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February 2017. 109-117
https://doi.org/10.6107/JKHA.2017.28.1.109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은 구조체의 내구성을 바탕으로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롯해서 가족구성원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 변화와 같이 시대흐름에 공간적으로 대응하고, 설비 등 내장의 성능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1인-2인 가구(총 53.3%, 2015년)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하고 변화하는 거주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가변성과 수용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가족수 감소와 자녀분가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1-2인 가구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중요성도 가지고 있다.

한편 국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의 일반등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 장수명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함께 가족구성의 변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세대내 가변성과 세대구분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장수명주택의 보급모델의 공급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내 가변성의 하나로서 세대분리를 고려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거주자가 필요할 때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시 반영해야할 설계사항과 이로 인해 상승되는 공사비를 분석하여 장수명주택의 보급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법규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필요한 계획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을 제시하며, 세대분리에 따른 설계요소와 공사비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를 위하여「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내 세대분리와 관련한 평가항목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시 적용해야 하는 「주택법」상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개선점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기준 및 법규에는 없지만 각 세대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의미는 처음부터 2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분리하여 공급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차이가 있다. 즉, 세대분리가 고려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은 1세대가 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향후 세대분리가 필요할 때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에 반영하지만, 분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초기 설계시 고려해야 할 설계항목들을 건축공종별로 제시하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대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에 비해 세대분리를 고려하여 달라지는 설계항목들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만 별도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세대분리를 위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공사항목과 공사비도 검토하였다.

연구범위는 장수명주택 실증단지에 적용된 전용면적 59 m2 보급모델의 평면안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공사비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일위대가기준을 사용하였다.

II. 세대분리 관련 법규 및 선행연구 검토

1. 장수명주택 건설·인증제도

장수명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1)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서는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3가지 항목으로 공동주택을 평가하고 있고, 이 평가점수에 따라 일반(50점이상), 양호(60점이상), 우수(80점이상), 최우수(90점이상)의 4가지 등급으로 장수명주택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장수명주택 건설·인증제도」에서는 수리용이성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선택항목에서 세대분리와 관련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1세대가 거주하던 전용공간을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리용이성 전용부분의 선택 3, 4 항목에서 현관분리를 비롯하여 세대분리에 따른 전기, 통신, 급배수설비배관 등의 설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공용부분에서는 선택항목 3, 4에 세대 증가로 인해 공용부의 수직배관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20%의 여유면적을 확보하거나, 예비배관공간을 별도로 설치도록 하고 있다.

2. 주택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주택법상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주택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의 건설기준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호수는 단지 전체 세대수의 1/3을 넘지 아니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단지 내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의 수리용이성 평가항목 중 세대분리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전용부분 선택 ③, ④와 동일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변성 필수 ②항목에서 세대내벽은 건식벽체로 구성하도록 제시되어 있어, 세대간에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라는 항목도 충족시킨다. 더 나아가「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서는 현관분리를 비롯하여 세대증가로 인한 공용 수직배관 공간의 여유분까지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공용부분 선택 ③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만,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에서는 세대분할시 단지내 추가세대의 비율 및 주거전용면적 합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수요 측면에서도 계획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2000년에 준공된 청학주공 5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변화하는 가구 특성을 반영한 수익형 평면이라는 인식으로 점차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 공급된 사례는 약 20건2)이 되지 않으나, 2019년까지 9개3) 단지가 준공예정 중에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례가 많지 않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수이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 및 임대세대의 설문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계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선행연구(Paik et al, 2013)에서는 부분임대형 주택의 만족도, 주택내부계획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한 2개 단지 중 청학주공 5단지는 전용면적 99.7 m2가 254세대, 118.6 m2가 338세대, 총 594세대가 부분임대형 평면으로 공급되었다. 이 중 임차세대면적은 각각 24.6 m2(단위세대 총면적의 24.7%), 30.4 m2(25.6%)를 차지하고 있었고, 개별현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 가스, 수도, 모두 별도의 계량이 되어있지 않았다. 휘경 주공 1단지는 총 1,224세대 중 전용면적 114.73 m2인 255세대만 세대구분형으로 설계되었고, 이 중 임차세대 면적은 23.61 m2(단위세대 총면적의 20.6%)였다. 별도의 출입 현관이 있고, 전기를 제외한 가스 및 난방설비는 분리되어 설치되어있다. 이들 단지의 거주자 설문조사결과, 임차세대는 가족수 변동에 대한 대비,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부분임대형 주택을 구입했다고 했으나, 세대간 소음, 개별적 난방 작동의 불편함, 관리비 부담의 불명확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사용상 불편하다고 했다. 임대세대는 주차의 편리성, 방범 및 안전, 입지 조건 등의 공동주택 단지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분임대형 주택을 선택하였으나, 세대간소음, 난방사용불편 등 임차세대와 불편한 점은 동일했다.

