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22. 077-087
https://doi.org/10.6107/JKHA.2022.33.5.077

ABSTRACT


MAIN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이론적 고찰

  •   1. 청년가구 주거문제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   2. 성인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모의 부담

  •   3. 연구의 차별성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2. 조사도구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

  •   3. 자녀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경험과 영향요인

  •   4. 향후 추가적인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예상과 영향요인

  •   5.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과 영향요인

  •   6.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노후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과 영향요인

  • V.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낮은 취업률과 높은 주거비 부담은 여러 계층 중에서도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과업 달성의 지연(Bae, 2019; Um & Hong, 2019)과 삶의 만족도(Jeon, 2021)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을 위한 비용은 부모세대와 가족의 부담이라는 보편적인 인식 때문에 청년가구의 주거비 문제는 청년 개인의 경제적 부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모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문제로 비화되기 쉽다(Kim, Jang, & Lee, 2017; Moon & Lee, 2017; Kim & Lee, 2020). 청년이 스스로의 경제적 수준과 소득 상승으로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의 주거독립이나 자가달성, 주거의 질적 수준에 부모의 지원이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거나,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원 가능 여부가 청년의 주거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富)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갈등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모세대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노후대비를 지연시켜 부모세대의 노인주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청년의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더 노력해야 하지만, 독립한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Lee, 2020).

현재 청년층을 주요 공급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확대공급되고 있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 Ministry of Education, 2020)에 따라서 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작되는 등 적극적인 청년가구 지원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많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문제와 부모세대의 지원 부담을 해결하기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 주거문제를 부모세대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청년 주거문제가 부모세대의 경제적 여건과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과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청년 주거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세대의 성인자녀인 청년의 독립 주거에 대한 주거비 지원 경험과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수준, 그리고 자녀의 주거비 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청년가구 주거문제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존 연구를 통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독립가구 형성이나 자가의 달성,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년가구의 주거문제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중 Kim, Jang, and Lee (2017)는 30~34세 성인 1,4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부모의 청년자녀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신혼주택을 마련한 응답자 중 45.8%가 신혼주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모가 지원해 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70.5%가 지원을 받아 여성 응답자(24.3%)에 비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Chung and Lee(2018)는 전국 도시지역의 40세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주택점유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이들 부부의 주택점유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부모의 지원금액이 클수록 자가주택 점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Park(2022)은 20대와 30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무주택 청년의 76.9%가 내 집 소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향후 10년 이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기대는 주택소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부모지원에 대한 기대 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청년 중 주택 구매를 위하여 부모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청년의 57.9%가 향후 10년 이내에 주택 소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청년은 41.4%만 향후 10년 이내 자가 달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2차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Moon and Lee(2017)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34세 청년 1인가구 중 전월세 임차가구를 가족 지원금 사용 여부와 주거비 부담 실태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의 주거실태와 주거기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청년이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것과 점유유형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부모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청년가구 주거이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 중 Chung(2012)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35세 자녀와 동거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가구원의 가구형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청년의 신규 가구 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신규 가구 형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Lee and Lee(2019)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20~39세 청년층 임차가구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와 주거사다리 상향 또는 하향이동에 미치는 부모 경제력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 경제력이 클수록 청년층 임차가구가 자가로 상향이동하거나 현재의 전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확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2. 성인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부모의 부담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청년인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 경험이나 인식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Kim and Lee(2020)의 면접조사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독립한 성인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부모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해당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부모세대는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과 자녀의 경제적 수준을 볼 때,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러한 자녀 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해되지만, 노후대책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함께 자리를 잡고 있어 자녀지원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 또한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부양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Lee et al., 2018)에 따르면 전국 50∼69세 응답자(2,022명)의 41.2%가 성인이 되어도 같이 살고 있는 캥거루족 자녀 부양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며 그 중 ‘매우 부담’이 19.1%, ‘다소 부담’이 22.1%였다. 미취업 자녀의 부모의 경우 ‘매우 부담’ 비율이 21.8%로 가장 높았다.

