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문헌고찰
1. 한국형 지원주택의 등장
2. 지원주택의 개념과 발전
3. 초고령사회 공간인프라 조성 방안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개요
3.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IV. 연구결과
1. 도란도란하우스의 특성
2. 이음하우스의 특성
V. 종합논의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본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제언
3. 학술 진흥을 위한 후속 연구 제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지원하는 방법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도들이 제안되고 실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활동반경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주거환경이 이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간 이들이 지닌 특별한 복지적 요구와 경제적 의존 상황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그 주거대책이 복지시설주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등 일반시민과 격리된 방법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보다 사회통합을 지향하여 지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유형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양측에서 시도되고 있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2021, 이후 LH)과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2022, 이후 SH)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주거유형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서비스 전달 거점으로서 주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미래 주거복지모델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서간 협력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지원주택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1)이 지역별로 선정되고 확산되어 오는 과정에서 시도되고 있는 바, 그 시행착오 경험과 성과는 이후 지자체들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주택공급 방향과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케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진구2)의 공유형 지원주택 특성을 학술적인 기준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원주택이란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그 유형은 공유형 주택으로서 도란도란하우스와 이음하우스가 있다. 진단이란, 지원주택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규명되어 온 지원주택의 고유기준 Tabol et al.(2010)에 근거하였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주택으로 시도된 사례들이 학술적인 기준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령자 대상 지원주택 개념으로 제공된 첫 국내 시도로서, 이렇게 부산진구 지원주택 초기 모델의 특성을 진단하는 것은 향후 한국형 지원주택을 정립하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II.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연구 배경으로서, 첫째, 한국형 지원주택의 등장, 둘째, 지원주택의 개념과 발전, 셋째, 초고령사회 공간인프라 조성방안으로서 연구사례가 위치한 부산진구 커뮤니티케어 특성을 다루었다.
1. 한국형 지원주택의 등장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자원은 주거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자는 주로 돌봄서비스 필요에 의해서, 후자는 경제적 결핍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공급되나 대개 중복적 수요를 지니고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반 지역사회로 부터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와 같이 집단화를 도모해 사회적 배제 등 문제의 상징이 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과 복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시각과 개인의 건강한 사회적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국가 복지비용의 부담이 날로 커져간다는 위기의식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탈시설화와 소규모 임대주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소규모 분산형 임대주택들이 매입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되었으나, 노화에 부적합한 열악한 환경 특성과 관리문제, 노인고립과 고독사 문제 등에 대응한 적절대안으로서 여겨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단순한 물리적 공급물로서 임대주택이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의료, 보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잘 결합될 수 있는 주거모델로서 지원주택이 등장하였다. 뉴욕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 전역으로 보급되고 있는 지원주택은, 국내에서는 미래 주거복지 위기 예방차원에서 새로운 한국형 지원주택을 공동체 기반으로 제안하였다(Consortium of Housing Welfare System, 2017).3) 한편, 주거복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Korean Government(2018)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주택 보급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의 일환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주택을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감안하여 지자체 별로 새로운 주거모델과 주택개조 등 공간인프라 조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주택은 개념적으로 또 실제 명칭으로 거론되며 시도되었다. 이 외에도, LH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도봉구에 시도하고,4) SH에서는 지역사회 빈집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유형 고령자임대주택을 성북구에 시도하고 있다.5) 학계에서는 초고령 저성장시대 복지사회를 위해 주택과 주거환경을 국토공간 인프라의 핵심요소로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해 온 Lee(2017; 2018; 2020; 2022)는 최근 다양한 대처방안들을 종합하여 미래 국토공간 인프라 조성방안으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지원주택과 소규모공동체주택, 커뮤니티 공유공간, 공공환경 유니버설디자인 등 네 분야를 실증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는데, 이중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공급되어야 하는 미래 주거모델로 지원주택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Lee, 2022).6)
2. 지원주택7)의 개념과 발전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주택을 고찰하였다. 첫째, 지원주택의 태생과 보급, 둘째, 지원주택에 대한 이론적 배경, 셋째, 국내 지원주택 관련 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1) 지원주택의 태생과 보급
지원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미국에서 주거빈곤에 대응하는 선도적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서포티브하우징(Supportive housing)이란 이름으로 보급되었는데 사회취약계층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을 안정시킨 후 거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우선(Housing First)’원리를 실천한 것이다. 서포티브하우징은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최초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럽, 일본 등에도 전파되었다(Lee & Park, 2015; Park et al., 2017; Lee, 2018). 지원주택의 핵심적 개념이 파급될 때에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변형 발전되는데, 일본은 공공이 아닌 민간의 주도로 지원주택이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지원주택‘8)이 미래 주거복지 모델로 제안되었다.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2019)는 미국에서 서포티브하우징이 사회취약계층 거주자의 병원 입원률(-23%), 응급실 방문률(-33%) 그리고 요양시설 수감률(-42%)을 크게 줄인다고 실증함으로서, 의료 및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하였다.