다른 선행연구(Kim & Choi, 2014)에서는 영종 한양수자인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304세대 중 전용세대 59 m2, 238세대로 세대구분형으로 계획하였고, <Figure 1(c)>에서 보듯이 현관, 우편함, 신발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악취, 통풍, 환기가 문제로 나타났고, 관리비의 개별 계량이 가능하나 임대를 하지 않을 때조차도 2세대로 나뉘어 공과금이 청구되어 임차세대는 번거로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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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s of Dividing Housing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관점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연구(Han & Kwon, 2015)에서는 각각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조사하였다. 임차인의 경우 입지적 요인, 편의시설과의 거리, 주거안전성 등의 이유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선호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현관의 명확한 분리, 별도의 발코니 및 주차장 확보를 꼽았다. 임대인은 임대수입과 가족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입 의사를 밝힌 비율이 73.4%에 달했으며, 세대구분시 필요한 요소로 관리비의 분리, 현관 분리를 선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임차 세대에게는 임대소득을, 임대세대에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세대간 독립성 확보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계획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관을 비롯하여 우편함, 초인종 등 임차세대 전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설비 등 관리비도 세대별로 부과될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II. 세대분리가 가능한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1. 기본개념 및 계획원칙

장수명주택은 거주자들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면계획에 대응하고, 구조체에 비해 수명이 10-15년으로 짧은 배관 및 배선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대내 내력벽 또는 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장스팬 기둥식구조시스템을 적용하여 세대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배관 및 배선은 콘크리트에 매설되지 않게 분리시키고, 공용배관과 전용배관을 구분하여 공용배관은 공용부분에 배치하여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욕실 당해층 배관방식을 적용하여 전용세대와 관련된 배관 및 배선은 세대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의 기본원칙이다.

앞서 설명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의 기본개념을「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의 평가기준으로 점수화하면,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구성 3급, 가변성 3급, 수리용이성 전용 및 공용 3급으로 양호등급의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서, 세대분리를 고려한다면 현관분리, 전기통신의 간선 배관공간 및 세대분전반, 계량기 등 세대가 추가되면서 요구되는 배관·배선 계통설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내구성 2등급, 가변성 2등급, 수리용이성 전용 1등급, 공용 2등급의 우수등급에 해당한다.

Table 1.

The Evaluation Items in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Evaluation itemsPassGoodExcellentOutstanding
DurabilityRequired. Coatin thickness of reinforcing steel, Concrete qualityLevel 4Level 3Level 2Level 2
FlexibilityRequired ①Ratio of length of bearing walls or columns to a total of walls7151515
Required ②Ratio of dry walls to a total of walls2555
Required ③Installation methods of dry walls1448
Selected ①Position of bathroom piping in my house or other house-336
Selected ②Story height (over 3,000 mm)--11
Selected ③Double floor----
Selected ④Movable a bathroom or bathrooms---3
Selected ⑤Movable a kitchen--22
Selected ⑥Replaceable claddings----
Partial sumLevel 4Level 3Level 2Level 1
Easy
maintenance
(exclusive
facilities)
Required ①Separation of common facilities from exclusive facilities5555
Required ②Design for maintenance of pipes and wires5555
Selected ①Prohibition of pipes and wires in concrete2222
Selected ②Dry floor heating system----
Selected ③Space plan for 2 households in one house--22
Selected ④Equipment plan for 2 households in one house--33
Partial sumLevel 3Level 3Level 1Level 1
Easy
maintenance
(common
facilities)
Required ①Layout plan for common facilities in common space5555
Required ②Installation of an access shaft in common facilities5555
Selected ①Elimination interfaces between pipes in a shaft2222
Selected ②Constructible piping structures---3
Selected ③Additional 20% shaft in common space for energy demand increase---2
Selected ④Additional installation of a shaft or shafts--33
Partial sumLevel 3Level 3Level 2Level 1
Sum53608495

