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의 국내외 동향
2.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주거정책의 연계
3.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도의 의의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 범위
2. 연구방법
IV. 제도 개요 비교
1. 도입 배경 및 목적
2. 운영 주체 및 적용 대상
3. 운영 절차 및 인증(인정) 방식
4. 지원 및 유인 체계
5. 소결
V. 평가체계 및 지표 비교
1. 평가체계의 구성
2. 물리적 기준의 비교
3. 육아지원 관련 기준의 비교
4. 운영관리 관련 기준의 비교
5. 소결
VI. 결론 및 시사점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수십 년간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도(0.72명) 대비 소폭 반등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25a), 2025년 1분기에는 0.82명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5b). 이는 9년 만의 상승세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반등의 배경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혼인 건수 증가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행복주택 공급, 전세임대 지원, 주택금융 우대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주로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 실제 양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생활환경이나 돌봄 지원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Jung et al., 2023; Park,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 안정성 확보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양육 친화적 공간 구성이나 보육・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거 공간의 협소성, 보육시설 접근성의 제약, 공동체 기반 돌봄망의 부족은 양육가구의 일상적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Jung et al., 2023; Kim et al., 2020). 이러한 환경적 제약은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eoul Institute, 2023).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인식을 심화시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Jung et al., 2024; Kim & Lee, 2020).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정책적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도입하여 입지계획, 단지계획, 세대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주거단지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쿄도는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 단위이자 일본의 수도로서 2016년부터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2023년에는 「어린이 스쿠스쿠 주택 인정제도(こどもすくすく住宅認定制度)」로 개편하여 인정 모델을 단계화하고 지표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2025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5). 일본 사례는 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단계적 고도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국내 제도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양육친화 주거 인증제도의 제도 설계 방식과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아이사랑홈 인증제」의 평가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SH Urban Research Institute, 2025)와 친육아주택 인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Moon & Choi, 2016)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도의 운영 구조와 평가체계 전반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와 도쿄도의 양육친화 주택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각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목적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 구조와 평가체계의 구성 방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두 제도의 평가 영역과 인증 지표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 방식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함으로써, 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인증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탐색하며, 양육친화 주거환경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의 한 축으로서 양육친화 주택 인증제도의 정책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제도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의 국내외 동향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성, 육아 인프라 접근성 등은 출산과 양육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며, 이에 따라 주거정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Kim et al., 2020; Mulder, 2006). 주요 국가별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의 특징을 비교・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Housing Policy Approaches for Low Fertility Response by Country
유럽 주요 국가인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정책과 주거정책을 병행해 왔다. 이들 국가는 청년 및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당을 지급하거나, 저렴하고 질 높은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확대,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등은 가족 형성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간접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Jung et al., 2023). 프랑스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이사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결혼 초기 또는 출산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보조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 형성 초기 단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 역시 저소득 가구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최근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가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 안정과 가족 형성을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주거정책은 ‘양육친화’를 직접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제공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Kim, Lee, & Lee, 2019).
국내의 경우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행복주택 공급, 신혼희망타운 조성,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Park, 2017).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일부 정책에서는 육아친화적 계획 요소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Jung et al., 2023). 최근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출산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이후 발표된 주거정책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청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애 단계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공급 물량 확대와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제 주거환경이 양육 활동을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간적・환경적 기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Gu, 2025).
한편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주거정책을 육아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온 국가로 평가된다. 일본의 주거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금융 지원, 기존 주택의 정비 및 리모델링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육아세대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정책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Kim, 2024; KIHASA, 2018).
2.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주거정책의 연계
일본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지원정책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주거정책과의 연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일본의 육아지원정책은 보육 서비스 확충, 육아휴직 제도 운영, 지역 기반 육아지원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주거환경은 육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생활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육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육아세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입주 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KIHASA, 2018).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육아세대가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교육・교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육아지원 거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를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 기준이나 주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기존 주택의 장수명화와 리모델링을 통한 육아환경 개선에도 주목하고 있다. 장기우량주택 제도와 주택 리폼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육아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Kim, 2024; MLIT, 2022).
