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 경제와 도시지역의 개발과 상대적으로 뒤처진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개발을 위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농·어촌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오면서 사업의 형태가 하향식 운영에서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정책의 충돌과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세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농촌협약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향후 해당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신청과정과 진행 과정에서 일반 마을 주민과 마을 대표 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경상북도 B군(郡)에서 시행된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 만족도 평가를 통해 현재는 물론 장래 마을만들기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의 주민 만족도 평가를 시도한다.
둘째, 마을만들기사업이 시행현황 파악을 통해 사업추진을 통한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방법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역인 주민들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연구와 관련된 농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만족도, 주민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Cho and Yoo(2011)는 농촌지역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마을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항목과 사업비의 빈도분석, 구성비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잠재적 개발수요를 파악하였다.
Lee(2011)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의 적정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중간적인 자체 평가 및 본 평가 준비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농산어촌 사업군을 대상으로 사업의 객관성 있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 공동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Park(2018)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온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공간적 접근방식 및 사업추진 방향 등을 고찰하여 기존 농촌개발정책의 접근방식의 한계를 파악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구조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도를 평가하여 농촌개발사업 만족도 및 사업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요인별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농촌지역개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다년간 참여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의 접근이 타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2. 마을만들기사업 유형
1) 마을만들기사업의 개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한 유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유·무형의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 단위사업으로 종합개발, 자율개발, 신규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로 구분된다.
Table 1.
Overview by type of town development business
종합개발사업은 사업 기간 5년 이내로 지자체가 신규사업 신청 시 설정하며, 사업비는 마을별로 10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및 이에 따르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과 성과가 있고, 발전 비전을 갖춘 마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율개발사업은 종합개발사업과 동일한 신청과정이나 사업비가 5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자율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고,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해당한다.
신규마을조성사업은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지원 지역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지역 중 성장촉진지역은 읍 포함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휴양치유마을은 일반농산어촌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중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산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사업 기간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 사업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소득증대,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별 사업을 세분화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Business contents by function
2) 마을만들기사업의 절차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포럼을 시행하여 마을자원 파악 및 발전 방향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추진 가부가 결정된다.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후 사업이 실행되며, H/W사업 및 S/W사업1) 진행을 통해 사업이 완료된다.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퍼실리테이터의 교육과 마을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에서 사업 신청에 이러는 기간이 짧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다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의 반응과 마을 리더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일반주민과 마을리더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 신청 및 기본계획수립 등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기 위해서 컨설턴트 업체와 주민대표 중심으로 계획수립이 진행되어 일반주민의 의견반영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다소 배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3월에서 4월에 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예비계획 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6월을 전후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회 또는 2회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머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는 마을 리더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특정 지역의 사안이 아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행태이며, 마을계획 수립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까지 짧으면 4개월 길어도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그 의견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담아내기는 힘든 사항이다. 이러한 사업선정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행태이며, 이렇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사업 시행에 제약조건이 많은 소득증대사업을 배제하고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또는 지역경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예비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일부만이 반영되거나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사결정 내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Table 3.
Composition of village business
| Division | Sum | Expansion of basic living base2) | Local income increase | Improvement of local landscape | Reinforce ment of regional capabilities | |
|---|---|---|---|---|---|---|
| Expansion of basic living base | Community Cultural Welfare | Expansion of regional experience base | ||||
| Sum | 97 | 17 | 1 | 1 | 25 | 53 |
| Village M | 8 | 4 | - | - | 1 | 3 |
3) 연구 대상지 마을만들기 현황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현재 B군(郡)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마을은 총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완료한 마을은 6개 마을이고, 현재 진행 중인 마을은 9개 마을이다.
