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December 2018. 21-33
https://doi.org/10.6107/JKHA.2018.29.6.021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현재 60%를 넘어서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주된 주거양식이 되었다. 1962년 마포아파트를 기점으로 공동주택을 단지화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개발방식을 지속하고 있다. 단지화 개발이란 공동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각 단지단위로 단지내 완비하여 자기완결적으로 계획하여 기존 도시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도시 내에서 홀로 존재하는 섬처럼 개발되는 방식을 말한다. Ha(2012)는 이러한 현상을 단지화라고 하고 Park(2013)은 단지화 전략이라 칭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단지화 개발방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배적인 주거양식이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정부가 효율적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을 단지별로 집단화해 건설을 추진한 단지화 개발방식에 있다. 아울러 단지화 개발방식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더라도 건설과 동시에 단지단위로 제반시설이 완비된 주택을 완성할 수 있어 예산이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기제가 되었다(Park, 2013). 도시공간은 일상공간의 집합체로서 공간적으로 통합되고 자연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구조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화 개발은 자기완결적인 개발로 인해 기존 도시공간이 갖고 있는 자생적, 생태적 맥락을 무시하고 도시공간의 단절과 도시환경의 피폐화, 도시공간조직의 파괴 등 문제를 발생시켰다. 아울러, 도시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상위계획에서 계획지표 등 거시적인 틀이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하는 선형적 계획체계의 한계로 인해 주거단지와 도시공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단지계획에서 도시와 주택단지가 공간적으로 만나는 접점공간에 주목해 도시공간과 통합하거나 단지내 계획요소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계획적 시도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동주택현상설계 당선작에서 나타난 주거단지 접점공간의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최근의 단지계획 경향과 계획적 정위(定位)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단지계획 단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단지 접점공간의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공간 회복을 위한 계획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화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단절과 도시맥락 미반영 및 도시공간조직의 해체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발생원인과 고착화과정을 파악한다. 아울러 현행 계획체계의 경직성과 계획관행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단지 현상설계에서 시도하고 있는 접점공간의 계획특성을 파악하여 공동주택단지 접점공간간 공간적 통합과 연계를 위한 계획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3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도시공간이론을 통해서 도시공간은 통합성, 연속성, 장소성에 기반하여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기존 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한 시계열적 전개과정 고찰하여 단지화개발의 문제점과 발생원인 및 계획적 함의를 도출한다. 둘째, 2013~2015년까지 LH 공동주택 현상설계에서 나타난 물리적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한 점점공간 계획사례분석을 통해 계획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국내 사례조사와 연구에 의한 개선방안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한 후 결론에서 접점공간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도시공간과의 통합과 연계 등 계획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4. 선행연구

공동주택단지 접점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Table 1.

Precedent Research

Researcher Research contents and implications
Park(1998)Space order & planning technique of apartment housing complex.
→ Six planning types and techniques of contact space
Park(2016)Urban development conditions & design of public rental housing.
→ Sugestion problems & tasks for contact space planning.
Choi(2006)Planning technique to ensure connectivity with urban organization.
→ Techniques for linking with urban organizations through case analysis.
Kim(2010)Design method for improvement of settlement environment.
→ Extension of contact space through concept change.
Ha(2012)Spatial model & system for realizing urban residential complex.
→ Two models of connectivity domain for urbanization.
Kim(2013)Characteristics of the contact spaces of urban town houses.
→ Six statuses of differentiation plan reflecting urban context.

선행연구에서는 가로공간 접점공간의 특성 및 유형, 주거단지의 도시성 구현 등 주로 도시조직과의 연계성 향상이나 생활가로에서의 계획특성 분석 등 주로 단지단위의 계획요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차원의 공간구조 개편으로 접점공간의 개선을 모색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단지와 단지간 계획특성에 기반한 공간적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II. 도시공간과 접점계획

1. 도시공간이론

도시공간이론은 관련학자의 수 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은 일상공간의 집합체로서 공간적으로 통합되고 생태적으로 성장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시공간이론의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Trancik(1986)은 현대 도시공간을 Noli의 Figure & Ground이론을 인용하고 도시를 구성하는 이론에 연결성과 장소성을 더해 3가지로 구분하여 도시공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계획방향을 제시하면서 잃어버린 도시공간 회복을 위하여 Incrementalism, Context, Integr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2)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Figure & Ground 이론, 연계성 이론, 장소이론, 그물망 이론으로 나누어 도시공간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1) Figure & Ground 이론

이 이론은 로마의 도시공간을 분석하면서 도시공간은 Figure와 Ground에 의해 공간적으로 균형있게 구성되고 서로 영향을 받는 통합적 결합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Noli의 로마지도 그림을 인용하였다(Trancik, 1986). Noli는 지도에서 도(圖)와 지(地)의 관계는 블록(block)의 유형과 개별건물들 사이의 그물과 같은 공간들에 의해 구별되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는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도시에서 고밀도 개발로 인해 창출된 비어있는 외부공간에 대한 치유는 집적된 도시공간에서 외부공간과 건축물의 관계성에서 교훈을 얻어 이를 연계, 보완할 대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2) 연계성이론

연계성이론은 도시외부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연결(Linkage)에 있다고 보았다(Maki, 1964). 도시공간 조성은 분리된 사물들 사이를 알기 쉽게 연결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 각 부분을 이음으로써 알기 쉬운 거대한 실체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도시공간의 단절 문제해결에서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장소이론

장소이론은 도시공간을 연결하는 형태로 Composition form, Mega form, Group form의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건물의 형태나 공간의 규모에 따라 조직화된 형태를 연결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도시공간은 그 구성이 분리되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연결함으로써 큰 규모로 통합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소이론은 물리적으로 조성되는 공간을 문화적,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도시환경은 긍극적으로 장소를 창조하는 작업으로서 도시설계는 공간을 만들려고 형태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환경요소를 통합해서 장소를 창조하는 것이다(Trancik, 1986).

