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February 2026. 113-120
https://doi.org/10.6107/JKHA.2026.37.1.113

ABSTRACT


MAIN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농촌 지역의 주거 관련 선행연구 경향

  •   2. 농촌 지역 주거 정책 현황과 한계

  • I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개요

  •   2. 조사내용

  •   3. 분석방법

  • IV. 연구결과

  •   1. 응답자 특성

  •   2. 마을 주거 현황에 대한 인식

  •   3.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

  •   4.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 Ⅴ. 결 론

I. 서 론

국내 농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청년층의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집중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OECD, 2018).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의 자연감소뿐 아니라 교육・일자리・주거 여건의 제약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중첩되며,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도시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23). 이러한 인구 변화는 지역사회 유지의 기반이 되는 주택 수요와 주택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농촌 지역 정주 기반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농촌 지역은 노후 주택의 비중이 높고, 주택 개보수나 주택 신규 공급이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Chung, 2013; Sung & Kim, 2014). 또한, 지역 여건에 비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수요가 없는 주택 유형이 공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외부 인구의 유입뿐 아니라 기존 주민의 거주 안정성 확보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OECD, 2018). 이러한 농촌 지역의 주거문제는 지역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기존 주민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되기도 한다(Chung, 2013).

농촌 주거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주택의 물리적 성능이나 정주 여건의 일부 요소에 초점을 두거나, 행정 통계와 제도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Kim, 2008; Chung, 2013; Sung & Kim, 2014). 최근 연구에서는 농촌 주거정책이 개별 주택의 물리적 개선이나 단편적 정책 사업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주민의 실제 생활권 구조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Jung, Choi, & Jeong, 2020). 이로 인해 지역에서 주거문제가 실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장 기반의 실증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에 진행되어 왔다. 농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 대표는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자로서, 지역의 주거실태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정책 요구를 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 대표의 인식은 개별 가구 차원의 주거문제를 넘어, 마을 단위의 정주 여건,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 정책 전달 과정에서의 한계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주거문제를 마을 주민 대표의 인식을 통해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 지역에 필요한 주거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농촌 주거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주민 인식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향후 농촌 지역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촌 지역의 주거 관련 선행연구 경향

농촌 지역의 주거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농촌 인구 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생활 불편과 주택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농촌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후 주택의 증가, 열악한 주택 설비,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었다(Kim, 2008). 이러한 연구들은 농촌 주거문제를 도시의 주거문제와는 구별되며, 농촌 주거환경의 취약성을 실태 중심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연구들은 농촌 주거환경을 보다 구체화하여, 노후 주택 비중, 주택 설비 수준, 고령자의 안전과 위생, 일상생활의 불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확장하였다(Chung, 2013; Sung & Kim, 2014).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단, 화장실, 난방, 동선 등 기본적인 주거 안전과 편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촌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넘어, 농촌 지역 거주자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농촌 주거문제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구 유형에서 중첩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농촌 지역의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택의 협소함, 수납 부족, 불편한 동선, 안전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Lee, Kim, & Heo, 2016). 이는 농촌 주거문제가 고령자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생활 여건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농촌 주거환경의 취약성이 다양한 생활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농촌 주거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도 일부 축적되어 왔다(Byeon, 2015; Jung, Choi, & Jeong, 2020; Moon, 2024). 이들 연구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주거복지지원사업, 농촌형 주거기준,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등을 대상으로 정책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농촌 고령가구의 주거 특성과 Aging in Place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설정, 주택개조 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등을 통해 농촌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Jung, Shim, & Kim, 2022; Lee & Cheon, 201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정책 내용과 사업 운영 체계를 분석하거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농촌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정책 수요를 형성・전달하는 주체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주민의 생활 전반을 가장 밀접하게 파악하고 있는 마을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주거문제 인식과 정책 체감, 개선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2. 농촌 지역 주거 정책 현황과 한계

