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고찰
II. 국내 최저주거기준 검토
1. 최저주거기준 제정과 변화과정
2.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
III. 아파트 거주자 주거실태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아파트 거주 가구유형별 주거실태
3. 아파트 거주 가구유형별 가전 사용실태
4. 소 결
IV. 국외 주거면적 기준 검토
1. 일본
2. 이탈리아
3. 영국
4. 미국
5. 소결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공급된 지도 6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1) 이후 정부는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로 집중하는 사람들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 건설을 촉진시켜 왔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그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다.2)
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택의 양적 공급과 함께 주택 내 개인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 행정규칙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고3) 가구원수에 따른 ‘최소주거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적 위상4)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을 통한 주택의 질적 관리는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주택 부족 문제는 지금도 지역적으로 존재하지만, 과거보다 높아진 우리의 생활수준을 주택이라는 공간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최소’가 아닌 ‘적정’이라는 관점에서 주거면적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국외 국가의 주거기준 관련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적정주거면적 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주택 내에서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주거면적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내용을 검토・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행정규칙으로 운영 중인 최저주거기준을 검토하고 각종 인구・사회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현재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두 번째는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주거면적 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국외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거기준 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해당 국가의 주거면적 기준・적용방식 등을 분석하여, 국내 적정주거면적 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통계자료, 언론기사,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 등 각종 문헌자료의 조사・분석과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및 주거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5)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현재 행정규칙으로 운용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1년 이후 진행된 주택・주거분야 선행연구 중에서 ‘적정주거’, ‘최저주거기준’ 키워드로 검색된6)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내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있고,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시 주거를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다룬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문제를 주된 연구주제로 하여 1인 가구들이 주택 내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Lee(2012)는 고령자의 현재 주거실태 및 선호주거를 파악하여 1인 고령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면적을 제시하였고,7) Cha(2022)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1인 청년가구의 다양한 사회활동이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평면을 제안하였다.8)
또한 1인 가구의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주거지 이동 현상에 주목하여 정주성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적정주거면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Park, 2020)도 있다.9)
위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국외 주거기준 제도 간 비교를 하고 있지만, 국외 주거기준 제도에 집중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도 다수 있다.
국외 주거기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 연구는 Yoo(202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Yoo(2022)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국외 11개 국가10)의 주거기준을 면적, 설비, 환경, 안전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가구원수별 총주거면적의 한계, 그리고 설비・환경・안전 분야 내용의 모호한 정의 등을 지적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 검토 시 파악된 국외 국가 중 주거기준과 관련한 연구로는 Appollonit et al.(2020)가 Yoo(2022)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럽 9개국11) 주거기준을 비교하여 이탈리아 최저주거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Hasegawa(2016)는 일본의 주거기준에 대한 개선보다는 현재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2)
이상과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를 보면, 실질적인 적정주거면적 및 평면을 제안하는 계획적 관점의 연구와 국외 유사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제도적 관점의 연구가 조사대상, 연구방법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의 선행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주거기본법에서 명기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기준 설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주거면적 부분에 집중하였으며,13) 단순 문헌조사가 아닌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분석을 진행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II. 국내 최저주거기준 검토
1. 최저주거기준 제정과 변화과정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에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법제화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14) 최저주거기준 관련 내용이 법조문에 포함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에 행정규칙15)으로 제정되었다. 2004년 제정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을 보면 주거면적 부분은 2000년 기준과 동일하며, 필수 설비 부분의 내용을 보완16)한 것이 주된 변화였다<Table 1>.
Table 1.
Minimum Residential Area by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최저주거기준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주거면적, 필수 설비, 구조・성능・환경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거면적과 관련된 주택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은 별표에서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를 제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에 최초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2011년에 개정 작업을 통해 가구원수별 총주거면적을 상향시켰지만,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화 없이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2.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
주거기본법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앞에서 말한 선행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다.17)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인구・가구구조의 변화이다.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될 당시인 2000년의 우리나라 가구원수별 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는 4인 이상 가구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3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3~4인 가구 비율은 65.4%로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가구가 2000년에는 대표적인 가구유형이었다<Table 2>.
