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August 2015. 33-44
https://doi.org/10.6107/JKHA.2015.26.4.033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우리나라 도시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무분별하게 교외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재개발 사업은 지역 곳곳에 쇠퇴현상을 일으켰다. 도시로 집중된 인구 중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빈부격차, 무주택문제 등의 고난을 겪고 있으며, 쇠퇴지역의 취약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도시개발은 대안이 될 수 없게 되어 도시재생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1) 균형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마련은 힘겨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해결 해오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선주거지원(Housing First) 정책2),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Section 8 Housing Act(이하 섹션8 주거법) 등의 대표적인 정책은 유럽까지 활발히 전파되어 그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다.3) 쇠퇴지역을 재생하는 방법과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은 그 대상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의 사례가 지니는 특성은 독창적이다. 뉴욕시 Manhattan Plaza(이하 MP)는 맨하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건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되어졌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영구임대주택4)의 한 유형이다. MP는 커뮤니티속에 정상적 주택으로 위치해 있고 고령 거주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적절한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MP는 섹션8 주거법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거주지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거복지를 이루어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사례로, 지난 30여 년간 운영 및 관리방법을 지혜롭게 터득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지역에 건설된 대규모 임대주택 선도사례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방안으로서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대안모색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주택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설립배경, 운영특성, 건축적 특성과 맥락, 사례가 지니는 함축적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적인 주거시설이라는 특성상, 그 정보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임대주택 사례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통해 실증적인 자료를 정리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주거단지 계획 및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II. 문헌고찰

1. 사회취약계층과 임대주택

본 절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의 임대주택과 미국의 공공주택 및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섹션8 주거법’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한국의 임대주택 공급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1990년도에 14만호가 공급되어 한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처음으로 10만호를 넘어선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20만 호에 육박하게 된다. 2000년대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 등 제반 한국사회 변화는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유형 및 주택공급정책 변화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택요구에 따라 소득분위 기준을 완화하여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다<Figure 1>. 주택공급의 절대적인 양은 증가하였으나, 소득분위 외의 조건으로 선정이 되어야하는 주거빈곤층 및 최소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는 주거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주택공급 총가구수가 1,734만 가구로 주택 공급률이 101.9%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이하에 생활하고 있는 주거빈곤계층은 184만 가구(10.6%)로 집계되었다(Park, 2012). 주거빈곤은 물리적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건과 보다 나은 주택의 점유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주거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결정될 수 있다(Lee, 2009).

특히, 국내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며, 임대주택 거주자 중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취약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공급주체별 국내임대주택 연도별 현황을 보면 임대주택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2012년을 기준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한 해 100,042호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Figure 2>5). 이것은 표면화된 가계부채급증문제와 맞물려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리스크관리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주택에 대한 매매수요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재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ark, 2012). 즉,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더욱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25년간 사업이 승인된 임대주택은 총 265만호이며, 지자체는 9.6%, 민간은 40.5% 그리고 LH가 49.9%의 비중을 나타낸다. 민간은 5년 임대주택이나 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비용환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유형에 집중하는 반면, 공공은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집중하고 있다(Cho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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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Level & Time Peri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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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urrent State of National Public Housing by Suppliers (1987-2013)

2) 미국의 공공주택과 Section 8 Housing Act

미국의 경우, 1937년 제정된 주택법을 통해 최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주택(public housing)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수인종 밀집 등의 사회문제발생으로 인해 1973년 닉슨행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중지령을 선언하면서, 임대료보조 등의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Korea Institute of Finance, 2013). 1974년부터 바우처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중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2007).6) 시행초기에는 임대료증서(Rental Certificate Program)형태로, 1984년부터는 바우처제도(Rental Voucher Program)로 제공하였으며(Jin, 2012), 이후 1998년에 인증서와 바우처제도를 통합하고 책임법을 적용하여 Housing Choice Voucher (HCV)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HUD, 2001), 이는 곧 섹션8 주거법으로 통용되었다. 이 섹션8 주거법은 연방정부의 가장 큰 프로그램에 속하며, 주 대상은 저소득층7)으로 그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주택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UD, 2014). 이는 과거 획일적이고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임대주택공급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수요자중심 주거지원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시행된 것이다. 섹션8 주거법은 정부가 주택을 직접 생산ㆍ공급하지 않고서도 수혜자가 정해진 용도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택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지원폭이 넓고 개별 효용도 크다는 유용성을 가지며(Jin & Park, 2009),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주택은 일정한 질적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최소주거기준을 보장해준다. 또한 수혜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의 가구들이 소득의 30% 미만을 주거비로 지출하면서 일정 수준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 수준의 저소득층이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Park, 2012).

