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December 2018. 59-68
https://doi.org/10.6107/JKHA.2018.29.6.059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 거주자의 건강, 안전한 먹거리,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웃과 함께 재배한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을 제정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도시농업 활동은 거주지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형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Lim, 2017).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 거주자의 상대적 상실감, 지역 사회와 괴리 등은 임대주택 공급 시 항상 논의되는 사회적 이슈이다. 특히 대규모 영구임대단지는 주변지역 및 단지내 이웃 공간과 통합성이 낮아 주변지역과 주거 분리 되었고(Kim & Kim, 2016), 이러한 주거공간의 분리현상은 주민 삶의 기회를 제약하고 공간적 격리로 인해 주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Kim, 2004).

이에 본 연구는 도시 내 새로운 공동체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이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거주자 상대적 상실감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대주택단지 조성단계부터 텃밭이 설치된다면 더 많은 거주자가 텃밭활동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단지텃밭 설치 관련 기준 및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농업법 상 ‘주택활용형 도시농업’1)으로 볼 수 있는 단지텃밭을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장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선행연구고찰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특히 공동주택단지의 도시농업 도입을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도입방안 모색 연구와 도시농업 활동과 공동체 의식과의 연관성 검토 연구로 구분된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도입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주로 단지텃밭 운영현황조사를 토대로 계획적 측면에서의 설계요소 도출 및 개선필요사항을 제시하고(Kim, 2013; Park, 2014; Kim, 2015), 단지텃밭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 측면에서 개선 필요사항들을 제시하였다(Kim, 2014; Kim, Chung, & Kim, 2015).

도시농업 활동과 공동체 의식과의 연관성 검토 연구들은 텃밭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농업활동이 참여자간 교류증진 및 공동체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동체 의식 활성화를 위한 텃밭 운영프로그램, 관리방안을 제시하고(Park, 2011; Roh, 2012), 영구임대단지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동이 취약계층의 교류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여도를 규명하였다(Lim, 2017).

II.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및 추진현황

1.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및 추진현황 검토

2000년대 초, 도시 거주자의 소득 및 여가활동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활동 등은 증가하였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 및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 대응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법을 제정하였다.2)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2017년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변화 및 요구를 반영하여 2회에 걸쳐 법 개정이 실시되었다. 1차 개정은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2차 개정은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물 경작에서 수목 또는 화초 재배, 곤충사육까지 추가하였으며,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3)

2011년 법제정 이후 2017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법 제정 이전 2010년 15만 3,000명에서 2017년 189만 4,000명으로 약 12배 이상, 도시텃밭 면적은 2010년 104ha에서 2017년 1,106ha로 약 10배 이상, 도시텃밭 수는 2011년 4,093개소에서 2017년 121,605개소로 약 30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s in Urban Agriculture, Area of Urban Garden, and Number of Years of Urban Garden by Year

Year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Participants1533787698851,0841,3091,5991,894
%*-147.1103.415.122.520.822.218.4
Area of urban garden (ha)1044865585646688501,0011,106
%*-367.314.81.118.427.217.810.5
Number of urban gardens-4,09312,66254,80569,24492,133101,680121,605
%*--209.4332.826.333.110.419.6

*: Year-on-year growth rate

또한 본 과제의 검토대상인 단지텃밭이 속하는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면적 측면에서는 대규모로 활동이 발생하는 근린생활형이나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보다는 면적 비율이 낮고, 학교 교육형이나 주말농장과 같은 근린

그러나 텃밭 수는 전체의 72.5%로 가장 높아,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은 타 유형의 도시농업과 비교하여 쉽게 시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초기 도입형 도시농업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도시농업 경험이 없는 임대주택단지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는 유형으로 판단된다<Table 2>.

Table 2.

Urban Agriculture by Types (2017)

Total Housing Garden
Type
Neighborhood
Type
City Type Farm Type ·
Park Type
(Over 150 m2)
School Education
Type
(Over 30 m2)
Etc
Number of urban gardens121,60588,2083,5051,2864194,42823,759
%10072.52.91.10.33.619.5
Area of urban garden (m2)11,062,9591,096,8004,411,959141,0682,577,1051,128,9081,707,119
%1009.939.91.323.310.215.4
Participants1,894,101289,334451,29744,932276,347737,12895,063
%10015.323.82.414.638.95.0

Source. MAFRA, 2017 Urban Agriculture

2. 도시농업 시설 설치 관련 법제도 검토

도시농업법이 제정되어 도시농업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단지텃밭의 합법적 설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able 3>.

