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 October 2016. 65-72
https://doi.org/10.6107/JKHA.2016.27.5.065

ABSTRACT


MAI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주택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1년 56건, 2012년 61건, 2013년 60건으로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4). 접수된 건 중 환급과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44건 (24.9%)이며 나머지 133건은(75.1%)은 부실공사 또는 하자보수 미흡으로 재시공을 소비자가 요구하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NEWSIS, 2014).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 지수(CMPI)는 전체 서비스 시장 평균보다 낮은 72.3점(100점 만점)으로 총 29개 서비스 시장 중 24위로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2014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이어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에 대한 낮은 소비자 평가는 주택 및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Korea Consumer Agency, 2015).

이러한 결과는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를 통한 결과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의 결여, 마감상태, 요구되는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하자의 문제 등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특성에 기인한 요인일 수도 있다.

설계, 시공, 감리과정이 분리된 건축에서는 하자실태, 하자 원인, 하자 처리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하자와 소비자의 의견 불일치 등에 관한 클레임에 대한 연구 등 건축디자인 결과물의 차이에 대한 구분 기준이 제안되고 있으나 주택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업체는 인테리어 시공시 소비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함으로써 하자문제를 담보하기도 하지만 하자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개별거주자를 상대로 진행되는 주택 인테리어디자인 분야에서 하자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주택 인테리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자에 대한 정의와 함께 하자분쟁의 범위와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중심에서 주택 수리ㆍ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주택ㆍ인테리어 시장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하자사례분석을 통해 주택 인테리어 분야에서 하자 유형과 공정별 범위를 탐색하기 위하여 하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주택 및 인테리어 시장 특성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하자 정의 및 범위를 규명하고 인테리어분야의 하자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주택 수리ㆍ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문헌조사를 통하여 건축과 인테리어분야의 하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나타난 공종별 하자분류를 인테리어공사부분으로 재분류하였다.

하자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2000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주택 및 인테리어 관련 하자심사와 하자분쟁에 대한 49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1). 접수된 사례를 생애주기별, 공종별, 시공 상태, 디자인성능 별로 분류하였다. 생애주기는 설계단계,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로 나누고, 공종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공 상태는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하자, 불량시공하자로 나누고, 디자인 성능은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 내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하자의 종류를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는 인테리어 공사상 재료의 변경이나 미시공으로 인하여 제외된 상태를 말한다. 사례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었고,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소분류 하여 구분하였다.

하자가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서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소비자원에서 실시한 2015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에서 수집된 500명의 주택수리ㆍ인테리어 시장에 대해 평가한 데이터2)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하자 관련 선행연구

건축분야에서는 하자의 정의와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자별로 하자정의에 관한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Ha et al.(2007)는 하자를 “예기한 상태나 성질의 결여,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지 못함, 거주성조건, 설비조건, 내구조건, 조형미적인 조건의 결함”으로 정의하였으며 Doo(2010)는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으로 정의하였다. Lee(2014)는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내력구조부, 결함, 무너진 경우,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원인과 현상을 설명하였다. Kwon(2009)은 구조적, 기능적 결함, 품질을 갖추지 아니한, 사용가치 또는 교환 가치가 감소, 결점인 상태인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주택 분야에서는 하자를 주택의 결함, 이의를 제기한 대상, 주택의 품질, 성능, 효용 상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으로, 설계, 시공, 자재 그리고 유지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결함(Kim, 2003)으로 정의 내렸다.

하자정의에서 사용된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서 품질, 기능, 성능 등의 결함 또는 결점, 결여로 인하여 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시공상 오류인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계약 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되어서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며, 공사 상 잘못으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기능적, 성능적, 미관상, 안전상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분야의 하자는 주로 기능과 성능의 결함을 말하고 있으며, 조형미적인 조건은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하자란 구조적, 기능적, 품질적(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에 미치는 못하는 결함이나 결점을 의미하는 것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자주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는 품질이나 미관 적인 측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에 대한 부분을 다룬 연구는 매우 미미하였다.

2. 공종별 하자보수분류

주택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하자의 분류는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나타난 분류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며 공종별 하자보수는 마감공사,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ㆍ배수 및 위생 설비 공사, 가스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 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대지조성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로 분류된다. 이중 조경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대지조성공사, 지붕공사 등은 인테리어공사 범위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공종별로 하자를 분류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성을 <Table 1>를 통해 표기하였다.

Table 1.

