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February 2018. 47-57
https://doi.org/10.6107/JKHA.2018.29.1.047

ABSTRACT


MAIN

I. 서 론

국내외 다양한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전 과정에서 심신기능 능력이 저하되거나 배려를 필요로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재난약자(vulnerable people to disasters)는 일반적으로 자기보호 능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므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재난약자는 재난 시 피난시설로 이동의 어려움은 물론, 시설 내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어 임시주거시설 계획에 있어 이들을 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Nemoto & Ariga, 2014).

유엔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2014)의 조사결과,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20.6%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즉시 대피 가능, 34.9%는 피난 시 많은 어려움을 동반, 6.3%는 위기대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지역의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0%를 차지하였고, 장애인 사망률이 피해주민 전체 사망률의 두배 가까이 이르는 등 재난약자의 피해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재난약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계획이 시급히 요구되어 다양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었다(Mihoshi, Takahashi, & Isobe,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계획 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방재, 재해 피해 감소를 위한 베리어 프리(barrier-free), 나아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지향하는 의미는 디자인 시작단계부터 자연스럽게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디자인 결과물이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 속에서 평등하게 접근되고,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관리 기반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위기에 대처하는 종합능력이 취약한 대상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기능과 재해발생 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감재(disaster risk reduction) 기능이 고려된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Lee, 2013).

국내에서는「재해구호법」 제4조의2를 기반으로 한 ‘2016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6)1)에서 임시주거시설 지원 측면의 시설 지정 및 관리기준,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기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장애인등 재난약자를 고려한 계획적 측면의 내용이나 기준은 미흡하다. 2016년 12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지진대피소가 처음으로 지정되었고(Kim, 2016. 12. 13.),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을 겪은 정부는 이재민 구호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들어가 있는 이재민 구호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지침’을 새롭게 제정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운영지침에는 사생활 보호 칸막이 설치, 이재민 등록과 출입증 배부, 민원 데스크 운영, 남녀 화장실 설치, 의료 및 심리 지원, 노인이나 아동 같은 취약계층 관리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선진사례도 참고할 예정에 있으나(Kim, 2017. 11. 29.), 재난약자에 대한 확실한 범위 수립 및 시설관련 지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과 연계된 대피생활지원 관련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노인, 소수 민족 등 다양한 재난약자를 고려하고 있다(Hoffman, 2009). 특히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 유형별로 지침서를 발행하고 있고,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부터 재난발생 시 대피과정, 대피 후 관리지침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재민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재난약자의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FEMA, 2006).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약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미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공간계획 관련 지침에 나타난 주요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미흡한 국내의 관련지침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난 발생 후 약 30일 동안 거주할 임시주거시설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이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국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련 지침 고찰

미국의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 미국적십자사(American Red Cross, 이하 ARC)등은 이재민의 안전한 대피와 임시거주를 위한 시설의 계획, 디자인, 시공,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왔다. 특히 미국은 FEMA를 중심으로 통합위기관리방식을 채택하고,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발족되어 위기관리 통합방식으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다(Choi & Ryu, 2006). FEMA는 미국연방정부의 재해 구호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을 주 및 지방 정부기관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스태포드법(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Public Law 100-707)’을 기반으로, 재해 발생 후 재난지역 및 이재민에게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재난의 구체적,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각기 담당하고 있는 전문분야에서 재난구호사업을 전개하고(Song, 2007), 지자체에서는 연방기관, 미국적십자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당 주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적합한 각종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 관련 계획지침에서는 재난약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의 접근과 이용,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주요 지침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DA Checklist for Emergency Shelter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Disability Rights Section, 2007)

미국 법무부에서 제세된 이 지침은 다른 지침과 같이 ADA를 기반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계획된 지침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학교, 사무실, 텐트 또는 기타 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들(식량, 물, 담요 등)을 갖추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시설 계획 및 시설 내 생활을 위한 각종 공간 계획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Shelter Field Guide, FEMA P-785 (FEMA & ARC, 2015)

FEMA와 미국적십자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지침서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한 경험이 없는 지역단체(종교단체, 비영리 기관, 민간기업 포함)들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용에 관한 기본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임시대피시설 계획단계부터 운영 및 폐쇄 단계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시설 입지와 시설점검 기준, 외부 주차 및 승하차 공간, 이재민 등록 및 대기공간, 공동거주 및 가족공간, 식사 및 휴식공간, 의료공간, 직원공간 등 사용 목적에 따른 공간계획 관련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 Mega Shelter Planning Guid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enue Managers, Inc. & ARC, 2010)