Table 3.

Legal System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Urban Agricultural Facilities in Public Rental Housing

Item Act/Regulation Article Reason for Review
InstallationRegulations on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Article 2, section 3 (definition)
(Article 55/2 (Community facilities)
Reviewing on community gardens and related
facilities can be included as type of common facilities
Guidelines for Affairs
Concerning Public
Housing
Article 14, section 1, 3
(Development of Complex Community Facilities, etc.)
Reviewing on community gardens and related
facilities can be included as type of common facilities
of Public rental Housing
Article 34/7, section 1, 5
(Community Facilities of Happy Houses, etc.)
Article 34/8, section 1-3,5
(Specializ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for the Happy Houses, etc.)
Reviewing on community gardens and related
facilities can be included as type of local service
facility and common facilities of Happy houses
Act on the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of tenants in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Enforcement Decree Article 2, section 1
(type.sacle & Installation of welfare service facility)
If the community garden is included in the welfare
service facility,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mmunity
garden support fee by the basic plan for tenants in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Enforcement Decree Article 3
(type of common use facility)
act Article 27, section 1-5,9 (Assistance or Financing)
act Article 28, section 3-3,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count)
If the community garden is included in the common
facility,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mmunity garden
support fee
Management
and Suppor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ct Article 35, section 1-1
(Criteria, etc.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Enforcement Decree Article 35, section 1
(Criteria, etc.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Enforcement Decree (3rd annexed list)
It is a regulation to be applied in case of utilization of
closed facilities and site for community garden
Standard management rule
for LH rental housing
Article 36 (Support groups and activities to activate
apartment community activity)
Article 37 (duties of Management body)
Article 56 (the use of miscellaneous income)
Reviewing on improvement of the rules on the
administrative office basic work and miscellaneous
income for community garden maintenance.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단지텃밭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법제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된 단지텃밭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지원 관련 법제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단지텃밭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단지텃밭을 운영 중인 국내 공동주택단지 사례조사를 통해 조성방식, 단지텃밭 유형, 운영방식 등을 파악하고, 향후 임대단지에 단지텃밭 조성 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시 반영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단지 선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가능하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조사대상단지 선정을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단지텃밭 운영 관련 연구자료 및 온라인 자료 검색을 실시하여 1단계로 총 31개 조사대상 후보단지를 선정하였다. 이미 단지텃밭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조사 통해 임대주택단지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분양주택단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단계는 조사대상 후보단지로 선정된 31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재 텃밭운영여부, 지역별 분포, 단지텃밭 유형, 텃밭 조성시점(신규·기존), 공급유형(임대·분양)을 기준으로 예비답사를 실시하여 18개 단지를 최종 조사대상단지로 선정하였다<Table 4>.

Table 4.

Selected Sites for Field Study

Site information Community garden
Site Area Name Year Households Supply Type of Housing Year Location Area
(m2)
Type
SeoulLH GN320131,078
(884/194)
LHMixed
(National Rental/Permanent Rental Housing)
2013Roof
garden
2,001Basic
WG JG119922,298LHPermanent Rental Housing2015Ground300Basic
MP CJ SS1998951
(311/640)

SH/Private
Mixed
(Redevelopment/Sale)
2011Roof
garden
238Basic
HD DR120003,404
(1,005/2,399)

SH/Private
Mixed
(Redevelopment/Sale)
2014Ground
garden
660Basic
DB JG11993925LHPermanent Rental Housing2014Ground
garden
330Basic
PusanDC JG219911,507LHPermanent Rental Housing2015Ground
garden
353Basic
DaejeonDS319931,403LHPermanent Rental Housing2017Ground
garden
Basic
SejongGJ120161,684LHNational Rental2017Ground
garden
85Box
GwangjuSWAR H320101,067LHNational Rental2016Ground
garden
-Box
basic
HC LH12014922
(672/250)
LHMixed
(National Rental/Permanent Rental Housing)
2014Ground
garden
-Basic
box
GyeonggiSW GG HB212014394LHPublic rental(10years)2014Ground
garden
300Basic
SW GG HB222014258LHPublic rental(10years)2014Ground
garden
195Basic
ChungbukCJ MC SM1991254PrivateSale2011
2015
Ground
garden
230Basic
box
CJ YS G22016439PrivateSale2017Ground
garden
-Basic
ChungnamBR MC JG21994893
(546/347)
LHMixed
(Permanent Rental Housing+Public Rental (50 years)
2017Ground
garden
150Basic
JeonbukJE SH1994242PrivateSale2017Basement
garden
75Indoor
(mushroom)
WJ DW1993106PrivateSale2017Basement
garden
-Indoor
(mushroom)
JeonnamGY SBP72011867PrivatePrivate Rental(5years)2015Ground
garden
25Box