나아가 일본은 ‘육아지원주택’ 공급과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육아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Kim, 2024;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5). 이러한 인증제도는 주거 공간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단지 내 공용공간, 보행 안전, 지역 시설과의 연계 등 생활 전반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육아를 일상 속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육아지원주택 정책은 주거정책과 육아지원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정책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3.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도의 의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출산 이후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 속에서 양육가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육아 부담은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근린생활 환경은 출산 의향과 양육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Lee & Seo, 2021; Park, Chun, & Han, 2016).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도 양육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Kim, Lee, & Lee, 2019). 예컨대 유모차 이동이 어려운 보행 동선, 영유아 돌봄을 고려하지 않은 공용공간 구성, 돌봄・놀이・휴식 기능이 분절된 공간 구조 등은 양육자의 일상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는 단순한 거주의 공간을 넘어 양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활 환경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양육친화형 주거환경이다. 양육친화형 주거환경이란 영유아와 보호자의 다양한 행태와 요구를 고려하여 주거 공간과 단지 환경을 계획하고, 돌봄・안전・이동・교류 활동을 일상 속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거환경을 의미한다 (Kim, Lee, & Lee, 2019). 이는 단위세대 내부의 물리적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공용공간, 커뮤니티 시설, 보행 환경, 운영 및 관리체계 등 주거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실제로 양육 환경은 단지 내부 공간뿐 아니라 보행 환경과 지역 커뮤니티 환경 등 근린 생활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ee & Koo, 2013; Lee & Ha, 2022).
특히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도는 주거 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주거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주거환경이 양육가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공간적・운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거정책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인증제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 정책 목표를 주거 공급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인증지표의 구성 방식과 강조 요소를 분석하는 것은 국가별・도시별 양육 정책의 관점과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제도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도의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와 도쿄도의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구조와 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하는 문헌 기반 연구이다. 이를 위해 두 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구조를 정리하고 평가체계와 세부 인증 지표의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및 분석 범위를 제시한 후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설명한다.
1. 연구대상 및 분석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 중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와 일본 도쿄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스쿠스쿠 주택 인정제도(こどもすくすく住宅認定制度)」이다. 두 도시는 각각 국가의 수도로서 유사한 행정적 위상과 도시 기능을 수행한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도 도쿄도는 약 1,400만 명 수준의 광역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심 도시인 도쿄 23구의 인구는 약 960만 명으로 서울시(약 940만 명)와 유사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제도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두 제도는 모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공적 인증제도이며,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주택 인증제도의 구조와 평가체계 비교에 초점을 두고 제도 유형 및 운영 방식의 유사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도쿄도는 2016년부터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東京都子育て支援住宅認定制度)’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제적 사례로, 2023년 제도 개편을 통해 단계별 모델을 도입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2024년 인증제도를 도입한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 제도 정착과 확산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시행 시기 차이는 제도 설계와 운영 전략의 차이를 비교・검토할 수 있는 분석적 의미를 가진다. 분석 범위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목적, 운영 주체 및 적용 대상, 인증 절차와 지원 체계 등 제도 운영 구조와 이를 구성하는 평가체계 및 세부 인증 지표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범위는 주택 관련 인증제도의 운영 구조와 평가체계 구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Kim, 2024; SH Urban Research Institute, 2024; Yoon, Hwang, & Kang, 2023). 본 연구는 평가체계의 구성 방식과 지표의 범주 체계, 필수・선택 항목 구조, 물리적 기준과 운영 및 관리 기준의 조직 방식을 중심으로 두 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인증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개별 지표의 내용뿐 아니라 지표가 어떻게 조직되고 체계화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Kim, 2024; SH Urban Research Institute, 2024).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와 도쿄도의 양육친화주택 인증제도의 운영 구조와 평가 지표 체계를 비교하기 위해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정책 문서와 제도 지침 등 문헌 자료에 포함된 내용의 구조와 의미를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설정된 분석 기준과 범주를 통해 분석 단위를 분류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분석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Krippendorff, 1980).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운영 구조와 평가 항목 구성 방식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시와 도쿄도에서 공표한 인증(인정) 제도 운영 지침서와 세부 평가 기준,1) 관련 정책 자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분석틀은 <Table 2>과 같이 제도 운영 구조와 평가체계 및 지표 구조의 두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Comparison of Parenting-Friendly Housing Certification Systems
먼저 1. 제도 운영 구조 비교에서는 (1)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정책 목적, (2) 운영 주체 및 적용 대상, (3) 인증 절차 및 인정 방식, (4) 지원 및 유인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제도가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문제 인식과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2. 평가체계 및 인증 지표를 비교하였다. 우선 각 제도의 평가 기준과 지표 체계를 검토하여 (1) 대분류 및 중분류 구조와 지표의 세분화 수준을 파악하였다. 평가 지표 비교는 두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항목의 분류 구조를 반영하여 (2) 물리적 기준, (3) 육아지원 관련 기준, (4) 운영관리 관련 기준의 세 영역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를 비교의 기본 범주로 활용하였다. 세 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 및 공간 계획 영역은 단위세대와 공용공간의 공간 구성, 안전 설계, 동선 계획 등 주거의 물리적 환경 요소를 포함하며, 육아 활동이 일상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영역이다. 둘째, 육아지원 시설 및 환경 계획 영역은 단지 내 육아 관련 공동시설, 놀이・돌봄 공간, 지역 인프라 연계 여부 등을 포함하며, 주거환경이 육아지원 체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영역이다. 셋째, 운영 및 관리 계획 영역은 육아 관련 서비스 제공, 주민 참여 체계, 관리 주체의 역할 등을 포함하며, 물리적 환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 환경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영역이다.