한편, 섹션8 주거법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홈리스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 법의 프로그램 중 개보수된 SRO(Single Room Occupancy Hotel)주택에 살아가는 단신홈리스에게 임대료 보조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섹션8 SRO라는 프로그램은 과거 무분별하게 지어져 재개발로 철거되었던 SRO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노숙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부분의 SRO주택이 소멸되어 이에 대한 정책이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8)’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에 SRO주택에 대한 법률도 존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신 홈리스를 위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Kim, 2005). 이것은 단신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공감대로 형성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기에 가능한 제도이다. 미국의 공공임대주택은 한국의 현재 상황처럼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점차 주거의 중요성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먼저 제공하여 삶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지원주택은 미국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HUD(주택도시건설부) 섹션8 주거법의 정책적 지원 하에 발전되어 왔다<Figure 3>.9)

이렇듯, 미국은 섹션8 주거법을 통하여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 2013년 HUD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지원프로그램의 총 수혜자는 665만 명(약 287만 가구)으로, 섹션8 주거법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수혜자는 450만명(약 186만 가구)이며, 그 중 사회주택(Public Housing)거주자는 209만 명(약 97만 가구)명으로 집계되었다(HUD,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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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velopment of Section 8 Housing Act & SRO

2. 맨하탄의 도시재생과 Manhattan Plaza 임대주택

미국 뉴욕시는 상업·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MP가 인접해 있는 타임스퀘어의 연간 평균 관광객 수는 3,920만 명11)으로 추정된다. 이 곳은 자연스런 발전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재생된 도시공간이며, 몰락과 부활을 수차례 경험한 과거가 있다. <Figure 4>는 대상의 사례주택이 위치한 맨하탄 42번가의 역사를 기술한 ‘42번가의 기적’12)을 고찰하여, 맨하탄의 도시변화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MP가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게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840년대의 맨하탄 남부(시내중심가)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점차 성장하였으며, 1880년대에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이 때, 도시의 성장과 함께 금박시대가 열렸고, 생산보다 소비에 치우쳐 특히 브로드웨이와 42번가는 흥겨운 장소로 변모하였다. 이후, 1897년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테튼이 병합되어 뉴욕시가 탄생되며, 뉴욕은 신흥경제의 절정을 차지하게 된다. 지하철도로망이 개통되며 브로드웨이와 42번가가 만나는 교차점이 새 지하철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지리적 위치와 부동산의 가치가 더해져 타임스퀘어의 중요성은 점차 커졌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대중문화의 주류는 연극에서 영화로 대체되어 이 지역의 중요성은 점차 상실되며, 1925년부터 본격적인 쇠퇴가 시작되었다. 거리는 사기꾼과 마약상, 매춘부, 부랑자를 위한 기이한 사교클럽이 이루어지는 범죄소굴이 되었으며 성인유흥업소가 즐비한 곳으로 변모하였다. 유흥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이유로 1960년대와 1970년대 42번가는 더럽고 병적인 곳으로 낙인 되었고, 사기꾼과 마약상, 소매치기, 창부, 부랑자, 범죄자 등이 넘쳐났다. Hell's Kitchen13)이라고도 불리며 극에 달하는 도시의 몰락을 경험한 이 지역은 1970년대 후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쇠퇴의 정도가 정부가 규제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름에 따라 민간에 의해 재개발 된다. 맨하탄의 역사 속에서, MP는 1972년 쇠퇴한 42번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분으로 당시 허드슨 강변의 컨벤션센터와 타임스퀘어의 대규모 호텔과 함께 민간기업에 의해 건설되었다. 하지만 1975년 뉴욕시 경제가 무너지며 부동산시장 불황을 맞이하여 건물구조체 및 외관만 지어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MP는 공사비 $20,000,000를 충당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개발규제에 따라 건립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문헌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치시장(뉴욕시 정부)은 초기에는 민간사업을 불허했으며, “어느 한 단체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단체이든 간에 말이지요.”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42번가의 도시’ 재개발은 민간사업이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한 뉴욕시에서 그토록 상징성 짙은 지역을 민간 업체에게 관리하도록 넘기는 것은 지방 권력의 포기와 다름 없었다. 뉴욕시와 주 공무원들은 42번가를 살리기 위해 ‘42번가 개발사업단’을 만들고, “우리의 주요 목표는 황폐해 있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다.”라며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중략) 하지만 2년 뒤 공공의 규제와 개발실패로, 코치 시장의 시 정부는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공공 규제를 희생시킨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공표된 새 조례는 특별조항들을 없앴으며, 웨스트사이드 지역의 일부 지구는 ‘승격’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개발업자들은 더 큰 건물을 짓고도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42번가 개발사업은 새로운 건축 조례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42번가의 기적, 2007)

