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December 2024. 105-114
https://doi.org/10.6107/JKHA.2024.35.6.105

ABSTRACT


MAIN

  • I. 서 론

  • II. 문헌고찰

  •   1.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

  •   2. 노인지원주택의 도입 및 발전

  • III. 연구방법

  • IV.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지의 개요

  •   2. 공간 특성 분석

  •   3. 운영 서비스 분석

  • V. 결 론

I. 서 론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3).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나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인 Aging in Community(이하 AIC)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광주 서구, 전북 전주 등 5개 지역을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해 왔다(MOHW, 2019). 이후 부산 진구, 경기 안산 등 전국 16개 지역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고령친화적 지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Yoo & Park, 2022).

노인의 AIC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돌봄이나 의료뿐 아니라 주거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요구된다(MOHW, 2019). 그중 주거의 경우, 살던 집을 노화에 따른 기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노인이 거주하기 적합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 이동이 노후의 주거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기존 주택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거 이동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주거 이동 시 그간 노인이 살아온 익숙한 물리적 여건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같은 지역 내의 주거 이동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의 AIC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공급되는 소규모 맞춤형 노인지원주택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노인지원주택을 도입한 지자체인 서울시는 2020년부터 노인지원주택 공급을 본격화하였다(Seoul, 2020a). 노인지원주택은 서비스를 맞춤형 주택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과는 다른 주거대안이라 할 수 있다(Lee et al., 2023).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의 소규모 노인지원주택이 공급되고 있다(Yoo & Park, 2022). 이 노인지원주택은 향후 지역의 노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LH Corporation, 2024). 노인지원주택의 공급 확대에 따라 이를 다룬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노인지원주택, 서비스 결합주택 등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까지 발간된 선행연구들은 노인지원주택의 서비스나 공간 계획 특성을 각각 다루거나, 또는 단일사례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연구들로, 다수의 우수 사례가 지닌 공간과 서비스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이에 노인지원주택 공급이 더 확대되기 이전에 기존에 공급된 노인지원주택 우수 사례들의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C 관점에서 공급된 노인지원주택 국내 우수 사례의 공간 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급될 노인지원주택의 발전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문헌고찰

1.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활동범위가 축소되면서 생활이 가정 중심으로 변화하므로 주택을 중심으로 거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et al., 2007).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은 건강할 때 자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87.9%이고, 거동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경우는 48.9%로 나타났다. 즉, 살아온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노인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인 Aging in Place(이하 AIP)는 협의적 개념으로는 살던 집, 광의의 개념으로는 살던 지역의 개념으로도 확장될 수 있으며, AIP는 이상적인 노인주거복지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Thomas and Blanchard(2009)에 따르면, AIC의 개념은 AIP 개념이 가진 Place(장소)의 의미를 ‘시설 또는 집’에서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장한 개념으로, 주거 이동을 하더라도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 내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지역 내 이동까지를 포함한다.

AIP 혹은 AIC에 관한 국내 연구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에는 주택을 중심으로 AIP를 다룬 연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택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노년기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각종 서비스의 포괄적 제공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AIP의 확장개념인 AIC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Nam, 2020; Moon, 2023). Kim(2023)은 주거환경은 물리적 측면과 더불어 심리적・사회적 측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인의 AIC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위해선 물리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상호교류를 통한 정신적・심리적 충족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노인의 AIC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특성과 서비스를 함께 다루어야 하며, 그러한 작은 실천사례로서 서비스 결합형 노인주택인 노인지원주택의 공급은 AIC 지원 수단으로서 유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노인지원주택의 도입 및 발전

노인지원주택의 개념 설명에 앞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면, 이 개념은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후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먼저 활용한 개념이다. 지원주택은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하에,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Park et al., 2017). 국내에서는 2017년 국토교통부의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이 다루어지면서 지원주택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소규모 분산형 임대주택인 매입임대방식으로 지원주택들이 공급되어 왔다(Lee et al., 2023).

