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February 2018. 1-9
https://doi.org/10.6107/JKHA.2018.29.1.001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대검찰청은 최근 10년간 교통범죄를 제외하고 전체범죄는 11.2%1)증가하고 범죄발생장소로는 노상(28.9%), 주거지(15.9%), 상점(12.8%), 유흥접객소(6.4%)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포함)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개념이 이슈화 되고 정책마련과 제도화 단계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53조의2를 개정(2014년 8월)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사)한국셉테드학회(2010)와 경찰청(2013)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하게 사회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판정해주고 있으나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임의인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 관련 주요인증제도2)는 인정(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법정인증으로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범죄예방인증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명을 보호하는 인증으로 인증절차 및 평가가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의인증에서 법정인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인증제도 및 인증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규찰하여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기존인증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를 예방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이 임의인증에서 법정인증으로 전환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현재 국내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중 민간인증에서 법정인증으로 전환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주요 기존인증으로 한정하고 범죄예방인증은 국내의 사)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국외 인증은 영국의 범죄예방디자인(SBD)3) 및 일본의 방범우량맨션(SEM)4)을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로 주요인증에서는 기준, 절차, 인증사례 및 인센티브를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범죄예방인증에서는 인증절차, 평가방법, 인증대상 등을 내용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주요인증제도의 인증기준, 절차, 평가방법, 인증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인증사례를 통계분석 하였다. 사례분석은 주요인증의 인증사례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인증 받은 녹색건축인증 2468건,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498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277건을 조사하여 민간인증에서 법정인증으로 승격한 전·후의 인증사례 건수의 변화, 인센티브 지원 전·후의 인증사례 건수의 변화, 인증취득 건축물의 용도 등의 변화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 및 교차분석을 통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1. 선행연구

범죄예방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 연구는 진행된바 없는 실정이며 기존주요인증의 인증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도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 범죄예방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분야의 선행연구는 주거, 학교, 공원, 가로등의 공간에서 범죄위험도 분석, 계획요소, 가이드라인 등의 분야에 120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범죄예방 분야에서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는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범죄예방 환경설계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거환경에서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기준을 제안 연구 및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내용은 건축계획, 공간분석, 범죄위험도, 평가지표, 범죄 두려움, 물리적 현황 분석등에 관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중 Kang, Lee, and Lee (2008)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을 제안하고 공동주택의 사례에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범죄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특히 Lee, Kang, and Kim (2012)은 범죄예방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에서 가중치 설정을 제안하였고 가중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방법과 가중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항목과 지역의 위험도를 진단 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인증대상별로 인증평가 항목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이 적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2) 인증효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거나 인증을 받은 사례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연구 1건과 국외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Kim, Hwang, & Kang, 2014. 국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인증효과로 거주자들은 과거 거주공간보다 범죄로 부터 안전하다고 의식하고 범죄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인증시설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에는 불만족(Kim, Hwang, & Kang, 2014).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거주기간이 불과 5개월 이하의 시점에서 거주 후 평가가 진행되어 거주자가 거주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기에는 거주기간이 짧고 비교대상인 아파트의 준공년도, 부대 복리시설 등 주거환경의 질적인 차이도 커 문제점이 있다.

한편 범죄예방 분야의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인증의 효과로 거주자들은 인증을 받은 맨션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주택의 가격상승과 자가 거주자가 많은 것을 장점으로 확인하였고 건축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이 비싼 것을 단점(Yumi & Akiko, 2005)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범죄예방디자인(SBD)이 적용된 주거단지에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Armitage, 1999). 따라서 범죄예방 인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건축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발생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주요인증제도

주요인증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증절차 및 인증평가항목, 사업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고 기존인증제도의 진행에 있어 개선점 및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존인증의 선행연구 중 Kim(2013)은 인증평가를 검증 할 수 있는 QA(Quality Assurance)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평가 단계 중 최종단계에서 인증기관 및 관리기관의 검증시스템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또한 Lee et al.(2013)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사례에서 평가 항목별 득점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점이하 또는 최저점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고 최고점 또는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평가항목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hin, Jung, and Lee(2013)은 인센티브와 경제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센티브의 유형 및 인증등급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여 인증단계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고 인센티브가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증제도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같이 기존인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III. 인증의 기준 과 대상

