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육아환경은 사회·경제적 관점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물리적 육아환경에 대한 관심은 초기단계이다. 육아와 관련하여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연구는 주로 유아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Choi et al., 2000; Kim & Choi, 2007; Yoon, 2008; Kang, 2009; Gwon, 2010; Jung & Jung, 2013)가 주류를 이루어 왔고, 주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 Byun, 2013; Choi, 2014; Yoo, Kang, & Park, 2014; Lee & Koo, 2015; Lee, Ahn, & Park, 2016; Moon & Choi, 2016)는 최근에 활발해졌다. 주거, 건축, 도시 분야에서 육아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2002년부터 지자체별로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육아기 세대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검토하여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혼 및 육아기 세대를 지원하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범위와 내용들은 도시차원에서의 육아 인프라와 시설(Lee & Koo, 201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육아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Yoo, Kang, & Park, 2014), 육아세대를 위한 공동주택 내 시설과 단위주거 계획요소(Lee, Ahn, & Park, 2016), 유모차 통행 환경과 육아 스트레스와의 상관성(Oh, Lee, & Park, 2015)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즉, 육아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보육 시설이나 실내계획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다양한 공간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 특히 옥외공간은 아동과 육아세대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경험을 넓혀주며, 사회적 교류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세대를 대상으로 옥외공간계획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최근에 Lee, Ahn, and Park(2016)은 신혼·육아가구를 위한 주택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우리나라 육아기 세대에게 사회적 교류를 통한 아동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옥외공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육아기 세대가 양육을 위해 이용하는 아파트단지의 옥외공간이 영유아와 그들의 양육자에게 적절한지를 육아환경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적절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친육아환경 계획요소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육아환경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거나 신혼 및 육아기 세대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 시, 양육자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옥외환경의 방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파트단지의 옥외공간에 한정한다. 근래에 분양한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키즈룸이나 놀이방, 어린이 수영장 등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설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배제하고, 공용공간 중에서도 육아환경에 관한 연구 대상으로 기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옥외공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1)
육아환경을 이용하는 대상적 범위는 취학아동을 제외한 영유아 및 그들의 양육자에 한정한다. 취학 아동은 혼자 이동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혼자 다닐 수 없고 반드시 양육자와 동행한다는 점에서, 취학아동과 영유아는 구분하여야 하며, 두 그룹은 전혀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발달과 옥외환경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언어,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이룬다.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자아를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하며(Choi & Choi, 2003),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받으며 성장한다. 특히, 실내를 벗어난 옥외환경은 아동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고 많은 측면에서 성장발달을 돕는다. 무엇보다 옥외환경은 아동에게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실내환경에서 지속적인 집중으로 발생한 긴장과 억압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놀이시설과는 다르게 비구조적인 옥외공간의 물리적 요소는 아동들이 또래들과의 상호협동적인 놀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Kwon & Lee, 2004).
전 생애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영유아기는 발달학적으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고 명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와 영아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은 이후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므로(Na, 2013), 물리적 환경이 환경심리행태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Min(2001)은 아동이 주거지 옥외공간의 주 사용자임을 인식하고 주거단지계획은 물론이고 도시설계, 택지개발계획 등 커뮤니티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아동요구를 고려하는 시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단지계획 실무를 위한 지침으로, 아동 요구의 파악과 반영, 커뮤니티가용자원의 네트워크, 단지 지상면적의 확보, 다양한 종류의 공간 옵션의 제공, 기능적 속성과 놀이자원, 장소의 다기능성과 조작가능성, 접근성과 집중배치, 연결성, 지속적 발달을 위한 도전요소, 그리고 자연요소 등을 제안하였다. Choi(2008)는 공동주택 옥외환경 계획을 위해 아동과 성인의 통합을 위한 환경,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풍부한 자연요소, 획일적이고 부피가 큰 놀이기구 설치의 재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주거선택 결정권자인 성인의 요구를 중심으로 단지계획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거단지 옥외공간의 주요 사용자 집단인 아동의 발달특성과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의 일상생활과 놀이행태 특성, 요구사항, 발달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옥외공간의 단지계획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Choi, 2008).
2. 친육아환경에 관한 선행 연구
친육아환경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Moon and Choi(2016)는 ‘친육아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친육아환경을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자를 배려하는 물리적 환경’이라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영유아관점과 양육자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육아에 관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육아환경을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거나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양육자의 인식 조사 또는 도시 육아 인프라 상황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연구 등이다.