이러한 관점은 도시 이미지로서의 장소에 대한 거주자 인지도의 중요성 주장이나(Lynch, 1975), 장소에 대한 공간적 이해와 경험을 중시한 관점이나(Tuan, 1979), 건축물은 가로와 보행을 결합하여 바람직한 장소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정신에서도(Smitson, 1974)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장소이론은 공동주택단지의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문화적 가치에 의한 장소의 성격도 장소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이론으로서 주로 물리적 환경 조성만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설계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그물망 구조론

그물망 구조론은 도시는 전체 통합된 질서 속에서 각자의 원칙을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건축이나 도시설계, 도시계획은 전체 틀 속에서유기적으로 창조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Alexander(2016)는 그의 저서 “A city not a tree”에서 도시공간과 보행활동은 위계적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그물망과 같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만남과 우연, 그리고 통합된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되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택지개발방식에 따라 인위적이고 위계적으로 조성된 주거환경에 대한 경고이며 우연성과 다양성에 근거한 인간위주의 주거환경 조성으로의 계획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기 도시공간이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공간속에 공동주택단지는 도시를 구성하는 생태적 요소로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이라는 통합된 공간속에 상호공존하고 다층적 요인에 의해 공간구조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eguson, 1975). 또한 도시라는 건조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인간의 활동과 생활공간에 주목함으로써 이들 관계가 별도로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통합되어 존재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거단지계획 체계내에서 도시공간 조직간 서로 연계, 연속, 통합 수립되어야 한다는 현행 주거단지 접점공간의 계획적 당위성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접점공간계획의 특성

1) 접점공간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접점공간이라 함은 주거단지의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과 단지공간을 연결 또는 매개해주는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대지경계선에 의해 단지공간과 도시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계획적으로는 두 공간이 여건에 따라 서로 중첩되어 통합되는 계획대상 영역을 말한다. Apartment Research Association(2007)은 접점공간이란 생활공간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서 단위주거공간, 주거동, 옥외공간 그리고 주변 도시공간의 생활공간이 상호 인접하는 결합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며 공간별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2) 접점공간계획의 필요성

공동주택단지계획에서 접점공간계획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간은 위계적이고 단속적이며 단절된 나무와 같은 도시공간구조를 개방적이며 선택성이 보장된 그물망 구조로 바꾸기 위하여 접점공간계획이 필요하다(Park, 2013). 둘째, 폐쇄적인 단지중심의 커뮤니티를 개방적인 도시중심의 커뮤니티로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공간과 접해 있는 접점공간계획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가 갖고 있는 생태적인 특성인 성장가능성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접점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점공간계획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의거하여 접점공간계획에 대한 계획목표와 방향을 도출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Planning Objective of Contact Area

Needs for contact
planning
Planning directions Planning goals
Conversion of mesh spaceEnsure element connectivityLinking Planning Elements
Create an open communityOpen space integrationSpace element integration
Restoration of ecological spacePlace of everyday spaceRestoration of everyday space

<Table 2>에서와 같이 도시구조의 바람직한 회복과 개방적 커뮤니티의 조성 및 생태적인 일상공간의 회복을 위해서는 계획요소간 연계와 공간요소의 통합 및 생활공간의 회복이 중요한 계획목표가 되어야 한다.

3) 접점공간 구성체계

Wade(1977)3)는 설계자와 사용자간 환경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도시공간을 도시구조인 잠재적 환경(Potential Environment)과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인 실제적인 환경(Effective Environment)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획가와 사용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참여하지만 두 환경은 서로 교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접점공간계획이 이루어지는 계획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도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잠재적 환경인 도시공간을 주거단지와 주거단지이외의 공간으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도시공간과 실제적인 환경인 접점공간, 단지공간의 3개 공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

Contact Space System and Planning Objects

Division Planning objects Space area
UrbanSite outer space· S.O.C, housing, commercial, public facilities.Urban space
Site inner space· S.O.C, housing, commercial, public facilities.
· Housing, subsidiary welfare facilities.
Contact
space
· Housing, subsidiary welfare facilities.Site space

접점공간은 각 공간영역별로 계획대상이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환경과 주거공간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계획된다. 접점공간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접점공간은 도시공간과 공동주택단지 대지경계선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 영역의 공간이다. 그 물리적 범위는 접점공간의 계획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Figure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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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stem Structure of Contact Space