18개 단지 조사는 2018년 5월-9월 기간 중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텃밭 조성방식, 유형 등을 파악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해당단지 관리소장, 입주민, 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텃밭 운영주체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성동기, 운영방식, 재원마련, 애로사항 및 텃밭 조성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서 현장조사, 관리자 인터뷰, 선행연구 검토과정에서 단지텃밭 분석기준으로 판단된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단지텃밭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를 ‘조성방식 및 조성동기’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성방식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 시설 현대화에 따른 폐쇄시설 및 부지활용, ② 미사용 시설 활용, ③ 자투리 공간 활용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단지텃밭 조성동기는 ① 단지 입주시부터 제공, ②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③ 주민의 자발적 조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향후 공동주택단지의 단지텃밭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시 참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단지텃밭의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단지 텃밭 유형 및 위치’를 조사하였다. ① 단지텃밭 유형과 ② 단지텃밭의 위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지텃밭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인 텃밭운영을 위하여 향후 필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단지텃밭 운영방식’으로, ① 단지텃밭 운영주체와 ② 수확물 분배방식을 기준으로 운영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단지텃밭 공급 후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의 보완을 위하여 관리자 면담 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기준을 토대로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단지텃밭의 공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단지텃밭 운영사례 현장조사 결과

1. 단지텃밭 조성방식

단지텃밭 조성방식은 단지텃밭 조성시점에 따라 신규 단지, 기존 단지4)로 구분되며, 신규 단지는 4개 사례, 기존 단지는 14개 사례로 파악되었다. 단지텃밭에는 일반적으로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의 부식자재가 재배되고 있다. 최근 공동체 활성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규로 공급되는 단지는 분양성 제고를 위해 건강공원형태 텃밭을 조성하는 추세로, 전체 18개 단지 중 4개의 신규 공급 단지(Table 4의 단지 ①, ⑪, ⑫, ⑭)가 모두 설계과정에서부터 단지텃밭이 제공된 사례로 파악되었다. 이 경우에는 단지 설계과정에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텃밭 위치나 규모를 결정하고, 텃밭 재배에 필요한 부대시설(수도설비, 도구함, 휴게공간)이 완비된 형태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18개 단지 중 14개 기존 단지는 입주시점에는 단지텃밭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입주 후 필요에 의해서 단지텃밭이 마련된 사례이다.

기존 단지의 단지텃밭 공간 확보방식은 3개 유형-① 시설 현대화에 따른 폐쇄시설 및 부지활용, ② 미사용 시설 활용, ③ 자투리 공간 활용-으로 구분 가능하다.

전체 기존 단지 중 3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⑮, ⑯, ⑰)는 단지 경년수가 길어지면서 시설 현대화에 따라 발생한 폐쇄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단지텃밭을 조성한 사례로,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유류저장소 폐쇄부지나 정화조 폐쇄부지를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였다.

5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②, ④, ⑤, ⑥, ⑦)는 미사용 시설을 활용하여 단지텃밭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주기간이 오래된 임대주택단지는 거주자의 고령화, 세대구성 변화에 따라서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단지 내 활용도가 낮은 부대복리시설을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단지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5), 운동시설은 대표적인 미이용 시설로, 사용도가 낮은 시설이나 방치된 공간을 거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용 시설을 텃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5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③, ⑧, ⑨, ⑩, ⑱)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단지텃밭을 설치한 사례로, 단지텃밭을 희망하지만 공간 확보가 용이치 않아 상자텃밭을 활용하여, 건물 옥상, 통로, 단지 담장 주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