2) 지원주택에 대한 이론적 배경
미국이 서포티브주택을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고유한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를 Tabol et al.(2010)이 체계화하였다 <Table 1>.
Table 1.
Supportive Housing Elements (Tabol et al., 2010)
그 특성은 첫째, 시설이 아닌 일반형 주택인가, 둘째,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연하게 지원되는가, 셋째, 주택과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는가, 넷째,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가, 다섯째, 거주자가 원할 때 일련의 사전 조건형으로 준비단계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한가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었을 때 지원주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응 방법들에서 보여 온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탄생된 대안인 만큼 차별화 요소로 전제되었던 특성이다. 이 다섯가지 차원에서 다시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출하여 총 15가지의 요소가 지원주택을 규정하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3) 국내 지원주택 관련 연구
미국 서포티브하우징과 비영리단체 운영사례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Kim(2004)은 노숙인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고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Nam(2011)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물리적인 주거환경과 연성적인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며, 공공의 전략적 기획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Seo(2013)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만 제공할 경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주체가 협력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im and Shin(2016)은 지원주택 제도는 노숙인을 위한 범죄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언급된 지원주택은 미국에서는 홈리스, 국내에서는 노숙인으로 지칭되는 사회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자원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Lee(2017)는 미국 서포티브하우징을 한국의 취약인구 복지를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핵심 모델로 부각시키고,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그리고 사회문제해결에 공동체라는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결합시켜 새롭게 한국형 지원주택으로 제안하였다. 즉, 노숙인 외에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주거대안모델로 제시하였다 <Figure 1>.
이후 연구자들은 복지자원으로의 화두에서 본격적인 주택의 형상으로 발전시키고 최신 서포티브하우징의 건축적 특성을 소개하였다. 이는 주택계획의 발전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경감하기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외 선도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최초로 미국 뉴욕시 도심의 서포티브하우징 실체를 파악한 Lee and Park(2015), 미국 뉴욕시 쇠퇴지역 내 신축형 서포티브하우징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프로그램 체계를 논의한 Lee, Park, and Qi(2016)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초기 미국 서포티브하우징의 대상인 홈리스도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실증하기 위해 국외 학술논문의 흐름을 추적한 Park et al.(2017)에 의하면 대상 거주자는 초기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복용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육아가족, 보호아동, 고령자, 저소득층, 참전군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세분화되는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9) 즉, 서포티브하우징은 저렴한 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전략으로서, 시대에 따라 유연한 대안 주거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복지 관점에서 서포티브하우징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구한 Nam(2020)은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비롯한 케어안심주택, 지원주택 등은 아직은 불분명하여 이론적 전형적 요소를 보다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뿐 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만성노숙인 등의 사회적 입원 및 입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이후 AIP)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렇듯, 지원주택의 미래 역할과 확장가능성이 보임에도 이론적 학술적 발전을 위한 주택과 주거환경관점에서의 국내 연구는 역사가 짧아서 극히 제한적이며 미래 인력양성 차원에서 학위논문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두 편에 그치고 있다. Cheon(2016)은 국내에서 시도된 지원주택의 효과를 분석하여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Park(2020)은 탈노숙인 지원주택 거주자의 환경적 성향을 분석하여 주택계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Lee(2013; 2022)는 초고령 복지사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주택개발과 공급에서 중시되어왔던 물리적 건축물을 넘는 주거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 방향으로 하드웨어, 콘텐츠웨어, 휴먼웨어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물리적 건축물이란 하드웨어, 거주자인 휴먼웨어, 생활 및 공동체 프로그램이란 콘텐츠웨어 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융합적 사고가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한국형 지원주택은 복지자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특히, 노숙인복지 분야에서 먼저 논의되었는데, 미국의 서포티브하우징 사례가 처음 소개된 후 주택을 치유 및 예방공간이라는 관점으로 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논의하게 되었다.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거점으로서 지원주택의 효용성이 발휘되기 위해서 주거는 보다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복지 프로그램은 주거환경을 통해 수월하게 전달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공생형 발전이 필요하다.
3. 초고령사회 공간인프라 조성 방안
본 절에서는 초고령사회 공간인프라 조성을 위해 첫째, 직접적으로 피력해온 주거환경 분야의 관점, 둘째, 간접적으로 피력해온 사회복지 분야의 관점 셋째, 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례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한다. 우리 사회가 융복합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초고령사회 공간 인프라도 물리적 환경인 주택을 다루는 분야와 복지서비스를 다루는 분야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미래 인프라로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주택도 하드웨어 뿐 아니라 거주자와 서비스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도 서비스를 위한 인력, 재정자원 뿐 아니라 주택을 핵심적 자원으로 그 관심을 확장시켜오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공간인프라 조성이라는 맥락에서 주택을 발전시키고 있다.