1. 인증진행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및 접수, 도면 및 보고서의 평가, 인증부품확인서등의 순서로 인증평가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과 범죄예방인증(SBD)은 지역의 범죄위험도를 진단하고 인증평가에 반영하고 있다<Table 1>. 특히 영국의 범죄예방(SBD)인증은 디자인범죄예방관(DOCO)에 의해 지역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방범부품 및 보안시설에 대한 수준을 범죄예방디자인상담관(CPDA) 및 건축연락관(ALO)과 협의 후 방범부품성능의 기준을 설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방범부품분야를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전문인증기관 및 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표준부품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역범죄의 위험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방범우량맨션인증(SEM) 기관 홈페이지에 방범인증부품에 대한 상세자료와 제품명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은 지역 범죄특징을 진단은 하고 있지만 방범시설 및 보안시설은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범부품에 대한 검정 및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어 방범부품의 사양을 믿고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은 보다 엄정하고 공신력 있는 지역범죄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범죄자료 공개와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방범부품 및 시설에 대한 성능검정기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방범시설에 대한 성능이 검증되어야 보다 엄정한 인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Table 1.

Certification Procedur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1/N0450290101/images/JKHA_2018_v29n1_1_t001.jpg

CI (Certificate issued), CD (Certification decision), ER (Evaluation Request), RC Review Committee, DRCA (Drawing Review Create Assessment), REO (Report Evidence Obtained), NB (New building), P&F (Pass & Fail), PC (Practitioners consultations), DAR (Design assessment registration), R&CMI (Registration & Certification Marks issued), PSACCC (Performance standards applied to certified components consultation), CPCT (Crime prevention component test)

2. 인증평가

인증평가방법은 국내·외 범죄예방인증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방범우량맨션(SEM), 범죄예방인증(SBD)의 평가항목을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방법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량적 평가는 수치연산 및 비율, 평점등과 같이 수리연산 및 인증제품 및 부품설치 또는 미설치등의 항목이며 정성적 평가는 적합성, 적정성, 계획, 조례등의 질적인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기존인증의 평가방법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는 평가항목 모두 정량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은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높은 인증으로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외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일본의 방범우량맨션(SEM)의 경우 실내공용, 실외공간, 전용공간, 관리 등의 4가지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실내공용(64%), 전용부분(60%), 관리항목(60%)에서 정량적 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 보다 크고 영국의 범죄예방디자인(SBD)은 배치 및 디자인(섹션1)에 정성적 평가항목이 62%로, 물리적 보안(섹션2)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정량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크다. 또한 각각의 섹션에서는 세부항목별로 인증제품 및 품질검사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able 2>.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정량적 평가 항목의 비중이 크고 정성적 평가항목의 경우 보고서 및 품질검사, 인증부품 등을 활용하여 정성적 평가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은 공적공간, 반공적공간, 반사적공간, 공통설비로 공간을 구분하고 공간별로 세부항목을 적용하고 있고 방범시설에 대한 성능은 검증되고 있지 않다. 또한 평가항목을 정량적·정성적 평가요소로 분류한 결과 정량적 비중이 큰 공간은 공적공간(54%)이고 정성적 평가요소가 많은 공간은 반공적(72%), 반사적(87%), 공통설비(75%) 순으로 분석되어 정성적 평가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정성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제도가 평가결과에 보다 신뢰성 있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방범시설에 대한 인증 및 품질검증 등이 필요하고 정성적 평가 항목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Table 2.

Ratio of Qualitative/Quantitative Items for Certification Assessment Item/Total Items (%)

ItemsBERSGBBFCPTEDSEMSBD
QuantitativeEnergy efficiency
rating evaluation
reference
Land use and
transport
6/8(75)City
constituents
1/7
(14)
Public
space
13/24
(54)
Indoor
common
areas
7/11
(64)
Layout and design
(Plan)
11/29(
38)
2/8
(25)
11/24
(46)
4/11
(36)
18/29
(62)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4/4
(100)
6/7
(86)
0Semi
public
space
16/58
(28)
Outdoor1/6
(17)
Physical security
(Sustainable
housing and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Doors12/14
(86)
Setting standards
of standard
housing
Materials and
Resources
1/8
(13)
Walking
network
5/7
(71)
42/58
(72)
2/14
(14)
7/8
(88)
5/6(83)Staircases,
Corridors,
French doors
6/7(86)
1/7
(14)
QualitativeWater cycle
management
4/4
(100)
2/7
(29)
Semi
Private
space
3/23
(13)
Private
areas
3/5
(60)
Garages3/4
(75)
01/4
0 (25)
Maintenance0Windows5/5(100)
5/5
(100)
20/23
(87)
2/5
(40)
0
Residential
security
lamps
4/5(80)
Urban
management
1/7
(14)
1/5(20)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Ecological
environment
4/4
(100)
Greenhouse0(0)
General
facilities
1/4
(25)
Manage
ment,
etc.
3/5
(60)
1/1(100)
0Emergency
bell
3/3(100)
6/7
(86)
0
Unit space
adding savings
rate
Indoor
environment
6/10
(60)
3/4
(75)
2/5(40)Utilities1/3(33)
2/3(67)
4/10(40)

3. 인증대상

1) 기존인증의 인증대상

기존인증은 인증대상이 명확한 인증과 명확하지 않은 인증으로 구분되고 명확한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녹색건축인증이고 명확하지 않은 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다<Table 3>.

