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가구 변화
2.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3. 관련 선행연구 동향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2. 자료 분석 및 방법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2.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
3. 주거지원 프로그램 활용 실태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고령화는 OECD 중 가장 빨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2년 17.5%에서 2025년에는 20%를 초과한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4.1%에서 2050년에는 약 절반(49.8%)이 노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22). 이러한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만 거주하는 노인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 비율도 높임에 따라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 증가는 노인은 물론 가족과 국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Ham & Hong, 2017; MOHW & KIHASA, 2017; Namkung, 2019).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위기 대처 방안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e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요양시설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노인에게 친화적이지 못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은 노인의 연속적인 자립생활을 저해하고 가족들의 돌봄 또한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Yu & Kim, 2014; Hwang et al., 20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HW /KIHASA], 2017, 2020). 더욱이 고령자로만 이루어진 가구 중 건축 연한이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일반가구보다 높아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7; Jung, 2018). 이에 보다 안정적인 노인주택과 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에 한계가 있고 돌봄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예산의 한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Park, 2021; Ryu, 2022).
주택은 노인이 지역사회 연속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실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노인 친화적인 주거환경 개선방안과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Ju et al., 2020). 그에 일환으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택개량・개보수 지원도 확대되고 있으나 그 대상과 지원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주택의 노후개선에 맞춰져 있어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성을 고려했을 때 환경적인 위험요인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개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와 개선 요구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재가 노인주택의 공간적 대안 모색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주택개량・개보수 지원)과 주택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가구 변화
인구의 고령화는 글로벌 현상으로서 개인, 가족, 사회에 중대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 세계의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와 비교했을 때 이미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프랑스(39년), 독일(36년), 이탈리아(19년), 미국(15년), 일본(10년)보다 짧은 7년으로 예측되어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정책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2).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가구도 증가하면서 노인가구의 유형이 1인(36.1%), 부부(35.2%), 부부와 미혼자녀(9.2%),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으로 변화되고, 기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2). 특히 혼자 사는 1인 노인가구는 2010년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넘어선 후 2020년에는 160만 가구를 초과하였는데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취약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져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Noh, 2022).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2020년 기준 83세임을 고려했을 때 8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The world bank group, 2022) 노인의 자녀도 노인이 되는 노노(老老)부양가구와 같은 취약 노인가구의 증가 역시 돌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한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녀의 독립이 어려워서(34%)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오히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Oh, 2015).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교육 기간 증가와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것과 결혼한 자녀의 육아를 돕기 위해 합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부양함에 따라 불안한 노후생활 속에 있는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대부분의 노인가구는 자가(75.7%)의 아파트(44.0%) 또는 단독주택(43.4%)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2). 그러나 전체가구와 비교했을 때 노인가구는 30년이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6.6%로 일반가구 18.4%보다 2배 이상 높아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필요성과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17). 그리고 수도권 외에서 거주하는 노인가구는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1a; Hwang et al., 2022).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은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해지고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도 노인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지원(56.5%)받거나 가족과 함께(12.1%) 살고 싶어 하지만 노인가구 주택의 71.3%는 노인을 위한 배려 설비가 없는 상태에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HW/KIHASA], 2020).