1) 주거환경 분야의 관점
Lee(2022)는 초고령사회 국토공간인프라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화시대 초기 교량, 고속도로 등 토목환경 조성과 신도시로의 확장으로 건축이,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커뮤니티가 인프라로 발전해왔다면, 미래에는 국민의 삶을 담는 주거환경 그 자체가 복지인프라가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내다보며 커뮤니티케어가 미래 방향인 만큼, 국토공간이 복지자원이자 서비스전달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인빈곤률이 OECD국가 중 최고인 한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민 대다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지 않도록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고령・저출산・저성장 시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특별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양시설로 이주하지 않고 모두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AIP) 주거환경 내에서 일반주택, 임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주택이 새롭게 도전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며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존 노후주택 환경이 고령친화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문제해결 방안이 된다는 사회의식을 주거공간에 도입하는 소규모공동체주택과 지원주택은 미래 주거대안이다. 소규모공동체주택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개념은 ‘생애셀프케어10)’로서 주거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공간계획이 제공되어야 한다(Lee, 2022).11)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는 실제 주택으로는 LH의 해심당과 더불어, SH의 빈집을 활용한 공유형 지원주택인 ‘고령친화 희망아지트’를 들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성북구와의 협업으로, 지역친화적이며 사회통합적인「공동체지향 고령자 공유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거주자들이 서로 교류 생활하면서 주거공동체를 도모하고 고령자의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비용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모델이다 <Figure 2>.12)
보다 구체적으로 장수명시대 생애기간동안 최대한 건강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소규모공동체주택은 고령자들이 오래도록 지역사회의 자택에서 거주함(AIP)에 따라 지속적인 노화에 대비하여 의료건강,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이후 초고령사회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공공 모델인 지원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주택은 공동체를 통한 서비스전달로 탈시설화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실현하는 혜안이 될 수 있다. Lee et al.(2022)의 최근 연구에서는 공유형 지원주택의 사회적 혁신가치를 다양한 차원에서 논하였다. 지원주택의 고령친화 유니버설디자인은 노인의 낙상, 우울증 등을 예방하여 개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거주자가 서로 돌보는 경우 자연스런 사회적 관찰이 가능해져서 고독사를 방지한다. 또한 주택에서 공동체가 도모되면 여가활동, 일거리 등에 기여하고, 거주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기가 되면 함께 자택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비용이 절약되며, 돌봄인력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다. 임대료 경우도 종래의 방법보다 훨씬 줄어들고 지역의 빈집과 같은 유휴자원을 활용한 경우 공급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회 갈등에 대처하는 비용의 경우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3)
2) 사회복지 분야의 관점
한편,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2018년 6월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래, 실제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돌봄수요 및 의료비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저하 그리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와 시설환경에서의 획일적인 서비스, 인권침해 사례 등 우리사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첫째,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둘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셋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넷째,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다섯째,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가 있다. 2018년 11월 추진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1단계로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케어안심주택 확충, 독립생활을 위한 집수리, 마을소멸 대응,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주민건강센터 설치, 지역병원 연계 및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19년 1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행되었다.
3) 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례14)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지인 부산진구는 Lee(2022)가 제안한 공간인프라 요소로서 고령자 소규모공동체주택, 지원주택, 주거환경개선 등을 실제로 포괄적으로 실행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진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은 특히 하드웨어 콘텐츠웨어, 휴먼웨어의 세 축으로15) 정리되었는데, 사례를 주거와 서비스 축으로 정리하면 <Figure 3>16)와 같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주거모델 실행이 어떠한 맥락적 환경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그 배경을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기준 20.4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부산진구는 초고령・장수명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4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부산진구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나의 집, 우리 동네, 부산진구’를 비전으로 지역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정 들고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부산진구는 2020년 7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인력 기반과 통합돌봄 매뉴얼 개발 및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사업 수행 및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선도사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장 방문조사(Field visit survey)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부서의 협조로 도란도란하우스와 이음하우스 현장을 2022년 5월 15-19일 기간 동안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관찰(Observation)하였고, 대상 거주자 및 담당부서 실행 공무원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하였다. 담당공무원과의 심층면담은 기존 문헌자료 외에 지원주택이 형성되어온 배경과 입주자들의 선정과정 시 배려사항 등 문서로서 파악할 수 없는 내용과 입주자에게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한 정보로서 본 연구에서의 기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데 전반적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17)