이 지침은 공공기관, 지역사회, 응급관리자, 초대형 임시주거시설 계획과 관련된 전문구호인력들이 효율적 구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경기장, 운동장, 컨벤션 센터 등 대규모 지역 인프라 시설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는 일반원칙으로 재난약자 고려, 가족단위 보호를 위한 공간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공간배치 시 사용목적에 따라 거주공간, 공용공간, 가족공간, 화장실, 손세척대, 샤워실, 세탁공간으로 분류하여 공간계획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지관리, 의료서비스, 식사, 유·아동 임시위탁, 정보에 관련된 계획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과 관련된 주요 공간에 대한 항목을 정리하면, 첫째, 진입공간, 주차공간, 접수공간, 하차공간, 식사공간 등을 포함한 공용공간, 둘째, 화장실, 샤워실 등을 포함한 위생공간, 셋째, 아동, 반려동물, 직원 및 관리자 등을 위한 특수공간, 넷째, 이재민을 위한 가족공간과 수면공간을 포함한 거주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Table 1.

Summary of Space List of Temporary Shelter Planning Guideline in U.S.

GuideADA checklist for emergency shelterShelter field guideMega shelter planning guide
Contents· Accessible
-Parking
-Sidewalks/walkways
-Building entrance
-Hallways/corridors
· Living
-Sleeping areas
-Restroom and showers
-Toilets
-Public telephones
-Drinking foundation
-Eating areas
· Other issues
-Availability of
electrical power
-Single-user or “family”
toilet room
-Health units/medical
care areas
-Accessible portable
toilets
-Parking areas
-Drop-off areas
-Waiting area
-Registration area
-Dormitory areas
-Children and family
areas
-Household pets area
-Feeding/food
preparation and
serving areas
-Health services and
mental health
services areas
-Lounge and/or
recreation areas
-Shelter management
offices/staff areas
-Storage areas
· Space and layout
-Dormitory areas
-Communal and
social areas
-Family areas
-Toilets
-Hand washing and
lavatories
-Showers/bathing
-Laundry
· Others
-Building
maintenance and
engineering
-Medical services
-Feeding
-Children’s
temporary respite
care areas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ummaryPublic areaEntry area
Parking area
Check-in area
Drop-off area
Eating area
Sanitary area
Special areaChildren’s temporary respite care area
Medical care area
Staff area
Residential areaFamily area
Sleeping area

2. 재난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1) 재난약자의 개념

재난약자란 재난발생 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잠재적 피해에 노출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안전약자, 재해약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3).

미국 FEMA(2006)에서는 재난약자를 재해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시각, 청각, 인지, 지체 장애인),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어린이, 재난구호현장에서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Hoffman(2009)은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노인 이외에 죄수, 소수민족 등을 주요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재난약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는 물론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소수민족,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2) 재난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앞서 살펴본 다양한 재난약자들이 느끼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Lee(2013)는 위기상황 인지 곤란, 재해정보 이해와 판단 곤란, 자력에 의한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행동 곤란, 라이프라인 단절로 인한 생활유지 곤란, 공동피난시설 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등을 제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미국의 휠체어 장애인이었던 건축가 메이스(Mace)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주요 네가지 원리는 접근성(accessible design), 기능적 지원성(supportive design), 안전성(safe-oriented design), 적응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이며, 관련 선행연구(Lee, 2012; Lee, 2013; Oh, 2015; Kim, Park, & Jung, 2015) 또한 이러한 원리를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재난약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고려사항에 대해 Lee(2013)Kim, Park, and Jung(2015)은 피난경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 다양한 매체 활용, 이해가 쉽고 각성도 높은 의미 전달, 원활한 피난행동 수행을 위한 넓이·접근성·배치 고려, 기존 양호시설에 재난약자를 배려한 복지대피소 기능 겸비, 심리적 안정 공간 확보, 프라이버시보호, 개별공간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수유실, 탈의실, 재해약자와 그 가족의 거주공간 등)에 따른 확보, 재난약자의 편의를 반영한 거주공간 배치, 시설 및 구호물자 등에 있어 재난약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재난약자를 고려한 국내 임시주거시설 공간계획을 위해 대표적인 방재 선진국인 미국의 임시주거시설계획 지침에 나타난 공간별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Table 2>와 같이 미국의 재해재난 관련 대표적인 부서인 법무부, 연방재난관리청, 적십자사에서 발행한 공식 지침서로 선정하였다.

