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April 2025. 015-025
https://doi.org/10.6107/JKHA.2025.36.2.015

ABSTRACT


MAIN

  • I. 서 론

  • II. 문헌고찰

  •   1. 주거환경만족도의 개념

  •   2. 주거빈곤

  •   3.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 III. 연구설계

  •   1. 분석자료

  •   2. 변수의 측정

  •   3. 분석방법

  • IV. 분석결과

  •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주거빈곤 요인과 주거환경만족도 비교

  •   3.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주거특성의 연도별 변화

  •   3.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 V. 요약 및 결론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주거비 부담 증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은 3.6%였으며,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5.8%에 달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4). 주거 문제는 물리적 측면에서 방의 개수와 면적의 부족, 성능과 시설, 설비의 미비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 Cho, 2018; Kwon & Park, 2014; Lee, 2002; Park et al., 2015). 특히 저소득층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건강이나 교육 등 필수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빈곤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 문제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개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Cho & Park, 2022; Woo, 2024).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잦은 이사와 함께 반지하 또는 옥탑방 거주 등 주거 불안정 상황에도 쉽게 놓이게 된다(Lim, 2011). 이러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조사대상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연령, 점유 형태, 지역 등의 주거 실태와 주거환경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루어왔다(Shin & Nam, 2012; Hwang, 2013; Park et al., 2015; Lee & Kim, 2021; Song & Lee, 2023; Hur, Gu, & Kim, 2024). 기존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주거환경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와는 상이한 주거 특성을 지니며, 두 집단 간에는 주거환경만족도와 영향 요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소득계층의 구분없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를 밝히는데 소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횡단면적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주거 특성의 변동에 따른 주거환경만족도의 변화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등의 주거빈곤 요인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에 주거환경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에 주거빈곤 요인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가?

II. 문헌고찰

1. 주거환경만족도의 개념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속성인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Turner(1976)는 주거는 단지 장소가 아니라, 장소와 사람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주거는 주거공간에 추가하여 주변환경과 사람들의 상호작용 경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이 주거의 개념에는 물리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과 같은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거의 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표에는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주택의 면적, 성능, 설비 상태와 주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주거환경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Freid & Gleicher, 1961; Park & Lim, 2020).

Morris and Winter(1978)은 주거환경만족도를 주거결손(housing deficit)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이들의 주거조정모델(housing adjustment model)에 따르면 개인의 주거환경과 생활양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거상태가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Han & Kim, 2023). 개인마다 주거에 대한 기대와 선호가 다르다. 자신이 희망하는 주거환경과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간의 차이가 클수록 주거환경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Han & Jun, 2021).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개념인 주거환경만족도를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2. 주거빈곤

주거빈곤은 주거의 물리적인 조건이 사회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Park and Ha(2000)는 주거빈곤을 첫째, 오랜 시간에 걸쳐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는 상태, 둘째, 주거빈곤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탈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 셋째,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 즉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다른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정의하였다(Park & Ha, 2000; Lim, 2011).

주거빈곤 상태는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비를 감당(affordable housing)하기 어렵거나, 괜찮은 수준의 주거생활(decent housing)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Lim, 2010).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주거여건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태이다(Lim, 2011).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의 측면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면적, 방 개수, 기본 설비 등을 기준으로 주거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재해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빈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시작으로 2003년 주택법을 통한 법제화, 2015년에는 주거기본법에도 해당 내용을 신설하여 최저주거의 보장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명시된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으로 구성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였다.

둘째, 주거비 부담 측면이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생계유지나 다른 가계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빈곤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Lim, 2011; Park & Ha, 2000; Park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월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월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인 경우이다. 미국 주택도시개발청(HUD)은 소득대비 주거비를 30%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 부담(excess cost burden)’, 50%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심각한 주거비 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25%, 호주는 25~30%를 주거비 과부담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Lim, 2010). 주택 가격 및 주거비의 상승은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Lim, 2011).

셋째, 주거불안정 측면이다. 이른바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Hwang, 2022). 주택유형으로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움막・판잣집, 임시가건물, 고시원 등을 주거불안정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주거위치의 경우, (반)지하와 옥탑을 주거불안정 상태로 정의하였다.

