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21. 15-28
https://doi.org/10.6107/JKHA.2021.32.5.015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생하여 2021년 중반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2021년 7월 6일, 코로나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어 사회 전체의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1)와 같이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 매체에서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14-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라이프의 변화’ 설문 결과, 평일과 주말, 각각 응답자의 58%와 64%가 일 평균 가내 체류시간이 4~5시간 증가하였다고 답했다. 특히 주호 내에서 보내는 시간 중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조사되었다.2)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각 세대는 거주자의 하루를 다양한 활동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시설 이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일반 상업시설보다, 거주자의 생활 반경에 속해있어 보다 안전감을 주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2000년대 전후부터 상업기능과 연계되어 거주민의 편의를 높여주는 시설로써 운영되었으며(Yon & Shin, 2005), 2010년 이후부터는 커뮤니티 시설의 질적 도약으로 주민 간 합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공유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Lee, Lee, & Yoon, 2010). 즉,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주호 내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던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시설이자 우리의 생활반경을 단지 내로 집중시킴으로써 확산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반이 지난 2021년 7월 현재에도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위한 거리두기 세부 지침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커뮤니티 시설은 일반상업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만이 갖는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커뮤니티 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그 중 한국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내집단운동(GX류)3) 및 이를 포함하는 실내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 후,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실내운동시설의 특성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황에서의 적절한 실내운동시설 운영방안은 국내외 6개 국가의 방역 지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출하였으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관리상 특징은 국내 공동주택 단지 11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지 내 실내운동시설 지침 부재에 따르는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커뮤니티 시설의 특성을 담은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 실내운동시설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국가별 가이드라인 분석과 함께, 아파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로 진행한 실내운동시설 방역지침 분석을 위해 국내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는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해외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실내운동시설 가이드라인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코로나 우수 방역 국가로 언급되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에 더불어, 서구의 지침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국내를 포함해 6개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역 요소를 추출해내고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내에 위치한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현황 분석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11개 분양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설문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겪는 운영관리상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코로나 확산 정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단지 규모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00세대 이상, 1,000~2,0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하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I. 문헌 고찰

1. 커뮤니티 시설의 법적 정의 및 기능

커뮤니티 시설의 정의 및 기능은 법적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법률 용어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4) 부대복리시설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의 운영을 위해 기능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5) 주민공동시설이란, 거주자가 함께 이용하거나 거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즉,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은 거주자의 생활 복리를 일환으로 편리성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다 (Seo & Bailk, 2004).

오늘날 부대복리시설은 거주자의 편의시설 제공에 더해, 주민 간 유대감 증진 및 여가시설 확대의 목표 아래 커뮤니티 시설로 불리고 있다 (Kim, 2018).

2.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관리 법적 기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은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 내 주택관리인제도 신설을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하였으며, 2015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다(Choi, 2018).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제1조에 따라 해당 법률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6) 이 중 본 논문에서 다루는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와 제 29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본 조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7)

근래에 제정된 법률은 2021년 1월 5일 개정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으로, 부대복리시설 파손 및 철거 등 행위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Table 1>에 나타난 필수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8) 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필수시설이었던 주민운동시설 또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이렇듯 커뮤니티 시설 운영관리는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Table 1.

Legally Required Facilities by the Number of Households

Legally required facilities150 households300 households500 householdsRevision in 2020
Sports facilityOCan be repurposed
LibraryOCan be repurposed
Care centerOCan be repurposed
PlaygroundOOOCan be repurposed
NurseryOO-
Silver hallOOO-

Note. This table is organized by ‘Regulations on Standards, etc. of Housing Construction Chapter5 Article55-2.’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upplementary Provision3.’

3. 커뮤니티 시설 내 실내운동시설 법적 기준

단지 내 실내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복리시설에 해당된다.9) 기존의 복리시설에 관한 설치 규정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부터 제55조에 걸쳐 제시되었으나, 각 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던 대부분의 규정은 삭제된 상황이다. 대신 각각의 복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 기준은 제55조의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은 경기 종목별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0)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환기 및 면적 등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11)

단지 내 실내운동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앞서 2.2절에서 제시한 전반적인 커뮤니티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즉, 실내운동시설은 자치관리뿐만 아니라 위탁관리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시 실내운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민 수요에 따라 용도변경까지 가능하다는 기준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선행 연구 및 연구 차별점

커뮤니티 시설은 거주자의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쾌적성을 높여주며(Kim, 2018),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Cha, Lee, & Kim, 2014)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커뮤니티 시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내외 거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 및 보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형의 공동체 의식 증진보다 복리시설로서의 질적 향상에 주목하여 복합화 및 대형화가 이루어졌다(Chung, 2020). 이에 따라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설 공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Paik, 2015), 법적 공급 기준 완화와 함께 설계 및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시설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었다<Table 2>.

