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I. 문헌고찰
1.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면적과 의무설치 기준
IV.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분석
V. 연구 결과
1. 커뮤니티시설 설치현황
2.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변화
3.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배치 현황
4.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층별 현황
VI. 논의 및 결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단지 내 커뮤니티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구 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단지 내에서 운동부터 문화・여가・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커뮤니티시설이 변화하고 있다. 매년 초 부동산 트렌드를 전망하는 알투코리아는 “2025년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과 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분양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2Korea, 2025).
최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공급된 저소득층 위주의 취약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보다 획일적이고 양적인 공급으로 거주환경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Park, 2018), 커뮤니티시설은 거주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채 거주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Yoon, 2020). 이러한 문제는 주거수준 품질의 부정적 인식과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로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 저하와 주거환경의 질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Yeo et al., 2024).
2022년 전국 주거실태조사 자료 중 전주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Jeonju City, 2023), 전주 시민은 공공임대주택의 인지도는 72.7%, 소요도는 32.6%로 다른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비해 그 요구가 높아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재고(15,058호) 중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5,772호)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전주시 국민임대주택은 22.8% 증가하여 전국 17.6% 증가에 비해 높은 점 역시 전주시의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아파트의 정책적 관심을 알 수 있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Lee, Kim, and Lee(2024)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공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만족도가 낮았고 공동시설은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노인 거주자 대상의 만족도 연구(Kim, 2011)에서는 부대복리시설로 연계된 주동이나 이웃과 담소를 나눌만한 다용도 공간의 가정적 환경이 있는 주동 계획의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의 사회적 추이와 국민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전주시의 경우 공공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커뮤니티공간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에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공간 계획의 방향성은 일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나(Choi, 2024; Yu, 2022), 공공임대아파트 특히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공간의 개선이나 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2. 연구의 목적
커뮤니티시설은 주택에 부속된 시설 및 설비 개념의 부대시설과 주택단지 내 거주자 편의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총칭하는 개념이며(Jeong & Kang, 2019) 거주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이웃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으로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이다(Park, 2018).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부속시설이다(Im & Kim, 2022).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주택에 딸린 설비와 시설 등을 포함하는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어가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운영을 기점으로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면적 및 설치기준이 명확해 짐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커뮤니티시설로 보고 전주시 국민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총량제 적용 시기에 따른 설치기준의 차이로 거주자가 누려야 하는 기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노후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계획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면적과 의무설치 기준
1979년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령 규정이 법제화되면서 공동주택단지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2003년 ‘주택법’의 시행으로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공동시설인 부대시설1)과 복리시설2)이 규정되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적용 면적의 기준은 100세대 이상은 세대수 × 2.5 m2, 1000세대 이상은 500 m2 + (세대수 × 2 m2)로 면적이 적용된다<Table 1>.
Table 1.
Legal Standard Area of Community Facilities
주민공동시설의 의무설치 기준은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편의에 따라 계획과 설치가 가능하며, 세부 설치 면적을 대신하여 설치 총량 면적을 제시하고 있다<Table 2>.
Table 2.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100세대 이상 단지부터 총량제가 적용되며,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는 필수의무시설 시 총량 면적은 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때 500세대 이상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법정의무 기준을 두고 있으나,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및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거주 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021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2의 개정). 따라서 시설의 설치기준 및 의무설치 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커뮤니티시설의 종류는 그 현황에 맞게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2) 커뮤니티시설 관련 법규의 변화와 특성
주민공동시설 또는 부대복리시설과 관련된 커뮤니티시설에 법규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 제정으로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추구함에 따라,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1976년 주택 공사가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1979년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1991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비로소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었고, ‘공동주택관련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폐합되면서 면적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
Table 3.
Change in Community Facilities Laws and Regulations
| Year | Laws and regulations |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facilities |
| 1972 | House construction promotion act | Residential life security division pursuing the improvement of house quality* |
| 1973 | Enforcement rules of the house construction promotion act |
Establishment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facilities |
| 1976 | Living conditions establishment of installation standards (Korea housing corporation) |
Establishment of the type and size of community facilities |
| 1979 | Standards for establishment of living conditions → Rules on house construction standards, etc |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public rental house equipped with community facilities |
| 1991 | Regulations on house construction standards, etc |
A systematic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facilities |
| Rules on house construction standards, etc | ||
| Regulations on the installation of multi-family house-related facilities + Regulations on house construction standards, etc |
Standards mitigation in area install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 |
| 2003 | House act |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reinforcing residents housing welfare etc.* |
| 2009 |
Support act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e | Setting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developing support measures for residents |
| 2013 |
Article 55-2 of regulations on house construction standards, etc. - Total system for community facilities | Presenting the total area of installation when planning and installing community facilities for residents, regulations for installation of necessary facilities, allowing the calculation of types and areas of community facilities through local government ordinances |
2003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시행되었고, 2009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에 따라 거주자들의 고용 촉진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보금자리 특별법’으로 커뮤니티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 및 집적화가 제시되었다.
