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19. 9-18
https://doi.org/10.6107/JKHA.2019.30.5.009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인구의 도시지역 거주율은 90%를 넘어섰다(MLIT, 2017).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는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였고, 갈등의 심화는 ‘범죄’의 형태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범죄 건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범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KNPA, 2017). 이러한 동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논의와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두된 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개념은 적극적인 방어적 공간계획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기법으로 실제 범죄 발생을 저감하는 것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ark et al, 2018). 2007년 UN이 그 개념을 채택한 이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CPTED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Cozens & Love, 2015).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3년 경기,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개 광역자치단체와 5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CPTED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CPTED가 각 부처,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의 범죄환경, 시설, 환경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1회성, 인기성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KNPA, 2016). 즉, 지역 맞춤형 CPTED 도입이 아닌 벽화, CCTV등 가시적,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KNPA, 2016).

유럽표준기구의 범죄예방에 대한 표준에 따르면 조명환경은 CPTED 구현에 있어서 시계 측면, 보행자 안정감 측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전략요소로 언급하고 있다(CEN, 2006). 미국과 캐나다의 CPTED 계획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존 도시조직에 CPTED가 적용된 미국 Tampa시, Hartford시, 캐나다의 Kitchner시의 도시조직을 보면 대부분 격자형이며 차량통행이 가능한 5 m 이상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Park, 2014). 이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CPTED 계획의 대상 도시환경과는 다르다. 범죄 취약지역1)으로서 CPTED를 적용하기로 한 구도심 및 오래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도시조직의 형태를 살펴보면 블록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의 주거지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도시조직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CPTED 조명계획이 필요하다.

구도심이었거나 오래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산의 금정구 부곡동, 서울 염리동 소금길 그리고 최근 시행 예정인 대전 문화동의 사례를 보면 주요 CPTED 디자인 계획이 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Park, 2014). 선정된 특화거리는 조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5m 이상의 보차 겸용 도로를 주요 계획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막다른 골목에서 증가한다(Park, 1994). 이러한 막다른 골목은 폭 1.5 m 이상~4 m 미만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Suh, 2015). 폭 4 m 미만의 골목길의 경우 자동차의 진입이 어렵고, 보행만이 가능하며, 그 형태가 복잡하지만 CPTED 계획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폭 4 m 미만의 골목길은 저층 주택, 담장 등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계획의 주요 대상인 폭 5 m 이상의 보차 겸용 도로와는 물리적 맥락이 달라 단순 조도확보를 중심으로 한 폭 5 m 이상 도로에서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폭 4 m 미만 골목의 조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골목의 공간적 특성 및 야간조명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폭 4 m 미만 골목의 조명계획 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유형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ure 1>의 연구의 흐름도와 같이 폭 4 m 미만 골목길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CPTED 조명계획을 위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초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 4 m 미만의 골목길 환경에서 CPTED 조명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유형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출한 각 공간유형별 CPTED 조명계획에 대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폭 4 m 미만 골목에서의 조명계획 기준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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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low Chart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CPTED 계획은 조명계획에 한정한다. 또한, 기존의 CPTED 계획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범죄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공간적 범위는 주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의 CPTED 계획이 도시 재생과 맞물려 구도심 지역에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구도심 지역에 CPTED 계획 수립이 예정된 대전시 문화동 일대와 이와 도시맥락이 유사한 부사동 일대를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발생 및 범죄 두려움 측면에서 공간의 물리적 형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분석요소를 추출하고, 추출한 분석요소를 범죄 및 범죄의 두려움이 큰 환경에서 종합한다.

둘째, 폭 4 m 미만의 골목이 많이 나타나는 주거지역인 문화동 및 부사동 일대의 공간적 현황 및 야간조명 현황을 조사하고, 선행연구의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이 큰 환경 종합 결과에 부합 하는지 분석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CPTED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대상지의 현황분석 내용으로부터, 폭 4 m 미만의 골목길에서 CPTED 조명계획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공간 유형을 도출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의 분석요소

