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우리나라 재가장애인은 수는 2,580,340명, 시설장애인은 88,071명으로 나타나, 재가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장애인의 출현율은 5.21%로, 인구 100명당 5.21명의 재가장애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그러나 장애인이 주거 공간에서 자립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원 등이 필요하며,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택관리 역시 자립생활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다가구용, 영업겸용) 39.9%, 다세대주택 8.4%, 연립주택 2.4%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9.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향후 살고싶은 주거유형으로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시설, 거주시설 등보다는 일반주택(93.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으로 볼 때,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가구가 스스로 주거관리 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일상적 가사행위뿐 아니라 집관리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하기 위한 주거관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중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세대 내 관리와 공용부분 관리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2001년도)이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사업(1997년도)의 시작이 그 예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택 유형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가구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주거모델의 개발과 함께 주거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스스로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소독하고, 고장난 곳을 고칠 것인지,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등 주거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요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 연구와 대안 제시는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관리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장애인의 주거관리 어려움을 파악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별 요구 정도를 파악한 후,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의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장애인 주거와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 현황과 요구도를 분석한다. 셋째,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관리서비스’란 주택의 물리적 유지관리를 비롯해 운영관리, 주거생활관리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지관리는 공용부분에서의 점검·수선·보수 등 기술적인 유지관리, 안전관리 행위를 비롯해 각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전등교체, 누수 처리, 도배 등 주택 전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관리 등을 포함한다. 운영관리는 주거관리에 수반되는 공동의 비용 처리, 서류작성 등이 포함되며, 주거생활관리는 커뮤니티 실 등 공용공간 사용, 층간소음 등 공동생활상 갈등해소, 지역통합형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Eun et al., 2019). 여기서 주체별 주거관리서비스는 주민 스스로 관리, 이웃간 재능기부를 통한 관리, 전문 인력이나 외주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관리서비스 모두를 포함한다. ‘장애인 가구’라 함은 가족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즉, 장애인 독거나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가족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장애인은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전 연령의 장애인을 포함한다.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독립적인 세대 공간을 유지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함께 살 수 있는 19세대 미만의 저층형 소규모 주택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내용별 활용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장애인의 주거관리 현황과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주택 방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재가장애인 40명이었으며, 조사는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도구는 면접용 설문지로서 IRB 승인을 받은 후 활용되었으며, 조사 내용은 주택 기본현황, 응답자 특성, 세대 내 시설·설비 현황, 주거관리 어려움, 공용공간 관리 현황, 정기적인 건물관리 여부,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 등이었다. 또한, 장애인 요구도와 주거관리 관련 자료의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을 1차 추출하였다.
둘째,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에서 제시될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화 세부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는 주거관리, 주거복지, 주거정책 분야의 교수, 연구원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시기는 2021년 1월에 실시되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활용 및 정책적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III. 장애인 주거 및 주거관리 관련 기존 가이드라인 분석
1. 장애인 자립생활과 주거관리서비스
「장애인복지법」 4장에 의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주거권과 관련해서는「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해 살 수 있도록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제도, 주거 등 인프라 부족으로 자립생활 정착이 미미하고, 일부는 적응실패로 시설로 복귀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택지원 강화 대책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할 것과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지속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시되고 있다.2) 이와 더불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 주택공급 및 건축계획, 주거비, 주택관리, 주거생활서비스, 지역사회연계 등 주거 관련 다양한 측면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인 주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의 경우, 공급 측면에서는 임대주택방식으로 하되,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은 자립생활과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장기, 단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주택에 살게 되는 장애인에게는 임차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를 스스로 가능하도록 정보제공과 지원서비스가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Eun et al., 20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사례 연구(Yoo & Lee, 2016)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서비스와 주택관리서비스를 결합한 시각장애인 주거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단지 내 시각장애인 커뮤니티 활동 및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한 통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거지원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주택 형태와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관리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주거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사회주택의 경우,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에 건물 유지관리계획(시설물 수선·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 및 위생·환경관리 계획)과 커뮤니티 운영계획(커뮤니티 공간 규모 및 용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이 포함되어 있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주거관리와 커뮤니티 운영을 입주 초부터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Seoul Social Housing Center, 2017). 실제 건축된 SH 사회주택 중 장애인 가구를 입주 대상자에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하우스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의 반영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 계획을 함께 하였으며, 건물 유지관리계획 및 주거관리3)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후 적용할 계획에 있다. 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의해 전용공간 관리서비스가 일부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다르며, 이들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는 전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거주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관리서비스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전부터 살던 주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임대사업자나 주택관리자 등 주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입주 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면서 주거지원서비스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Yoo et al., 2016).