Table 2.
Change in Ratio of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000~2020)
Year House-hold | 2000 | 2004 | 2011 | 2015 | 2020 | |
|
MHS1) introduction period |
MHS operation period |
MHS revision period | ||||
| Single person | 2,255,298 | 3,001,257 | 4,379,916 | 5,179,573 | 6,165,823 | |
| (%) | 15.5 | 19.1 | 24.5 | 27.2 | 30.3 | |
| 2Persons | 2,763,836 | 3,365,218 | 4,345,788 | 4,953,724 | 5,696,182 | |
| (%) | 19.1 | 21.4 | 24.4 | 26.1 | 28.0 | |
| 3Persons | 3,033,749 | 3,294,256 | 3,834,724 | 4,079,862 | 4,282,578 | |
| (%) | 20.9 | 20.9 | 21.4 | 21.5 | 21.0 | |
| Over 3persons | 6,454,127 | 6,071,337 | 5,318,889 | 4,799,736 | 4,204,984 | |
| (%) | 44.5 | 38.6 | 29.7 | 25.2 | 20.7 | |
| Total | 14,507,010 | 15,732,068 | 17,879,317 | 19,012,895 | 20,349,567 | |
반면 2000년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5.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18) 1인 가구는 가족 형태의 가구로 진입하기 이전의 일시적 가구 형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구성도 방1, 부엌, 화장실 공간만으로 계획한 1 K 평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각 실의 최소면적을 합한 12 m2를 총주거면적으로 설정하였다.19)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이 개정된 2011년의 우리나라 가구원수별 비율은 2000년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2000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4인 이상 가구는 15% 감소하였고, 가장 낮은 비율의 가구유형이었던 1인 가구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구원수 축소 현상은 가속되어 2020년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30.3%로 가장 높고, 4인 이상 가구는 2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인구・가구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았을 때, 일시적 가구유형으로 보았던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생활수준의 향상, 저출산 현상20)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는 가족 형태의 가구로 가기 전 단계의 가구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가구구조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가구유형으로 인식해야만 현재 최소주거면적 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화할 수 있다.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우리나라 국민 표준체형의 변화이다. 1979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체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79년(1차 조사)의 남자 표준 신장은 166.1 cm, 여자 표준 신장은 154.3 cm였으나, 2021년(8차 조사)의 남자 표준 신장은 172.5 cm, 여자 표준 신장은 159.6 cm로 제1차 조사결과보다 남자는 6.4 cm, 여자는 5.3 cm 증가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이 개정된 2011년과 근사한 시점인 2010년 조사결과와 2021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도 남자 신장은 1.8 cm, 여자 신장은 2.2 cm 증가하였다<Table 3>.
체형이 커짐에 따라 동작치수 또한 커지므로 이와 연동되는 주택 내 단위공간의 면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3.
Changes in the Average Height of Men and Women in Korea (1979~2021)
III. 아파트 거주자 주거실태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과거와 달라진 생활방식과 과거보다 높아진 생활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면적, 방 개수 등 공간적 측면에서 주거실태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에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가구유형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인부터 3인 이상 가구를 4개 유형(1인 가구21), 無자녀 부부(2인)22), 고령부부(2인)23), 有자녀 부부(3인 이상)24))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소득수준은 기획재정부, OECD 등에서 중산층으로 구분하는 소득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150% 범위에 해당된다. 최초 조사대상자 1,000명 중 본 연구에서 계획한 4개 유형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자는 최종적으로 856명이었다<Table 4>.25)
설문내용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 향후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 사용하고 있는 가전・가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Table 4.
Final Survey Target by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Single -person | Couples | Over 3persons | Total | |
| Childless | Elderly | With Children | |||
| Initial sampled | 200 | 350 | 100 | 350 |
1,000 (100%) |
| Final subject | 200 | 273 | 59 | 324 |
856 (78.7%) |
2. 아파트 거주 가구유형별 주거실태
1) 아파트 거주 1인 가구26)
아파트에 거주하는 20~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면적은 36~58 m2이며, 조사대상자의 41.2%가 해당 면적에 거주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5.
