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6년 40.3%(Statistics Korea, 2017)로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다. 고령자는 신체적 능력이 감퇴되어 65세 이상 고령자 중 활동제약을 겪는 비율이 전국평균 32%로 비 고령자의 활동제약비율 3%의 10배가 넘는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 활동제약비율은 35%로 도시지역의 30%에 비해 높다(Statistics Korea, 2015).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 역시 농촌지역 고령자가 도시지역의 고령자에 비해 더 높다(Statistics Korea, 2018). 또한 혼자 거주하여 가족의 케어를 기대하기 어려운 노인의 비율이 도시지역은 18%인 것에 비해 농촌지역은 24% (Statistics Korea, 2018)이다. 따라서 농촌의 독거노인 거주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농촌 독거노인 거주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독거노인 거주 지역의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공동거주가 부각되고 있다. 2006년 전북 김제, 2007년 경남 의령에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Kim, 2016a), 2015년 기준으로 전국 96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Choi & Choi, 2016). 그러나 농촌에 독거노인공동거주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학문적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농촌의 독거노인공동거주는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공동거주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이 누리던 기존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Aging in Place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주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ging in Place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노인이 살아온 곳에서 일정정도 자립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Davey et al., 2004, as cited in Kim, Moon, & Oh, 2015)하며, Esther(2014)는 Aging in Place에서의 Place는 물리적 차원의 주택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사회적 지원의 연계 등 여러 차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as cited in Kim, Moon, & Oh, 2015). 이는 거주문제는 주택이 아닌 주거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지적했다고 하겠다.
Aging in Place의 Place를 주택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확장했을 때, 즉 자신의 집과 함께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했을 때, 독거노인공동거주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Aging in Place 해법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도록 제안하는 연구가 꾸준히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예천군1)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선행연구 중 전국적 조사에 포함된 경우 외에는,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없었고, 경북에서는 예천군이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경북에서 가장 많은 공동거주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이므로 자료 수집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거주실태는 물리적인 건물 형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통합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건물조사와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생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거주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며,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환경디자인개념을 평가의 준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거주실태를 건물조사 및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파악한 거주실태를,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성능의 노인을 위한 환경으로서의 적절성 측면 및 Aging in Place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드러난 장단점은 독거노인공동거주제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했으며, 현장조사는 실측, 참여관찰, 심층면담방법을 적용했다.
연구 참여자 표집방법은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통한 유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과 편의표집(Convenient sampling)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예천군 주민복지과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사업 담당자를 통해, 수집 자료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추천 받았으며,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한 곳을 추가하여 총 네 곳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을 선정했다. 선정한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노인 중, 심층면담에 참여한 노인은 22명이다. 예천군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노인은 모두 여성이다.
2) 자료수집
(1)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이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은 2월에 했으며, 이후에는 사진촬영 등 자료를 보완했다.
자료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형태 파악을 위해 평면도작성 및 사진촬영을 병행했다. 둘째,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실태 파악을 위해, 거주공간을 관찰하고 관찰내용을 확인 질문했다. 주요 관찰 항목은 출입구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의 형태와 설비, 집기 등이었다. 셋째,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노인들의 생활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참여관찰,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심층면담에 있어서는 라포(Rapport)형성이 중요하므로, 음식재료를 갖고 방문하여 식사 준비를 같이하고 설거지에도 동참하는 등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한 후, 관찰 및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대화의 녹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담에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하여 되풀이 묻는 맴버체크(Member check)과정을 거쳤다.
(2) 면담질문 내용
면담질문은, 얻고자 하는 응답내용의 성격에 따라 개방형질문과 반 구조화된 질문을 혼용하였다.
첫째, 공동거주 전과 후의 거주 성능 비교에 관한 개방형질문으로, 자신의 집에서의 거주와 공동거주를 비교하여 살기가 어떤지, 본인들이 느끼는 장단점을 물어 연구자의 선입견과 선행지식을 넘어서는 폭 넓은 응답을 얻고자 했다.
둘째,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노인들의 거주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했다. 주거 내의 기본적 활동을 이동하기, 의생활, 식생활, 목욕 및 위생, 취침, 여가생활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세 번째 질문 역시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노인들의 거주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기상에서 취침까지의 하루일과를 시간, 장소, 행동으로 나누어 질문하여,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검증하며 보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독거노인공동거주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동거주라는 새로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공동거주사업의 성과평가로 이루어져있으며, 건물형태에 초점을 둔 연구, 운영시스템을 조사한 연구, 건물형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종합 고찰한 연구, 공동거주자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 등으로 대별된다.