*Source. LH competition library collection for housing, 2015, p. 8

4. 접점공간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사전예비조사를 통해 파악한 계획현황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단지 접점공간계획은 획일적이고 일반적으로 대응하여 진행되고 있다. 단지 특성이나 접면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진입도로와 상가만을 배치하고 단지내에서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는 등 관행적인 계획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도시공간과 단지공간을 분리하는 계획방식이 고착화되어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접한 주거단지간 사업주체와 개발시기가 상이하고 단지만을 계획단위로 하여 자기완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주거단지가 실패한 주요원인으로 기획단계에서의 통합성과 유연성을 위해 건축, 단지의 공간적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나(Shon, 2013),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공간을 단지와 단지로 분리시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단위를 단지화시켜 도시맥락과의 단절과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킨 후 다시 이를 주거단지차원에서 공간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계획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공간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층적 통합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공간과 단지공간이 소통할 수 있는 계획어휘들이 다양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접점공간은 사적영역인 단지공간과 공적영역인 도시공간이 상존하는 곳으로서 상호 교류, 소통, 연계 등을 위한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옥외공간 및 도시기반시설의 연계 등이 다양하게 구현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적 시도들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접점계획에 대한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접점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간과 단지공간의 단절로 생활공간 구현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계획으로 도시공간의 활력이 저하되고 공간이 단절됨에 따라 접점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생활공간이 제대로 계획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규모, 중장기적 개발주기 및 단지단위 건설과 접점공간계획이 미흡하여 도시개발의 대응력 부족과 지속가능한 생태적 대응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Park, 2013).

셋째, 단지단위 개발로 공동체 형성과 주민활동이 미흡하다. 접점공간에서 단지간 교류, 연계, 통합을 통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중심의 공동체 계획으로 지역적 도시공동체 형성에 대한 고려가 어려워지고 있다.

넷째, 주변의 도시맥락을 무시한 계획으로 공간적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접점공간계획은 당해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환경의 맥락을 반영하여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단위 계획으로 인하여 개별성이 강조된 비효율적인 접점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III. 공동주택 단지화개발 고착화의 동인

1. 기본방향

단지화개발이 고착화된 동인(動因)은 이를 결정하는 도시, 주택정책과 제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개발정책과 제도에 의한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단지화개발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접점계획의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단지화개발 고착화의 전개과정

1) 1960년대: 도시기반시설의 단지단위 설치 의무화

196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의 인구증가에 의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지식 개발을 시작하였다. 예산이 부족한 정부로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단지식 개발을 가장 선호하는 하였으며 정부가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사업주체가 단지개발과 동시에 완비토록 의무화하는 개발관성으로 인하여 단지화 개발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197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급수단으로 활용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체비지의 매각을 통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일단의 주거용지만으로는 대량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어 주거난 해소수단으로서 등장한 아파트지구와 잠실 대단지 등에서 단지별로 완결된 계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 1980년대: 택지개발방식 위주의 개발관성 고착화

80년대는 택지개발에 의한 개발의 전성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되고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APT중심의 주거유형 확산과 민간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지화개발이 가속화되었다. 다만, 과천신도시는 단지화개발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차원의 생활권계획이 시도되었고, 상계신도시는 단지성 해체를 위한 가구 중첩과 계획에 대한 설계지구 개념을 도입했으나 지구 중앙을 중심으로 개념이 적용되어 도시건축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택의 양적공급이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단지화개발의 고착화 단계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Park, 1998).

4) 1990년대: 단지화개발 쟁점화와 제도화 노력

90년대는 제1기 신도시 등 주거중심의 대단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근린주구개념의 반복적인 생활권계획으로 단지화개발이 심화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상세계획에 의한 도시차원의 도시.건축적 연계노력이 있었으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그 실효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도시조직의 단편화가 가속화되는 양면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5) 2000년대 이후: 계획중심의 단지화개발 극복 노력 확산

2000년대 이후는 도시와 주거단지를 통합개발하려는 계획기법의 적용과 생활가로개념 등장, 연도형 건축계획 도입 등 접점공간에 도시와 단지를 연계, 통합, 공유하기 위한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은평 뉴타운, 세종2-1블록 등에서 기존 단지보다 진전된 우수한 계획사례로서 향후 접점계획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논의된 내용을 시대별로 정책과 제도 및 단지화개발의 함의로 구분하여 <Table 5>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3. 단지단위 자기완결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련법제

<Table 4>에서와 같이 상위법과 하위법 전반에 걸쳐 단지별 또는 주거단지 조성의 계획단위가 되는 대지별로 계획지표, 설치기준, 개발방향, 규제조건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주거단지내 시설의 배치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주거단지를 획일적이며 자기완결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단지화개발의 고착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Park and Lee(2015)는 커뮤니티시설은 사회적요구를 반영하고 최소기준만 설정하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4.

Related Laws and Guidelines

Related laws & Guidelines Site-centered planning regulations
· Plan and use of the land
· District unit planning guidelines
Centered land use, district unit planning
Volume ratio, coverage ratio, number of floors
· 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 Guidelines for land development
Attempts to develop apartment complex
Development tendency to densify into complex
· Housing law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Mandatory establishment of subsidiary by site
Placement criteria by the of households by site
· Building law
· Enforcement decree
Building regulations, diagonal limitation
Distance between north, south, and adjacent land
Table 5.