한편 Kim et al.(2010)는 주거안정성 지표로 자가점유 여부를 사용하였다. Lim(2011)은 주택점유형태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사글세)인 경우, 전세/월세 중에서 한 해 동안 이사한 경험,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점유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자가 점유 이외의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불안정 상태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용 측면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빈곤층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주거비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도 주거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Jeo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용 경험을 주거빈곤 요인에 포함하였다.

3.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주거빈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최저주거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면적이 넓을수록(Kim & Cho, 2018), 방수, 난방 및 단열, 위생 상태 등 주택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 것이다(Park & Lim, 2020).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 후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의 관리, 유지・보수가 미흡하여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다른 생활영역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여 삶의 질과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09). 따라서 저소득 가구의 경우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주거불안정과 관련하여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주택의 위치가 지상인 경우에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 것이다(Kim, 2018).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의 경우 주거 안정성과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주거환경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Kim, 2009; Kim, 2018). 반면, 전세를 포함한 임대주택 거주는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주택의 유지・보수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09).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환경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i & Lee, 2015; Kim & Cho, 2018).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차별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 & Seo, 2006).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가구의 다양한 특성도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구특성은 가구소득,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의 증가는 주거환경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양호한 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Kim & Cho, 2018; Han & Jun, 2021).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교육수준은 주거환경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도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구원 수의 증가는 더 큰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Kim & Cho, 2018; Han & Jun, 2021).

거주지역도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도심 및 중심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 Kwon, 2015; Han & Jun, 2021).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의 편리성,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양호한 주거환경 등이 주거환경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an & Jun, 2021).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상반된 결과도 있다(Kim & Cho, 2018).

이상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Figure 1>과 같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5-036-02/N0450360202/images/Figure_khousing_36_02_02_F1.jpg
Figure 1.

Research Framework

III.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급여가 개편된 2015년을 기준으로 시행 후인 12차(2016년)부터 격년으로 14차(2018년), 16차(2020년), 18차(2022년)까지 총 4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격년으로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주택 점유형태의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 또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12차~18차까지의 가구용 자료를 결합한 후, 종단적 변화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12차에 응답한 만19세 이상 12,759명의 대상자를 추적하여 총 43,826명을 분석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구분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2년 중위소득의 6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307만원이었다.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주거환경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로는 1)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2) 주거비 부담수준, 3) 주거 불안정, 4) 공공임대주택 이용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는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3) 필수적인 설비 기준 등 세 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하나의 지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규정하였다.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주거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가처분 소득, 주거비는 1년간 대출원금상환액,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월세, 주거관리 및 광열수도비 등의 합산액으로 정의하였다.

주거 불안정성의 경우, 주택유형과 관련하여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움막・판잣집, 임시가건물, 고시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정의하였다. 주거위치 경우 (반)지하, 옥탑은 불안정으로 정의하였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로 구분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용은 경험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결혼상태, 거주지역, 가구원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활동 참여상태, 소득/소비 지표(월평균 가구소득, 주거급여액, 부채, 자산, 월소비지출, 월주거비지출)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남성/여성), 교육수준(중졸 이하/고등/(전문)대졸 이상), 결혼상태(유배우자/사별/이혼 또는 별거/미혼), 거주지역(서울/광역시/시/군/도농복합), 경제활동 참여상태(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등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연령은 조사 당시의 만 나이, 가구원 수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가처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주거급여액, 부채, 자산은 연간 총액, 소비지출과 주거비지출은 월간 지출 총액으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에 주거환경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다음으로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6.0, STATA 13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두 집단(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간 주거환경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속성들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주요 독립변수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엄밀하게 추정하는 장점을 지닌다(Sung, 2013).

Table 1.