고령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만큼 주택 내 안전사고도 증가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안전사고 중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추락 등의 낙상사고 비율(56.7%)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낙상사고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침실・방(20.1%), 화장실・욕실(13.6%), 거실(12.4%)의 순으로 높았고 낙상사고를 유발하는 품목은 바닥재(46.4%), 침실가구(14.1%), 계단 및 층계(5.5%) 등으로 나타났다(Korea Consumer Agency’s Injury Prevention Team [KCA/IPT], 2019).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낙상의 주요 원인을 ‘바닥이 미끄러워서(30.1%)’, ‘문턱에 걸려서(13.7%)’,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8.1%)’,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3.2%)’, ‘조명이 어두워서(1.8%)’ 등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HW/KIHASA], 2020).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주택 공급 확대와 노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 수요인구 대비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Kim, 2021). 또한 기존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노인의 특성보다는 최저주거기준에 기반하고 있어 노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상도 자가를 소유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Ju et al., 202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2).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택개조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주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거기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관련 선행연구 동향
고령화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인의 주거안전을 고려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와 관련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주택개조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주택개조를 위한 개조지침 개발 및 실행기준(Lee, 2018; Kwon et al., 202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을 제시하여 노인의 일상생활편리성 증진 도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ee(2018)에서 제시한 고령자가구 맞춤형 주택계획 가이드라인은 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시설적 측면에서 접근되어 있었다. Kwon et al.(2020)은 노인의 6가지 행위를 기반으로 주택개조 및 요소를 제안하였고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21)에서는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였는데 적용 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 이하 가구만 해당되고 있으며 지원내용도 무장애(Barrier -Free)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노인의 특성보다는 여전히 장애에 더 초첨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노인의 신체적 노화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에서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조절 연구(Kwon, et al., 2018)와 노인가구의 주거 적합성 증진을 위해 개조 실행 사례 및 요구 분석 등을 통한 노인가구 맞춤형 주택개조안을 모색하는 연구(Lee et al., 2017; Lee et al., 2021; Lee et al., 2022a; Lee et al., 2022b) 등도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의 취약계층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주택개조 관련 제도 현황분석(Kim et al., 2012; Kwon, Kim, & Lee, 2018)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주택개조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기관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노화로 인해 달라지는 노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택개조의 필요성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국가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가구의 실태분석을 위해 정기적으로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의 생활현황과 욕구 파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HW/KIHASA], 2020).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특수가구(노인, 장애인, 임대주택거주, 저소득 등) 조사를 진행하다가 2017년 이후 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매년 노인을 포함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특성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2021). 두 조사 모두 노인의 주거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 경험과 주택개조 필요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자료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주택개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20년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조사가 진행된 2020년 7월 13~12월 23일까지 취합된 자료이며 조사범위는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단,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으로 하였다. 검증을 거쳐 최종 생산된 마이크로데이터 총 51,421가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19,77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집단 표본과 최종 가중치 적용 후 주요변수(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대)1)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2. 자료 분석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서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현황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Table 1>.
주택개조 실태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및 필요 정도를 성별,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주택개조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주택개조의 경우 주거실태조사 항목인 ① 복도나 계단 안전손잡이,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 ③ 열고 닫기 쉬운 화장실/욕실 문손잡이(레버형, 막대형), ④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제거, 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 ⑥ 휠체어가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과 복도,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 ⑧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 ⑨ 레버형 수전(수도꼭지), ⑩ 현관에 보조의자 설치에 대한 총 10가지 항목별 개조 경험과 필요를 살펴보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포함)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정도를 알아보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선호(1순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택개량・개보수를 경험한 노인가구의 만족도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F검정(일원배치 ANOVA)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전반에 걸쳐 IBM SPSS 25.0을 사용하였다.
Table 1.
Analysis Items and Methods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노인가구 응답자는 ‘남성(65.6%)’, ‘비장애인(93.8%)’, 가구원 수 ’2인(49.6%)’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아파트(37.7%)’ > ‘단독주택(33.3%)’의 순으로 높았고 대체로 ‘자가(73.4%)’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이에 따른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교차분석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5세보다 고령이 될수록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장애가 있는 노인(1~6등급)의 비율도 조금씩 높아졌다. 특히 ‘85세 이상’ 노인가구는 절반 이상(50.3%)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5~74세 노인가구(25.5%) 보다 2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2>.
Table 2.