2013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가 시행되면서 지역 특성 및 거주자 수요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해지고, 필수 시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안 및 방범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커뮤니티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들 또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좀 더 투명하며 안전한 시설관리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커뮤니티시설에 관한 법규는 1990년대 후반 주택 공급 위주의 양적 증가에서 2000년대 이후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 증가로 이어져 2013년 이후 거주자와 인근 주민들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3) 커뮤니티시설의 종류와 유형
선행연구에 제시된 공공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분류하지만, 그 내용은 보육, 학습, 노인, 관리, 수납, 운동, 웰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4>. Moon et al.(2017)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을 위치에 따라 실내형 시설과 실외형 시설로 구분하였고, 실내형 시설은 학습, 운동, 다목적 공동시설, 실외형 시설은 휴게, 운동/놀이, 기타 시설로 분류하였다. LH 공공분양주택 주민공동시설의 특화방안을 제안한 Bae et al.(2023)은 커뮤니티시설 공간을 가지의 생애주기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설을 제안하였다. 신혼부부 혹은 아동이 많은 지역(육아, 아동, 청소년, 신혼부부, 중장년)은 육아・아동특화단지로 구분 짓고,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방과 후) 독서실, 실내놀이터를 연계하여 특화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제안하였으며, 청년층이 많은 지역(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은 청년 특화 단지로 구분하여 작은 도서관, 협업 공간, 공유주방, 코인 세탁실의 공간을 연계하여 특화하는 시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노년)은 어르신 특화 단지로 경로당과 실내운동시설을 연계하여 특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Table 4.
Types of Community Facilitis Suggested in Other Studie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 Moon et al. (2017) | Bae et al. (2023) | Choi (2024) | Kang and Kim (2024) | Type and naming | Function | Location |
| Children care center |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Children care center, Toy library, Kids club, Together care center, Playground | Community childcare sharing center, Children care center, Together care center, Daycare center, Playground | Children care center, Kindergarten, Playground | Childcare | Childcare | Indoor |
| Playground | Mom station, Playground | Mom station | Playground | Outdoor | ||
| Reading room |
After-school care, Reading room, Study room, Small library | Reading room, After-school care, Small library, |
Study room, Small library | Learning | Learning | Indoor |
| Hall for the elderly | Hall for the elderly |
Hall for the elderly, Health support office, Clinic center | Senior center | Senior | Senior support | Indoor |
| Meeting room |
Meeting room, Core working space | Meeting room | Meeting room | Management | Share management | Indoor |
| Shared office | Shared office | Office | Indoor | |||
| Resident cafe, Multipurpose room | Resident cafe, Multipurpose room, Multi program room, Fraternity room, Plant factory, Craft shop, Pet house, Cinema lounge |
Resident cafe, Multipurpose room, Multimedia room, Hobby room |
Resident cafe, Multimedia room, Hobby room | Hobby | Indoor | |
| - | Party room, Shared kitchen | Shared kitchen | - |
Refinement Leisure Banquet | Indoor | |
| - | Guest house, Welcome lounge | - | Guest house | Guest | Indoor | |
|
Bicycle shed parking lot | Household warehouses, Seasonal warehouses, Multi-purpose warehouses, Unmanned delivery, Farm house | - | - | Storage | Storage | Indoor & Outdoor |
| - | Common laundry room | - | - | Others |
Life benefit | Indoor & Outdoor |
|
Fitness center, Multipurpose gym, Golf driving range, Table tennis court | Fitness center, Multipurpose gym, Golf driving range, Table tennis court |
Fitness center, Golf driving range, Table tennis court, pool |