Table 2.

Existent Research of Community Facilities

ResearcherResearch TitleResearch SubjectsMain Conclusions
Kim, M. (2018)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rviceability through the survey of changing use in community facilities in public leasing apartmentPublic leasing apartment built by LH co. in PangyoIt is important to design community facilities based on the possibilities of the space alteration, and to reduce the alterations, we should design the spaces based on the program which will be done in the facilities.
Cha, S. M., LEE, J. H., & Kim, J. Y. (2014)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complexesYeoksam 2-dong, Gangnam-gu, Seoul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mmunity facilities and the local area. Therefore the facility layout without considering the adjacent status and physical disconnections with the surrounding areas are the limitations for that.
Kim, S. J., & Sung, J. U. (2017)Analysis on improvement of supply and utilization of community facility in Seoul focused on apartment complex supplied by SH Corporation50 Community facilities supplied by SH Co. during 2011-2015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residents to be self-interested in the facilities, we need to make them participate on their own through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for residents. Also, management rules are needed to get resident’s consent efficiently.
Kang, S. J., et al. (2013)A field study on community facility management of 10-year public rental apartment housing and community program management plan in response to tenants’ needs5 Community facilities supplied by LH Co. in Pangyo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s essential for the facilities to be operated and managed smoothly. Also it is important to get appropriate help from experts.
Park, S. (2016)A study on the selection of CAI (Community Activation Indicator) through current status survey of community center use and managementAttendees at the management director workshop-total 339 complexesIn order to vitalize the communities, ‘managers and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appropriate facilities and programs’ are important.
Lee, S. Y., & Yoo, S. E. (2018)A study on multi-dwelling unit community center in South Korea10 Apartment complexes in the metropolitan areaIt is important to plan a moderate size of the areas for each facil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tenants’ characteristics. Also the demands for luxurious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오늘날 커뮤니티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자의 이용 행태 및 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상황에서의 커뮤니티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그 중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가별 실내체육시설에 관한 방역지침을 살펴보고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1. 문헌조사

1) 조사 개요

2021년 7월 2일 현재까지 주거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을 포함한 일반 실내체육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반 실내체육시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6개 국가의 지침을 살펴보았다.

국가별 실내체육시설 운영지침 분석을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였다. 본 가이드라인 분석은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정부에서 체육부(Ministry of Sports)가 제공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명시한 경우, 체육부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경우 별도로 지역마다의 세부 지침이 존재하지만, 이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인 나라별 지침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OISH)에서 제공하는 통제계층구조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Table 6>.

Table 6.

Facilities Arrangement Type and Location

NameCommunity facilities Arrangement typeLocation of the facilitiesLocation of the sport facilities
2000-ASingle buildingUndergroundUnderground
2000-BAround the complexAbove groundAbove ground
2000-CSingle buildingAbove groundAbove ground
1000-AAround the complexBothBoth
1000-BSingle buildingAbove groundAbove ground
500-ASingle buildingAbove groundAbove ground
500-BAround the complexBothAbove ground
500-CSingle buildingUndergroundUnderground
500-DSingle buildingUndergroundUnderground
300-ASingle buildingBothUnderground
300-BSingle buildingUndergroundUnderground

2) 지침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침 분석 기준인 통제계층구조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때 기준으로 제안한 일련의 구조로, 코로나-19, 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 요소의 확산을 통제할 방법을 이행 효율성과 위험 요소로부터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본 통제계층구조는 미국 CDC에서 제공하는 실내체육시설 운영 지침에서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효율성이 높은 단계의 지침만을 사용할 것이 아닌, 각 단계에 해당하는 지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2) 이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역 시스템 단계(layer)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13)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본 통제계층구조는 여러 방역 지침을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구조화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방역 시스템이 여러 층(layer)으로 구축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준이다.

통제계층구조는 제거(Elimination), 대체(Substitution), 공학적 통제(Engineering Controls), 행정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별 내용을 효율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14)하면 <Figure 1>과 같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1-032-05/N0450320502/images/JKHA_2021_v32n5_15_f001.jpg
Figure 1.