Implications of Site-Oriented Development Change in the Times

Division Major policies and institutions Implications of site-oriented development Representative district
1960s· The first economic development plan
· K.N.H.C founding (’62)
· The first complex MapoAPT (’62)
· Development of residential area centered on the national site due to lack of infrastructure.
· Awareness of the development effect by the supply of state-led housing.
· Beginning of site-oriented development starting with Mapo APT.
· Mapo APT (’62)
· Seoul citizen APT (’62)
1970s·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72)
· Real estate speculation soaring (’76)
·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Rules (’79)
· Institutionalization of development and formation of complex of private companies.
· Limit recognition of land readjustment project as large-scale development.
· Enlargement of living zone plan with each site-oriented. (Jamsil).
· Yeouido-sibeom (’71)
· Gubanpo-jugong (’71)
· JamsilAPT (’75)
1980s· 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80)
· Private joint redevelopment (’85)
· The first new city development (’89)
· Abandonment of land readjustment project using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 Construction of new town centered on apartments and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 Comprising a city-wide living zone (Gwacheon)
· Gwacheon N.T (’80)
· OlympicAPT (’84)
· SanggyeN.T (’84)
1990s· Detailed plan formulation (’91)
· Detailed plan Residential land application (’91)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99)
· Deepening the development of the complex as a repetitive living zone plan of the neighborhood.
· The adaptation of city-building linkage system and regul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as complex units.
· There is an effort at the city level, but it is fixed by the central regulation.
· Bundang-sibeom (’92)
· Yongin-suji (’93)
since
2000s
· Homeland planning and usage act (’02)
· M.A. method Institutionalization
· Settlement of district unit plans
· Introduced a scheme to integrate cities and complexes in the early stages of planning..
· Introduced a concept of life street for everyday spatialization between land.
· Efforts to overcome housing complexes such as street-type houses and community integration.
· Yongin-shingal (’00)
· Eunpyeong N.T (’04)
· Sejong2-1 (’12)

Source. Apartment Research Association (1999), History of the Korean housing plan, Seoul: Se-Jin, p. 73. Re-edit, Supplemental correction

4. 단지단위 계획을 유도하는 계획관행

단지개발시 인접한 단지의 계획이 시기적으로 달라 개발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잦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접점공간계획보다는 단지 내부계획에 치중하게 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지침이나 각 지구별 현상설계지침에서 주거단지 접점공간의 통합이나 연계지침의 제시정도가 미흡하고 제한된 부대복리시설 지침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동인은 도시공간을 다루는 도시계획에서 도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단지별 과도한 분절과 이를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단지 및 건축계획기법의 형식적인 대응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와 단지가 만나는 공간의 획일적인 처리와 계획관행이 단지화 개발과 도시공간과의 단절 및 도시맥락의 파괴를 가속화해 왔다고 판단된다.

IV. 공동주택 접점공간계획의 쟁점과 과제

1. 접점계획의 쟁점

현황과 문제점에 의한 주요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공간은 통합되어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분절하고 이를 단지 및 건축계획 등 하위계획단계에서 다시 통합, 연계하려고 하는 역설적인 계획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쟁점에 대한 과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접점공간에서 도시와 단지공간이 만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계획에서 관행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쟁점에 대한 과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주변 도시공간과 통합하기 위한 계획이 인접단지의 개발시기나 개발주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와 건축을 연계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바람직한 수단인가? 라는 쟁점에 대한 과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접점계획의 과제

접점계획 쟁점에 대한 계획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계획에서 생활공간의 차원을 벗어나 과도하게 분절시킨 블록계획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수퍼블록 보다는 필지규모를 축소해 가급적 소규모 블록 위주로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적이며 획일적인 계획관행을 극복하는 과제로서 계획가들이 생활공간으로서 단지별 접점공간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일부 계획안들은 접점계획 대안제시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중심 또는 단지의 주진입공간 위주의 계획안들이 수립되고 있어 우수사례 공유와 계획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주택 블록별 개발주체, 개발시기, 개발방식 등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접점공간에 대한 계획구간을 지정하는 등의 보다 더 정밀한 권장, 유도, 제어수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V. 사례분석

1. 지구선정

대상지구의 규모와 범위는 LH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개년간 시행한 공동주택 현상설계 48개지구 85개단지로서 건설규모는 300~1,500호, 세대규모는 전용 26~84 m2이다. 지구를 선정한 사유는 해당지구가 현상설계로 진행되어 일반지구와 대비하여 공동주택 접점공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들이 제시되었고 최근의 단지계획 경향과 계획적 특성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Table 6.

District Status

Year Districts Blocks Households Remarks
Sum488571,133Base on
LH
2013203528,112
2014121813,732
2015163229,289

2. 분석방법

대상지 분석은 LH의 현상설계자료집을 기반으로 설계도면에 의한 도상분석과 현상설계 설명서에 기재된 계획개념 및 계획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접점계획 특성의 세부적 분석을 위하여 물리적인 계획요소별로 유형화하였으며 접면조건과 주변시설 용도 등은 도상분석에 의해 계량분석을 하였다. 사례분석 대상 85개 블록의 접점계획에 대한 분석은 주거단지가 도시공간과 만나는 주거단지경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현상 설계지구의 접점공간계획의 특성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으나 상호 비교 검증을 통한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지구와 동일한 방법과 분석의 틀에 의거 해외지구를 대상으로 지구수와 범위를 한정해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3/images/JKHA_2018_v29n6_21_f002.jpg
Figure 2.