부산진구형 지역사회돌봄은 하드웨어로서의 주택, 콘텐츠웨어로서의 돌봄서비스,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휴먼웨어를 포함하여 지역공동체의 삶이 행복하도록 하는 모델로 확장하고자 하는 비전하에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한 하드웨어로써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거서비스 모델 4종을 개발하고 주택 내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미래형 대안 건축모델 개발을 위해 융합형 복합건물 신축과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중심의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을 위해 거점 공간 조성 및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콘텐츠웨어로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목표 달성과의 상관성을 고려한 분야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구비하여 독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휴먼웨어로서는 주민 관계망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으로 주민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을 통해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부산진구형 커뮤니티케어는 민・관・산・학・연이 더불어 상생하고 아동, 청장년, 노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부산진구 주거서비스 모델 4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웃과 인연으로 맺은 가족 ‘대안가족 모델’,18) 다함께 서로 돕고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 ‘다함께 주택’,19)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따로 또 같이 주택’20), 퇴원・퇴소자의 집으로 가기 전 ‘징검다리 주택’21) 모델이 있다. 주거모델은 주거시설 내에 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주민에게 주거와 돌봄서비스 그리고 생활・건강 프로그램과 주민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였다. 그 밖에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생활양식,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통해 낙상예방과 안전하고 편리한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친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부산진구는 고령자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운동, 영양, 약물중재, 치매관리 등 개별화된 건강관리 패키지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업군과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특별한 욕구에 부응하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구비하여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AI반려로봇, 돌봄가족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적 부양비용 절감을 위해 커뮤니티키친 ‘온마을사랑채’를 운영하여 식생활 돌봄 모델을 개발하였다.22)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개요
부산진구청 담당 부서의 협조로 2022년 5월 15일 1차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관찰의 경우 사례별로 2시간씩 연구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주거환경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사전에 협의된 거주자 3명과 일차 약 30분씩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경우 반 개방형 질문으로 거주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을 녹음기로 기록하여 녹취하였다. 이때 해당 주택에 들어오기 전후의 상황과 이사 후 적응과정에 대해 들었으며 래포형성을 부수적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거주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17일과 18일 대상가구 3인을 각각 재방문하여 2시간씩 추가로 면담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23) 본 연구의 대상인 도란도란하우스와 이음하우스의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이들 주택은 공공이 지원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형 주택으로 도란도란하우스는 다양한 거주자들이 한 건물에 모여있는 집합형(Congregate) 지원주택, 건물 일부의 한 주택에 두 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음하우스는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Scattered Site)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24)
Table 2.
Characteristics of Doran-doran and Ieum
3.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1) 조사내용
먼저 현장조사를 위해 개인공간, 공유공간, 커뮤니티공간 등 공간별로 둘러보고 관찰하였는데, 특별히 고령친화 디자인 요소를 감안하여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지원주택의 진단을 위해서는 앞서 문헌고찰에서 소개된 미국 서포티브하우징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Tabol et al.(2010)의 다섯가지 모델 요소를 활용하였다. 즉, ‘정상적인 주택’, ‘유연한 서비스 지원’, ‘주거와 서비스의 구분’, ‘거주자의 선택권’, ‘조건없는 즉시 정착가능성’에 따라 부산진구 공유형 지원주택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거주자 면담의 경우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심층면담은 가족관계 및 이전의 주거환경, 지원주택 입주 계기, 지원주택에서의 삶과 공동체 생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거주자가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으로 진행되었고 <Table 3>, 모든 면담과정을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녹취하여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3.
Residents Interview Contents
2) 자료분석 방법
(1) 정상적인 주택인가
지원주택의 차별성으로 규정되는 정상적인가라는 특성은 복지시설의 거주요건과 비교하였을 때, 자율적 주체로서 거주자가 임대계약을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첫째, 주택임대 비용이 경제적 부담차원에서 적정한가, 둘째, 일반 임대주택 시장의 계약과 동일한가, 셋째 단위주거 공간에서 임대인의 생활 간섭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가, 넷째, 해당주택이 지역의 다른 주택 형태와 유사한가, 다섯째, 해당 임대주택 거주자 외에 일반 지역 거주민들과 섞여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여섯째, 거주하고 싶은 만큼 오래도록 거주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2) 서비스 지원이 유연한가
지원주택의 대상자는 대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문제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이다. 이 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에게 적정한 맞춤형서비스가 융통성 있게 제공될 수 있는가, 둘째, 상시 위기관리 서비스가 가능한가, 셋째, 서비스 제공처가 인근에 있는가라는 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주거와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복지시설이나 일시적 주거 제공시 지켜야하는 서비스 수용 의무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부각된 특성이다. 즉, 과거 요양형 주거시설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재원이 요구하는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하는데, 주택이 제공될 때 이러한 서비스 수용 등은 조건으로 들어있지 않다. 단, 주거가 안정화 되면 상황과 시기, 거주자의 필요와 동의에 의해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특성이 지윈주택을 규정하는 핵심으로 논해진 것은 복지시설로 입주하면 입주 계약과 동시에 그곳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과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이른바 자유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기 위해서 첫째, 주택 임대계약과 서비스 수혜계약은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둘째, 거주조건으로 갖추어야하는 요구사항이 없고, 이를 관할하는 상주직원이 없다는 것이다. 즉, 통제로부터의 자유와 자율적인 삶을 의미한다.
