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15. 123-131
https://doi.org/10.6107/JKHA.2015.26.5.123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주거의 유형은 1960년대 마포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에서 서구형 아파트형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택지부족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아파트 단지가 급속히 확장되었다. 2014년까지 우리나라 주거의 56.96%가 아파트1)로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파트 단위평면은 수요자의 요구와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사업자의 상품화 전략과 맞물려 많은 단위세대 평면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Yoon et al.(2008)은 한국 아파트의 전형성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한국인의 주거생활에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이 문화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함을 보여준다2)고 설명한다. 이는 아파트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중의 하나이다.

국민주택 규모(85 m2 이하)의 평면은 초기단계의 모습보다 공동주택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대에 따라 개선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평면에 개선이 되어 제공되고 있다.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중대형 평형이 선호대상 이었으나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제도적 변화로 평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최근에는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국민주택 평면이 시대에 따라 발전되어 왔으며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제도적으로 발코니 확장허용(2005.12.)이었다. 기본형 평면에 확장을 가미한 형식으로 설계되었던 초기의 평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을 전제로 한 평면으로 변형되어 수도권 및 신도시 등 에서 건설되고 있다. 이는 설계의 방향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국민주택의 규모에 대한 기본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국민주택의 규모 또한 제정당시의 환경과 다르게 가구당구성원의 축소 와 생활환경등의 변화에 따라 단위세대의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거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85 m2 이하) 단위세대평면이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를 조사하고, 법제도 변화와 설계기술의 향상에 따라 각 실의 평면구성이 변천해온 모습을 분석하여 단위세대 평면구성의 특징을 연구 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단위세대의 전용면적과 서비스 공간3)의 크기가 설계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조사하고,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단위 평면을 분석하여 단위평면구조에 따라 실제 사용되어지는 세대규모4)의 변화되는 내용을 규명 한다.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기준이 제정 된지 40년이 되었다. 제정당시와 다르게 거주환경이 변하고 가구당 구성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설계를 위한 법·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단위세대 실사용 규모도 변화되고 있다. 특히 발코니 확장에 대한 법적 변화는 실사용 면적의 증가를 가져왔고 평면의 설계방식에 따라 면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국민주택규모 제정당시에 적용된 기준의 의미가 훼손되어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국민주택규모 중 가장 선호하는 전용 85 m2 미만 규모의 고층형 아파트단지로 선정하였다. 이것은 1972년 지정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표적인 주택규모로 자리 잡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여러 정책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전체 주택시장의 동향을 좌우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5) 또한, 고층아파트는 주거생활의 향상과 거주 가구수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립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설계와 개발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였고 ‘아파트백과’6)에 수록된 국민주택 규모의 평면의 유형을 참조하였고 평면유형이 공통적이고 대표성을 갖는 단지의 평면을 표본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의 보강을 위해 수도권 등 신도시에 건립하고 있는 평면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용 85 m2 이하의 단위평면일 지라도 프로젝트에 따라 발생하는 특이한 구조의 평면은 보편적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연구의 순서는 시대별 공통적으로 설계된 아파트 평면을 조사하고 평면의 구성방식과 각 실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용면적만이 아닌 발코니를 포함하여 실제 거주하는데 사용하는 단위세대 외형 면적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타 검증의 자료로는 국토교통부에서 2년마다 작성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인용하였다.

II. 국민주택 의 변화요인

1. 국민주택의 기준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에 쓰이는 면적 또는 1세대 당 85 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 중 85 m2(일부 읍 또는 면지역은 100 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7)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 m2 초과 85 m2 이하의 주택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한다.

우리나라 국민주택의 유래는 1970년대 건설부에서 ‘주택건설 촉진법’(1972.12.제정)을 만들면서 통계청자료에 의하여 1가구당 평균 5인으로 구성하고 1인당 적정주거면적을 5평으로 산정하여 1가구당 25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Kim & Yoon, 2010).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m2) 이하의 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 단위세대의 크기는 주택을 분양 받기위한 주택청약제도의 영향으로 전용면적기준 85 m2 미만, 102 m2 미만, 135 m2 미만, 135 m2 초과 세대로 구분8)되어 건립되고 있다.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로 전용면적 60, 85 m2 이하 아파트가 대량 건설되었으며 그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m2 이하)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건설하게 되었다.