1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⑬)는 폐쇄시설부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주변, 주거동 앞 등 단지 곳곳의 자투리 공간에 상자텃밭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방식으로 단지텃밭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단지의 단지텃밭 조성사유를 보면, 12개 단지가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단지텃밭을 조성하였고, 2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⑦, ⑬)는 주민 스스로가 텃밭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상 텃밭 조성 초기에는 모종, 비료, 간단한 장비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텃밭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단지와 달리 입주 시 처음부터 텃밭이 조성된 신규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단지텃밭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텃밭활동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입주 시에 텃밭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단지는 대부분 1-2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의 주도 하에 텃밭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입주 시 텃밭공간이 없던 기존 단지는 대부분 지자체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기로 텃밭공간이 조성되면서 텃밭활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Development System & Motivation of Community Garden

Div. Item Case
Development
system
New
complex
-418
Existing
complex
Utilization of Closed Facilities and Site by
the Modernization of Facilities
3
Utilization of unused facilities5
Utilization of leftover space5
Utilization of Closed Facilities+
Leftover space
1
MotivationPre-construction418
Selection for a Local Community Competition Project12
Developement by residents2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1.jpg
Figure 1.

Utilization of Closed Facilities and Site by the Modernization of Facilities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2.jpg
Figure 2.

Utilization of Unused Facilities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3.jpg
Figure 3.

Utilization of Leftover Space

2. 단지텃밭 유형 및 위치

지상공간은 가장 일반적인 단지텃밭 설치 공간으로, 전체 18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지상텃밭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상공간은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심, 일조조건을 확보하기 용이하여 다양한 유형의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물 관리, 물주기 등 텃밭활동이 수월하며, 관리사무소에서도 텃밭의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단지에서 지상텃밭을 선호하고 있다. 나머지 5개 단지 중 3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①, ③, ⑱)가 옥상텃밭을, 2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⑯, ⑰)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단지텃밭 유형은 노지텃밭, 상자텃밭, 실내텃밭(지하공간 활용형)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는 노지텃밭이 설치된 경우가 11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⑪, ⑫, ⑭, ⑮)로 가장 많았으며, 상자텃밭만 설치한 경우가 3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⑧, ⑩, ⑱), 노지텃밭과 상자텃밭을 함께 설치한 경우가 2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⑨, ⑬), 실내텃밭을 설치한 단지가 2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⑯, ⑰)이다.

단지에 지상텃밭을 확보할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거나, 미활용시설을 이용하여 단지텃밭 조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노지 텃밭을 설치하고,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거동 지하공간은 온도, 습도 조건을 조절하기 용이하여 버섯류의 작물 재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거동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노지텃밭에 비해 주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

Table 6.

Location & Type of Community Garden

Div. Item Case
Location  Ground13 18
  Roof3
  Basement2
Type  Basic1118
  Box3
  Basic+Box2
  Indoor(mushroom)2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4.jpg
Figure 4.

Ground Community Garden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5.jpg
Figure 5.

Roof Community Garden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6.jpg
Figure 6.

Basement Community Garden

3. 단지텃밭 운영방식

단지텃밭 운영방식을 보면 전체 18개 단지 중에서 ‘관리사무소+주민’ 공동운영 사례가 14개 단지, ‘관리사무소+사회복지관+주민’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4개 단지(Table 4의 단지 ②, ⑤, ⑥, ⑮)이다.

특히 사회복지관이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지텃밭 활동에 필요한 모종이나 비료 구입 등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단지텃밭 활동이 활성화된 단지는 공통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텃밭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후에 단지텃밭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기존 단지뿐만 아니라, 입주 당시부터 단지텃밭 공간이 조성되어 있던 신규 단지도 관리사무소가 텃밭 분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단지텃밭 활동이 정착되어 진행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미 몇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단지 여건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마련하여 단지텃밭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7.jpg
Figure 7.

Basic Type Garden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8-029-06/N0450290606/images/JKHA_2018_v29n6_59_f008.jpg
Figure 8.

Box Type Garden

그러나 텃밭활동 과정에서 텃밭 분양방식, 수확물 관리방식, 비참여 주민의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주민 간 불화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가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텃밭을 개별 분양하는 경우에는 연간 1인당 1-3만원 범위 내에서 연회비를 받아서, 비료 구입비, 전체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수도료 차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확물 분배방식도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재배 수확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단지가 10개 사례(①, ②, ③, ④, ⑦, ⑧, ⑨, ⑩, ⑫, ⑱), 공동 소유+개인 소유가 4개 사례(Table 4의 단지 ⑪, ⑬, ⑭, ⑮), 공동 소유인 경우가 4개 사례(Table 4의 단지 ⑤, ⑥, ⑯, ⑰)로 파악되었다.

