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June 2017. 23-33
https://doi.org/10.6107/JKHA.2017.28.3.023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인 가구 증가로 ‘혼자’사는 삶이 보편화되면서 ‘같이’하는 삶의 가치가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였고 개인의 삶이 아닌 여럿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맞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과 주체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마을 만들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수립 및 조례제정 등 행정적 지원이 마련되면서 사업성과를 비롯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의 사업유형과 지원체계가 양적인 발전을 이룬 반면, 진행사업 내용은 각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역자원의 활용과 주민의 생활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획일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Yeo & Kye, 2013). 각 마을의 현황과 공동체 역량 및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진단하지 않고 이를 간과한 채 주거환경개선, 시설조성 등 물리적 측면 등 대다수가 행정중심의 시범사업 추진과 모방사업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Lee, Sung, & Hwang, 2012; Kim, 2013). 또한 마을의 비전과 장기적 발전에 대한 안정된 체계를 갖추지 않거나,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기적인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등(Min, Kim, & Kim, 2015) 관리·운영 문제, 지속가능성 등에 있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하며(Jang, 1993; Jeong, 1999; Mok & Park, 2008),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로 알려진 광주 북구, 전북 진안군 등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정조직 및 지원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마을 만들기 조례는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되며 각 마을의 비전과 계획이 반영된 제도적 틀로서, 마을 만들기 수행에 있어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제정된 조례들이 중앙주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 제도에 지나지 않아 실제 실효성이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로서 그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Moon, 2012).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2009년 마포구, 2011년 성북구 등 기초지자체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다(Kim et al., 2013). 이후 나머지 자치구에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마을 만들기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울시 광역지자체와 모든 기초자치구 25개의 조례가 제정된 시점에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각 지자체의 지역문화와 정체성이 잘 반영되고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특성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마을 만들기 조례 관련 연구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조례의 구조적 특성과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는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지원조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치구에서 제정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만들기 조례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각 자치구 조례 25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1).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 대한 자료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수집하였다.

둘째,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조례 특성을 분석한 Tae and Park(2010)Yeo and Kye(2013)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조례의 일반적 특성(조례의 구성 체계, 제정 목적과 마을 만들기 정의)과 마을 만들기 지원내용으로 분석도구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조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인 Kim et al.(2008)외 11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요소 98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98개의 항목은 하드웨어요소, 소프트웨어 요소, 휴먼웨어 요소 등 3가지로 분류하였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27개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 항목으로 정리하고 유사한 항목을 집단화하여 11개의 상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2).

최종분석은 크게 일반적 특성과 지원내용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일반적 특성으로는 구성 체계, 제정목적, 용어정의로 구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하였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물리적 기반조성 항목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제도적 인프라, 운영 및 관리체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조성 계획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휴먼웨어 부분에서는 주민조직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계획 및 과정 교육, 주체역할과 지원내용, 거버넌스 구축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Analysis Contents

DivisionAnalysis Contents
General characteristicsComposition system, Purpose, Definition of community design
Support ContentsHardwarePhysical infrastructure creationPhysical infrastructure support plan for residents exchange
SoftwareInstitutional infrastructurePreparation of plan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mmunity design
Necessary system for project promotion such as promotion organization, financial resources, law
Fund and support budget planning for community design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Community design business information management
Promoting public relations issues for local residents
Continuous step-by-step monitoring and feedback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Community design promotion planEstablishing a common vision and the business goals of community design for residents themselves
Specific step-by-step business and action goals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o the conception stage
Continuously share and share opinions on business contents, town vision, goal awareness
Composition of specific participants for business promotion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and activitiesStrengthening resident capacity and community awareness
Improvement of resident life
Step by step of community design business, program, education
Activity programs linked to physical space
Consultation of village program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xecute the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Operation and support plan for small-scale residents (workshop activities)
Community design plan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Establishment of local identit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ction plan reflecting local resources
Human wareComposition and operation of resident organizationComposition, operation and support of town development promotion organization led by inhabitants
TrainingSupport system, institu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trengthening capacity of village activist and resident leader
Plan and process of citizen participationParticipation rate in the whole project promotion process
Selection process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and members by residents' consultation
Subject role and contents of supportForm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administrative and interim support organizations
Linking with other departments, smooth support and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Active role and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coordinating the opinions of the support subjects
(administrative, civic groups, experts, etc.)
Building GovernanceEstablish support system for sustainable coopera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between residents' leaders, civic groups, experts and administrations