Kim et al.(2021)은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20~39세 청년 200명과 성인자녀와 동거 중인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의 연구 결과 중,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상황이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부모세대보다 자녀가 더 강한 측면을 보여, 성인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3.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이 된 자녀(청년)가 본인의 주거비를 스스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 하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는 상황이 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부모의 노후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부모세대의 노인주거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의 청년 주거비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수준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부모세대의 관점에서 청년 주거문제를 조명한 기존 연구(Kim & Lee, 2020)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자와 수혜자의 경험과 인식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인자녀(청년)를 경제적으로 장기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부모세대의 관점에서 청년의 주거문제를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부모세대의 경험과, 성인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전국적으로 설문조사하여 지원자 관점에서 바라본 청년 주거문제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자녀가 1인 이상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 중 1인 이상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의 부모이다. 그 외에 부모의 나이나 거주지역 등에 대한 조건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자녀 나이: 연나이 20~39세(조사년도 기준 1982~2001년 사이 출생)

∙자녀 거주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5대광역시(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자녀 결혼상태: 미혼

∙자녀 학생 여부: 학생이 아닐 것

2. 조사도구

2019년 주거실태조사(MOLIT, 2020) 문항과 선행연구(Kim & Lee, 2020)에 기반하여 설문문항을 1차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2인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와 조사대상자 조건에 부합한 부모 4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 설문문항은 온라인 조사 전문업체에 의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 형태로 전환되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전문업체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500부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 자녀 수, 지원 총액, 지원 총 기간, 지원 용도 등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 경험 경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현재까지 경험한 경제적 조정이나 주거 조정 경험을 분석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소득수준, 점유유형)과 자녀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주거비 지원 자녀의 수, 지원 총 기간, 지원 총액, 보증금 지원 경험 여부, 월세 지원 경험 여부)에 따른 조정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향후 3년 이내에 자녀의 주거비 지원을 위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조정이나 주거조절을 분석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의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자녀 주거비 지원 예상 기간에 따른 조정 예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자녀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에 따른 부담 인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자녀의 주거비 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에 따른 영향력 인식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F검정, 감마(γ)검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전반에 걸쳐서 IBM SPSS 22.0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Table 2>에 요약된 바와 같다.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높았으며, 50대와 기혼자, 대졸 학력자의 비율이 각각 90.2%와 90.4%, 그리고 65.4%로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4.6세였으며, 지난 12개월간 월소득의 평균은 549.0만 원이었다. 가구 소득수준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MOLIT, 2021)에서 분류한 소득수준 구분을 적용하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25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하위’, 251만 원 이상 499만 원 이하인 경우를 ‘중위’, 5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상위’로 각각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의 63.2%가 소득상위 그룹에 해당되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에서 소득수준을 구분한 기준 상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상위 20%(소득 9~10분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편임을 볼 수 있다. 점유유형을 볼 때, 자가가구 비율이 76.6%로 높았으나, 22.0%는 전월세 임차가구였다. 평균 자녀 수는 2.0명이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나 친척과 떨어져서 독립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수는 평균 1.4명이었다.

Table 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500)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242 48.4
Female 258 51.6
Age 40-44 years 5 1.0
45-49 years 39 7.8
50-54 years 169 33.8
55-59 years 282 56.4
60-64 years 5 1.0
Marital status Married with spouse 452 90.4
Divorced or widowed 48 9.6
Educational
attainment
Highschool diploma or lower 109 21.8
College degree 327 65.4
Graduate degree+ 64 12.8
Residential
location
Seoul 107 21.4
Incheon & Gyeonggi-do 147 29.4
Non-capital region metropolitan cities1) 115 23.0
Other 131 26.2
Tenure type Homeowner 383 76.6
Jeonse renters 64 12.8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40 8.0
Monthly renters without deposit 6 1.2
No rent occupancy2) 7 1.4
Household
income level3)
Low level (2.5 million KRW/month or less) 65 13.0
Medium level (2.51 million KRW/month ~ 4.99 million KRW/month) 119 23.8
High level (5 million KRW/month+) 316 63.2
Economic
activities (couple)
Dual earning 228 45.6
Single earning4) 251 50.2
None 21 4.2
Number of
children
1 child 73 14.6
2 children 370 74.0
3-5 children 57 11.4
Number of
children living
independently5)
1 child 298 59.6
2 children 188 37.6
3-4 children 14 2.8

1) Daejeon, Busan, Daegu, Ulsan, Gwangju

2) Including those living in housing units owned by parents or family members without paying rent

3) Income level categories followed those from research report of the Korea Housing Survey 2020 (MOLIT, 2021).