단지텃밭을 개별 분양하고 연회비를 받는 단지의 참여자는 주로 자녀 교육용, 친환경 식자재 수확 목적으로 텃밭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텃밭 수확물은 개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재배 방식의 텃밭활동은 참여자에게 연회비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발적인 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수확물은 경로당 식재료 제공, 단지 내 독거노인 세대 지원, 공동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여 다시 단지텃밭 활동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분양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검토결과, 단지텃밭의 운영방식은 개별 분양방식이 전체적인 관리업무 측면에서는 관리 업무량이 감소하지만,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단지텃밭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희망한다면, 공동재배 공동분배의 운영방식이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지 내 텃밭활동에 의사가 있는 주민이 있더라도 단지텃밭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동 초기에 관리사무소가 텃밭활동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리사무소는 텃밭활동 지원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주민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과 소통의 기회 증가로 결과적으로는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Management System of Community Garden

Div. Item Case
Supply  Management Office
  +Social Welfare Center+Resident
418
  Management office+Resident14
Method of
distribution
  Communal418
  Personal10
  Communal+Personal4

4. 운영상 애로사항

현장조사 시, 단지텃밭 관리주체 면담조사를 통해 단지텃밭 운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본래 공동주택단지의 단지텃밭 설치 목적은 텃밭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거주자간 교류 촉진이며, 이를 통한 주민 화합,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텃밭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참여기회가 제한되면서 텃밭활동 소음, 텃밭 부산물 처리문제, 수확물 분배, 비료 사용으로 인한 냄새 등으로 인해 오히려 텃밭활동 미참여 거주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민원문제를 해결하면서 단지 여건에 적합한 텃밭 운영 시스템이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주민협의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수월한 텃밭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입주 후에 단지텃밭이 조성된 5개 단지에서는 향후 텃밭 조성 시 기본 설비로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한 ‘텃밭용 수전’, 작업 중 잠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간단한 농기구 ‘보관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규 단지는 텃밭 설치 시 텃밭용 수전, 휴게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기존 단지는 필요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단지가 많아서,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거나 주변 건물의 수도관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단지텃밭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지는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자체 예산지원이 텃밭활동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단지텃밭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사회복지관에서 텃밭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 관리측면에서 인력지원이 되고 있으나, 그 외의 단지는 인력지원이 여의치 않아 개별 분양하여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텃밭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존 단지에서 미활용시설을 텃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나, 미활용시설을 사용하여 텃밭을 조성한 5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텃밭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미활용 중인 주민공동시설을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단지텃밭으로 변경하기 원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Review Regulations

Related
Regulation
Regulations on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Guidelines for Affairs
Concerning Public Housing
Act on the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of tenants in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ProvisionArticle 2, section 3
(definition)
Article 55/2
(Community facilities)
Article 14, section 1, 3
(Development of Complex
Community Facilities, etc.)
Article 34/7, section 1, 5
(Community Facilities of
Happy Houses, etc.)
Article 34/8, section 1-3,5
(Specializ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for the Happy
Houses, etc.)
Enforcement Decree
Article 2, section 1 (type,
scale & Installation of
welfare service facility)
Enforcement Decree
Article 3 (type of common
use facility)
act Article 27, section 1-
5,9 (Assistance or
Financing)
act Article 28, section 3-
3,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5, section 1-1
(Criteria, etc.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Enforcement Decree
Article 35, section 1
(Criteria, etc.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Enforcement Decree (3rd
annexed list)
Content• Reviewing on
community gardens
and related facilities
can be included as type
of common facilities
• Reviewing on community
gardens and related facilities
can be included as type of
common facilities of Public
rental Housing
• Reviewing on community
gardens and related facilities
can be included as type of
local service facility and
common facilities of Happy
houses
• If the community garden
is included in the welfare
service facility,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mmunity garden
support fee by the basic
plan for tenants in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 If the community garden
is included in the
common facility,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mmunity garden
support fee
• It is a regulation to be
applied in case of
utilization of closed
facilities and site for
community garden
Advantage• Expansion to all
apartment houses
(private and public)
• Easy to revise because it is
only for public housing
• Maintenance resources
for community garden is
available
• It can be installed as city
renewal project budget.
-
Disadvantag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revise due to
multiple interests
• Insufficient
maintenance budget
after installation
• It is not a mandatory
requirement
• Insufficient maintenance
budget after installation
• Applied only to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
• Difficult to select
housing complexes
because old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are
subject to major urban
renewal projects
-