Defects Categories by Construction Types

NoContentsRelevance
1Finish construction
2Outdoor sanitary plumbing construction×
3HVAC
4Water supply, drainage & sanitation
5Gas facilities construction
6Carpentry work
7Joiner’s work(window and door)
8Landscaping work×
9Electricity and power plant
10Renewable energy facilities construction×
11Telecommunication system construction
12Intelligent home network installation
13Fire protection construction
14Insulation construction
15General work
16Land creation construction×
17Reinforced concrete work
18Steel-frame work
19Masonry work
20Roof construction×
21Waterproof construction

◎: highly relevant, ○: relevant ×: little relevant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기간을 명시하였는데 2년차에는 인테리어와 가장 관련 있는 마감공사를 중심으로 발생된 하자를 포함한다. 3년차에는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 공사,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가스설시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공사단열공사, 잡공사이며, 5년차는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가 있다.

공종별 하자담보기간을 살펴본 결과 인테리어공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마감공사는 하자 담보기간이 2년인 걸 알 수 있었으며, 3년차와 5년차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가 고루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있기 전 주택법 시행령은 인테리어 관련한 하자가 보증기간 1년과 2년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개정 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하자가 2년과 3년, 5년에 고르게 분포되어, 인테리어와 관련한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관련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fect Liability Term of Interior Work

TypeSub-typeLiability term
2yr3yr5yr
FinishPlaster work
Interior finishing work
Painter’s work
Wallpapering work
mason’s work
Tile work
Interior furniture construction
Kitchen furniture construction
Household Appliances
HVACHeating source equipment construction
Air conditioning equipment
Duct equipment construction
Piping equipment construction
Insulation works
Automatic control installation
Floor heating system construction
Cooling installation construction
Water supply, drainage and plumbingWater supply facilities construction
Hot water supply equipment construction
Drainage waste and vent system construction
Sanitary installations construction
Binding and insulation works
Special appliances construction
Gas facilities constructionGas facilities construction
Gas storage facilities construction
Carpentry workStructure or based on materials construction
Fixture construction
Window and doorWindow frame and door construction
Finish hardware. construction
Window and door glass construction
Curtain wall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power plantLighting construction
Electric appliances construction
Piping·wiring
Telecommunications constructionCommunication·Signal equipment construction
Master antenna television system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ntrol installation construction
Home automation equipment constru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construction
Intelligent home network systemsHome network construction
Home network equipment construction
Housing complex public system construction
Fire protection constructionDigestion facilities construction
Ventil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Emergency equipment construction
Automatic fire detection facilities construction
Insulation constructionWalls, ceiling and floor insulation construction
General workKitchen furniture construction
Interior and outdoor equipment construction
Reinforced concrete workGeneral reinforced concrete work
Concrete work
Steel-frame constructionLight weight steel construction
Demolition subsidiary work
Masonry workGeneral masonry
Clay brick construction
Block work
WaterproofWaterproof work

III. 조사 결과

1. 주택 인테리어 하자 사례 분석

1) 하자 사례 유형별 분포

하자분쟁사례를 건축물의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보면 대부분 시공과 시공 후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비율은 시공단계가 65.31%, 시공 후 단계가 30.61%였다. 하자분쟁사례를 시공 상태별로 분류하면 불량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변경이 14.3%, 미시공은 4.1%였다. 하자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시공 상태에서 불량하게 시공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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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fects Case by Constru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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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efects Cases by Completeness

하자분쟁사례를 공종별로 분류하면 방수공사가 13건으로 제일 빈도가 높았고, 단열공사는 8건, 수장공사, 도배공사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3건, 일반벽돌공사, 주방가구공사와 배수통기설비공사가 2건, 타일공사와 온돌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가 각 1건이었다. 방수공사에서의 하자는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마감재료 처짐, 들뜸, 분리 등의 2차적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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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fects Cases by Completeness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 51.0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이 30.61%(15건), 2년이 18.37%(9건)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사례의 디자인성능별 분류를 보면 기능성이 38.8%(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능성과 심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34.7%(17건), 심미성이 26.5%(1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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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fect Cases by Warrant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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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fect Case by Design Criteria

하자 종류별 분류에서는 작동 또는 기능불량 건이 38.8%(19건)이 가장 많았으며, 누수가 34.7%(17건),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이 12.2%(6건), 기타 건이 8.2%(4건), 균열, 처짐, 파손이 각각 1건씩이었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73.5%(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이 16.3%(8건), 기타는 건축용도 미상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10.2%(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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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orting of Defect Dispute Case by Defec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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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fect Case by Housing Type

2) 주거 공간별 하자 실태

주거 공간별로 나타난 하자를 살펴보면 현관의 경우, 대표적인 하자로는 도어락의 결함, 타일의 결함, 현관문 결로 발생, 현관문 뒤틀림, 현관문 부식, 현관 문 실리콘 사춤 불량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현관 주변 타일과 같은 마감뿐만 아니라 현관에서는 문 시공시 이음 및 틈새의 결함이 없도록 시공될 필요가 있었다.