Analysis Process

3. 분석의 틀 설정

분석은 공동주택단지 주진입로변 접점공간계획요소를 주진입로 접점공간과 그 외의 접점공간으로 대별하고, 다시 주진입로 접점공간은 단지경계선을 중심으로 단지내부와 단지외부로 나눠 분석하였고 그 외 접점공간은 단지경계선을 중심으로 단지외부로 구분,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Table 7>에서 언급된 정의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7.

Framework of Case Analysis

Major category of contact space Sub category of plan type
Main access sideInside boundary of siteContact side housingStreet contact type housing,
Middle-low floor, high-floor or above
Community facilityInstallation location, layout typology, Usage, contact side ratio
Subsidiary facilitySingle retail shop, parking lot
Outside boundary of siteMain accessRoad width
Main access other side usageApartment, single housing, public, commercial,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Side other sideOutside boundary of siteResidential facilityApartment, single housing
InfrastructurePublic facility, park, green, road width, number facing the road
Table 8.

Planning Typology

Typology Definition of Terms
Contact side housingStreet facing typeBuilding that sub-welfare facilities are installed on the lower building on the street.
Middle-low floor typeThe number of buildings is 8 floors or more and 15 floors or less.
High-rise typeThe number of floors exceeds 15 floors.
Community install locationAccess typePlanned type on the main access road.
Center typePlanned type on the center of the site.
Complex typePlanned type main access and site center .
Other typePlanned type non-central and non-main access
Community layoutDot typeDispersing facilities in dot form
Line typeAggregate facilities and align them linearly
Plane typeSeparate from the main access and center of site
Community usageBuilding complexPlanned type housing and community integration.
Multi usagePlanned type multiple uses in community.
Alone typePlanned type for single usage
Com-unity contactA-typeContact side ratio is 60% or more
B-typeContact side ratio is 30% ~ to less than 60%
C-typeContact side ratio is less than 30%
RoadRoad widthBetween 15m and less than 30m, divided into 5 levels
Number of facing roadNumber of city planning road facing the site.

4. 주진입로변 단지경계 내부 특성 분석

1) 접면(接面)주거동 유형

접면주거동은 주진입로에 위치하는 건축물로서 위치의 특성상 용도결합이나 층수계획에 있어 도시공간과의 연계, 통합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사례대상지구인 8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접면주거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연도형 11%, 중저층형 42%, 고층이상형 47%로 분석되었다. 이는주진입로에 배치되는 주거동 유형의 89%가 비연도형으로 계획하여 접점공간을 고려한 계획이 미흡함을 나타낸다.

2) 커뮤니티시설 계획유형

커뮤니티시설은 단지내에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을 통칭하는 건축물로서 위치의 특성상 시설이용의 편의성과 동선을 고려해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나 도시공간과의 연계, 통합을 감안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계획단계에서 설치위치, 배치유형, 시설간 용도구성, 전면비율에 따른 양상 등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사례분석대상인 85개 지구의 커뮤니티시설 계획유형을 분석하였다.

Table 9.

Typology of Contact Side Housing

Division Representative example district
Street facing typeSeoul-Olyu, Pyeongtae-GodeogAa-13
Seoul-Yangwon S2, Songpa-Geoyeo 1
Middle-low floor typeSongpa-Wilye A2-1, Incheon-Geomdan1-A13-2,
Osan-Segyo2 A-7
High-rise typeHwaseong-Dongtan2A82, Asan Tangjeong2 A2,
Siheung-Moggam A-2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3/images/JKHA_2018_v29n6_21_f003.jpg
Figure 3.

Planning Cases of Contact Side Housing

Source. LH competition library collection (2013~2015)

첫째, 설치위치 유형은 커뮤니티시설의 설치위치에 따라 단지 접점공간계획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이다.

분석결과 주진입로형 20%, 단지중앙형 61%, 복합형 2%, 기타장소형 17%로 분석되었다. 주목해야 할 분석결과는 단지중앙형이 61%에 달하는 것으로서 커뮤니티시설의 대부분이 단지 내부지향형의 속성을 가지고 단지중앙에 배치되는 경향을 나타낸 점이다. 이는 도시와 단지가 만나는 접점공간에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하여 단지화개발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계획적 노력이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실행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기타 장소형은 주진입도로변외의 단지경계부에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된 경우로서 보행량이 많은 주진입도로변보다 하천이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에서 도시공간과 연계, 통합하려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지간 연계계획이 인접한 단지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어 단지화개발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둘째, 커뮤니티시설 배치유형은 배치형태와 시설간 집적도에 의해 접점계획에 대응하는 계획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이다.

Table 10.

Typology of Community Layout Location

Division Representative example district
Main access typeIncheon-Daeheon1,Wonju-Taejang5
Seoul-YangwonS1,S2, Hwaseong-BibongA3
Center typeOsan-Segyo2 A-6, Gyeryong-Daesil7
Sejong4-2M3, Hongseong_Namjang3
Complex typePyeongtaeg-GodeogAa-13, Paju Unjung3 A3
Other typeSejong2-2M2, Sejong4-1M4,
Jangha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1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3/images/JKHA_2018_v29n6_21_f004.jpg
Figure 4.