즉,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뉴욕시 민간사업의 세제혜택 등 지역개발 장려로 MP임대주택은 완공될 수 있었다. MP가 완공된 시점에도, 이 지역은 1980년대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재개된 개발사업과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개장된 수많은 극장들로 인해 2000년대에 들어서 맨하탄은 현재의 번화한 지역으로 탈바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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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generation Process of 42nd St. in Manhattan, New York

5. 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NORC)

MP는 영구 임대주택으로서, 현재 거주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이하 NORC)가 되고 있다. NORC는 Micheal Hunt (1985)에 의해 처음 고안된 인구통계학적 용어로서, 지리적으로 정의된 지역 내 많은 노인들의 결집 속에서 형성되는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이는 이주 패턴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되고, 젊은 계층과 세대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주택 개발과는 다르다. Ann Bookman (2008)은 NORC를 노인들이 본래의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대안이며,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현시키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NORC는 무엇보다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많은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고령인구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거주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익숙한 이웃과의 커뮤니티 속에의 사교활동으로 은퇴후 우울하고 고립된 삶이 아닌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NORC는 비계획적 주거로서 중규모이상의 집합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07).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건축되었지만, 그것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노인들이 밀집하게 된 주택유형으로, 집합정도로 보았을 때, 개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위주거 내 공유공간이 있는 쉐어드하우징 보다 더 큰 단위로서 단위주거들이 군집한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주택형태로 아래와 같은 유형화 체계에서 위치될 수 있다<Figure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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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Classification of Elderly Housing Types

Source. Lee et al., 2007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Manhattan Plaza (MP)’라는 임대주택이다. 총 두 개의 동으로 각각 46층으로 지어진 고층빌딩이며<Figure 6>, 개요는 <Table 1>과 같다15). MP는 뉴욕 도심 대로변에 위치하여 안전하고, 인근 문화혜택과 각종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관련문헌과 인근거주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MP를 대상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다.16) 연구대상 MP는 사회적으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임대주택으로 웹상의 자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택운영 내부정보를 노출하지 않게 관리하는 운영주체는 35여 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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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Manhattan Plaza

Source. Google Image, 2015

Table 1.

Outline of the 'Manhattan Plaza'

Location400W 43rd Street, New York, NY
Year1974-1977
ArchitectureDavid Todd & Associates
Unit1689
Tenant3,500Artists2,450
Elderly17)525
Neighborhoods525
EstimationTypeRent EstimateUnits
1 Bedroom$2,716798
2 Bedroom$3,221265
Studio$2,602626
Levels46
Height130.46 m
Facility ManagerRichard Hunnings

Source. LIHC (2014), MPTA (2015), Related Company (2014), Wikipedia (2015)

2.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본 연구는 방문관찰(Walk Through Observation)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문헌과 웹 조사를 통한 현장분석연구이다. 방문관찰과 심층면담은 현장분석연구의 주요도구로서 각각의 유용성을 가지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나 공개적인 조사와 응답을 꺼리는 집단을 조사할 경우 이 두 방법의 의미가 부각된다(Hyeun, 2009). 이 방법들은 현장조사에 있어 상호보완적이며 수레바퀴처럼 나란히 가는 것이 바람직하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훈련된 관찰을 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이론화된 설명을 찾는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Hong, 1998). MP의 경우 비공개 주거시설이라는 특성으로 방문관찰과 심층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장분석연구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관리자의 안내와 함께 사례주택을 둘러보았으며, 이 때 사진촬영과 녹음을 통해 현장상황을 기록하였고, 심층면담은 해당 주택의 총괄매니저와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녹취되었다. 문헌 및 웹상의 정보는 사례 회사홈페이지, 인터넷기사, 서적 등을 통해서 수립하였다. 조사내용은 구체적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설립배경 및 발전에 대해서 건축개요, 정부정책의 흐름, 사회적 여건, 주변지역 현황, 둘째, 시설운영 특성으로는 운영조직, 서비스 유형 및 방법, 거주자 구성, 운영철학, 셋째, 건축공간적 특성은 거주공간, 커뮤니티공간, 서비스공간, 상업공간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연구대상 사례의 의미와 성격으로는 앞의 세가지 내용에 기반을 두고 본 사례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구체적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은 극빈층의 밀집, 소수인종의 밀집, 건축물의 노후화, 사회적 무질서와 같은 문제가 집결된 곳으로 인식되는 임대주택의 특성(Schwartz, 2010), 사생활에 민감한 연예인, 예술가를 포함한 거주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로 공개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관리인과의 특별한 교섭이 필요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친 임대주택인 MP는 뉴욕 맨하탄 ‘42번가의 기적’의 유산으로,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위해 적합한 인터뷰대상자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인 총괄매니져는 맨하탄 도시재생의 역사 속에서 지난 35년이 넘게 MP를 지켜 온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18) 현장방문은 사전에 주변현황을 살피기 위해 연구원 2명이 사례 주변을 다른 시간대에 5회 관찰하였다. 현장방문 본조사는 2014년 8월 4시간동안 실시되었다.19) 대부분의 내부공간관찰은 관리인의 안내로 둘러보았으며, 안내자의 설명과 연구자의 질문이 병행되었다. 총괄매니져와의 심층면담이 행정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이루어졌으며, 이후 현장관찰은 2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모든 조사내용은 촬영 및 녹음으로 기록되었다. 심층면담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기초적 자료를 검색하고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심층면담과 현장시찰시 기록되었으며,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내용을 기록하여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분석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자료수집방법을 정리하면<Table 2>20)과 같다. 설립배경 및 발전부문 중 설립배경과 진화과정은 심층면담 방법이, 주변상황에 대해서는 현장관찰이 주된 방법이었다. 시설운영특성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심층면담에서 취득되었다. 건축공간특성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현장관찰에서, 사례의미 고유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방법을 활용하되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주요연구방법은 ●, 부수적 방법은 ○로 표기하였다.