Fitness center, Multipurpose gym, Golf driving range, Pool | Exercise | Health | Indoor |
|
Sports equipment, Basketball court, Soccer field, Badminton court | - | Sports equipment | - | Outdoor | ||
| Sauna | Sauna | - | Sauna | Well-being | Well-being | Indoor |
|
Bench, Theme square | Sky lounge, Botanical garden, Observatory | Walking trails, Square rooftop garden, Vegetable garden, Village greenhouse, Camping zone |
Walking trails, Center square, Garden | Outdoor |
Choi(2024)는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용공간을 시설형과 공간형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시설형은 단지 내 법적인 기준에 의해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로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을 포함하며, 공간형은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광장, 옥외 주민 운동시설, 휴게 공간,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커뮤니티시설의 구분은 보육 공간, 학습공간, 노인 공간, 문화공간, 운동 공간 5가지로 구분하였다. 보육 공간은 어린이의 보육과 돌봄의 공간이자 부모의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등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보육정보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 육아, 방과 후 돌봄 공간이며, 학습공간은 작은 도서관, 독서실, 다목적 교육 공간 등으로 보육 공간과 연계성을 지니며, 청소년의 또래 형성을 돕는 공간이다. 노인 공간은 경로당, 건강지원실, 클리닉 센터 등으로 세대 간 교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 주변에 산책로, 광장 등의 시설까지를 언급하였다. 문화공간은 주민공동시설로 주민 카페, 맘스테이션, 취미 교실, 다목적 강당, 주민회의실과 같은 공용공간과 영화감상실, 캠핑 존, 공동텃밭과 같은 취미 공유 공간이며, 이는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중 핵심 공간으로 보았다. 운동 공간은 실내 피트니스 센터, 요가실과 같은 동호회 활동시설이며, 스크린골프 연습장, 탁구장 등이었고, 옥외 주민운동시설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Kang and Kim(2024)은 커뮤니티시설을 관리시설, 노유자시설, 건강시설, 문화시설, 외부 시설의 5가지로 분류하였으나, 거주자의 직접적 이용도가 낮은 부대시설(저수조, 기계 전기실 등)과 거주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비실은 분류 체계에서 제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커뮤니티시설의 공간들을 구분 지으면, <Table 4>와 같이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시설로 유아의 놀이, 보육, 탁아를 지원하는 기능인 보육시설과 어린이의 돌봄, 교육, 학습의 기능을 포함하는 학습시설 그리고 노인의 놀이, 식사, 건강을 지원하는 노인시설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거주자의 생활 관리 지원 시설로 공동관리, 사무실, 취미활동, 교양/여가, 손님 방문을 지원하는 관리시설과 세대 내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을 임시 또는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코인 세탁실과 상가 등의 생활 편익 시설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건강을 지원하는 시설로 실내 운동시설(헬스장, 에어로빅, 탁구장, 수영장)과 실외 운동시설(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골프장) 그리고 힐링을 위한 사우나, 스파, 명상 공간과 산책로, 텃밭, 공동온실, 야간조명 등의 시설을 웰빙 시설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커뮤니티시설의 유형은 실내외 위치, 활용 용도・목적 등 거주자들의 요구에 맞게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IV.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커뮤니티시설의 법적 설치 면적 기준이 변화했지만, 기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공급 시점 그대로여서 거주자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공공임대 중 최근 5년간 국민임대아파트의 증가가 높으며, 연구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주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공급 시기, 세대수, 임대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2003년 이후 공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1991년 커뮤니티시설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의 세부적인 개념 및 방향이 제시된 시기가 2003년 ‘주택법’ 제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커뮤니티시설 의무설치 기준 중 모든 시설이 법정의무 기준으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그리고 1,000세대부터 달라지는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1,000세대 미만으로 하였다. 셋째, 공공임대아파트 중 영구 임대에 비해 국민임대아파트는 다양한 세대구성과 소득층이 거주하므로, 국민임대아파트로 하였다. 따라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서부권 개발사업 추진 시점(2002년)을 고려하여, 신도시에 건설된 국민임대아파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Table 5>.
Table 5.
