제시한다. 즉 1인 침실의 적정면적은 10 m2이고 2인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최소 14 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3) 공간계획 기준

공유주택은 개인공간의 독립성 확보와 필수 공유공간인 부엌과 화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영국과 호주의 제도28)를 참고하여 모든 거주자는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방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사생활보호를 위해 개별감금장치 및 충분한 채광이 확보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채광, 환기,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각 주택의 필수 공유공간인 부엌은 거주자들이 음식을 저장, 준비 및 조리할 수 있는 싱크대, 개수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영국 HMO는 5인을 기준으로 1세트를 제시하고, 서울시 사회주택도 5인을 기준으로 3 m2를 최소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가전으로 냉장고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공유부엌은 거주 인수를 고려한 음식을 저장, 준비 및 조리할 수 있는 배치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국의 공유주택은 개인욕실이 포함된 엔-스위트가 일반적이나 일본이나 국내의 경우 화장실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럿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계획 시 적절한 위생기구 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세트29)의 욕실만 사용할 경우 생활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유닛 내 거주인수를 고려하여 세면대와 화장실의 분리설치를 권장하고 위생을 위해 개방형 창문 또는 환기팬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4) 공간구성

국외 사례를 보면 청년을 위한 공유주택은 <Figure 3> 같이 공유하는 거주인수에 따라 특화된 유닛을 개발하였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위해 처음부터 특화된 유닛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8년 후 분양 전환이 예정된 민간임대주택 특성상 사업자 측에서는 일반아파트의 공간구성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성과 이용자 요구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어 8년 후 새로운 수요계층에 맞는 평면으로 변경 가능한 기둥식 구조로의 개발을 권장하고 공유형주택의 특화된 유닛 개발시 사업선정에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0-031-03/N0450310304/images/JKHA_2020_v31n3_33_f003.jpg
Figure 3.

Room and Apartment Units Configurations of Foreign Shared House

Source. a & b are Rebita (2018), c is The Collective (2018), d & e are Kerber, L. (2015)

5) 가구 및 가전설치

공유형주택의 가구 및 생활가전30)의 설치기준이 없다면 단기거주가 많은 청년층은 임대료 외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그러나 모든 공간의 가구와 가전의 설치는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되므로 적절한 설비의 기준제시가 요구된다. 국내 공공원룸에는 부엌설비 외 신발장과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셰어형 사회적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 우선지원대상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31)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할 계획으로 공유형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적주택에 준하는 필수생활가전과 가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국외제도, 국내·외 사례조사를 참고로 공동생활공간에는 필수생활가전을 설치해야 하고, 개인공간의 가구와 가전은 임대료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기본적인 가구배치를 권장한다.

또한 설치된 가구나 생활가전의 관리 및 수리책임에 대하여 거주자간 분쟁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및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이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운영자와 임차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임차인에게 입주 전 설비에 대한 사용설명 및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빌트인 제품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에 있으며, 퇴거 시 빌트인 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32)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제도적 기준을 참고로 공유형주택의 빌트인 제품에 대하여 임차인의 관리와 수리책임 의무, 공동사용에 대한 규칙 및 배상책임, 임대인은 이의 고지의무를 제시하고 임차인은 이의 확인의무를 제시한다.

6) 대피공간

공유주택은 화재발생 시 모든 입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33)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전면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이 대부분 안방(큰방)에 설치되어 비상시 모든 거주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형주택의 대피공간은 모든 거주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마련해야 한다. 공유주택과 거주형태가 유사한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는 소방안전시설 설치(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피난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방염물품 사용, 비상구 확보)를 권장하고 화재의 위험이 많은 주방과 개실마다 휴대용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국외 지침34) 및 국내의 「건축법」 및 「소방법」을 참고로 공동생활공간에 대피공간을 계획하고, 주방과 각 실에 휴대용소화기 설치35) 의무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대피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시한다.