Table 2.

Contents Source for Analysis

MethodField ObservationIn-depth Interview
Dimension
Background and DevelopmentBackground Condition-
Development-
Surrounding Condition
Architecture Outline
Facility ManagementOrganization & Governance
Management Service
Residents Characteristics
Management Characteristics
ArchitectureUnit Space
Community Space
Surrounding Environment
Implication and UniquenessSignificance
Uniqueness
Implications

●: Principle Method, ○: Supplement Method

IV. 미국 뉴욕시 맨하탄플라자 현장분석

1. 운영상의 진화과정21)

1) 개발과정

MP는 맨하탄 지역 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나, 비용적 문제로 한동안 건설이 중단되다가 세제혜택, 뉴욕시의 자금대출 등으로 완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될 시기에 아랍의 유가가 치솟아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였고 임대료가 상승하였다. MP가 위치한 지역은 쇠퇴된 상황에서 임대료가 상승하자 거주민들은 불리한 입장이 되었고 거주환경 또한 열악하다는 평이 나서, 주 대상층이였던 중산층에게 크게 환영받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거주대상층 및 운영방식 또한 변경해야했다. 뉴욕시는 당시 저소득층에게 섹션8 주거법을 통한 주거지원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MP는 섹션8 주거법을 통해 개발지원을 받았다. 총, 1,689개의 아파트를 세입자의 수입이 얼마가 되었던 거주자는 수입의 30%만을 내고 연방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일각에서는 MP가 도시재생의 일환인데, 3,000여 명의 저소득자를 입주시켜 도리어 지역을 슬럼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Actor’s Fund에 의한 2-3블록 떨어진 브로드웨이의 가난한 배우들에게 입주자격을 주자는 의견조율을 통하여, 거주자의 70%는 예술가22), 15%는 노인(62세 이상) 그리고 15%는 저소득층으로 거주대상이 구성되었다. 1981년경에는 AIDS/HIV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MP에서는 10개의 아파트를 AIDS/HIV 홈리스에게 임대하여 이러한 환자를 수용하는 주거시설로 평이 나기도 하였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이 개념은 현재 완전히 사라졌다.

2) 현재 거주자 특성

초기 거주자 비율(예술가: 70%, 노인: 15%, 저소득자:15%) 중, 노인(62세 이상)의 비율은 15%였으나 35년이 지난 현재 거주자의 상당한 비율이 노인이 됨으로써 노인촌과 같은 계획주거가 아닌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NORC)가 되었다. MP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가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보통 미국의 노인요양시설 비용은 연간 $80,000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데, 본 임대주택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편리하게 접근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한다. 더불어 본 주택에는 사회적 배제현상 없이,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들은 사회적 혼합을 통해 상호교류가 자연스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시설이 특화되어 어린이를 양육하기에도 적절한 환경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3) 서비스 및 운영특성