B군(郡)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공동문화복지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지역체험기반확충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된다. 13개 마을의 세부 사업은 총 9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별 평균 7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사업구성을 살펴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53개로 사업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경관개선 관련 사업이 25개 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18개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구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지역소득증대 사업이 전체 사업 중 1개 사업뿐이다. 사실 소득증대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성이 낮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사업부지와 총사업비의 20%를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이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주민부담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III. 연구 조사내용 및 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범위는 B군(郡)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1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현황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 평가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Table 4>와 같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조사표를 이용하였다. 2020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149개의 유효 조사로 신뢰수준 95%로 표본오차 ±4.06%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효 조사지가 적은 것은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에 모아 사업에 대한 설명 후 설문을 작성을 시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면대면 조사보다는 유효수가 적게 나타났다.
2. 분석의 방법
의식조사 분석의 툴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IPA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3)
도출된 결과를 사분면에 나타낼 것이며 사분면의 정의는 <Table 5>와 <Figure 2>와 같다.4)
Table 5.
IPA analysis quadrant definition
3. 의식조사 평가항목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의식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농촌개발사업 인식, 농촌개발사업 정책효과, 농촌개발사업 이해도 및 만족도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5)
농촌개발사업 인식에 대한 평가항목으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 사업추진 주체, 사업추진 시설의 만족도, 사업 운영조직에 대한 만족도, 농촌개발사업 만족도로 구분하였고, 농촌개발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 개방성 등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농촌개발사업 이해도 및 만족도에서는 권역센터, 체험휴양마을 이해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Table 6> 마을만들기사업 의식조사 평가항목을 <Table 7~9>에서 표기 용의성을 위해 숫자로 표기하였다.
Table 6.
Evaluation items of awareness survey for village building project
(unit: %)
IV. 마을만들기 의식조사 결과분석
1. 농촌개발사업 의식조사 분석 결과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마을리더와 일반주민의 인식조사는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리더와 일반주민 모두 농촌개발사업의 인지도(기호 1)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Results of the survey on awareness of village building projects
| Division | Num | Village leader | General resident | ||||
|---|---|---|---|---|---|---|---|
| Evaluation value | Correlation coefficient | Importance | Evaluation value | Correlation coefficient | Importance | ||
| A | Average | 3.91 | - | - | 3.84 | - | - |
| 5 | 3.69 | 0.63 | 0.18 | 3.92 | 0.65 | 0.43 | |
하지만, 가장 낮은 평가 및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은 마을 리더는 농촌개발사업 시설 만족도(기호 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반주민은 농촌개발사업 주체(기호 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3>은 마을리더의 농촌개발사업 인식 조사 결과이다. 제1사분면에는 4(농촌개발사업 운영조직 만족도)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면 되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영역이다. 제2사분면에서는 1(농촌개발사업 인지도), 2(농촌개발사업 주체)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써 과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제3사분면에는 5(농촌개발사업 만족도)이 응답자의 관심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 제4사분면에는 3(농촌개발사업 시설만족도)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Figure 4>에서와 같이 일반주민의 경우 제1사분면에는 5(농촌개발사업 만족도)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면 된다는 의도로 읽혀지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영역이다. 제2사분면에서는 1(농촌개발사업 인지도), 3(농촌개발사업 시설만족도), 4(농촌개발사업운영조직 만족도)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써 과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제3사분면에는 2(농촌개발사업 주체)이 응답자의 관심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분포하는 제4사분면에는 해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Figure 4>에서와 같이 일반주민의 경우 제1사분면에는 5(농촌개발사업 만족도)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상태를 잘 유지하면 된다는 의도로 읽혀지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영역이다. 제2사분면에서는 1(농촌개발사업 인지도), 3(농촌개발사업 시설만족도), 4(농촌개발사업 운영조직 만족도)가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써 과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제3사분면에는 2(농촌개발사업 주체)이 응답자의 관심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분포하는 제4사분면에는 해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명확한 것은 농촌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에 마을리더와 일반주민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을 리더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농촌개발사업 운영조직 만족도인 반면, 일반주민은 농촌개발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2. 농촌개발사업 정책효과 분석결과
농촌개발사업 정책효과 인식조사 결과는 마을리더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는 기호 15인 반면에 일반주민은 기호 7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마을 리더는 기호 10을 낮게 평가하지만 일반주민은 기호 8과 10, 15를 낮게 평가되었다.