Table 2.

Building code change of National Housing

TimesMajor itemEffect
1973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zoningNational housing scale setting
1998Building code change for calculating the dedicated area (change central line into inside line dimension)Dedicated area increase about 6 m2 per a unit. Front width increase some
2005Building code change for balcony expansion4bay Plan available. Balcony area increase about 20 m2 (D/A Type)

2. 제도적 변화

1) 건축 관련법에 따른 변화

국민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건축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설계가 제한되어 왔다. 1973년 국민주택규모가 정해진 이래 주거수준향상과 사회적 요구로 면적증가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주택크기를 크게 할 수 없어 1998년에는 면적산정기준을 중심선치수 기준에서 안목치수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단위주거 전면 폭이 약 1~2 m 증가하고 세대전용면적이 약 6 m2 가량 증가하게 되어 국민주택의 실질적인 단위세대면적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발코니 확장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사실상 국민주택의 실사용 면적이 커졌다. 국민주택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이 많아지면서 주택보급을 위해 시대에 따라 면적증가를 위한 법적 고려도 있었다.

평면변화 중 현재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는 발코니확장의 법적허용 이다. 최근 공급되는 국민주택 단위평면의 각실 구성방식이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으며, 발코니가 각 실의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2) 발코니 확장허용에 따른 변화

(1) 발코니 기능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9)고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에서 발코니는 1920~30년대 일차세계대전 전 후 시기에 위생적 주거개념 및 주거형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채광, 환기, 일광을 중심의 위생적 주거공간으로 출발 하였다(Jee, 2014).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초기 종암아파트가 지어졌으나 발코니가 없었다. 1959년에 지어진 개명아파트에 거실전면에 창대를 바닥까지 내리지 않고 문을 통해 출입하는 독립공간으로서 조망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발코니가 최초로 등장 하였다(Seong & Kim, 2010). 그 후 1960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발코니가 부착된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발코니는 공동주택에서 전용공간과 외부공간을 매개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다. 매개공간은 1920년대 독일 조경건축가 I. Migger가 발코니를 집과 외부인 정원 사이에 놓이는 공간이라고 말하며 ‘외부정원과 같은 집’, ‘집과 같은 외부정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고 정의 하고 있다10). 우리나라에서 발코니는 전용공간 외에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돼 주거생활의 보조 공간기능, 안전의 기능, 소방의 역할 등을 수행하며 고층화 되어가는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다.

(2) 발코니의 용도 변화

발코니는 70년대 평면이 주로 편복도형이어서 전면에만 발코니가 있고, 일부는 거실앞부분에만 돌출형으로 설치하였다. 80년대 후반 계단실형 평면 출현이 전후면 양측에 발코니가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고 각 실과 발코니 사이의 턱도 없어지기 시작해 편리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Table 3>에서 보듯이 거실과 침실1(안방)에 설치된 발코니는 위생을 목적으로 채광, 조망, 휴식, 화초 키우는 공간 등으로 본래기능과 유사하게 사용되었고 측면에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후로는 발코니의 고유기능 보다는 부족한 실내 각각의 실을 확장하여 국민주택에서 부족한 실내 공간을 확대해주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Park(2004)은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설계관행 탈피방안 연구'에서 실제 전용공간처럼 쓰여 지는 발코니는 전용면적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won(2006)은 ‘공동주택 발코니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에서 발코니 공간의 다양한 거주자 주생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하고 있으며 발코니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평면설계를 전용공간의 확대를 전제로 계획하고 있어 확장을 하지 않고는 각 실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할 수 없다.

Table 3.

Balcony Function by Times

Room With BalconyA-Type (70~80 Years)B-Type (80~90 Years)C-Type (2,000~ Years)D-Type (2006~ Years)
Living roomSkylight, Viewing, Drying, Flower bleeding, Storage.Skylight, Viewing, Drying, Flower bleeding, Storage.Skylight, Viewing, Drying, Flower bleeding, Storage.Living-Room Expansion only.
Room-1 (Master-room)Skylight, Viewing, Drying, Storage.Skylight, Viewing, Drying, Storage.Skylight, Viewing, Drying, Storage.Skylight, Viewing, Drying.
Room- 2,3-Ancillary roomAncillary roomRoom Expansion only.
Kitchen& Dinning-Utility Room functions.Utility Room functions.Kitchen-room expanded with utility functions.