Measure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Description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Measured by 5 likert scale
(higher scores indicate greater satisfaction)
Minimum residential standards Unmet if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are applied
Room・area Over-crowded: 1-6 members (based on “Framework Act on Residence”), 7-9 members (based on Park et al.(2015))
Structures At least one deficiency among following criteria: "insulation, fire resistance, and waterproofing", "ventilation, heating, and sunlight", "noise, vibration, odor, and air pollution" or "natural disasters"
Facilities Unable to use individual water/sewage systems, kitchens, toilets, or bathing facilities counts as a deficiency
Housing cost burden RIR (Rent to income ratio) The percentage of monthly housing costs relative to household disposable income
Housing instability Housing type Unstable: temporary housing such as vinyl structures, makeshift houses, or Gosiwon
Housing location Unstable: semi-basement, rooftop
Occupancy type Own, jeonse, montly rental
Public rental housing usage Having experience or not

IV.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장 최근 자료인 18차에 참여한 분석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2.5세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재학 이상이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6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없음이 있음에 비해 많았다. 거주지역은 시 지역이 4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2.6점이었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6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550만원, 월평균소비지출은 490만원, 월평균주거비지출은 60만원이었다. 연간 주거급여총액은 평균 10만원, 부채는 평균 8,200만원, 연간 자산은 평균 2억9,600만원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nalysis Subjects (18th Survey)

Variable Total Ordinary Low
Gender Male 47.2 48.8 39.5
Female 52.8 51.2 60.5
Age
(Mean, SD)
52.5
(15.8)
49.5
(14.1)
66.9
(15.5)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22.0 13.6 61.9
High school graduate 32.7 34.2 25.5
Higher than high school 45.4 52.2 12.6
Marital status Married 62.8 67.8 38.7
Widowed 8.7 4.7 28.3
Divorced 7.1 5.5 15.1
Single 21.4 22.1 17.9
Religion No 58.8 59.9 53.6
Yes 41.2 40.1 46.4
Region Seoul 18.8 19.9 13.5
Mega 23.9 23.2 27.6
City 47.2 48.8 39.7
Rural 8.6 6.7 17.8
Complex 1.4 1.4 1.4
Household size
(Mean, (SD))
2.8
(1.2)
3.0
(1.2)
1.8
(0.9)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Mean, (SD)) 5.5
(3.6)
6.3
(3.4)
1.4
(0.9)
Self-rated health
(Mean, (SD))
2.6
(0.9)
2.7
(0.8)
1.9
(0.9)
Economic activity Employed 68.3 76.5 28.7
Jobless 1.5 1.5 1.5
Inactive 30.2 22.0 69.8
Housing allowance
(Mean, (SD))
0.1
(0.5)
0.0
(0.3)
0.5
(0.9)
Debt (Mean, (SD)) 8.2
(18.0)
9.6
(19.2)
1.2
(7.4)
Asset (Mean, (SD)) 29.6
(68.1)
33.9
(73.1)
8.8
(26.1)
Monthly consumption
(Mean, (SD))
4.9
(3.2)
5.6
(3.1)
1.7
(1.2)
Monthly housing expenditure (Mean, (SD)) 0.6
(1.2)
0.6
(1.3)
0.2
(0.2)
N 8,365 6,481 2,855

Note.

1. Percentage(%): results of weight applied

2.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total housing allowance, monthly consumption, monthly housing expenditure: 1 million won

3. Debt, assets: 10 million won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분석대상자들은 여성, 고연령, 저학력, 사별과 이혼/별거, 광역시와 군 지역 거주,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수, 월평균가구소득은 일반 가구에 비해 적었으며, 건강상태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가구의 자산, 부채, 월소비지출과 월주거비지출 모두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거급여 수급액 평균은 저소득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주거급여의 수급자격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 주거빈곤 요인과 주거환경만족도 비교

주거빈곤 요인과 주거환경만족도를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일반 가구(28.5%)에 비해 저소득 가구(41.6%)에서 더 높았다. 최저주거기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방의 개수・면적의 미달은 일반 가구(4.9%)가 저소득 가구(2.7%)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구조・성능 환경 미달은 일반 가구(25.1%)에 비해 저소득 가구(40.1%)가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필수설비 미달에서도 일반 가구(0.9%)에 비해 저소득 가구(1.2%)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Housing Poverty Factor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Comparison of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18th Survey)