노인지원주택은 앞선 지원주택의 형식을 고수하되 고령자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방식으로,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Seoul Welfare Foundation, 2021).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제공을 넘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보건・복지 등의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대안으로서 노인지원주택이 제시되었다. 노인지원주택의 개념을 최초로 활용한 서울시는 2020년부터 돌봄서비스와 결합된 노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급해 왔다(Seoul, 2020a). 2022년까지 190호의 공급계획을 밝혔던 서울시는 최근 ‘어르신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희망자와 입주자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Seoul, 2024).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지원주택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9년으로, 보건복지부가 복지서비스 전달 거점으로서 노인지원주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선도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인프라를 조성하기 시작했다(MOHW, 2023). 2026년부터는 전국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지역마다 노인지원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MOHW, 2024), 이는 향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주택공급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Lee et al., 2023). 본 연구에서의 노인지원주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노인 맞춤형으로 설계된 주택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노인지원주택이 적지만 꾸준히 공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해당 사례들이 지닌 공간 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의 노인지원주택 공급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지원주택 우수 사례의 공간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분석 연구로, 공공 차원에서 공급된 노인지원주택 중 우수 사례로 판단되는 4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안산지역에 소재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들이다. 신축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 주택을 활용할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공간적 특성이 취약하거나 서비스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인의 사용을 전제한 공간 계획과 서비스 운영이 함께 고려된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선정된 4개 사례 중 서울 사례는 LH공사가 공급한 첫 노인지원주택으로, 소규모 주택 배리어프리(BF)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Seoul, 2020b). 부산 진구와 광주, 안산 사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추진된 사례로, 부처 담당자로부터 서비스가 결합한 노인주택의 우수 사례로 추천받았다. 이들 사례는 지방정부 정책 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검증받은 사례들이다(Busanjin-gu office, 2022; Residential Welfare and Cultural Movement Headquarters, 2020).

본 연구는 복합조사방법이 활용되었는데, 문헌조사, 현장 방문조사, 관계자 인터뷰/자문조사가 활용되었다<Table 1>.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에 대한 기본정보와 공간 특성, 그리고 서비스 운영 기초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공간 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터뷰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현장 방문조사와 인터뷰는 부산, 광주, 안산 사례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서울 사례는 연구진이 과거 답사 및 주민 대표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었던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후 입주민 대표로부터 자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를 제외한 자료수집은 2024년 6월과 10월 중 실시되었고, 해당 주택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주택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담당 직원, 그리고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선행연구(Lee et al., 2016)를 토대로 주거단위와 커뮤니티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서비스 특성도 관련 선행연구(Jang et al., 2024)에서 제시된 AIP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6개 영역1)을 토대로 구성 및 활용되었다.

Table 1.

Overview of Research Methods

Method Details
Literature review - Purpose: collecting basic information for each case and developing preliminary survey tools
- Target areas: Seoul, Busan, Gwangju, Ansan
On-Site visit - Target areas: Busan, Gwangju, Ansan
- Dates: June 2024, October 2024
- Purpose: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residential and community spaces
Stakeholder interview / consultation - Target: public officials and staff from operating organizations for cases in Busan, Gwangju, and Ansan
- Dates: June 2024, October 2024
- Purpose: gaining insight into project details, resident characteristics, and service operations
- Method: interview-based research
- Target: one resident representative from the Seoul case
- Date: October 2024
- Purpose: reviewing spatial and service characteristics
- Method: consultation-based research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지의 개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의 개요를 건물 특성과 운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Overview of Study Sites