그간 농촌 지역의 주거 정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주택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었다(MOLIT, 2022).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과 생활 SOC 확충을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KRIHS, 2018, 202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포함한 주택개조사업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붕, 벽체, 창호, 화장실, 난방 설비 등의 개조를 지원한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일정 수준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였으나, 개별 주택의 생활 맥락과 거주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Byeon, 2015). 특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을 단위에 동일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맞춤형으로 개보수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개조 중심의 정책은 주거비 부담과 같은 시장 기반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한편, 고령자복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 특화형 주거 정책은 농촌 고령자가 지역 내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Kim, Song, & Jeong, 2021). 그러나 이 정책은 공급 대상과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기존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다수의 자가 고령 가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주택 공급이나 개보수 정책이 돌봄・의료・생활 서비스, 지역 인프라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효과가 장기적인 정주 기반 형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농촌 지역의 주거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간 인구 규모와 생활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실행되었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정책이 중장기적인 정주 기반 형성보다는, 개별사업으로 운영되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Jung, Choi, & Jeong, 2020). 이러한 정책 운영 방식은 농촌 마을 현장에서 주거문제가 개별 민원 중심으로 인지되거나, 주민 대표가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행정 전달자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농촌 주거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책 수요자이자 전달체계의 핵심 주체인 주민과 주민 대표의 인식이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KRIHS, 2018). 이는 농촌 주거 정책이 주택개선을 넘어 교육・의료・상업 인프라와 연계된 정주 기반 형성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한계가 주민의 거주 지속성이나 이동 선택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연구는 농촌 주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생활권 구조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책 전달 과정에서 마을 주민 대표와 같은 중간 매개자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OECD, 2018).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개요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주거문제에 대한 주민 관점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하는 마을 주민 대표(이장)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고창군 고창읍과 인접한 4개 면(고수면, 신림면, 아산면, 흥덕면)의 행정리 이장 236명이다.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형적인 군 단위 농촌 지역으로, 읍과 면 지역이 혼재된 생활권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읍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주 수요와 인접 면 지역으로부터의 생활권 유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농촌 지역 주거문제와 정주 기반의 복합적 양상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사례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와 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온라인 설문조사는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7일까지 전체 대상자 236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실시하였다. 이후 온라인 설문 응답률이 낮아, 응답률 제고를 위해 대면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대면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7일 개최된 고창읍 마을대표회의 현장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온라인 설문조사와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6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전체 응답률은 25.8%였으며, 이 중 고창읍 지역 응답자는 고창읍 지역 응답 대상자가 48명으로, 응답 회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연구방법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Overview of Research Method

Classification Content
Target 236 village representatives (Gochang-eup (100), Gosu-myeon (36), Sillim-myeon (26), Asan-myeon (33), and Heungdeok-myeon (41))
Survey method Structured questionnaire (online and face-to-face self-administered survey)
Survey period Jan. 12 – Feb. 7, 2024 (face-to-face survey conducted on February 7 only)
No. of
respondents
61 respondents (response rate: 25.8%)
(Gochang-eup: 48 respondents (response rate: 48.0%) / Adjacent myeon areas: 13 respondents (response rate: 9.6%)

2. 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농촌 지역 주거환경과 주거문제의 구조적 특성, 정책 대응의 한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응답자 특성, 지역 주거 현황, 지역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1순위)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각 영역은 농촌 주거문제를 물리적 환경, 생활 여건, 인구 이동, 정책 수요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다(Kim, 2008; Chung, 2013; Sung & Kim, 2014; Byeon, 2015; Chung, Choi, & Jeong, 2020). 설문 문항은 농촌 주거 및 주거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안을 구성한 후, 연구진 내부 검토를 통해 문항의 구성과 표현을 점검하였다. 이후 조사대상 지역의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정책 현장 맥락에서의 이해 가능성과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주거문제와 정책 수요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응답자 특성은 연령, 현 주소지 거주기간, 담당 행정리, 마을 주민 대표(이장) 수행기간을 조사하였다. 이는 지역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배경과 직무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지역 주거 현황 영역에서는 담당 지역의 주민 수, 주요 주민 구성, 주택 유형의 특성을 조사하여, 농촌 지역 주거환경의 구조적 특성과 주거문제 발생 배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거문제 인식 영역에서는 지역 주거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준, 주거문제로 인한 이주 또는 이주 고려 사례에 대한 인지 여부, 주거 취약 주민의 발굴 경로와 지원 경험, 주거문제 발생 시 이주 지역 및 사유, 그리고 주거문제 해소 시 인구 유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는 농촌 주거문제가 단순한 주택 노후화 문제를 넘어 생활 인프라 부족, 주거비 부담, 정주 지속성 및 인구 이동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Lee & Cheon, 2014; Chung, Shim, & Kim, 2022).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정책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에 대해 자율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정책 내용과 제도 설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인식에 기반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Table 2.