(4) 거주자 참여와 선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 특성이 지원주택의 차별성으로 부각된 것은 과거 정부지원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자원이 생기면 대기자들을 순서대로 할당해오던 관행과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 공급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결정을 중시한 시민참여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특성은 첫째, 주택에서 거주를 결정하는데 거주자 의견을 반영하는지, 둘째,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5)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가
지원주택의 다섯번째 차별성으로 규정된 즉각적 배치라는 특성은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공급대상자에게 어떠한 시간과 조건 없이 우선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여 배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을 의미한다. 이는 지원주택의 태동시 여러 조건부 시험 단계를 거쳐 이를 통과해야 좀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실제 그 과정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택부터 해결하고 거주자를 안정시키면 서비스를 받고 나아질 수 있음이 실증되어 즉각적인 주거제공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즉, 대상자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는가라는 특성이다.
IV. 연구결과
1. 도란도란하우스의 특성
1) 건축적 특성과 거주자 특성
(1) 건축적 특성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도란도란하우스는 신축형 공유임대주택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공간과 함께 하나의 건물 안에 제공되었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조성되었다.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돌봄서비스, 생활건강 프로그램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하에는 다목적실(진료/운동/건강/영화), 서비스공간(빨래터,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1층은 주차장, 야외운동쉼터, 창고로 계획되었다. 2층에는 커뮤니티키친, 사무실 등이 있으며, 3층은 다가구형 공유주택인 ‘다함께주택’, 4층은 ‘징검다리주택’이 있다. 옥상층에는 주민쉼터, 옥상텃밭 등이 있다. 이상은 본 연구대상인 3층의 지원주택이 있는 건물의 특성을 기술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상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 단위공간은 6개가 있으며 취침과 사적 일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거주자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현관, 거실, 화장실겸 욕실, 세탁실과 발코니가 있다. 도란도란하우스는 독립생활가능 돌봄대상자를 위해 조성된 주택으로 부분적인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지역사회돌봄대상 사례관리에25) 해당되어 종래의 고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이 아닌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공동체주택으로 조성되었다.26) 그러나 거주자가 점점 고령화되면 사례관리 서비스가 밀착되어 들어오는 지원주택 개념이 실현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20년(보증금500만원/월18만원)까지 가능하고, 시설은 시민단체 복지법인 ‘우리마을’이 운영하고 있어, 이후 지원주택으로 진화시 지속가능 거주와 운영이 수월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맥락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란도란하우스 주거환경 특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Physical Environment of Doran-doran House
(2) 거주자 특성
도란도란하우스 거주자 2인27)을 대상으로 면담내용 녹취록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신가구인 70대 여성거주자 A는 종종 자녀들과 왕래하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남편과 사별한 후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예민한 성격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란도란하우스로 이주하기 전 아주 노후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는데, 입주한 후 주거환경, 관리비 등에 만족하며, 보다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도란도란하우스 건물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인력, 공동체활동 등 서비스환경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공유주택내 공동생활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적응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면담에서 표현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 신청을 했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포기했어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들 것 같았어요... 이후 부상을 당하고 심경의 변화로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했어요. 다치고 나서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러한 선택을 했어요... 쾌적한 환경에 만족해요. 얼음이 얼고 추운 집에 살았는데, 따뜻한 곳이라 천국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창문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쐽니다. 길가는 사람도 보고 좋습니다. 다른 거주자들과 생활패턴을 맞추는 것이 고민이에요... 불면증이 있는데, 다른 거주자가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있었어요...”
열악한 이전 주택에서는 개인적 삶의 자유와 생활양식이 있는데 공유주택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꺼려하였었는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누군가 옆에서 관찰해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안심감과 더불어 시각적으로나 온열환경적으로 건강관리 환경적 특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감으로 만족을 피력하였다.