Residential Area of Single-Person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
전체적으로는 1인 가구의 81.7%가 36 m2 이상 면적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36 m2 미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18.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거면적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 구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 개수도 파악하였다<Table 6>.
방 개수는 2개가 가장 많았고(41.2%), 다음이 1개로 나타나(30.5%), 36~58 m2 면적에 방 2개의 주택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20~30대 1인 가구의 보편적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 1인 가구의 현재 주거특성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주거 면적과 방 개수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면적보다 1단계 높은 면적인 59 m2~84 m2의 주거면적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Table 5>. 방 개수는 현재보다 방 하나가 많은 방 3개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다<Table 6>.
Table 6.
Number of Rooms of Single-Person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
|
Number of room | Current | Desired | ||
| Persons | (%) | Persons | (%) | |
| 1 | 40 | 30.5 | 14 | 10.7 |
| 2 | 54 | 41.2 | 35 | 26.7 |
| 3 | 35 | 26.7 | 64 | 48.9 |
| 4 | 2 | 1.5 | 15 | 11.4 |
| 5 | - | - | 3 | 2.3 |
| Total | 131 | 100 | 128 | 97.7 |
한편 1인 가구의 오피스텔 거주 비율(34.5%)도 적지 않아, 이들의 주거특성도 추가적으로 파악해보았다. 오피스텔 거주 1인 가구의 60.9%는 36 m2 미만 규모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1인 가구의 대표 주거면적(36~58 m2)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방 개수도 1개인 경우가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8>.
Table 7.
Residential Area of Single-Person Households Living in Studio
오피스텔 거주 1인 가구도 아파트 거주 1인 가구와 같이 향후 59 m2~84 m2 규모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3.6%), 이는 아파트 거주 1인 가구의 경우보다 높은 수치이다<Table 7>. 희망하는 방 개수는 2개를 원하는 비율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오피스텔, 아파트 거주자 모두 현재보다 방 하나가 더 추가된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8>.
Table 8.
Number of Rooms of Single-Person Households Living in Studio
|
Number of room | Current | Desired | ||
| Persons | (%) | Persons | (%) | |
| 1 | 53 | 76.8 | 6 | 8.7 |
| 2 | 14 | 20.3 | 37 | 53.6 |
| 3 | 2 | 2.9 | 24 | 34.8 |
| 4 | - | - | 2 | 2.9 |
| Total | 69 | 100 | 67 | 97.1 |
② 아파트 거주 無자녀 부부(2인 가구)
無자녀 부부의 주거면적에 대한 조사결과, 無자녀 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면적은 59 m2~84 m2로, 조사대상자의 37.7%가 해당 면적에 거주하고 있었다<Table 9>. 전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의 80.6%가 59 m2 이상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Table 9.
Residential Area of A Two-Person Household Living in Apartment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방 개수는 3개인 비율이 56%로 가장 높아<Table 10>, 아파트에 거주하는 無자녀 부부는 59~84 m2 면적에 방 3개의 주택주택이 보편적 주거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無자녀 부부가 희망하는 주거면적과 방 개수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희망 주거면적은 현재 주거보다 1단계 높은 면적인 85 m2~102 m2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42.9%)<Table 9>, 방 개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3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72.2%)<Table 10>.
Table 10.
Number of Room of A Two-Person Household Living in Apartment
|
Number of room | Current | Desired | ||
| Persons | (%) | Persons | (%) | |
| 1 | 24 | 8.8 | 2 | 0.7 |
| 2 | 55 | 20.2 | 37 | 13.5 |
| 3 | 153 | 56.0 | 197 | 72.2 |
| 4 | 41 | 15.0 | 37 | 13.6 |
| Total | 232 | 100 | 236 | 86.4 |
③ 아파트 거주 고령부부(2인 가구)
65세 이상의 부부로 구성된 고령부부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고령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면적은 無자녀 부부와 동일하게 59 m2~84 m2로 전체 고령부부 가구의 37.3%를 차지했다. 다음이 103 m2~135 m2 (25.4%)로 나타나, 고령부부가 無자녀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1>.