Park, Park, and Kim(2014)은 684개소의 공동거주의 평면을 분석하여 96.7%가 5-10명이 하나의 공간에서 취침하는 공동거주 형이며 지자체에서 운영지원금을 교부하고 마을 회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밝혔다. 전국적 규모의 조사연구로 공동거주의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겠다. Park, Kim, and Park(2011)은 충남의 공동거주 시범사업지역의 4곳의 주거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제도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Nam(2012)은 전북 김제와 충남의 시범사업지역의 6 곳의 공동거주 리모델링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시설의 관리보수의 필요성, 난방비 별도지원,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의 좋고 나쁨보다는 마을 주민의 활발한 봉사와 참여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Jeong, Park, and Yun(2012)은 전북 김제의 10곳의 64명의 공동거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에서 거주만족도가 높음을 밝히고, Choi and Choi(2016)는 전국 52개소의 236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에서 공동거주기간이 길수록 우울 수준이 낮음을 밝혀, 공동거주 사업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Yu, Kim, and Lee(2013)는 전라북도와 강원도 두 곳의 공동거주의 거주자 10명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결과로, ‘상호의존관계형성’, ‘도구적 편익 향유’, ‘조율하는 생활’, ‘지역소속감확대’의 4가지 주제를 도출했으며, Kim(2016a, b)은 전북 김제의 4곳의 공동거주 거주자 28명을 포함한 관계자 4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에 의해, 반거주제, 복지제도의존심화 등의 측면에서 독거노인공동거주의 특징을 제시하고, 농촌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지역공동체 내에서 나이 들어가기’의 필요성이 큼을 지적하고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연구들은 질적 연구 특성상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통해 독자들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연구이나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축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의 성과는 공동거주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나, 건축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의 생활을 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거주 성능의 평가 준거를 설정하여 노인 거주환경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려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2. 노인환경디자인 개념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Lawton과 Nahemow의 환경압박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능력이 낮을수록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므로(Lawton et al., 1973, as cited in Kim et al., 2010), 심신의 능력이 감퇴된 노인을 위한 환경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노인환경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Murtha와 Lee는 성공적인 디자인된 환경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성을 여러 측면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사용자가 환경으로부터 얻는 긍정적 이득의 개념에서 환경이 갖추어야 하는 지원성 체제를 정리하여 행동의 용이성, 생리적 유지, 지각적 유지, 사회적 용이성의 4가지 지원성을 제시했다(Murtha, 1976, as cited in Lee & Lee, 2006).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창한 Mace는 건강, 교육, 능력 등 개인의 특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기능적지원성, 적응성, 접근성, 안전성의 4대원칙을 제시했다. 노인환경디자인 개념으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Cohen과 Weisman은 안전성, 자율성, 융통성, 길 찾기, 활동기능지원, 환경이용지원, 친밀성, 개인화, 사회적 환경조성(Cohen & Weisman, 1991)을, Brawley는 안전성, 접근성, 독립성, 사회성, 지원성, 거주성, 개인화, 방향감(Brawley, 2006, as cited in Kim et al., 2010)을, Zeisel은 의미성, 편리성, 접근성, 지원성, 사회성, 안전성, 다양성, 거주성, 인지력, 프라이버시, 개인화, 방향감, 건강을 제시했다(Zeisel, 1994, as cited in Kim et al., 2010). Kim et al.(2010)은 접근성, 지원성, 안전성, 쾌적성, 사회성, 독립성, 자율성, 개인화, 프라이버시, 방향감, 인지적 효율성을 제안했다. Kim et al.(2010)의 제안은 위의 각 디자인 개념에서 중복되지 않은 항목과 독립적인 항목을 조합하여 정리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0)의 제안을 주로 참고하되,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 방향감, 인지적 효율성을 제외하고 접근성, 지원성, 안전성, 쾌적성, 사회성, 독립성, 자율성, 개인화를 노인을 위한 환경이 지녀야 할 디자인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 성능 평가의 준거로 삼았다.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은 건물의 규모가 방향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방향성은 거주 성능평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거주자의 인지적 능력에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인지적 효율성 역시 거주 성능평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주행위로서 프라이버시 결여가 수반되므로 거주 성능평가에서 제외하였다.