마을리더와 일반주민의 농촌개발사업 정책효과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마을리더가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Rural Development Project Policy Effect Consciousness Survey Results
| Division | Num | Village leader | General resident | ||||
|---|---|---|---|---|---|---|---|
| Evaluation value | Correlation coefficient | Importance | Evaluation value | Correlation coefficient | Importance | ||
| B | Average | 4.18 | - | - | 3.95 | - | - |
| 15 | 4.38 | 0.50 | 0.12 | 3.69 | -0.01 | 0.00 | |
<Figure 5>는 마을리더의 농촌개발사업 정책효과 조사결과이다.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면 되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에는 시민의식, 사회적 돌봄, 지역정체성 형성이 위치하고 있다. 제2사분면에서는 사회자본 형성이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써 과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제3사분면에는 삶의 질 향상, 마을의 개방성, 회복탄력성이 응답자의 관심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제4사분면에는 포용력 등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은 일반주민의 농촌개발사업 정책효과 조사결과이다. 제1사분면에는 마을 개방성, 회복탄력성 등이 위치하고 있다. 제2사분면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써 과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제3사분면에는 관계증진 등이 응답자의 관심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4사분면에는 포용력, 사회자본형성 등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3. 농촌개발사업 이해도 및 만족도 분석 결과
농촌개발사업 이해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마을리더와 일반주민 모두 시설 및 기자재 관리상태에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고, 낮은 항목으로는 마을리더는 주민조직,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만족도였으며, 일반주민은 권역센터, 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농촌개발사업 이해도 및 만족도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일반주민보다는 마을리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
Evaluation items of awareness survey for village building project
| Division | Num | Village leader | General resident | ||||
|---|---|---|---|---|---|---|---|
| Evaluation value | Correlation coefficient | Importance | Evaluation value | Correlation coefficient | Importance | ||
| C | Average | 4.29 | - | - | 4.08 | - | - |
| 19 | 3.92 | 0.585 | 0.21 | 4.00 | 0.31 | 0.24 | |
<Figure 7>은 마을리더의 농촌개발사업 이해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이다. 제1사분면에는 시설 및 기자재 관리상태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면 된다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영역이다. 제2사분면에서는 기호 16이 제3사분면에는 기호 18과 기호 19가 (권역센터, 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만족도), 19(주민조직, 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만족도) 이 응답자의 관심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4사분면에 해당 항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8>은 일반주민의 농촌개발사업 정책효과 조사결과이다. 제2사분면에는 기호 16과, 기호 17이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써 과잉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제3사분면에는 기호 18과 19가 위치하고 있지만, 제1사분면과 제4사분면에는 해당 항목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된 마을과 현재 진행 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 만족도, 인지도, 관심도 등에 관한 내용을 마을리더와 일반주민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하여 장래 마을만들기 추진에서 마을공동체가 합심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개발사업의 의식에 대하여 농촌개발사업의 시설과 운영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주민과 마을리더는 상반된 응답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포용력과 시민사회 참여에 대하여 일반주민과 마을리더는 동일한 응답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사업의 이해도 및 만족도의 경우는 권역센터, 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와 주민조직 운영위원 실태에서는 동일하게 낮은 평가를 하지만 상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수치와 위치에서 알 수 있었다.
주민 의식분석 결과에서 현재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주민과 마을리더 그룹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집 종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선정의 불투명 등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농촌의 소득증대,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속승화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보조가 끝나면 사업도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선정을 위한 계획수립의 경우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통과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우선 지자체 평가 통과를 위해 컨설턴트와 주민리더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득사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가 마을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업 부지확보와 일부 사업비 분담 그리고 법인설립 등 주민들의 동의가 어렵거나 생소한 조건으로 인하여 마을소득사업에로의 접근이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마을만들기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전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사전 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주민의 사업이해도 향상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 참여도 향상과 사업 추진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며, 그결과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업절차에서 나타난 결과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리더와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상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을 개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