Ordinary income (N=6,481), Low income (N=2,855)
Variable Ordinary Low t/χ2
Minimum standards Unmet 28.5 41.6 123.7***
Room・area Unmet 4.9 2.7 38.7***
Structure Unmet 25.1 40.1 173.6***
Facilities Unmet 0.9 1.2 4.9*
RIR (Mean,(SD)) 10.8 (16.8) 17.2 (24.6) -13.2***
Housing type Unstable 0.9 0.9 0.0
Housing location Unstable 1.2 3.9 25.4***
Occupancy type Own 69.8 56.2 169.3***
Jeonse 13.9 9.6
Monthly rent 16.3 34.1
Public rental housing Yes 5.5 17.3 147.8***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Mean, (SD)) 2.7 (0.7) 2.5 (0.8) 10.8***

*p < .05, **p < .01, ***p < .001

Note. percentage(%): results of weight applied

주거비 부담수준(RIR)의 경우에도 일반 가구(10.8%)에 비해 저소득 가구(17.2%)가 높았다.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불안정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주택유형의 불안정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주거위치의 경우 일반 가구(1.2%)에 비해 저소득 가구(3.9%)의 불안정한 가구 비율이 세 배 이상 높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자가와 전세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 가구에서는 일반 가구에 비해 월세 비율이 높았다. 공공임대주택 이용 경험 비율은 일반 가구(5.5%)에 비해 저소득 가구(17.3%)가 세 배 이상 이용경험이 많았다. 주거환경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일반 가구 2.7점, 저소득 가구 2.5점으로 일반가구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3. 일반 가구, 저소득 가구 주거특성의 연도별 변화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주거 특성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는 12차(18.8%)에 비해 18차(28.5%)에 증가하였다. 이는 구조・성능 항목과 필수설비 항목에서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가구 역시 12차(26.5%)에 비해 18차(41.6%)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구조・성능환경 미달 비율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Table 4.

Changes in Housing Characteristics of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Variable 12th 14th 16th 18th
Ord. Low Ord. Low Ord. Low Ord. Low
Minimum standards 1,712
(18.8)
1,074
(26.5)
1,444
(17.3)
863
(22.0)
1,586
(21.0)
1,292
(36.2)
1,813
(28.5)
1,130 (41.6)
Room・
area
762
(8.8)
168
(6.3)
560
(7.6)
85
(4.8)
361
(5.5)
70
(2.0)
281
(4.9)
50
(2.7)
Structures 1,074
(11.3)
892
(20.5)
62
(10.9)
780
(18.8)
1,006
(13.8)
869
(24.3)
1,619 (25.1) 1,097
(40.1)
Facilities 65
(0.7)
200
(4.3)
62
(0.8)
104
(2.5)
37
(0.6)
75
(2.1)
1,619 (0.9) 31
(1.2)
RIR 12.8
(74.1)
13.7
(120.9)
11.2
(36.0)
34.0
(409.8)
10.8
(20.7)
25.8
(118.0)
10.8 (16.8) 17.2
(24.6)
Housing type 53
(0.6)
42
(1.5)
55
(0.8)
32
(1.1)
54
(0.9)
25
(0.7)
48
(0.9)
21
(0.9)
Housing location 125

(1.6)
118
(4.7)
78
(1.1)
85
(3.1)
53
(0.9)
80
(2.2)
61
(1.2)
64
(3.9)
Occupancy type Own 5,834 (70.0) 2,229
(55.5)
5,189
(70.1)
2,110
(58.7)
4,650
(71.1)
2,013
(67.7)
4,560
(69.8)
1,560
(56.2)
Jeonse 1,060
(14.8)
292
(11.5)
920
(14.7)
255
(9.5)
789
(14.9)
221
(7.4)
697
(13.9)
169
(9.6)
M_
rent
1,266
(15.2)
929
(33.0)
1,115
(15.3)
817
(31.8)
918
(13.9)
740
(24.9)
873
(16.3)
600
(34.1)
Public rental
housing
346

(3.5)
387
(9.9)
350
(4.0)
344
(10.0)
329
(4.8)
332
(9.3)
332
(5.5)
349
(17.3)
Housing satisfaction 2.7 (0.7) 2.5
(0.8)
2.7
(0.7)
2.4
(0.8)
2.7
(0.7)
2.5
(0.8)
2.7
(0.7)
2.5
(0.8)
N 8,619 4,140 7,625 3,826 6,708 3,572 6,481 2,855