Planning Cases of Community Layout Location

Source. LH competition library collection (2013~2015)

분석결과 점형 44%, 선형 44%, 면형 12%로 분석되었다. 커뮤니티시설의 배치유형에서 점형과 선형의 배치비율이 44%로서 대표적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형은 시설이용의 편의성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도시공간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접점계획에서는 불리한 유형이다. 다만, 단지주진입구에 배치되는 선형은 도시공간과의 연계와 공간통합을 위하여 유리하나 중앙에 대부분 배치되고 있다. 셋째, 구성유형은 커뮤니티시설 용도의 결합관계나 구성여건에 따라 접점계획 내용의 충실도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이다. 분석결과, 주동통합형 33%, 복수용도형 30%, 단독형이 37%로 분석되었다. 커뮤니티시설의 용도구성은 단독설치형 위주로서 주동통합형과 복수용도형의 비율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단독형 위주라는 것은 이용행태의 다양성을 통한 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접점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을 나타낸다.

Table 11.

Typology of Community Layout

Division Representative example district
Dot typeHongseong-Namjang3, Siheung-MoggamA5
Namyangju-Janghyun5, Incheon-YoungjongA-2
Line typeSeoul-Gajwa, Hwaseong_BibongS1
Gwacheon-JisigS10
Plane typePyeongtaeg-GodeogAab-06, Boryung-MyeongcheonA-1
Goyang-HyangdongA-3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3/images/JKHA_2018_v29n6_21_f005.jpg
Figure 5.

Planning Cases of Community Layout

Source. LH competition library collection (2013~2015)

셋째, 커뮤니티 접면비율유형은 주진입도로변 단지 전면폭 대비, 커뮤니티시설 설치 폭에 대한 비율로서 커뮤니티시설이 도로변에 얼마나 집적, 설치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이다. 가로의 단위거리당 설치된 출입구의 수에 따라 거리체험과 보행활동의 다양성이 증가함을 관찰하고 가로변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출입구나 접면조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Yoo, 2015). 주진입 도로에 면한 커뮤니티시설 접면비율은 가로활성화와 보행활동 다양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단지공간 통합에 기여한다. 분석결과, 접면비율 60% 이상인 A형이 30%, 3060% 미만인 B형이 18%, 30% 미만인 C형이 52%로 나타났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3/images/JKHA_2018_v29n6_21_f006.jpg
Figure 6.

Planning Cases of Community Usage

Source. LH competition library collection (2013~2015)

Table 12.

Typology of Community Usage

Division Representative example district
Building complexPyeongtaeg-GodeogAa-06, Seoul-YangwonS2
Gongju-Wolsong A2
MultiusageSeoul-YangwonS1, Hwaseong_BibongA1
Wanju-Sangbong A-1
Alone typeGoyang_HaengsinD5, Siheung-Janghyeon A4
Paju-Unjung3A6

이는 커뮤니티시설의 접면비율이 30%미만으로서 주출입구폭을 제외하면 접점공간에 설치되는 실질적인 커뮤니티 설치의 접면상태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3.

Typology of Community Contact Ratio

Division Representative example district
A-typePyeongtae-GodeogAb-22, Damyang-Baegdong2 1
Goyang-Jichuk S-1
B-typeGoyang-HyangdongA-3, Mokpo-Yonghae
Pyeongtaeg-SosabeolA4
C-typeYangju-Okjung A3, Hwaseong-Bongdam2A-6
Gongju-Wolsong A3

3) 부대복리시설 계획유형

부대복리시설 계획유형은 커뮤니티시설 이외에 주진입도로변의 단지내측에 설치된 단독상가와 주차장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는 주진입도로변 접점공간에 단독상가와 주차장을 계획한 경우를 분석한 주요요소이다.

분석결과, 주거단지가 소규모이거나 주진입도로의 계획 여건이 미흡 및 이용편의성을 사유로 하여 전체의 56%가 단독상가를 설치했으며 22%가 주차장을 설치하여 접점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진입도로변에 단지화개발로 인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계획적인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영역까지 확대된 대상지구 주변여건과의 연관관계 파악을 위하여 <Figure 7>에서 언급된 지구들 주변의 현황 중에 도로 및 입지용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4>와 같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3/images/JKHA_2018_v29n6_21_f007.jpg
Figure 7.

Planning Cases of Community Contact Ratio

Source. LH competition library collection (2013~2015)

Table 14.

Surroundings Status of the Site

District East Side West Side South Side North Side
a)Children parkRoad (35 m)APTRoad (22 m)
b)Express wayRoad (18 m)APTRoad (8.5 m)
c)HouseMountainRoad (25 m)Road (6 m)
d)MountainMountainRoad (15 m)Mountain
e)Road (15 m)Green spaceGreen spaceAPT
f)Green spaceRoad (30 m)ParkGreen space
g)RiverRoad (30 m)ParkPark
h)Road (12 m)Green. APTRoad (23 m)APT