이는 성장기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마련한 넓은 면적의 아파트에서 자녀 출가 등으로 가구원수가 감소되어도 원래 거주하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Table 11.
Residential Area of A Two-Person (Elderly Couples) Household Living in Apartment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방 개수 파악 결과, 방 개수는 無자녀 부부와 동일하게 방 3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54.2%)<Table 12>.
고령부부가 향후 희망하는 주택은 無자녀 부부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85 m2~102 m2 면적의 방 3개 주택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2.
Number of Room of A Two-Person (Elderly Couples) Household Living in Apartment
|
Number of room | Current | Desired | ||
| Persons | (%) | Persons | (%) | |
| 1 | 4 | 6.8 | - | - |
| 2 | 5 | 8.5 | 19 | 32.2 |
| 3 | 32 | 54.2 | 34 | 57.6 |
| 4 | 18 | 30.5 | 6 | 10.2 |
| Total | 41 | 69.5 | 53 | 89.8 |
④ 아파트 거주 有자녀 부부(3인 이상 가구)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103 m2~135 m2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59 m2~84 m2 (25%), 85 m2~102 m2 (23.5%) 순으로 파악되었다<Table 13>.
Table 13.
Residential Area of A Three-Persons Household (Parents with Child) Living in Apartment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방 개수는 3개인 경우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4>.
Table 14.
Number of Room of A Three-Person Household (Parents with Child) Living in Apartment
|
Number of room | Current | Desired | ||
| Persons | (%) | Persons | (%) | |
| 1 | 1 | 0.3 | 3 | 0.9 |
| 2 | 37 | 11.4 | 7 | 2.2 |
| 3 | 157 | 48.5 | 159 | 49.1 |
| 4 | 129 | 39.8 | 147 | 45.3 |
| 5 | - | - | 8 | 2.5 |
| Total | 324 | 100 | 316 | 97.5 |
3인 이상 가구가 희망하는 주거면적은 현재 주거면적과 동일하게 103 m2~135 m2가 가장 많았지만(49.1%), 136 m2 이상 주거면적을 희망하는 비율이 현재 해당 면적에 거주하는 비율(8.3%)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24.1%)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구유형으로 파악되었다.
희망하는 방 개수는 현재처럼 방 3개를 희망하는 비율이 49.1%로 가장 높지만, 방 4개를 선택한 비율도 45.3%로 나타났다<Table 14>.
3. 아파트 거주 가구유형별 가전 사용실태
주거면적, 방 개수 등의 공간적 특징 외,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가구・가전의 사용실태도 파악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해진 생활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전의 대중화가 앞으로 주거면적 산정 시에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조사내용 중 주거면적 산정 시 그동안 참고하던 전통적인 가구・가전27)의 사용실태는 제외하고,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고령가구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사경감(家事輕減)용 가전제품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15>.
Table 15.
Current Status of Home Appliances, Etc. in Apartment Housing for Reducing House Keeping
대형가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는 조사대상자의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가전으로 대중화된 가전제품으로 볼 수 있다.28) 의류건조기도 조사대상자 중 30%가 사용하는 가전으로 조사되었다.29)
소형가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평균 46.6%, 커피머신은 평균 31.1%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어프라이어, 커피머신 등과 같이 주방 면적을 추가로 차지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가전 외에도 주택 내에서 건강유지・정서활동을 위해 설치한 물품인 안마의자, 실내자전거도 다수 파악되었는데, 특히 고령부부의 경우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소 결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4개 가구유형(1인 가구, 2인 無자녀 부부, 2인 고령부부, 3인 이상 가구)의 현재 주거면적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에서 가구원수별로 제시하고 있는 최소주거면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유형별로 현재 가장 거주비율이 높은 주거면적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최소주거면적보다 최소 22 m2, 2인 가구는 최소 32 m2, 3인 이상 가구는 최소 67 m2 이상 차이가 있었다<Table 16>.
Table 16.