Classification A (Busan) B (Gwangju) C (Seoul) D (Ansan)
Building characteristics Image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2-1.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2-2.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2-3.jpg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2-4.jpg
YoC 2021
CCS Busan Jin-gu LH Public remodeling
No. of floor (B1) Community space
(1-2F) Parking, kitchen
(3-4F) Residential space
(1F) Parking,
Community space
(2-4F) Residential space
(B1) Parking
(1-4F) Residential space, Community space
(2-4F) Residential space
(1F) Community space
Total floor area 733 m2 484 m2 1,489 m2 493 m2
House type Shared Independent
Unit size 24 m2 30 m2 (2 units)
31 m2 (4 units)
39 m2 (4 units)
52 m2 (2 units)
~50 m2 (4 units)
52/55 m2(13 units)
63/69 m2 (3 units)
71 m2 (1 unit)
30 m2
E.V.
Operation characteristics Target Independent living individuals
(No income/asset req.)
Individuals requiring care
(Not tied to housing status)
Independent individuals those over 65,
HH earning ≤50% of urban avg. income w/o housing,
Independent individuals those over 65,
Housing-less individuals
Resident characteristics Total: 12 persons
(Long-term: 
5 men, 5 women
Temporary: 
1 man, 1 woman)
Total: 12 Households Total: 21 Households
3 w/ disabilities
14 single elderly 
(7 men, 7 women)
4 elderly couples
Total: 9 Households
Residency period Max: 20 yrs
(2-yr renewals)
Max: 1 yr
(1x 6-mo extension)
Max: 50 yrs
(2-yr renewals)
Max: 20 yrs
(2-yr renewals)
Rental costs Deposit: 2 M KRW Deposit: Gov’t-supported Deposit: 8 M KRW Deposit: 2.2 M KRW
Rent: 150 K KRW Rent: 80 K-150 K KRW Rent: 300 K-400 K KRW Rent: 200 K KRW
Operation type Private outsourcing
Operating agency Social welfare foundation Social coop
(housing)
Social welfare foundation
Support personnel Daytime on-site
(Welfare staff)
Day: OT,
Night: student resident
None Day staff
(as needed)

먼저, A 사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21년 준공되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하 1층은 커뮤니티공간,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용주방과 식당, 3-4층은 주거 전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면적 733 m2로, 셰어하우스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고, 성별에 따라 2개의 층을 분리거주한다. 각 층마다 약 24 m2의 개인실 6호실이 설치되어 있다. 고층부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운영특성을 살펴보면, 이 사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추진되어 입주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하지만 자립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셰어하우스인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주자 선정 시 공동생활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친다. 또한, 인터뷰와 주택방문을 통해 건강상태, 생활패턴,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체 호실은 1인실로 구성, 그중 10호실은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 2호실은 자택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는 퇴원 예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각 호실별 내부구조는 동일하다. 조사 당시 중간집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던 2호실이 장기간 공실이어서, 자립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은 2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원 수준이다. 이 사례는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고, 입주민 선정에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주간에는 상주인력이 근무하면서 주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 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B사례는 광주 서구청이 LH 공공리모델링 사업에 응모하여 공급된 주택이다. 2021년 준공된 이 주택은 지상 4층 규모이다. 1층은 주차장, 사무실 및 커뮤니티실로 활용하고, 2~4층은 주거전용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택의 연면적은 484 m2로, A사례에 비해 작다. 독립세대형 주택으로만 공급되어 세대는 30 m2 2호, 31 m2 4호, 39 m2 4호, 52 m2 2호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 사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공급되어, 기존 주택에서 독립생활이 어려운 퇴원 환자를 위한 중간집의 역할이 주된 기능이다. 입주기간은 최초 6개월, 1회 연장 시 최대 1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한 입주민은 퇴거 시 자격을 충족할 경우 인근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 주택에는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운영특성을 살펴보면, 이 사례는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 권한을 갖고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수준과 같은 일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격요건들은 제외되었고, 돌봄이 필요한 자를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다. 총 12호의 주택은 노인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주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발굴된다. 입주자격에 소득 제한이 없지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입주 시 보증금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지원을 통해 면제되어 월 임대료와 공과금만 개인에게 부과된다. 월 임대료는 세대별 면적에 따라 차등하며 8-15만원 수준이다. 이 사례는 준공 이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입주자 선정만 담당한다. 이 사례에는 작업치료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는데, 작업치료사는 주간에 근무하고, 자원봉사자는 한 세대에 거주하며 야간 응급상황을 지원한다.