Survey Contents

Categories Variables Sourc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Age, length of residence, area in charge, length of service as village representative Kim (2008); Chung (2013)
Perceived
housing
characteristics
No. of households, resident composition, main housing types
Perceptions of
housing
problems
Severity of housing problems, most serious housing problems (1st-2nd priority), channels for identifying housing problems, support measures for addressing housing problems, resident out-migration due to housing problems (awareness, intended relocation area, and reasons), potential population inflow following the resolution of housing problems Sung & Kim (2014); Lee & Cheon (2014); Chung, Shim, & Kim (2022)
Priority for
housing
support
Most effective policy in addressing housing problems (1st priority), other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needed to address village-level housing problems Byeon (2015); Chung, Choi, & Jeong (2020)

3. 분석방법

수집된 응답은 SPSS Statistics 22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마을 주거특성, 주거문제 인식, 주거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빈도와 비율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술통계분석에 초점을 둔 이유는, 농촌 지역 주거문제에 대한 마을 주민 대표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대상의 특성과 제한된 표본 수(n = 61)를 고려할 때, 통계적 추론보다는 응답 분포와 전반적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61)

Categories f (%)
Age*
(years old)
Under 55
55 to under 65
65 and over
16 (26.2)
13 (21.3)
28 (45.9)
m 62.8
Length of residence
(years)
Under 10 years
10 to under 20 years
20 to under 30 years
30 to under 40 years
40 years and over
3 (4.9)
16 (26.2)
11 (18.0)
5 (8.2)
20 (32.8)
m 33.2
Area in charge Gochang-eup
Myeon areas (excluding Gochang-eup)
48 (78.7)
13 (21.3)
Length of service as village head*
(years)
(n = 57)
Under 5 years
5 to under 10 years
10 to under 15 years
15 years and over
21 (34.4)
20 (32.8)
9 (14.8)
7 (11.5)
m 7.7

* Valid responses only

먼저, 마을 주민 대표의 평균 연령은 62.8세로, 40세~76세까지 다양하였다. 연령 구간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45.9%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은 평균 33.2년으로, 4년~70년까지 거주기간이 매우 다양했다. 응답자 중에는 4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의 경우가 전체의 32.8%를 차지하였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4.9%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은 읍지역 대표가 78.7%를 차지하였고, 그 외 인근 면 지역 주민 대표가 21.3%를 차지하였다. 주민 대표 수행 기간은 평균 7.7년이었는데, 짧게는 1년 미만의 응답자부터 길게는 35년까지 주민 대표 수행 기간이 다양했다. 10년 이상 이장직을 맡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26.5%를 차지하였고, 가장 응답자가 5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하였다(34.4%).

2. 마을 주거 현황에 대한 인식

마을 주거 현황에 대한 주민 대표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담당 행정리의 세대 수는 평균 179.3세대로 나타났다. 세대 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가 41.0%로 가장 비중이 많았다<Table 4>. 현재 담당하는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요 구성에 대해 중복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 1인 및 부부 가구로 구성된 노인가구가 8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장년 1인 가구는 39.3%였으며, 청년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는 각각 26.2%로 나타났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는 14.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주민 대표가 인식하는 담당 지역의 주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단독주택이 82.0%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는 23.0%로 다음으로 많았다. 아파트를 주요 주택 유형으로 응답한 사례는 읍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그 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8.0%, 다가구주택은 11.5%를 차지하였다.

Table 4.