인증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의 인증대상은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가 별표1의 3~13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 500 m2 이상, 14호는 업무시설, 15~28호까지 냉·난방 500 m2 이상인 건축물로 사실상 500 m2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해당이 된다<Table 3>. 또한 녹색건축인증은 연면적 3000 m2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인증등급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어 인증대상 건축물이 명확하다. 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인증대상 건축물이 모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에서 인증취득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다<Table 3>.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작업공간 및 업무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증대상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Table 3.

Buildings Subject to Certification

ItemsDetails
BERSArticle 2 (Subject of appl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17 and paragraph 1 of article 12 of the Green Building
Development Support Act, certification of a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shall be granted to the buildings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Detached house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2. Apartment house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2 (a)
through (c)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artment houses’) and
lodgings in accordance with (d) in the same subparagraph of the
Act; 3. Buildings with an air conditioned or heated area of 500
m2 or mo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3 through 13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4. Office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14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Buildings with an air conditioned or heated area of 500 m2or
more in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15 through 28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GBArticle 13 (Acquisition responsibility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Public institutions applicable to any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the cases when newly constructing a
building or expanding a separate building with a total floor area
of 3,000 m2 or more (limited to the use determined and notified
by bo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hereinafter, the same as in this
article) shall obtain preliminary certification and main
certification of green buildings of a grade or higher determined
and notified by bo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1.Central government; 2. Local government; 3. Public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Oper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4. Local government-invested public
corporations or local government public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5. National/
public schoo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BFArticle 3 (Types and subjects of certification).
(1) Certifications shall be classified into preliminary certification
and main certification, and the subjects of certification are
defin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Delete; 2. Regional certification: Regional; 3. Individual
facilities certification: road, park, passenger facilities, buildings,
means of transportation; 4. In addition, if the authentication
steering committee was deemed necessary

2) 범죄예방인증의 대상

범죄예방인증의 대상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공간 또는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안전·안심감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인증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 2015년 4월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를 통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대상 건축물을 지정하였다<Table 4>. 그러나 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에 기준을 적용하면서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단지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Table 4.

Applies to Crime Prevention

ItemsDetails
CPTED• Architecture Law 53.2.4
The following refers to buildings in any of the
subparagraphs.
1. House
2. Housing [Multifamily housing, Townhouse,
Apartment (500 households have three or more
housing only applies to)]
• Architecture Law 53.2.4 See details
EMMansion
(total floor area)
Parking Lot
Less than 5,000 m2Below 5,000 m2Less than 100 cars100 or more cars
SBD
SBD
HouseCommercialA Parking Place
No limitNo limitNo limit

반면 선진국의 범죄예방 적용대상은 예외시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방범우량맨션(SEM)은 5000㎡이상·이하로 주택의 규모를 구분하고 범죄예방시설을 차등 적용하여 인증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주차대수를 고려해 방범시설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규모를 구분할 뿐이다. 또한 영국의 범죄예방디자인(SBD)은 주택, 상업, 주차장등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범죄예방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인증대상 건축물은 예외시설을 두기보다 범죄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 또는 범죄에 표적이 되는 대상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범죄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인증대상으로 지정해야 하고 범죄예방시설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건축물을 인증대상으로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IV. 기존인증의 사례 분석

사례분석은 주요인증의 인정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인증사례7)를 조사하여 고시 전·후(법정화 전·후)의 사례건수 동향분석, 인센티브의 지원 전·후의 인증사례 변화, 건축물 용도별 인증사례, 본인증과 예비인증의 추이를 통계분석 하였다.

1. 인센티브와 기존인증사례

국내의 기존인증은 임의인증에서 법정인증으로 승인 후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은 1등급의 인증사례의 경우 최우수에 취득·등록세를 15%를 감면하며 우수등급에 10% 감면 혜택이 있고, 2등급은 취득·등록세 10%를 감면하며 우수등급에 5%감면 혜택이 있으며 인증취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중복지원은 안 된다<Table 5>. 또한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심사(PQ)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의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시공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본인증 1등급을 취득한 경우 1.0가점, 2등급은 0.5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금융자지원(2010.10)은 당해연도에 한해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50억원, 10·15만원/㎡을 지원9)하고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현재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2012년부터 국회에 인센티브안을 회부하였으나 관계부처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현재 인센티브 안건이 보류상태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Table 5>.