Kim(1999)은 육아환경을 가정환경과 지역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마을 내 필요시설에 대한 부모인식을 토대로 지역사회환경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Kweon & Kim(2012)은 자연환경, 가정문화환경, 사회문화환경, 교육기관환경 등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였다. Lee and Koo(2015a)는 ‘구’ 범위 근린생활권의 육아환경 요소를 주택특성, 근린특성, 입지특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영유아 모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Lee and Koo(2015b)는 AHP를 이용하여, 인프라 제공 측면에서 물리적 육아환경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을 평가하였다. Oh, Lee, and Park(2015)은 유모차 통행 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의 유모차의 이용여건과 육아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Yoo, Kang, and Park(2014)은 미취학 아동의 육아환경을 내부환경, 외부환경, 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수도권의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거주유형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지역사회, 자치구, 근린생활권을 육아환경의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공동주택 범위 내의 육아환경에 대한 연구로 Lee, Ahn, and Park(2016)은 신혼ㆍ육아가구 맞춤형 주택계획에 대해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공동주택 옥외공간에 해당하는 육아환경항목으로 진입공간과 옥외놀이터, 옥외화장실만을 다루었다.
이상과 같이 육아환경에 대해 공동주택 옥외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에 친육아환경 요소가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검토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은 이미 지자체와 민간에서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인증항목을 검토하여 국내 옥외환경 실정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친육아환경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유니버설 디자인지침에서 친육아환경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들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내 아동의 안전과 육아와 관련된 항목이 그 가이드라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친육아환경 요소 도출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가이드라인 또한 포함하였다. 네 번째로, 육아 및 아동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친육아환경 요소들을 도출하여, 영유아측면과 양육자 측면으로 분류, 재구성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1) 일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 평가항목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육아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와 민간(미키하우스육아총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를 배려한 주거와 환경 인증제도’가 있다.
일본 지자체는 도쿄도 스미다구(2003년), 오사카시 및 고베시(2005년), 됴쿄도 세타가야구(2006년), 요코하마 및 가와사키시(2008년), 사이타마현(2011년), 히로시마현(2013년)의 순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Moon & Choi, 2016).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는 주거환경 정비 관련 시책으로 육아를 배려한 주거환경과 서비스 등에 대해 일정 이상 수준을 갖춘 아파트를 인정하여 보조하는 사업이다(Kim, 2011).
일본 최초로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창설한 도쿄도 스미다구에서는 평가항목을 주거내부공간, 공용공간, 관리운영 서비스의 3부문으로 나누고, 각 세부항목별로 A(필수), B(고려), C(선택)그룹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육아기 가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인증 평가 기준으로 ‘쾌적, 편리, 안전, 즐거움, 기타’의 안심이라는 5가지 영역에서, 주호 전용 부분, 공용 부분, 주변 환경 등에 관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Choi & Byun, 2013). 민간의 인증제도는 지자체와는 다소 상이한데, 어머니의 감성과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생활적 관점에 기초하여 평가기준을 선정하였고 단독주택도 포함하고 있다(Moon & Choi, 2016).
본 연구에서 공간적 연구범위로 하는 부분은 옥외 공용공간이므로, 일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 평가항목 중 주호부분을 제외하고 옥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면 <Table 6, 7>와 같다.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친육아환경 요소
상품과 환경은 사용자의 나이, 능력, 생애 단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유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사용자가 평등하게 디자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으로는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supportive design: 지원성), 적응 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적응성),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접근성), 안전한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안전성) 등 4가지가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7원칙은 노스 캘로라이나 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1997)가 선정하였는데, 평등하게 사용, 융통성 있게 사용, 간단하게 직관으로 사용, 알기 쉽게 정보 전달, 실수에 대한 고려, 신체 노력 절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NC State University.http://www.ncsu.edu/ncsu/design/cud/about_ud/udprinciplestext.htm).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관련된 법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12. 8. 24] 이 있으며,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개발한「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내에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중, 육아환경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옥외공간 계획 시 적용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항목 <Table 6, 7>에 포함하였다.
3)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인증의 친육아환경 요소
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영어 첫 약자를 모아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범죄예방 전략이다. 그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등이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05. http://www.police.go.kr). 국내에서 최근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들은 셉테드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셉테드 가이드라인은 ‘단지경계부, 단지내 지상공간, 지하공간, 주동 내·외부, 단위세대, 기타설비’로 구분된다. 단지 내 지상공간은 보행공간, 놀이공간, 휴게 및 운동공간, 녹지 및 조경공간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셉테드 적용 초기단계이며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모든 요소들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단지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CPTED Research Information Center, 2016. http://www.cpted.kr/?r=home&c=04/0401/040101).