Table 2.

List of Shelter Planning Guides for Content Analysis

No.Author (Year)TitleMark
1U.S. department of justice (2007)ADA checklist for emergency shelterG1
2ARC (2010)Mega-shelter planning guideG2
3FEMA (2015)Shelter field guideG3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임시주거시설 관련 미국의 지침서에 나타난 유니버설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내용분석 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중 하나로, 특정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에서 관련된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항목을 정리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Martin & Hanington, 2013).

세 편의 지침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재난약자’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항목을 수집하였고, 이 때 주제어와 유사한 개념 및 용어는 모두 포함시켰다.

수집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항목의 수집 및 분석은 임시주거시설의 공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Table 1>을 참고하여 미국의 임시주거시설 내 공간을 크게 공용, 위생, 특수, 거주공간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항목 분포 및 세부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때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앞서 소개한 이론고찰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성, 지원성, 안전성, 수용성 등 네 가지 원리로 구분하였다. 각 개념별 세부 특성은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Lee, 2012; Lee, 2013; Oh, 2015; Kim, Park, & Jung, 2015)를 참고하여 각 개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추출하였다<Table 3>. 또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임시주거시설의 각 공간별 지침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 때 사용자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재민 유형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각 유형별 표기는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Universal Design Concepts

No.Concepts of UDSub-concepts of UD
1Accessible designa Remove obstructions to maintain mobility
b Remove obstacles for communication
c Provide appropriate space and size
d Plan essential items and services within reach
e Make critical signs clear and noticeable
2Supportive designf Provide useful help for optimal function
g Minimize burden for a user
h Know by intuition
i Deliver critical information quick and effectively
3Safety-oriented designj Recognize and self-control physical/psychological risk
k Prevent latent accidents
l Eliminate and improve previous problems
m Consider possibility for a mistake
4Adaptable designn Provide alternative options
o Consider possibility for control and adjustment
p Consider diverse types of user needs
q Guarantee equal opportunity for everyone
r Consider flexibility for each user type and his/her ability
Table 4.

Classification of User Types

No.MarkUserNo.MarkUser
1CChildren5GNGeneral
2DPeople with disability6MMaternity
3EElderly7SStaff
4GEGender8VVolunteer

IV. 조사결과 및 분석

1. 미국 주요지침에 나타난 공간별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 분포

세 편의 미국 주요지침 내용분석을 통해 총 50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을 파악하였다. 공간별 항목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공용공간에서 진입공간 13개, 주차공간 5개, 접수공간 4개, 하차공간 3개, 식사공간 2개 항목으로 총 27개의 항목이 파악되었고, 위생공간에서는 10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이 나타났다. 특수공간에서는 유아동 임시 위탁공간 3개, 의료서비스공간 3개, 관리자공간 1개로 총 7개의 항목이 수집되었고, 거주공간에서는 가족공간 3개와 수면공간 3개로 총 6개의 항목이 파악되었다<Table 5>.

Table 5.

Distribution of Universal Design Guidelines

AreaNo. of ItemsConcept of UD
ACSUSAAD
Public areasEntry area13121043
Parking area54212
Check-in area443-2
Drop-off area34--2
Eating area23--2
Subtotal272715511
Sanitary area1095210
Special areasChildren’s temporary respite care area31-33
Medical care area314-2
Staff area1-1-1
Subtotal72536
Residential areasFamily area31312
Sleeping area33113
Subtotal64425
Total5042291232

이 중 공용공간은 27개의 항목으로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용공간에 포함되는 세부공간 유형이 다양하고, 이재민과 관리자, 자원봉사자등 대다수의 사용자가 임시주거시설 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0개의 항목에서 추출된 유니버설 디자인 하위 개념 분포를 살펴보면, 접근성 42개, 지원성 29개, 안전성 12개, 수용성 32개로 총 115개의 항목이 파악되어, 임시주거시설 전반적인 공간 계획에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장애인법인 ADA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계획이 일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7).