Hierarchy of Controls15)

(1) 제거 및 대체(Elimination and Substitution)

제거 및 대체는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지만 위험 발생 이후에 이행하기에는 주요 장비 및 절차 변경을 수반하는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간단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공학적 통제(Engineering Controls)

공학적 통제는 위험 요소를 사람들과의 접촉 전에 멀리 떨어트리는 것으로, 현 코로나 지침 중 국소배기환기, 2 m 거리두기 등이 해당된다. 본 통제 방법은 이행을 위한 초기 비용은 행정적 통제 방법보다 높을 수 있으나, 장기 운영 비용은 낮기 때문에 추천되는 방식이다.

(3) 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장비(Administrative Controls and PPE)

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장비는 위험 요소가 잘 통제되지 않았을 때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초기투자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유지비용은 매우 높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방식들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개개인의 노력을 필요로하는 방식이다.

2. 설문조사

1) 조사단지 개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이 존재하는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단지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실내체육시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알려진 2000년을 기준으로, 오늘날 시설의 특징을 담을 수 있도록 2010년 이후에 완공된 단지를 조사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한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안정화된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여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본격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완공된 단지 3개를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단지를 세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세대 이상이 3개,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이 2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이 4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 2개 단지로, 각 단지명은 이름에서 세대수를 알 수 있도록 재명칭하였다. 각 조사단지의 세부적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Apartment Complexes Surveyed

NameLocationCompletionHouseholdCategorized by Households
2000-AGangdong2020.024,0662000~
2000-BGangnam2006.013,002
2000-CDongdaemun2013.042,397
1000-AGwangmyeong2018.021,4301000~2000
1000-BGangnam2015.091,278
500-AGoyang2019.02969500~1000
500-BGangnam2003.02813
500-CGoyang2019.07716
500-DDongjak2011.11523
300-AGoyang2019.07461300~500
300-BSeongdong2009.06445

2) 설문조사 과정 및 내용

본 설문은 설문조사 응답자는 관리소 소장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제한하였다. 2021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1차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3월 2일부터 5일까지 2차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설문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경우, 2차 설문 결과를 최종 분석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커뮤니티시설의 일반사항(실내체육시설 종류, 배치 및 운영 방식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방침에 따른 이용현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6개 국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코로나 방역 방침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특징을 설문에 포함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항목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함으로써 내적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 방식은 폐쇄형 설문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나, 각 단지의 특성을 선지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개방형 선지를 포함하였다. 더불어 현 운영 방식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관리상 문제점과 방역 방식 선정 기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개방형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Table 4>.

Table 4.

Survey Questions Overview

DivisionDetailsQuestion number
General DetailsCommunity facilities arrangement type, Management method, Type and size of the indoor sports facilities9
Space Use Condition in COVID-19Management of the public spaces and social distancing, Natural ventilation and Mechanical ventilation, Action selection criteria & Limitations, etc.21

IV. 연구 결과

1. 국가별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1) 국가별 가이드라인 개요

(1) 한국

한국은 질병관리청 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과 세부지침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는 음식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카테고리를 나누어 각 세부시설마다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각 세부 지침은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과 책임자 및 종사자가 따라야 하는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16)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각 시설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내에 있는 Singapore Sports Council (SportSG)에서17)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운동시설 재개 시 따라야 하는 기본사항, 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그리고 각 종목의 체육시설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있다.

(3) 호주

호주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 재개를 위한 국가 원칙(National Principles for the resumption of Sport and Recreation activities)’에 따르면, The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 (AIS)의 가이드라인을18) 기반으로 개별 지역(jurisdiction)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AIS는 비접촉 스포츠, 실내 스포츠, 실외 스포츠 간 차이를 고려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각 운동 종목 별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실내체육시설 가이드라인은 Minister for Sport and Recreation 내에 있는 Sport New Zealand (Sport NZ)에서19) 제공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체육시설을 위한 전반적인 지침과 함께 체육시설 내 상업시설, 수영장, 스포츠시설 등 각 시설의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침과 관련된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미국

미국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세부시설 별 운영 가이드라인20)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Figure 1>에 나타낸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OISH)에서 제공하는 통제계층구조에 따라 지침을 구분·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6) 영국

영국의 체육시설 가이드라인21)은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21)가 함께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지침은 시설 이용자와 직원,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각 상황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방역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Table 5.