Comparison of Minimum Residential Area and Survey by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Minimum residential area (A)(m2) | Single | 2P | 3P | 4P | 5P | 6P |
| 14 | 26 | 36 | 43 | 46 | 55 | |
|
Representative Residential Area of Survey (B)(m2)1) | Single | 2P | Over 3P | |||
| 36~58 | 58~84 | 103~135 | ||||
| B-A (m2) | 22~44 | 32~58 |
67~99 (minimum residential area for three-person households) | |||
이와 같이 제도적 기준과 현실과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최소주거면적의 조정만으로 현실을 반영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최소주거면적은 2000년대 보급이 확대되어 대중화되고 있는 새로운 가전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보다는 상향시키되, 다양해진 생활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주거면적 기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IV. 국외 주거면적 기준 검토
국외 주거기준 제도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국외 국가를 참고하여 자료 구득이 가능했던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4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제도 검토는 설비・구조 측면보다는 주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거면적기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 일본
일본은 2006년 제정된 주생활기본법(住生活基本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택성능, 주거환경, 주거면적의 3가지 지표로 주거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주거면적 부분은 ‘최저주거면적수준30)’과 ‘유도주거면적수준31)’으로 구분되는데, 2가지 주거면적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가구원수별 총주거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Table 17>.
Table 17.
Basis of Calculation for Guided Housing Area in Japan
| Number of household members |
Single person | 2 Persons | 3 Persons |
⇨ In the case of the area of behavior such as sleeping and learning, children aged 9 years are differentially applied smaller than adults. ① the area per adult : 8.1 m2 ② Age-Specific conversion factor ∙age 0~2 : 0.25 ∙age 3~5 : 0.45 ∙age 6~9 : 0.75 ∙age 10~ : 1.0 ③ Age-Specific Area (= ① × ②) ∙age 0~2 : 2.025 m2 ∙age 3~5 : 4.05 m2 ∙age 6~9 : 6.075 m2 ∙age 10~ : 8.1 m2 | |
|
Behavior ㆍ use (m2) | Sleep, Study etc. | 8.1 | 16.2 | 24.3 | |
| Dining, Rest | 7.8 | 10.0 | 12.2 | ||
| Cooking | 3.1 | 3.1 | 3.8 | ||
| Excretion | 2.0 | 2.0 | 2.0 | ||
| Bath | 2.5 | 2.5 | 2.5 | ||
| Laundry Washing | 1.1 | 1.1 | 1.1 | ||
| Foyer etc. | 2.5 | 3.0 | 3.5 | ||
| Storage | 2.7 | 3.9 | 5.1 | ||
| Sum | 29.8 | 41.8 | 54.5 | ||
| Moving space (m2) Min.-Max. | 7.0~10.0 | 10.5~15.1 | 14.3~20.6 | ||
|
Before revision (Modular Coordination, m2) Min.-Max. | 36.8~39.8 | 52.3~56.9 | 68.8~75.1 | ||
|
Area for Exclusive Use (m2) |
Post-revision (CLW1)) Min.-Max. | 39.7~43.0 | 56.0~60.9 | 73.6~80.4 | |
| Final adopted area (CLW) | 40 | 55 | 75 | ||
최저주거면적수준의 경우 25 m2~50 m232)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다. 반면 유도주거면적수준은 이보다 넓은 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시주거형은 40 m2~95 m2,33) 일반형은 55 m2~125 m234) 범위 내에서 가구원수별로 정하고 있다. 주거면적을 총주거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면적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다<Table 18>.
우리나라는 가구원수별 정형화된 가구형태와 실 구성을 전제로 총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개인이 주택 내에서 하는 ‘행위면적’을 우선 산출하고, 행위면적에 근거하여 총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원 중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성인보다는 작은 면적이 나오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인을 전제로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975년 처음으로 보건부 장관령(Decreto Ministrale)으로 최소주거기준을 마련하였고,35) 지방정부는 장관령에 근거하여 건축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있다.36)
장관령의 최소주거면적은 총주거면적으로, 성인 1인 기준 14 m2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구원수가 증가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37)
장관령에는 주요 단위공간면적이 총주거면적 제한으로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단위공간(침실)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장관령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건축 자치법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밀라노시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밀라노시의 최소주거면적은 장관령보다 확대한 30 m2로 적용하였으나, 2014년에 28 m2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장관령과 마찬가지로 주택 내 주요 단위공간(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면적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단위공간 면적을 합치면 최소주거면적 28 m2을 초과하게 된다<Table 18>.