1) 접근성
접근성은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단차 제거, 세면대를 사용가능한 형태로 하는 것 등 사용자가 신장, 체중, 자세 등과 상관없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이용하기 어렵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국 대부분의 농촌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와 마찬가지로 예천군의 독거노인 공동거주 역시 공동거주만을 위해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노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공동거주 겸용으로 활용했다. <Table 1>은 연구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평면도 및 파사드이다.
1) 월포리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예천군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으로, 월포리 노인 회관 건물(2002년 건축)을 활용하여 2012년 개소했다. 현관, 거실, 주방, 방 2개, 욕실, 창고와 방송실이 있다.
2012년 개소 당시 기존 노인 회관 건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왔다. 2017년 지자체의 지원으로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를 부착했으며, 낡은 부엌작업대를 새것으로 바꾸었다. 공동거주노인은 4명이다.
2) 성현리 중마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성현리 중마 경로당(2005년 건축)을 활용하여 2013년 개소했으며, 현관, 거실, L자형 거실의 알코브에 위치한 주방, 방 2개, 욕실이 있다. 개소 당시 기존 마을회관 건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 2017년 지자체의 지원으로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를 부착했다. 공동거주노인은 5명이다.
3) 화지리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화지리 여성경로당(2003년 건축)을 활용하여 2015년 개소했으며, 기존 건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왔다. 이 건물은 둘로 나뉘어 있으며 각기 출입구가 다르다. 왼쪽이 여성경로당으로 현관, 거실, 식사실, 주방, 창고, 방송실, 외부화장실이 있다. 화지리의 주방은 외부공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형태로 신을 신고 사용하며 단차가 있는 식사 실에 오픈되어 있다. 공동거주노인은 7명이다.
4) 가1리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가장 최근인 2017년에 가1리 경로당(2002년 건축)을 활용하여 개소했다. 현관, 거실, 주방, 방 2개, 욕실, 창고가 있다. 개소 전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으나, 개소당시 지자체의 지원으로 실내에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 공동거주노인은 6명이다.
연구 참여자 연령은 최고 89세에서 최저 73세 사이로 평균 연령 82.6세, 평균 공동생활기간은 3.3년이다.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개소 직후부터 함께 살던 이들이 대부분이나 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겨 새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 공동 거주하는 노인 수는 4명에서 7명 사이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59.4년으로, 한 마을에서 60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사이임을 알 수 있다<Table 2>.
Table 2.
General Feature of Group Life Residents
2.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거주노인 하루일과
공동거주노인들의 하루일과는 네 곳이 유사했다. 기상부터 취침까지 각 공동거주의 집에서의 일반적인 일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Daily Routine of Elders in Communal Living
1) 월포리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그날그날의 신체컨디션에 따라 다르나 대략 오전 6-7시 전후 기상한다. 침구정리, 세수, 식사, 청소를 한다. 아침식사는 공동거주노인들만 먹기에 간단히 준비한다. 아침 일찍 경로당에 오는 마을 노인들 때문에 공동거주노인들은 아침식사를 빨리 마치고 청소를 해둔다. 식사당번은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다. 식사 후 뒷정리가 끝나면 공동거주노인들은 마을 안에 있는 각자의 집으로 간다. 빨래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축이 있는 경우 사료를 주며 겨울에는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게 점검하고 여름에는 각자 텃밭을 가꾸러 가거나 물건을 사러 나가기도 한다.
점심은 마을 노인들과 공동 식사를 하며 식사준비 및 뒷정리를 마을 노인들과 함께 한다. 공동식사 인원은 20-25명 정도였다. 점심 식사와 뒷정리가 끝나면 마을 노인들과 함께 논다. 각자 볼 일이 있으면 나가기도 한다.
저녁식사는 거주노인들만 먹으며 낮에 먹다 남은 것 등으로 간단히 식사하고 경로당으로 놀러온 마을노인들과 밤늦게까지 함께 지낸다. 밤 12시전에 잠자리에 든다.