Guideline Source Providers by Countries

CountrySource providerUpdated year
Korea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2021
SingaporeSingapore Sports Council2020
AustraliaThe Australian Institute of Sport2020
New ZealandSport New Zealand2020
America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0
England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2020

2) 국가별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1) 제거 및 대체(Elimination & Substitution)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샤워시설을 포함하여 거리두기가 어려운 공용공간은 이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용 자제가 요구되는 공용 공간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내흡연시설과 GX (Group Exercise)류의 운동시설을 감염 위험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Table 7>.

Table 7.

Detailed Guidelines by Countries

ControlDetailKoreaSingaporeAustraliaNew ZealandAmericaEngland
Elimination & SubstitutionSpace closure- Limit access to Indoor smoking area/ shower & changing area/ GX room- Limit access to common areas
- Get in, train and get out
- Use after a sport-specific structured risk assessment
- Limit access to common areas
- Close if distancing is challenging
- Discourage nonessential trips
Alternative- Consider offering virtual classes
Engineering controlsPhysical distance- Maintain distance(1m)- Maintain distance (2 m)
- Organize human traffic flow/space management
- Rearrange classroom (manage rest areas)
- Maintain distance (1.5 m)
- Non- contact skills training
- Maintain distance (gym 1 m/public, retail 2 m)
- Keep distance especially with strangers
- Rearrange/un- plug equipment
- Rearrange classrooms
- Consider one-way flow
- Assign distancing coach
- Place physical barriers & Use visual tape
- Rearrange equipment
- Consider one- way flow
- Assign distancing coach
- Place physical barriers & Use visual tape
Limit participants- 4 m2 per person- 8 m2 per person/up to 50- 4 m2 per person- Up to 100 people (reduce in small areas)- Limit capacity (operate with time difference)- 100 ft2 per person
Natural ventilation- Ventilate once every two hours
- Natural ventilation comes first
- If non-air-conditioned, open the windows and place fans etc.)- Open windows a lot
Mechanical ventilation- Adjust ventilation and filteration system
- Use HEPA if needed
- Use fan carefully if used
- Adjust ventilation system
- Change filter frequently
- Use CO2 sensor if don't know ventilation rates
Administrative controls & PPECommon equipment- Avoid sharing common equipment (sportswear, towels, sporting goods etc.)- Avoid sharing common equipment- Allowed to share common equipment (in Level 2)- Avoid sharing common equipment
- Sanitize if used
- Remove hard- to-clean sharing equipment- Avoid sharing common equipment
- Sanitize if used
Hand sanitizer- Place hand washing stations & hand sanitizers- Place hand sanitizers near entrance/hightouch surface- Place hand sanitizers near entrance/hightraffic areas- Place hand sanitizers near entrance/hightouch surface- Place hand sanitizers
- Sanitize high-touch surface
- Sanitize high-touch surface
Signage- Place signage (wash hands & sneeze etiquette)- Place signage (safety rule)- Post signs at strategic places
- Use info- graphics
- Place signage

호주는 공용 공간 사용 자제 지침과 함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에 공용공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Get in, train and get out’ 이라는 슬로건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함으로써, 공용 공간 이용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가상 수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용공간 및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사람 간 물리적 접촉을 통제하기 위한 대안이다.

(2) 공학적 통제(Engineering Controls)

공학적 통제는 ‘2 m 거리두기와 환기’로 구체화된다. 거리두기에 관해 적극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 미국, 영국으로, 용도변경을 통한 공간 확보, 장비 재배치 등 구체적인 거리두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사용금지 표지판, 바닥표시 등 건물의 운영관리 단계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미국과 영국은 원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실내체육시설 세부지침에서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최소 거리두기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침으로 모든 국가에서는 동시 이용자 수를 제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중 한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은 4~8 m2 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미국은 면적 이외에도 최대 동시 이용자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시 이용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간차를 두고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환기에 관한 지침은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된다. 자연환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영국으로, 해당 국가는 자연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소 환기 회수(2시간 마다 1회)를 제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기계환기에 관한 지침은 미국과 영국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HVAC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 및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기계환기 지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은 환기율을 모를 시 CO2 센서를 설치하기 등 일반 시설 관리자의 관점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설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장비(Administrative Controls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행정적 통제 및 PPE는 공용물품 최소화, 손소독제 배치 및 이용, 안내문 비치로 구분된다. 행정적 통제와 관련된 지침은 대부분의 국가가 유사하나, 안내문 비치에 관한 지침은 한국, 뉴질랜드, 미국, 영국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언어장벽을 보완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안내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단지 커뮤니티시설 개요

(1) 커뮤니티시설 건물 배치 및 위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배치 형태 및 위치에 관한 조사 결과, <Table 6>과 같이, 전체 11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건물 단독형으로 배치되어있으며,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지상에 위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에 따라 1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또한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건물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상에 위치한 시설이 더 나은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Table 8.