본 논문은 국내의 폭 4 m 미만 골목, 주거지역에서의 CPTED 조명환경을 주요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범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중 폭 4 m 미만의 골목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요소를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실제 범죄율 또는 범죄 발생 두려움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폭 4 m 미만 골목길 환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신도시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CCTV, 비상벨, 경보장치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CPTED관련 전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최근의 연구는 신도시의 아파트단지, CCTV 등 전자적 장치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등의 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 도시가로 및 아파트 단지 등에 CPTED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형성된 폭 4 m 미만의 골목은 실제 CPTED 계획이 필요함에도 최근에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좁은 폭의 도로를 가진 도시공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초반 연구 중 도시환경요소와 범죄에 대한 6개 연구가 주요 분석대상이 되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90년대의 연구는 도시공간에 대한 세밀한 실제 범죄데이터를 그 근거로 하고 있고, 그 대상에 폭 4 m 미만의 골목이 포함되어 있어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1>의 A의 연구(Kim, 2008)는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에 따른 범죄발생 빈도를 분석하였다. B의 연구(Kue & Kim, 2011)는 범죄 두려움 정도를 도시환경의 물리적 환경요소에 대하여 15개의 분석항목을 설정하여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C의 연구(Kim, 2007)는 잠재적 범죄위협에 대한 인식을 도심 내 골목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D (Oh & Song, 2013), E (Park, 1994)의 연구는 4 m 폭 이하,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범죄발생공간의 특징을 물리적인 수치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F (Park & Shin, 2006)의 연구는 주거지역 가로변의 창호면적과 노상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G (Lee & Kim, 2000)의 연구는 주거지역의 절도범죄에 대하여 13개의 변수를 설정하여 범죄에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Table 1.

Common Analysis Elements in Advanced Research

Common
Elements
Subdivision
Elements
Kim
(‘08)
Kue
(‘11)
Kim
(‘07)
Oh
(‘13)
Park
(‘94)
Park
(‘06)
Lee
(‘00)
ABCDEFG
Road
(3)
Width
Length
Shape
Wall
(4)
Y/N
Hight
Length
Character
Entrance
(2)
Number
Type
Window
(2)
Area
Anti-Crime
Light
(4)
distance
Interval
Position
Number
Lux

이들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 조사,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분된다. 각 연구의 출처는 형사정책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건축학회, 서울연구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셉테드학회로 그 연구의 배경이 건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하다. 따라서 각각의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적 맥락에 따라 도로의 정확한 폭이나 조도의 값 등의 정확한 물리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좁다’ 혹은 ‘넓다’, ‘밝다’ 또는 ‘어둡다’로 지칭하거나, 도로 혹은 골목길, 좁은길 등으로 지칭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항목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요소는 도로, 담장, 출입구9 Tampa, 창, 조명의 다섯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다섯 가지로 대별한 요소 내에서 각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나 궁극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동일한 요소를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요소는 도로와 담장, 가로조명에서 특히 세분화된다. 선행연구의 분석항목을 종합하여 보면 <Table 1>과 같다. 대별된 공통요소에 대한 세분요소를 다룬 연구가 1건 이하일 경우 각 요소에 대한 요인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선행연구의 공통적 분석요소 종합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각 요소에 대하여 범죄 두려움을 주거나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지목된 구체적 요인은 <Table 2>와 같다. 선행연구 각각에서 범죄의 발생, 범죄 두려움, 범죄의 위험과 같이 연구의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CPTED는 실제 범죄의 발생 및 범죄의 두려움에 대하여 모두 사전 예방 및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공통요소 내에서 범죄의 발생과 범죄의 두려움을 같이 다루되 각각 표기하였다.

Table 2.

Environment Affected on Crime and Fear

Common
elements
Subdivision
elements
Specific factors of crime occurrence and fear of crime
Road
(3)
Width- Occurrence of Crime: average 3.65 m
- Fear of Crime: less than 2 m
Length- Occurrence of Crime: average 45.35 m
Shape- Occurrence of Crime: +, Y, ㄱ
- Fear of Crime: dead end, crossroads
Wall
(3)
Y/N- Wall existence
Hight- Occurrence of Crime: average 2.23 m
- Fear of Crime: W<H, Eye-hight: over 1.5 m
Character- Closed fence (wall)
- Gratings or splinters of glass are observed
Entrance
(2)
Number- Occurrence of Crime: average 1.27ea/m
- Fear of Crime: Over 1 entrance per a house, Other entrances exist except 1F.
Type- Near the entrance is caved in
- Concealed space
Window
(2)
Area- Window area under 1.68 m2/m
Crime- No Window guards
Light
(4)
distance
Interval
- Irregular
Position- No streetlight on the corner of the road
Number- Occurrence of Crime: average 1.31ea per a road
Lux- Under 5lux