2) 성현리 중마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기상 시간은 경우에 다라 다르나 대략 오전 5-6시 전후 기상한다. 침구정리, 세수, 식사를 한다. 아침식사는 공동거주노인들만 먹기에 간단하게 하고 청소를 해둔다. 식사당번은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마을 노인들과 공동으로 하며, 식사준비 및 뒷정리도 함께 한다. 공동식사 인원은 20여명 정도였다. 식사 사이의 시간에는 공동거주노인들은 각자의 집으로 가서 빨래, 갱의 등 의생활 활동을 하고 가축을 돌보며 보일러 점검 등 주거관리를 한다. 농사철에는 텃밭을 가꾸러 가기도한다. 저녁식사 후에도 마을노인들과 밤늦게까지 함께 지낸다. 밤 10시 경에 잔다.
3) 화지리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오전 5-8시 사이에 기상한 후 침구정리, 세수, 식사, 청소를 한다. 아침과 점심은 거주노인만 식사하므로 간단히 함께 준비하여 먹는다. 저녁식사는 마을 노인 포함하여 20여명이 공동 식사한다. 공동식사의 경우 식사준비와 뒷정리를 마을 노인과 함께한다. 식사 사이의 시간에는 경로당에서 마을 노인과 함께 지내거나 자유롭게 외출하여 자신의 집에 가서 빨래, 갱의, 농사일, 보일러 관리 등의 일을 한다. 대개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취침한다.
4) 가1리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기상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략 오전 7시 경이며 기상 후에는 침구정리, 세수, 식사, 청소를 한다. 아침과 저녁식사는 공동거주노인들만 먹기에 간단히 먹는다. 식사당번은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다. 점심은 식사준비, 식사, 뒷정리를 마을 노인과 함께한다. 한다. 공동식사 인원은 20-25명 정도이다. 식사 사이의 시간에는 경로당에서 마을 노인과 함께 지내거나 자신의 집에 가서 빨래 갱의 등의 의생활 활동을 하고 보일러 동파 방지 점검 등 주거관리를 하며 읍내로 외출하거나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기도 한다. 대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한다.
3.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공간이용 상황
연구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내의 기본적 활동을, 이동하기, 식생활, 목욕 및 위생, 여가생활, 취침 등2)으로 나누어 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사한 결과와 냉난방 상황은 다음과 같다. <Table 4>는 이동하기, 식생활, 목욕 및 위생, 여가생활, 취침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네 곳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별로 구분하여 분석 정리한 것이다.
Table 4.
Table of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Living
1) 냉난방 상황
네 곳 모두 심야전기난방이었으며, 에어컨과 선풍기가 구비되어 있었다. 조사당시 겨울이었는데 난방상태가 좋았으며 온수공급도 원활했다. 거주노인들은 심야전기난방이 경비가 적게 들고 따뜻하다고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로 시원하게 지낸다고 했다. 공동거주하기 전에 자신들의 집에서 거주할 때에 비하여 냉난방에 의한 쾌적성은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맨날 뜨시고 좋지.”(성현리중마 거주노인), “뜨뜻한 방에 자 눕고”(화지리 거주노인), “모든게 다 편리해여. 뜨신 물 푹푹 쓰고.”, “집에서 자는 것보다 여기가 넓어 좋아, 여름엔 또 여기 에어컨이 시원하고”(월포리 거주노인), “나라가 잘 사니께로 (운영비 지급해줘서) 뜨시게 잠자고 얼마나 좋아요.”(가1리 거주노인)
2) 이동하기
(1) 외부에서의 진입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이용자 중에는 보행보조기사용 노인이 다수 있으므로, 건물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 경사로가 필요하나, 성현리중마, 가1리는 단차가 심하고 경사로가 없어서, 접근성, 안전성이 매우 좋지 않다. 노인들은 경사로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으나 공사비를 부담스러워했다.
“비스름하게(경사지게) 하면 똘똘이(보행보조기) 밀고 다니기 좋은데”(성현리중마 거주노인), “지금은 계단에 눈이 오면 나자빠져여”(가1리 거주노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1리 거주노인)
화지리는 경사로는 없지만 단차가 심하지는 않다. 월포리는 주출입구에 경사로가 있어 보행보조기를 사용한 이동이 가능한 형태다. 그러나 현관에 보행보조기를 놓아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행보조기를 경사로 입구에 두고 오도록 정하고 있었다. 경사로가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현관에 보행보조기 거치 장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화지리, 월포리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다소 결여된 상태라 하겠다.
(2) 현관
의자와 안전손잡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지원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신체적 능력이 감퇴된 노인이 신발을 신고 벗는 동작이 힘들어 보였다. 거주노인들은 의자와 안전손잡이가 현관에 있어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었으나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강력히 희망했다.