Perceived Housing Characteristics of Villages (n = 61)

Categories f (%)
No. of households Under 100 households
100 to under 200 households
200 to under 300 households
300 to under 400 households
400 households and over
25 (41.0)
16 (26.2)
8 (13.1)
5 (8.2)
7 (11.5)
m 179.3
Resident composition* Older adult households
Middle-aged single households
Young single households
Multi-cultural households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Single-parent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ildren
Farming successor households
Returnee households
Newly married households
54 (88.5)
24 (39.3)
16 (26.2)
16 (26.2)
15 (24.6)
14 (23.0)
13 (21.3)
11 (18.0)
10 (16.4)
9 (14.8)
Main housing types* Detached houses
Apartments
Row / multi-family houses
Mixed-use houses
Multi-household houses
Housing in non-residential buildings
Urban-type housing
Officetels
Others
50 (82.0)
23 (23.0)
11 (18.0)
8 (13.1)
7 (11.5)
5 (8.2)
3 (4.9)
1 (1.6)
1 (1.6)

* Multiple responses

3.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

1) 주거문제 심각성

지역의 주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마을 주민 대표들은 5점 만점기준 평균 2.93점으로, 보통 수준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읍지역 주민 대표의 인식(3.02점)보다는 면지역 주민 대표의 인식(2.62점)이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양호하였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통(3점)으로 응답한 사람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심각하지 않다(2점)고 응답한 경우가 2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다만, ‘심각’과 ‘매우심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20%에 달하여 상반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Table 5.

Severity of Housing Problems (n = 61)

Categories f (%)
Severity of housing problems Very serious (5)
Serious (4)
Moderate (3)
Not serious (2)
Not serious at all (1)
4 (6.6)
8 (13.1)
32 (52.5)
14 (23.0)
3 (4.9)
m 2.93
Most serious housing problems
(1st priority)*
(n = 41)
High housing prices or rents
Deteriorated housing
Others (e.g., aging, population decline)
Lack of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shortage
Poor living infrastructure (e.g., markets)
Housing unsuitable for older adults
Lack of neighborhood community
16 (39.0)
5 (12.2)
5 (12.2)
4 (9.8)
4 (9.8)
4 (9.8)
2 (4.9)
1 (2.4)
Most serious housing problems
(2nd priority)*
(n = 35)
Deteriorated housing
Lack of public rental housing
Lack of neighborhood community
Housing shortage
Poor living infrastructure (e.g., markets)
Lack of new apartment housing
High housing prices or rents
Housing unsuitable for older adults
8 (22.9)
6 (17.1)
5 (14.3)
4 (11.4)
3 (8.6)
2(5.7)
2(5.7)
2(5.7)

* Responses include only “Moderate” to “Very serious.”

주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가장 심각한 주거문제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순위 응답 결과, 비싼 집값 또는 임대료가 3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농촌 지역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주요한 주거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노후 주택과 기타 요인(노후화, 인구문제 등)이 각각 12.2%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부족, 주택 수 부족, 생활 인프라 취약은 각각 9.8%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주택(4.9%)과 이웃 간 공동체 의식 부재(2.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순위 응답에서는 주거문제 인식의 양상이 다소 달라졌다. 노후 주택이 22.9%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부족(17.1%), 이웃 간 공동체 의식 부재(14.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주택 수 부족(11.4%)과 생활 인프라 취약(8.6%)이 뒤를 이었고, 비싼 집값 또는 임대료,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각각 5.7%로 나타났다.

2) 주거문제 취득 경로 및 해결 방법

주거문제가 있는 주민을 발굴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별 민원’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4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6>. 이는 주거문제가 주로 주민 개인의 요청이나 문제 제기를 통해 드러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세대 방문’이 27.3%로 나타나, 마을 주민 대표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주거문제가 상당 부분 파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주민 회의’를 통한 발굴은 15.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주거문제가 있는 주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4%로 존재하였다.