단신가구인 70대 여성거주자 B는 자녀들이 타지에 있어서 가끔 방문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의 사업실패로 파산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 도란도란하우스로 이주하기 전 노후한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는데, 입주한 후 주거환경, 관리비 등에 만족하며, 보다 건강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 면담에서 표현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근에 거주하다 통장의 권유로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당시 차상위 계층이었고, 거주하던 곳의 비위생적인 상황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 집에 살 때는 엄청 울었어요. 천장에는 쥐가 다니고, 바퀴벌레도 많았어요...여기는 집이 깨끗하고 따듯하며,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복지사들과의 교류에 만족해요... 이게 꿈인가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와서 공동체생활에 대해 화합과 배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살아보니깐 상대방이 맘에 안 들어도 많이 참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모두 성격이 다른데 그건 감수하고 있어요. 외로운 분들은 여기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란도란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인력, 공동체활동 등 서비스환경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공동생활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다소 긴장감이 있다. 근래 열악한 비위생적 주거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점, 시각적으로나 온열환경적 상태 건물 내 관리업체 직원 복지사들의 태도 등에 아주 만족하며, 이웃 간의 생활방식과 사고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Doran-doran House Residents Interview summary
도란도란하우스 거주자들은 생활이 어렵고 예민한 성격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기지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던 독거 여성 노인으로서 자녀와의 관계는 비교적 원활하다. 특히 만족을 보이는 것은 내부 공간의 디자인 특성과 온열환경이나 위생관리, 시각적 쾌적성이며, 이는 이전 주택의 열악한 특성으로 더욱 두드러진 혜택으로 다가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롭게 살다가 동일 건물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일상적 안부 점검 등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안심감을 느끼게 하는 서비스로 복지사들의 태도와 사회적 교류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단, 이웃 간에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한정된 공간에서 각자의 일상생활이 드러나고 공동공간의 관리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 예민하였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살아왔고 노화로 미래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져왔던 상황에서 좋은 환경적 여건이 크게 작용하여, 공유로 인한 불편함을 사람간의 차이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2) Tabol et al.(2010)의 기준 관점에서 본 특성 분석 결과
(1) 정상적인 주택인가
도란도란하우스는 보증금이 500만원과 월세 18만원으로 기초생활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공급기관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다. 임대로 확보된 주거공간은 거주자의 자율적 통제권에서 사생활이 보장되며, 과거 영구임대주택단지 등과 같이 인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외관과 규모로 제공되었다. 한편, 거주자가 아닌 친지 이웃들의 방문이 자유롭고 지역 고령자를 위해 동일한 건물 내에서 커뮤니티 식당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주자들을 단절되지 않고, 원하는 만큼 계약을 연장하고 오래도록 거주할 수 있다. 즉,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계약에 조건이 없는,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정상 주택이라 할 수 있다.
(2) 서비스 지원이 유연한가
도란도란하우스 거주자들은 돌봄서비스 중 식사제공 서비스는 동일 건물 내 식당에서나 포장 등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고 있으며, 서비스 관리주체가 있어 전문가는 아니어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서비스 자원이 다양하고 지역사회 내 병원들이 있어서 접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란도란하우스 거주자들은 아직 심각한 돌봄서비스 수요를 지니고 있지 않은 고령자로서 지원주택에서 상시 대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이적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면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원방안과 방법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현재 도란도란하우스 거주자는 건강 및 영양관리 차원에서 식사서비스 외에 어떠한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별 서비스 필요 시기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건물에 식사제공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를 완전히 의존적으로 받게 되는 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다. 한편, 본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가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비록 식사관리 및 제공 등은 해당 건물 내에 있지만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가 인접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란도란하우스는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유연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제공받도록 계획되었으나, 지원주택으로 변화하는 전이적인 주택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전되면 다양한 차원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가 늘고 요양시설 입소가 늘어나게 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주택이 등장하고 있으나, 도란도란하우스는 보다 예방적 형태로서 노화에 따라 점점 지원주택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원주택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지원주택의 취지상 요양시설 입주를 연기하는 효과 외에 의존적 서비스시기를 연기하는 부가적인 예방 효과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3) 주거와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도란도란하우스 거주자는 주택과 식사 등 서비스를 각각 다른 통로로 제공받고 있으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일상 환경에서는 감독을 하는 관리인이 상주할 필요가 없고 개인은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제공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노화나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통로를 통해 다른 부가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4) 거주자 참여와 선택 가능성이 있는가
도란도란하우스는 고령친화적 계획과 동시에 공유주택으로 제공되어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로서 일단 모집공고 후 거주자 면담과정을 철저히 거친다. 공유형 주택으로 기존 생활과 달리 주민들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이자 간헐적 가족의 구성으로 매우 중요한데, 현장 견학을 통해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의 절충적 삶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지고 거주자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또한 공급대상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임대 가능한 주택이 생기면 소개를 하기 때문에 거주대상자는 절대적으로 이곳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다. 단, 함께 생활하는 거주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주관기관이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주자를 결정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5)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가
도란도란하우스는 다각적인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심각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주택을 견학 후 대상자가 결정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특성 부분은 잘 지켜졌다고 여겨진다. 특히, 사전에 완공됨으로서 거주자 결정이 수월하고 일단 결정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2. 이음하우스의 특성