II. 이론적 고찰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말로(Kim & Kim, 2010), 주민 스스로가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자발적 참여 바탕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생활터전을 만들어가며, 주민조직의 형성과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를 회복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주민을 육성하는 것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으로(Jeong, 1999),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대·협력하여 주거환경의 점진적 개선, 마을의 활력 향상 등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이다(Yeo & Kye, 2013). 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참여주체 및 사업 진행과정 등 다양한 분야 및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조례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 요인에 관해 고찰하였다.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한 활성화 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마을 마들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주체의 협력체계 구성(Kim et al., 2008; Yang, 2010), 참여주체 관계(Jeon, Kim, & Hwang, 2008; Shin & Song, 2010; Kim & Park, 2012), 행정지원(Yang, 2010; Yang & Nam, 2015), 지원시스템(Jeon, Park, & Choi, 2012; Kim & Park, 2012; Lee, 2012;),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Kim & Park, 2012; Yeo, 2013), 주민역량강화(Shin, Kim, & Bae, 2013)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의 모임, 주체 간 협력구도 및 지원체계가 기반이 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체 역량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지역자원)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Table 2.

Previous Studies about Community Planning` Activation

Author (Year)Title
Kim et al. (2008)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n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Jeon, Kim, & Hwang (2008)Project Themes and Promotions of Community Building with Resident Participation
Shin&Song (2010)A Study on the Relation-planning of Participants for 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Yang (2010)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Promotion Progress in Neighbourhood-Making Project
Lee (2012)A Study on Effective Support Methods of Community Design
Jeon, Kim, & Hwang (2012)A study of Strategic Approaches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Korea
Kim & Park (2012)Case Analysis of Machizukuri in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Community
Kim (2013)Improving Policies of Community Building on Korea
Shin, Kim, & Bae (2013)A Study on the Maeul-Mandulgi Process for Community Empowerment
Yeo (2013)A Study on the Growth of Community through Maeul-mandeulgi
Lee et al. (2013)Outcomes and Limits of the Maeul-mandeulgi Process
Yang & Nam (2015)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Improving the Citizen-Participated Community Planning

2.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역할

마을 만들기에서 ‘만들기’의 대상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마을을 움직이는 자치조직이나 재정, 시민의식 등의 문화적·제도적 측면 등을 포함한다. 국내 마을 만들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 중심의 사회운동을 시작하여 다양한 개별사업으로 이어졌고,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면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 및 지원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는 2004년 ‘광주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중앙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2007년 중앙정부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계기로 2008년 이후의 조례 제정 빈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Yoon, 2013).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 만들기 행정기반을 마련한 자치단체는 전국 19개(2010년 기준)에 달한다. 실제 마을 만들기 사업진행의 제도적 기반 및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중 마을 만들기 조례가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지원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는 지역의 독특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를 가질 수는 없지만, 조례의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총칙과 마을 만들기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Table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조례의 기본원칙의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원 및 계획 수립에는 계획수립 주체, 시기, 수립계획 종류, 마을 만들기 계획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지원에는 신청방법, 마을 만들기 추진주체의 사업계획 수립 선행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과 역할·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Table 3.

Composition of Community Design’ Ordinance

DivisionComposition
General rulePurpose, Term Definition, Basic Principles of Ordinance
Support and planningPlan formation subject, time, type of establishment plan, community design(basic plan, support plan, district plan, enforcement plan)
Business SupportApplication method, establishment of business plan of community design promotion precedent
CommitteeRegula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the committee, composition, term of office, and the duties of the chairperson
Community design support center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edicated department (support center), basic research and evaluation of business analysis evaluatio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business plan, finding and nurturing village leaders, propagation of town development education promotion, cooperation with private group, expert support etc.

Rearrange based on Tae et al. (2010) and Yeo & Kye (2013)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집된 주민들의 힘이 제도화하는 것과, 안정적인 관계망의 구축, 각 제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공동의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Park, 2002). 사업진행의 법적 근거의 마련, 행정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절차적 타당성 확보 등의 전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마을 만들기의 활성화에 있어서 조례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하다.

국내 각 지자체에도 마을 만들기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틀을 갖추어가며 노력하고 있지만,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조례는 조직과 예산, 절차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미비하여 실효성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Kim et al, 2013; Yoon, 2013). 또한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의 결과가 지속적인 사업진행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각 조례들이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 중심이 아닌 관주도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마을지역과 구성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재 마을 만들기의 모습은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마을 만들기의 지속적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자발성 향상, 주민·행정·전문가 등 주체 간 협력시스템 구축 및 전문적인 지원시스템 등이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사업방식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Yang, 2010). 이에 마을 만들기 조례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검토할 시점이다.