본 연구에서는 단지 내 지상공간 중 보행공간(보행로, 차로), 놀이공간, 휴게 및 운동공간, 녹지 및 조경공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 중 육아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였으며 <Table 6, 7>과 같다.
4) 선행연구의 친육아환경 요소
옥외공간의 육아환경(Kweon & Kim, 2012; Yoo, Kang, & Park, 2014; Lee, Ahn, & Park, 2016)을 연구한 문헌이 많지 않으므로 아동환경에 관한 문헌(Baik & Park, 2002; Min et al., 2006; Chong & Lee, 2008)을 검토하되,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정한 영유아에 해당하는 항목들만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계획요소 추출 예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Environment Elements From Previous Studies
| Researchers | Parenting-friendly environment elements | |
|---|---|---|
| Infant | Yoo, Kang, & Park (2014), Chong & Lee (2008) | Walking and transporting babies via strollers or carriers, from the entrance to the complex is safe |
| Baik & Park (2002) | Designed so that infants can safely stay in the surroundings of residential buildings | |
| Baik & Park (2002), Kweon & Kim (2012), Chong & Lee (2008) | Designed to be safe from vehicles so that infants can freely go through the roads without being taken by the rearer holding the hand | |
| Min et al. (2006), Kweon & Kim (2012) | Easy to experience nature such as earth, stones, water, grass, and fallen leaves | |
| Rearer | Min et al. (2006), Yoo, Kang, & Park (2014) | Benches and shades facilitate rearers’ rest |
| Yoo, Kang, & Park (2014), Lee, Ahn, & Park (2016) | Install benches at locations where the benches do not block rearers’ view to observe infants | |
| Min et al. (2006) | Pavilions or picnic tables that are adjacent to the playground so that exchanges between rearers can be promoted |
일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 평가항목, 유니버설디자인, 셉테드 인증항목, 선행연구 등에서 추출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옥외공간의 친육아환경 계획요소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을 다시 영유아 측면과 양육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Table 2>과 같이 총 39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 중 주거동 출입구 방향과 어린이버스 승강장 위치에 관한 항목은 아파트단지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하였다.
Table 2.
Assessment Tool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연구자의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은 청주시로하였다. 청주시 공동주택 옥외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부동산 포탈사이트(http://www.drapt.com)를 통해 위치, 준공년월, 세대수, 동수, 단위세대 면적 등을 조사하였다. 준공년도에 따라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의 질적 차이가 컸으므로, 준공한 지 최근 3년 이내(2014~2016년)에 지어진 청주시 민간아파트단지들을 선정하였다. 이 중, 육아세대들은 주로 단위세대 면적이 중소형인 아파트에 거주함을 감안하여, 세대 전용면적이 60 m2초과~85 m2이하의 중소형으로만 이루어진 단지를 선정하였다.2)
조사대상단지는 총 8곳이며, 500세대 미만인 소규모단지 4곳, 500~1000세대 미만인 중규모단지 3곳, 1000세대 이상인 대규모단지 1곳이다<Table 3>.
Table 3.
Outline of Apartment Complex
조사대상 아파트단지의 배치도를 전술한 부동산 포탈사이트에서 수집하였으며, 현장조사로 아파트 옥외공간의 육아환경 <Table 2>의 계획요소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배치도의 공간별로 확인하여 기록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였다.
IV. 결과 분석
1. 배치특성
보행자 출입구는 8개 단지 전부 1~2개소로 이 중 1개소는 주출입구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 이상 있었지만, 1개 단지(B)만이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를 구분하였고 7개 단지에서 유아와 어린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놀이시설을 배치하지 않았다. 주거동 입구에서 활동공간까지의 접근용이성은 1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에서 보행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거동이 존재하였다. 각 활동공간끼리의 연계는 중규모와 대규모단지가 소규모단지보다 원활했다.
주거동 출입구 방향은 1개 방향인 경우와 2개 방향인 경우가 있었으며, 1개 방향의 주거동 출입구가 보행로쪽이 아닌 자동차도로쪽인 주거동(A, C, D단지)이 있었다 <Table 4, 5>.
Table 4.
Characteristics of Arrangement (A, B, C, D Complexes)
Table 5.
Characteristics of Arrangement (E, F, G, H Complexes)
2. 옥외공간 친육아환경 요소 분석
전체 점수에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공간별 친육아환경 요소에서 조사대상 8개 아파트단지 모두 2점(긍정)으로 나타난 요소는 ‘유모차를 끌기에 불편함 없는 보행도로 바닥 재질’, ‘놀이터에 CCTV설치’, ‘놀이터에 인접해서 양육자간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자나 피크닉 테이블’ 등이다.