MP는 2004년 ‘Related Company’라는 회사에 매각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운영진은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으로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도전적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24시간 보안경비, 홈헬스케어, 방문사회복지, 방문건강진료(Visiting Nurse Service), 예술문화활동지원, 식사배달(Meals on Wheels)등이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보안경비, 방문 의사 및 간호사, 출퇴근하는 소셜워커23),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하나의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아닌 외부업체들과 네트워킹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공관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수혜받는 복지서비스가 아닌, 소비의 개념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다과회, 레크레이션, 어린이 프리스쿨 및 캠프(가족협동조합식), 노인여가활동 및 직능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본래 MP는 초기에는 따로 제공하지 않았지만, 독거노인이 사망하여 5일 뒤 발견된 사건이 있은 후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을 방문하고 있으며, 필요사항, 능력여부, 자립성 등의 설문조사 및 평가를 1년에 한번 실시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푸드스탬프, 간호사 방문, 장애도움 등)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MP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자립적인 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MP는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는 ‘Assisted Living’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시설로 가야하는지 판단하기도 한다. 필요시 간호사 방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단위주거 내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적 프로그램은 없지만 “Meals on Wheels”라는 기관을 통해 각 가정에 식사를 배달한다.

임대료의 경우, 본 주택은 영구임대 주택으로 모든 거주자는 섹션8 주거법을 통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임대료는 원베드룸은 $2,716, 투베드룸은 $3,221, 스튜디오형은 $2,602로 뉴욕 지역의 평균 임대료의 약 118% 정도로24), 임대주택임에도 저렴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임대료중 거주자는 본인 수입의 30%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섹션8 주거법’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충당해주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저렴하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평균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됨을 보여준다. 거주자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임대료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s) 기준에 따라 최고가에 대한 기준은 있는 반면, 최저가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직업을 잃거나 은퇴하는 경우 임대료는 재조정된다. 개인의 임대료 지불금액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운영회사는 임대료를 거두는데 혈안을 두지않고 거주민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관리자는 모두에게 평등한 태도를 취한다. 매니져에 의하면 MP에서는 이러한 특성 즉, 사회취약계층들이 삶의 질이 높을 경우 ‘정책’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외부로 노출되어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물을 일체 출간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MP의 주거관리는 거주자의 자존감과 자활의식을 높이며, 시설환경유지 및 제반서비스는 거주자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지시켜왔다.

2. 물리적공간 조성특성25)

MP는 두 채의 고층빌딩으로, 두 개의 고층빌딩 사이에 2층 데크가 존재하며, 이 곳은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는 각종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각 동은 L자형 배치로 내부공간은 중복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건물에는 7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다. 유닛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원베드룸 타입이 798유닛, 투베드룸 타입이 265유닛, 스튜디오 타입이 626유닛으로 구성된다.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데크가 있는 외부 어린이 놀이공간, 실내공간으로 수영장, 암벽등반실, 헬스클럽, 휴게실 등이 있고, 서비스공간이 있다. 그리고 외부 지역사회와 개발되거나 연계된 근린편의공간으로는 스트릿가든, 포치가든, 커피숍, 식품가게, 고급레스토랑, 은행 등이 구성되어 있다. MP의 한층 평면도를 살펴보면 <Figure 7> 와 같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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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ain Floor Plan of the 'Manhattan Plaza'

1) 거주공간

거주공간인 개별 유니트는 원룸, 원베드룸, 투베드룸으로 구성된다. MP의 유니트는 인근 지역의 다른 아파트보다 20%정도 면적이 크고27), 고층에 위치하여 전망이 좋다. 스튜디오 공간의 경우 부엌, 거실, 그리고 화장실로 구성되고, 취향에 따라 다양한 가구배치가 용이하도록 오픈형의 거실을 중심으로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신발장, 옷장, 화장실로 진입하는 통로와 생활공간인 거실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분리되어 있다. 거실 한쪽 벽은 전면이 큰 창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거주자가 일조권을 확보하며, 특히, 고층 거주자에게 조망권이 보장된다. 거실 옆쪽으로는 부엌공간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수면과 생활기능을 겸하는 거실은 적정면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출입문 앞에 위치한 화장실에는 욕조, 변기, 세면대 및 수납공간이 배치되어있다<Figure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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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terior Space of a Private Unit

2) 커뮤니티 공간

MP는 쇠퇴지역에 지어졌지만, 고급 주택단지 못지않은 근린편의시설(수영장, 공원, 정원, 헬스클럽, 친환경식품점 등)를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의 종류로는 크게 단지 내의 옥외공간, 단지 내의 실내공간, 가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의 역할로서 분류해보면 크게 정원, 어린이놀이공간, 체육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의 혼합과 통합을 도모한다.