C사례는 LH공사의 지원 하에 서울시 도봉구청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협업하여 2021년 신축한 주택이다. 지하1층-4층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1층부터 4층까지는 각 층마다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주거공간은 같은 특성의 세대끼리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은 층에 배치하였으며, 1층에 장애인, 2층은 여성노인 1인가구, 3층은 남성노인 1인가구, 4층은 노인부부를 위한 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주택의 연면적은 1,489 m2로, 독립세대형 주택으로 설계되었다. 주택은 50 m2 이하 4호, 52/55 m2 13호, 63/69 m2 3호, 71 m2 1호로 구성된다. 이 주택은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타 사례에 비해 옥상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운영특성을 살펴보면, 해당 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총 21가구가 거주하고, 장애인은 독신자와 부부가구를 합해 3가구, 노인 1인가구는 남성노인, 여성노인 각 7가구씩 총 14가구, 노인부부가구는 4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건강상태나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입주자 선정 기준이 없어 주민 구성은 다양하며(Lee et al., 2023),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5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비용은 보증금 800만원, 월 임대료는 세대별 면적에 따라 약 30-4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45% 수준이다. 운영은 주거 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는 주로 입주민 대표를 통해 민원 접수 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상주지원인력은 없다.

D사례는 안산에 소재한 주택으로, 안산시가 LH 공공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급되었다. 이 주택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추진되어, 주거・보건의료・일상생활 돌봄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주택이 지역의 복지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공급되었다. 2021년에 지상 4층 규모로 준공, 1층은 주차장과 커뮤니티공간, 2층부터 4층은 거주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위한 주택 9호가 공급되었고, 각 호실은 30 m2의 동일 규모이다.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일부 활용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해당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220만원, 월 임대료는 약 20만원 수준이다.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사회복지사는 본 소속 사회복지관에 상주하고, 이 주택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대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 근무한다.

2. 공간 특성 분석

선정된 노인주택의 공간 특성을 주거단위와 커뮤니티공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Table 3.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Units

Classification A B C D
Housing type Shared Studio One bed
Ent. Common Private
Bedroom Private
Bathroom Common Private
Kitchen Common Private
Balcony - Private (lundry room-combinded)
Living room Common Private (bedroom-combinded)
Laundry room Common -
Furniture/fixtures All-inclusive Kitchen and bathroom fixtures only
A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3-1.jpg
B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3-2.jpg
C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3-3.jpg
D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3-4.jpg

먼저, 주거단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A사례는 셰어하우스형으로 침실만 개인이 사용하고 그 외 공간은 6인이 공용으로 사용한다.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 간이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어 주로 잠을 자거나 개인시간을 보낼 때 사용된다. 각 층별 공용공간은 동성의 거주자와 공유하는데, 화장실, 주방, 식당, 거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B~D사례는 독립세대형으로 계획되어 일반 임대주택처럼 주거단위 내 모든 공간을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B와 C사례는 스튜디오형으로, D사례는 1개의 독립된 침실이 설치된 주택 유형이다. 대부분의 공간을 개별로 사용하게 되는데, 욕실 및 주방의 설비, 냉장고, 세탁기 등은 기본 설치되어 있다. 중간집 형태로 사용되는 B사례의 경우는 침대와 각종 가구도 기본 설치되어 있으나, C와 D사례는 가구의 설치 및 사용은 입주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공간의 특성은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 특성을 정리하였다<Table 4>.

Table 4.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paces

Classification A B C D
Indoor Communal kitchen - - -
Dining room - - -
Laundry room - - -
Community room
Multipurpose room -
Café - - -
Lounge area - - -
Shared office - -
Outdoor Resident shelter -
Communal garden /allotment -
A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4-1.jpg
B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4-2.jpg
C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4-3.jpg
D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24-035-06/N0450350610/images/Figure_khousing_35_06_10_T4-4.jpg

먼저, A사례의 경우 실내공간으로는 공용주방, 식당, 빨래방,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사무실의 6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1층과 2층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인근에 복지관이 없어 이 주택의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하여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실외공간에는 주민쉼터와 공용텃밭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옥상층에 설치된 주민쉼터는 지역민도 이용 가능하고, 지하층의 공용텃밭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텃밭은 1층의 커뮤니티공간과 가까운 야외에 조성되어 있었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입주민이 함께 식재료로 활용하였다.