Classification of Older Adults Households by Age(Unit: person (%))
| Home modification | Age (years) | χ2 (p) | ||||
| 65-74 | 75-84 | 85+ | TOTAL | |||
| Gender | Male |
7,479 (57.7) |
4,502 (34.7) |
992 (7.6) |
12,973 (65.6) |
822.711 (.000) |
| Female |
2,616 (38.5) |
2,982 (43.9) |
1,200 (17.7) |
6,798 (34.4) | ||
| TOTAL |
10,095 (100.0) |
7,484 (100.0) |
2,192 (100.0) |
19,771 (100.0) | ||
| Disability level | 1-3 |
147 (1.5) |
129 (1.7) |
33 (1.5) |
309 (1.6) |
118.523 (.000) |
| 4-6 |
280 (2.8) |
300 (4.0) |
101 (4.6) |
681 (3.4) | ||
| Unregistered |
70 (0.7) |
97 (1.3) |
66 (3.0) |
233 (1.2) | ||
| Non-disabled |
9,598 (95.1) |
6,958 (93.0) |
1,992 (90.9) |
18,548 (93.8) | ||
| TOTAL |
10,095 (100.0) |
7,484 (100.0) |
2,192 (100.0) |
19,771 (100.0) | ||
|
No. of household (person) | 1 |
2,693 (26.7) |
2,936 (39.2) |
1,214 (55.4) |
6,843 (34.6) |
877.161 (.000) |
| 2 |
5,388 (53.4) |
362 2(48.4) |
804 (36.7) |
9,814 (49.6) | ||
| 3 |
1,428 (14.1) |
636 (8.5) |
118 (5.4) |
2,182 (11.0) | ||
| 4+ |
586 (5.8) |
290 (3.9) |
56 (2.6) |
932 (4.7) | ||
| TOTAL |
10,095 (100.0) |
7,484 (100.0) |
2,192 (100.0) |
19,`771 (100.0) | ||
| Housing types | General detached house |
2,571 (25.5) |
2,916 (39.0) |
1,103 (50.3) |
6,590 (33.3) |
760.152 (.000) |
| Multi-family house |
1,351 (13.4) |
940 (12.6) |
255 (11.6) |
2,546 (12.9) | ||
| Apartment |
4,350 (43.1) |
2,490 (33.3) |
622 (28.4) |
7,462 (37.7) | ||
| Row house |
490 (4.9) |
360 (4.8) |
74 (3.4) |
924 (4.7) | ||
| Multiplex house |
695 (6.9) |
486 (6.5) |
84 (3.8) |
1,265 (6.4) | ||
| Officetel |
64 (0.6) |
31 (0.4) |
8 (0.4) |
103 (0.5) | ||
| OtherA |
574 (5.7) |
261 (3.5) |
46 (2.1) |
881 (4.5) | ||
| TOTAL |
10,095 (100.0) |
7,484 (100.0) |
2,192 (100.0) |
19,771 (100.0) | ||
| Tenure type | Homeowner |
7,366 (73.0) |
5,611 (75.0) |
1,535 (70.0) |
14,512 (73.4) |
322.278 (.000) |
| Jeonse renter |
734 (7.3) |
468 (6.3) |
144 (6.6) |
1,346 (6.8) | ||
| Monthly renter with deposit |
1,490 (14.8) |
810 (10.8) |
244 (11.1) |
2,544 (12.9) | ||
| Other type renterB |
177 (1.8) |
86 (1.1) |
29 (1.3) |
292 (1.5) | ||
| No-rent occupant |
328 (3.2) |
509 (6.8) |
240 (10.9) |
1,077 (5.4) | ||
| TOTAL |
10,095 (100.0) |
7,484 (100.0) |
2,192 (100.0) |
19,771 (100.0) | ||
2.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
1) 주택개조 설치 및 필요 여부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부분은 ⑨ ‘레버형 수전(수도꼭지)(49.8%)’, ⑧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45.4%)’, ③ ‘여닫기 쉬운 화장실/욕실 문손잡이(레버형, 막대형)(38.8%)’의 순으로 부엌이나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과 관련된 설비가 많았다. 반대로 설치가 저조한 부분은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3.8%)’, ⑩ ‘현관에 보조의자 설치(4.8%)’,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8.8%)로 나타났다. 주택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은 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33.7%)’,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26.2%)’,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25.9%)’, ④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제거 (25.2%)’등 같은 접근 및 이동의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ome Modification Experience and Needs of Older Adults Households(Unit: person (%))
주택개조 10가지 항목에 대한 설치 실태와 필요 여부를 성별,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 성별에 따른 주택개조 비율은 ‘남성’ 노인가구가 ‘여성’ 노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주택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노인가구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중 ‘남성’ 노인가구와 격차가 높았던 부분은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33.0%)’,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32.7%)’, 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39.3%)’, ① ‘복도나 계단 안전손잡이(26.5%)’으로 나타났다<Figure 1>.