(1) 단지 내의 옥외공간

도시환경에서 치안과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들 수 있다. 복잡한 도시환경 속에 위치한 MP에는 어린이공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이 활기 넘치는 아이들의 공간은 단지내 데크 위에서 설치되어 있어 거주자에게 안심감과 자긍심을 안겨주며,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29) MP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주거단지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유년시절을 보내며, 본 시설에서는 제공하는 놀이터, 놀이기구를 비롯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계절캠프, 단체학습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2층 데크의 어린이놀이터 측면의 사이공간에도 벤치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는 녹색쉼터가 계획되어 있다. 또한 포켓가든은 외부의 가든과 달리, 단지 내의 거주자만을 위한 녹지공간으로서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거주자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익시설과 함께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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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laygrounds within Housing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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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ocket Garden

(2) 단지 내의 실내공간

MP는 거주자를 위한 암벽타기, 수영장, 헬스클럽과 같은 여가 및 레포츠활동 공간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거주자에게는 공간사용료가 할인되어 저렴하며, 외부인도 이용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외부인들로 하여금 임대주택이라는 고정관념을 사라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사용자들이 서로 여가시간을 공유하게 하여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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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paces for Leisure Sports

(3) 외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있는 가로공원

도시에서 녹지공간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MP에는 공원과 정원이 건물 곳곳에 계획되어 있다. 1층 출입구와 건물 주변부에는 도로와 인접한 거리공원이 있으며, 특히 1층 거리공원은 이전에 한 MP 거주자가 직접 원예활동을 하며 가꾸었던 공간으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이 거주민을 기리기 위해 팻말을 설치하고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이러한 녹지공간은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주며, 자연스러운 사람 간의 소통을 유도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자칫 폐쇄적일 수 있는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공동체의 제휴를 증진시킨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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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treet Park

3) 서비스공간

MP의 서비스공간 중 로비공간은 출입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유명한데, 노인, 예술가 등 사생활에 민감한 거주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방문객의 경우 거주자의 동의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대부분의 거주자들과 안면을 익히고 있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또한 로비공간에는 사별한 이웃을 위한 추모공간과 화병이 놓여있어 이곳을 드나드는 거주자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우편물을 보관하는 우편물 보관함도 인접해 있어 거주자간 상호 만날 수 있는 기능적 장(Functional Place)30)이 되고 있었다<Figure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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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ecurity Spaces & Lobby

4) 상업공간

MP의 운영진은 모든 근린편의시설(식품점, 커피숍, 은행 등)을 직접 유치하고 있다. 신중하게 점포를 선별하여 공간을 임대하고 관리하는데,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반달리즘(그래피티, 기물파손 등)이 없어 건물수리비가 절약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각의 도·소매점들은 한 건물 외곽면에 배치되어 있지만 출입구는 주거공간과 분리되어있어 주변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형마트는 지하층에 있으며, 고급레스토랑, 카페, 유기농식품점, 은행 등 나머지 상업시설들은 1층의 가로변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주변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동시에 MP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스며들게 하며, 이러한 분리배치는 거주자에게 공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가격이 저렴한 할인마트, 은행, 카페, 취미활동관련 가게 그리고 고급레스토랑까지 MP의 상업공간은 거주자가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주거단지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있다. 1층에는 카페, 고급레스토랑, 은행, 취미용품점 등이 입점해 다양한 계층의 이웃을 본 건물에 유인한다<Figure 14>.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유기농식품점, 피트니스센터 등은 거주자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수월하게 지원한다<Figure 15>. 편리한 생활과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의 쾌적성은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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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ommercial Spaces within the MP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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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ealthy Organic Food Market & Store in MP

V. 종합논의

본 연구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미국의 MP임대주택의 진화과정과 현재상황을 분석하여 사례가 지닌 독창적인 고유성을 도출하고 한국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대안의 개발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MP의 고유한 특성들을 다음의 네가지 관점으로 종합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계층들이 교류될 수 있게 사회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보았을 때 임대주택에는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MP는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인구가 혼합된 주거단지이다. 대부분의 영구임대주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이 노후화되며, 거주자도 자연히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노인들은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MP에서는 이들을 기존 커뮤니티에 담아 안음으로써 Aging in place를 실현시키고 있다. MP내에 시니어 클럽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접근성이 편리한 도시중심가,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상점과 시설과, 건물자체 내에 근린상가가 있고 지역사회 케어서비스가 연계·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케어시설에 가지 않아도 된다. 국내의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한 번 입주를 하면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욱 열등한 집단들이 거주하게 된다. 그로인해 임대주택의 가치는 하락하며, 거주자의 삶의 질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MP는 쇠퇴된 도시의 상황에서 고급단지로 지었다가 임대가 되지 않아, 지원주택의 일환으로 HIV환자들 및 극빈한 예술가들을 거주하게 한 이후, 임대료를 스스로 지불 할 수 있는 일반적 저소득층까지 임대대상의 폭을 점차 넓히며 건물 자산가치는 물론이고 거주민들이 주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다. 즉, MP는 사회통합적 커뮤니티로 조성되어 있다.