2. 미국 주요 지침에 나타난 공간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특성

1) 공용공간 지침특성

(1) 진입공간

진입공간은 공용공간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출입구, 외부와 건물 출입구를 연결하는 보행자도로, 건물 내 각 실 진입을 위한 복도를 포함한다. 출입구는 목발, 지팡이, 보행기, 스쿠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접근 가능한 출입문을 반드시 계획하도록 하였다. 또한 접근가능한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아닌 경우, 출입구에 이를 명확히 안내하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입구와 출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인도와 복도는 단차를 없애고, 이동기기의 사용을 고려하여 최소 914.4 mm의 폭을 확보하며, 복도에 수직높이 152.4 mm 이상의 경사로가 있을 시에는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제시하였다.

(2) 주차공간

주차공간의 경우, 대피기간 동안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재난약자가 시설에 승용차나 승합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승합차가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통로를 2,438.4 mm 폭으로 계획하고, 마감 상태가 갈라짐이 없는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용자 별로 거주자, 관리자,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하고, 운송수단이 출입할 수 있는 인접한 접근통로 및 건물 입구로 이어지는 접근가능한 통로와의 연결을 강조하였다.

(3) 접수공간

접수공간과 관련해서는 출입구에 접근가능한 접수공간을 배치하거나, 접근 가능한 접수공간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접수를 위해 기다리는 거주자들을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게 하였다. 접이식 탁자가 아닌 고정된 접수구를 사용하는 경우, 필기용 작업대는 휠체어, 스쿠터 또는 다른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하도록 제시하였다.

(4) 하차공간

하차공간에서는 접근가능한 하차공간에 차량공간과 인접한 통로를 평행하게 계획할 것을 제시하였다. 연석이 있어 차량공간과 접근통로 또는 접근통로와 접근가능한 통로가 분리되는 경우, 연석 경사로를 설치하여 재해약자가 대피소 출입구로 연결되는 접근가능한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하차 시 주출입구와 연결될 것을 제시하였다.

(5) 식사공간

식사공간의 경우, 대피소 내 식사공간의 접근통로 폭을 최소 914.4 mm로 계획하고, 휠체어나 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피소 내 탁자와 좌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도록 제시하였다.

(6) 공용공간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특성

공용공간에서는 접근성 27개, 지원성 15개, 안전성 5개, 수용성 27개로 총 58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파악되어 접근성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접근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공간과 크기 제공(c 13개), 이동시 장애물 제거(a 8개), 중요한 부분이 잘 보이도록 계획(e 4개),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d 2개)의 순으로 디자인 특성이 명시되었다. 지원성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i 8개), 사용자가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h 6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주지 말 것(g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에서는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및 예방(k 4개), 기존 문제 제거 및 개선(l 1개)의 순으로 디자인 특성이 파악되었다. 수용성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 부여 및 사용(q 8개), 선택 가능성 제공(n 2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 충족(p 1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Public Areas