Table 6.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of Housing Problems (n = 61)

Categories f (%)
Channels for identifying housing problems*
(n = 44)
Individual complaints
Household visits
Residents’ meetings
No residents with housing problems
Others
21 (47.7)
12 (27.3)
7 (15.9)
5 (11.4)
3 (6.8)
Support measures for addressing* (n = 44) Referral to government officials
Unable to provide support
Referral to support agencies
Direct support by village representatives
Others
21 (47.7)
16 (36.4)
6 (13.6)
4 (9.1)
1 (2.3)

* Multiple responses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47.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마을 주민 대표가 주거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행정 전달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원하지 못한다’의 경우도 36.4%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여, 주민 대표 차원에서 주거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가능한 기관을 소개’하는 방식은 13.6%였으며, ‘주민 대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9.1%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주민 주거문제로는, 주로 노후 주택의 소규모 개보수, 주거 접근성 개선, 생활환경 민원 조정 등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언급되었다. 화장실 설치, 담장 보수, 경사로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나, 악취・소음 등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한 조정 사례가 일부 언급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마을 주민 대표가 현장에서 주거문제를 인지하여도 직접적인 해결 수단이나 제도적 연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주거문제로 인한 주민 이탈 여부 및 사유

응답자의 72.1%는 주거문제로 인한 주민 이탈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마을 주민 대표가 주거문제로 인한 개별 가구의 이동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Table 7>. 반면, 주거문제로 인한 이주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9%에 그쳤다. 주거문제로 인한 이주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17명 중, 이주 예정 지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10명)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이주 지역을 알고 있는 경우(10명)에 한정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이주 지역은 ‘군 외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6명, 60.0%), 한편 ‘읍 내’로의 이동도 30.0%(3명)로 나타났다. 반면, ‘군 내 면 지역’으로의 이동은 10.0%(1명)에 그쳤다. 이주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응답자 10명을 대상으로 중복 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 여건이 우수해서’와 ‘상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이 편리해서’가 각각 50.0%(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병원・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0%(3명)로 나타났다. 또한 ‘신축 아파트 공급’, ‘보육 여건’, ‘교통 편의성’과 같은 요인도 각각 20.0%(각각 2명)로 동일하게 언급되었으며, 이 외에도 ‘임대료 부담’, ‘직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일부 응답에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응답 수에 기초한 것으로, 농촌 지역 주거문제로 인한 이주 선택의 경향을 탐색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Resident Out-Migration Due to Housing Issues and Reasons (n = 61)

Categories f (%)
Awareness of residents considering relocation Aware
Not aware
17 (27.9)
44 (72.1)
Awareness of intended relocation area
(n = 17)
Aware
Not aware
10 (58.8)
7 (41.2)
Intended relocation area
(n = 10)
Gochang-eup
Other townships within Gochang County
Outside Gochang
3 (30.0)
1 (10.0)
6 (60.0)
Reasons for choosing the relocation area*
(n = 10)
Good educational environment
Good commercial infrastructure
Good medical infrastructure
Availability of new apartments
Good childcare environment
Transportation convenience
Others (e.g., lower rent, workplace)
Development potential
Expected increase in property values
Good cultural facilities
5 (50.0)
5 (50.0)
3 (30.0)
2 (20.0)
2 (20.0)
2 (20.0)
2 (20.0)
1 (10.0)
1 (10.0)
1 (10.0)

* Multiple responses

4) 주거 문제 해소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

주거 문제 해소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은 앞서 지역의 주거문제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마을 주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n = 37). 분석 결과, 주거문제 해결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의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38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에서 ‘해결 가능’ 사이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해결 가능’이 29.7%, ‘매우 해결 가능’이 16.2%로 나타났다. 반면, ‘해결 불가능’과 ‘전혀 해결 불가능’으로 응답한 비율도 각각 10.8%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여 주거문제 해소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일정 수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Table 8.

Potential Population Inflow Following the Resolution of Housing Problems (n = 61)

Categories f (%)
Potential population inflow following the resolution of housing problems
(n = 37)
Not possible at all (1)
Not possible (2)
Moderate (3)
Possible (4)
Very possible (5)
4 (10.8)
4 (10.8)
12 (32.4)
11 (29.7)
6 (16.2)
m 3.38

* Valid responses only

4.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지역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정책을 1순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Table 9>.

Table 9.