1개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2점(긍정)으로 나타난 요소는, ‘유모차 이동에 적절한 완만한 경사로’, ‘유모차 통행에 어려움 없는 바닥 단차’, ‘놀이터에 벤치와 그늘이 있어서 양육자 휴식용이’, ‘놀이터에서 영유아가 멀리 가지 않게 부모의 시선이 미치도록 낮은 수목 등으로 영역 보호’ 등이다.
또한, ‘지나다니기에 적절한 보행도로 폭(최소 1.2 m, 보통 2.6 m)’, ‘산책로에 벤치 등 휴게시설’, ‘놀이터가 자동차로부터 안전’, ‘놀이터가 적당한 그늘과 햇볕으로 놀기에 쾌적’ 등의 요소에서 그다음 순으로 긍정적인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공간은 보행로·산책로 공간으로, 유모차 통행에 불편함 없는 보행도로 폭과 바닥 재질, 바닥단차 등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부분이 우수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자동차로부터 안전,휴게시설 설치 등에서 긍정적인 분석결과를 보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8개단지 총점(16점)에서 50% 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낸 요소는, ‘단지 출입구 보차분리’, ‘단지 출입구에서 자동차도로를 건너지 않고 주거동으로 진입가능’, ‘수변공간에서 영유아가 머무르기 안전’, ‘수변공간에 휴게시설 배치’, ‘휴게공간에서 양육자 휴식시 영유아 돌보기 안전’, ‘휴게공간의 위치 적절’, ‘유치원 버스가 단지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치원버스 정거장을 단지입구에 배치’, ‘유치원버스 승하차 부분에 비가림 캐노피’, ‘광장에서 영유아가 멀리 가지 않게 부모의 시선이 미치도록 낮은 수목 등으로 영역 보호’, ‘광장에 벤치와 그늘이 있어서 양육자 휴식용이’, ‘놀이터에 자연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 가능’, ‘흙, 돌, 물, 풀, 낙엽 등 자연 체험용이’ 등이다.
그밖에 ‘아동 신체치수에 맞는 계단’, ‘아동 신체치수에 맞는 계단 핸드레일’, ‘놀이도중 영유아의 화장실 이용 용이’, ‘놀이도중 간단히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곳’, ‘놀이터에 음수대 설치’ 등의 항목은 8개 아파트단지 모두에서 0(부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들은 추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다<Table 6, 7>.
Table 6.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ace Child Care Environments by Complexes
| Outdoor space | Child care environment elements | PB | UD | CPT ED | JC | In- fant | Rea -rer | A | B | C | D |
|---|---|---|---|---|---|---|---|---|---|---|---|
| Complex entrance | Pedestrian/vehicle separation in approach areas | ○ | ■ | 0 | 0 | 0 | 0 | ||||
| People can enter from the complex entrance to the residential building without crossing any motorcar road | ○ | ○ | ■ | 0 | 2 | 2 | 2 | ||||
| Surroundings of residential building entrances | Stairs that fit children's body sizes | ○ | ■ | 0 | No stair | 0 | 0 | ||||
| Stair handrails that fit children's body sizes | ○ | ■ | 0 | No stair | 0 | 0 | |||||
| Designed so that infants can safely stay in the surroundings of residential buildings | ○ | ■ | 1 | 1 | 1 | 2 | |||||
| Gentle slopes suitable for baby carriage movements | ○ | ○ | ■ | 2 | 2*** | 2 | 2 | ||||
| The area below the piloti is utilized as a baby carriage or bicycle shed | ○ | ■ | 1 | 2 | 2 | 0 | |||||
| Walk road promenade | Walk road widths appropriate for going through the roads (minimum 1.2 m, normally 2.6 m) | ○ | ■ | 1 | 2 | 1 | 2 | ||||
| Designed to be safe from vehicles so that infants can freely go through the roads without being taken by the rearer holding the hand | ○ | ■ | 0 | 1 | 1 | 2 | |||||
| Walk road floor material that would not cause inconvenience when baby carriages are drawn | ○ | ■ | 2 | 2 | 2 | 2 | |||||
| Floor height differences that would not cause troubles to baby carriage movements | ○ | ■ | 2 | 2 | 2 | 2 | |||||
| Rest facilities (number, locations) such as benches in the promenade | ○ | ■ | 2 | 2 | 2 | 2 | |||||
| Rest space | Waterfront spaces safe for infants to stay | ○ | ■ | No water front space | No water front space | No water front space | 2 | ||||
| Arrange rest facilities in the water front space | ○ | ■ | No water front space | No water front space | No water front space | 0 | |||||
| Rest spaces safe for rearers to take care of infants while resting | ○ | ■ | 2 | 2 | 0 | 0 | |||||
| Appropriate locations of rest spaces (considering the utilizability) | ○ | ■ | 2 | 0 | 0 | 0 | |||||