“내가 짝대기 짚고 일어서고 그래. 내가 잘 못 걸은께 기어댕겨도 웃는 사람도 없어. 그런 거(의자와 안전손잡이) 있으면 좋지!” (성현리중마 거주노인), “그런 거 있음 좋지요! 여기도 하나 해줘요!”(가1리 거주노인), “신발 신을 때 손잽이가 있으면 좋긴 좋지”(월포리 거주노인), “집 지을 때 그래 지음 좋지. 그래하면 편리하지”(화지리 거주노인)
(3) 실내 공간 이동
평면유형 상 거실중심 형으로 거실이 실내 통행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거실 어디에도 안전손잡이가 없어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특히 성현리중마는 거실과 욕실 바닥의 단차가 30 cm 정도로 무릎건강이 악화된 거주노인이 무척 힘들어했다.
“여기가 인제 높으니께 올라가기 힘들어. 짚고 기어 올라가”(성현리중마 거주노인)
3) 식생활
(1) 마을노인과의 공동 식사
주방에서 두 사람 정도가 부엌작업대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취사작업하고, 두세 사람이 식사장소로 음식을 날랐다. 주방면적은 월포리 34 m2, 성현리중마 7 m2, 화지리 9 m2, 가1리 30 m2이며 작업 상황 관찰 결과 공동식사준비에 주방면적은 무리가 없어, 규모 면에서는 쾌적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식사인원은 20-25명 정도였다. 화지리는 여성노인만 모이는 경로당으로, 식사 실 바닥에 음식을 놓고 식사했다<Table 4의 사진>. 식사 실 면적은 12 m2로, 20여명이 두레반상을 놓고 식사하기에는 좁았다. 식사 실에 인접한 거실은 32 m2로 충분히 넓었지만, 거실을 활용하지 않고 식사 실 바닥에서의 식사를 선택한 것은 식사준비 및 갈무리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체력이 약화된 노인들이 규모면에서의 쾌적성보다는 피로를 최소화하는 지원성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포리와 가1리는 거실에서 남녀노인이 함께 식사했고, 성현리중마는 여성노인은 거실에서 남성노인은 남성노인방에서 식사했으며, 접이식 두레반상을 여러 개 펴놓고 식사했다. 세 곳의 공동식사 공간면적평균은 41 m2로, 두레반상을 펴놓기에 무리 없는 면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쾌적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한기에는 마을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공동거주 이전에 맺었던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유대를 지속하는 것을 통하여 Aging in Place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동거주노인만의 식사
거주노인끼리 먹는 식사준비 장소는 네 곳 모두 주방이며, 식사장소는 가1리와 월포리는 주방, 화지리는 식사실, 성현리중마는 거실이었다. 네 곳 모두 사용면적에 무리는 없었다. 성현리중마는 거실과 부엌이 L자형으로 이어진 오픈플랜의 공간으로 부엌에 인접한 거실영역에서 식사했다. 따라서 네 곳 모두 공동거주노인들만 식사할 경우는 부엌작업대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배치와 규모가 체력이 약화된 노인들이 피로를 최소화하는 지원성과 쾌적성이 있다.
(3) 부엌작업대
네 곳 모두 온수 사용에 불편이 없었고, 부엌작업대가 완비되어 있었으나, 작업대높이가 월포리는 89 cm 성현리 중마는 86 cm 가1리는 88 cm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높았다. 화지리만은 81 cm이며 신발을 신고 작업하는 환경이라서 신발뒤축 높이만큼 상쇄되어 작업대높이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 지자체에서 새로 구입했을 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낮게 부엌작업대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적절한 부엌 작업대 높이는 신장과 개인의 작업 자세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우 평균 신장이 낮은 점, 어깨와 허리가 굽은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인해 일반 성인 용 작업대보다 낮은 높이를 권장한다. Tae and Nam(2010)은 65세 이상 50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4-86 cm 범위의 작업대를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54%가 높은 편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Yosida(1999)는 일본 실버주택 부엌작업대 권장치수로 80 cm도 높을 수 있다고 했다.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3)에 의하면 우리나라 70대 여성 평균 신장은 151.4 cm, 80세 이상 여성 평균 신장은 147.9 cm이며, 작업대 높이 산출의 일반적 기준의 하나인 신장의 53%를 적용하면 권장 작업대 높이는 78-80 cm가 된다.