장애인가구의 주거관리서비스 유형은 세대 내 관리서비스(수리·보수·교체, 위생관리, 안전관리, 수납과 정리정돈, 환경관리, 방 꾸미기)와 공용공간 관리서비스(공용공간 수리·보수·교체, 공용설비 등 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공용 관리비), 주거관리서비스 관련 정보(주거관리 정기정보)로 나눌 수 있다(Eun et al., 2019). 또한, 주거관리서비스는 주택 관리운영서비스, 안전 및 보안서비스, 에너지관리서비스, 자원활용 관리서비스, 시설 및 위생관리 등의 유지관리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지원서비스, 임대관리서비스로도 구분되며(Eun, 2018),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서도 일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단독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기관으로는 마을주택관리소, 동네관리소, 행복마을관리소, 해피하우스 센터 등이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주거관리서비스의 종류로는 주택관리(생활공구 대여, 집수리 지원, 화재감지기 설치와 전기 안전점검, 조명설치 및 교체, 청소와 소독, 도배·장판 시공, 노후주택 보수, 건축 상담 등)와 생활관리(노인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반찬 배달 등 연계 서비스 등)이 있다. 지역의 민간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설·설비의 수리, 교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결로와 곰팡이제거 등은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9).
장애인의 주거관리 행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주거관리 행위는 보수·수리·교체(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 안전·보안관리, 위생관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로 인해 주택 내부관리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설비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관리 외에 위생관리, 공동생활 질서 등 관리, 공동관리비관리 등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았으며, 특히 다가구주택 등 민간 임대형의 경우,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함께 비용을 들여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혼자서 주택을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관리서비스나 적정한 가격의 서비스를 탐색,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un et al., 2019).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뿐 아니라 전문적인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일반 가구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계획하면서 지속가능한 주택관리와 커뮤니티 유지에 필요한 주거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해, 일반 가구뿐 아니라 장애인 가구도 자립적인 생활과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자발적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주거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를 분석해보았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크게 주거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및 장애인·고령자 주택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주거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은 주거관리의 각 영역별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 제시되어 있었는데, 주택관리업무 전반, 유지관리, 안전관리, 커뮤니티, 환경관리, 층간소음관리 부분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었다<Table 1>.
Table 1.
Analysis of guidelines related to housing management
Category | Contents | Author (year) |
---|---|---|
Overall housing management work | management method according to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enant representative meeting, management rules, management fees, etc. | Central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Support Center (2019) |
guidelines for overall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 Korea Housing Managers Association (2015) | |
maintenance | guidelines on maintenance and inspection methods for each facilities | Central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Support Center (2019) |
Guidelines for Long-term Repair Plans and working on field | Central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Support Center (2017) | |
safety management | Facility inspec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including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 Central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Support Center (2019) |
Manual for Disaster Prevention and Crisis Response in Multifamily Housing | Korea Housing Management (2013) | |
community | Development of Community Revitalization Plan and Suggestion of Operation Pla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Residents | Central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Support Center (2017) |
Residents-led operation by evaluating the operation of apartment community programs | Kang et al. (2014) | |
environmental management | A Guide to the Contaminants and Effects of Indoor Air Quality in Housing, Presentation of measures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s | Ministry of Environment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9) |
management of interfloor noise | Introducing the cases of noise between floors and suggesting the understanding of noise between floors and how to behave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