1) 건축적 특성과 거주자 특성
(1) 건축적 특성
부산시 부산진구 진사로에 위치하는 이음하우스는 고령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리모델링한 공유임대주택이다. 이음하우스 주거환경 특성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Physical Environment of Ieum House
| Housing plan | ![]() | |
| Private space |
Private unit (3F) | ![]() ![]() |
| Shared space |
Shared washroom (3F) | ![]() ![]() |
|
Shared kitchen 2 (3F) | ![]() ![]() | |
|
Shared kitchen 1 (2F) | ![]() ![]() | |
|
Community livingroom (2F) | ![]() ![]() | |
이음하우스는 전체 건물이 아니라 기존 4층 다세대 주택건물의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활용한 분산형(Scatter Site) 사례로서 건물 내 8채 주택 중 3채를 사용하되 그 중 일부를 커뮤니티공간으로 함께 조성하여 돌봄서비스, 생활건강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제공한다. 이음하우스를 종합하면, 독립생활이 가능한 돌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지역의 구릉지 환경특성으로 고령의 거주자가 드나들기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이전의 노후 주거건물을 개선한 사례이다. 각 채마다 주거공간 일부분이 두 명의 이웃 간 공유공간으로 사용되는 공유형 지원주택인 이음하우스는 부분적인 통합돌봄 사례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임대기간은 5년(보증금200만원/월12만원)까지 가능하며, 본 지원주택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주택으로 임대한 주택 총 3채에는 각각 두 명의 거주자가 할당되어 거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한 채에는 한 가구가 살고 나머지 공간을 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단위공간은 201호(61.53 m2), 202호(55.11 m2), 302호(61.44 m2)로서, 한 채에 공동주방, 공동욕실, 공동거실, 주거공간인 개인실 2호가 있다.28) 건물 내 돌봄대상 가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공간이 있는 2층의 한 채에는 공동주방, 공동욕실, 공동거실, 커뮤니티공간, 주거유니트 개인실 1호가 있다.
(2) 거주자 특성
이음하우스 거주자 1인을 대상으로 면담내용 녹취록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신가구인 80대 여성거주자 C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가족은 없으나 사교적인 성격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수술을 받아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음하우스로 이주하기 전 극히 열악한 노후 단독주택에서 생활했는데, 입주한 후 신체적 상황으로 인해 가파른 구릉지 환경과 공용공간이 불편하지만, 관리비 등에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실제 면담과정에서 표현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 살던 집은 구조상 부엌과 화장실 밖에 있어 나다니기에 불편했어요. 여기는 보증금이 적다고 해서 왔어요... 계단이 높아 오를 때 힘들다는 점, 거주 환경과 공동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특히, 계단이 높아서 불편해서 밖에 잘 안 나가고, 햇빛을 못 보니까 불편해요... 처음부터 이웃교류는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교류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주자와 함께 식사를 못해서 복지회에서 식탁을 하나 더 마련해주었어요. 공동거주자와 생활양식이 달라 불편함이 있어요. 그분은 식사를 싱겁게 하고 같이 먹지 않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면 화장실에 물이 마를 여지가 없어요... 한 집에 여러 가구 살아도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분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음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인력, 공동체활동 등 서비스환경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공동생활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노화와 이전에는 없었던 계단이라는 장애물로 과거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거지역내 이웃이나 병원을 다니는데 한계가 있고, 건물 내에도 주택 내에도 단차가 있어서 심화되는 관절염으로 인해 불안감과 불편함 그리고 이동성 제약에 따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Ieum House Resident Interview Summary
2) Tabol et al.(2010)의 기준 관점에서 본 특성 분석 결과
(1) 정상적인 주택인가
이음하우스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건물주에게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면서 영세민에게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주거를 마련해준 경우이다. 우선 주거비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2만원으로 거주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적정 저렴가이다. 둘째, 일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공간은 대상가구의 사생활이 보장된다. 주택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외관이 보다 단정하게 정비되어 지역의 전경을 증진시켰다. 또한 이 주택의 8세대 중 3세대만 공공임대로 할당하여 일반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 세대 주택 당 두 명의 거주자가 살게 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거주를 위한 계약은 건물 소유자에게 달려있으나 리모델링 지원으로 약속되었던 그 비용에 계속 재계약을 이어나갈 것인가 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된 완벽한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서비스 지원이 유연한가
이음하우스 거주자는 돌봄서비스 중 식사제공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 관할 사회복지사와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방문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상시 위기관리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국민 건강보험으로 지역사회 내의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관절약화로 이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어 병원, 약국 등을 점점 방문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3) 주거와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이음하우스 거주자를 위한 주택공급 부서와 서비스 제공자의 전달 통로가 다르다. 거주자는 지역사회돌봄대상으로서 거주요건으로 무엇을 전제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주택 내 상주하여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필요시 복지사와 연계될 수 있고 거주자는 이웃 임차인들과의 소통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과 서비스는 분리 제공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4) 주민 참여와 선택 가능성이 있는가
이음하우스는 기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일부 가구를 대상자 분으로 확보하여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게 한 경우이다. 임대주택이 필요한 거주자는 안전문제와 일상생활 불편이 컸던 기존 거주 주택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돌봄을 담당한 자치구에서 소개하여 배치되었다. 기존 주택에서 이동해야하는 상황에서 지역자원과 연결하여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여건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한 집에 2명의 거주자를 배치하였는데 동거인의 결정에 참여 가능한 상황이 아니어서, 동거 주민과의 관계가 새로운 갈등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특성이 잘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5)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배치되는가
이음하우스 거주자는 무주택 노숙인 등의 생활특성을 반영하고 정상적인 거주를 위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택이 확보된 시점에서 수요와 매칭되어 입주하게 한 경우이다. 이런 이유로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집에 두 명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 이웃이 타의로 배정되어 전혀 다른 남남으로 서로 신경을 쓰면서 비협력적 비교류적 삶을 살고 있다. 즉, 서비스에 대한 조건은 없으나 동거파트너라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즉각성은 있으나 일방적 배치였다는 점은 수요와 매칭을 하지 않은 경우라 여겨진다.