“좀 높으긴 한데 우린 질이 들어갖고 괜찮아”(가1리 거주노인), “낮으면 좋지, 젊은 사람은 키가 꼿꼿하니 좋지만 나이 많은 이는 다 꼬부라져서...”(성현리중마 거주노인), “높아노니까 설거지하면 옷이 다 젖어”, “(설거지할 때) 키 작은 사람은 매달려서 해야 해여(웃음)”, “위에 장은 높아가지고 그릇도 못 얹어”, “(상부수납장이) 좀 높아여. 저기 저 위는 쓰기가 힘들어. 저 밑의 한 칸 밖에 못써. 높은 데 꺼는 주걱이나 뭐 갖고 잡아 댕겨야 되고, 내리다 보면 우당탕 떨어지고(웃음)”(월포리 거주노인)
4) 목욕 및 위생
(1) 화장실
실내화장실사용이 세 곳, 외부화장실사용이 한 곳이었다. 월포리와 성현리중마는 지자체 지원으로 실내화장실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를 부착하는 개조공사를 하여 안전성을 높였으며 거주노인들의 반응이 좋다.
“화장실 거기도 짚고 일어나게 다 되어 있어. 화장실을 새로 갈았거든”(성현리중마 거주노인)
그러나 욕실 바닥이 미끄럽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으므로, 욕실 문에서 변기까지 이동을 지원해주는 안전손잡이가 필요하나, 변기 주위이외에 안전 손잡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월포리의 경우 욕실 문과 변기 사이에 세면대가 있었는데(Table 1 평면도의 점선 부분). 노인들이 짚고 가는 체중을 못 이겨 세면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Table 4>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울 밑에 세면대가 아직 없는 상태였다. 변기주위안전손잡이뿐 아니라 이동을 돕는 안전 손잡이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외부화장실을 쓰는 화지리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매우 힘들어 했다. 노인이 사용하는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실내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자다 나갈라 그러면 힘들어. 화장실이 바깥이라 불편해”(화지리 거주노인)
(2) 세안
실내 욕실이 있는 월포리, 성현리중마, 가1리는 욕실에서, 실내 욕실이 없는 화지리는 부엌에서 모두 바닥에 세숫대야를 놓고 세안한다. 세면대가 있어도 사용 안하는 이유는 세면대가 높아 옷이 젖기 때문이라 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설비는 무용지물임을 알 수 있다. 성현리중마의 세면대 높이는 80 cm 가1리는 82 cm이다. 세면대를 낮게 설치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자, 거주노인들은 이를 강력히 바랐다. 세숫대야는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쓸 수 밖에 없는데, 이 동작이 무릎관절 등 신체기능이 약화된 거주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세면대를 거주노인에게 적절하도록 낮게 달고4) 주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면대가)높아갖고 (세수)못하니까 그거는 새로 해주면 좋겠어.”(성현리중마 거주노인)
(3) 목욕
욕실에 샤워기가 있으나 여름에도 거의 사용 안하며, 목욕을 할 경우는 온천(대중목욕탕)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여름에도 거의 사용 안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욕실에서 샤워를 안 하는 것은 욕실의 단열문제보다는 샤워보다 대중탕의 큰 탕 안에 몸을 담그는 목욕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천이 좋아여. 여서 열 번 씨어 봐도 거기서 한 번 씻는 것만 못해”(월포리 거주노인)
5) 여가생활
성현리중마의 경우는 거주노인과 마을여성노인이 여성노인의 방(Table 1 평면도의 방1)에 주로 머물고, 사람이 많을 경우는 거실도 함께 사용했다. 월포리, 가1리, 화지리는 TV가 거실에 있으며, 성현리중마는 여성노인의 방과 남성노인의 방에 각 1대씩 있었다. TV가 있는 장소가 거주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월포리, 가1리, 화지리는 거주노인과 마을 노인 모두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고 있었다. 화투치는 사람, 화투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TV를 시청하는 사람, 얘기 나누는 사람, 그냥 함께 있는 사람, 마을 업무를 보는 사람 등이 뒤섞여 있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기거양식은 네 곳 모두 좌식으로 바닥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5) 사회성이 두드러진 환경으로, 공동거주노인들은 오랜 기간 한 마을에서 살아온 사이로서 공동거주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마을 노인들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공동거주 이전에 맺었던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유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Aging in Place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취침
월포리와 화지리는 거실, 성현리중마는 두 개의 방(Table 1 평면도의 방1, 방2), 가1리는 거실과 방 하나(Table 1 평면도의 방2)를 야간의 취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1리의 한 명, 성현리중마의 2명을 제외한 19명의 거주노인이 마을 노인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을 야간 취침공간으로 하고 있었다.