마을 만들기 조례에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각 광역·기초지자체 수준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Tae & Park, 2010; Lee & Choi, 2012; Yeo & Kye, 2013). 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한 특성을 파악하거나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을 만들기 관련 연구에서 조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대다수의 선행 연구가 소수의 샘플링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조례 내용의 특성과 한계점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분석대상을 다양화하여 조례의 특성과 개선방안 및 방향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의 정의’와 ‘조례 제정의 목적’, ‘마을 만들기 지원내용’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방향성과 맥락에서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례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 참여기반의 지속적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행정적 지원이므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의 관점에서 현 시점의 조례를 진단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 만들기 조례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의된 마을 만들기 개념과 지원(계획)내용, 시행주체(주민조직, 협력 거버넌스 등) 등 제정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III.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 특성 분석

서울시 자치구 조례 총 25개를 대상으로 조례의 일반적 특성(조례의 구성 체계, 마을 만들기 정의, 제정목적 등)과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의 지원내용을 통해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만들기 조례의 일반적 특성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조례의 구성 체계, 제정 목적, 마을 만들기 정의 등을 살펴보았다. 조례의 구성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1건(동대문구: 28개의 조로 구성됨),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조례는 1건(강서구)으로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조례는 1건(서대문구)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 경우, 구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공간 나눔 장려 및 지원” “마을아름지기(마을위원회)” 2개의 마을공동체 사업3)에 관한 운영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는 다른 형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는 서대문 사람숲(홍재숲 공동체, 보듬다듬 공동체, 홍은숲 공동체, 거북골숲 공동체, 동네꼬맹이 공동체, 신촌숲 공동체), 서대문구부모육아협동조합, 거북골 마을 공동체, 개미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비영리단체 문화촌, 마을공동체 꿈틀, 서대문 동네한 바퀴 등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Lee & Choi, 2012), 주민참여를 통한 다양하고 자발적인 마을활동과 공동체 형성 및 운영을 위해 보다 다양한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은 크게 주민자치 실현, 민주주의 발전, 마을 만들기 지원, 공동체 형성, 삶의 질 향상의 5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제정 목적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만들기 지원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모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 형성이 23건, 민주주의 발전이 21건, 삶의 질 향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의 목적은 주민차지의 실현과 마을 만들기 지원을 통한 공동체 형성으로 그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 관련 용어 정의는 크게 주민자발성, 지역전통과 자원 활용, 삶의 질 향상, 생활 환경개선, 공동체 형성, 주민 간 관계형성의 6개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삶의 질 향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거의 모든 자치구 조례에서 지향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전통과 자원 활용이 22건, 공동체 형성이 5건, 주민자발성과 생활환경개선, 주민 간 관계형성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면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성북구 4개의 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의 구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의 개념적 정의는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었으며, 지역전통과 자원 활용이라는 차원에서도 정의가 많았고 주민 스스로와 공동체·관계의 의미가 담긴 주민자발성, 공동체의 개념은 소수의 자치구에서만 정의하고 있었다.

Table 4.

Analysis of Support Contents of Hardware Area

DivisionIndicatorsSupport contents in ordinancesN
Physical infrastructure creationPhysical infrastructure support plan for residents exchangeSecuring space for business1
Securing activity space for village activists1
Community design support center24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ublic facilities25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village environment landscape25

2. 마을 만들기 조례의 지원 내용 분석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드웨어 부분

물리적 기반 조성 지원계획의 세부항목인 ‘커뮤니티를 위한 주민교류를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 지원계획’에는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과 ‘마을환경·경관 보전 및 개선’이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제공이 24건, ‘사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마을활동가 활동 공간 확보’가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사업 혹은 공동체를 위한 공간 확보에 비하여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공급 등 물리적 환경개선의 지원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소프트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은 제도적 인프라, 운영 및 관리체계,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계획,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조성 계획 등 5개의 분석항목을 구분하여 조례에 제시된 세부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Table 5>.

Table 5.