7) 공동생활공간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은 공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활동 등의 정서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사회적주택과 영국과 호주의 4-8인 공유아파트에서도 식당 및 거실36)을 공동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유닛 내 함께 생활하는 임차인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공간(거실, 다용도실, 작업실 등)의 선택적 설치를 권장한다.

8)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청년의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면 좋으나 전체 세대수 20% 이상만이 특별공급 물량이므로 청년만을 위한 공동시설과 서비스 개발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단지 내 전체 입주자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공유형주택 50실 이상 공급 시 사업자는 청년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계획하고, 임대운영자는 임차인 요구조사를 통해 공동시설에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9) 주차대수

각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 당 전용면적 60 m2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공유형주택은 세대 당 임차인의 증가로 주민들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주거지원대상자인 청년은 차량소유가 많지 않아 국내·외 사례에서는 별도의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37)에서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면 입지에 따라 자동차 사용이 필수적인 단지가 나올 수 있고, 향후 분양전환 시 세대수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분양전환을 고려하여 현재 분양세대수를 기준으로 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주차장 운영은 단지별 주거환경 여건에 맞게 운영규정38)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한다.

이상의 설계·시설 항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안)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Planning·Facility Guidelines of Shared Housing (Draft)

CategoryGuidelines (Draft)
Number of
occupants
01. One occupants per room is ordinarily assumed. For two people occupying one room, the minimum room size should be doubled.
Room size02. The absolute room size should be 7 m2. 9 m2 is preferable, although an ideal minimum consider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is ≥10 m2.
Space planning
standard
03. Each room should be equipped with at least one window and at least one door, taking into account issues of lighting, ventilation, safety, etc; all openings must be fitted with locks. The window size should allow for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04. The length of one side of the room should be 2.1m considering the size of a standard single bed.
05. The room window size of the room should be 1/10 of the floor area, and fall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06. The kitchen should be appropriate layout and be equipped with such facilities to allow residents to safely store, prepare, and cook food.
07. If a bathroom or shower is shared, it is recommended that washbasins and toilets be installed separately in one house suitable for the number of residents. Also, for hygiene, open windows or ventilation fans should be installed.
Space
composition
08. A columnar structure is recommended consideration of the user's change in the unit plan. The project approver gives incentives when they develop a specialized unit of shared housing.
Fixtures and
furnishings
09. A communal area within the dwelling(unit) must have a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ir conditioning, table, and chairs. A bed, a wardrobe, a desk and chair, and air conditioning should be installed in individual rooms.
10. The lease operator shall continuously manage the fixtures and furnishings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ir conditioner, dining table and chairs) in a communal area, and notify residents before they move in about the usage, rules of use, repair, and liability for sharing. Also, the lease operator should provide a checklist for signing of the condition of the appliances and equipment when residents move in.
Emergency
evacuation plan
11. Each house should have at least one evacuation space. Evacuation spaces should ideally be located in a communal area for easy access by all residents. Portable fire extinguishers should also be installed in the kitchen and each resident’s room.
12. Fire safety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in the resident’s rooms. Evacuation spaces should be considered for each room, and the project approver gives incentives when preparing evacuation spaces for each room.
13. The operator must periodically provide evacuation training/drills for residents.
Communal area14. To foster the sense of community in shared housing a communal area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dwelling.
Common and
facilities in the
complex
15. It is recommended to have common facilities in the complex to support residents communities in shared housing. In the case of supplying more than 50 rooms, the landlord must arrange a common facility for shared housing residents to use together. The landlord should provide services to the community based on the residents’ needs surveys and analyses.
Parking space16. The number of the parking lot should be according to the standard per household, but the parking space operat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operating regulations of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each complex and use the shared car service.

2. 청년공유형주택의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안)

1) 입주자선발 및 구성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에 명시된 특별공급대상인 청년39)은 무주택자로 연령, 혼인, 소득 여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동·호수도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유형주택의 경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입주자의 검증이 필요하고,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실 배정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는 입주 전 상담을 통해 입주자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주자들끼리 생활상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사회적주택도 입주 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함께 거주할 입주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실을 배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형주택은 입주자선정 후 사전 교육 및 면담을 통해 성향을 고려한 실 배정 후 동·호수 추점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임대운영자는 입주 전 면담을 통해 임차인들의 성향을 고려한 실 배정 서비스를 권장한다.