앞 절의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공통요소에 대하여 각 연구에서 범죄 발생 및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제시한 것을 종합해 보면, 도로의 경우 폭은 평균 3.65 m 또는 폭 2 m 이하, 길이는 평균 45.35 m, 형태는 막다른 유형에서 범죄 취약성이 증가한다. 담장은 평균 높이 2.23 m, W (도로의 너비)<H (높이)의 관계를 갖는 골목이 범죄에 취약하였다. 골목 양측의 주 출입구수는 m당 1.27개이며 1개 이상의 다른 주 출입구가 존재하는 경우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은 방범철창이 없으며 m당 1.68 m2 이하의 면적을 갖는 골목이 범죄에 취약하였다. 골목의 조명은 가로등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코너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 1개 골목에 1.31개 개수의 이하의 가로등, 조도는 5 lux 이하인 골목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현황조사

1. 현황조사 대상 및 방법

1) 현황조사 대상

현황조사 지역인 문화동과 부사동 일대는 우선, 최근 일부 CPTED 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또한, 두 곳 현황조사 지역이 위치한 중구는 단독주택 분포율이 22.9%로 대전광역시 전체(2.1%)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한다(KNSO, 2017). 마지막으로 두 지역은 경사지로 단층주택이 주로 분포하며 폭 1.5 m 이하의 도로부터 폭 8 m까지의 도로가 한 지역에 분포하여 그 위계가 유사하다.

현황조사는 앞서 선행연구 분석결과 도출한 여섯 가지의 대별 요인들에 대하여 공간적 현황과 야간조명 현황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골목의 유형과 형태에 관한 분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Suh, 2015).

문화동의 현황조사 대상지에서는 폭 4 m 미만의 골목 길이 27개로 조사되었으며 도로변의 주택은 대부분 단층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지의 4 m 미만의 골목길은 폭 3 m 이상 4 m 미만(a), 폭 2 m 이상 3 m 미만(b), 2 m 미만(c)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폭 너비별로 구분한 골목길에 대하여 막다른유형(ⓐ)과 뚫린유형(ⓑ)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문화동의 대상지에서 폭 3 m 이상 4 m 미만(a)의 골목길은 1개가 존재하였으며 폭 2 m 이상 3 m 미만(b)의 골목길은 8개, 폭 2 m 미만(c)의 골목길은 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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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동에서는 총 32개의 골목이 폭 4 m 미만에 해당하였다. 29개의 골목길 중 폭 3 m 이상 4 m 미만(a)에 해당하는 경우는 1개였으며, 폭 2 m 이상 3 m 미만(b), 폭 2 m 미만(b)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8개, 23개로 조사되었다.

공간적 현황조사와 야간조명 현황조사는 전술한 문화동과 부사동의 59개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현황조사 방법

현황조사는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 조사에서는 중구지역 지구단위계획(2006) 문화 3구역 및 4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고서 내의 용도지구 지역에 관한 결정도와 대전의 도로명, 지번 현황도를 통하여 골목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2단계로 1단계에서 파악한 골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시스템의 지도 데이터와 교차검토 하여 존재 여부와 정확한 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총 5번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야간 조도의 측정은 T-10을 사용하였다.

2. 공간적 현황

1) 골목의 평면 및 담장 유형

공간적 현황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공통적 분석요소인 평면과 도로 폭 등 골목길의 요소, 담장, 출입구, 창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창문과 출입구 요소의 경우 면적, 방범창의 유무, 개수와 같이 조사 요소의 구분이 단순하지만, 골목길의 평면은 조사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대상지의 골목 평면을 유형화하여 조사하였다.

담장의 경우 역시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화하였다.

대상지의 골목길 평면은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0개의 평면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막힌 유형과 뚫린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직선형, 굴절형, T형태, 분기형, 환상형으로 나타났다. 굴절형은 골목의 입구부터 끝까지 굴절이 있으면서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과 꺾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Table 4.

Plan Type of All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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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의 경우 선행연구 요소에서는 담장의 유무와 W:H의 비에 중점을 두어 담장이 존재하는 경우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지의 골목은 담장 및 담장과 유사한 구조물로 둘러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현황조사는 폭 4 m 미만의 골목에서 CPTED 조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장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대상지에서 담장 및 담장과 유사한 구조물의 구체적 유형에 대하여 분류하였다.