Analysis of Support Contents of Software Area

DivisionIndicatorsSupport contents in ordinances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Preparation of plan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mmunity designBasic plan / Implementation plan by year / Business plan / Support plan25
Necessary system for project promotion such as promotion organization, financial resources, lawBusiness evaluation and awards25
Refunding business expenses and coordinating business25
Support for group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village communities24
Fund and support budget planning for community designSupport of budget for business expenses25
Scale of support and plan of support method1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Community design business information managementResearch and research on village community24
Network construction and information1
Village community resource management23
Promoting public relations issues for local residentsEducation, promotion, propagation related to village community24
Continuous step-by-step monitoring and feedback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Guideline and supervision20
Business analysis and evaluation24
Business check and report4
Community design promotion planEstablishing a common vision and the business goals of community design for residents themselves-0
Specific step-by-step business and action goals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o the conception stageEstablishing direction and main business plan25
Continuously share and share opinions on business contents, town vision, goal awarenessFeedback from residents when making plan25
Composition of specific participants for business promotion-0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and activitiesStrengthening resident capacity and community awareness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village community / Promo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2
Improvement of resident lifeCommunity community welfare promotion project22
Step by step of community design business, program, education-0
Activity programs linked to physical spaceSupport of business program development1
Consultation of village program planning and implementation-0
Execute the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Training and workshops for creating community learning2
Operation and support plan for small-scale residents
(workshop activities)
-0
Community design plan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Establishment of local identit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ction plan reflecting local resourcesJob creation using village resources25
Village culture art and history preservation24
Fostering Village (Community) Business24

(1) 제도적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에서는 크게 마을 만들기 관련 계획 및 규정마련, 추진조직, 재원, 법률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 마을 만들기 기금 및 지원 예산계획 등 3개로 구분하여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을 만들기 관련 계획 및 규정마련’으로 ‘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사업계획/지원계획’과 ‘추진조직, 재원, 법률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의 ‘사업 평가 및 포상’, ‘사업비 환수 및 사업조정’, ‘마을 만들기 기금 및 지원예산 계획’의 ‘사업비 예산 지원’이 각각 25건으로 모든 자자체 마을 만들기 조례의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이 24건,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계획’은 1건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마을 만들기 계획 및 규정, 사업주진에 필요한 제도, 예산지원 등에 대해 대부분의 자치구 조례의 지원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마을 만들기 기금 및 예산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 규모나 지원방법에 관련된 계획은 서초구 단 1개의 자치구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 지원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있어서 단계별 사업진행에 따른 지원이 중요하나(Lee, 2012), 서울시 만들기 조례 지원 내용에서는 단계별 발전 규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운영 및 관리체계

운영 및 관리체계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정보 관리, 주민대상 지역 현황 홍보지원, 추진과정에 따른 지속적인 단계별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3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을 만들기 사업 정보관리’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조사’와 ‘주민대상 지역 현안 홍보지원’의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추진과정에 따른 지속적 단계별 모니터링 및 피드백’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사업 분석 및 평가’가가 각각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자원관리’가 23건, ‘지도 및 감독’이 20건, ‘사업 점검 및 보고’ 4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조사, 자원관리, 홍보, 지도 및 감독, 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의 지원내용은 대다수의 자치구 조례의 지원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점검 및 보고’는 성북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등의 4곳의 자치구 조례에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 따른 점검 및 보고와 단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평가 등과 관련된 규정들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에서는 주민스스로 실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목표와 비전수립, 사업초기부터 구상단계까지 구체적인 단계적 사업 및 실천 목표,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간 공유 및 의견 수렴,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주체 구성 등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계획 항목에서는 ‘사업초기부터 구상단계까지 구체적인 단계적 사업 및 실천목표’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간 공유 및 의견수렴’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이 각각 25건으로 모든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주민 스스로 실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목표 혹은 공통된 비전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주체 구성’의 해당되는 조례의 지원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에 있어 대부분 사업계획과 계획시 주민의견반영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마을 만들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비전을 만들고 참여주체의 구성에 대한 부분 등 자발적 주민참여와 다양한 참여주체에 대한 구성부분의 지원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는 주민역량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주민생활개선, 마을 만들기 사업과 교육의 단계별 진행, 물리적 공간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마을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협의, 사업초기의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주민소모임 운영 및 지원계획 등 7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주민생활개선’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역량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주민참여 증진 사업’과, ‘사업초기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학습교육 및 워크숍’이 각각 2건, ‘물리적 공간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지원내용인 ‘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1건(서대문구의 공간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주민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Kim et al., 2008; Yang & Nam, 2015) ‘주민소모임(워크샵 활동) 운영 및 지원계획’과 관련된 지원내용은 제시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인 주민생활개선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의 역량개발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주민이 모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조례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의 자발적 소모임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조성 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조성 계획에서는 지역정체성 확인과 지역특성 및 자원을 반영한 계획에 대한 항목으로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25건으로 모든 자치구 조례에 제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이 각각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조성계획은 주로 마을 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육성, 문화와 역사를 보존에 대해 대부분의 자치구 조례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휴먼웨어 부분

휴먼웨어 부분은 주민조직(협의체)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계획 및 절차(방법),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체계, 참여 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분석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조례내용을 분석하였다<Table 6>.