4) Including respondents without a spouse (divorced or widowed)

5) Number of children who were living independently from their parents, siblings or relatives at the time of the survey

Table 2.

Respondents’ Age, Income and Number of Children (N=500)

Characteristic Mean SD Min Max
Age (year) 54.6 3.542 41 63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KRW) 549.0 226.398 100 999
Number of children (person) 2.0 .578 1 5
Number of children living independently (person) 1.4 .572 1 4

응답자의 자녀 중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총 719명이었으며, 이들의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이 42.6%,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30.9%로, 독립거주 자녀의 73.5%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Residential Location of Children Living Independently

Location n %
Seoul 306 42.6
Incheon & Gyeonggi-do 222 30.9
Non-capital region metropolitan cities1) 140 19.5
Other 51 7.1
TOTAL 719 100.0

Note. Statistics of total 719 children who were living independently from their parents, siblings or relatives are presented.

1) Daejeon, Busan, Daegu, Ulsan, Gwangju

2.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

지금까지 주거비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자녀의 수는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는 자녀 1명뿐이었던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총 4명을 지원해 준 응답자도 4명 나타났다<Table 4>. 지금까지의 총 지원금액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5.2%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1천만 원 미만’ 24.2%,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0.2% 순이었다. 지금까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준 기간을 모두 합하면 61.8%가 현재까지 ‘1년 이상 4년 미만’ 기간 동안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였다고 응답하였다.

Table 4.

Experiences of Supporting Children’s Housing Expenses (N=500)

Characteristic n %
Number of children
supported
1 child 263 52.6
2 children 216 43.2
3 children 17 3.4
4 children 4 .8
Total amount
supported
Less than 10 million KRW 121 24.2
Less than 30 million KRW 97 19.4
Less than 50 million KRW 101 20.2
Less than 100 million KRW 126 25.2
Less than 150 million KRW 30 6.0
Less than 200 million KRW 12 2.4
200 million KRW+ 13 2.6
Total length of
supporting period
Less than 1 year 81 16.2
Less than 2 years 164 32.8
Less than 4 years 145 29.0
Less than 6 years 59 11.8
6 years+ 51 10.2

주거비를 지원해준 구체적인 용도(복수응답)는 임차보증금(61.4%)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Table 5>. 이는 사회초년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 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목돈의 보증금이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선행연구(Lee, 2015)의 주장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매달 월세(45.0%)였으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차료 대출금의 상환을 지원해 주거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도 나타났다.

Table 5.

Use of Supports (N=500)

Use n %
Rental deposit 307 61.4
Monthly cash rent 225 45.0
Maintenance fees, utility bills, etc. 112 22.4
Contract-related expenses (e.g., realtor fees) 68 13.6
Monthly repayment of deposit or monthly rent loans 55 11.0
Home purchasing costs 53 10.6
Other 3 0.6

Note. Percentages presented are percentages out of total 500 respondents. As multiple selection was allowed, sum of the percentages exceeds 100.0.

3. 자녀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경험과 영향요인

지금까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경제적 조정이나 주거조절을 경험했는지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39.8%는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다른 부분의 지출을 감축한 적이 있으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27.6%) 경제활동을 늘린 경우(12.8%)도 있었다<Table 6>. 금융기관 대출(31.2%)을 받거나, 비금융기관이나 친지・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던 경우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저렴한 주택이나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호 내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주거의 하향이동(downward filtering)이나 주거조절을 감수해야 했던 경우도 나타났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의 지원 수준을 조정해야 했던 경우도 7.0%였다.