다만 세 영역의 상위 분류는 동일하더라도 각 제도의 세부 항목 구성과 항목 수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부 지표 비교에서는 인증 항목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항목 간 대응 관계를 설정하고 비교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두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항목과 범주를 우선 기준으로 대응시켰으며, 공통 항목만으로 비교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친화적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등 주거정책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하여 분석 기준을 보완・정교화하였다(Kim & Lee, 2013; Kim, 2024). 특히 항목 매칭 과정에서는 지표 체계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도쿄도 인증제도를 기준축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서울시 지표를 재배치하여 비교하였다. 이는 도쿄도 인증제도가 주거 내부와 공용 부분을 구분하고 성능 기준과 공간 단위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체계화하고 있어 지표 간 대응 관계와 세분화 수준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능 영역별 항목 수와 구조적 비중을 비교하여 각 제도가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적 초점과 양육친화 개념의 제도화 방식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 운영 구조 비교 이후 평가체계 및 지표 비교를 수행하는 단계적 분석을 통해 두 제도가 양육 부담을 어떠한 주거환경 요소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양육친화 개념을 제도 설계와 평가체계 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교・검토하고자 하였다.
IV. 제도 개요 비교
1. 도입 배경 및 목적
도쿄도의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는 저출산 문제의 장기화 속에서 주거환경이 아동의 안전과 양육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책적 인식에 기반하여 도입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의 육아지원 정책이 보육서비스 및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가정 내부의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거나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Kim, 2023).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택과 단지 차원의 물리적 안전성 및 생활 편의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가 마련되었다. 도쿄도는 초기 육아세대용 주택공급 사업을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주택 내부 안전 설계, 차음 성능, 베리어프리 대응, 공용공간 구성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인정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보육시설 연계 및 육아지원 활동을 고려한 단지 운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물리적 기준과 생활 지원 요소를 함께 다루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23년 제도 개편을 통해 ‘어린이 스쿠스쿠 주택 인정제도’로 재편되었으며, 재해 대응 및 사회적 환경 관련 항목이 보완되고 적용 모델을 구분하여 기준 체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확장되었다.
서울시의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는 저출산 문제의 심화와 함께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의 육아지원 정책이 서비스 및 재정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 양육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의 환경적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육친화적 주거모델을 제도화하고 이를 민간 공동주택 영역까지 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건축 계획, 육아시설 계획,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주요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거공간의 물리적 구성뿐 아니라 단지 운영과 주민 참여 체계까지 평가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양육친화 환경을 공간과 운영이 결합된 구조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제도가 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식과 정책적 접근의 차이를 보여준다.
2. 운영 주체 및 적용 대상
도쿄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는 도쿄도(東京都)가 제도 운영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주택 또는 주택 단지에 대해 ‘인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다. 초기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육아세대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이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2023년 개정된 ‘도쿄 어린이 스쿠스쿠 주택 인정제도’에서는 세이프티(Safety), 셀렉트(Select), 어드반스트(Advanced)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참여 수준과 적용 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인정제도 내에서 다양한 주택 유형과 사업 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구조로 이해된다.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는 서울특별시가 정책 주체로서 운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는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를 중심으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지 차원의 공간 계획과 운영 및 관리 체계를 평가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개별 세대 단위보다는 단지 단위의 환경 조성과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다.