대상지의 골목 주변에는 블록, 벽돌로 쌓은 뒤 미장을 하여 마감한 대지의 경계로서의 담장도 있었으나, 건물의 벽 자체가 골목을 구성하는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창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다시 구분되었다. 또한, 한쪽은 담장이고 다른 쪽은 노지, 펜스 또는 건물의 벽으로 둘러싸인 유형도 존재하였다. 각 유형은 <Table 5>의 괄호 안 알파벳으로 축약하여 표기한다.

Table 5.

Wall Type of Alleys

Both sides
Wall
Wall Type
One side WallBoth sides
Housing Wall
Open
field
FenceHousing WallWindow
WindowOX
OX
(A)(B)(C)(D)(E)(F)(G)

*<Table 5> abbreviates each type by using the alphabet in the bracelet

2) 공간적 현황종합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동과 부사동의 골목을 조사하였다. 골목은 폭 3 m 이상 4 m 미만, 폭 2 m 이상 3 m 미만, 폭 2 m 미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골목을 막다른유형과 뚫린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평면 유형은 T형의 경우 한 개의 T형과 두 개의 꺾인형으로 나타냈으며 분기형의 경우 한 개의 분기형과 블록의 동일면에 골목의 입구가 접하였을 경우 환형 및 직선형으로 나타냈다. 앞서 3장 1절 현황조사 대상에 서술하였듯이 막다른유형은 ⓐ, 뚫린유형은 ⓑ로 표기하였다. 또한, 2절의 골목의 평면 및 담장 유형에서 분류하였던 삽도와 축약기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Table 6>에서와 같이 문화동에서는 폭 2 m 미만의 뚫린유형 골목에서 T자형, 분기형, 환형 등의 복잡한 평면 형태가 주로 나타났다. 2 m 미만의 막다른유형의 골목은 상대적으로 전체 골목의 길이가 짧았으나 뚫린유형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취약지역으로 제시한 45.35 m를 상회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범죄에 취약한 경우 W (골목의 폭)<H (담장의 높이)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동 대상지 역시 2/3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 골목길에서 W/H<1 로 나타나 담장이 골목의 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출입구는 4개 골목을 제외하고 모두 1개 이상 분포하고 있었고, 창문의 면적은 골목 전체에서 2.47 m2를 넘는 경우가 없었으며, 모든 골목에서 1 m당 0.1 m2를 넘지 않는 수치였다. 이는 1.68 m2/m 미만에서 범죄 두려움이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범죄 취약지역으로 볼 수 있다. 창이 있는 건물벽과 담장이 함께 있는 유형(D)이 가장 많았으며 창이 설치된 경우 창의 44%가 방범창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Present Condition of Munhw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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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의 부사동 조사 대상지에서 역시 폭 2 m 미만의 골목길에서 T자형, 분기형, 환형의 다양한 유형의 평면 형태가 나타났으며, 일부 직선형의 평면을 제외하고는 40 m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 W (골목의 폭)과 H (담장의 높이)의 관계 역시 2개 골목을 제외하고 담장의 높이가 골목의 폭보다 높았다. 노변의 출입구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함께 있는 경우가 문화동의 조사결과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면적 역시 선행연구에 비추어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을 유발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었다.

Table 7.

Present Condition of Bus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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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동과 부사동의 폭 4 m 미만의 골목에 대한 공간적 현황조사 결과 골목의 유형과 폭, 길이, 담장의 존재, 창면적이 선행연구에서 범죄 및 범죄 두려움을 유발하는 공간의 물리적 기준의 범위에 속한다.

3. 야간조명 현황

조사 대상지 문화동 및 부사동 일대의 폭 4 m 미만의 골목길에는 대개 <Table 8>의 좌측과 같은 보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Table 8.

Type of Stree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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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보안등은 눈부심 유발, 수면방해, 수량증가 등의 문제점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상향광 및 후사광으로 인하여 저층 주민들에게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Oh & Song, 2013).

2장의 <Table 2>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지목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유발 지역의 조명현황을 살펴보면, 거리조명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골목의 코너에 조명이 없는 경우였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도로변의 가로등 개수는 도로당 평균 1.31개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도는 5lux 이하였다. <Table 9>와 <Table 10>은 문화동과 부사동의 조명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9.