3. 사회적 변화

1) 가족 구성원의 변화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은 시대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여 왔으며 서울시의 경우 가구증가율은 90.8%로 인구증가율 15.3%보다 6배 높았으며, 가구당 사람 수가 줄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1980년 4.47명에서 2012년엔 2.7명으로 줄었다. 전체 가구의 14.9%이던 1~2인 가구는 크게 늘어 46.7%, 절반 가까이를 차지 한다11). 이 같은 가족 수의 변화에 대해 서울시는 미혼과 이혼, 저출산, 고령화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가구의 분화와 사회 환경 여건 등의 변화로 <Table 4>에서 보듯이 지금은 평균 가구의 가구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에 불과하고 2035년에는 2.17명을 예측하고 있다.12)

Table 4.

Alteration of Familly members per 1unit

Years1985199019952000200520102035
Average members
(persons)
4.163.773.43.122.882.692.17

Not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2.4 Data Releases

또한 <Figure 1>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2~3인 가구가 주된 가구의 유형으로 되어가고 있고 1990년 이후에는 주된 가구유형이었던 4인 가구보다 많아졌다. 서울시의 경우도 2000년엔 4인 가구(32.1%)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5년에는1인(27%)·2인(24.7%)·3인(22.7 %)·4인(19.6%) 가구 순으로 역전되었다14). 전국 1,800만 가구 중 아파트거주인원 74%인 1,330만 가구가 1~3인 가구다. 가구원수가 평균 5명 이상이던 40년 전에 비하여 현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와 반대로 가구원 수는 줄었지만 주택은 더 넓어졌다. 따라서 변화된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적정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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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amily member ratio of Nationwide13)

또한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크기와 앞으로 희망하는 주택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전용면적의 규모는 <Figure 2>15)에 나타난 것처럼 60~85 m2 이하가 30.84, 38.9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진행시 소형비율 확대에 대하여 찬성 77.1% 반대 21%로 소형비율의 확대를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서울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85 m2에서 65 m2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론조사 한 결과 69.2%가 찬성하고 반대가 26.6%에 그쳤다고 밝혔다.16) Kim(2011)은 가족구성인구의 변화로 국민주택 기준이 변경 및 다양화를 제안 하였다. 예로서 ‘저소득층은 최저주거기준에 의거 전용주거면적 40제곱미터, 중산층은 60제곱미터, 고소득층은 현재 기준인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안’17)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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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ture Hopeful Housing Unit Size of Nationwide

2) 생활양식의 변화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된 아파트는 전통적인 좌식생활의 입식화18)로 계획되어 왔으며 1인당 실내점유공간도 생활수준 향상으로 점차 커지게 되었다. 평면의 개발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부응하는 설계기술의 발전과 함께하였다. 주거학에 바탕을 둔 설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활도구들을 고려한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건설시행자들의 사업적 분양성을 위하여 더 좋은 평면을 소비자들에게 경쟁적으로 개발과 공급하는 과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Table 5.

Space alternation by living style change timely

TimesLifestyleFurniture changesSpatial Changes
1970 yearsSedentary lifestyleDrawer separate. Minimized-storage spaceUtility-room
1980 yearsTransfer western styleRefrigerator, Washing machine prevalenceUtility-room size
1990 yearswesternstyleAircon, Kimchi- refrigerator prevalenceKitchen and utility room
2000 yearswesternstyleCeiling type-aircon. I.T equipment prevalenceRoom-2,3 expanded

III. 평면의 변화

1. 단위평면

아파트 생활공간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공간분석의 틀을 연도별로 나열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그동안 국민주택의 대표성을 갖는 평면의 유형이 면적규정(85 m2)에 따라 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분류를 통하여 시기별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Choi et al.(2004)는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에서 1966~2002년까지 사회적 현상에 따라 시기를 5기로 분류19)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아파트백과(서울시편)20)에 수록된 국민주택 규모 85 m2 이하 평면 2097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평면의 유형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징적으로 <Table 6>과 같이 A, B, C-Type으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추가로 D-Type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평면을 참고 하였다. 평면구성은 3-LDK로 이루어 졌으며 시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평면의 구조가 생활에 편리하도록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6.