2. 평면개발

<Figure 2(a)>는 장수명주택 실증단지4)에 적용한 세대분리가 고려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평면이다. 보급모델은 다양한 면적과 형태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은 출입형식인 2호 조합, 엘리베이터 1개의 계단실로 세대구분형의 최소규모로 판단되는 전용면적 59 m2에 한정하였다. 기본원칙대로, 세대 외곽에만 기둥이 배치되도록 7.5×8.7(m) 스팬의 기둥식구조로 계획하였다. 단, 이동가능성이 없는 세대외벽과 세대사이 중앙에 위치한 공용PS 공간의 경계벽은 내력벽으로 계획하여 비용을 절감시켰다. 그 외 세대내벽은 벽체간 접합이 최종마감재 이전 공정을 파괴하지 않는 공법의 경량건식벽체를 설치하여 향후 리모델링시 위치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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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lan For Long-Life Housing (Unit 59 m2)

대상단지가 임대주택이라는 여건 때문에 실증단지에 적용된 등급별 보급모델은 <Table 1>에서 제시한 등급과는 적용항목에 차이가 있다.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욕실의 배관공법은 바닥단차가 있는 층상배관이 아닌 바닥단차가 없는 벽면배관공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의 평면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세대분리를 염두에 두고 단위세대 평면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추가세대를 위한 별도의 현관, 욕실, 주방을 염두에 두고 평면을 계획하되, 복도나 엘리베이터 홀과 연결되는 추가 세대의 현관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Figure 2(b)>와 같이 실증단지 단위세대 59 m2 평면에서는 평면변경없이 추가세대를 위한 별도의 현관, 욕실, 부엌이 확보가 가능하다. 펜트리공간에 현관과 세대분전반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방, 거실, 안방, 욕실2를 기존 세대인 임대인이 전체 전용면적 중 37.16 m2를 사용하고, 추가 세대인 임차인은 기존 현관과 욕실1, 침실1, 주방으로 변경한 침실2가 포함된 나머지 전용면적인 21.85 m2에 거주하게 된다. 즉, 경량벽체 구획만 하면, 2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욕실, 주방의 위치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세대분리시 공사비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초기 계획시 세대분리를 염두에 두고 평면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설계요소에 따른 공사비 분석

1. 설계 및 공사비 산출기준

세대분리가 고려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은 세대구분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관을 비롯한 공간분리, 그리고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게 배관 및 배선이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단지에 적용된 단위세대 59 m2의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을 대상으로 세대분리가 고려되지 않은 양호등급과 비교하여 세대분리가 고려된 우수등급에서 세대분리기능으로 인한 설계기법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세대분리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유형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상승되는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수등급 설계시 세대분리를 고려하여 미리 반영해야 할 설계사항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이 때, 두 등급의 공사비는 세대분리를 반영해 달라지는 설계기법만을 다루는 것으로 가정하고, <Table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우수등급은 거주자가 살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필요할 때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설계만 계획에 반영하였다. 산출되는 공사비 기준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위대가기준을 적용하였고, 주택의 품질수준은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Table 2.