5. 주진입로변 단지경계 외부 특성 분석

1) 주진입도로

주진입로변 단지경계외부에 배치되는 도로는 단지의 진입에 필요한 보,차 출입구등이 설치되는 주진입로이다. 이 도로는 특히 주거단지와 도시공간을 분절하고 격리시키는 중요한 물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진입도로는 도로 폭을 15미터 이하, 16~20미터 이하, 21~25미터 이하, 26~30미터 이하, 30미터 초과의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미터 이하 28%, 16~20미터 이하, 22%, 21~25미터 이하 30%, 26~30미터 이하 18%, 30미터 초과가 2%로 전체 도로 폭 중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전체의 50%로서 단지와 도시공간을 공간적으로 분절하고 격리하는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활가로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도 50%를 차지하고 있어 계획의도에 따라서는 접점계획이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2) 주진입도로 반대편 용도

주진입도로의 반대편 용도는 단지와 단지 또는 단지와 공공시설간 개발양상에 대한 계획조건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이다. 주거단지가 도시공간과 연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반대편 용도에 따라 점접계획의 대응방안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공동주택 46%, 단독주택 6%, 공공시설 36%, 상업, 근린생활용지가 12%로 분석되었다. 주진입도로의 반대편 용도의 46%가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단지화개발 극복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간 점접계획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경우도 36%로서 공동주택이 공공시설과 연접한 경우도 많아 접점공간계획이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이나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기타 단지경계외부 특성 분석

기타 단지경계란 주진입도로가 접하고 있는 단지경계부를 제외한 기타의 경계부를 말하는 것으로, 주진입도로변은 아니지만 단지화개발에 따라 자기완결적이고 단지 내부지향적 계획경향에 따라 담장 설치 등 외부와 단절된 계획으로 접점공간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획여건에 따라서는 커뮤니티시설 설치위치 유형중 기타 장소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1) 주거시설

기타 단지경계외부에 위치한 주거시설은 총 대상지구 85개지구 중 27%로서 분석되었다. 이는 주진입도로변 반대편에 위치한 주거시설이 52%인 것을 감안하면 주거공간으로의 상호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기반시설

단지경계외부에 위치한 시설은 주거시설과 도시기반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반시설이 73%로서 기타 단지경계부는 주거환경으로서 도시공간과 공간적 단절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계획유형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지내부와 외부공간별로 분류하고 계획유형별로 분석된 비율을 제시하면 <Table 15>와 같다.

Table 15.

Comprehensive Analysis of Planning Components

Division Ratio
(%)
Remarks
Planning status of site-inner space at main access sideContact side housingStreet facing type11
Middle-low floor type428F~15F
High-rise type4715F over
Community install locationAccess type20
Center type61
Complex type2
Other type17
Community layoutDot type44
Line type44
Plane type12
Community usageBuilding complex33
Multi usage30
Alone type37
Community contact side ratioA-type3060% under
B-type1830~60%
C-type5230% over
FaclilitiesA sole shop5644% none
Ground parking lot2288% none
Planning Status of site-outer space at main access sideRoadWidth15 m under28
16~30 m70
30 m over2
Number of facing2.46
Usage other sideApartment house46
Single house6
Public facilities36
Shop, etc12
Other usageResidential facilities27
S.O.C73Road, Park

7. 국외계획사례 조사 분석

1) 조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현상설계 접점공간의 계획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나 접점공간 계획특성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외사례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결론에 반영하였다.

2) 지구선정

대상지구는 택지개발지구, 도시재생지구 등 우리나라와 계획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주거단지 계획사례 중 객관적인 대상지구 선정을 위하여 문헌4)과 학위논문5) 및 연구자의 현장답사 조사자료6) 등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지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3) 분석방법과 범위

국외사례 분석방법은 국내사례와의 동등한 계획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제5장 3절, <Table 7>과 같이 동등한 조건과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다만, 대상지구 표본이 국내사례보다 적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연구범위는 국외사례 접점공간의 서로 다른 중요특성을 도출하여 비교하는 내용으로 한정하였고 결론에서 비교론적 대응방안 모색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4) 대상지구 분석

지구별로 분석하여 주요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경계내부 특성 중 접면주거동 유형은 연도형 주거동에 중, 저층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접점공간에서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과 접속하려는 계획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 저밀도, 중저층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커뮤니티 설치위치는 주진입로나 단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선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단지내 이용보다 기존 관습로나 소가로 등 도시공간과의 연계를 위한 도시공간의 맥락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울러 커뮤니티 배치유형은 시설이용의 편의성이 중시되었고 주로 단지 보행로변에 설치되었으나 단지외곽에 분산된 소보행로나 공공시설 연계 유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티시설이 단지외곽 공공시설이나 보행로와 연계시 기능이나 설치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대복리시설은 단독상가보다 복합형의 상가가 부대복리시설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접점공간에는 지상주차장 배치를 배제하여 옥외공간 확보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고밀도 지구는 계획밀도로 인하여 단지의 접점공간부터 고밀도로 계획되면서 공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지향적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영역까지 확대된 대상지구 주변여건과의 연관관계 파악을 위하여 <Figure 8>에서 언급된 지구 주변의 도로 및 입지용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able 16>과 같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3/images/JKHA_2018_v29n6_21_f008.jpg
Figure 8.

Case Study of Foreign

Source. footnote 3, 4, 5

Table 16.