Table 6.

Analysis of Support Contents of Humanware Area

DivisionIndicatorsSupport contents in ordinancesN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resident organizationComposition, operation and support of town development promotion organization led by inhabitantsSearching resident` organization and support activities1
Community design resident’ association10
Plan and process of citizen participationParticipation rate in the whole project promotion processReflecting opinions of residents in all projects4
Support for residents’ participation1
Subsidies for residents (consultation) projects25
Selection process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and members by residents' consultationProportion of residents to leave the committee members1
No rule for membership process24
TrainingSupport system, institu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trengthening capacity of village activist and resident leaderSearching and training for village workers23
Village school operation22
Workshops, fairs, domestic and overseas trips to strengthen empowerment3
Dispatching village development experts and supporting activities1
Subject role and contents of supportForm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administrative and interim support organizationsCommunity administration council22
Community council25
Subcommittee1
Linking with other departments, smooth support and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Village Secretary25
Active role and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coordinating the opinions of the support subjects (administrative, civic groups, experts, etc.)Cooperation with related departments (specialized agencies)25
23
Building GovernanceEstablish support system for sustainable coopera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between residents’ leaders, civic groups, experts and administrations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25
Build a network of private organizations24

(1)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에서는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지원 항목에 대해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은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가 10건, 주민조직 발굴 및 활동 지원은 1건으로 나타났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단 10곳의 자치구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민조직의 발굴과 지원은 성북구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 조례에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민참여 계획 및 과정

주민참여 계획 및 과정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여부와 참여비율, 주민협의에 의한 주민대표 및 구성원 선출과정 등의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여부 및 참여비율’에 대한 ‘주민(협의체) 사업 공모지원’이 25건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담고 있는 반면, ‘사업추진 전 과정 주민의견 반영’이 4건, ‘사업 주민참여 관련 사항 지원’과 ‘위원회 구성원 위촉시 주민비율 규정’이 각각 1건으로 소수의 자치구에 한정되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마을활동가/주민리더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교육 훈련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부분 지원내용으로는 마을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이 23건, 마을학교 운영이 2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워크숍/박람회/국내·외 견학)과 전문가 파견·활동지원은 각각 3건, 1건으로 리더양성은 마을 만들기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Jeon, Kim, & Hwang, 2008; Shin, Kim, & Bae, 2013) 리더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과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내용은 소수의 자치구에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4) 주체 역할과 지원 내용