Unit plan trends of Nation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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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ype은 편복도형으로 3-LDK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내 욕실이 1개이다. 한국의 기후조건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남향에 가족공용공간인 거실과 안방인 침실1을 배치해 놓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침실은 복도 측에 면하여 프라이버시와 복도 통행자의 소음에 취약하다. 주방과 식당은 연접한 공간으로 구성되고 도시형 주거형태로 주방길이가 작고 냉장고 1개가 당시 주방가구 배치의 전형으로 구성되었다. 다용도실은 생활 작업공간으로 협소하지만 유용한 공간이다. 이 평면타입은 단지의 여건에 따라 90년대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에도 미량이 공급되어 전체의 5.8%를 점유하고 있다21).

2) B-Type은 2베이/계단실·홀 형으로 90년대 주류를 이루게 된 설계안으로 중형평형대와 유사하게 대부분 두 세대 연접 계단실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욕실이 안방에도 미니형태로 계획되어 소위 안방의 프라이버시와 편리성을 향상시켜주는 평면이다. 침실2,3은 A-Type에 비해 프라이버시와 소음에 취약한 부분이 개선되었고 발코니가 추가되어 앞뒤 양면이 넓어져 유용한 공간이 되었다. 또한 주방과 식당의공간도 복도형에 비해 공간이 넓게 구성되었으며 다용도실은 뒷면 발코니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3) C-Type은 B-Type보다 개선된 3베이/계단실·홀 형으로 거실과 침실2개를 전면에 배치하고 계단실 등 코어를 후면에 배치하여 남향과 전면위주로 계획된 평면으로 서비스공간도 확대 되었다.이평면은 2000년대에 들어서 국민주택규모(85 m2 이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베이/계단실·홀 형을 제치고 주류로 등장하였다22). 이 유형은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단지규모와 관련하여 주동배치여건에 따라 당분간 계속 사용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4) D-Type은 4베이/계단실·홀 형으로 2000대 중반부터 수도권 신도시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평면으로 거실과 침실3개가 모두 전면에 위치하고 주방과 식당 등 생활보조공간이 후면에 배치되었고 발코니확장을 가장 많이 고려한 평면이다. 또한 발코니 면적이 A-Type보다 두배 이상 커졌으며 확장을 하면 사실상 국민주택규모를 넘어 중형아파트 규모의 크기로 사용 될 수 있다. 안방의 수납공간(드레스실)이 별도로 설치되기도 하며 현관과 주방 옆 보조수납공간도 추가로 설치되어 부족했던 생활공간을 넓게 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게 계획되어졌다. 전면폭도 AType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넓어 졌다.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코니 전용을 염두에 둔 설계로 각실 간의 위계가 무너지고, 안목치수(MC)설계의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또한 각 실의 세장비가 왜곡된 형태로 계획되고 발코니의 고유 활용도는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23). 최근에는 사업을 위해 발코니 확장을 활용하려는 5-Bay 유형까지 평면설계가 신도시 등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

2. 주요 단위공간의 변화

1) 단위평면 크기

그동안 법테두리 안에서 발코니를 두고 임의적으로 필요한 실내를 확장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제도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으로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을 고려한 평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형평면을 확장하여 대형화되는 것은 분양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이며 장점이 되었다.

<Table 7>은 각 유형별 각실 면적을 평균하여 산정한 자료이다. 생활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2-Bay 구조에서 3-Bay, 4-Bay 구조(D-Type 참조)로 변화되면서 갈수록 확장을 고려했기 때문에 침실은 작아지고 서비스 발코니 면적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침실과 각실 들은 확장을 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단위세대가 같은 전용면적이지만 평면구조에 따라 실 사용면적은 크게 달라졌다. 단위평면이 5-Bay까지도 설계가 가능해 국민주택 단위세대 총면적이 갈수록 확장될 수 있다.

Table 7.