3. 운영 절차 및 인증(인정) 방식
도쿄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는 주택 사업자가 제도 참여를 위해 도쿄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도쿄도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주택 또는 주택단지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이 부여된다. 인정 기준에는 주택 내부의 안전 설계, 차음 성능, 베리어프리 대응, 공용공간 구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 요소뿐 아니라 육아지원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개편된 ‘도쿄 어린이 스쿠스쿠 주택 인정제도’는 인정 방식을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모델은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범위와 필요 충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요건 또한 상이하다. 어드반스트(Advanced) 모델은 전용 면적 50 m2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셀렉트(Select) 및 세이프티(Safety) 모델은 전용 면적 45 m2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인정 기준은 신축과 기존・개보수 주택을 구분하여 적용되며, 모델별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구성 및 필요 충족 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쿄도 인정제도는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모델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인정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적 구조를 갖는다.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신청은 자치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 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단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설정되며, 개별 세대 단위가 아닌 단지 차원의 공간 계획과 운영 체계를 평가 범위에 포함한다. 인증은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 인증으로 구분되며, 신축 예정 단지의 설계 단계에서 평가하는 예비인증, 기존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본인증, 그리고 인증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유지 상태를 점검하는 유지관리 인증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기준은 건축계획, 육아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 영역, 44개 세부항목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각 분야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되며, 필수항목 충족과 일정 기준 이상의 항목 적합 여부를 바탕으로 인증이 부여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서울시 인증제도는 공모와 심의 절차를 거쳐 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구조를 가지며, 인증 유형에 따라 적용 시점과 평가 범위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4. 지원 및 유인 체계
도쿄도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는 인정 기준을 충족한 주택 및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공적 인증 효과를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도쿄도는 육아지원주택 및 육아교류 촉진시설의 정비 비용 일부를 보조하며, 신축・기존 건물 여부와 임대・분양 유형에 따라 보조율과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보조율은 신축 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1/5 이내(임대) 또는 1/10 이내(분양)로 설정되며, 기존 건물의 경우 1/2 이내(임대) 또는 1/3 이내(분양)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육아지원 기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이해된다. 모델 유형에 따른 가구당 보조 한도 역시 차등 적용된다.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 어드반스트(Advanced) 모델은 가구당 최대 200만 엔(약 1,800만 원), 셀렉트(Select) 모델은 100만 엔(약 900만 원), 세이프티(Safety) 모델은 50만 엔(약 4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 엔(약 900만 원), 50만 엔(약 450만 원), 25만 엔(약 225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기존 건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의 상한 체계가 적용된다. 또한 육아교류 촉진시설에 대해서는 건물당 최대 500만 엔(약 4,5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단지 내 교류 공간 및 육아지원 활동 공간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장치로 기능한다.
한편 인정 주택은 도쿄도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행정 자료를 통해 공개 목록으로 관리되며, 사업자는 ‘도쿄도 인정 육아지원주택’ 명칭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 체계는 소비자에게 제도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공적 인증을 통한 신뢰 확보와 시장 내 차별화 효과를 제공하는 유인 요소로 기능한다. 아울러 2023년 개편 이후 도입된 세이프티, 셀렉트, 어드반스트의 3단계 모델 구조는 사업자가 충족 가능한 수준에 따라 참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단계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유인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이 도쿄도 인정제도는 차등화된 보조율 및 상한액 설정과 공적 인증의 공개 체계를 결합하여 제도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를 갖는다.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는 인증을 획득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단지 내 양육친화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며,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보조금은 옐로우카펫, 안전 비상벨, 놀이・돌봄 공간 조성 등 어린이 안전 및 양육지원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양육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5% 범위 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때 놀이시설 및 돌봄시설 등 양육지원 공간으로 인정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공동주택 사업자가 추가적인 공간 확보 부담 없이 양육친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한편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 현판과 인증서가 수여되며,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홍보 채널을 통해 인증 단지 목록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해당 단지는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 단지’라는 공적 명칭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민 및 잠재 수요자에게 양육친화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임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인증은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 인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인증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유지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이는 일회성 인증에 그치지 않고 단지 내 양육친화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서울시 인증제도는 소규모 보조금 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합한 재정적 유인, 그리고 공적 인증의 공개・홍보 구조를 통해 민간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를 촉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도쿄도의 육아지원주택 인정제도와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를 도입 배경 및 목적, 운영 주체 및 적용 대상, 운영 절차 및 인증 방식, 지원 및 유인 체계의 측면에서 비교・정리하였다. 두 제도는 모두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민간 주택 공급・운영 주체의 참여를 전제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적 인증(인정)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방식으로 제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제도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확인된다. 도쿄도는 세이프티(Safety)・셀렉트(Select)・어드반스트(Advanced)의 3단계 모델을 통해 참여 수준과 기준 충족 범위를 구조화하고, 신축/기존(개보수) 및 임대/분양 구분에 따라 보조율과 지원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참여 유인을 설계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는 단지 단위의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예비인증・본인증・유지관리 인증을 구분하여 운영되며, 인증 이후 단지 내 양육친화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합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는다.