Subject to Investigation Apartment Overview
| Apartment name** & complex | HJ LH | HS LH | HS Ecor | HC LH | MS Ecor | ||||||
| 1 | 3 | 5 | 6 | 9 | 10 | 2 | 3 | r | 1 | 2 | |
| Building year | 2007 | 2007 | 2009 | 2010 | 2014 | 2015 | 2014 | 2015 | 2019 | 2019 | 2022 |
| Number of building | 10 | 7 | 8 | 6 | 4 | 5 | 4 | 7 | 9 | 6 | 7 |
| Number of households | 949 | 691 | 856 | 646 | 552 | 606 | 615 | 606 | 818 | 832 | 830 |
| Developer* | LH | LH | LH | LH | LH | LH | JBDC | JBDC | LH | JBDC | JBDC |
| Residence type | Public1) lease | Public lease | Public lease | Public lease | 10 year2) lease | 10 year lease | 10 year lease | 5 year lease | 10 year lease | 10 year lease | 10 year lease |
| Area of indoor community (m2) | 354.89 | 326.258 | 511.79 | 345.7 | 546.77 | 575.75 | 1,083 | 986 | 1,633.6 | 796.67 | 1,117 |
| Mitigation lower limit(m2) | 1,779.34 | 1,295.63 | 1,605.00 | 1,211.25 | 1,035.00 | 1,136.25 | 1,153.13 | 1,136.25 | 1,522.75 | 1,560.00 | 1,556.25 |
구체적으로 2007년~2022년에 추진된 6개의 전주시 택지개발지역 가운데 효자지구 4개 단지(HJ LH-1, 3, 5, 6), 혁신도시 4개 단지(HS LH-9, 10/HS Ecor-2, 3), 효천지구 1개 단지(HC LH-r), 만성지구 2개 단지(MS Ecor-1, 2)로 5개 지역에 건설된 11개 단지의 공공임대 4개 단지와 5년~10년 임대 후 분양 공공아파트 7개 단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분석
조사 방법은 문헌 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로 수집하였다. 문헌 조사는 조사대상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배치유형 및 현황, 시설 공간 및 관련 정보 등을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현장 방문 조사는 2024년 10월 총 3일에 걸쳐 진행하였고, 이때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위치 및 배치유형과 실외 공간인 운동 공간, 웰빙 공간을 포함하여 현황 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의 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유형화하여 제시한 실내외 공간을 범위로 하여, 생애주기 공간인 보육, 학습, 노인 공간과 생활 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인 관리, 보관, 기타 공간 그리고 건강 관련 공간인 운동, 웰빙 공간을 포함한 8가지의 범위에서 공간 설치현황을 조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법적 변화 <Table 3>과 <Table 4>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V. 연구 결과
1. 커뮤니티시설 설치현황
조사 대상의 커뮤니티시설<Table 6>은 2013년 주민공동시설 설치총량제 설치기준에 맞춰 500세대 이상 설치 의무시설인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야외 운동기구인 주민운동시설은 모든 조사 대상단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Table 6.
Physical Conditions of Community Facilities in 11 Rental Apartments
| Type | Apartment name** Facilities | HJ LH | HS LH | HS Ecor | HC LH | MS Ecor | Sum | ||||||||||
| 1*** 2007 |
3 2007 |
5 2009 |
6 2010 |
9 2014 |
10 2015 |
2 2014 |
3 2015 |
R 2019 |
1 2019 |
2 2022 | |||||||
| Childcare | Children care center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Kids cafe | ● | 1 | |||||||||||||||
| Mom station | ● | ● | ● | ● | 4 | ||||||||||||
| Playground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Together care center | ●3) | ● | 2 | ||||||||||||||
| Area child protection center | ●2) | 1 | |||||||||||||||
| Learning | Small library | ●1) | ● | ●4) | ● | ● | ● | ● | ● | 8 | |||||||
| Senior | Hall for the elderly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Management | Meeting room | ● | ● | ● | ● | ● | 5 | ||||||||||
| Community room | ● | ● | 2 | ||||||||||||||
| Tea house | ○ | ○ | 2 | ||||||||||||||
| Craft room | ● | 1 | |||||||||||||||
| Storage | Unmanned delivery box | ● | ● | ● | 3 | ||||||||||||
| Tool warehouse / AS center | ● | ● | 2 | ||||||||||||||
| Recycling store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Bicycle shed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Exercise | Fitness center | ● | ● | ● | ● | ● | ● | 6 | |||||||||
| Table tennis court | ● | ● | ● | ● | 4 | ||||||||||||
| Badminton court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Outdoor exercise equipment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Golf driving range | ● | 1 | |||||||||||||||
| Well-being | Walking trails | ○ | ○ | ○ | ○ | ○ | ○ | ○ | 7 | ||||||||
| Vegetable garden | ○ | ○ | ○ | ○ | ○ | ○ | ○ | 7 | |||||||||
| Pond / Fountain / Stream / Six-life biotops | ○ | ○ | ○ | ○ | ○ | ○ | 6 | ||||||||||