공동거주노인들은 야간취침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농한기에는 밤늦게까지 마을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모여 놀기 때문에 거주노인들은 잠자고 싶으면 다른 노인들이 놀고 있는 같은 방의 한 구석에 이부자리를 깔고 잔다고 하였다. 화지리를 제외하면, 세 곳 다 거실 외에 방이 2개씩 있다. 빈방이 있는 경우에도 모여 놀고 있는 마을 노인들과 분리된 취침공간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뜻밖이었다. 거주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며 함께 자기를 원했다. 사계절 모두 공동취침하며, 겨울철 마을 행사로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 전체를 난방 했을 때도 따뜻한 방을 비워두고 공동공간에서 취침한다고 했다. 거주노인들 대부분이 프라이버시가 결여되었으나 사회성이 좋은 환경을 선택했다고 보겠다.
야간 취침영역을 확보를 위해 거주노인들이 취하는 유일한 수단은 자신의 이부자리에 의한 개인화와 ‘거리두기’였다. 넓은 공용공간에서 함께 놀던 이들을 놓아두고 취침할 경우, 노는 집단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자신의 이부자리를 까는 것으로 개인화를 하여 취침영역을 설정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으로 보였다. Aging in Place가 구현된 덕분에 지속된 인간관계의 친밀도를 짐작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 놀 때 자고 싶으면) 여기 구석으로 가 그냥 둘눕지(드러눕는다).”(월포리 거주노인)
“자는 것도 혼자 외로워하는데 같이 자니께로 이래 지끼고(대화하고).”(화지리 거주노인), “맹 혼자면 쓸쓸하쟎니껴, 혼자 무서워 못자.”(성현리중마 거주노인), “여기(거실) 지내다가 저기(독립된 방) 가면 남의 집 같아. 명절 때 저기 뜨시다고 드러 누워보면 이상해.”(월포리 거주노인)
IV.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 네 곳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모두 물리적환경면에서는 성능이 열악했다. 네 곳 모두 노인의 거주를 전제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지만, 노인의 사용을 전제로 건축된 경로당이나 노인 회관을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더라도 현관에 보행보조기를 거치할 공간이 없어 사용하기 힘들었다. 현관에 손잡이와 신을 갈아 신을 때 앉을 의자가 없으며, 실내공간의 이동의 안전을 돕는 안전손잡이가 없었다. 변기주위 안전손잡이는 설치된 곳도 있으나, 욕실 내의 이동을 돕는 안전 손잡이가 없었고 화장실이 실외인 곳도 있었다. 부엌작업대와 세면대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았다.
향후 지자체에서 노인의 사용을 전제로 한 건물을 신축 혹은 개조할 경우에는 노인의 특성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업대와 세면대 높이를 낮추기, 현관 의자 배치 및 안전손잡이 부착 등은 큰 경비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노인을 배려한 치수의 가구 집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 중 면적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물리적인 환경이 노인환경디자인 측면에서 열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적환경은 풍부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동거주노인들은 오랜 기간 한 마을에서 함께 거주한 사이로, 공동거주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공동거주의 집에서 다른 노인들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유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Aging in Place의 한 예라고 하겠다.
현재의 노인세대가 수명을 다하면 한국 농촌의 노인인 구수는 급감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을 대규모로 건축하는 것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시설로 이주하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쉬운 단점과 함께 사회비용 면의 부담이 있으므로 여러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ging in Place의 장점을 지닌 독거노인공동거주를 대책의 하나로 활용하되, 그의 단점을 보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크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예천군 네 곳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을 조사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된 네 곳의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의 물리적 환경은 노인환경디자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열악한 점이 많았다. 둘째, 연구대상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의 거주자는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유대를 지속하는 Aging in Place의 장점을 누리고 있었다. 셋째, 한국 농촌의 독거노인 거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독거노인공동거주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노인환경디자인개념을 적용하는 디자인의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