| Waiting space | Arrange the kids bus stop at the entrance of the complex so that the bus would not come deeply into the complex | ▒ | ■ | 0 (No kids bus stop) | 1 | 2 | 0 (No kids bus stop) | ||||
| Rain shield canopy at the kids bus stop | ○ | ■ | 0 | 2 | 0 | 0 | |||||
| A booth in which rain or called can be avoided for rearers waiting at the bus stop | ○ | ■ | 0 | 2 | 0 | 0 | |||||
| Square | A scale that enables infants to ride bicycles | ○ | ■ | 1 (Small square) | 0 | 2 | 0 | ||||
| Safe from vehicles | ○ | ■ | 2 | No Square | 0 | No Square | |||||
| Protect the area with low trees, etc. so that infants would not go far way without going out of parents’ eyes | ○ | ■ | 0 | No Square | 0 | No Square | |||||
| Benches and shades facilitate rearers’ rest | ○ | ■ | 2 | No Square | 2 | No Square | |||||
| Playground | Safe from vehicles | ○ | ■ | 2 | 0 | 2 | 2 | ||||
| Diverse plays using natural materials | ○ | ○ | ■ | 1 | 0 | 0 | 0 | ||||
| Play facilities suitable for diverse ages | ○ | ○ | ■ | 0 | 2 | 2 | 2 | ||||
| Comfortable fir plays with appropriate shades and sunlight | ○ | ■ | 2 | 2 | 2 | 2 | |||||
| Infants can easily use bathrooms during play | ○ | ○ | ■ | 0 | 0 | 0 | 0 | ||||
| Places where hands and feet can be simply washed during play | ○ | ■ | 0 | 0 | 0 | 0 | |||||
| Install drinking fountains | ○ | ■ | 0 | 0 | 0 | 0 | |||||
| Install CCTVs | ○ | ○ | ■ | 2 | 2 | 2 | 2 | ||||
| Benches and shades facilitate rearers’ rest | ○ | ■ | 2 | 2 | 2 | 2 | |||||
| Install benches at locations where the benches do not block rearers eyes to observe infants | ○ | ■ | 2 | 2 | 2 | 1 | |||||
| Pavilions or picnic tables that are adjacent to the playground so that exchanges between rearers can be promoted | ○ | ○ | ■ | 2 | 2 | 2 | 2 | ||||
| Protect the area with low trees, etc. so that infants would not go far way without going out of parents’ eyes | ○ | ○ | ■ | 2 | 2 | 1 | 2 | ||||
| Natural space | Green zones where infants can freely run | ○ | ■ | 0 | 2 (Artificial green area) | 0 | 2 (Artificial green area) | ||||
| Easy to experience nature such as earth, stones, water, grass, and fallen leaves | ○ | ■ | 1 | 2 (Paths connected to the back hill) | 0 | 0 | |||||
| Total | 35 | 43 | 36 | 35 | |||||||
Table 7.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ace Child Care Environments by Complex
| Outdoor space | Child care environment elements | PB | UD | CPT ED | JC | In- fant | Rea -rer | E | F | G | H |
|---|---|---|---|---|---|---|---|---|---|---|---|
| Complex entrance | Pedestrian/vehicle separation in approach areas | ○ | ■ | 0 | 0 | 1 | 2 | ||||
| People can enter from the complex entrance to the residential building without crossing any motorcar road | ○ | ○ | ■ | 0 | 0 | 0 | 2 | ||||
| Surroundings of residential building entrances | Stairs that fit children's body sizes | ○ | ■ | 0 | 0 | 0 | 0 | ||||
| Stair handrails that fit children's body sizes | ○ | ■ | 0 | 0 | 0 | 0 | |||||
| Designed so that infants can safely stay in the surroundings of residential buildings | ○ | ■ | 1 | 2 | 2 | 2 | |||||
| Gentle slopes suitable for baby carriage movements | ○ | ○ | ■ | 1 * | 2 | 2 | 2 | ||||
| The area below the piloti is utilized as a baby carriage or bicycle shed | ○ | ■ | 1 | 1 | 1 | 2 | |||||
| Walk road promenade | Walk road widths appropriate for going through the roads (minimum 1.2 m, normally 2.6 m) | ○ | ■ | 2 | 2 | 2 | 2 | ||||
| Designed to be safe from vehicles so that infants can freely go through the roads without being taken by the rearer holding the hand | ○ | ■ | 1 | 2 | 2 | 2 | |||||