| Bench / Pavilion /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Central square | ○ | ○ | ○ | ○ | ○ | ○ | ○ | 7 | |||||||||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노인시설인 경로당은 의무설치 기준에 맞게 2007년~2022년 11곳 모두 조성되어 있으나, 다함께돌봄센터는 2015년 1곳, 2019년에 1곳으로 파악되었다. 관리 공간인 회의실은 2015년~2022년 5곳에 설치되어 있고, 주민 카페는 2019년 1곳, 2022년 1곳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보관시설은 재활용품과 자전거를 보관하는 시설이 11곳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무인택배함은 3곳(2014년 HS Ecor , 2019년 HC LH, 2022년 MS Ecor 단지)에 설치되어 있고, 공구 창고는 2곳(2007년 HJ LH, 2022년 MS Ecor 단지)에 설치되었고, 2007년 건설된 아파트는 2층 관리사무소 앞 일부를 막아 무인택배함을 새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민운동시설은 2013년 이전 단지들에서 내부 운동시설로 2009년 이후 탁구장이 조성되어 이용되었고, 주로 야외 운동시설을 위주로 공급 설치하였다. 2015년 이후 건설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실내 운동시설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요가)가 신설되었고, 2019년 효천 LH (HC LH-r)의 경우는 거주민을 위한 골프연습장도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곳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3)로 공급되었다. 산책로는 2014년 이전에 건설된 단지들의 경우 단지 내부 보행로가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주변에 연계된 공원이나 단지와 단지 사이의 통로가 산책로를 대신하고 있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적 조성이 미흡한 반면, 2014년 이후에 건설된 단지들의 경우 단지 내 외곽동선을 이용한 별도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었다. 2019년 이후 건설된 단지들의 경우 단지 중심에 중앙광장과 연못, 분수, 실개천, 육생 비오톱 등의 웰빙 시설과 거주민을 위한 주민 카페가 조성되어 있어 단지 어디에서나 중앙광장을 조망할 수 있으며, 웰빙 시설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와 단지 내 외곽동선을 이용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텃밭은 2009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경로당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거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인 벤치 및 정자는 아파트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평상형 정자의 경우 경로당 인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한편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면적 조사 결과<Table 5>, 효자 LH 1단지(HJ LH-1)는 949세대로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면적이 354.89 m2이며, 이는 2013년 이후 공급된 830세대인 만성 에코르 2단지(MS Ecor-2)의 실내 커뮤니티시설 면적 1,117 m2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9년 공급된 리츠 형 10년 국민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총량만이 완화기준을 충족하였다.
2013년 이전 공급된 단지의 현재 실내커뮤니티시설 면적과 법정 완화 면적 기준(세대수 × 1.875 m2)을 비교해 보면, 외부 커뮤니티시설 면적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매우 부족한 현실(-1,424.45~-856.55 m2)이었고, 2013년 이후 공급된 단지는 부족 수준(-766.33~-70.13 m2)이 다소 감소하였다. 의무시설 설치기준이 제시된 2013년 이전에 공급된 4개 단지 LH 국민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세대당 평균 0.4897 m2)이 2013년 이후 공급된 7개 단지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세대당 평균 1.3868 m2)보다 더욱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변화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강화되면서 2010년 건설된 효자 LH 6단지(HJ LH-6) 내에 아파트 건설 이후 2012년에 조성되었다. 2015년 건설된 혁신 LH 10단지(HS LH-10)의 경우 2022년에 LH 전북지역본부와 5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실과 사무실 등이 132 m2 규모로 뒤늦게 조성되었고(Im, 2023), 아동시설이 추가되었다. 2015년 이후 유아의 등・하원 지원을 위한 맘스테이션의 설치가 새롭게 지속 등장하고 있으며,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이후 지자체나 거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습공간인 작은 도서관은 총량제 적용 이전에 건설된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 건설된 효자 LH 1단지(HJ LH-1)의 경우 2016년 LH 지역본부가 지역사회 요구 조사를 통해 단일형 건물 2층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Kang, 2016), 혁신 LH 10단지(HS LH-10)의 디딤돌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 새롭게 리모델링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 커뮤니티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2009년 이전의 단지는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시설의 빈 공간을 작은 도서관이나 물품보관창고로 개조하여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채우고 있으며(Kang, 2016),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적용 시기인 2013년을 기점으로 2015년 이후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일부 커뮤니티시설이 개조 조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배치 현황
조사 대상 단지 내 실내 커뮤니티시설은 위치를 분류한 결과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Table 7>. Hwang et al.(2010)의 배치유형 4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각 주거동 1층에 커뮤니티시설을 분산 배치한 주동형은 파악되지 않았다.