(2)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주택개조를 경험한 비율과 주택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택개조 필요에 대하여 ’85세 이상’의 고령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요구를 보였다. 그 중 ‘85세 이상’의 고령 노인가구는 다른 연령대보다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44.2%)’ 설치가 더 필요하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42.1%)’, 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48.6%)’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3) 장애(1-3등급, 4-6등급, 비등록장애인)가 있는 노인가구는 비장애 노인가구보다 주택개조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중 장애등급이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장애인’ 노인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주택개조 설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⑨ ‘레버형 수전(수도꼭지)(71.2%), ⑧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63.1%)‘를 가장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택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비등록장애인‘ 노인가구가 다른 노인가구보다 높아 주택개조에 대한 설치 의지와 개선 요구가 큰 특성을 보였다. 장애등급별(1-3등급, 4-6등급, 비등록장애인)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⑩ 현관에 보조의자 설치, ④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제거,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에 대한 필요 여부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모두 ‘비등록장애인’ 노인가구에서 높은 요구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 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높았다<Figure 3>.
2) 주택개조 설치의 어려움
주택개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주택개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49.4%)’와 ‘경제적 부담으로(31.9%)’ 인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장애등급 유형에 따른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 분석으로 비교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고령이 되고, 장애가 있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주택개조 과정에 대한 번거로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일부 다른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남성’의 경우 ‘주택개조에 따른 집값 하락(0.3%)’에 대해 약간 우려하고 있었고, ‘여성’은 ‘주택개조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모르는 것(10.4%)’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 65-74세 노인가구는 ‘주택개조에 따른 집값 하락(0.4%)’을 조금 신경 쓰기는 하였으나 75세 이상 고령이 되면서 ‘주택개조 과정에 대한 번거로움’과 ‘주택개조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모르는 것’을 더 불편하게 인식하였다. 장애가 있는 노인 역시 ‘주택개조 과정에 대한 번거로움’과 ‘주택개조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모르는 것’을 개조가 어려운 이유로 생각하였으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특히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중 ‘등록되지 않은 장애노인가구(64.4%)’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가구는 실제 주택개조를 경험하였어도 일부 ‘레버형 수전(수도꼭지)’이나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와 같은 몇 군데 부분에서만 국한적으로 설치된 경향이 있었다. 주택개조 설치 비율이 낮았던 부분에서 요구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 ②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 ④ ‘문턱, 주택 내 계단 등 단차 제거’ 등과 같은 주택의 접근과 이동을 위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통으로 필요가 높았다. 그중에서 ⑦ 주택 내 응급 비상벨은 설치비율이 3.8%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여성’, ‘85세 이상’, ‘비등록장애인’이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가 높았는데 ‘여성’과 ‘85세 이상’의 노인가구는 주택개조 설치비율도 낮아 가장 열악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주택개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았다. 반면 ‘남성’, ‘65-74세’, ‘비장애인’ 노인가구는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주택개조에 대하여 ‘주택개조에 따른 집값 하락’을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

Figure 1.
Home Modification Experience (Location) and Need by Gender (***p < .001)
A① χ2 = 119.182*** ② χ2 = 98.549*** ③ χ2 = 119.401*** ④ χ2 = 128.525*** ⑤ χ2 = 122.097*** ⑥ χ2 = 114.999*** ⑦ χ2 = 109.781*** ⑧ χ2 = 98.546*** ⑨ χ2 = 101.461*** ⑩ χ2 = 103.869***
B① χ2 = 201.124*** ② χ2 = 303.529*** ③ χ2 = 159.337*** ④ χ2 = 168.256*** ⑤ χ2 = 208.371*** ⑥ χ2 = 135.359*** ⑦ χ2 = 314.960*** ⑧ χ2 = 136.233*** ⑨ χ2 = 120.394*** ⑩ χ2 = 195.807***

Figure 2.