| Walk road floor material that would not cause inconvenience when baby carriages are drawn | ○ | ■ | 2 | 2 | 2 | 2 | |||||
| Floor height differences that would not cause troubles to baby carriage movements | ○ | ■ | 2 | 2 | 1 | 2 | |||||
| Rest facilities (number, locations) such as benches in the promenade | ○ | ■ | 2 | 1 | 1 | 2 | |||||
| Rest space | Waterfront spaces safe for infants to stay | ○ | ■ | 1 | 2 | 1 | 0 | ||||
| Arrange rest facilities in the water front space | ○ | ■ | 1 | 2 | 0 | 2 | |||||
| Rest spaces safe for rearers to take care of infants while resting | ○ | ■ | 0 | 2 | 1 | 1 | |||||
| Appropriate locations of rest spaces (considering the utilizability) | ○ | ■ | 0 | 0 | 0 | 1 | |||||
| Waiting space | Arrange the kids bus stop at the entrance of the complex so that the bus would not come deeply into the complex | ▒ | ■ | 0 (No kids bus stop) | 1 | 1 | 2 | ||||
| Rain shield canopy at the kids bus stop | ○ | ■ | 0 | 0 | 2 | 2 | |||||
| A booth in which rain or called can be avoided for rearers waiting at the bus stop | ○ | ■ | 1 | 2 | 0 | 2 | |||||
| Square | A scale that enables infants to ride bicycles | ○ | ■ | 2 ** | 2 ** | 1 | 2 | ||||
| Safe from vehicles | ○ | ■ | 2 | 2 | 2 | 2 | |||||
| Protect the area with low trees, etc. so that infants would not go far way without going out of parents’ eyes | ○ | ■ | 2 | 2 | 0 | 0 | |||||
| Benches and shades facilitate rearers’ rest | ○ | ■ | 2 | 1 | 1 | 0 | |||||
| Playground | Safe from vehicles | ○ | ■ | 2 | 2 | 2 | 2 | ||||
| Diverse plays using natural materials | ○ | ○ | ■ | 0 | 0 | 0 | 0 | ||||
| Play facilities suitable for diverse ages | ○ | ○ | ■ | 0 | 0 | 1 | 2 | ||||
| Comfortable fir plays with appropriate shades and sunlight | ○ | ■ | 2 | 2 | 1 | 1 | |||||
| Infants can easily use bathrooms during play | ○ | ○ | ■ | 0 | 0 | 0 | 0 | ||||
| Places where hands and feet can be simply washed during play | ○ | ■ | 0 | 0 | 0 | 0 | |||||
| Install drinking fountains | ○ | ■ | 0 | 0 | 0 | 0 | |||||
| Install CCTVs | ○ | ○ | ■ | 2 | 2 | 2 | 2 | ||||
| Benches and shades facilitate rearers’ rest | ○ | ■ | 2 | 2 | 1 | 2 | |||||
| Install benches at locations where the benches do not block rearers eyes to observe infants | ○ | ■ | 0 | 0 | 0 | 0 | |||||
| Pavilions or picnic tables that are adjacent to the playground so that exchanges between rearers can be promoted | ○ | ○ | ■ | 2 | 2 | 2 | 2 | ||||
| Protect the area with low trees, etc. so that infants would not go far way without going out of parents’ eyes | ○ | ○ | ■ | 2 | 2 | 2 | 2 | ||||
| Natural space | Green zones where infants can freely run | ○ | ■ | 2 (Artificial green area) | 2 (Artificial green area) | 2 | 0 | ||||
| Easy to experience nature such as earth, stones, water, grass, and fallen leaves | ○ | ■ | 0 | 0 | 0 | 1 | |||||
| Total | 37 | 44 | 36 | 48 | |||||||
* In cases where there are building entrances in both sides, there was a ramp only on one side. Therefore, when a baby carriage was drawn to the building entrance with no ramp, the rearer should go around the residential building.
3. 각 공간별 문제점 및 개선안
각 공간별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지 출입구
1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에서 주차장 진입구역과 보행구역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 B, C, D, E, F 단지의 경우, 주출입구에서 자동차진입로와 보행로가 만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용하는 곳도 있어서 위험하였다. 보차 진입구역을 식재로 분리하여 경계부분을 완충하거나 단지 옆에 별도의 주차장 출입구를 계획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Table 8>.