② 입주자 분쟁 및 관리

공유형주택은 주거특성상 공동생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 전부터 공동생활에 의한 분쟁 발생 대비책이 필요하고, 입주자간 화합과 융합을 위한 입주자전담 관리 인력도 필요하다.

영국 HMO와 호주 루밍하우스의 경우 입주 전 생활규칙과 계약내용에 대해 운영자는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입주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였음에 사전서명을 받고 있다. 국내 사회적주택에서도 입주 후 입주자들 간 공동생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주 전 교육 이수를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외사례인 일본은 주 1회에서 4회까지 운영자가 방문하여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상담 및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배치하여 입주자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임대운영자는 입주 전 임차인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임차인은 사전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장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을 배치하여 임차인의 생활교육, 생활지원, 생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주거서비스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2조40)에 의해 사업자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업체 또는 주거서비스 산업과 연계·협력하여 운영도 가능하나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거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공급 계획부터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K사의 D주택 사례41)는 사용자 맞춤형 특화 주거서비스로 24시간 고객담당서비스와 택배보관서비스, 세탁서비스, 개인물품보관서비스, 카 셰어링(3대) 서비스 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입주자 전용 모바일 앱(mobile app)을 만들어 임대계약 정보조회, 청구서내역 및 납부내역조회, 우편택배 알림, 주차위치확인, 입주자 이벤트, 소식, 입주자 장터, 공지사항, 1:1 문의, 서비스 예약확인 및 이용내역 확인 등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Figure 4>.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0-031-03/N0450310304/images/JKHA_2020_v31n3_33_f004.jpg
Figure 4.

Example for Residential Service

Source. http://remarkvill.com/complex/ddm_overview.do

이처럼 주거서비스 경험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 입주자를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임대운영자는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하고 주거서비스 비용은 계약 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공동생활규칙

2인 이상 거주하는 공유형주택에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규칙이다. 생활규칙이 없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입주자간 많은 분쟁발생과 자칫 사회적 이슈(폭행, 왕따 등)로 확대될 수 있어 공동생활에 대한 입주자 교육과 공동생활규칙이 필요42)하고 미준수 시 패널티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영국 및 호주, 일본에서는 운영자가 생활규칙을 만들고 생활규칙에 대해 입주 전 설명을 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다. 입주자 또한 생활규칙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3회 이상 위반 시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K사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 조항으로 임차인이 생활규칙을 포함하여 3회 규정위반 시 통지하여 퇴거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임대차계약서43)에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에 임대운영자는 각 단지에 맞는 생활규칙을 마련하고 그 필요성을 계약 시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거나 교육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했음에 서명하고 생활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⑤ 관리비

공유형주택은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비 분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매우 높으므로 명확한 관리비 고지를 위해서는 개인실의 사용량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 명이라도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과금 납부책임과 세대내 공동관리비, 공용시설의 사용요금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호주 루밍하우스의 경우에는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적절하게 사용량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 관리비와 공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사회적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유닛)에서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따라 1/n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공동생활공간의 관리비는 임차인 수로 나누어 부과하며 개인공간은 전기 및 가스 등 사용량을 분리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모든 관리비 납부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공간의 전기사용량 측정과 난방연료 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설비 마련을 권장44)한다.