Housing Support for Addressing Housing Problems (n = 61)

Categories f (%)
Most effective housing policy*
(n = 50)
Supply of senior welfare housing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Public housing supply for young adults
Low-interest loan support
Home repair for low-income households
Rent subsidies for low-income households
General rent support
Rent deposit subsidies for public rental housing
Rent discounts for public rental housing
Rural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Repair cost support for rental housing
Others
12 (24.0)
12 (24.0)
8 (16.0)
7 (14.0)
3 (6.0)
2 (4.0)
2 (4.0)
1 (2.0)
1 (2.0)
1 (2.0)
1 (2.0)
1 (2.0)
Other policy improvement needs
(n = 9)
Expansion of childbirth support policies
Housing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New supply of rental housing
Redevelopment of old row houses
Improvement of village environment and living infrastructure
4 (44.4)
2 (22.2)
1 (11.1)
1 (11.1)
1 (11.1)

* Multiple responses

그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각각 2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16.0%, 저리 대출 지원이 14.0%로 나타났다. 그 외 저소득층 주택 수리 지원은 6.0%, 저소득층 월세 보조와 전체 월세 지원은 각각 4.0%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상 지원, 결혼・출산 시 공공임대 월세 할인, 농어촌 주택개량,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등이 각각 2.0%의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기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총 9건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출산지원 정책 확대가 44.4%(4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이 22.2%(2명)로 나타났고, 임대주택 신규 공급, 노후 연립주택 재개발, 마을 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은 각각 11.1%(1명)로 조사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주거문제를 개별 주택의 물리적 노후 문제가 아닌, 지역의 정주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마을 주민 대표의 인식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주거문제는 단일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이 중첩된 다층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우선 제시된 반면, 노후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부족은 2순위 문제에서 특히 강조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주거문제를 우선순위의 개념보다는 성격이 다른 문제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농촌 주거문제가 단순히 주택 개보수의 문제를 넘어, 시장 환경과 공공 주택 공급 구조가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문제임을 시사하며,기존 연구(Chung, 2013; Sung & Kim, 2014; Jung, Choi & Jeong, 2020)에서 지적된 개별 주택 개선 중심의 정책 접근의 한계를 현장 인식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주거문제로 인한 주민 이탈과 이주 고민은 주택 자체의 상태뿐 아니라 교육・의료・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소수의 응답이기는 하나, 이주 지역 선택 이유로 교육 여건과 상업 인프라가 많이 언급된 점은, 농촌 주민의 주거 이동이 주택 문제와 생활권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농촌 주거문제를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국한하기보다, 생활 SOC와 결합된 정주 여건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선행연구(OECD, 2018; Jung et al., 2020)의 기존 논의를 뒷받침한다.

셋째, 주거문제 발굴과 해결 과정에서 마을 주민 대표의 역할은 주로 민원 접수와 행정 전달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직접적인 해결이나 제도 연계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주거문제 발굴이 주로 개별 민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해결 방식 역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점은, 농촌 주거정책의 효과성이 전달체계의 구조와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령화된 주민 대표에게 과도한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읍・면 단위 주거복지 전담 인력 확충, 표준화된 연계 절차 마련,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전달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주거문제 해소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과 회의적 인식이 공존하였다. 마을 주민 대표의 일부는 주거환경 개선이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상당수는 주거문제 해결만으로는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주거지원이 인구 유입을 위해 필수적이나,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 등과 연계된 종합적 정주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는 고령자복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 대출 지원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주거 안정과 인구 유지・유입을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과 주거비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 정책 중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았던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 방식과 입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다수가 읍 지역의 마을 주민 대표로 구성되어, 연구 결과가 농촌 지역 전반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면 지역의 응답자 비중이 적어 해당 지역에 대한 주거문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응답 회수율이 조사대상자의 1/4 수준에 머물러 제한적이며, 일부 분석 결과는 소수 응답에 기반한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농촌 주거문제를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인 마을 주민 대표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기존의 주택 중심의 논의를 정주 기반 전반의 문제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농촌 주거문제에 대한 탐색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읍・면 지역간 비교 분석과 함께, 주민・행정 담당자・지원기관을 포함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농촌 주거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보다 규명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고창군청에서 발주한 ‘고창군 주거실태분석과 정책 전망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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