2) 주거동 출입구 주변
A, B, C, D 단지에서 주거동 출입구 방향이 주차장 출입구 혹은 자동차도로 방향이라 위험하였다. 주거동 출입구 방향 계획 시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6개 단지에서 필로티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를 마련했지만, 자전거보관을 하고도 공간이 남아 A, D, E, F, G 단지에서는 필로티 하부가 사공간화되어 청소, 정리가 안되고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나타났다. 필로티 하부를 자전거보관소나 운동, 휴식공간, 그 밖의 활용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E단지의 경우, 필로티 하부를 자전거보관소로 활용하였지만, 필로티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주거동 입구가 미관상, 건강상 좋지 않았다. 미관과 건강을 고려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설정,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출입구 방향을 후면으로 변경, 혹은 개폐식 쓰레기 분리수거장 개발 등이 요구된다<Table 9>.
3) 보행공간
A단지의 경우, 주출입구 앞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 보행로 폭이 유모차가 지나다니기에 좁아서 위험하였다. 유모차 통행에 불편 없는 보행로 폭을 확보하고 자동차도로와의 경계부분에 식재 등으로 완충영역을 계획하는 것이 개선안이 될 수 있다. C단지의 경우, 보행 경사로가 자동차도로와 연결되었다. 이는 보행 경사로를 따라 영유아가 손을 잡지 않고 뛰어 내려올 경우 위험하므로 경사로 진입부분을 안전한 방향으로 변경하거나, 경사로 끝나는 지점과 도로와의 경계부분에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Table 10>.
4) 휴게공간
차로에 인접한 휴게공간이나 수변공간 휴게시설에 미끄러운 재료 마감과 각이 있는 모서리 디자인 등 7개 단지에서 부적절한 휴게공간이 있었다. 수변공간에 미끄럽지 않은 재료 사용과 벤치 등의 휴게시설에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도로 옆에 휴게공간이 위치하여 양육자가 휴식 시 영유아에게 안전하지 않은 사례(D단지)가 나타났는데, 영유아의 안전과 활용성을 고려한 휴게공간의 위치 설정이 요구된다<Table 11>.
5) 대기공간
A, D, E 단지에서 유치원버스 정거장 및 부스가 없어서 양육자가 유치원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없었다. C, F, G 단지에서는 유치원버스 정거장이 단지 앞의 4차선 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 승하차 시 위험하였다. F단지의 경우, 유치원버스 정거장에 인접한 단지 출입구가 계단이어서 유모차로 이동이 어려웠다. 유치원버스를 기다리는 양육자가 비나 추위를 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하고, 유치원버스 정거장을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Table 12>.
6) 광장
C단지에선 광장이 주차장 입구 및 자동차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위험하였다. 또한 A, C, G, H 단지의 경우, 광장 영역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서 영유아가 멀리 갈 수 있고 공놀이 등에 적합하지 않았다. F, G H 단지에서는 광장에 벤치가 없거나, 벤치는 있으나 그늘이 없어서 양육자가 휴식을 취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다. 영유아들이 광장에서 자전거 타기나 공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로로부터 영역을 보호하고, 양육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벤치와 그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Table 13>.
7) 어린이놀이터
D, E, F, G, H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벤치가 한 곳에 밀집돼 있거나 파고라의 방향이 적절하지 않아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 C단지에서는 놀이터영역이 보호되지 않고 주차장 진입로에 인근하고 있어서 영유아가 뛰어다닐 경우 위험하였다. 또한 F단지의 경우,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어린이놀이터에서 쓰레기 냄새가 났다. 영유아들이 멀리 가지 않고 부모의 시선이 미치도록 놀이터영역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Table 14>.