3. 영국
영국은 19세기부터 제도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가이며, 특히 잉글랜드 지역은 복수의 세대가 한 건물에 생활하는 임대주택 유형을 ‘다인거주주택(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이하 HMO)38)’으로 통합시켜 신축건물이냐 기존건물이냐에 따라 각각의 제도를 통해 일정 주거수준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축 다인거주주택(HMO)은 2015년에 마련된 ‘상세주거기준(Technical Housing Standards, 이하 THS)’으로 사업계획 허가단계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기준(면적, 층수 등) 충족 여부를 심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기존 다인거주주택(HMO)은 민간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 규제와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인거주주택 임대면허 규제(The Licensing of 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Regulation, 이하 LHMOR)’39)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다인거주주택 임대면허 규제(LHMOR)은 가구원수별 침실 면적만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것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로 필요한 면적 기준을 수립・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한 버밍엄시는 침실 면적과 함께 거실, 주방 면적도 추가로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8>.
Table 18.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and Major 4 Nations for Minimum Housing Standard
| Nation | Korea1) | Japan2) | Italy3) | UK (England)4) | USA5) | |||||||
| (City Government) | (Milano) | (Birmingham) | (New York) | (San Francisco) | ||||||||
| Codes |
MRA (2011) |
SMHA (2006) |
SGHA (2006) |
DM (1996) |
RE (2014) |
THS (2015) |
LHMOR (2018) | NYCAC | SFBICC (2011) | |||
|
MRS (2006) | HC | PC | ||||||||||
| Housing classification | New | New・Existing |
New・ Existing |
New・ Existing | New | New |
New・ Existing | New・Existing | ||||
|
Residential Area (m2) | Area standards | - | - | - | 28 | - | - | - | - | - | ||
| Single | 14 | 25 | 40 | 14 | - | 38.0 | 19.5 | - | - | 20.43 | ||
| 2persons | 26 | 30 | 55 | 28 | - | 51.5 | 29.0 | - | - | |||
| 3persons | 36 | 40 | 75 | 42 | - | 63.0 | 40.22 | - | - | 29.72 | ||
| 4persons | 43 | 50 | 95 | 56 | - | 72.0 | 49.22 | - | - | 39.01 | ||
| 5persons | 46 | - | - | 66 | - | 88.5 | - | - | - | 48.30 | ||
| 6persons | 55 | - | - | 76 | - | 97.5 | - | - | - | 57.59 | ||
|
Room Size (m2) |
Single bedroom (width, m) | - | - | 8.1 | 9 | 8 | (2.15) | 7 | 7.43 |
11.15 (master-bedroom) 6.50 (bedroom) (2.13) | - | |
|
2P bedroom (width, m) | - | - | 16.2 | 14 | 12 | (2.75) | 10.22 | - | ||||
|
Living room (width, m) | - | - | 7.8 | 14 | 14 | - | 11.5 |
13.93 (2.13) | (2.13) | - | ||
| Kitchen | - | - | 3.1 | - | 5 | - | 5.5 | 7.43 | - | - | ||
|
Bathroom (width, m) | - | - | 2.5 | - | (1.2) | - | - | - | - | - | ||
| Height of the ceiling (m) | 2.2 | - | - | 2.7 | 2.7 | 2.3 | 1.5 | 2.44 | 2.28 | - | ||
2) Japan : SMHA (Standards for Minimum Housing Area ), SGHA : Standard for Guided Housing Area/SGHA is for Urban Housing Type and the size of the unit space uses the calculation basis set for each person’s behavior (use)
영국은 우리나라 공동주택과 유사한 다인거주주택(HMO)의 주거면적을 상세주거기준(THS, 신규 다인거주주택에 적용)과 다인거주주택 임대면허 규제(LHMOR, 기존 다인거주주택에 적용)를 통해 가구원수별 총주거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인거주주택 임대면허 규제(LHMOR)은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주요 단위공간은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제시하여 주요 단위공간(침실, 거실 등)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미국
미국은 연방국가로 주(州)정부의 법규정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주(州)정부 산하의 지방정부는 자치법규에 따라 주거지역의 건물 규모나 거주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이자 주거난이 심한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시의 자치법규를 사례로 주거면적을 검토하였는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2006년(뉴욕)과 2011년(샌프란시스코)의 규정을 참조하였다.