Night Lighting Present Condition of Munhwa-dong

AlleyMin
(lux)
(lux)
(lux)
Number of
street light
Location of
street light
Uniformity
factor
WidthType
(ⓐ,ⓑ)
3 m~
under 4 m
(a)
ⓐ-10.70.90-0.78
2 m~
under 3 m
(b)
ⓐ-120251end0.8
ⓐ-217201node0.85
ⓐ-30.47201end0.02
ⓑ-10.320.540-0.59
ⓑ-20.422.80-0.15
ⓑ-30.5717.21end0.03
ⓑ-40.41.170-0.34
ⓑ-50.9301end0.03
under 2 m
(c)
ⓐ-10.19301end0.006
ⓐ-213.20-0.31
ⓐ-30.50.530-0.94
ⓐ-422.80-0.71
ⓐ-50.60.70-0.85
ⓐ-60.50.570-0.87
ⓐ-710131node0.76
ⓐ-81.3325.21node0.05
ⓐ-91625.22center/end0.63
ⓑ-10.4325.20-0.01
ⓑ-20.40.530-0.75
ⓑ-30.29281node0.01
ⓑ-40.53100-0.05
ⓑ-50.4201center0.02
ⓑ-60.45201end0.02
ⓑ-71.3130-0.1
ⓑ-80.9301node0.03
ⓑ-90.570.580-0.98
Table 10.

Night Lighting Present Condition of Busa-dong

AlleyMin
(lux)
Max
(lux)
Number of
street light
Location of
street light
Uniformity
factor
WidthType
(ⓐ,ⓑ)
3 m~
under 4 m
(a)
ⓑ-110561end0.18
2 m~
under 3 m
(b)
ⓐ-10.06163center/end0.003
ⓐ-20.060.70-0.08
ⓐ-30.28271node0.01
ⓐ-40.5271node0.01
ⓐ-50.22221end0.01
ⓐ-60.35221end0.01
ⓑ-10.22.41end0.08
ⓑ-20.143.30-0.04
under 2 m
(c)
ⓐ-10.26.51node0.03
ⓐ-20.14151node0.009
ⓐ-30.032.10-0.01
ⓐ-40.030.040-0.75
ⓐ-50.2551node0.003
ⓐ-60.06200-0.003
ⓐ-70.130.151node0.86
ⓐ-80.08231node0.003
ⓐ-90.11211node0.005
ⓐ-100.040.080-0.5
ⓐ-110.1121end0.008
ⓐ-120.21271node0.007
ⓑ-10.22.51node0.08
ⓑ-20.133.10-0.04
ⓑ-30.19672center/end0.002
ⓑ-40.23251node0.009
ⓑ-50.410.41center/node0.03
ⓑ-612503center/end0.24
ⓑ-79453center/end0.2
ⓑ-80.12441end0.002
ⓑ-90.1671center0.02
ⓑ-100.030.040-0.75
ⓑ-110.138.20-0.01

문화동에서는 폭 2 m 미만의 골목 중 특히 막다른유형(ⓐ)에서 노변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가로등이 설치된 경우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차이가 크며 균제도가 낮았다. 이는 40 m 이상의 길이가 긴 골목길에서도 동일하였으며 가로등의 위치는 직선형 평면의 경우 골목의 단부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으며, 꺾인형, 분기형 등의 경우 꺾인점이나 분기점에 주로 설치되어 있었다.

부사동의 폭 4 m 미만의 현황 역시 문화동과 유사하였다.

두 지역 모두 균제도가 낮았으며 가로등의 설치에 있어 골목의 전체 길이에 상관없이 골목당 0~3개의 수준이었다. 비록 골목의 코너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40 m가 넘는 긴 골목길에서 전반적인 노면의 밝기가 5 lux에 미치지 못하는 1 lux 이하인 곳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비추어 범죄에서 안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좁은 골목에서 가로등의 간격의 일정함은 중점 요인으로 볼 수 없었다. 골목의 평면 형태가 직선형이라 하더라도 정비되지 않은 골목의 특성상 완전한 직선일 수 없고 구불구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른 노면 조도가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IV. 소 결

현황조사 결과 뚫린유형(ⓑ)의 골목에서는 한쪽이 담장이고 다른 한쪽이 건물의 벽이며 창문이 있는 유형(D)이 대부분이었으며 막다른유형(ⓐ)의 골목에서는 양쪽 담장형, 한쪽 담장과 창문이 있는 건물의 벽, 양쪽이 모두 창문이 있는 건물의 벽인 각각 (A), (D), (F) 유형이 대표적이었다. 모든 유형의 골목에서 조도는 균일하지 못하였으며 보안등의 유형 역시 적절하지 못하였으나 특히, 막다른유형(ⓐ) 이면서 직선형의 골목에는 등기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폭 4 m 이하 CPTED 조명계획시 고려 해야하는 공간 유형을 도출하여 보면 <Table 11>과 같다.