V. 논의 및 결론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을 영유아 측면과 양육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친육아환경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청주시에 준공한 아파트 단지들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항목들이 충분히 계획되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 자동차로부터의 안전, 휴식의 용이, 놀이의 다양성 및 자연 체험 부분은 미흡하다고 조사되었다. 즉, 바닥단차나 경사로 각도, 휴게시설의 개수, CCTV 설치 등 수치화할 수 있거나 양적인 요소들은 우수한 반면, 자동차로부터 안전, 휴게시설의 위치와 방향 혹은 자연재료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질적인 부분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분석 결과와 개선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파트단지의 친육아환경으로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이 8가지 영역으로 정리하여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주출입구의 진입구역 보차분리이다. 아동들의 교통사고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계획에 있어서 주차장 진입로와 보행로의 혼용이 없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은 중요한 부분이다. 마감재 등으로 시각적으로도 보차구분이 명확하고, 보행로가 순환식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입로는 보행자의 주출입구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지 내부로 배치하지 않고 단지 측면에 배치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소방차나 사다리차 등 지상으로 진입하는 차량 진입로의 경우 유모차 및 보행 출입구와 만나거나 혼용되지 않도록, 경계부분에 식재 등의 완충공간을 두어 구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1층을 필로티로 계획한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필로티 하부의 공간 활용이 문제시된다. 필로티 공간이 넓어 자전거보관소로 활용하고도 사공간화 되고 청소 등 관리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필로티 공간이 유모차 보관을 위해서는 활용되지 않았는데, 유모차는 자전거와는 달리 세대 내에서부터 영유아를 태워서 내려오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모차 보관은 필로티보다는 각 세대별 현관이나 주동 내에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로티 부분을 운동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육아기 세대들을 위해 아동들의 바깥놀이용 물건들(예: 모래놀이 삽, 장난감 트럭 등)의 창고 분양 등의 활용방법이나 육아기 세대들의 커뮤니티형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주거동 출입구의 방향이다. 단지 내 공원 및 산책로가 있지만 주거동 출입구의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산책로는 저층 거실에서의 관상용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동 출입구는 지상 주차장이나 자동차도로가 있는 방향과 연결되는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보행위주의 주거동 출입구 계획이 아닌 자동차 이용을 우선시 한 계획이었다.
영유아가 단지 내에서 자동차로부터 안전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차로에 인접한 주거동 출입구의 방향 계획으로 자동차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 보행중심 계획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거동 출입구의 방향을 차로방향이 아닌 공원 및 산책로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영유아가 주거동에서 외부공간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휴게공간의 위치 및 휴게시설의 디자인이다. 휴게공간이나 휴게시설에 미끄러운 재료 사용 및 각진 모서리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공간의 배치 계획 및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치원버스 정거장의 위치에 대한 고려이다. 유치원버스를 기다리는 양육자들이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하고, 유아들의 승하차 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치원버스 정거장에 인접한 단지 보행출입구에 계단만 있는 경우는 유모차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경사로의 설치가 요구 된다. 유치원버스가 단지 내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 배치하는 것과 양육자의 동선 단축을 고려하여 주거동에 인접해서 배치하는 것 사이의 선호에 관해서는 추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여섯째, 광장은 아동들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타기 혹은 공놀이를 하는 곳이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차로로 가거나 공이 차로로 튀어가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비교적 긴 시간 머무르는 장소인 만큼 양육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광장의 영역이 보호되지 않거나, 그늘이 없는 곳에 휴게시설이 위치하여 여름에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일곱째, 어린이놀이터에서 영유아 측면에서 발견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단지가 다양한 연령에 적합한 놀이시설 및 자연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예: 소꿉놀이, 흙놀이 등)를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낮 동안 단지 내에 머무르는 영유아들에게 단조로운 일상만이 가능한 환경이다. 양육자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아동이 놀이할 때 관찰하며 휴식하는 것인데, 벤치나 파고라, 정자 등이 한 곳에 밀집 또는 그늘이 없는 곳에 위치해 있거나 시야가 가리는 등 관찰 및 휴식의 병행이 용이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휴게시설 배치 계획에 있어서, 앉았을 때의 시선 방향, 시야 확보 및 그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연공간에 대한 고려이다. 유아기에 자연요소는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며 건강과도 연결된다. 조사대상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른들의 관리와 편의를 위해 녹지대신 인조잔디로 대체하고, 녹지공간은 체험하는 곳이 아닌 관상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Kweon & Kim(2012)이 부산광역시 육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에서, 자연환경은 만족하나 자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 맥락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육아를 위한 자연환경의 활용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영유아들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에서 돌을 줍고, 흙을 파헤치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고, 물을 만지는 등 자연을 체험하고 냄새 맡고 느낄 기회가 거의 없다. 육아기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 공동주택 계획에는 육아가 용이한 환경적 배려 뿐 아니라,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자연요소의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 육아지원 공동주택의 공급이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육아의 용이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들의 보행, 놀이 등 행태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계획과 적용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아동들의 원활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육아기 세대들에게 육아가 용이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때, 긴 안목에서 지속적인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육아환경 관점에서 아파트단지의 옥외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자가 육아환경의 기초연구로서 소수의 사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닌다.
추후 육아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옥외공간의 육아환경 계획요소에 대해 육아세대들의 필요도에 대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육아지원 공동주택 계획 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