B사례의 경우 1층 실내의 커뮤니티실과 사무실이 커뮤니티공간의 전부이다. 1층 커뮤니티 공간은 평소 넓게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회의를 할 경우, 폴딩도어를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커뮤니티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 입주민 상담은 물론 입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사례는 실외 활동 공간으로 옥상이 유일한데, 옥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는데, 관계자로부터 향후 활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C사례는 A사례와 커뮤니티 공간의 면적과 종류 등에서 유사성이 보였다. C사례는 5개의 실내 커뮤니티공간과 2개의 실외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A사례에 있던 공용주방과 식당, 빨래방이 없는 대신 카페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층별로 입주민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카페는 1층의 도로변에 위치하여 지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층별 실내 휴게공간은 벽면녹화를 통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었고, 동시에 안마기가 설치되어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목적실은 4층에 위치하는데, 해당 층 중앙의 빈 공간에 조성되어 있다. 이 곳에는 이동 가능한 가구를 배치하여 입주민 회의나,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고, 천창을 통해 자연광의 실내유입이 가능하였다. 옥상층에 설치된 주민쉼터는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다. 옥상에는 공용텃밭/정원도 설치되어 있어 수확한 농작물을 입주민이 공유하고, 이곳에서 식물을 활용한 입주민 공동체 교육과 일자리 창출 활동(예: 허브소금 제작/판매, 정원 관리 일자리 등)을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D사례의 실내 커뮤니티공간은 커뮤니티실이 유일한데, 1층에 위치하고, 실외 커뮤니티공간은 주민쉼터와 공용텃밭/정원의 2개 공간이 모두 옥상층에 위치한다. 옥상층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C사례와 유사했는데, 입주민들이 옥상층의 텃밭에서 상추, 가지 등 채소를 재배하고, 주민쉼터를 활용해 음식을 입주민과 공유하는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율이 높고,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주택 1층 커뮤니티실은 설계 초기부터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도록 계획되어 지역사회 내 복지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많아 커뮤니티실의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주민 안부 확인 등을 위해 담당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파견되는데, 커뮤니티실에 업무공간이 있긴 하나,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운영인력의 편의를 고려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관계자 의견이 있었다.

종합하면, 각 사례별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공간의 크기와 수에 차이가 있었다. 셰어하우스형 공동체주택으로 설계된 A사례에서 가장 다양하고 넓은 커뮤니티공간이 확보된 것을 알 수 있었고, 독립세대형인 B~D사례 중에는 C사례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실내 커뮤니티공간이 다양하게 넓은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다. B와 D사례는 1개의 커뮤니티실만이 존재했는데, 모두 1층에 위치하여 지역민과 입주민이 모두 사용 가능했다. D사례의 커뮤니티공간이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넓은 규모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A사례도 지하층 커뮤니티공간을 입주민 외 지역 주민들도 사용 가능한 특성을 보여 층별로 지역민이 접근 가능한 공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었다.

3. 운영 서비스 분석

각 사례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를 위한 AIP 지원 서비스의 6개 영역의 서비스가 모두 운영 중이었다<Table 5>. 2024년 6월과 10월을 기준으로, D사례에서 19개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장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C사례(10개), A사례(9개), B사례(7개) 순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많았다.

먼저, ‘주거지원’ 영역에서 서비스는 총 4개가 운영되었는데, 주거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C사례에서 가장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다른 사례들과 달리 주거상담 및 서비스 연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밖의 모든 사례에서 ‘노화 대응 환경조성 관련 서비스’, ‘간단 집수리’, ‘공용공간 위생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간단 집수리’의 경우 C와 D사례는 위탁기관에서 조명 교체 등을 직접 수행했고, A와 B사례는 지역 기관 연계를 통해 제공하였다. 한편, C사례는 공용공간 위생공간 위생관리를 입주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 중 희망자가 공용부 청소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입주민 대표회의가 구성된 C사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건강지원’ 영역의 경우, 네 사례 모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제공하였고, A, C, D사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자의 독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인지원주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 국민건강공단과 연계하여 체조, 근력운동과 같은 노인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Table 5.