Table 3.

Typical Defects in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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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과 거실의 경우 누수로 인한 바닥재 변색, 벽지 탈락, 창호 사춤 불량, 이음부 단차로 인한 마모, 도배 불량으로 인한 벽지의 탈락,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

Table 4.

Typical Defects in Livingroom and Be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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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경우 대표적으로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 많았는데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과 적절하지 못한 창호의 사용으로 인한 원인이 주요했다. 또한 바닥의 들뜸 현상, 통관의 누수, 마감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결과물들로 인한 하자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발코니의 경우 마감처리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 시 주변 경계의 누수 및 방수처리와 창호의 유리 두께 및 창틀의 정확한 시공을 해야 하며 단열처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Table 5.

Typical Defects in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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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서 하자는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도 있었지만, 후드관의 불량으로 인한 집안 가스 유입, 후드흡입력 불량으로 인한 하자, 싱크 하부 누수로 인한 피해와 같이 대부분 주방 기기와 관련된 하자가 주요했다. 그러므로 주방에서는 주방기기와 관련한 기본 점검, 주방집기 및 가구설치 등이 중요한 사항이다.

Table 6.

Typical Defects in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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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서의 하자는 대표적으로 타일의 하자, 사춤 불량, 마감의 불량, 수도꼭지의 도금 불량과 방수 불량과 같이 시공에서의 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인테리어 마감 시공에 따른 전형적인 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ypical Defects in Bathroom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housing/2016-027-05/N0450270507/images/JKHA_2016_v27n5_65_t007.jpg

2. 소비자 관점에서 주택 인테리어 서비스 평가 분석

주택 및 인테리어 하자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차원에서의 탐색을 해보고자 하였다.

기 연구된 2015 소비자 지표 분석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 특성에 대하여 비교용이성(상품의 다양한 정보 제공 수준), 신뢰성(소비자 보호 법 규정 준수:사업자의 법 준수에 대한 신뢰 정도), 소비자 문제 및 불만(상품의 소비자 문제 발생 정도), 기존에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 선택가능성(다른 사업자 선택), 가격(가격수준, 가격만족), 안전성(소비자 안전측면)에 대한 7가지 공통된 특성3)으로 조사하였는데 이중 비교용이성, 신뢰성, 기대만족도, 선택가능성, 가격은 다른 서비스 시장 평가에 비하여 모두 평균보다 낮았고, 부정적인 항목인 소비자 문제 및 불만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의 낮은 소비자 평가는 소비자원이나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례와 무관할 수 없다.

1) 주택 인테리어 서비스 특성 차이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특성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수도권의 사례 수는 245건, 비수도권은 255건으로 총 500건의 사례를 t 독립검정을 이용하여 7개 항목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보았다. 비교용이성(p=.000)과 신뢰성(p=0.013)은, 기대만족도는(p=0.013), 선택가능성은 (p=0.033)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항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용이성은 수도권이 74.16점, 비수도권이 69.29점으로 수도권이 높고, 신뢰성도 수도권이 76.16점, 비수도권이 70.980점으로 수도권이 높았으며, 기대만족도도 수도권이 72.061점 비수도권이 69.235점으로 수도권이 높았으며, 선택가능성은 수도권이 75.02점, 비수도권이 72.588점으로 유의미한 모든 항목이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다. 주택수리ㆍ인테리어 시장에서 비교용이성, 신뢰성, 기대만족도에서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더욱 만족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이가 명확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8.

Difference in Service Characteristics Between Seoul Metropolitan and Other Regions

meantp
Seoul & Kyoungi providence
(n=245)
Other regions
(n=255)
Comparability74.1669.294.075.000
Claim and complaints96.0896.67-.390.697
Responsibility76.16370.9804.388.000
Expectations satisfaction72.06169.2352.496.013
Choice possibility75.02072.5882.142.033
Price47.87847.784.123.902
Safety83.57182.804.759.448

비교용이성은 기혼일 때 72.19점, 미혼일 때 68.57점으로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에서 기혼일 때 좀 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득 수준이나 학력정도 등에 따른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 특성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한 내용은 <Table 9>과 같다.

Table 9.