이상 운영·관리 항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안)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Operation·Management Guidelines of Shared Housing (Draft)

CategoryGuidelines (Draft)
Residents
selection and
composition
01. The residents must provide the lease operator with personal information under socially popular objective criteria.
02. Landlords are encouraged to provide placement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residents’ characters, routines, etc. to minimize interresident conflicts through pre-approval screening interviews.
Residents
management
03. The landlord must hold an induction about co-living and shared housing before a resident moves in. Resi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landlord’s induction.
04. The landlord must appoint a dedicated person (residential service coordinator) for residents management; the role encompasses life education, life support, and life management.
Residential
services
05. The landlord is encouraged to develop residential servic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nts of shared housing occupants. Residential services costs will be notified to the lessee at the time of contract signing.
Common
rules
06. The landlord must establish community rules, and the residents should be fully informed of these in their contact and induction.
Residents must agree by signature that they are fully aware of the rules and implement the community rules. If the resident violates the community rules three times, the operator may issue notification to the residents and evict them.
Management
fee
07. The management fee for the communal area, is divided by the number of residents, and it is recommended to separately calculate the electricity and gas consumption of the individual room. It is also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to pay all management fees.
Meters should be installed to measure the electricity and gas consumption of the individual rooms.

3. 청년공유형주택 공급·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안)

계획·시설과 운영·관리 키워드로 분류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안)은 각 항목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운영자, 입주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계획·시설키워드에 운영자와 입주자가 수행해야 할 운영과 관리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급·운영단계별로 수정·보완하였다. 공급·운영단계별 계획·설계단계 18항목, 시공 및 임차인 후보 형성 단계 4항목, 임차인 모집 및 생활준비 단계 2항목, 계약 단계 3항목, 입주 후 단계 3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계획·설계단계는 임대사업자가 수행해야하는 항목이며,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공 및 임차인 후보 형성 단계, 임차인 모집 및 생활준비 단계, 계약 단계 및 입주 후 단계는 운영자와 입주자가 수행하는 항목들이다. 또한 각 항목은 입주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우선 적용해야 하는 항목은 필수로 사업운영자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은 권장으로 구분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Table 8>.

Table 8.

Guidelines and Opera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by Operation Phase

Supply and
operation phase
ItemGuidelines (Draft) keywordEssentialRecom
mended
System
improvement
Planning &
design
01One person per roomMinimum housing
standard (standard for
single rooms)
02Room sizeMinimum7 m2
Better9 m2
Best10 m2
03Install windows (lighting and ventilation) and doors with locks Shared housing space
and facilities
standards
04One side of the bedroom >2.1 m
05Window size is 1/10 of floor area, with fall prevention equipment
06Kitchen layout and facilities to consider the number of residents
07One shared bathroom, with separated the bathroom and toilet, and with ventilation fans
08Column structure considering planar variability
09Specialized unit development for shared housing
10Fixtures & furnishings in communal areas (refrigerator, washing machine, air conditioner, dining table and chairs)
11Individual room furniture (bed, wardrobe, desk, air conditioning)
12Provide communal area and facilities for supporting the community
13Provide at least one evacuation space in the communal area
14Install a fire extinguisher in the kitchen and individual rooms
15Evacuation information in individual rooms
16If >50 rooms, plan common facilities in the complex
17Parking space to match standard per household
18Install electricity and gas consumption meters for individual rooms
Construction
&
residents
candidate
formation
19Establish tenant management pool & obtain residents’ personal data Residential tenancy
law
(Landlord and tenant
rights and obligations)
20Assignment of dedicated personnel for residents management (life education, life support, life management)
21Residential service development considering residents’ characteristics
22Establish community rules
Recruitment of
residents &
living preparation
23Operate landlord resident induction and community programs prior to moving in
24Residents participate in induction prior to moving in
Contract 25Notice of usage, rules of use, repairs, a liability of reparation for fixtures & furnishings installed in the communal areaPre-checklist
development prior to
moving in
26Provide a inventory of fixtures and furnishings, obtain signatures
27Assign house-mate through interview prior to moving in
After
moving in
28Maintenance and check of fixtures & furnishings installed in the communal area
29Regular safety training
30Management fee according to the number of residents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설계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연구절차로 공유주택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가족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해 국내 제도와 규정으로는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최소면적기준 및 설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국외에는 일본의 공동거주형 등록제도, 영국의 HMO 의무면허제도, 호주의 루밍하우스 등록제도, 운영자 면허제도 등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 공유형주택의 설계시설 가이드라인은 적정 거주인원, 1실 규모, 공간계획기준, 평면변용가능성, 적정설비종류, 대피공간 및 주차공간 등 7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1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에는 임대주택운영에 대한 제도가 없으나 국외에는 일본과 호주의 셰어하우스 운영자 또는 관리자 등록제도 및 면허제도, 영국의 HMO 관리규정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입주자 선발 및 구성, 입주자 분쟁 및 관리, 주거서비스, 생활규약, 관리비 등 5개 키워드, 7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청년공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운영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공급운·영단계로 수정·보완하여 계획·설계단계 18항목, 시공 및 임차인 후보 형성 단계 4항목, 임차인 모집 및 생활준비 단계 2항목, 계약 단계 3항목, 입주 후 단계 3항목으로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청년공유형주택 설계 및 시설 가이드 라인 그리고 임차인 모집부터 퇴거까지 단계별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은 주거정책입안 및 실무현장에서 공유형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실증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청년을 넘어 우리나라 공유형주택에 대한 공간기준이나 운영 관리기준을 제도적으로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본이나 영국처럼 공유주택의 가이드북이나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일정 수준을 마련하는데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및 생활규칙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일정이상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공동거주주택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 마련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유주택에 대한 생활과 관리의 문제에 필수적인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생활규약, 설비 체크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청년 뿐 아니라 공유형주택의 입주자 특성에 따른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6] 1)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MOLIT, 2019.5.16.)