한편 제도의 확산 수준을 살펴보면, 도쿄도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인정 주택은 신축 집합주택 92건, 기존 집합주택 9건, 개수 집합주택 1건으로 총 5,044호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된다.2) 서울시의 경우 202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첫 인증 8개 단지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기준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누적 17개 아파트 단지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3) 이러한 현황은 서울시 인증제도가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도쿄도 사례와 비교할 때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인증 주택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증(인정) 주택의 누적 확대는 제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 주택 부문에서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표준화된 선택지’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V. 평가체계 및 지표 비교
본 장에서는 도쿄도 ‘어린이 스쿠스쿠 주택 인정제도’와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제도’의 평가체계 및 지표 구성을 비교・분석한다. 두 제도는 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증(인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 항목의 분류 방식과 구조적 구성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각 제도의 평가체계가 어떠한 분류 원리와 범주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어 세부 지표 수준에서 기능 영역별 비교를 수행한다. 특히 지표 체계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도쿄도 인증제도를 기준축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서울시 지표를 기능 영역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두 제도의 지표 구성 방식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육친화 주거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직하는 방식과 각 제도가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적 초점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1. 평가체계의 구성
본 장에서는 도쿄도 인정제도와 서울시 인증제도 모두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 인증 항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인증 항목의 분류 체계와 세부 지표 구성 방식에서 구조적 차이가 나타난다<Table 3>. 먼저 인증 항목의 대분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도쿄도 인정제도는 신축과 기존・리노베이션을 구분하여 각각의 별도 평가체계를 운영한다. 신축의 경우 ‘입지에 관한 기준’, ‘주거 내부에 관한 기준’, ‘공용 부분에 관한 기준’, ‘육아 지원 시설 및 키즈룸 등에 관한 기준’,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구・시・정・촌 의견 반영에 관한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거 내부와 공용 부분을 각각 기본 성능 기준과 공간 단위 기준으로 이중 분류하고 있어 공간 요소별 성능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체계를 갖는다.
Table 3.
Comparison of Certification Categories and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 Category | Tokyo childcare support housing certification | Seoul parenting-friendly housing certification | ||||||
| Evaluation criteria | No. | % | Evaluation criteria | No. | % | |||
|
New housing | 1 | Location criteria | 5 | 4.2 | 1-1 | Architectural planning: location | 8 | 18.2 |
| 2-1 | Interior space criteria (basic performance) | 17 | 14.3 | 1-2 | Architectural planning: building & unit layout | 7 | 15.9 | |
| 2-2 | Interior space criteria (unit-level) | 54 | 45.4 | |||||
| 3-1 | Common area criteria (basic performance) | 14 | 11.8 | 1-3 | Architectural planning: site planning | 6 | 13.6 | |
| 3-2 | Common area criteria (unit-level) | 16 | 13.4 | |||||
| - | - | - | - | 1-4 | Parking planning | 5 | 11.4 | |
| 4 |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ren’s space criteria | 5 | 4.2 | 2 | Childcare facility planning | 12 | 27.3 | |
| 5 | Management and operation criteria | 7 | 5.9 | 3 |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 6 | 13.6 | |
| 6 | Local government review criteria | 1 | 0.8 | - | - | - | - | |
| Total | 119 | 100 | Total | 44 | 100 | |||
|
Existing / Renovation* | 1 | Location criteria | 5 | 4.2 | 1-1 | Architectural planning: location | 1 | 5.0 |
| 2-1 | Interior space criteria (basic performance) | 16 | 13.6 | 1-2 | Architectural planning: building & unit layout | 2 | 10.0 | |
| 2-2 | Interior space criteria (unit-level) | 53 | 44.9 | |||||
| 3-1 | Common area criteria (basic performance) | 15 | 12.7 | 1-3 | Architectural planning: site planning | 1 | 5.0 | |
| 3-2 | Common area criteria (unit-level) | 16 | 13.6 | |||||
| - | - | - | 1-4 | Parking planning | 2 | 10.0 | ||
| 4 |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ren’s space criteria | 5 | 4.2 | 2 | Childcare facility planning | 12 | 60.0 | |
| 5 | Management and operation criteria | 7 | 5.9 | 3 |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 2 | 10.0 | |
| 6 | Local government review criteria | 1 | 0.8 | - | - | - | - | |
| Total | 118 | 100 | Total | 20 | 100 | |||