Note. percentage(%): results of weight applied

주거비 부담수준의 경우, 일반 가구는 12차 (12.8%)에 비해 18차(10.8%)에 감소하였으나, 저소득 가구는 12차(13.7%)에 비해 18차(17.2%)에 증가하였다. 주거 불안정 중에서 주택유형 불안정의 경우, 12~18차 기간 동안 일반 가구는 0.6%에서 0.9%로 소폭 증가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1.5%에서 0.9%로 감소하였다. 주거위치 불안정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 같은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의 경우 일반 가구는 자가 거주 비율이 70.0%에서 69.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저소득 가구는 55.5%에서 56.2%로 소폭 증가하였고,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 전세 거주 비율은 감소한 반면, 월세 거주 비율은 증가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이용 경험 비율은 12~18차 기간 동안 일반 가구는 3.5%에서 5.5%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가구는 9.9%에서 17.3%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주거환경만족도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 만족도 점수가 12~18차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주택의 구조・성능 및 필수설비 항목에서 미달 비율의 증가로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12차에 비해 18차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미달 비율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 역시 저소득 가구에서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41%를 초과하고, 주거비 부담 비율이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여전히 열악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소득 가구에서는 주택유형 불안정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등 일반 가구의 주택유형에 따른 불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고정효과 분석방법을 적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모형1-1과 모형2-1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변수를 투입하였고, 모형1-2와 모형2-2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방/면적 미달, 구조성능 미달, 필수설비 미달) 변수를 투입하였다. 네 가지 모형 모두 카이자승 검정결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먼저 모형1-1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불안정(주택유형, 주거위치), 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이 주거환경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단의 주거환경만족도는 충족하는 집단에 비해 0.233 정도 낮았다. 주택유형이 불안정한 집단과 주거위치가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안정적인 집단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Ordinary-income Households vs. Low-income Households

Variable Ordinary Low
Model 1-1 Model 1-2 Model 2-1 Model 2-2
coef. coef. coef. coef.
Minimum standards -.233*** -.346***
Room・area -.177*** -.296***
Structure -.239*** -.307***
Facilities -.148** -.330***
RIR -.000 -.000 -.000 -.000
Housing type (Stable) -.227*** -.223*** -.204* -.154
Housing location (Stable) -.367*** -.355*** -.193*** -.186***
Occupancy type (Own) Jeonse -.190*** -.189*** -.248*** -.250***
M_rent -.290*** -.288*** -.335*** -.326***
Public rental experience (None) .200*** .193*** .244*** .227***
Gender (Male) -.002 -.002 .003 -.004
Age .003*** .003*** .004*** .004***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High school .007 .007 -.012 -.017
Higher college .104*** .104*** .022 .014
Marital Status (Married) Widowed -.022 -.023 -.053* -.052*
Divorced -.104*** -.103*** -.128*** -.127***
Single -.096*** -.094*** -.144*** -138**
Religion (None) .016 .016 .072*** .070***
Region (Seoul) Mega .032* .031* -.039 -.040
City .093*** .091*** .036 .032
Rural .084*** .081*** .014 .010
Complex .050 .051 .058 .071
Household size -.047*** -.047*** -.095*** -.096***
Monthly household income .007*** .007*** .021** .022*
Self-rated health .089*** .088*** .109*** .108***
Economic activity (Employed) Jobless -.133*** -.131*** -.251*** -.243***
Inactive .048*** .048*** -.022 -.022
Total housing allowance -.024 -.021 .032* .034*
Debt .000 .000 -.002 -.002
Assets .000** .000** .001* .001*
Monthly consumption .015*** .015*** .040*** .037***
Monthly housing expenditure .025*** .024*** .075** .074**
Constant 2.354*** 2.357*** 2.220*** 2.242***
χ2 2414.6*** 2480.5*** 1424.4*** 1509.5***
Individual count 26,531 26,531 10,391 10,391
Group count 8,135 8,135 3,435 3,435

*p < .05, **p < .01, ***p < .001, reference categories are in parentheses

점유형태와 관련하여 전세와 월세의 경우 자가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주거비 부담정도는 주거환경만족도와 관련이 없었다.