[7] 2) 공공임대주택 13만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2만채,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8] 3) 거주자간 공유대상이 단순히 주택, 공간 뿐 아니라 생활, 서비스 등 주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유주택보다는 공유주거가 더 적합한 용어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표기하였다.

[9]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등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건설한다. 촉진지구 지정 없이 기존 택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10]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등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건설한다. 촉진지구 지정 없이 기존 택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민간임대주택법」제17조에 의거 「주택법」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11] 6)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년공공원룸은 홍은동과 문정동, 역삼동의 공공원룸 3사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주택은 부천시 송내동 청년주택과 안산시 사동, 본오동 청년주택 3사례 이다.

[12] 7) 일본은 3개의 운영업체(Oak House, Ribita, Global Agents)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영국은 대표적인 기업형 셰어하우스(The Collective) 1곳과 학생숙소(Fusion students) 1곳, 호주 시드니 학생 숙소(Urbanest) 1곳을 조사하였다.

[13] 8) 전문가는 LH 민간임대주택 담당자 1인, 주택정책 전문가 1인, 공동체주택 전문가 1인, 민간건설사 1인, 공유주택운영자 1인으로 구성하였고, 2018년 9월 7일 토론을 거쳐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급 및 운영단계별로 추가·보완하였다.

[14] 9) 대표적으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들 수 있다. 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15] 10) 민간에서 공급, 운영하고 있는 경우 셰어하우스, 공유주택, 공동체주거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공유주택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단 문헌과 해외 사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대로 표기하였다.

[16] 11)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생활을 전제로 주거공간과 일상생활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생활의 합리화와 안정화를 가져오고 주민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생활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17] 12) 「주택법 시행령」상의 3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0조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되며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해당된다.

[18]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60 m2 이하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30 m2 미만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2항과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의하면 전용면적 30 m2 이하는 0.35대/세대, 30~ 50 m2 이하는 0.4대/세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면 ① 상업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30 m2 이하는 0.25대/세대, 30~50 m2 이하는 0.3대/세대 ②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30 m2 이하는 0.35대/세대, 30~50 m2 이하는 0.4대/세대로 완화하였다.

[19] 14) 2018.11.22.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매입임대 관련 조항은 분리 삭제되었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었다.

[20] 15) 내화성 칸막이벽 설치(동법시행령 제 114조 제2항), 전용거실부분에 채광창(동법 제28조 제1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21] 16) 등록을 위해서는 ① 내진성 확보 ② 연립주택 바닥면적 25 m2이상 요구 ③ 전용개실 9 m2 이상 확보 ④ 주택전체면적이 15 m2×거주인수×10 m2 이상 ⑤ 부엌, 거실, 화장실, 욕실 등 적절히 마련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2] 17) 「주택법」제 65조(다중 점유자에 대한 HMO의 적합성)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준은 2006년 HMO 라이센스와 관리규정 제 8조에 난방장치, 위생시설, 부엌 등 기본적인 설비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각 지방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지역에 맞게 세부적인 공간 및 시설기준을 세우고 있다.