뉴욕시는 ‘뉴욕시 행정 자치법규(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 최소 크기’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시는 ‘샌프란시스코 건축물 심사위원회 자치법규(San Francisco Building Inspection Commission Codes)’의 Housing Code와 Planning Code 내용을 참고하였다<Table 18>.
두 도시의 자치법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주거면적 및 산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주택 내 주요 단위공간의 면적 규제를 통해 주거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총주거면적은 Planning Code에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은 원룸형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주거면적으로 다른 국가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1인 가구를 위한 총주거면적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미국은 1인 가구용 원룸형 주택의 최소주거면적을 20.43 m2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소주거면적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40)
5. 소결
국외 4개국 주거기준 검토 결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가구원수에 따른 총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총주거면적은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이유는 산정방식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Table 18>.
우리나라는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형태와 실구성을 표준화하고 그에 맞는 총주거면적을 산정하고 있다<Table 1>.
그래서 자녀가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3~5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폭이 작아져 5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은 4인 가구 대비 6% 증가에 그친다.41) 반면 국외 국가는 성인 1인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가구원수가 증가하면 성인을 기준으로 주거면적을 증가시키고 있어, 5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주거면적을 보면 한국 9.2 m2, 이탈리아 13.2 m2, 영국 17.7 m2, 미국(샌프란시코) 9.7 m2이다. 물론 어린이 치수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조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총주거면적 제시와 함께 주택 내 주요 단위공간(침실, 주방 등)은 본연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면적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주택 거주자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학술적・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최소’가 아닌 ‘적정’의 관점으로 주거면적기준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적정주거면적의 필요성과 기준 설정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여 아래의 3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을 진단하여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별 정형화된 가구유형을 전제로 총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도입 당시의 인구・가구구조 특성을 보면, 3인 이상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가구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3인 이상 가족형태를 기본적인 가구유형으로 전제하여 최저주거기준개념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구원수별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는 1인 가구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따라서 1인 가구를 3인 이상 가구로 확장되기 전 일시적 가구유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그 자체를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가구유형으로 인식하고 1인 가구의 현재 생활방식을 반영한 최소주거면적 기준으로 개선되어야한다.
두 번째 가구유형별 아파트 거주자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적정주거면적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거실태는 수도권 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면적은 36~58 m2로 이는 최소주거면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인 가구 이상의 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리고 가족형태의 3인 이상 가구는 103~135 m2의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6인 가구가 생활 가능한 최소주거면적인 55 m2 이상 면적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93.5%로 나타나 최소주거면적과 현실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소주거면적의 개선과 함께 현실이 반영된 적정주거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국외 국가 주거기준 등의 검토를 통해 적정주거면적 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적정주거면적은 우선 주거면적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의 기본 단위를 성인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 산정 시 어린 자녀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최초 주거면적을 작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어린 자녀 또한 동일한 주택에서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구원을 성인으로 가정한 주거면적 산정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총주거면적만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주택 내 단위공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공간별 면적을 먼저 규정하고 이것을 통해 총주거주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적정주거면적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단위공간별 최소면적 산정 시에는 현재 대중화되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사경감용 가전의 주택 내 점유면적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가 사회적 현상 진단, 거주자 주거실태 조사, 국외 주거기준 검토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적정주거면적의 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지만, 국외 주거기준 검토 부분은 조사 국가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외 국가 수를 추가하여 주거면적 기준 설정 방식 검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