Daylighting and Natural Ventilation Condition with Size of the Facilities

NameGymGolfGXTable tennisSwimming pool
2000-A
(1271)

(920)
located inside gym
( - )
2000-B
(264)

(132)
2000-C
(594)

(528)

(165)
1000-A
(319)

(261)

(79)

( - )
1000-B
(438)

(589)

( - )

(543)
500-A
(495)

(500)

(49)
500-B
(158)

(325)

(126)

(19)

(316)
500-C
( - )

( - )

( - )
500-D
(256)

(152)
300-A
( - )

( - )

( - )
300-B
(173)

(182)

(83)

(59)

(2) 채광 및 환기

<Table 8>의 창문을 통한 채광 및 환기에 관한 조사 결과, 채광과 환기가 가장 잘 되는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골프연습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헬스장은 11개 단지 중 10개 단지에서 채광혹은 환기가 가능한 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중 7개 단지에서는 채광 및 환기가 모두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골프연습장을 제공하고 있는 단지는 10개 단지로, 10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채광 혹은 환기가 가능한 창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중 4개 단지에서 채광 및 환기가 모두 가능한 창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환기와 채광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은 GX (Group Exercise) 시설로 나타났다.

<Table 8>은 각 단지 내 환기 및 채광이 가능한 시설 제공 현황을 개별 시설을 기준으로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시설은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채광만 가능한 창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로, 환기만 가능한 창을 제공하는 시설은 ○로, 환기와 채광이 모두 가능한 시설은 ⊙로 나타내었으며, 각 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해당 시설의 면적(m2)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커뮤니티시설 운영관리 현황

(1) 시설 운영 방식 및 폐쇄

<Table 9>에 나타난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11개 단지 중 5개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6개 단지에서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 방식의 경우, 세대수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관리소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단지 중 2개 단지에서는 헬스장만을 별도로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나(500-B), 위탁관리 방식으로 임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었다(2000-B). 특히 헬스장만을 위탁관리로 임시 운영 검토 중인 2000-B의 경우, 기존에 60명 수용 가능한 큰 규모(264m2)의 헬스장을 코로나로 인해 운영 중단 중에 있는 단지로, 운영을 아예 중단하는 것보다 소수인원이라도 PT(Personal Training)를 위탁관리로 임시 운영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하였다.

Table 9.

Facilities Arrangement Type and Location

NameManagement entityMaintenance feesStatus of facilities operation
2000-AEntrustedEvery occupantIn operation
2000-BAutonomous**User (among occupant)Closed
2000-CAutonomousUser (among occupant)In operation
1000-AEntrustedUser (among occupant)In operation
1000-BEntrustedEvery occupantIn operation
500-AAutonomousEvery occupantIn operation
500-BAutonomous*Every occupantIn operation
500-CEntrustedUser (among occupant)Closed
500-DEntrustedEvery occupantIn operation
300-AAutonomousEvery occupantClosed
300-BEntrustedEvery occupantIn operation

*: Gym is operated by Entrusted management system

**: Gym is considered to be operated by Entrusted management system

시설 이용자 범위 및 운영비용 마련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11개 조사단지는 모두 입주자만을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시설 운영비용 마련에 관해서는 이용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받는 단지는 4개 단지로, 나머지 7개 단지에서는 전체 입주자에게 관리비 형태로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이용자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는 4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인 대단지로, 세대수가 많을수록 이용자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단지의 시설 운영 현황을 종합해보면, 자치관리로 운영하는 단지 중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받는 단지는 2개, 입주자 전체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단지는 3개 단지이며, 위탁관리 단지 중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받는 단지는 2개, 입주자 전체로부터 받는 단지는 4개 단지이다 <Table 9>.