Table 7.
Layout Types of Indoor Community Facilities in Complex
| Type | Example | Case | Supply | Year |
| Single | ![]() | 1 | LH public lease1)/ 1 | 2007 |
| Compound | ![]() | 4 |
LH* public lease / 1 LH 10 year1)2) / 2 JBDC 10 year1)3) / 1 |
2007 ~ 2019 |
| Decentralized | ![]() | 6 |
LH public lease / 2 LH 10 year / 1 JBDC 5 year1)4) / 1 JBDC 10 year / 2 |
2009 ~ 2022 |
1) 단일형
단일형은 하나의 단독건물에 커뮤니티시설이 집중된 유형으로 2007년 건설된 LH 국민임대아파트 1곳이며, 커뮤니티시설이 단지 중앙(<Table 7>의 원표기)에 배치되었다.
2) 복합형
단독건물과 주거동 1층에 분산하여 배치된 복합형은 모두 4곳으로 2007년~2019년 건설된 LH 국민임대 1곳, LH 10년 임대 2곳, JBDC 10년 임대 1곳으로 파악되었으며, 주거동 1층에는 경로당과 관리사무소가 배치되고 단독건물에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보호센터가 1층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산형
단지 내에 커뮤니티시설이 몇 개의 단독건물로 배치되는 분산형은 모두 6곳으로 2009년~2022년에 건설된 LH 국민임대 2곳, LH 10년 임대 1곳, JBDC 5년 임대 1곳과 10년 임대 2곳으로 단지의 중앙광장과 인접한 곳이나 단지 외관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국민임대는 실내 커뮤니티시설 배치가 2007년 단일형 1곳과 복합형 1곳, 2015~2019년 복합형 3곳, 2009년~2014년 분산형 3곳이었고, JBDC 10년 임대아파트는 2015년에 복합형 1곳과 분산형 1곳, 2019년~2022년에는 분산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치 현황을 보면, LH 국민임대는 분산형에서 복합형으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JBDC 10년 임대아파트는 복합형에서 분산형으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커뮤니티시설은 단일형보다 복합형 또는 분산형이 많아지고 있었다.
4.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층별 현황
실내 커뮤니티시설 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8>.
1) 보육시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보호센터는 2007년~2022년 건설 11곳 모두 주거동 1층 또는 단일형 1층에 배치되었으며, 맘 스테이션은 2015년~2022년 건설 단지 4곳이 주출입구 1층에 설치되었다. 학습시설인 작은 도서관(2014∼2022년)은 지상 1층 5곳, 지상 2층 3곳에 설치되었다.
2) 노인시설
노인시설인 경로당(2007년~2022년)은 11개 단지 모두 주거동 1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텃밭과 수돗가, 평상형 정자, 야외운동기구와 연계되어 배치되어 있었다. 관리 공간인 주민 카페(Tea House)는 2019년~2022년에 건설된 2개 단지에 중앙광장의 근거리에 개방형으로 의자와 탁자를 설치하여 거주민이 경관을 바라보고 힐링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Table 8.