Table 6.

Adjustments Experienced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So Far (N=500)

Item n %
Reduction of other spendings 199 39.8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156 31.2
Disposal of asset (e.g., sale of real estate, stocks, cancellation of insurance, savings, savings, etc.) 138 27.6
Increased economic activities 64 12.8
Moved to another affordable home 39 7.8
Borrowed money from relatives or acquaintances 32 6.4
Difficulty (or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other children1) 30 7.0
Moved to a smaller-size house 19 3.8
Loans from non-financial institutions 17 3.4
Leased a part of house (e.g., a bedroom) to others 6 1.2
None of the above 72 14.4

Note. Percentages presented are percentages out of total 500 respondents. As multiple selection was allowed, sum of the percentages exceeds 100.0.

1) Statistics of 427 respondents who had 2 or more children

각 상황의 경험 여부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자녀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련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경험 항목 중 빈도가 10 이상인 9개 항목이었으며,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대(40~54세, 55~ 64세), 소득수준(하위, 중위, 상위), 점유유형(자가, 임차), 주거비 지원 경험이 있는 자녀의 수(1명, 2명 이상), 지원 총 기간(2년 미만, 2년 이상), 지원 총액(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보증금 지원 경험 여부(경험, 미경험), 월세 지원 경험 여부(경험, 미경험) 등 9개이다. 자녀의 주거비 지원 경험 항목 중 ‘다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곤란(또는 감축)’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427명의 응답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경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대, 소득수준, 점유유형, 주거비 지원 경험이 있는 자녀의 수, 지원 총 기간, 지원 총액, 보증금 지원 경험 여부, 월세 지원 경험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 연령대에 따라서는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던 응답자 비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5~64세 준고령자에 비하여 40~54세 응답자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던 경험을 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7>.

Table 7.

Experience of Borrowing Money from Relatives or Acquaintance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Age (Unit: person (%))

Experience Age χ2 (p)
40-54 years 55-64 years TOTAL
Experienced 22 (10.3) 10 (3.5) 32 (6.4) 9.561
(.002)
Not experienced 191 (89.7) 277 (96.5) 468 (93.6)
TOTAL 213 (100.0) 287 (100.0) 500 (100.0)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곤란(또는 감축)’의 경험 비율에 있어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하위 응답자는 중위 및 상위 응답자에 비하여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곤란을 경험하거나 지원을 감축해야 했던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8>.

Table 8.

Experience of Difficulty or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Other Children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Household Income Levels (Unit: person (%))

Experience Income level1) χ2 (p)
Low level Medium level High level TOTAL
Experienced 10
(18.9)
7
(7.1)
13
(4.7)
30
(7.0)
13.603
(.001)
Not experienced 43
(81.1)
92
(92.9)
262
(95.3)
397
(93.0)
TOTAL 53
(100.0)
99
(100.0)
275
(100.0)
427
(100.0)

Note. Statistics of 427 respondents who had 2 or more children

1) Refer to <Table 1> for the income level categories.

점유유형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대출, ‘집값이 저렴한 다른 주택으로 이사’, ‘다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곤란(또는 감축)’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9>. 현재 자가가구인 응답자는 임차가구인 응답자에 비하여 집값이 저렴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곤란해지거나 감축해야 했던 경험을 한 비율이 임차가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고, 임차가구인 경우는 자가가구에 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경험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9.

Experience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Tenure Type (Unit: person (%))

Experience Tenure type χ2 (p)
Homeowner Renter TOTAL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Experienced 25
(21.4)
131
(34.2)
156
(31.2)
6.879
(.009)
Not experienced 92
(78.6)
252
(65.8)
344
(68.8)
TOTAL 117
(100.0)
383
(100.0)
500
(100.0)
Moved to
another
affordable
home
Experienced 15
(12.8)
24
(6.3)
39
(7.8)
5.353
(.029)
Not experienced 102
(87.2)
359
(93.7)
461
(92.2)
TOTAL 117
(100.0)
383
(100.0)
500
(100.0)
Difficulty
(or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other children1)
Experienced 13
(13.0)
17
(5.2)
30
(7.0)
7.135
(.013)
Not experienced 87
(87.0)
310
(94.8)
397
(93.0)
TOTAL 100
(100.0)
327
(100.0)
427
(100.0)

1) Statistics of 427 respondents who had 2 or more children

지금까지 주거비를 지원했던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늘려야 했던 경험 비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0>. 주거비를 지원해 준 자녀가 2명 이상이었던 응답자는 1명만 지원한 응답자에 비하여 경제활동을 늘려야 했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10.