나아가 <Table 10>에는 실내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시설 폐쇄 비율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0>에서 알 수 있듯이, 11개 단지 중 실내체육시설을 온전히 폐쇄하고 있는 단지는 3개 단지로, 폐쇄 이유에 대해 관리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자치 관리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자치관리 방식을 채택하면서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두 개의 단지는 ‘시설 관리자가 따로 없어 정부 지침을 온전히 따르기 어려운 실정이며, 정책이 짧은 주기로 바뀌어 변화하는 지침을 적용하기에도 급급하고 오히려 주민 간 불화가 발생하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위탁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6개 단지 중에서는 1개 단지가 실내체육시설을 폐쇄중인데, 해당 단지는 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폐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폐쇄 중인 3개 단지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운영 중단하기 시작하여 설문 당시(2021년 3월)까지 폐쇄하고 있었는데,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의 명확한 커뮤니티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10.

Closure Number of the Apartment Indoor Sports Facilities

Management entityUserEvery occupant
Maintenance fees
Closed / TotalClosed / Total
Autonomous management1/21/3
Entrusted management1/20/4

위탁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단지 중 앞서 소개한 안전을 위해 폐쇄를 선택한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다. 위탁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되나, 신문기사22)에서 지적한 대로, 위탁운영의 경우, 기존 계약서에 비상상황 시 비용 처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방식

(1) 공용공간 폐쇄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실내흡연시설을 비롯해 샤워시설, 탈의실 및 GX 시설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흡연시설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샤워시설, 탈의실 및 GX 시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able 11>에서 볼 수 있듯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8개 단지 중 4개 단지에서는 모든 공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개 단지에서는 모든 공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다. 즉, 공용공간(샤워시설, 탈의실)을 운영하는 단지는 GX 시설 또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용공간(샤워시설, 탈의실)을 폐쇄한 단지는 모두 GX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다.

Table 11.

Closure of Common Spaces

NameShower facilityDressing roomGX facility
2000-AXXX
2000-B
2000-COOO
1000-AXXX
1000-BOOO
500-AOOO
500-BOOO
500-C
500-DXX-
300-A
300-BXXX

Note. X: Closed O: Opened -: Do not exist

Gray: Closed all indoor sports related facilities

(2) 2미터(m) 거리두기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 m 거리두기 실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12>과 같다.

Table 12.

Implementation of Social Distancing

NameLimit occupancyPost “Do not use” signsEquipment relocationFloor tapeAlteration of space useTotal
2000-A-4
2000-B
2000-C--3
1000-A--3
1000-B--3
500-A---2
500-B---2
500-C
500-D----1
300-A
300-B----1
Total6561119

Note. ○: Adopted the method - : Do not implement Gray: Closed all the indoor sports facilities

<Table 12> 중 한국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은 ‘동시 이용자 수 제한’으로, 해당 지침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실내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8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만 시행 중이었으며, 2개 단지는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8개 단지 중 운동기구에 사용금지 안내문 비치를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단지는 5개 단지로 조사되었으며, 운동기구 배치 변경을 통해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단지는 6개 단지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거리두기 지침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단지에서 기구를 활용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예측과 달리, 추후 진행한 설문 결과, 조사한 5개 단지(2000-B, 1000-A, 500-B, 500-D, 300-B) 모두 아크릴 칸막이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실내운동시설 특성상 아크릴 칸막이가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간용도 변경 및 바닥 표시를 통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각각 한 개(2000-A, 1000-B) 단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단지에 해당 방법을 채택한 과정에 대해 심층 설문을 진행한 결과, 관리자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행된 방침임을 확인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방역우수단지로 판단되는 500-B의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각 실내체육시설별로 살펴본 결과, 확실한 거리두기가 어려운 헬스장과 수영장의 경우 인원수 제한(3 m2 당 1명)을 통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시설에서는 일괄적으로 인원수만 제한한 것이 아닌, 골프장은 타석 간 거리가 거리두기 기준에 부합하여 기존의 시설 이용자 수를 유지하고, 탁구장의 경우 복식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기존과 같은 2명씩 이용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등 각 시설의 공간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유동적으로 거리두기 방침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대수에 따른 거리두기 실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큰 면적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거리두기 방침을 채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환기

환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환기가 가능한 창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환기를 아예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4개 단지는 필요시 환기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 가이드라인의 권장사항이 2시간 마다 1회임을 참고하였을 때, 권장사항을 따르고 있는 단지는 8개 중 2개 단지로 조사되었다.

기계환기 보완 여부에 대한 설문 진행 시 보완하였다고 답한 단지는 2개 단지로 조사되었다. 특히 창문이 없어 자연환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단지는 기계환기 또한 보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3>.

Table 13.