AreasDesign guidelinesConcept of UDUser
Accessible User designSupportive designSafety oriented designAdaptable design
Entry areaAbrupt level changes, steps, or steep running or cross slopes cannot be part of an accessible route.a--qGN
An accessible entrance must provide at least one accessible door with maneuvering space, accessible hardware, and enough clear width to allow people who use crutches, a cane, walker, scooter, or wheelchair to use it.a, c, d--nD, E
There is a route without steps from this sidewalk to the main entrance.a--qGN
An accessible route is at least 36 inches (914.4 mm) wide and may narrow briefly to 32 inches (812.8 mm) wide where the route passes through doors or next to furniture and building elements.c---GN
Where ramps are used, they cannot be steeper than 1:12.a-k-GN
Overhanging objects are less than 80 inches (2,032 mm) above the route.a, c-k-GN
If the accessible entrance is not the main entrance to the facility that is being used as a shelter, signs must be located at inaccessible entrances to direct evacuees and volunteers to the accessible entrance.-i--GN
Where an accessible route is different from the route used by most evacuees, signs will be needed at key decision points to direc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the various activity areas.-i--D
Ramps with a vertical rise of more than 6 inches (152.4 mm) must have handrails on both sides.-g, hk-GN
Areas should be clearly marked and identified to the shelter residents.eh, i--GN
Entry and exit points will be clearly labeled.eh, i--GN
Entry and access points for staff and volunteers will be separate and clearly identified as sucheh, i--S, V
A surface is slip-resistant.--k-GN
Parking areaAt least one accessible parking space should be a van-accessible parking space with an access aisle that is at least 96 inches (2,438.4 mm) wide.c---GN
Accessible parking spaces need an adjacent access aisle that provides space for a person with a mobility disability to exit their vehicle.c--pD, E
The access aisle connects directly to an accessible route that leads to an accessible building entrance.c--qGN
The access aisle must be relatively level and the surface must be in good condition without wide cracks of broken pavement.a-l-GN
Identify areas for resident, staff and visitor parking.-h, i--GN
Check-in areaWhen check-in areas are provided, then at least one accessible check-in location should be provided.c-qGN
The accessible check-in area should be at the accessible entrance or signs should give directions to the accessible check-in area.c, eiqGN
If a permanent reception counter is used for check-in make sure to provide a writing surface at an accessible height for people who use a wheelchair. scooter, or other mobility device.d---D, E
Identify an area to accommodate residents waiting to register.-h, i--GN
Drop-off areaAn accessible drop-off area must have a level access aisle that is adjacent and parallel to the vehicle space.c-qGN
Keep main entrance clear for emergency vehicles and accessible for resident drop off.a, c---GN
Where a curb separates the vehicle space from the access aisle or the access aisle from an accessible route, a curb ramp must be provided so people with mobility disabilities can get to the accessible route leading to the accessible entrance of the shelter.c--nD, E
Eating areaAn accessible route, at least 36 inches (914.4 mm) wide and without steps or steep slopes, must be provided to and throughout the food service and eating areas of the shelter.a, c--qGN
An accessible route allows people who use wheelchairs, scooters, and other mobility devices to get to all of the food and drink items in the shelter and to accessible tables and seating.c--qD, E
Total2715511-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볼 때, 공용공간에서는 접근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동시 장애물을 제거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원활한 이동과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크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성에서는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것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배치되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안전성에서는 혼란한 대피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수용성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공용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별로 명시된 사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용자 전반(GN)에 대한 항목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D)(6개)과 노약자(E)(5개)를 대상으로 언급된 항목이 파악되었다. 또한, 관리자(S)와 자원봉사자(V)를 대상으로 한 항목도 나타나, 임시주거시설 내 공용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위생공간 지침특성

① 위생공간

위생공간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문 폭을 812.8 mm로 계획하도록 하였고, 화장실 내 회전반경 및 공간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제시하였다. 간이 화장실 공급 시에는 최소 1개 유닛이 대피소와 연결된 접근가능한 통로에 위치해야 하고, 화장실 입구에는 단차를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② 위생공간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특성

위생공간에서는 접근성 9개, 지원성 5개, 안전성 2개, 수용성 10개로 총 26개의 개념이 파악되었다.

접근성에서는 이동시 장애물 제거(a 4개)와 적절한 공간과 크기 제공(c 4개)이 동일한 비중으로 강조되었고,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배치(d 1개)가 언급되었다. 지원성에서는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말 것(g 5개)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성별과 부상에 따른 치료 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안전성에서는 성별 구분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k 2개)할 것이 강조되었고, 수용성에서는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r 4개), 누구나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q 3개), 다양한 사람의 욕구 충족(p 2개), 선택 가능성 제공(n 1개) 순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나타났다<Table 7>.

위생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별로 나타난 사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용자 전반(GN)에 대한 항목 4개와 함께 장애인(D), 노약자(E), 성별(GD)을 대상으로 언급된 항목이 각각 3개씩 파악되었다. 이 중, 성별에 따른 항목들은 샤워, 화장실 이용, 세탁물(속옷) 빨래 및 건조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anitary Area

Design guidelinesConcept of UDUser
Accessible User designSupportive designSafety oriented designAdaptable design
A door to a toilet room provides at least 32 inches (812.8 mm) clear passage width when the door is open 90 degrees.a, c--qGN
At least one set of toilet rooms serving the shelter must be accessible to individuals who use a wheelchair, scooter, or other mobility device.a, c--nD, E
When portable toilets are provided, at least one must be a unit with accessible features that is located on an accessible route connecting it with the shelter.a, c--pGN
For the entrance to an accessible portable toilet to be usable, there must either be no step or a ramp must be installed that extends from the hinge side of the door to at least 18 inches (457.2 mm) beyond the latch side of the door.a--qGN
Distance to toilets, showers, lavatories, and hand-washing stations should not be so great as to be prohibit access to those who may have functional or medical needs, or other accessibility concerns.dg-pD, E
There is an area within the toilet room where a person who uses a wheelchair or mobility device can turn around-either a minimum 60-inch (1,524 mm) diameter circle or a “T”-shaped turn area.c--qD, E
Separate facilities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each gender.-gkrGD
Privacy allowances (e.g. shower curtains) should be considered allowing individuals to maintain dignity.-g-rG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alculating restroom needs for women separately from men because of the additional need for toilets.-g-rGD
If hand-washing stations are connected to shower or toilet facilities, separate stations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each gender.-gkrGD
Total95210-

3) 특수공간 지침특성

① 유아동 임시위탁공간

유아동 임시위탁공간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유아동이 언제나 공간에 접근가능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계획할 것이 강조되었다.