Experience of Economic Activity Increase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Number of Children Received Parental Supports for Housing Expenses (Unit: person (%))

Experience Number of children supported χ2 (p)
1 person 2 persons+ TOTAL
Experienced 26 (9.9) 38 (16.0) 64 (12.8) 4.221
(.045)
Not experienced 237 (90.1) 199 (84.0) 436 (87.2)
TOTAL 263 (100.0) 237 (100.0) 500 (100.0)

지금까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준 총 기간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대출 경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의 주거비를 2년 이상 지원하고 있는 응답자는 그 외 응답자에 비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1>.

Table 11.

Experience of Asset Disposal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Length of Supporting Period (Unit: person (%))

Experience Total length of supporting period χ2 (p)
Less than 2 years 2 years+ TOTAL
Experienced 61 (24.9) 95 (37.3) 156 (31.2) 8.888
(.004)
Not experienced 184 (75.1) 160 (62.7) 344 (68.8)
TOTAL 245 (100.0) 255 (100.0) 500 (100.0)

지원 총액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대출과 자산처분 경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응답자는 5천만 원 미만을 사용한 응답자에 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주식, 보험 등의 자산을 처분해야 했던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2>.

Table 12.

Experience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Total Amount Supported (Unit: person (%))

Experience Total amount supported χ2 (p)
Less than
50 million KRW
50 million
KRW+
TOTAL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Experienced 88
(27.6)
68
(37.6)
156
(31.2)
5.361
(.021)
Not
experienced
231
(72.4)
113
(62.4)
344
(68.8)
TOTAL 245
(100.0)
255
(100.0)
500
(100.0)
Disposal of
asset
Experienced 64
(20.1)
74
(40.9)
138
(27.6)
25.053
(.000)
Not
experienced
255
(79.9)
107
(59.1)
362
(72.4)
TOTAL 319
(100.0)
181
(100.0)
500
(100.0)

자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자산 처분’과 ‘집값이 저렴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본 경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여 집값이 저렴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고, 자산을 처분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였다<Table 13>.

Table 13.

Experience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Whether or Not Have Supported Children’s Rental Deposit (Unit: person (%))

Experience Rental deposit χ2 (p)
Supported Not supported TOTAL
Disposal
of asset
Experienced 101
(32.9)
37
(19.2)
138
(27.6)
11.176
(.001)
Not experienced 206
(67.1)
156
(80.8)
362
(72.4)
TOTAL 307
(100.0)
193
(100.0)
500
(100.0)
Moved to
another
affordable
home
Experienced 15
(4.9)
24
(12.4)
39
(7.8)
9.391
(.003)
Not experienced 292
(95.1)
169
(87.6)
461
(92.2)
TOTAL 307
(100.0)
193
(100.0)
500
(100.0)

자녀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의 지출을 감축’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늘림’ 또는 ‘집의 규모를 줄여서 이사’해 본 경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여 가계지출을 조정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늘린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되, 집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사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4>.

Table 14.