Home Modification Experience (Location) and Need by Age (***p < .001)
A① χ2 = 1168.532*** ② χ2 = 1153.951*** ③ χ2 = 1162.462*** ④ χ2 = 1156.908*** ⑤ χ2 = 1131.840*** ⑥ χ2 = 1150.637*** ⑦ χ2 = 1181.945*** ⑧ χ2 = 1133.859*** ⑨ χ2 = 1130.860*** ⑩ χ2 = 1158.564***
B① χ2 = 1438.260*** ② χ2 = 1759.877*** ③ χ2 = 1331.464*** ④ χ2 = 1380.417*** ⑤ χ2 = 1444.406*** ⑥ χ2 = 1338.828*** ⑦ χ2 = 1646.418*** ⑧ χ2 = 1237.789*** ⑨ χ2 = 1201.591*** ⑩ χ2 = 1504.222***

Figure 3.
Home Modification Experience(Location) and Need by Disability Level (***p < .001)
A① χ2 = 34.852*** ② χ2 = 62.476*** ③ χ2 = 24.621*** ④ χ2 = 35.103*** ⑤ χ2 = 21.633*** ⑥ χ2 = 48.554*** ⑦ χ2 = 58.535*** ⑧ χ2 = 90.264*** ⑨ χ2 = 77.958*** ⑩ χ2 = 41.970***
B① χ2 = 126.081*** ② χ2 = 187.803*** ③ χ2 = 95.832*** ④ χ2 = 136.269*** ⑤ χ2 = 121.154*** ⑥ χ2 = 156.864*** ⑦ χ2 = 230.178*** ⑧ χ2 = 49.520*** ⑨ χ2 = 44.999*** ⑩ χ2 = 150.493***
Table 4.
Difficulty of Home Modification(Unit: person (%))
| Home modification | GenderA | Age(years)B | Disability levelC | |||||||||
| Male | Female | TOTAL | 65-74 | 75-84 | 85+ | TOTAL | 1-3 | 4-6 |
Un- registered |
Non- disabled | TOTAL | |
|
No Need (No difficulties to live) |
2,971 (55.0) |
1,425 (40.8) |
4,396 (49.4) |
2,227 (60.6) |
1,723 (44.8) |
446 (32.3) |
4,396 (49.4) |
36 (19.1) |
126 (31.9) |
40 (24.5) |
4,194 (51.5) |
4,396 (49.4) |
| Financial burden |
1,478 (27.4) |
1,357 (38.8) |
2,835 (31.9) |
824 (22.4) |
1,367 (35.6) |
644 (46.7) |
2,835 (31.9) |
103 (54.8) |
188 (47.6) |
105 (64.4) |
2,439 (29.9) |
2,835 (31.9) |
|
No information & don’t know how |
266 (4.9) |
254 (7.3) |
520 (5.8) |
165 (4.5) |
238 (6.2) |
117 (8.5) |
520 (5.8) |
17 (9.0) |
26 (6.6) |
5 (3.1) |
472 (5.8) |
520 (5.8) |
| Difficult to process |
526 (9.7) |
343 (9.8) |
869 (9.8) |
324 (8.8) |
402 (10.5) |
143 (10.4) |
869 (9.8) |
18 (9.6) |
42 (10.6) |
12 (7.4) |
797 (9.8) |
869 (9.8) |
|
Negative impact on the house value |
17 (0.3) |
2 (0.1) |
19 (0.2) |
15 (0.4) |
3 (0.1) |
1 (0.1) |
19 (0.2) |
0 (0.0) |
0 (0.0) |
0 (0.0) |
19 (0.2) |
19 (0.2) |
| Can’t afford to care |
121 (2.2) |
92 (2.6) |
213 (2.4) |
96 (2.6) |
93 (2.4) |
24 (1.7) |
213 (2.4) |
12 (6.4) |
9 (2.3) |
1 (0.6) |
191 (2.3) |
213 (2.4) |
| Other |
22 (0.4) |
21 (0.6) |
43 (0.5) |
21 (0.6) |
17 (0.4) |
5 (0.4) |
43 (0.5) |
2 (1.1) |
4 (1.0) |
0 (0.0) |
37 (0.5) |
43 (0.5) |
| TOTAL |
5,401 (100.0) |
3,494 (100.0) |
8,895 (100.0) |
3,672 (100.0) |
3,843 (100.0) |
1,380 (100.0) |
8,895 (100.0) |
188 (100.0) |
395 (100.0) |
163 (100.0) |
8,149 (100.0) |
8,895 (100.0) |
3) 현재 거주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F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점 척도2) 기준으로 주택과 주거환경 모두 평균 점수는 3점에 약간 못미치는 2.9점인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그러나 대체로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주택과 주거환경에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Table 5>.