② 의료서비스공간

의료서비스공간에서는 건강/정신보건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공용공간과 분리된 공간으로 계획하고, 서비스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전달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 관리자공간

관리자공간에서는 관리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4) 특수공간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특성

특수공간에서는 접근성 2개, 지원성 5개, 안전성 3개, 수용성 6개로 총 16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파악되었다. 접근성에서는 유아동 공간의 장애물 제거(a 1개)를 통해 원활한 이동과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고, 의료지원공간은 중요한 정보가 잘 전달되도록 계획(e 1개)하였다. 지원성에서는 의료행위 및 관리자의 휴식과 업무 등 기능시 필요한 도움 제공(f 2개),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말 것(g 2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i 1개) 등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주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파악되었다<Table 8>.

Table 8.

Special Areas

AreasDesign guidelinesConcept of UDUser
Accessible User designSupportive designSafety oriented designAdaptable design
Children’s temporary respite care areaThe temporary respite care for children area is free from significant physical hazards and/or architectural barriers and remains fully accessible to all children.a-krC
Temporary respite care for children is provided in a safe, secure environment following a disaster.--k-C
The temporary respite care for children area has enclosures or dividers to protect children.--ko, rC
Medical care areaMedical spaces should be clearly marked to indicate the procedures for receiving services, an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ose being served.ef, i--GN
Medical isolation areas should also be designated away from the general megashelter population and communal areas in order to ensure the privacy of those persons being treated.-g-rGN
Set up separate areas that provide privacy for residents seeking health and/or mental health services.-g-rGN
Staff areaEstablish a private area for staff to take a break, rest, or complete administrative duties.-f-rS
Total2536-

안전성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서 장애물 제거와 가림막 제공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k 3개)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수용성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능력에 맞게 유연성 발휘(r 5개)와 조절 가능성(o 1개)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유아동 임시위탁공간, 의료서비스공간, 관리자공간 등 기능별로 사용자의 특성과 능력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유연한 공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특성으로 판단된다.

특수공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C), 사용자 전반(GN), 관리자(S)를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이 언급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어린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거주 또는 공용공간이 아닌 특수공간으로 분류하여 명시한 점인데, 이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물리 및 심리적 회복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리자를 위한 공간계획도 포함시켜 임시주거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 거주공간 지침특성

(1) 가족공간

거주공간의 대부분 항목들은 가족생활공간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유수유하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공간에 커튼을 치거나 담요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공간계획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욕실로의 직접적인 접근성 확보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였다. 또한 유아동이 재난보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 외부 보도원을 소거할 것이 제시된 점은 국내 상황에 견주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수면공간

수면공간은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포함하여 대피소 내 다른 활동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접근가능한 통로에 위치하도록 계획할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순환공간과 주행공간이 있는 접근가능한 통로는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면공간으로 접근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족, 여성, 남성 및 기타 다른 사용자 유형별 공간 분리를 강조하였다.

(3) 거주공간에 적용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특성

거주공간에서는 접근성 4개, 지원성 4개, 안전성 2개, 수용성 5개로 총 15개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파악되었다. 접근성에서는 이동시 장애물 제거(a 3개), 적절한 공간과 크기 제공(c 1개)의 순으로 디자인 개념이 파악되었는데, 이는 거주공간과 화장실, 욕실로의 연결성 및 공간내의 원활한 움직임과 연관이 깊다. 지원성에서는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말 것(g 3개)과 기능상 필요한 도움 제공(f 1개)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어린이, 임산부, 성별 구분에 따른 프라이버시 및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자 유형에 따른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안전성에서는 물리·심리적 위험을 자각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j 1개)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k 1개)하는 것이 언급되었는데, 이 또한 사용자 유형에 따른 안전 및 프라이버시 확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용성에서는 사용자의 다양한 능력에 맞게 유연성발휘(r 3개), 다양한 사람의 요구 충족(p 1개), 누구나 차별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q 1개)의 순으로 디자인의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사용자의 유형별 능력과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9>.