Number of Floors with Investigated Indoor Community Facilities
3) 웰빙시설
피트니스 센터(2022년~2024년)는 지하 1층 2곳, 지상 1층 2곳, 지상 2층 2곳에 설치되었으며, 필라테스나 요가가 가능하도록 공간의 중앙을 비워 운동장비를 배치하고, 사우나와 락카 공간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었다. 탁구장은 거주민 및 지역아동보호센터의 학생,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1층에 고정형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었으며, 2층에 배치한 경우는 가변성이 있는 공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설치하였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주시 국민임대아파트 11개 단지의 실내외 커뮤니티시설의 배치 및 설치현황을 법적 기준 변화와 관련지어 파악한 연구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한계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시 국민임대아파트는 2013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의 전환점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계획에서 세대당 커뮤니티시설 면적 적용이 2013년 이전(세대당 평균 0.4987 m2)과 2013년 이후(세대당 평균 1.368 m2)로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한 국민임대아파트 11단지 중 10개 단지는 커뮤니티시설의 면적이 법적 완화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면적 부족 현실은 초기 공급된 국민임대아파트의 노후와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시설의 수혜와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것이므로, 노후 국민임대아파트의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커뮤니티시설 개선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아동 돌봄 시설이나 작은 도서관의 커뮤니티시설 개조가 LH 2개 단지에서 진행된 예가 있지만, 거주자의 인구구성을 고려한 수요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Bian, Kim, & Choi(2024)의 공공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연구에서 거주자는 운동 및 여가 활동의 커뮤니티시설 개조(헬스장, 도서관, 북카페)로 단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단지에 사는 행복감이 증가했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커뮤니티시설의 지속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거주자의 시대적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을 관련된 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을 개정하여 영구 임대 한정을 국민임대까지 확대하고 이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시설 리모델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07년부터 건설된 전주시 11개 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위주의 실내 커뮤니티시설에서 맘스테이션(2015), 키즈카페(2019), 실내 운동시설인 피트니스 센터(2014)와 실내 골프연습장 신설(2015), 실외 커뮤니티 활동의 주민 카페(2019)와 같은 공간이 등장하는 변화를 보였고, 이는 신규 건설아파트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노인의 경로당 시설은 시기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은 어린이집 이외 공간의 맘스테이션이나 키즈카페, 돌봄센터 등으로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노인 대상의 다양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초고령화의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액티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단지 거주자의 고령화 인구를 고려하여 노인의 신체조건과 디자인의 사회 흐름에 맞는 경로당으로의 리모델링, 노인을 위한 맞춤 피트니스 센터, 시니어 헬스장 등의 다양한 시설로의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사 결과, 피트니스 센터는 지하에 설치되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노인 접근이 어려우므로 지상층으로 배치 또는 노인 접근성을 고려한 개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하층의 커뮤니티시설은 실내 공기 질 성능의 관리가 노인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화 추이를 볼 때, 현재 커뮤니티시설 중 개조 또는 외부공간에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를 노인 놀이터 또는 게이트볼장, 파크골프 연습장 등의 외부 운동 공간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는 1층 설치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거동 출입 동선과 커뮤니티시설 이용 동선의 연결성, 외부 연결성을 고려해 볼 때 1층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로당은 법적으로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노인 접근성에 따라 주로 주거동 1층에 배치되어 있다.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1층은 상대적으로 일조 및 채광의 강도가 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로당 리모델링 계획 시 배치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철거 후 4층으로 신축한 소규모 고령자 복지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인 해심당은 텃밭이 옥상정원에 설치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의 접근을 고려해 옥상 텃밭을 연계한 측면에서는 상층부의 경로당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민임대아파트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배치유형은 복합형과 분산형의 경향이 나타났다. 분산형의 경우 각 커뮤니티시설 간의 연계성은 떨어졌으나 단독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의 자유로움과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감소할 것이고, 각 시설이 독립된 형태로 배치되어 각 이용 목적에 맞는 거주자의 이용으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용도별 공간 분산으로 Hwang et al.(2010)의 의견과 같이 다양한 연령대의 거주자는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있다.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단일형 배치는 하나의 사례로 현실에서 추구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의 건물에 각 커뮤니티시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이용 시설 간의 연계성이 우수한 점이나 다양한 거주자의 만남 가능성의 장점도 있다. 따라서 2015년 이전 아파트의 경우, 실내 커뮤니티시설이 적으므로 단지 내 구석진 공터 또는 이용이 적은 야외 운동 시설 용지에 새로운 커뮤니티시설을 신설하거나, 공실로 이용이 적은 공간을 가변성 있게 조성하여 소규모이지만 입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 요구가 많은 시설을 분산 설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2019년부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같은 공공주택에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나 주택과 공공분양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격차와 거주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커뮤니티시설과 관련된 LH 주민공동시설의 기본방향(Korea Land & Housing Cpoporation, 2020)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커뮤니티시설 기본방향은 거주자의 이용도 및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통해 요구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계획하고, 최근 트렌드 및 공공의 정체성을 담는 공간을 계획하고, 미래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시설 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삶의 격차를 줄이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이라면 공공분양만이 아니라 기존 공급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방도시의 경우 인구소멸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기반형의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환경 개선의 방안마련으로 생애주기별 주거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각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아 인구 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주시 국민임대아파트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11개 단지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으로 모든 국민임대아파트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 국민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개선이나 추가 공간 확대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거주자 의견조사 및 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