Surroundings Status of the Site

DistrictEast SideWest SideSouth SideNorth Side
a)Road (8 m) HouseRoad (8 m)Road (5.5 m)
b)Road (10 m)Road (8 m)Road (20 m)House
c)APTMountainRoad (8 m)Road (6 m)
d)Road (10 m) HouseAPTRoad (8 m)
e)Green spaceAPTAPTSchool
f)Road (8 m)Road (6 m)Road (8 m)Road (6 m)
g)Road (6 m)Slope siteAPTRoad (6 m)
h)APTParkRoad (6 m)Road (6 m)
i)Road (6 m)Road (10 m)APTAPT
j)Road (20 m) HouseRiverHouse
k)Road (8 m)Road (20 m)Road (20 m)Road (8 m)
l)Road (12 m)Road (12 m)Road (12 m)Road (12 m)
m)APTRoad (10 m)Road (15 m)Road (8 m)
n)Green spaceRoad (10 m)SchoolHouse
o)Road (15 m)Road (15 m)Road (18 m)Road (12 m)
p)SchoolRoad (8 m) HouseHouse
q)Road (8 m)Road (8 m)Road (12 m)House
r)Road (6 m)Road (10 m)Road (12 m)Road (12 m)
s)Road (8 m)Road (6 m)Road (12 m)APT
t) HouseAPTRoad (6 m)Road (6 m)
u)Business
Building
Busines
Bldg.
Road (12 m)Business
Building
v)CanalRoad (8 m)Road (8 m)Rail station
w)Road (8 m) HouseParkRoad (10 m)
x)APTSlope siteRoad (12 m)Mountain

5) 소결

국내사례와 국외사례의 계획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접점공간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국내사례와는 다른 거시적 방식에 의해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저밀도 지향의 계획지표 설정으로 접점공간에 층수변화, 커뮤니티시설 배치 등 다양한 계획기법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접점공간을 결정하는 도시구조에 있어 단지외곽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나 보행로의 폭 및 접면길이 등 설치 규모가 국내사례에 비하여 작거나 분절화 되어 단지간 물리적인 연계성 확보가 용이하였다. 셋째, 국내사례에 비하여 단지내에서 단지외곽 건축물의 층수, 관습로, 형태 등 기존 도시의 개발맥락을 고려한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례지구 중 고밀도, 대단위로 조성된 지구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계획특성을 보이고 있어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접점계획에서 낮은 계획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I. 결 론

접점공간의 계획목표는 잃어버린 도시공간과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일상공간의 회복이다. 그동안 단지별로 완결된 사적공간의 집단적 내재화는 상대적으로 도시공간과의 소통과 공간적 연계를 저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접점공간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와 단지화 개발에 따른 장소성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 현상설계사례지구의 경우 접점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대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지구는 토지이용계획수립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지간 연계를 위해 계획초기부터 도시와 건축이 통합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대규모 필지규모 계획을 지양하는 등 도시조직과 조직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계획적 고려와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국 사례의 경우 택지개발과 건축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M.A 등 총괄계획가에 의한 계획통제로 인하여 국내보다는 진전된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시설계획에 있어서는 시설 특성상 단지 입구 또는 내부에 유효하게 배치하려는 의도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설치위치, 배치유형, 용도구성 등에 있어서 단지완결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에 의한 단지별 과도한 분절과 이를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단지 및 건축계획기법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기인한다.

외국사례의 경우 단지외부의 개발양상을 고려하여 접점공간의 주동이나 부대복리시설의 층수, 용도, 형태 등을 계획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대웅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대복리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법상규정으로 인하여 단지단위로 규제하게 되어 자기완결적 시설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단지간 통합이 어렵고 계획에 있어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주로 시설이용의 편의성에 집중하여 배치되는 경향이 강해 접점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사례의 경우 국내와 같이 단지단위로 법상규제 시설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판단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편의성을 고려하는 계획보다는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공동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넷째, 역사적으로 단지간 연계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에서 단지로 분절 후 단지계획에서 이를 다시 통합하는 역설적이고 퇴행적인 관행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주거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경계를 결정하는 계획초기단계부터 도시공간과 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도시, 주거, 건축계획분야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외의 경우도 택지개발지구는 사업특성상 기존 도시맥락을 단절하여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로나 단지의 규모를 축소하여 개발하는 등 계획초기부터 도시조직을 단지와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배적인 경향임을 감안하면 도시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Notes

[2] 2) Roger Trancik의 주장이 본 연구주제와 관련되는 주요논점은 그의 책 “Finding Lost Space” 제4장에서 도시조직의 공간적 연결은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공적, 반공적, 사적 영역을 연결하는 도시경험의 수단이라고 역설하여 본 연구에서 도시조직에 해당하는 주거단지 접접공간에서 공간적 연계를 위한 계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pp. 97-112).

[3] 3) Wade. J. W. (1977). Architecture, problems and purpose. New York: John Willey & Sons, pp. 257-258.

[4] 4) Apartment Research Association (2002). Modern housing in Japan. Seoul: Time&Space; Park, C. S., Park, I. S., Kang, I. H., & Park, K. J. (2004). Housing 50 key project. Seoul: Kunwon, pp. 70-272; Kim, Y. H. (2005). Site planning and urban landscape. Seoul: Kimundang, pp. 111-125.

[5] 5) Park, K. J. (1998). A study on the space order and planning technique of apartment housing comple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onkuk, Seoul, Korea. pp. 52-54, 89.

[6] 6) <Table 10>의 b), c), e), h), m), t), u), w) 이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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