반면 서울시 인증제도는 ‘건축계획’, ‘육아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건축계획 분야 안에 ‘입지 계획’, ‘동・단위 세대 계획’, ‘단지 계획’, ‘주차장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도쿄도가 공간 요소를 독립된 대분류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라면, 서울시는 건축계획이라는 상위 범주 안에 관련 항목을 포괄하는 구조를 보인다. 한편 세부 인증 항목 수의 차이도 두 제도 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도쿄도 인정제도의 경우 신축 기준 총 세부 항목 수는 119개이며, 기존・리노베이션의 경우 11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주택 및 리노베이션 주택에 대해서도 신축과 유사한 수준의 세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서울시 인증제도는 신축 기준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 총 20개 항목으로 축소 적용된다. 즉 서울시는 기존 주택에 대해 신축 대비 약 절반 수준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구조를 갖는다. 항목 수 기준 비중을 살펴보면, 항목 수 기준 비중을 살펴보면, 도쿄도 인증제도는 신축 및 기존・리모델링 모두에서 실내공간 및 공용공간 관련 지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축 기준에서는 단위세대 내부공간 관련 지표가 전체의 45.4%, 기존/리모델링 기준에서는 44.9%를 차지하여 물리적 공간 계획 요소에 대한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인증제도는 신축 기준에서는 육아시설계획이 2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 주택 기준에서는 해당 항목이 전체의 6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지원시설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도쿄도는 주거 내부 및 공용공간의 물리적 계획 요소를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구조를 갖는 반면, 서울시는 육아지원시설과 운영 요소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압축된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두 제도 모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항목 구성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도쿄도의 경우 신축 기준에서 필수 51개, 선택 6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존・리노베이션의 경우 필수 22개, 선택 96개 항목으로 제시된다. 서울시 역시 필수 및 선택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나 전체 세부 항목 수 자체가 도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를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제도는 인증 항목의 분류 체계와 세부 인증 지표의 수적 구성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이며, 도쿄도는 공간 기능별 세분화에 기반한 체계를, 서울시는 정책 영역 중심의 통합적 분류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물리적 기준의 비교
물리적 기준 중 입지 관련 항목을 기능 영역별로 재구성하여 비교한 결과<Table 4>, 두 제도 모두 어린이의 일상적 생활권 형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육시설, 놀이・여가 공간,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주요 요소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보권 내 시설의 입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보행 접근성을 전제로 한 생활권 중심 계획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성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Table 4.
Comparison of Location-Related Physical Criteria
도쿄도는 단지 출입구를 기준으로 약 800 m 이내에 해당 시설이 존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놀이・여가 공간, 보육・교육시설,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지역 커뮤니티 활동까지 비교적 다양한 생활 인프라 요소를 입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아과 등 어린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치회 활동이나 방범 활동 등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입지 기준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확인된다.
반면 서울시 아이사랑홈 인증제도는 건축계획 내 입지계획 항목을 중심으로 어린이집・학교, 공원・놀이터, 생활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의 도보 접근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의료시설 접근성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별도의 입지 기준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서울시는 어린이 이용시설과 보행 안전 확보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도쿄도는 생활 인프라 전반과 지역 활동 환경까지 포함하는 보다 확장된 범위의 입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구조를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제도는 공통적으로 생활권 기반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입지 기준에 포함되는 기능 범위와 세부 구성 요소의 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입지 관련 물리적 기준을 외부 환경 조건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면, 다음으로는 세대 내부와 공용 부분을 포함한 건축적 물리환경 기준을 중심으로 두 제도의 구성 방식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Table 5>. 도쿄도는 건축적 물리환경 기준을 ‘주거 내부에 관한 기준’과 ‘공용 부분에 관한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본 성능 기준과 단위 공간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주거 내부의 경우 단차 해소, 낙상 및 낙하물 방지, 새집증후군 대응, 방범 대책, 차음 성능 확보, 항균・항바이러스 대응 등 안전 및 환경 성능을 중심으로 한 기본 요건을 제시하는 한편, 현관・욕실・주방・거실・발코니・실내계단 등 공간 단위별로 세부 인증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 또한 추락 방지, 충돌 방지, 피난 경로 안전 확보, 단지 내 통행 안전, 방재 대책 등 기본 안전 성능을 규정한 후 공용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공용현관 등 공간별 세부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구조를 갖는다. 즉 공간을 ‘성능 단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Table 5.