Table 5.

Incentives for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ItemsBERSGBBFCPTED
Incentive at the time of certification- Building Standards relaxation (2010.10), acquisition tax exemption (2010.01), landscaping area relaxation
- Mitiga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ontributions
None
- PQ Grants additional points
PQ (Prejudging) Deduction (2010.10)
-Financing support (2010.10)

인증사례를 시계열 분석을 하여 인센티브 지원 전후의 인증사례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은 2005년 이후 계속 인증사례가 증가하였고 2008년 이후 인증사례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Figure 1>.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1/N0450290101/images/JKHA_2018_v29n1_1_f001.jpg
Figure 1.

Incentive Support and Certification Case

이와 같이 인증사례가 증가한 이유로 서울시의 인증비용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지원정책의 영향을 받아 인증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데 인센티브 지원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사인증과 차별화하는데 인센티브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기존인증의 제도화와 인증취득 사례

1) 법정인증으로 전환 후 인증사례의 변화

인증은 임의인증에서 법정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취득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2007년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이후 법정화 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녹색건축인증(2002년)은 2004년까지 인증사례의 증감변화가 작으나 2005년부터 급격히 인증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그러나 2010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녹색건축인증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이유는 유사인증으로 인센티브 지원과 사업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2007년 도입되어 2008년 제도화 되었으나 제도화 이후 2010년부터 인증사례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3년 인증취득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Figure 2>.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1/N0450290101/images/JKHA_2018_v29n1_1_f002.jpg
Figure 2.

Certification Acquisition Trend and Institutionalization

또한 <Table 6>을 살펴보면 녹색건축인증은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15%감소,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는 2012년 대비 2013년 642건(41%)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2012년 대비 2013년 6건(6.7%)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Table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은 2013년 기준으로 약 83개소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약 642개소와 녹색건축인증 약 278개소로 인증사례 건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6>. 한편 임의인증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은 2012년 대비 2013년(200%)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인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정한 인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Table 6.

Trend of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and Its Change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Number comparison (N)

ItemsBERSGBBFCPTED
Inception2001200220072010
Enforcement Year2013.052006.052008.07-
2013YearAbout 2500About 2100About 27017
2012Year456327895
2013Year6422788310
Change▲(41%)∇(15%)∇(6.7%)▲(200%)

2) 기존인증의 예비인증과 본인증 사례분석

기존인증의 사례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증가율이 평행선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예비인증취득이 본인증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예비인증을 취득한 사례가 반듯이 본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3>.

또한 녹색건축인증은 2011년에는 예비인증이 71건, 본인증이 92건이고 2012년에는 예비인증 74건, 본인증 102건으로 본인증 사례가 예비인증 사례를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인증의 감소는 본인증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녹색건축인증의 사례 전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

따라서 예비인증 후 본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인증의 지속적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인증 또한 필수인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1/N0450290101/images/JKHA_2018_v29n1_1_f003.jpg
Figure 3.

Trend of Changes in Preliminary Certification and Main Certification

3. 기존인증사례의 건축물 용도

녹색건축인증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인증 건축물의 용도를 공개하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건축물 용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녹색건축인증의 법정 인증대상은 <Table 4>와 같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업무시설 중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중 초·중등학교에 녹색건축인증 취득을 규정하고 있어 인증사례에 업무시설(공공기관)과 학교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녹색건축인증 사례의 건축 용도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업무시설>교육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노유자시설 순으로 분석되어 법정규정과 실재 인증을 많이 취득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able 7>.

Table 7.

Trend of Changes in Certification of GB and BF by the Use of Buildings

N(%)
Items200820092010201120122013Total
GBBFGBBFGBBFGBBFGBBFGBBFGBBF
H146 (15)-197 (20)-237 (24)4 (8)137 (14)13 (27)165 (17)17 (35)105 (11)15 (31)987 (52)49 (18)
EF80 (23)-86 (25)-57 (17)2 (8)39 (11)5 (21)25 (7)10 (42)56 (16)7 (29)343 (18)24 (9)
ECF-2 (3)1 (8)4 (6)4 (33)8 (13)2 (17)7 (11)3 (25)19 (31)2 (17)22 (35)12 (1)62 (23)
CA2 (4)-4 (8)1 (4)11 (21)5 (18)10 (19)9 (32)13 (25)10 (36)13 (25)3 (11)53 (3)28 (10)
OF37 (8)2 (3)57 (13)5 (7)85 (19)3 (4)104 (23)18 (24)85 (19)19 (25)86 (19)28 (37)454 (24)75 (28)
SF------2 (29)11 (55)3 (43)7 (35)2 (29)2 (10)7 (0)20 (7)
MF---2 (29)----4 (100)4 (57)-1 (14)4 (0)7 (1)
RF----3 (50)-1 (17)2 (100)1 (17)-1 (17)-6 (0)2 (1)
SF9 (24)-13 (34)1 (25)6 (16)1 (25)8 (21)-2 (5)2 (50)--38 (2)4 (1)
Total274435813403233036530188265781904271