Room space by use (m2)

A-TypeB-TypeC-TypeD-Type
Living22.522.217.315.9
Room116.017.516.011.9
Room210.510.59.39.9
Room38.08.98.67.9
Kitchen · Dinning12.714.013.2514.9
Bath R14.04.04.04.0
Bath R2-3.33.33.6
Utility Room4.8Balcony usedBalcony used2.1
Balcony11.3~13.015~22.522.5~28.534.5~39.0

Note. Average space of each room size

<Figure 3>은 최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설계되고 있는 4베이/계단실·홀 형으로 사업승인 시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기본형 평면과 선택형의 두 가지 형태의 평면을 제시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도록 분양 신청자들에게 선택·유도케 하는 대표적인 평면구성 사례로, 평면을 확장하면 사용 면적이 중형평면 처럼 넓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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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pansion before and after plan (D-Type)

똑같은 전용면적을 가진 국민주택규모 평면이 유형별 서비스면적을 많이 제공되어져 왔음을 <Table 8>에서 보여주고 있다. 같은 국민주택규모(85 m2 이하)이면서 평면의 발전에 따라 외곽 바닥면적 크기가 더 넓게 변화되고 있어 단위세대 당 전용면적 대비 140%까지 넓은 면적을 보유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D-Type 발코니 크기는 A, B-Type에 비해 약 1.8~2.5배가 넓고 바닥 총 면적은 약1.2배 정도 크다. 이런 효과는 발코니 확장 법제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8.

Average Floor Area by Types (m2)

A-typeB-typeC-typeD-type
Net Area85858585
Average balcony area1318.422.534.5
Total floor area98103.4107.5119.5
Total floor area figure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5-026-05/N0450260515/images/JKHA_2015_v26n5_123_t008_01.jpg

Note. Floor area figure is the averaged size of outline

2) 전용공간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의 중심은 과거 단독주택에서 보듯이 대청마루공간의 역할과 유사한 거실의 공용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평면구성 수법을 유지하면서 시대별로 미세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 침실1(안방)

침실1은 부부 전용공간으로서 90년대 까지는 장롱 등 이동식 소유가구 중심이었으며, 생활수준이 변하고 확장이 허용된 후 부터는 확장공간을 이용해 수납공간에 대한 배려가 많이 설계에 반영되었다. 욕실공간은 70년대에는 1가구당 1개로 설계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 공용욕실외에 안방전용 화장실을 설치(B-Type)가 보편화 되었다. 세면대와 변기만 설치되는 간이형 욕실형태에서 발코니확장이 허용된 후부터는 확장으로 공간의 여유로 표준형태(D-Type)에 가깝게 설계되어지고 있으며 파우더 기능과 드레스실 기능까지 설계되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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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om 1 (Master Room) Development

(2) 침실2,3

침실2,3은 발코니 확장으로 침실공간을 크게 할 수 있고, 성장하는 자녀(학생)들을 가진 가정에서 입식생활에 맞는 침대와 책상 등을 고려한 공간으로 쓰임새 있게 변하였다(D-Type). 그러나 확장을 하지 않고는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실제 사용에는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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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om 2,3 Development

(3) 주방 및 식당

70년대에는 복도 형으로 주방과 식당이 혼재된 공간으로 계획되다가 계단실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조리공간과 식사공간이 분리된 구조로 발전 변화되어왔다. 거실이 담당 했던 가족공동체의 통합기능의 일부를 수용하며 진화되는 과정으로 ‘국내 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분석(Choi, 2004)’에서 부엌이 식당과 통합되면서 주방/식당의 공간이 핵심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으로 발생된 여유 공간으로 펜트리 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협소하고 사용이 불편한 공간으로 설계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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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Kichen & Dinning, Utility space Development

다용도실은 70년대 평면설계(A-Type)설계에서는 전용면적화 되었으나 80년대 후반 계단실형(B-Type)이 출현하면서 평면의 변화로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까지 연장하여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설치하기 시작 하였고, 보조주방기능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을 이용해 수납까지도 고려한 공간으로 발전되었다.