Functional Reclassification of Architectural Physical Criteria
반면 서울시는 물리적 기준이 ‘건축계획’이라는 대분류 안에서 입지계획, 동・단위세대계획, 단지계획, 주차장계획 등으로 통합적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세대 내부와 공용 공간에 해당하는 요소가 분리된 성능 기준으로 제시되기보다는 계획 항목 차원에서 혼합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를 고려한 평면 다양화, 가변형 벽체 계획, 수납 공간 확보, IoT 기반 스마트 기술 적용 등은 세대 내부 계획 요소에 해당하나 일본과 같이 공간 단위별로 세분화된 성능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체계화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단지 내 CCTV 설치, 보행 동선 계획, Drop-off Zone 확보, 지하주차장 계획 등은 단지 및 공용 영역과 관련된 물리적 요소에 해당하나 시공 성능이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도쿄도는 주거 내부와 공용 부분의 물리적 성능을 구체적으로 분리・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공간 구성과 계획 요소를 중심으로 양육친화 환경을 유도하는 체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구성 원리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의 차이는 기능 영역별 인증 항목의 배치와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도쿄도는 주거 내부와 공용 부분을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본 성능 기준과 공간 단위 기준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건축적 물리환경 전반을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 내부 안전, 실내 환경 성능, 공용 공간 안전, 피난 및 방재 체계 등 기능 영역이 비교적 균형 있게 분산되어 나타난다. 반면 서울시는 ‘건축계획’이라는 통합 영역 안에 동・단위세대계획, 단지계획, 주차장계획 등을 포함함으로써 공간 구성 및 동선 계획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세대 내부 성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평면 구성의 다양성, 가변성, 수납 계획, 스마트 기술 적용 등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용 공간 또한 보행 안전, 차량 동선 분리, 주차 계획 등 단지 차원의 공간 조직과 관련된 항목이 강조된다.
필수・선택 항목의 설정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도쿄도는 모델(세이프티・셀렉트・어드반스트)에 따라 충족해야 할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의 조합을 달리 구성함으로써 단계별 수준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적 성능을 확보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신축과 기존 주택을 구분하여 적용 항목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나 건축계획 영역 내에서 필수・선택 항목이 혼합적으로 제시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제도의 운영 대상과 정책적 목적에 따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도쿄도는 건축적 물리환경을 성능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증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공간 계획 요소를 중심으로 통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도쿄도가 주거 내부와 공용 부분의 물리적 안전성과 환경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면 서울시는 양육 가구의 생활 편의와 공간 활용을 고려한 계획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증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집중 영역의 차이가 확인된다.
3. 육아지원 관련 기준의 비교
도쿄도와 서울시는 모두 단지 내 육아지원 공간 설치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구성 방식과 강조점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Table 6>. 도쿄도의 경우 육아지원시설, 키즈룸, 집회・교류공간, 야외 커뮤니티 공간 등을 하나의 범주 안에서 제시하고, 모델 수준(Safety・Select・Advanced)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공간의 설치 가능성과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구성하며, 모델 단계에 따라 요구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공간 확보 자체를 제도적 선택 항목으로 두고, 이를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Table 6.
Functional Reclassification of Childcare Support Certification Criteria
반면 서울시는 육아지원 관련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지원시설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테마형 외부놀이터, 실내놀이터, 보호자 동반 공간 등 놀이시설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을 2개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공간 수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쿄도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공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육아지원서비스’를 별도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동행・돌봄・정서지원・식사・생활지원・공유・아카데미 등 8개 유형의 서비스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계획과 더불어 운영 프로그램까지 인증 체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육아지원 환경을 단순한 시설 제공이 아니라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결합된 생활 지원 체계로 확장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도쿄도가 모델 단계별 공간 요건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체계를 갖는다면, 서울시는 공간 확보의 필수화와 서비스 항목의 별도 구성이라는 점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운영 지향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확인된다.
4. 운영관리 관련 기준의 비교
도쿄도와 서울시는 모두 관리・운영 영역을 독립적인 인증 범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준의 구성 방식과 운영 개념의 구체성에서 차이를 보인다<Table 7>. 도쿄도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기초자치단체 의견 반영에 관한 기준’을 통해 입주 이전 단계부터 일상적 운영, 지역 연계까지를 포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 요건 설정 시 육아세대에 대한 배려, 적절한 시기의 정보 제공,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 등은 주택 공급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육친화적 환경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또한 기본 규칙의 지속적 안내, 육아 정보의 상시 제공, 입주자 간 교류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 창출 등은 공동체 기반의 생활환경을 운영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설계된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지원시설 또는 서비스를 조정하도록 한 항목은 지역 수요와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Table 7.
Functional Reclassification of Management and Operation Certification Criteria
반면 서울시는 ‘운영관리계획’ 영역을 통해 단지 차원의 운영 체계를 보다 구체적인 실행 항목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육아 정보 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의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놀이시설 관리 책임자 표시, 단지 내 안전 사각지대 개선, 주민 소모임 지원, 영유아 및 어린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활동 계획 등은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관리 활동으로 제시된다. 특히 신축과 기존 주택 모두에서 필수・선택 항목을 조합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단지 차원의 관리 활동이 실제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도쿄도가 관리・운영 영역에서 제도적 배려와 지역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적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서울시는 단지 내에서 실행 가능한 관리 활동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인 실천 항목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도쿄도가 운영 원칙과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틀을 강조한다면, 서울시는 운영 프로그램과 현장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한다.