[23] 18) 건물 안전 기준은 건물의 일반적인 보수상태, 조명 및 환기, 위험, 화재예방, 피난 조명 및 출구, 대피계획,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에 대한 건축기준이며, 공중보건복지법에서는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에 따른 침실 면적기준과 설비기준, 건강위생에 요구되는 기준 등을 규정하고, 주택임대법에서도 루밍하우스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4] 19) 면허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① 지난 10년 이내에 성범죄와 폭력, 사기를 포함한 중범죄로 3개월 이상 징역을 살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② 파산하거나, 법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③ 5년 이내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원에 의해 루밍하우스와 관련해서 법적 의무에 위배된다고 선언한 경우이다. 무면허로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40패널티($ 38,0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5] 20) 서울시의 8만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일환인 협동조합주택 사업의 하나로 가양동 ‘이음채’,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 홍은동 ‘이웃기웃’ 청년협동조합주택 등이 공급되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자율적 관리’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조합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26] 21) 사회적주택 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가 공공사업자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청년 등 청년계층의 주거비 경감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기준, 전국 8개 시·도 30개동 주택 406호를 20개 운영기관이 관리·운영하고 있다(HWF, 2019).

[27] 2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63조의3항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38조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에 언급되어 있다.

[28] 23) 기존의 셰어하우스에 커뮤니티를 중시한 ‘사회적 장소’로 재정의 한 것으로 다양한 공용공간이 있으며, 입주자가 주도하는 워크숍, 이벤트,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단순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상호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부여된다. 공용공간으로는 요가피트니스가 가능한 멀티 스튜디오, 악기 연주가 가능한 방음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Wi-Fi)가 구비된 사무실 공간 등이 있으며, 입주자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셰어하우스보다 한 단계 나아간 주거형태이다(https://www.oakhouse.jp/house/social-residence).

[29] 24)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개별 주호의 면적이 85 m2 이하이므로 최대 3~4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된다. 이에 거주인수에 따른 공동생활공간의 면적기준은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한다.

[30] 25) 일본의 최저주거기준에서 침실기준은 부침실(1인실)은 7.5 m2, 주침실(2인실)은 10 m2이고 1실 당 2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1] 26) 2,000년에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인체공학에 근거하여 1인 침실의 경우 5.76 m2, 2인 침실의 경우 8.10 m2로 설정하여 1인의 최저주거면적을 12 m2로 제시하였다(Bae, 2010). 이 때 1인실에 침대, 옷장, 책상을 배치한 인체공학상 면적이 7.0 m2이다.

[32] 27) Choi & Jeong(2018)의 국내 공유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실의 평균규모는 9.13 m2, 2인실의 평균규모는 13.68 m2로 나타났다. <Table 4>의 국외 사례조사 결과 1인실의 최소규모는 9.1 m2로 나타났고, 최대 18.3 m2로 나타났다. 개인화장실이 포함된 경우 13-14 m2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튜디오는 국내의 경우 12 m2이나 국외 사례는 19.2 m2로 나타났다. 영국의 HMO도 거실이 포함된 침실은 10 m2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사례를 참고로 1인실의 권장기준은 9 m2, 적정기준은 10 m2로 제시하고 2인실은 국내 평균규모를 참고로 14 m2로 제시하고자 한다.