(4) 대피 공간

공동주택입주자들의 안전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피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8년에 건축 관련법이 개정되어 대피 공간을 설치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4층 이상인 경우 대피공간을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각 세대별로 설치할 경우 2 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방화구획으로 설치하게 되었다24). 그러나 대피공간위치에 따라서는 고층아파트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안전문제를 설계 시 소홀히 하여 접근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Figure 7>은 비상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피난 시 효과적인 대피공간과 대피공간을 짜투리 공간처럼 여겨 소홀히 다룬 설계안으로 접근이 불리한 설계안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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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vacuation Spae Alternatives

3. 국민주택 규모의 새로운 유형

그동안 국민주택의 규모는 국가정책과 세제 등의 영향으로 전용 60 m2 이하와 85 m2 이하로 구분 되어 건축이되어져 왔다. 그러나 세대구성원의 감소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영향으로 85 m2 이하의 단위세대와는 다른 중간규모(전용 72~76 m2)의 새로운 평면이 최근 수도권 및 신도시를 비롯해 각도시의 신규단지에서 계획되고 분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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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위세대 사용 면적이 커지고 그에 따른 공사비도 상승하여 분양가가 높아진 결과의 하나이다. 새로운 유형을 기존 2Bay(85BType)형과 비교하면 발코니 확장 후 실 사용 면적이 유사함을 나타낸다. 또한 기존 국민주택규모의 수준은 만족하면서 경제성25)을 지니는 새로운 단위평면타입으로 건립되어지고 있다.

<Figure 8>의 72, 76 m2형은 85 m2형과 비교하면 전용면적은 작으나 Bay 구조를 키워 발코니 공간(서비스면적)을 크게 하여 <Table 9>에서 보듯이 국민주택 85B, 85C형과 실사용 면적이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평면의 형태는 85D 형과 4-Bay의 유사한 구조로 경제적인 설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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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New Type Unit Plan (Expanded type)

Table 9.

Effective use area comparition of Unit plans (m2)

Type72-Types (4Bay)76-Types (4Bay)85B-Types (2Bay)85C-Types (3Bay)85D-Types (4Bay)
Private area72.076.084.984.984.9
Balcony area28.533.722.530.534.5
Total area100.5109.7107.4115.4119.5

이것은 <Table 10>에서 보듯이 주택기준으로 볼 때 아파트 세대 당 주거면적은 2008년 대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당 거주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계속되는 도시유입세대 증가, 택지부족과 분양가상승 등으로 72~76 m2 규모의 유형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3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의 규모는 전국평균 분양면적기준 116.0 m2( 전용면적 78.4 m2), 수도권 외 도지역 거주자는 142.3 m2(전용면적 76.1 m2)라고 응답하고 있다26).

Table 10.

Living space trends per Household 27)

Article2008year2010year2012year2014year
Living space per household75.274.878.171.4
Living space per APT. unit only75.775.272.1no data*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파트 단위세대 규모 중 가장 선호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m2 이하)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평면 발전과정과 단위평면규모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요인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주택(85 m2 이하)의 단위평면의 변화의 특징은 경제발전에 따른 입주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설계수법의 향상이다. 사용자를 위해 당초 공동주택의 설계에 용이한 복도형에서 프라이버시 및 거주성능이 좋은 계단실형으로 발전하여 일반화되었고 평면구조도 전·후면이 깊은 2Bay에서 점차 3Bay, 4Bay로 전면 폭을 넓혀 한정된 면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공간화 하는 평면으로 발전시켜왔다. 안방은 편의성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욕실의 추가설치와 드레스실 설치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침실은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발전해 오면서 침대와 입식가구설치가 설계 시 고려되고 있다. 주방과 서비스공간은 생활 가전제품의 발달에 따른 설치 공간의 증가와 팬트리 등의 수납공간이 계획되고 있다. 이는 시대적으로 사회 환경변화가 주거공간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의 발전과 법제도의 변화 등의 영향이 크다.