Analysis of Operating Services

Classification Service name A B C D
Housing support Housing consultation and service
coordination
- - -
Aging-friendly environmental services
Minor home repairs
Common area sanitation management
Health support Physical activity programs
(e.g., gymnastics, strength training)
Dementia prevention programs -
In-Home medical services - -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ervices - - -
Economic activity support Employment opportunities - -
Daily living support Meal and side dish delivery - -
Meal provision - -
Meal preparation assistance - - -
Care support Mobility assistance - - -
Well-being check services - -
Emergency call services
(Rapid response in emergencies)
- -
Leisure, education, and social activity support Horticultural education / activities - -
Singing classes - -
Art education -
Cultural activity support - - -
On-site social activity support
(Other resident social activity support)
-
Additional education - - -

셋째,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일자리 제공’ 서비스만이 C와 D 사례에서 운영되었는데, C사례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입주민들이 1층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공용공간을 청소하는 일자리를 통해 월 임대료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이다. 한편, D사례 역시 공용공간 청소를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넷째, ‘일상지원’ 영역은 ‘도시락 및 반찬 배달’, ‘급식제공’, ‘식사준비’로 구분되며, 모두 식생활 지원 서비스였다.

이들 서비스는 A와 D사례에서만 진행되었는데, A사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2층 공용주방에서 조리하여 지역 노인에게 반찬 나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급식제공은 입주민간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해 월 1회 진행되며, 외식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었다. D사례의 ‘도시락 나눔’은 담당복지관이 주관하는 행사로, 1달에 1번씩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입주민들이 직접 요리하고, 본인용 1세트와 주변 이웃에게 줄 1세트를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사회적 교류를 유도한다. 또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하고, ‘식사 준비’를 통해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돌봄지원’ 영역은 ‘이동지원’, ‘안부확인서비스’, ‘비상호출서비스’의 3가지로 B, D사례에서만 제공되었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입주민과 함께 이동하며 보조해주는 것으로 D사례에서만 제공되었고, ‘안부확인서비스’의 경우 B사례에서는 작업치료사, D사례는 사회복지사가 각 세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비상호출서비스’는 주택 내에 B사례는 AI 기기, D사례는 응급 비상벨이 설치되어, 비상 상황 시 기기가 이를 먼저 감지하여 이를 119 등 비상대응체계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여섯째, ‘여가문화/교육/사회활동 지원’ 영역은 가장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이었는데, ‘원예교육’, ‘노래교실’, ‘미술교육’, ‘문화 활동 지원’, ‘단지 내 사회활동 지원’, ‘기타교육’의 6개 서비스가 4개 사례에서 제공되었다. 이 중 ‘미술교육’과 ‘단지 내 사회활동 지원’은 각각 3개 사례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모든 단지는 최소 2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C사례는 운영 서비스를 입주민에게만 제공한 반면, 그 외 사례는 운영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였다. ‘원예교육’은 공용텃밭/정원의 사용이 활발한 C와 D사례에서 지역자활센터(스마트영팜사업단) 또는 대학의 연구진과 과 연계하여 제공되었다. ‘노래교실’은 각 사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꼽혔는데, 주민센터나 복지관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미술교육’은 어르신의 치매예방 목적으로 운영되며, 작업치료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캘리그라피, 인형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문화 활동 지원’은 B사례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영화 시청을 지원하고 있었고, ‘단지 내 사회활동 지원’은 A사례에서 제공되었는데, 가족봉사단과의 소통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D사례는 복지관 측에서 입주민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장터나 생신・명절 등에 맞는 잔치를 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외의 서비스들은 ‘기타교육’으로 분류하였으며, D사례는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인구의 AIC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노인지원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기 공급된 우수 사례의 공간 특성과 서비스 운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앞서 기술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마다 지역 노인의 AIC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지역 노인이 수용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다양할 것이다.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거주가 중요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이 중요시되거나 입주 노인간의 상호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유지가 중요한 경우 각각 필요한 주택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적합한 노인지원주택의 유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의 A사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설계되어 개인공간을 최소화하고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계획하여 공동체 생활을 촉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B~D 사례들은 개인생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C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생활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확보해야겠으나 소수의 돌봄인력이 케어할 수 있는 돌봄의 효율성, 그리고 입주자간 상호 돌봄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세대형보다는 공유주거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일시 거주하는 공간인 곳도 있지만(B사례), 대부분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생활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개인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즉, 침실을 수면 목적 외에도 휴식이나 기타 개인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B~D사례가 LH 공공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건축되다보니 독립세대형으로만 공급될 수밖에 없었지만, 향후 건설비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입주대상자 특성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을 공급하여 지역의 AIC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공간의 다양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각 사례들은 주택유형에 따라 혹은 동일한 독립세대형 주택의 경우에도 커뮤니티공간의 수와 유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A와 C사례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을 통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였다. 