주체 역할과 지원내용에서는 마을 만들기 전담행정기구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타부서와의 연계 및 지원(전문 인력확보 등), 지원주체들의 의견 조율 등의 행정적 지원 등 3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제시된 지원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을 만들기 전담행정기구/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타부서와의 연계 및 원활한 지원(전문 인력확보)’대한 ‘마을 간사’가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계부서(전문기관)의 협조가 23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가 22건, 분과위원회가 1건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와 간사 등 동일한 내용의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주체간 역할과 행정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주민리더, 시민단체와 전문가, 행정간 지속적 협력과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는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이 24건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참여주체간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지원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 종합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마을 만들기 조례는 마을 만들기 개념과 구성 체계, 기본계획, 사업내용 등 대부분의 조항들이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별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재원, 지역적 특성 및 역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차별화 없이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 담고 있으며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을활성화 관점에서 하드웨어 분야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공급 등 물리적 환경개선의 지원내용이 대부분의 자치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인 마을거점 공간은 주민교류와 공동체 강화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중요한 허브(Hub)역할을 한다(Kim, 2013;Shin, Kim, & Bae, 2013; Yeo, 2013). 그렇게 때문에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공간 확보의 필요성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을 활용한 구체적인 마을프로그램 계획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Yang, 2010).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 운영 혹은 마을 환경과 시설개선 등의 물리적 개선사업 위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이 모이는 거점 혹은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조성계획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활성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도적 인프라, 운영관리체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 조성계획 등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하게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되어야 하는데(Lee, 2012), 현재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기본계획, 사업계획, 지원계획과 예산 지원 마련에 있어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상관없이 규정만 제시되어 단계적인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에 따른 체계적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업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나(Lee et al., 2013),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대부분 마을 만들기 연구조사, 홍보, 사업 평가 등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대한 점검과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초기단계부터 장기적인 추진계획까지 명확한 마을 만들기 목표 수립이 필요하고, 마을 만들기 관련 계획과 정보들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Yang, 2010; Shin, Kim, & Bae, 2013). 하지만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사업 추진 계획에 있어서만 주민의견반영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사업초기 사업목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Jeon, Kim, & Hwang, 2008; Yang, 2010), 주민의 역량강화와 의식제고를 위해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과 소모임 및 워크숍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부분에서는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인 주민생활개선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의 역량개발 및 공동체 의식 강화, 주민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주민이 모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조례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한 마을 조성계획은 지역의 고유 특성과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마을 문화 예술과 역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의 휴먼웨어 분야에서 주민조직구성 및 운영, 주민교육, 주민참여 계획 및 과정, 주체 역할과 지원내용, 거버넌스 구축 등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주민협의체는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고 있는 자치구 조례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주민조직에 대한 지원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예산 지원이 종료되면 마을 만들기 활동에도 지속가능한 동력을 상실하고(Yang, 2010), 소수의 주민이 주도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의 참여로 확대되기 어려워 보여주기식의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주민참여 계획과 과정에 있어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민교육에서는 마을일군 발굴 및 육성교육과 마을학교 운영 등이 대부분 자치구 조례의 지원내용인 반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과 전문가 파견을 통한 주민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있어서 지원주체(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들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Jeon, Kim, & Hwang, 2008),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주체역할과 지원내용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와 간사 등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체간 역할과 행정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 항목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행정간 지속적 협력과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만들기 조례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만들기 조례는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의 지원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마을의 환경, 지역적 특성, 주민의 특성 및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마을 만들기의 개념 수립부터 사업추진 계획, 추진주체 구성 및 운영, 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각 자치구의 지역 실정과 특성,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의 개선의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에는 물리적 개선을 통한 공간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적 공간은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물리적 공간만으로 주민을 모이게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물리적 개선 및 공간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간 활용도와 주민참여도, 모임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내용을 포함한 조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마을의 지속적, 단계적, 실현가능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도적 인프라와 운영관리 체계 부분에 있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현가능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도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 특성에 맞춰 사업예산에 대한 규모와 방법 등 적용가능한 단계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조례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마을의 지속적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 및 보고와 단계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평가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마을 만들기 전체 과정에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비전과 목표 수립,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민활동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사업 전 주민스스로 마을의 비전을 발굴하고, 사업 과정에는 보다 많은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과 운영 계획을 고려하고, 지속적 주민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과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단계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한다면 지속적인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마을 만들기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주민참여 계획과 과정에 있어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고, 일부 소수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 만들기의 지속성을 답보하기 어렵다. 이에 공모사업 위주의 마을 만들기 지원을 넘어 보다 상장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되기 위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별 성장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그 마을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 조직의 역량 강화와 주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마을 만들기 조례에는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다양한 주체간 협력 체계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 만들기 주체인 주민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전문 인력과 연계한 활동지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각 자치구 마을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행·재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그들과 주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향후 실제 서울시 마을 만들기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적용의 한계와 문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Notes

[2] 1) 서울시 25개의 자치구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OO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마포구와 강동구는 각각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로 타 자치구와는 조금 상이한 명칭으로 제정되어 있다.

[3] 2) Shin and Song(2010)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공간·시설 만들기, 프로그램 만들기, 사람·조직 만들기로 구분하였고. Park(2008)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하드웨어 만들기, 소프트웨어 만들기, 휴먼웨어 만들기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조례의 지원내용을 하드에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드웨어요소는 공간, 기반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을, 소프트웨어요소는 공동체 역량강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활동 프로그램, 마을 문화·지역 특성자원 활용, 마을 만들기 사업관련 운영시스템 등과 관련된 내용을, 휴먼웨어요소는 마을리더·전문가 등 인적자원 육성, 주민조직, 추진 주체간 거버넌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분석항목에 대해 마을 만들기 관련 연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의 자문을 거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최종 분석항목을 선정하였다. 지원내용 추출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3/N0450280303/images/JKHA_2017_v28n3_23_f001.jpg

[4] 3) 서대문구 마을 만들기 조례에 의하면, “공간 나눔”이란 개인, 종교시설, 단체,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주민과 나누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마을 아름지기”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원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로 “마을을 아름답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5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RF-2013R1A2A2A0306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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