둘째, 평면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법제도의 영향이다. 면적산정방법이 중심선치수 기준에서 안목치수로 개정되면서 실사용 면적이 커졌으며(약 6 m2), 발코니 확장허용이 평면 설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발코니확장 허용이 각 실의 공간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한정된 국민주택 규모로 다양한 공간을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양을 위해 확장을 전제로 하는 설계는 각 실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장점을 살리면서 각 실의 위계에 따른 설계접근이 필요하다. 세대를 구성하는 전용의 각 실은 발코니확장허용 전처럼 확장을 하지 않아도 쓸모가 있고 침실2,3(자녀용 방)의 예와 같이 확장을 하면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별 효과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확장하는 것 보다는 거주자의 생활 패턴에 맞는 선택적인 확장으로 주택고유의 기능을 높여야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발코니 기능도 살리고 확장 시 효과를 높이는 설계지침 등 보조적인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셋째, 21세기에 들어와 사회적인 변화에 등에 따라 가족구성원과 개실 사용 면적도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기존 세대 당 가구 수가 대가족에서 소가족위주로 변화되면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았던 중대형 평면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구성원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확장 허용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평균가족 구성원수와 1인당 거주면적을 기본으로 제정되었는데 40년이 경과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주거실태조사 자료와 신도시 등 부동산시장을 기준하면 국민주택규모의 규모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한 범위도 연동하여 재고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국민주택 설계는 전용면적으로만 그 크기를 규제해왔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똑같은 국민주택도 설계기법이나 발코니설치 면적의 크기에 따라 그 실사용 면적도 많이 달라진다. 건설시행자 입장에서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분양자는 더 넓은 단위세대를 분양받는 장점이 있으나 사실상 건축면적 증가로 도심지 건축용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공사원가로 이어지고 집값이 상승의 요인이 된다. 발코니 확장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의 크기를 전용면적만이 아닌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한 외곽면적도 제한규정을 두어 적정한 규모의 크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공간은 원래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Notes

[5] 1) 통계청보도자료(2014. 12. 18)

[6] 2) 윤재신 외(2008).아파트 전형적 평면의 실 크기와 치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6), p. 21

[7] 3) 서비스면적이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분양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법적제외면적을 말하며 발코니가 주요요소이다.

[8] 4) 전용면적과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단위세대에서 실제 사용면적 모두를 말함.

[9] 5) 박노학 (2012).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단위주거 평면계획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초록

[10]6) 아파트 백과(2006). 세진기획. (서울특별시, 분당·용인시, 인천광역시 편 참고)

[11] 7) 주택법 제2조3항, 3의2 요약함

[12]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5조의3 제4항 관련)

[13] 9) 건축법 시행령 2조 ①항의 14

[14] 10) 지수인(2013). 1990년대 이후 유럽 공동주택 발코니 유리피막의 구성방식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9(8), p. 38 (Faller, ibid. p. 154 재인용)

[15] 11) 서울시 자료

[16] 12) 통계청 2012. 4.보도자료

[17]13)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 *Total 비율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외 기타거주환경 포함

[18] 14)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 변화’ (e-서울통계93호. 2,015,4,28)

[19]15)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

[20] 16) 서울시 보도자료(2012, 3, 15)

[21] 17) 토지공법연구 제55집. 2011.11, p. 103-125

[22] 18) 윤정숙 외 (2007). 한국 주거와 삶, (주)교문사, p. 171

[23] 19) 최재필 외(2004). 국내아파트 단위주호 평면의 공간 분석, 건축학회논문집 20(6), p. 160

[24]20) 아파트 백과(2006). 세진기획

[25] 21) 김민경 외(2010). 전용면적 60, 85 m2 아파트평면 유형에서 실치수의 통계적 특성에 관한연구. 주거학회논문집, 21(1), p. 61

[26] 22) 24)와 같음

[27] 23) 성병인 외(2010). 공동주택 발코니 공간전용에 따른 문제점 및 설계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12), p. 241

[28] 24) 건축법시행규칙 제46조④항

[29] 25) 국민주택규모(85 m2)에 비해 대략 4,000~7,000만원(동탄2, 위례신도시기준)분양가 차액이 발생함

[30]26) 국토교통부 ‘2012,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

[31]27) 국토교통부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주거실태조사는 전국 일반가구 20000가구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조사로 1인당주거면적은 개별가구의 주택사용면적을 개별가구원수로 나눔 값의 평균임).주택이외 거처(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쪽방, 비닐하우스, 기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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