둘째, MP는 거주자 참여 커뮤니티이다. MP를 지속시키는 힘은 거주자들을 참여시키는 유연한 거버넌스이다. MP의 관리체계는 맨하탄플라자입주자연합(Manhattan Plaza Tenants Association, MPTA)이라는 영향력 있는 집단의 힘으로 유지되며, 이는 저소득주민이라도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32) 또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유지는 주민들이 협력과 지역 내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주거환경과 복지, 문화, 교육, 생활지원, 리모델링 등의 서비스가 결합된 MP사례는 상호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 관리인, 방문객, 공무원, 서비스지원자 등이 꾸준히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육아를 함에 있어서도 부모집단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로서 자율적인 운영방식과 자체적 관리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참여하는 운영관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조직 그리고 활발한 협동조합 활동 등은 찾기 어렵다.

셋째, MP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융통성 있는 맞춤형 임대료지원체계는 미국의 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인데, 거주자들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임대료가 일정하지 않지만 섹션8 주거법에 따라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s)기준에 따라 최고가에 대한 기준은 있는 반면, 최저가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직업을 잃거나 은퇴하는 경우 임대료는 재조정될 수 있다. MP에서는 개인 임대료 지불금액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여 거주민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관리자는 주민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이러한 특성은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고 나아가서 이웃 간의 관계 또한 동등하게 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로비에 배치된 보안경비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반면, 한국의 임대주택 주거단지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에 취약하고, 거주민들에게는 늘 임대료로 인한 강제이주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MP는 어느 임대주택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인 환경이 거주자의 삶을 지원하도록 정교하게 엮여져 있다. 한국의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어린이와 노인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부족하며, 특히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MP의 경우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2층의 데크공간은 다양한 지원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임대주택의 환경을 잘 조성할 경우, 사회적·정치적 논란에 휩쓸려 저소득층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어서 특별히 건물의 총 관리자와 운영회사의 철학에 의해 주거지원시설들을 홍보하거나 대외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변사람들은 이 MP가 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건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 건물 내 체력단련공간이나 놀이공간 등은 누가보아도 어린이들을 기르고 싶은 이상적인 환경특성을 지니고 있다. 외부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거주자가 멀리가지 않아도 건강한 생필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게들이 입점해 있다. 이 시설들은 MP 건물에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는데 은행, 커피샵, 고급레스토랑 등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미지구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건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져는 수십 년간 교체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관리가 순환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VI. 결론 및 제언

균형적인 도시재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마련이 힘겨운 현실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지혜를 쌓아오고 있는 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MP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을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통합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MP에서는 은연중에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많고 다양한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섞이게 하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MP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어린이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적 계획이 숨어있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Aging in place를 실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고민 하에 운영되어 왔다. 둘째, 주민참여는 앞으로 필수적인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서 이를 잊어서는 안된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애착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데 협동조합, 자원봉사 조직 등 주민과의 협치 제도를 고려해야한다. 협동조합이라는 주민참여적 자율운영방식과 임대주택 지원체계는 복합적으로 커뮤니티 문화가 활성화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인권존중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약자에게는 자부심과 안전감을 주는 것과 임대료부분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과감하게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일거리를 만들거나 직능 교육을 통하여 기존의 거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회를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자간 평등한 입장을 고려하여 임대료 금액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자의 업무능력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커뮤니티 공간 및 근린편익시설을 보다 신중하게 제공하여 양질의 공간기능을 지닐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열등한 상황을 보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고취시키고 사회적 접촉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저소등층은 열등한 환경에서 거주한다’라는 통념을 깨는 것으로서, 저소득층 일수록 혜택을 충분히 받게 해주고자 다른 어느 주거환경보다도 나은 곳으로 조성한 MP의 운영방식과 계획은 한국의 상황에서 사려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발과 단지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담고 있다.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국가부담으로 많은 실패를 해온 미국의 상황에서도 MP는 다양한 주거복지제도와 독특한 주거모델을 결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 민간기업과 공공, 소유주와 세입자의 협력운영방식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된 주거지원은 이들의 삶이 의존적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율적인 처방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Notes

[3] 1) 국토교통부(2013)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하였음.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소규모 5곳) 11곳이 지정되었음.

[4] 2) 미국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02년 “지속적인 보호체계(Continuum of Care)”를 수립하고 응급거처 보조금프로그램, 지원주택공급, 쉘터플러스 케어프로그램, 원룸 거주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5] 3)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Housing First Europ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음(Busch-Geertsema, 2013).