H (Housing), EF (Educational Facilities) , CA (Culture and Assembly), OF (Office Facilities), MF (Medical Facilities), RF (Religious Facilities), ECF (Elderly and Children's Facilities), SF (Sports Facilities), SF (Sales facility)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인증대상이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인증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인증대상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의 인증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증사례의 용도를 분석한 결과 업무시설>노유자시설>공동주택>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시설>운동시설 순으로 분석되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대상보다 인증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건축물의 용도에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도입 시 인증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보다 엄정한 인증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증 건축물 용도를 정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 이용대상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제도가 보다 엄정한 인증제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기존인증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주요인증의 절차, 기준, 인증사례분석을 진행하고 범죄예방인증의 평가방법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주요인증제도를 선행연구, 인증사례, 인증기준 및 절차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증평가항목의 편중현상, 인증등급과 사업성의 관계, 인센티브, 인증대상 등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은 인증절차에서 인증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범죄분석결과가 인증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지역범죄를 고려한 방범시설의 성능 및 적용수준 고려해 인증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인증평가방법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방법을 병행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인증평가결과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CCTV감시영역 시뮬레이션 분석, 조명 시뮬레이션, 방범시설 성능평가 보고서등 정성적 평가를 보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우선 방범시설을 검증 및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기관이 마련되고 예비인증단계에서 방범 부품인증제도 및 성능검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축계획 및 디자인단계부터 방범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역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정인증대상은 예외시설을 두기보다 지역범죄(위험도), 시설의 규모, 이용자, 시설의 용도등으로 구분하고 최소인증등급을 적용하여 지역별, 시설별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센티브 지원은 인증제도가 사회에 정착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나 본인증 단계에서 인증을 포기할 경우 지원받은 인센티브에 대하여 패널티를 적요하거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Notes

[3] 1)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7). Crime Report, p 3, pp 86~87.

[4]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입; 2001년, 법정인증; 2013년), 녹색건축(도입; 2002년, 법정인증; 2006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도입; 2007년, 법정인증; 2008년)은 민간인증에서 법정인증으로 승인된 인증을 주요인증으로 명명함.

[5] 3)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은 경찰청과 내무성(Home Office)이 인정기관으로 비영리 법인회사인(CPI) 1999년에 인증기관으로 설립, 민간의해 SBD 인증사업을 운영하며 방범제품의 경우 공인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SBD인증을 부여함

[6] 4) 일본의 방범우량맨션(SEM, Security Excellent Mansion)은 1994년 히로시마현에서 시작, 2006년 재단법인 전국 방법협회와 사단법인 일본방범설비협회 그리고 경시청과 국토교통성의 관리하에 2008년 통합인증규정을 발표 인증을 부여, 2013년 7월 일본 전역에 걸쳐 적용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방범단체가 운영하며 기준 및 제도가 조금씩 상이함

[7] 5) 범죄예방디자인상담사, CPDA (Crime Prevention Design Adviser)범죄예방환경설계 교육을 받고 계약직으로 디자인 및 인증상담진행; 건축연락관, ALO (Architectural Liaison Officer)건축전문가로 인증업무진행

[8] 6) 디자인 범죄 예방관, DOCO(Designing Out Crime Officer) 경찰관경력이 있고 범죄위험도평가 및 인증절차진행 및 인증서교부

[9] 7) 녹색건축인증(GB)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스 인증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한국그린빌딩 협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례(2468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BERS)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건축연구원등 9개의 인증기관의 사례(249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은 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사례(277건)

[10] 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11] 9) Press Releases ‘Green Building Recognition Fee Supported and Benefit of Tax Reduction’, Green Energy Division, 2012.05 보도자료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 지원받고 세금감면 혜택’, 녹색에너지과, 2012.05

[12] 10)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partment house National housing construction performance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전국주택건설실적 (1997~2012)연도별 (NHCP; National housing constru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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