[33] 28) 영국과 호주는 안전, 사생활 보호, 위생을 위해서 채광이 가능한 창문과 문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폐가 용이하고 개실의 도어 록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34] 29) 위생기구 설계기준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당 대변기, 세면기, 욕조/샤워가 설치되어야 하고, 16인 이하의 생활시설은 10인당 1개의 대변기와 세면기, 8인당 1개의 욕조/샤워기, 100명당 1개의 음수기, 청소싱크 1개를 설치해야 한다(KCSC, 2018). KATS(1996)에서 제시한 조립식 욕실의 최소면적은 샤워실(대변기+세면기+샤워기)은 1.92 (1.6×1.2) m2이고 욕실(대변기+세면기+욕조)은 2.66 (1.9×1.4) m2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소면적으로 하였다.

[35] 30) Jo, et al.(2019)에서 공유주택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공유부엌에 설치되는 필수 설비로 냉장고(97.1%0, 전자레인지(93.7%), 공용식탁 및 의자(77.6%), 밥솥(56.9%) 등의 요구가 높았다.

[36] 31) 핵심지원 대상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자레인지·붙박이장·블라인드 등 필수 생활가전 6종을 설치(빌트인)하여 공급한다(MOLIT, 2019.10.24.).

[37] 32)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의하면 임대인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임대차계약서에 빌트인 제품이 임대료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과 빌트인 제품의 수선의무일체는 임차인의 부담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직접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종 부과비용은 시설물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즉, 빌트인 제품 수리 시 임차인 부담비용은 [수선비용-(사용연수/내구연한)×수선비용]으로 계산한다. 빌트인 제품의 내구연한은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은 7년, 가스 쿡 탑, 전기오븐 등은 6년, 디지털 도어 록 5년, 책상 및 침대는 8년이다(주택관리공단, 2017.8.30 개정기준).

[38] 33)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 의하면 4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의 바닥 면적이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3 m2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2 m2 이상으로 하여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9] 34) 영국은 주택 화재안전지침(LACORS Housing-Fire Safety guidance)에서 HMO유형에 따라 탈출로,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비상조명, 소방장비, 화재안전표시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40] 35) 호텔 또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에 의해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 마다 피난밧줄 또는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3~10층 사이의 공동주택은 대피공간에 완강기를 설치함에 따라 각 실의 완강기 설치는 제외하였고,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공동주택 세대내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은 제외하였다.

[41] 36) 경기도 안산의 사회적주택 사례를 보면 83.19 m2(방 4개)와 71.4 m2(방 3개)는 거실과 식당을 공동생활공간으로 사용하면서 4명이 공유하고, 35.31 m2(2개 방)는 2명이 주방 겸 식당을 공동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42] 37)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 적용되나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는 입주 전·후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및 2륜 자동차 125cc 이하 제외)를 소유, 임차운영, 타인명의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된다.

[43] 38)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처럼 입주자 조건으로, 공유형주택 입주자는 차량무소유자 우선 및 주차시설 이용 시 별도의 주차비용 징수 등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공유자동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4] 39) 특별공급대상인 청년은 ① 19~39세 ② 무주택자 ③ 미혼 ④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 합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5] 40) ①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② 입주계층에 특화된 평면설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주거서비스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③ 입주 시 주거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 ④ 임차인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한다.

[46] 41) 2018년 7월 26일에 민간임대주택을 현장답사하고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7] 42)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 센터(2018)도 소통을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와 사회주택 커뮤니티 관리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공동체주택 입주자도 운영주최(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을 만들고, 입주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커뮤니티 관리규약에 대해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8] 43)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임차인의 의무와 미준수시 계약해지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 계약서에서는 특약사항으로 명시될 수밖에 없으나 강제퇴거의 조건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49] 44) 실시설계 시 실별 배선만 별도로 되어 있으면, 실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다. 난방 계량기는 가스분배기에 실별로 가는 관을 설치하고 이 관에 열량계를 설치하면 사용량 측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2017)에서 제시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전기는 계량 분리를 권장하고 수도나 난방의 경우 계량 분리는 가능하나 부담하는 요금에 비해 공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수용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2018) ‘청년민간임대주택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학술용역 결과의 일부임.

References

1

Bae, S. -S. (2010.03).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Planning and Policy, 341, 16-23.