Construction Classification

Construction typeContents
Construction worksDry wall, Removal cost (15% of installment cost), Tiles (Thk.8), Masony walls
Mechanical worksPB pipes, Metal flexible hoses for gas supply, Valve for gas, Meter for gas, Meter for water supply, Gauge for heating, Hot water distributor, Gauge for electricity, Ducts, Ventilator
Joiner worksEnterance door
Electrical worksWires, Cables
ElectronicsEnterance camera, Kitchen wood
FunitureShoes closet

2. 설계기법 및 공사비용 분석

1) 공간구분을 위한 건축공사

펜트리공간에 별도의 현관 및 전기통신 세대분전반 공간을 계획하여 세대분리시 각 세대가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Figure 2(b)>에서 보듯이, 공간구획상 기존 현관은 임차세대가 사용하게 되고, 신설된 현관은 기존 세대가 사용하게 된다. 추후 공간을 분리할 때, 현관 신설공사에 수반되는 현관문, 신발장, 초인종(동체감지기, 현관카메라)을 비롯하여 경량벽체를 철거하고 현관문을 설치하고 바닥 타일공사를 하는데, 약 930,155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별 거주할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Figure 3>의 점선과 같이 침실1과 욕실1사이에 공간을 구획하는 벽이 필요하다. 점선으로 나타난 세대간벽은 현재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세대간 경계벽이 되는 욕실1과 침실1의 벽체는 세대간 소음방지를 고려하여 차음성능기준 58㏈이상의 세대간벽으로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세대내벽은 차음성능 35-40 dB를 만족하는 ALC블록 또는 일반석고보드(THK100)로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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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rywalls for Diving Space

그러나 향후 세대분리를 고려해서 차음성능기준 58 dB 이상의 경량복합콘크리트 패널(THK150)로 시공한다면 약 1,288,192원의 공사비가 산출되며, 이는 일반석고보드(THK100)로 시공했을 때 공사비가 334,704원임에 비해 약 953,488원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공간 분리시 <Figure 3>에서 점선으로 처리된 부분을 세대간 벽인 경량복합콘크리트 패널(THK150)로 설치하면 비용이 212,551원으로 추가로 발생한다.

2) 관리비 별도부과를 위한 수도, 난방, 전기, 가스공사

앞선 선행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대분리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은 2세대로 분리시 세대별 급수, 급탕, 난방, 전기, 가스의 사용량 계량을 통해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펜트리 공간에 임차세대를 위한 현관과 세대분전함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이 위치에 급수, 급탕, 난방, 전기, 가스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세대별로 제어가 가능하고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4>는 급수, 급탕, 그리고 난방공사, <Figure 5>는 전기, 통신공사, <Figure 6>은 환기시스템 측면에서 임차세대와 임대세대의 계량기로 배관 및 배선되는 선로설치방법을 세대분리가 고려된 우수등급과 고려되지 않은 양호등급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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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ater, Hot Water and Heating Suppl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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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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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entilating System Works

먼저 급수, 급탕 배관은 일반적으로 공용PS공간에 설치되어있는 급수, 급탕 입상배관을 통해 세대내의 미터기를 거쳐 물을 사용하는 주방과 욕실로 분기된다. 세대분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입상배관을 통해 현관에 위치한 미터기를 거쳐 세대분리시 신설되는 현관위치인 펜트리공간을 우회하여 물사용공간으로 분기된다. 이로 인해 급수 및 급탕 PB관의 증가된 길이로 공사비가 104,720원이 증가하게 된다. 향후 세대분리시에 미터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점검할 수 있게 되며 공사비가 291,712원 증가한다.

본 장수명주택은 지역난방으로, 난방배관공사도 급수, 급탕과 동일하게 공용PS공간에 위치한 난방입상배관에 서기존 현관의 열량계를 거쳐 세대분리시 열량계가 추가로 설치될 펜트리를 거쳐 주방의 온수분배기를 통해 각 실로 설치된다. 임차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에 설치하고 임대세대용 온수분배기는 신설되는 부엌에 설치하여 세대별로 난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급수, 급탕, 난방배관공사는 세대별 사용량이 측정되는 계량기 위치를 고려하여 미리 PB관을 설치해 놓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난방공사는 세대별 거주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Figure 4(b)>와 같이 난방코일을 설치하고 온수분배기까지 미리 설치하여 공사비가 897,505원으로, 세대분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공사비가 578,752원 산출되는 것에 비해 약 318,753원이 증가한다. 추후 세대분리가 되면 임대세대를 위한 난방계량기 설치로 267,063원이 추가로 발생된다.