저소득 가구에서도 일반가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불안정(주택유형, 주거위치), 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이 주거환경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은 일반가구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유형이 불안정한 집단, 주거위치가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다. 전세와 월세 모두 자가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이용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았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주요 독립변수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도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부 변수의 경우 두 집단 간에 회귀계수 값에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전・월세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의 긍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저소득가구에 비해 주택유형과 주거위치 불안정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 연령, 월평균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자산, 월소비지출, 월주거비지출의 증가는 주거환경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주거비 부담수준(RIR)과는 달리, 월주거비 지출은 가구가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월주거비 지출이 많을수록 더 좋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주거환경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결혼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 미혼인 경우, 기혼집단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다. 가구원 수의 증가, 실업상태는 주거환경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가구에서는 중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서울에 비해 광역시, 시, 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취업상태에 비해 비경제활동상태가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저소득 가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사별일 때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다. 주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형1-2, 2-2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주거환경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구성하는 1) 방의 개수 또는 최소 주거면적 미달, 2) 구조・성능 및 환경 미달, 3) 필수설비 미달 모두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적(-)인 관련성을 맺었다. 최소주거기준 미달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의 회귀계수가 저소득가구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 변수들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소득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른 주요 독립변수의 경우에도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간에 회귀계수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월세 거주의 경우 저소득 가구일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를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이용 경험은 저소득 가구에서 주거환경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주거위치 불안정의 경우는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 감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택유형의 불안정은 주거환경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기준 미달의 3가지 변수를 동시에 분석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주거유형(예: 고시원)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 중의 상당부분이 최소 주거면적 미달, 화장실/부엌 등 필수설비 미달 등의 변수를 통해 매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불안정한 주거유형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V. 요약 및 결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상태나 주거비 과부담 등의 주거문제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Park et al., 2015; Cho & Park, 2022; Woo, 2024).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전체 가구나 연령(청년, 노인 등), 점유형태, 지역 등에 따른 주거실태와 주거환경만족도와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주택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비교 분석하는데 소홀하였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단순히 한 개의 변수로 측정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세부 구성항목을 추가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의 불안정, 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이용 경험 등이 두 집단별로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델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차 기준(2022년 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일반가구에서 28.5%, 저소득 가구에서는 41.6%에 달하였다. 이 결과는 같은 해 2022년 주거실태조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인 3.9%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의 다양한 지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ark et al., 2015).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주거기본법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표 중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 및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설비만을 적용하고 구조・성능 및 환경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저주거기준을 구성하는 지표를 모두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가 기존정부 발표 자료에 비하여 훨씬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택 특성 중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불안정(주택유형, 주거위치), 전・월세 거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낮았다. 공공임대주택 이용 경험은 선행연구(Park et al., 2015; Choi & Lee, 2015; Kim & Cho, 2018)의 결과와 같이 주거환경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연구(Kim, 2009; Woo, 2024)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거비 부담은 주거환경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 방의 개수 또는 최소주거면적 미달, 2) 구조・성능 및 환경 미달, 3) 필수설비 미달 모두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에서 주거환경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세부 지표는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에서 주거환경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월세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의 긍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 비해 주거위치 불안정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주거의 안전 및 안정성이 낮아지며 높은 월세 역시 가계에 부담을 주어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이용은 주거비 부담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가구에서의 주거 위치의 불안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안정감이 줄어들 수 있어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준을 각종 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개정되어 용도별 방의 개수를 포함한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을 세부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주거실태조사에서조차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설비만을 포함하고, 구조・성능 및 환경은 제외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지표를 모두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주거기준 미달 변수와 세 가지 세부 항목 변수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정책을 통해 최소주거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주거환경만족의 효과가 저소득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저소득가구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세 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필수설비 미달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컸다.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경우 화장실, 부엌 등의 필수설비 개선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가구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가구에서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주거위치에 대한 불안정이 주거환경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유형 및 주택위치가 불안정한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파악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세부 지표를 포함하여 주택특성이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주택의 특성을 구성하는 변수들과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정보를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함으로써 측정 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 특성 및 주거환경만족도의 측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측정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기본법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대한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대한 정의가 각 연구마다 상이하다. 이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와 주거기본법에 언급된 기준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측정하였다. 향후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25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502-00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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