이 가이드라인은 주택관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Central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Support Center(2019)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개발된 주거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은 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실무에 집중하여 제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가구를 포함하고 있는 주거모델에 필요한 것으로 주택규모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장기수선계획, 커뮤니티, 공동생활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t.(2020)은 청년공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공간계획 및 운영 방안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계획·시설 키워드에 운영자와 입주자가 수행해야 할 운영과 관리항목에 관한 내용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주거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안 시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운영자와 입주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와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관련 기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택계획이나 개조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었다<Table 2>. 현재 장애인 주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계획 및 개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요하며, 이와 연장 선상에서 지속가능한 장애인 주거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해 주거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
Analysis of guidelines related to housing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Category | Contents | Author (year) |
---|---|---|
A disabled person | Guidelines for Customized Housing Planning for Disabled Person | Lee (2018) |
An Analysis of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Guidelines for the predisabled housing in domestic | Lee et al. (2015) | |
An elderly person | Development of Housing Improvement Manual Based on Elderly Behavior Scenarios | Kwon et al. (2020) |
Development of Housing Improvement Manual based on Elderly Behavior Scenarios in Housing | Kwon (2018) | |
Guidelines for Housing Planning for the Elderly | Lee (2018) |
Lee(2018)에 의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한국형 지원주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 간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공동체를 도모하는 각종 복지·문화·여가 등을 위한 공간이나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소규모 공동체형 주거생활 유닛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공간에 들어가는 유닛들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거모델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장애인 가구도 함께 사는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된 주거모델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주거모델의 계획과 더불어 물리적 유지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관리 등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IV. 장애인가구의 주거관리 현황과 요구분석
1. 장애인 가구의 거주 주택유형별 주거관리 현황과 요구
조사대상 장애인 가구4)는 일반단독주택(11명), 다가구주택(8명), 다세대주택(15명), 공공임대아파트(5명), 오피스텔(1명)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택의 점유형태로는 자가소유(8명), 민간임대(9명), 공공임대(23명)이고, 거주지역은 서울시(22명), 전주시(15명), 경기도(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주거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3>.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세대 내 주거관리 행위로는 시설·설비 등의 보수·수리·교체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보안 관리(20.0%),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5.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주거관리 행위로는 화장실 및 싱크대의 수도꼭지 수리, 샤워기 수리·교체, 배관 누수의 보수, 벽지와 장판 교체, 형광등 교체, 상하수도 막힘 수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택 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실·화장실 등의 바닥재료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험과 우려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25.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소화기 설치 세대 77.5%, 스프링클러설치 세대, 12.5%)가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점검, 충약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비상벨이 설치된 집은 23.0%였으며, 설치 후 작동 여부 등 정기적 관리를 받은 적은 없었다.
Table 3.
Current status of housing management of disabled household
N=40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결로 및 환기 부족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 6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호흡기 등 건강상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응답자의 25.0%는 장애로 인해 곰팡이 제거 행위에 어려움이 많아 그냥 방치하고 살고 있다고 하였다. 바퀴벌레 등을 제거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실내 소독을 한 경우는 25.6%로 나타났으며, 주택유형별로는 공공임대아파트(12.8%), 다가구주택(5.1%), 다세대주택(5.1%), 일반단독주택(2.6%), 오피스텔(0.0%)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실내 공기오염을 낮추기 위한 환기 역시 여의치 않았다. 응답자의 42.5%가 적극적인 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한 번도 환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0%였으며, 이는 장애로 인한 이유와 창문 등의 주택 노후화로 인한 이유가 주된 것이었다.
주택 내 안전설비를 제외한 시설·설비의 점검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8.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17.9%), 일반단독주택(12.8%), 다가주주택(10.3%), 공공임대아파트(7.7%), 오피스텔(0.0%) 순으로 점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점검 이후 추가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은 경험은 7.7%만이 있었으며, 92.3%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가장애인은 주택 내부의 관리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모품의 수리·교체 시 해결 방법으로는 혼자 해결(30.8%), 가족의 도움(25.6%), 주변 이웃의 도움(20.5%), 관리 직원(10.3%), 복지관과 자원봉사자 도움(7.7%)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사는 장애인이 12명 중 10명으로 많았다.