Table 11.

Space Types of Alleys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9-030-05/N0450300502/images/JKHA_2019_v30n5_9_t011.jpg

대전광역시의 CPTED 가이드라인 분류를 살펴보면 문화동 및 부사동과 같은 구도심 지역은 저층 주거가 밀집한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지역에 속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명계획 지침은 주변환경과 출입공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CPTED 조명 지침은 기타 고려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이다. 첫째, 단독주택가에 설치된 조명은 인근 지역주민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광구조로 설치한다. 둘째, 단독주택가 주변의 골목 및 공터 등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출입공간에 대하여서는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출입구와 현관 조명은 주변보다 밝게 계획한다-출입문(대문: 40 lux 이상)>현관문: 30 lux 이상>마당(정원) 20 lux>이상 순으로 계획’이라는 항목이 있다(DMC, 2013).

가이드라인의 지침은 구도심의 폭 4 m 미만의 좁고 긴 골목에서 전반적으로 균일한 조도를 가지고 CPTED를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며, 개별 주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Table 11>에서 나타나는 폭 4 m 이하에서 많이 나타나는 공간 유형에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주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추가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담장과 건물의 벽, 바닥 등과 같이 폭 4 m 미만의 좁은 골목길을 구성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건축화 조명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범죄 발생 및 범죄 두려움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도시환경의 공통적 요소를 취합 하여 각요소별 범죄 발생 및 범죄 두려움에 취약한 환경을 종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CPTED 계획이 예정된 원도심 지역인 문화동 일대 및 이와 유사한 도시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사동의 폭 4 m 미만 골목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련의 조사결과에서 폭 4 m 이하의 도로, 즉 좁은 골목이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범죄 발생 및 범죄 두려움에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황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도심 주거 지역의 폭 4 m 미만의 골목에서 평면유형별, 도로형태별, 담장의 유형별로 CPTED 조명계획 수립시 고려 해야하는 다음 4가지의 공간 유형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막다른유형 골목의 대부분의 평면타입에 해당한다. 이 공간 유형 골목에서는 한쪽이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쪽은 창문이 있는 주택의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뚫린유형 골목으로 직선형 평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공간은 골목의 양쪽이 모두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 역시 뚫린유형 골목으로 ‘ㄱ’ 자형, ‘T’자형, 그리고 꺾인형의 골목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에서 골목공간은 한쪽이 담장, 다른쪽이 창문이 있는 주택의 벽 형태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의 공간에서는 뚫린유형의 골목이면서 직선형, 또는 꺾인형 골목이 주를 이루었다. 네 번째 유형에서 골목은 양쪽 모두 창문이 있는 주택의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4가지 유형의 골목공간을 기반으로 기존의 CPTED 가이드라인이 폭 4 m 미만의 골목에 적용하기에 충분한가를 살펴보았다.

폭 4 m 미만의 골목은 구도심 주거지역에서 관찰되는 골목 유형이다. 저층 주거가 밀집하여 있으며 담장 및 창문이 있는 건물의 벽 자체로 구성된 골목이 많기 때문에 빛공해를 방지하면서도 노면에 고른 조도를 확보 할 수 있는 정교하고 세밀한 CPTED 조명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폭 4 m 이하의 골목 환경에서의 CPTED 계획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잘 정비된 혁신도시 등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조직의 계획 수립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각 골목 유형에서의 조명계획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공간유형별 CPTED 조명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폭 4m 미만의 주거 밀집 골목에서의 조명계획 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Notes

[2]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의 예비효과성 분석’ 보고서(Park et al., 2013)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의 경우 서울시 각 구별 5대 범죄 발생 현황과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설정지역, 주거환경, 범죄 발생율,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음. 또한, 부산시와 부산 디자인 센터 역시 CPTED 시험사업실시를 위하여 8개월간 서사하북사상구의 범죄취약지역 4곳을 선정함(Park, 2014).

[3] 2) 경찰청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설정 기준

- 범죄피해 발생이 빈번한 쪽방, 달동네,다세대 밀집지역
재개발예정지역, 철거대상건물 등 범죄 예상구역
노숙시설, 불량배 운집 등 방범 보호대상자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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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7/JKHA.2015.26.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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