5. 소결
분석 결과, 두 제도 모두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표 구성 원리와 강조 영역에서 구조적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평가체계의 조직 방식에서 도쿄도는 ‘주거 내부’와 ‘공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본 성능 기준과 단위 공간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공간 단위의 물리적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서울시는 ‘건축계획’이라는 통합적 범주 안에서 입지계획, 동・단위세대계획, 단지계획, 주차장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며 세대 내부와 공용 공간 요소를 계획 항목 중심으로 혼합하여 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도쿄도가 성능 기준 중심의 체계를 갖는 반면, 서울시는 공간 계획과 설계 유도를 중심으로 한 구조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육아지원 관련 기준에서는 서울시가 보다 확장된 항목 구성을 보인다. 도쿄도가 육아지원시설 및 키즈룸 설치 가능 여부를 모델 수준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서울시는 놀이시설,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그리고 별도의 ‘추가 육아지원서비스’ 영역을 통해 동행・돌봄・정서지원・생활지원・공유・아카데미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독립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 설치를 넘어 운영 프로그램과 서비스까지 인증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관리・운영 영역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도쿄도는 입주 단계에서의 배려, 정보 제공, 지역 연계 및 기초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기준이 제시되는 반면, 서울시는 안전 점검, 주민 소통 창구 설치, 주민 활동 계획 등 단지 차원의 구체적 실행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관리 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종합하면, 도쿄도는 공간 단위의 물리적 성능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설계 계획 요소와 운영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단지 차원의 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두 제도가 동일한 정책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출발점과 구현 전략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와 도쿄도의 양육친화 주택 인증제도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구조와 평가체계 및 세부 인증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구조적 특성과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제도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공통된 정책적 배경 아래 도입되었으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적 인증을 부여하는 체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의 구성 원리와 지표 조직 방식, 운영 전략에서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첫째, 제도 운영 구조 측면에서 도쿄도는 3단계 모델을 설정하여 참여 수준을 차등화하고, 신축과 기존・개보수 주택을 구분하여 보조율 및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최소 기준 충족에서 고도화된 성능 확보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울시는 예비・본・유지관리 인증을 구분하여 적용 시점을 체계화하고, 단지 단위의 평가체계를 통해 물리적 환경과 운영 요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증의 지속성과 사후 관리 측면을 고려한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평가체계 구성 방식에서 도쿄도는 주거 내부와 공용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본 성능 기준과 공간 단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건축적 물리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정비되어 있다. 반면 서울시는 ‘건축계획’ 범주 안에서 입지, 세대 계획, 단지 및 주차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며 계획 요소 중심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도쿄도가 성능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면, 서울시는 설계 단계에서의 공간 계획을 통해 양육친화 환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육아지원 관련 기준에서는 서울시가 공간 설치뿐 아니라 ‘추가 육아지원서비스’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운영 프로그램과 생활지원 요소를 인증 체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단지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돌봄과 생활지원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반면 도쿄도는 모델 단계에 따라 육아지원시설 및 키즈룸 등의 설치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간 중심의 단계화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제도 확산 수준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도쿄도는 장기간 제도를 운영하며 인정 주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반면, 서울시는 제도 도입 이후 인증 단지 수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인증제도는 단계별 모델 구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소 기준 충족 단계와 고도화 단계 등을 구분할 경우, 민간 참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도 점진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축적 물리 환경 기준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는 계획 요소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세대 내부 안전 성능이나 공용 공간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보다 명확한 성능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인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 셋째, 서울시가 보유한 서비스 및 운영 중심의 강점은 유지하되, 이를 단계 모델 또는 인증 수준과 연계하는 구조적 발전이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차등화는 공간과 운영 요소를 통합하는 제도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공적 인증의 가시성을 높이고 인증 참여가 시장에서 실질적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도쿄도는 단계화된 모델과 성능 중심의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간 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향후 서울시 인증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화 및 성능 기준의 정교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중심 구조를 보다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두 제도의 법・제도 문서와 인증 지표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실제 인증 단지의 운영 실태, 입주자의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제도 도입 이후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도쿄도와 서울시는 제도 시행 시기와 운영 기간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입 초기 단계로 인증 사례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제도 정착 이후의 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은 제도 구조와 지표 체계 수준에 한정되었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직접적 검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증 단지의 사례 분석과 이용자 경험 조사, 제도 참여 사업자 및 행정 담당자의 인식 분석 등을 병행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과 입주민 설문 및 인터뷰를 병행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인증제도의 실제 적용 효과와 거주자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