계단 등 공용공간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N=30)으로 공용공간 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기적 위생관리(복도와 계단 등의 청소, 소독), 시설·설비 관리(계단, 난간, 전등, 복도 창과 창틀, 공용현관, 우편함, 벽면 페인트, 손잡이 등), 생활 안전점검 관리(낙상 및 미끄럼 우려 부위, 안전설치물 추가 여부 등), 적치물 관리(복도 등의 개인물품, 쓰레기, 자전거와 유모차 등)에 대한 평가는 <Table 4>에서와 같다. 특히 생활안전 점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46.7%)과 공용공간 적치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37.4%)는 지적이 많았으며, 정기적 위생관리(30.0%)와 시설·설비 관리(23.4%)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atus of common space management in housing
N=30
주거관리 및 주거서비스 요구의 조사 결과, 19가지 항목5)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최소 52.5%에서 최대 9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용공간 안전설비(95.9%) 및 시설·설비(95.8%)의 정기점검 서비스, 공용공간 위생관리 서비스(95.8%) 등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내 주거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모품 수리·교체·청소 서비스(92.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양한 주거요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 가능한 주거관리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체계에 대한 가시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주택의 계획 및 공급뿐만 아니라스스로 주택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역량강화 방안, 커뮤니티 케어나 주거생활교육,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원 정보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자체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주거관리서비스와 전달체계 방안도 향후 모색될 필요가 있다.
V.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도출
1.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기본안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가구의 요구와 전문적 관리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되, 필수적 주거관리와 권고 차원의 주거관리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거주자 스스로 주거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 정보제공과 외부의 지원을 통해 제공 가능한 주거관리서비스로 내용상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자료 및 문헌의 내용분석과 재가장애인의 주택 현장조사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1차 도출된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안)은 총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A영역은 ‘가이드라인의 개요’로, 개발목적 및 활용방안을 포함하되, 이용자 측면과 운영자 측면을 포함하였다. B영역은 ‘주거관리서비스 관련 규정과 지원사업’으로, 주거관리서비스 관련 법 규정, 주거관리서비스 관련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었다. C영역은 ‘주거관리 서비스 유형’으로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 관리 측면,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서비스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거관리 운영으로 구성되었다. D영역은 현재 개발 중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관리 앱(App) 활용 관련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써, 주거관리 앱 개요와 활용 방법, 전용공간과 공용공간 관리, 주거관리 앱 연계 서비스로구성되었다. E영역은 ‘공용공간 및 커뮤니티 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써, 커뮤니티실, 실내 공용공간, 옥상, 주차공간, 편의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화단 및 조경공간, 기타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F영역은 ‘주거관리서비스 전달체계’로써,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거복지센터, 사회경제적 조직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장애인) 측면과 운영자(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주거관리서비스 유형별로 주거관리 계획과 제공범위, 제공 주체, 비용부담, 연계자원 등이 복합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가없는 가구와 비교 시 재가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의 독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주거생활과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주택 요건과 사회적 지원 방안을 설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2.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 가이드라인 구성체계에 대한 의견
1차 도출된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기본안에 대해 구성영역과 세부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재조정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 11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와 세부 항목(필수항목 포함)을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의 적합도는 A~F까지의 영역 분류와 그 하위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정도를 5점 척도6)로 파악하였으며, 영역별 구성체계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 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수렴하였다. 조사대상 전문가 11명에 의한 적합도 조사 결과는 영역별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적합도를 보였다<Table 5>. 즉, ‘B 주거관리서비스 관련 법 규정 및 지원 사업’ 영역이 4.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 가이드라인 개요’ 영역 4.67점, ‘C 주거관리 계획 및 공동생활 관리’ 영역 4.66점, ‘F 주거관리 서비스 지원기관’ 영역 4.55점, ‘D 공용공간 관리’ 영역 4.48점, ‘E 주거관리 앱을 활용한 주거관리서비스’ 영역 4.47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Suitability of the structure of the guideline for housing management service
영역별 구성체계 및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의한 의견으로는, 크게 영역 분류의 일부 조정과 세부항목의 결합·추가·삭제,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관리서비스 측면의 부각, 법 규정 및 지원사업의 업데이트 감안 등이 있었다. 영역 B주거관리서비스 관련 법 규정 및 지원사업은 F주거관리서비스 지원기관과 합하고, C주거관리계획 및 공동생활관리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바, 이를 반영하여 영역 구성을 수정하였다. E주거관리 앱을 활용한 주거관리서비스는 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관련 법규정과 지원사업은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내용 기술 시 첨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영역별 세부항목의 중요도(5점 척도)와 필수항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6>에서와 같았다. 총 68개 세부항목은 중요도 점수가 모두 4.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필수항목으로 선정한 세부항목은 48개로 추출되었으며, 여기에 세부항목 간 통합 등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세부영역 C02에서 공용공간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공용관리비 혹은 공용공간 소요 비용 등의 명칭으로 묶어 제시하며, D01커뮤니티실, D02공유부엌 등 실내공용공간, D03옥상의 구비 시설·설비·비품·가구 등은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D08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종류별로 소개하기보다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유형으로 크게 제시하고, 그 내용 구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D09주거생활서비스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주택모델 규모를 고려할 때 조식 제공서비스 등과 같이 도입이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는 서비스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Table 6.