Ventilation Management

NameFrequency of natural ventilationAdjust mechanical ventilation
2000-A-X
2000-B
2000-CWhen neededX
1000-AEvery 2 hoursO
1000-BWhen neededX
500-AWhen neededO
500-BEvery hourX
500-C
500-DWhen neededX
300-A
300-B-X

Note. -: Do not have window

Gray: Closed all the indoor sports facilities

기계환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냉난방 설비의 경우, 설비 종류의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5개 단지(2000-B, 1000-A, 500-B, 500-D, 300-B) 중 4개 단지(2000-B, 1000-A, 500-D, 300-B)에서 실내체육시설에 시스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각 실에서의 개별 조절이 가능하였으나, 1개 단지(500-B) 에서는 냉방은 개별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난방은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500-B 단지의 경우, 설계 당시 다목적실로 계획되었던 공간을 GX룸으로 활용하고 있어 GX룸에는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설의 경우 전열교환기를 통해 환기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환기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결과, 환기에 관한 관리가 가장 부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2020년 07월 09일 WHO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고 예방지침을 수정하였으며,23) 공기감염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침 및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4) 기타 노력(공용물품 제거, 손소독제 비치, 방역) 및 관리상 문제점

기타 방역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건, 매트 등 개별 지참 가능한 공용물품 제공 현황에 관해 8개 단지 중 5개 단지에서는 기존부터 공유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답한 단지는 2개,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단지는 1개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단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용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소독제 비치 위치에 관한 설문 결과, 8개 단지 모두 입구에 손소독제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운동장비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고 답한 단지는 5개, 기타 물품 주변에 배치하고 있는 단지는 4개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2000-A 단지와 500-B 단지는 매일 방역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실내체육시설을 소독하고 있었다. 즉, 이를 통해 하루 이용자 사이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서술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시설 폐쇄 시 소수 이용자의 시설 개방 요청이 강하며, 마스크 착용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은 거주자의 요구가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공의 법 규정이 지켜지기 힘든 환경임을 지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단체 수업 수요가 하락하여 수익은 줄고 고정비는 지출되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5) 방역 방식 선택 기준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각각의 단지는 다소 상이한 방역 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방역 방법 선택계기에 대한 설문 결과, 11개 단지 중 8개 단지에서 ‘방역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나머지 3개 단지는 각각 ‘가장 이행하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기 때문’, ‘자치관리 방식의 한계점 때문’으로 답하였다. 이를 통해 방역 지침에서 각 시설의 특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세부 방역 지침을 제공해준다면, 단지 내 시설 운영방안 수립 시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3. 소결