Table 9.

Residential Areas

AreasDesign guidelinesConcept of UDUser
Accessible User designSupportive designSafety oriented designAdaptable design
Family areaFamily areas should have direct access to bathrooms.a---GN
A safe space for breast-feeding women is provided so they may have privacy and a sense of security and support (this can include a curtained off area or providing blankets for privacy).-f, g-rM
This space is free from outside news sources thereby reducing a child’s repeated exposure to coverage of the disaster.-gjrC
Sleeping areaEach accessible sleeping area needs to be on an accessible route connecting it to other activity areas in the shelter, including toilet rooms and bathing areas.a--pGN
An accessible route with adequate circulation and maneuvering space provides access in the sleeping areas for people who use wheelchairs or scooters and this route serves each accessible bed or cot.a, c--qD, E
Separate spaces for families, women, men and other groups.-gkrGN
Total4425-

거주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항목은 사용자 전반(GN) 3개와 함께 장애인(D), 노약자(E), 임산부(M), 어린이(C)를 대상으로 한 항목들이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공간이 임시주거시설 내에서 이재민이 수면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주로 영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양한 이재민의 유형이 공간계획에 고르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소결

이상으로 미국 임시주거시설 계획지침에 나타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특성을 공간별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용공간은 진입, 주차, 접수, 하차, 식사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가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각 공간 내 원활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핵심 정보의 효과적 전달과 같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생공간에서는 다양한 사용자가 샤워시설, 화장실, 세탁공간 등 여러 시설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내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접근성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재난약자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화장실 개수를 늘리거나, 독립된 공간으로 여성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마련하는 등 사용자 유형별로 공간계획이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수공간에서도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용자의 능력에 맞게 기능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이는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관리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지닌 요구사항에 따라 공간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확보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거주공간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곳이므로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며, 생활 편의를 위한 타 공간으로의 용이한 접근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강조된 공간계획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네 가지 개념을 통해 미국 임시주거시설 지침에서 나타난 각 공간별 계획지침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임시주거시설 공간계획 관련 지침에서는 이재민을 남성, 여성, 가족, 유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지침을 공간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이재민을 지원하는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르게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 관련 지침에서도 이재민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계획지침 제시가 필요하며, 이 때, 각 공간별로 다양한 사용자 유형의 요구사항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특히 임시주거시설계획 시 관리자, 자원봉사자, 의료인 등 이재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미국 임시주거시설 지침에 나타난 각 공간별 관련 항목은 총 50개가 파악되었다. 전체 공간 중 진입공간, 주차공간, 접수공간과 식사공간을 포함한 공용공간의 항목이 27개로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의 항목이 진입공간(13개)과 주차공간(5개)에 대한 항목으로 나타나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시에 시설 출입구까지의 진입과 접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진입공간은 접근가능한 대피소 출입구 접근 시, 걷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휠체어 등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며, 승객하차공간, 주차공간, 버스정거장 등과 접근가능한 건물 출입구 연결에 필요하므로 유니버설 디자인 확보 측면에서 주요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피기간 동안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이용해 대피소에 도착하며, 이 때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피소 내 주차공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므로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주차공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관련 지침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접근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진입공간과 주차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지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측면에서는 전체 50개 항목으로부터 접근성 42개, 지원성 29개, 안전성 12, 수용성 32개가 파악되어, 접근성 측면이 다른 개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접근성측면에서는 각 공간으로의 이동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공간 내에서 이재민 등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 크기와 규모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원성 측면에서는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프라이버시와 안전, 이동 거리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조절가능한 가림막 설치나 독립된 공간 부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용성 측면에서는 모든 공간과 통로를 장애물 없이 연결하여 누구에게나 스스로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별,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지닌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유연한 공간계획 지침이 필요하다. 요컨대, 향후 국내 관련 지침에서 재난약자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공간별로 유연한 계획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Notes

[1] 1)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해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재난관련지침과 법률을 발표했다. 2017년 7월 5일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키로 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관련지침과 법률을 살펴보면, 이재민에게 맞춤형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약자에게 병원급 의료시설 제공등의「재해구호법 시행령」 (2016. 7. 7. 개정)이 마련되었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6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15R1D1A1A0106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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