Experience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Whether or Not Have Supported Children’s Monthly Cash Rent (Unit: person (%))

Experience Monthly cash rent χ2 (p)
Supported Not supported TOTAL
Reduction
of other
spendings
Experienced 111
(49.3)
88
(32.0)
199
(39.8)
15.518
(.000)
Not experienced 114
(50.7)
187
(68.0)
301
(60.2)
TOTAL 225
(100.0)
275
(100.0)
500
(100.0)
Increased
economic
activities
Experienced 42
(18.7)
22
(8.0)
64
(12.8)
12.615
(.000)
Not experienced 183
(81.3)
253
(92.0)
436
(87.2)
TOTAL 225
(100.0)
275
(100.0)
500
(100.0)
Moved to a
smaller-size
house
Experienced 8
(3.6)
11
(4.0)
19
(3.8)
10.034
(.002)
Not experienced 217
(96.4)
264
(96.0)
481
(96.2)
TOTAL 225
(100.0)
275
(100.0)
500
(100.0)

4. 향후 추가적인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예상과 영향요인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얼마나 더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31.0%가 더 이상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46.0%는 ‘향후 1년 이상 4년 미만’ 더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5>.

Table 15.

Length of Period Expected for Further Supports for Children’s Housing Expenses

Item n %
No more support necessary 155 31.0
Less than 1 more year 68 13.6
Less than 2 more years 116 23.2
Less than 4 more years 114 22.8
Less than 6 more years 22 4.4
6 more years+ 25 5.0
TOTAL 500 100.0

더 이상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155명을 제외한 3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3년 이내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조정이나 주거조절 상황을 조사하였다(복수응답). 향후 예상되는 상황도 현재까지의 경험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향후 3년 이내에 ‘지출감축(34.5%), 자산처분(29.3%), 금융기관 대출(27.5%) 외에도 주거의 하향이동이나 주거조절을 예상하는 경우(21.5%)도 다수 나타났다<Table 16>.

Table 16.

Adjustments Expected within the Next 3 Year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N=345)

Item n %
Reduction of other spendings 119 34.5
Disposal of asset (e.g., sale of real estate, stocks, cancellation of insurance, savings, etc.) 101 29.3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95 27.5
Increasing economic activities 63 18.3
Moving to another affordable home 38 11.0
Moving to a smaller-size house 32 9.3
Difficulty (or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other children1) 23 6.7
Borrowing money from relatives or acquaintances 18 5.2
Loans from non-financial institutions 12 3.5
Leasing a part of house (e.g., a bedroom) to others 4 1.2
No difficulty expected 43 12.5

Note. Percentages presented are percentages out of total 345 respondents who expected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for extra years. As multiple selection was allowed, sum of the percentages exceeds 100.0.

1) Statistics of 290 respondents who had 2 or more children and expected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for extra years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점유유형)과 자녀의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주거비 지원 경험이 있는 자녀의 수, 지원 총 기간, 지원 총액),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자녀 주거비 지원 예상 기간(2년 미만, 2년 이상)에 따라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3년 이내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적 조정이나 주거조절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다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곤란(또는 감축)’ 항목은 자녀가 2명 이상인 응답자 중 향후 추가적으로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 290명의 응답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이나 연령대, 소득수준, 점유유형, 주거비 지원 자녀 수, 지원 총액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원 총 기간과 향후 추가 지원 예상 기간에 따라서 일부 항목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까지 지원 총 기간에 따라서는 자산 처분에 대한 예상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원기간이 2년 이상인 응답자는 2년 미만인 응답자에 비하여 향후 3년 이내에 부동산, 주식, 보험, 적금 등의 자산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7>.

Table 17.

Expectation to Dispose Assets within the Next 3 Year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Length of Supporting Period (Unit: person (%))

Expectation Total length of supporting period χ2 (p)
Less than 2 years 2 years+ TOTAL
Expected 35 (23.2) 66 (34.0) 101 (29.3) 4.820
(.032)
Not expected 116 (76.8) 128 (66.0) 244 (70.7)
TOTAL 151 (100.0) 194 (100.0) 345 (100.0)

향후 예상하는 자녀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기간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의 지출 감축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향후 2년 이상 더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년 미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에 비하여 다른 부분의 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 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8>.

Table 18.