V. 단지텃밭 설치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관련법 검토결과

단지텃밭이 설치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 신규 단지 건설 시 단지텃밭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 단지텃밭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단지텃밭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도시농업법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에 따라 단지텃밭의 법적 유형에 해당되는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단지 건설 및 관리 관련 법규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2장에서 시설 설치 관련법 검토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현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단지텃밭은 현행 법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 중 어떤 시설 유형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규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에 부합해야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상위법인 주택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관련 조항 검토를 통해 단지텃밭이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중 하나인 주민공동시설의 유형으로 해석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주택법 제2조 14호 나목)로 정의하고, 주민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 7조 12호). 주택법을 근거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정의와 세부 시설의 종류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단지텃밭을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지를 위한 공동시설인 복리시설로 보고, 공동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유형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 유형에 ‘단지텃밭’ 관련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법인 장기임대주택법에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이는 단지텃밭 관련 시설을 장기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시설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다.

장기임대주택법의 복지서비스시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생산활동 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법 제2조 4호), 구체적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법은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 제3조 1항), 단지텃밭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이 장기임대주택법에 마련될 경우에는 단지텃밭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임대주택단지에 단지텃밭이 설치될 경우, 공동체, 여가, 생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이 가능하므로, 단지텃밭을 복지서비스시설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단지텃밭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다면,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단지텃밭은 복지서비스시설로 인정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단지텃밭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임대주택법에 근거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3조2항2호),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3조2항2호),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시행령 제3조3항2호)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텃밭 관련 시설이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장기임대주택법의 복지서비스시설에 포함되지 않아도, 단지텃밭 활동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활동에 해당되므로 현재 장기임대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리규약의 개선

관련법 개선과 함께 임대주택단지의 단지텃밭 활동은 주민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와 함께 협업하여 진행할 경우에 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관리사무소의 지속적인 텃밭활동 지원을 강제할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공동주택단지는 입주 후 단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의 단지텃밭 활동 지원업무를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 중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장(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의 제 36조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및 활동지원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제36조1항), 커뮤니티 사업 추진(제36조2항), 잡수입을 이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 지원(제36조3항)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7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 즉 관리사무소의 기본업무의 범위를 제시하면서, 공동주택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기본업무에 단지텃밭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부분의 추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텃밭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단지텃밭이 없었던 기존 단지는 단지텃밭이 청음부터 설치된 신규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텃밭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텃밭지원 공모사업 선정이 텃밭조성의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지텃밭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신규 단지는 설계단계부터 단지텃밭 조성을 감안한 단지계획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단지텃밭은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프로그램이 반드시 연계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텃밭 활성화를 위해서는 텃밭 공간 제공과 함께, 주민 텃밭활동 정착을 위해서 단지텃밭 조성 초기에는 공모사업 지원, 재배교육 등을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주택단지 관리자는 텃밭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지텃밭이 운영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는 단지텃밭 관리를 위한 관리업무량은 증가하지만, 텃밭 관리업무를 통해 거주자와 교류기회가 증가하면서 유대감이 형성되어 다른 관리업무 진행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텃밭 운영 예산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텃밭 설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 검토 결과,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인 공동주택 단지텃밭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세부 규정이 미흡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단지텃밭 설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단지텃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로 포함시키거나, 장기임대주택법의 복지서비스시설로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공공임대주택 내 단지텃밭 설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단지텃밭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단지텃밭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운영 예산 지원방안 발굴, 지역 전문가 활용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Notes

[4] 1) 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외부, 인접텃밭, 난간,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 유형

[5] 2)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도시농업법 제1조(목적)).

[6] 3) 도시농업법은 현재까지 총 2회(2017.03, 2017.09), 시행령은 총 4회(2015.01, 2017.01, 2017.03, 2017.09), 시행규칙은 총2회(2015.01, 2017.01) 개정되었다.

[7] 4) 신규 단지: 단지 입주시점부터 단지텃밭 공간이 조성된 사례 기존 단지: 입주 이후에 단지텃밭이 조성된 사례

[8] 5) 현재 관련 규정상 단지텃밭의 시설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를 단지텃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어린이놀이터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현재는 용도변경신청시 해당단지의 사업승인시점 기준으로 요구되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면적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미활용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등)을 단지텃밭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토지주택연구원 ‘임대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활용방안 연구(2018)’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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