Table 5.
Overall Satisfaction with Hom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er Adults Households
| Overall Satisfaction | Age (years) | n | Mean | F (p) | Duncan* | ||
| Home | 65-74 | 10,095 | 2.97 |
52.601 (.000) | c | ||
| 75-84 | 7,484 | 2.91 | b | ||||
| 85+ | 2,192 | 2.85 | a | ||||
| TOTAL | 19,771 | 2.93 | |||||
|
Residential environment | 65-74 | 10,095 | 2.94 |
25.658 (.000) | c | ||
| 75-84 | 7,484 | 2.91 | b | ||||
| 85+ | 2,192 | 2.86 | a | ||||
| TOTAL | 19,771 | 2.92 | |||||
3. 주거지원 프로그램 활용 실태
1)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및 이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포함)’에 대한 인지여부와 사용여부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해본 결과 ‘성별’과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적으로 13.8%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남성(15.8%)’, 나이가 젊은 ‘65-74세(15.9%)’,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인지도가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Table 6>.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포함)’ 프로그램의 이용률(2.3%)은 더욱 인지도 보다도 낮았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한 노인가구는 ‘여성(6.0%)’이 ‘남성(1.1%)’보다 높았고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에서 약간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2)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 1순위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1순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5.1%)’과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3.3%)’이 높았으며 성별, 나이, 장애등급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노인가구는 여성(25.1%)’, ‘85세 이상(38.5%)’, ‘장애등급 4-6 단계(32.7%)’로 나타났다<Table 8>.
반면 ‘남성(29.3%), ’65-74세(27.4%)‘, ’비장애(26.3%)‘ 노인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Table 6.
Awareness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Program(Unit: person (%))
|
Home modification support program | GenderA | Age(years)B | Disability levelC | ||||||||||
| Male | Female | TOTAL | 65-74 | 75-84 | 85+ | TOTAL | 1-3 | 4-6 |
Un- registered |
Non- disabled | TOTAL | ||
| Awareness | Aware |
2,047 (15.8) |
680 (10.0) |
2,727 (13.8) |
1,603 (15.9) |
936 (12.5) |
188 (8.6) |
2,727 (13.8) |
46 (14.9) |
106 (15.6) |
38 (16.3) |
2,537 (13.7) |
2,727 (13.8) |
| Unaware |
10,926 (84.2) |
6,118 (90.0) |
17,044 (86.2) |
8,492 (84.1) |
6,548 (87.5) |
2,004 (91.4) |
17,044 (86.2) |
263 (85.1) |
575 (84.4) |
195 (83.7) |
16,011 (86.3) |
17,044 (86.2) | |
| TOTAL |
12,973 (100.0) |
6,798 (100.0) |
19,771 (100.0) |
10,095 (100.0) |
7,484 (100.0) |
2,192 (100.0) |
19,771 (100.0) |
309 (100.0) |
681 (100.0) |
233 (100.0) |
18548 (100.0) |
19,771 (100.0) | |
Table 7.