[6] 4) 여기에서 영구임대주택이란 거주자가 원하는 한 맞춤형 임대료 지원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임.

[7] 5) 통계청 국가포털(Kosis.kr)에 제공된 자료를 도식화함.

[9] 7) HUD에서는 저소득층은 미국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1년 소득의 중간값(median)의 80% 이하, 최저소득층(very low-income)은 중간값의 50%이하, 극빈층(extremely low-income)은 중간값의 30% 이하로 소득계층을 규정하고 있음.

[10] 8) 사회취약계층의 문제를 인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 주거지원 정책 하에 적정주택과 거주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의 형태임.

[11] 9)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 하에 서비스 욕구 대상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서비스를 주택에 통합시키게 되었는데 이 통합된 모델이 지원주택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12] 10)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Resident Characteristic Report available at: https://pic.hud.gov/pic/RCRPublic/rcrmain.asp

[13] 11) The World's 50 Most Visited Tourist Attractions: http://www.lovehomeswap.com/

[14] 12) 도시저널리스트인 제임스트라웁에 의해 기술된 역사서적으로, 뉴욕의 부동산 업자, 연극연출가, 거리예술가, 시공무원, 건축가, 노숙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42번가의 개발 논의가 시작될 때의 시의 입장, 개발업자들의 논리, 시민들의 반응까지 세세히 서술한 서적임.

[15] 13) 음침한 분위기와 쓰레기 냄새가 있는 본 지역을 지칭함.

[16] 14) 노인주택의 개념과 유형화 연구(Lee et al., 2007)에서 인용하여 재정리함.

[17] 15) LIHC (2014), MPTA (2015), Related Company (2014), Wikipedia (2015): Manhattan Plaza의 내용을 재정리함.

[18] 16) 인근거주자의 입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였고, 지원주택기업의 추천으로 본 사회통합성이 강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음.

[19] 17) 입주 초기에는 예술가와 사회취약계층을 먼저 받아들였으며, 연령을 구분하여 거주자를 모집한 것은 아니었음.

[20] 18) 사례회사 홈페이지의 관리자 이메일을 통해 교신하였고, 보이스 메일을 통하여 접촉된 총괄매니져와 전화상으로 예약시간을 정한 후 방문이 이루어졌음.

[21] 19) 현장에서 사용된 도구는 녹음기, 카메라, 질문지 그리고 관련 정보자료임.

[22] 20)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심층인터뷰 자료와 관찰사진들은 직접 서비스 제공은 하나의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 녹음 및 촬영한 것으로 현장에서 취득한 고유 자료임.

[23] 21) 본 절의 내용은 주로 심층인터뷰 방법과 부수적으로 현장관찰 방법을 통하여 취득된 자료를 질적분석방법으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관련문헌과 웹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기술하였음.

[24] 22) 당시에는 유명세를 타지 않았던 알리샤키스, 알파치노 등의 여러 연예인들이 거주하였음.

[25] 23) MP의 경우 정부 사회복지부서를 건물 내에 배치하고, 비용을 지불함. 사회서비스 자격증을 가진 1명의 소셜워커와 2명의 보조로 운영됨.

[26] 24) Real Impact Real Estate (2014), Manhattan Rental Market Report.

[27] 25) 본 절의 내용은 주로 현장관찰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총괄매니져와의 심층인터뷰내용을 질적분석방법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음.

[28] 26) 다양한 크기의 유닛들이 계획되어 있고, 커뮤니티공간은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다.

[29] 27) Real Impact Real Estate (2014), Manhattan Rental Market Report.

[30] 28) 추가적으로 MP의 주민인 거리예술가를 섭외하여 그 거주공간을 방문관찰 하였으며, 이때 공간분석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음. 본 자료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의 거주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으로, 거주공간에는 일상적인 주거기능은 물론 음악연주, 작곡 등의 작업공간이 구비되어 있어 거주자는 이 주택에 대한 편안함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

[31] 29) 방문당시 본 공간에서 사람들의 활기와 분위기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느낀점을 기술하였음.

[32] 30) 이와 관련하여 사회심리학자 Reis(2007)는 가까이 거주하는 이웃처럼 근접도(Propinquity)가 높을수록 더욱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http://knowledge.sagepub.com).

[33] 31)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거주자가 적절한 거리를 두게 하지만 거주자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또한, 출입구에서 배치된 보안경비는 철저하게 주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은 서로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음.

[34] 32) Manahattan Plaza Tenants Association, MPTA: (http://mptenants.com)를 참고함.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되었음.

본 논문는 한국주거학회 2014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발표내용을 발전시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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