이 장에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방역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으나, 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샤워장, 탈의실, GX류 등 공용시설의 경우 아파트 단지마다 운영 여부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본 조사를 통해 방역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해당 사례조사는 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 방역의 현황을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본 방역 현황을 기반으로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 실내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특징 및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방식은 자치관리방식과 위탁관리방식으로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 결과,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거리두기를 관리할 관리자의 부재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탁관리의 경우 이용료를 이용자에 한해 받고 있는 시설에서는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의 운영 기간과는 관련 없이 나타난 결과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내 체육시설을 오래전부터 운영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금처럼 정부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영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행법 상 단지 내 시설을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단지는 모두 거주자만을 이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거주민 이용자 감소로 인한 운영비 조달에 더욱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커뮤니티 시설의 관리상 특징으로는 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거주자가 시설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자의 직접적인 관리를 넘어 공간의 이용에 따라 효율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6개 국가의 실내체육시설 방역 지침 분석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의 다양한 실내체육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11개 단지의 관리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의 관리 및 방역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이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담고 있지 않은 일반 실내체육시설 지침을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의 방역 지침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커뮤니티시설의 관리 특성을 담은 운영 개선방안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 시설을 위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자치관리 방식(관리사무소 직영관리)과 위탁관리 방식(외부업체 위탁관리)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자치관리 방식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만이 갖는 특징으로,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단지의 경우, 일반 체육시설과는 달리 보다 거주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운영 방식은 각각 다른 운영 행태를 나타내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또한 상이하다는 것이 설문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은 일반 실내체육시설을 위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적절한 운영방안을 제공받지 못해 시설 폐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운영 특성을 담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 지침 마련 시, 운영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치관리 방식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부터의 수익 창출에 자유롭지만,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를 유지시켜 수익을 확보하여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설문에서 진행된 운영 관리상 문제점에서도 지적된 바로, 줄어든 수요는 특히 위탁관리 단지에서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즉,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내체육시설이 겪고 있는 문제점 또한 상이하므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지침을 제시하여야 실효성 있는 지침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방역 지침 수립 시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지침 방향은 추후 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별 실내체육시설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공간적 개선 방안과 가장 밀접한 ‘공학적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가는 싱가포르, 미국, 영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거리두기 지침 및 구체적인 기계환기 방안등 각각의 지침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보다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지침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대부분 단지에서는 시설 방역 방식 선택 시 국가가 제시하는 방역 방법을 기준으로 방역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설문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이 많이 보급된 우리나라의 경우, 현 지침보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운영관리 주체에게 팬더믹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관리자 설문을 통해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외 지침을 통해 찾아본 결과, 자치관리 방식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지에서는 현장에 시설 관리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단지와는 달리, 자치관리로 운영되는 단지에서는 책임을 갖고 시설을 운영할 시설 관리자의 부재에 따른 한계로 운영 중단까지 이어졌다. 관련 상황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리두기 지침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현장 관리자를 배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관리 방식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지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공용공간의 용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단지 내 주민들의 건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간 변용 등 보다 적극적인 공간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갖는 주요한 특징은 주요 시설 이용자가 아파트 단지내 거주자라는 것이다. 즉, 관리자는 주요한 결정을 내릴 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시설 내에서 또한 관리자의 통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거리두기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간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적극적인 공간적 해결책의 예시를 해외 지침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제시한 공간 용도 변경을 통한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 변용은 기존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꾸준히 발생하던 공간 이용 행태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공용실내공간의 변용이 필요한 경우, 단지 내 적용 가능한 방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근래에 개정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가 해당 방침 이행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입주민의 수요에 보다 탄력으로 대응하도록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공간 변용과 같은 적극적인 공간적 해결책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1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 방역 지침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단지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단지 내부의 실내체육시설 실태조사를 설문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국가별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침 또한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즉, 현 논문에서 참고한 지침 또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이 구축되기 전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추후 상황이 안정화되면, 더 많은 사례 조사와 함께 거주자 이용 행태 관찰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Notes

[10] 2) MezzoMedia. (2020). After Covid-19, Changes of digital life. Retrieved from http://www.mezzomedia.co.kr/data/insight_m_file/insight_m_file_1273.pdf

[11] 3) Coronavirus infection-19 (2021). Guidance on key quarantine rules for high-risk facilities.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5&ncvContSeq=2567

[12] 4) Housing Act Chapter 1 Article 2. https://www.law.go.kr/

[13] 5) Regulations on standards, etc. of Housing Construction Chapter 1 Article 2. https://www.law.go.kr/

[14] 6)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hapter 1 Article 1. https://www.law.go.kr/

[15] 7)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hapter IV Article 29, 29-2. https://www.law.go.kr/

[16] 8)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ddenda 3. https://www.law.go.kr/

[17] 9) Housing Act Chapter 1 Article 2. https://www.law.go.kr/

[18] 10) Regulations on standards, etc. of Housing Construction Chapter 5 Article 55-2. https://www.law.go.kr/

[19] 11) Kim, C., & Kim, S. K. (2020).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Apartment Community Fcilities in the Post-COVID-19 Era. Proceedings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pp. 351-354), Seoul, Korea.

[21] 13) Naglaa A. M., Ehab M. G. (2020). Antivirus-built environment: Lessons learned from Covid-19 pandemic.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61, 1-9.

[22] 14) Kim, C., & Kim, S. K. (2020).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Apartment Community Fcilities in the Post-COVID-19 Era. Proceedings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pp. 351-354), Seoul, Korea.

[24] 16) Coronavirus infection-19 (2021). Detailed Guildelines for Keeping Distance in Life. Retrieved from http://ncov.mohw.go.kr/socdisBoardList.do?brdId=6&brdGubun=67

[25] 17) Sport Singapore (2020). Conditions for permitted enterprises to resume operations pertaining to sport and physical exercise & activity. Retrieved from https://covid.gobusiness.gov.sg/guides/sportsadvisory.pdf

[29] 21) GOV. UK (2020). Working safely during coronavirus (COVID-19).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uidance/working-safely-during-coronavirus-covid-19/providers-of-grassroots-sport-and-gym-leisure-facilitie

[30] 22) Ko, G. H. (2020). If an apartment employee is infected… the industry is in an ‘emergency’. Apartment Management Newspaper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0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이 연구는 연세미래선도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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