Importance and required items for detailed items by detailed area of the Housing Management Service Guideline
2)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정책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개발될 가이드라인의 활용 및 정책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으로는 본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주택모델과 공급 방안,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활용 방안, 순회 방문관리 등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관리방법의 제시 등 정책적인 측면과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의 참여와 고령화 및 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및 참여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제안하고자 하는 주거모델이 공공 매입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과 같다면 공유공간 설치와 주거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우니 공공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제안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의무관리 대상인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주거관리계획, 공동생활관리, 시설문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부동산 계약 시 중요사항의 의무설명 시 본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통합관리, 순회 방문관리 등 별도의 관리방법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으며, 장애인가구가 자립생활을 하는데 이 모델이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용 일부를 공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밖에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애인·고령자도 서비스를 받는 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지역 개인간호·지역포괄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3. 최종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성체계와 세부항목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수정안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영역과 구성체계는 <Table 7>에서와 같다. 가이드라인 구성체계는 A~F의 6개 영역, 17개 세부영역, 그리고 필수 세부항목은 총 35개로 최종 구성되었다.
Table 7.
Final draft of the composition system of the guideline for housing management service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주거 및 주거관리 관련 기존 가이드 라인을 분석하고 재가장애인의 주거관리 현황과 요구도를 파악한 후, 전문가 의견조사를 거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의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기존 가이드라인의 분석을 통해 자립해 살고자 하는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의 계획과 더불어 물리적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관리 등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한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 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재가장애인의 주거관리 현황과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 세대 내 주거관리 행위로는 시설·설비 등의 보수·수리·교체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보안관리, 위생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재가장애인은 주택 내부의 관리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단한 수리·교체를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주택의 공용공간 역시, 생활안전 점검관리, 적치물 관리, 정기적 위생관리, 그리고 시설·설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가구의 요구와 최소한의 주거관리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되, 세부항목별 내용은 장애인가구가 자체관리할 수 있는 관리정보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최종 도출된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는 6개 영역, 17개 세부영역, 그리고 필수 세부항목 35개로 최종 구성되었다. 6개 영역은 A가이드라인 개요, B주거관리 계획과 운영, C전용공간 관리 등, D공용공간 관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E주거관리 서비스 지원기관, F주거관리서비스 앱을 활용한 주거관리서비스이다.
이러한 구성체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될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함께 개발 중인 장애인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에서 주거관리서비스 앱(App)과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주거관리서비스의 제공 주체, 연계 자원, 정책적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장애 가구와 비교 시 장애인 가구에게 필요한 주거관리서비스의 독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필요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모색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관리서비스 앱의 경우, 기존 주거관리 유사 앱과 비교 시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되기 어렵기때문에 공공 지원을 통해 활용기반조성 및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의 전제가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관리 주체는 기본적으로 주민 자신이지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웃 간 또는 외부자원을 통해서도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차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에 따라 개발될 주거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주거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