2

Byun, N., Yoon, Z., & Park, S. (2018). Planning at local level: community housing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Seoul: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3

Choi, S., & Jeong, S. (2018).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for shared housing supply.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4
5

Global Agents (2018). Retrieved from https://www.social-apartment.com

6

Housing Welfare Foundation (HWF) (2019.08.05). Recruitment notice for LH social housing administration. Retrieved from http://hwf.or.kr/forceboard/board.php?board=community01&command=body&no=126&

7

Jee, E. Y. (2016). A study on shared house living conditions and needs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ousing welfar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6), 589-598.

10.6115/fer.2016.046
8

Jo, I. -S., Park, K. -O., Choi, B. -S., Kim, D. -Y., & Yoon, Y. -H. (2019). Operations of ‘shared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for the youth, Journal of Korea Housing Association, 30(6), 103-113.

10.6107/JKHA.2019.30.6.103
9
10

Kim, D. Y. (2015). A study of a shared housing and planning criteri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6(4), 139-150.

10.6107/JKHA.2015.26.1.139
11

Knbauiface (2018). Retrieved from http://knbaui.com/

12

Korea Housing Management (2017.8.30). Rental housing repair cost burden and restoration standard. Retrieved from https://www.kohom.or.kr/web/mainComm/HM002001.do?mode=view&searchCondition=&searchKeyword=&schBcode=&pageIndex=1&idx=404379

13

Korea Construction Standards Center (KCSC) (2018). Plumbing fixture design standards, Retrieved from http://www.kcsc.re.kr/StandardCode/Viewer/135

14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1996). Standard nominal dimension of sanitary unit for dwellings. Retrieved from https://standard.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184483568049

15

Lee, S. -Y., & Eom, S. -C. (2018). Analysis on the housing needs for young adults living alon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7(2), 77-85.

16

Lee, S. S., Jun. S. E., Hyeon, S. H., Baek, M. S.,...Lee, K. S. (2016). A study on guidelines for remodeling social housing in Seoul. Seoul: Seoul Social Housing Center.

17

LH., & HUG. (2019.7).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promotion guide. Retrieved from http://nhuf.molit.go.kr/FP/FP08/FP0808/FP080801.jsp?id=11&mode=S&currentPage=1&articleId=850

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7).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generation classification in apartment housing. Retrieved from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281

1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9.5.16). 2018 Housing survey results. Retrieved from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293

2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9.10.24). Measures to strengthen housing support, including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 to live. Retrieved from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959

21

Ministry Of Economy Finance (2019.12.19.). Economic policy direction announced in 2020, Retrieved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1229&menuNo=4010100

22

Minsnail Housing Cooperative (2008). Retrieved from https://minsnailcoop.com

23

Modoodeul (2018). Retrieved from https://modoodeul.com/

24

Neighborhood Youth Housing Cooperative (2018). Retrieved from https://www.facebook.com/youthhousingcoop

25

Nurim (2019). Retrieved from http://www.nurim.co/

26

Oak house (2018). Retrieved from https://www.oakhouse.jp/

27

Oh, J., & Choi, J. -M. (2014). A study on the demand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factors affecting shared hous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3), 63-72.

10.6107/JKHA.2014.25.3.063
28

Rebita (2018). Retrieved from http://www.share-place.com,

29

Rrmark Vill (2019). Retrieved from http://remarkvill.com/complex/ddm_overview.do

30

Seo, S. J., & Byun, E. J. (2015). Shared housing creation and operation manual as a model for village regeneration. Sejo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31

Seoul Social Standard (2013). Revitalization of rental housing supply for single-person households. Retrieved from http://sehub.net/archives/19934

32

Seoul Social Housing Center (2018). Community housing management protocol standards, Retrieved from http://www.socialhousing.kr/archive2/117784

33

Shin, S. S., Choi, J. W., & Lim, S. J. (2013.04). Munjeong one-room public rental housing. Architecture & Culture, 338, 168-171.

34

The Collective (2018). Retrieved from https://www.thecollective.com/co-living/old-oak

35

Urbanest (2018). Retrieved from https://urbanest.com.au/sydney/sydney-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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