전기, 통신공사 역시 각 세대별로 전기와 통신요금 분리를 위해 선행되는 공사이다. 본 공사는 공용부의 EPS/TPS실에서 시작되어 현관내에 설치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에서 각 실로 분리된다. <Figure 5>에서 보듯이, 세대분리를 고려한 우수등급은 신설현관에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설치를 위해 전기, 통신관련 전선의 선로를 임차세대와 임대세대로 분리하여 미리 시공해야한다. 우회된 난연성 전선관 길이의 증가로 공사비가 139,221원이 증가하게 되고, 향후 세대분리시 신설되는 현관에 세대분전함과 통신반을 설치하게 되면 임대세대와 임차세대간 전기세가 구분되어 부과된다. 세대분전반 및 세대분전반함, 그리고 전력계량기 설치로 추후 세대분리시 공사비는 479,970원이 증가한다. 전기통신공사 역시 선로가 우회되어 길어졌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가능한 우수등급이 양호 등급에 비해 비용이 약 187,215원 증가하였다. 추후 설치되는 세대통합단자로 인해 공사비는 402,131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공사의 경우는 세대분리시 선로가 우회되는 배관 및 배선공사와는 달리, 환기배관덕트의 경로가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전열교환기 1대, 제어반 1대로 각 실을 제어하지만, 세대분리가 고려된 우수등급에서는 <Figure 6>과 같이 제어반 1대와 분배기 1대를 미리 추가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따라서 길어진 매립덕트를 포함하여 공사비는 세대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양호등급에 비해 368,644원이 증가하게 된다. 추후 세대분리시 전열교환기와 주방후드를 각각 1대씩 추가로 설치하여 세대별로 환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536,228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스관도 세대분리를 고려하여 설치가 필요한데, <Figure 7>과 같이, 기존 주방위치에 설치된 가스배관에서부터 신설주방까지 가스관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약 80,731원의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향후 추가세대를 위한 가스미터기 설치로 85,692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1/N0450280112/images/JKHA_2017_v28n1_109_f007.jpg
Figure 7.

Gas works

3) 임대세대를 위한 사전 설치 공사

본 공사는 1세대가 추가됨에 따라 필요한 공사로, 세탁기, 에어컨, 홈네트워크의 설치를 위한 배선을 <Figure 8>과 같이 미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세탁기,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여 배수관, 배수구, 콘센트를 설치하고, 홈네트워크를 위한 배선도 설치하여 공사비가 159,394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세대추가로 인한 수요증가로 임대세대의 거주공간 내에 있는 발코니에 예비 샤프트를 계획하여야 한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7-028-01/N0450280112/images/JKHA_2017_v28n1_109_f008.jpg
Figure 8.

Works for a tenant

Table 3.

Construction Costs of Prototypes With or Without Regard for Divided Housing Unit: won

ObjectivesConstruction classificationPrototype without regard
for divided housing
(Good)
Prototype with regard for divided housing (Excellent)
Initial constructionDiving housing
construction
Seperate spaceDry walls334,7041,288,192(▲953,488)212,551
New entrance--930,155
Partial sum334,7041,288,192(▲953,488)1,142,706
Utility bills for
each household
Pipes for water, hot water312,656417,376(▲104,720)292,712
Pipes for heating supply578,752897,505(▲318,753)267,063
Wires for electricity526,377665,598(▲139,221)479,970
Wires for telecommunication461,131648,346(▲187,215)402,131
Ventilating system904,8721,273,516(▲368,644)536,228
Pipes for gas120,291201,022(▲80,731)85,692
Partial sum2,904,5364,155,596(▲1,251,060)2,062,796
Additional
installation
Pipes for a washing machine-64,956(▲64,956)-
Pipes for an air conditioner-59,454(▲59,454)-
Home network-34,984(▲34,984)-
Reserved facilities-206,298(▲206,298)-
Partial sum-5,695,090(▲365,692)-
Sum per a unit3,239,2405,757,247(▲2,518,007)3,205,502

하나의 주거동 내에 어떤 세대가 세대분리를 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샤프트 내 입상배관은 미리 초기계획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206,298원 상승하게 된다.