Expectation to Reduce Other Spending within the Next 3 Years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Length of Period Expected for Additional Supports (Unit: person (%))

Expectation Expectation for additional supports χ2 (p)
Less than 2 years 2 years+ TOTAL
Expected 54 (29.3) 65 (40.4) 119 (34.5) 4.619
(.041)
Not expected 130 (70.7) 96 (59.6) 226 (65.5)
TOTAL 184 (100.0) 161 (100.0) 345 (100.0)

5.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과 영향요인

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되는지 6점 척도(1=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6=매우 부담된다)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은 4.1(SD=1.357)로, 자녀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별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인 68.8%가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Table 19>.

Table 19.

Perception of Economic Burden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Scale n %
1 (Not burdened at all) 24 4.8
2 45 9.0
3 87 17.4
4 147 29.4
5 117 23.4
6 (Very burdened) 80 16.0
TOTAL 500 100.0

Note. Mean = 4.1, SD = 1.357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점유유형)과 자녀의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주거비 지원 자녀 수, 지원 총 기간, 지원 총액, 보증금 지원 경험 여부, 월세 지원 경험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과 F검정으로 각각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과 지원 총액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중위 응답자가 소득하위 응답자보다, 현재까지 5천만 원 이상 지원한 응답자가 5천만 원 미만 지원한 응답자보다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0>. 성별이나 연령대, 점유유형, 지원 자녀 수, 지원 총 기간, 보증금이나 월세의 지원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0.

Perception of Economic Burden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by Income Levels and Total Amount Supported

Characteristic N Mean F or t (p)
Income level1) Low level 65 3.92a F = 4.959
(.007)
Medium level 119 4.36b
High level 316 4.17ab
Total amount
supported
Less than 50 million KRW 319 3.96 t = 2.194
(.029)
50 million KRW+ 181 4.23

Note. Measured in a 6-point scale (1 = not burdened at all - 6 = very burdened)

1) Alphabets next to means refer to homogeneous subsets by Duncan’s posthoc test at p < .05 (a < b). Refer to <Table 1> for the income level categories.

추가적으로, 코딩 변환하지 않은 지원 자녀 수, 지원 총 기간, 지원 총액 원변수와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 수준의 관계를 감마(γ)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원 총 기간과 지원 총액 각각이 경제적 부담 인식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기간이 길거나 지원한 금액이 클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21>.

Table 21.

Relationship with Perception of Economic Burden to Support Children’s Housing Expenses

Item γ p
Number of children supported .062 .308
Total length of supporting period .100 .040
Total amount supported .090 .048

6.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노후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과 영향요인

자녀에게 주거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응답자나 응답자 부부의 노후준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6점 척도(1=전혀 영향이 없다 ~ 6=매우 영향이 크다)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은 4.0(SD=1.429)으로 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본인(본인 부부)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의 점수별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67.6%가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매우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17.8%였다<Table 22>.

Table 22.

Perceived Influence of Supporting Children’s Housing Expenses on Respondents’ Preparation for Later Life

Scale n %
1 (Not influential at all) 29 5.8
2 53 10.6
3 80 16.0
4 139 27.8
5 110 22.0
6 (Very influential) 89 17.8
TOTAL 500 100.0

Note. Mean = 4.0, SD = 1.429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소득수준, 점유유형)과 자녀의 주거비 지원 경험 특성(주거비 지원 자녀 수, 지원 총 기간, 지원 총액, 보증금 지원 경험 여부, 월세 지원 경험 여부)에 따른 인식수준의 평균 차이를 각각 독립표본 t검정과 F검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의 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의 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부모세대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3>.

Table 23.

Perceived Influence of Supporting Children’s Housing Expenses on Respondents’ Preparation for Later Life by Whether or Not Have Supported Children’s Rental Deposit

Rental deposit N Mean t (p)
Supported 307 4.15 2.377 (.018)
Not supported 193 3.84

Note. Measured in a 6-point scale (1 = not influential at all - 6 = very influential)

추가적으로, 코딩 변환하지 않은 지원 자녀 수, 지원 총 기간, 지원 총액 원변수와 자녀 주거비 지원이 노후대비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 수준의 관계를 감마(γ)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원 총액과 인식수준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클수록 자녀의 주거비 지원이 노후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Table 24>.

Table 24.