그러나 B와 D사례는 커뮤니티공간이 협소하고, 업무공간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여서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다만 D사례는 당초 지역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 커뮤니티 공간의 규모가 B사례에 비해 컸고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도 다양했는데, 운영되는 서비스는 커뮤니티 공간의 규모나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커뮤니티 공간의 규모와 다양성이 운영되는 서비스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 기반 서비스 실행에는 제약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노인의 수요 기반으로 운영할 서비스를 기획하고, 필요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며, 커뮤니티 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민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외부로터부의 접근성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지역민의 커뮤니티공간 사용이 입주민의 거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거주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의 분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운영 서비스의 유형, 지역민과의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커뮤니티공간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입주노인과 지역노인의 AIC를 지원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옥상공간의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실내 커뮤니티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옥상공간은 입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공간임에도 옥상공간으로의 접근성에 따라 활용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C와 D사례의 경우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고령 입주민도 텃밭과 쉼터를 공동체 활성화 개인 휴식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었다. 그러나 A와 B사례는 옥상 접근을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 해서 고령이거나 이동 장애를 보유한 경우,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B사례의 경우 단기거주공간이고, 입주자들이 자택으로 복귀가 어려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옥상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실제 공간이 방치되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옥상층이 활용히 사용되는 C와 D사례의 경우에도 옥상 출입문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의 접근까지 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사례에서 옥상공간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자원과의 연계 때문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외부 자원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입주민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넷째, 입주자의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의 운영과 그것을 고려한 주택설계의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각 사례는 운영기관의 성격과 확보된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운영기관은 입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A, B, D 사례는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다보니 상당한 예산이 상주인력의 인건비로 지급되어 서비스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었다. 따라서,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지역의 자원 연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 사례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되는 서비스는 자택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것도 있으나,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커뮤니티공간을 기반으로 제공되어 운영 서비스의 계획 시 공간의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주어진 공간에서 운영할 서비스의 계획은 서비스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서비스 운영에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C나 D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운영이나, 지역민의 재능기부 등과 연계한 운영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커뮤니티공간이 충분한 경우에도 운영되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것은 지원인력의 상주여부나 성향, 소속 기관의 자원 네트워크 역량에 따른 차이일 수 있어 그런 편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 연계 가능한 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라 노인들의 AIC를 지원위해 소규모 노인지원주택의 공간계획과 서비스 운영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 단위에서 공급이 확대될 소규모 노인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우수 사례로 선된 지역의 일부 사례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공간 현장조사와 관리자 조사를 병행한 연구로써 실제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Notes

[1] 1) AIP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6개 영역은 ①주거관리/주거생활지원, ②의료/건강지원, ③일자리/경제활동지원, ④일상생활지원, ⑤돌봄지원, ⑥여가문화/교육/사회활동지원으로 구분됨.

Acknowledgements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S-2023-00251407 / 2020R1A2C2014750).

이 논문은 2024년 (사)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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