Difference in Service Characteristics by Marital Status

Meantp
Married (n=430)Single (n=70)
Comparability*72.1968.572.061.040
Claim and complaints96.6594.71.896.371
Responsibility73.39574.286-.509.611
Expectations satisfaction70.80269.500.787.432
Choice possibility73.79173.714.046.963
Price48.09346.2411.721.086
Safety83.05883.929-.597.551

*p< .05

2) 주택 인테리어 특성에 따른 소비자 평가분석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불만 처리 수준, 선택가능성, 안전성 측면에서 유의적으로 달리 평가하였다.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에서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집단 비교용이성 (다른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동종 재화의 품질, 가격, 기능, 디자인, 구매조건 등과 비교하기가 어떠했는가?)항목에서 소비자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하였으며(7.67점/10점) 소비자 불만 처리 측면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7.7점/10점). 선택가능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하자 결함 불이행과 같은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집단은 이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fference in Service Assessment by Experience of Consumer Claim/ Problem

Consumer claim
(problems, defects)
MeanSt.dvt (p)
Comparability**yes237.671.145.-2.974
(.003)
no4778.511.287
Response to consumer complain*yes237.701.460.-2.072
(.039)
no4778.261.267
Satisfactionyes238.001.414-1.391
(.165)
no4778.391.301
Choice possibility*yes237.611.530-2.412
(.016)
no4778.261.255
Priceyes238.651.027-032
(.975)
no4778.661.214
Safety*yes238.041.022-2.191
(.029)
no4778.591.182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의 품질 및 미관적인 관점에서 하자는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관점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종 재화의 품질, 가격, 기능, 디자인, 구매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비교 가능하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재료 및 마감과 관련된 적정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가 투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밖에도 시공시나 시공후 소비자 문제 및 불만이 제기될 경우 불만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선택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

Regression Analysis for Satisfaction

VariablesBetatpF (p)
Constant.266.747.45577.604
(.000)

R2=.525
Information provided-.001-.017.986
Consumer claim.0821.828.068
Response to consumer complaints**.1583.549.000
Regulation compliance**.2705.829.000
Choice possibility.0871.945.052
Price**.2324.561.000
Safety**.1362.769.006

주택 인테리어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F=77.604, p< .000, R2= .525), 제시한 회귀모형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회귀모형은 소비자 만족도에 대해 5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주택 및 인테리어 결과물에 대한 하자나 클레임에 대한 대응이 적절할수록,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법을 잘 준수할수록, 가격에 만족할수록, 안전성을 확보할수록 최종 결과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주택 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하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테리어분야의 하자에 대한 정의의 기준을 찾고 하자분쟁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주택 수리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하자란 구조적 기능적, 품질적(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에 미치는 못하는 결함이나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내디자인 특성상 재료 마감, 가구 및 집기 등의 품질과 미적 특성 등에 대한 시공 전에 소비자와 보다 명확한 합의를 지니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 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하자사례를 살펴보면 시공시 시공 불량이 많았으며, 단열과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가 제일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단열과 누수는 재료 색상의 변화, 들뜸, 분리 및 박탈, 휘어짐 등 이차적인 문제로 발생하여 표시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디자인의 특성상, 기능성과 관련된 하자 사례와 심미성에 해당하는 하자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시장 평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은 다른 서비스 및 재화에 비하여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디자인의 질, 가격, 기능, 디자인, 구매조건 등과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선택가능성, 신뢰성, 기대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의 가능성과 신뢰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 및 인테리어서비스와 관련되어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용이성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시공전 인테리어 디자인 품질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정보제공과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집단은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에 대한 가격, 안전성, 불만 처리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정보제공과 하자 및 소비자 불만 사항 등에 대한 처리 방식에서 일관된 방식과 계약, 시공, 이행, 사후관리 등에서 좀 더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아도 소비자 불만에 처리하는 방식과 법규준수, 가격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추후 주택 및 인테리어 디자인 하자사례를 통하여 품질 및 미적인 측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표준적인 사항, 계약방식과 이행, 사후 처리 등에 관한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인테리어 공사나 하자로 인해 피해는 서비스 수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세대 내의 다른 주호 및 공유 및 공용 공간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관리 차원에서 보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의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 및 실내디자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하자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주택 및 인테리어 서비스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하자분쟁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3] 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정조정위원회에서 총 심사사례 19건 중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15건을 선정하였고, 분쟁조정사례 전체 13건의 사례 중 보수사례 3건, 보수+손해배상사례 2건, 손해배상 2건 총 7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중 주거/시설에서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사례 6건, 분쟁조정결정 사례의 주거/시설에서 총 91건 중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 있는 28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4] 2)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시장 평가를 위하여 단계적 추출방식에 따라 선정된 50개 시장(재화 시장 21개, 서비스 시장 29개)을 대상으로, 1개 시장 당 소비자 500명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소비자원에서 수집한 데이터(raw data)를 본 연구 목적에 맞추어 재분석하였다.

[5] 3) 10점 만점 평가에서 관련 항목 합산 변환하여 100점 척도를 사용함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한국소비자원의「2015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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