Relationship with Perceived Influence of Supporting Children’s Housing Expenses on Respondents’ Preparation for Later Life

Item γ p
Number of children supported .112 .061
Total length of supporting period .080 .091
Total amount supported .101 .026

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성인자녀의 주거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자녀 주거비 지원 경험과 관련 인식수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주거비 문제가 부모세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의 부모세대는 자녀의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후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주택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주거비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대비를 생각할 때 자녀에 대한 지원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보고한 Kim and Lee(2020)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특히, 지원규모나 지원기간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이나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주거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이들 부모세대의 노후대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의 69%가 향후 추가적인 자녀 주거비 지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청년 대상 주거복지정책이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Kim et al.(2015)은 이러한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의존기에 접어들 때까지도 이러한 의존과 피의존 관계의 역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인자녀가 더 장기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부모 노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험한 경제적 조정이나 주거조절 내용을 보면, 가계소비의 조정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자산의 처분, 경제활동을 늘리는 등의 경제적 조정이 주를 이뤘으며, 향후 3년 이내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조정 내용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집값이 저렴한 주거나 규모가 작은 주거로 이사하는 등 주거의 하향이동을 경험한 경우도 나타났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주거의 하향이동을 예상한 응답자도 나타나는 등 자녀의 주거비 지원이 부모의 노후대비에 실제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가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부모세대의 노후 주거문제, 즉 노인주거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의 23.4%가 임차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주거비 지원으로 인한 부모의 노후대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임차가구는 자가가구에 비하여 향후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본인의 자가 달성이나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자가가구 중에서도 12.8%가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더 저렴한 주거로 이동한 주거의 하향이동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자가와 임차가구 모두 자녀 주거비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자녀의 주거비 지원 중 가장 주요한 용도는 임차보증금과 월세였으며, 특히 응답자의 61.4%가 자녀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임차보증금 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억대의 목돈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특성이 있고, 1회성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은 자녀가 다음 임차 계약 또는 재계약 때까지 지원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다음 임차 계약・재계약 시에 연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목돈이 한꺼번에 사용되고,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노후준비에 매우 불리하다.

목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의 특성 상, 자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적금 등 장기적으로 마련한 자산을 일시에 처분해야 했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준 경험이 있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주거비 지원이 본인의 노후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자녀가 스스로의 자금을 형성하는 속도보다 전월세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주택시장 상황에서 2년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추가적 지원을 위한 자산의 추가적 처분이나 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임차보증금의 지원이 장기적으로 마련한 자산의 일시적 처분과 관련이 있다면, 월세 지원은 다른 부분의 지출 감축이나 경제활동을 늘리는 등 부모세대의 소비지출과 경제활동의 조정과 같은 일상적인 가계 경제상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가 은퇴하거나 추가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까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의존이 장기화된다면, 부모세대와 자녀 모두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넷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 경험과 인식수준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소득수준이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녀 주거비 지원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소득이 하위 40%에 해당되는 소득하위 응답자보다 오히려 소득중위 응답자가 자녀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포함한 소득하위 가구와 이들의 청년 자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등의 주거복지 정책도 그 이유 중 하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가 진행된 2021년 2월은 2021년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작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연구결과에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미미하다. 분석 전반에 걸쳐서 성별, 즉 응답자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여부에 따른 지원 경험이나 인식수준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자녀의 지원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녀 간 지원수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지원 수준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Kim and Lee(2020)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지원해야 할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은 지원해야 하는 기간의 장기화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부모세대가 더 많은 경제적 조정과 주거조절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성인자녀(청년)의 주거문제, 특히 주거비 문제가 부모에게 전가되고 되고 있으며, 부모의 노후대비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부모세대의 노인주거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세대의 노후주거 문제를 예방하며, 부모의 지원 능력이 자녀의 주거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갈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더 적극적이며 현실적이고, 연속성있는 청년주거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임차보증금을 대폭 완화한 다양한 공적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청년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주거를 마련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주거 정책의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수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수준 조건을 완화하여 가장 자녀 지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소득중위 가구의 자녀 지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9R1A2C1005122)과 2022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영역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2년 (사)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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