Use of Home Modification Support Program(Unit: person (%))
|
Home modification support program | GenderA | Age(years)B | Disability levelC | ||||||||||
| Male | Female | TOTAL | 65-74 | 75-84 | 85+ | TOTAL | 1-3 | 4-6 |
Un- registered |
Non- disabled | TOTAL | ||
| Use | Used |
22 (1.1) |
41 (6.0) |
63 (2.3) |
28 (1.7) |
27 (2.9) |
8 (4.3) |
63 (2.3) |
1 (2.2) |
9 (8.5) |
1 (2.6) |
52 (2.0) |
63 (2.3) |
| Not used |
2,025 (98.9) |
639 (94.0) |
2,664 (97.7) |
1,575 (98.3) |
909 (97.1) |
180 (95.7) |
2,664 (97.7) |
45 (97.8) |
97 (91.5) |
37 (97.4) |
2,485 (98.0) |
2,664 (97.7) | |
| TOTAL |
2,047 (100.0) |
680 (100.0) |
2,727 (100.0) |
1,603 (100.0) |
936 (100.0) |
188 (100.0) |
2727 (100.0) |
46 (100.0) |
106 (100.0) |
38 (100.0) |
2,537 (100.0) |
2,727 (100.0) | |
Table 8.
The Most Needed Home Support Programs(Unit: person (%))
| Item | GenderA | Age(years)B | Disability levelC | |||||||||
| Male | Female | TOTAL | 65-74 | 75-84 | 85+ | TOTAL | 1-3 | 4-6 |
Un- registered |
Non- disabled | TOTAL | |
| Monthly rent subsidy |
302 (9.5) |
266 (14.7) |
568 (11.4) |
312 (11.1) |
194 (11.2) |
62 (14.1) |
568 (11.4) |
9 (10.0) |
43 (21.6) |
10 (13.9) |
506 (10.9) |
568 (11.4) |
| Jeonse fund loan |
403 (12.7) |
244 (13.5) |
647 (13.0) |
395 (14.1) |
198 (11.4) |
54 (12.3) |
647 (13.0) |
12 (13.3) |
19 (9.5) |
9 (12.5) |
607 (13.1) |
647 (13.0) |
| Loan for housing purchase |
928 (29.3) |
323 (17.8) |
1251 (25.1) |
769 (27.4) |
409 (23.6) |
73 (16.6) |
1251 (25.1) |
13 (14.4) |
17 (8.5) |
5 (6.9) |
1,216 (26.3) |
1,251 (25.1) |
|
Home improvement & modification |
706 (22.3) |
454 (25.1) |
1160 (23.3) |
494 (17.6) |
497 (28.6) |
169 (38.5) |
1160 (23.3) |
25 (27.8) |
65 (32.7) |
22 (30.6) |
1048 (22.7) |
1,160 (23.3) |
|
Public rental housing converted into sales after lease |
126 (4.0) |
87 (4.8) |
213 (4.3) |
147 (5.2) |
58 (3.3) |
8 (1.8) |
213 (4.3) |
2 (2.2) |
9 (4.5) |
2 (2.8) |
200 (4.3) |
213 (4.3) |
|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
466 (14.7) |
329 (18.2) |
795 (16.0) |
470 (16.7) |
272 (15.7) |
53 (12.1) |
795 (16.0) |
25 (27.8) |
35 (17.6) |
17 (23.6) |
718 (15.5) |
795 (16.0) |
| Public housing |
160 (5.0) |
59 (3.3) |
219 (4.4) |
144 (5.1) |
62 (3.6) |
13 (3.0) |
219 (4.4) |
1 (1.1) |
5 (2.5) |
4 (5.6) |
209 (4.5) |
219 (4.4) |
|
Housing consultation & provision of information |
80 (2.5) |
49 (2.7) |
129 (2.6) |
77 (2.7) |
45 (2.6) |
7 (1.6) |
129 (2.6) |
3 (3.3) |
6 (3.0) |
3 (4.2) |
117 (2.5) |
129 (2.6) |
| Other |
0 (0.0) |
1 (0.1) |
1 (0.0) |
0 (0.0) |
1 (0.1) |
0 (0.0) |
1 (0.0) |
0 (0.0) |
0 (0.0) |
0 (0.0) |
1 (0.0) |
1 (0.0) |
| TOTAL |
3,171 (100.0) |
1,812 (100.0) |
4,983 (100.0) |
2,808 (100.0) |
1,736 (100.0) |
439 (100.0) |
4,983 (100.0) |
90 (100.0) |
199 (100.0) |
72 (100.0) |
4,622 (100.0) |
4,983 (100.0) |
3)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및 상관관계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포함)’을 경험한 노인가구 중 만족도에 응답한 63가구를 분석한 결과, 4점 척도 기준3)으로 평균 3.02(SD=0.553)인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 3.04(SD=0.444)’이 ‘남성 2.95(SD= 0.722)’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F검정(일원배치 ANOVA)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포함)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거주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환경 만족도가 증가하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9>.