세대분리기능의 적용여부만을 고려했을 때,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을 비교하면 초기공사비는 세대간벽 차음성능을 확보한 경량벽체 설치, 관리비 별도부과를 위한 배관 및 배선의 우회한 선로공사로 인해 약 2,518,007원이 증가한다. 또한 세대분리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용은 대부분관리비 측정을 위한 계량기, 미터기를 비롯한 기계설치로 약 3,205,502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간분리, 관리비 별도부과를 위한 배관, 배선계획, 추가세대를 위한 사전설치사항을 반영한 세대분리가 가능한 우수등급은 양호등급에 비해, 약 252만원의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 론

국내 공동주택이 장수명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주택의 물리적 성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사회적인 요구들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분리를 고려한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을 대상으로 초기 설계시 반영해야 할 계획요소와 이로 인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세대분리의 유무에 따라 상승되는 장수명주택의 공사비를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 세대의 주거공간에 2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2세대가 사용하는 현관을 비롯한 공간분리뿐만 아니라 임차 및 임대세대별로 급수, 급탕, 난방, 전기, 통신, 환기, 가스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세대를 위한 계량기 및 미터기가 설치될 위치를 고려하여 배관 및 배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는 배관 및 배선이 기존 세대의 현관에 위치한 세대분전함을 우회하여 향후 추가로 설치될 세대분전함까지 계획되어야 하므로 세대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양호등급에 비해 배관 및 배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추가세대를 위한 세탁기,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여 배수구 및 배수관도 계획에 반영하여 필요시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즉, 세대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양호등급에 비해 초기공사비가 총 2,519,007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세대구분형 아파트와 달리, 세대구분을 고려한 장수명주택은 세대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위한 최소한의 설계만 미리 반영해 초기공사비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장수명주택의 보급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 중 하나는 기존 주택에 비해 상승되는 공사비이므로, 비용문제도 장수명주택 보급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즉, 1세대가 거주하는 입주초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추가세대를 위한 미터기 및 계량기로, 향후 세대분리시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단위세대 59㎡의 2호가 조합된 계단실 형태의 단위세대를 대상으로 세대구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사례분석 결과의 하나이다. 이는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사례로 의의가 있지만, 실제 실증단지의 시공사례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 동일한 전용면적 59㎡에 대해서도 평면유형별로 검토가 요구되며, 다양한 평면크기별로 연구가 필요하다.

Notes

[1] 1) 주택법 제2조(시행 2016.12.27.)

[2] 2) 청학주공 5단지(2000), 휘경주공 1단지(2001), 광명해모로 이연(2011), 벽산블루밍 장전(2012), 영종 한양수자인(2012), 별내 우미린(2012), 흑석 한강센트레빌(2012), 영통 한양수자인(2013), 대치래미안(2014), 신동백 서해그랑블(2014), 부전 약대 아이파트(2014), 용두동 롯데 캐슬리치(2015), 아현 푸르지오(2015), 상봉 듀오트리스(2016), 안성 롯데캐슬(2016), 마포 래미안(2016), 풍무 푸르지오(2016), 인천 SK스카이뷰(2016)

[3] 3) 보문 파크뷰자이(2017), 시흥배곧 한라비발디(2017), 서울역 센트럴자이(2017), 서산 힐스테이트(2017), 신금호 e-편한세상(2018), 의왕 서해그랑블(2018), 흑석 아크로리버하임(2018), 흑석 롯데캐슬(2018), 시흥배곧 호반 써밋플레이스(2019)

[4] 4)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에서 개발한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의 실증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착공예정인 116세대의 장수명 공동주택 실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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