Table 9.
Correlation to Satisfaction
| Satisfaction | 1 | 2 | 3 |
| 1. Home modification support program | 1 | ||
| 2. (Overall) Home | .172 | 1 | |
| 3. (Overall) Residential environment | .324** | .490** | 1 |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가구는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10%대 정도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는데 이용률은 그보다도 낮은 2.3%의 수준으로 매우 미비하였다. 그런데도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1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령이 될수록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다. ‘남성’, ‘65-74세’, ‘비등록장애인’은 다른 노인가구보다 인지도가 약간씩 높았고 그중 ‘비등록장애인’은 전체 노인가구 중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비등록장애인’의 경우 앞서 살펴본 주택개조 경험과 개선 요구도 모두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주거개선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거주 주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노인가구의 지속 가능한 주거개선 증진에 기여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와 개조 요구를 살펴보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개조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에 차이가 있었는데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가 그렇지 않은 노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 요구가 더 많았다.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실태 비율도 높았는데 노인가구 중 ’남성‘,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에서 주택개조 경험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았다. 반대로 ‘여성’, ‘85세 이상’ 노인가구는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 요구가 높았으나 주택개조 경험이 저조했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률이 모두 낮아 가장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 노인가구는 유일하게 주택개조 경험도 많았지만 주택개조 필요도 모두 높은 경향을 보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그에 적합한 주택개조 범위와 지원방안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주택개량・개보수 지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나 주택개조 경험과 현재 거주 주택의 만족도에서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거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이 실제 노인의 주거개선에 효과적인 대안이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개조 적용범위가 한정되어있고 그중 실제 주택개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수전이나 문손잡이 같은 일부분만 해당하였다는 점도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치 상태가 낮았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한 바닥재’, ‘화장실・욕실 지지대 손잡이’, ‘주택 내 응급 비상벨’과 같은 주택 내 접근 및 이동의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주택개조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안전사고 대비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개조 범위도 ‘최저주거기준’보다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기반하여 확대・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이 될수록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였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주택개조의 어려움도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젊은 ‘65-74세’, 장애가 없는 ‘남성’ 노인가구는 주택개조가 덜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더 선호하였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주택개조 시 ‘주택개조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생활의 편의성보다는 주택 시장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주택개조를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는 주택 개조 후 얼마나 생활이 개선되는지, 어떻게 개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주택개조 관련 정보나 지식의 부족함’이 주택개조를 어렵게 하고 번거롭다고 여기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분만 개조하게 되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인은 물론 생애주기 관점에서 주택개조가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택 개・보수 및 신축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택개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안전한 주거생활을 실현하는데 있어 노인친화적 주거환경의 중요성과 주택개조 및 신축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을 위해 노인 주거복지 관련 정부관계자, 정책담당자, 주택계획 전문가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를 비교・분석하여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주택개조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점차 다양해지는 노인가구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경험하지 않은 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가 실제로 동거하는 가족 유형에 따른 주거실태 및 개조 요구에 관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개조를 경험한 노인가구의 개조 전과 후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단계적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