V. 종합논의
최근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미래 주거복지모델로 지원주택이란 용어가 등장한 이래, 미국 서포티브하우징과 더불어 한국형 지원주택이 소개되었고, 제도적 지원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주택과 서비스를 통합한 광의의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초고령 현상으로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관점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 통합돌봄 선도지역인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공유형 지원주택의 특성을 고전적인 지원주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서의 위상을 파악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서 차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사용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 두가지 사례를 종합 비교하여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도란도란하우스와 이음하우스를 Tabol et al.(2010)의 지원주택 모델요소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8>.
Table 8.
Analysis of Two Cases by Tabol et al.(2010)
| Supportive housing model elements | D | I | |
|
Normal housing | 1. Housing is affordable | ● | ● |
|
2. ‘Normal’ tenancy agreement (like that of market renters) | ● | ● | |
| 3. Privacy over access to unit | ● | ◯ | |
| 4. Appearance of residence fits with neighborhood norms | ● | ● | |
| 5. Integrated with non-consumers | ● | ● | |
| 6. Long-term placement/potentially permanent housing | ● | ◯ | |
| Flexible supports | 7. Individualized and flexible support | ● | ● |
| 8. Crisis services available 24/7 | ◯ | ◯ | |
|
9. Resources in close proximity (resource accessibility) | ● | ◯ | |
|
Separation of housing and services | 10. Housing and service agencies legally/functionally separate | ● | ● |
| 11. Absence of requirements as condition of stay | ● | ● | |
| 12. No ‘live-in’/regular ‘in-house’ staff | ● | ● | |
| Choice | 13. Shared decision making | ● | ◯ |
| 14. Choice in housing options | ● | ◯ | |
| Placement | 15. ‘Immediate’ placement into normal housing (no preparation) | ● | ● |
첫째, 지속거주 가능한 정상적인 주택인가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일반 계약조건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두 공유형 지원주택은 동일하다. 그러나 도란도란하우스의 계약주체가 더 안정적이고 고령친화 주택계획으로 인해 노화가 진전되어도 지속적인 적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음하우스는 민간 소유자의 결정에 따라 임차계약이 이루이지고, 거주자 건강여건으로 인해 장애요소가 있는 주택에서 계속 적응하기가 어렵다. 둘째, 서비스 지원이 유연하게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두 지원주택의 경우 모두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결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계속 거주자에게 유연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병원, 약국 등을 스스로 방문해야 하는 생활에서 전자는 교통 여건이 좋고, 후자는 언덕과 건물 내부 계단 등 장애요소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음하우스 입주 후 노화로 거주자의 관절 건강이 악화되어 이동성이 많이 저하되었는데, 이전의 평지에서 생활로 적응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셋째, 주거와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두 경우 모두 일단 주택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대상자는 아니나 해당 지원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주자와의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으며, 후자는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일상적 소통과 간헐적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본 지원주택은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복지요양시설과 비교 차원에서 공급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예방적으로 고령자가 시설로 옮겨가는 시기를 늦춘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주택과 서비스가 분리 제공되어온 관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거주 주민참여와 선택 가능성이 있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두 경우 모두 강제적인 주거배치가 아니라 추천과 소개로 대상 주택을 살펴본 후 거주대상자가 신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함께 동거할 이웃을 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공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이웃관계 조성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하고 있고, 후자는 어쩔 수 없이 할당되어 조성된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한 집에 두가구가 함께 사는데 생활방식이 달라서 갈등과 불편을 느끼는 강도가 커져가고. 더욱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기다림 없이 즉각적으로 배치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경우 모두 준비된 주택을 소개한 후 거주자들이 즉시 입주 가능하였다. 그러나 두 주택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전자의 경우 물리적인 장애요소가 없고 환경 여건이 좋으며, 후자의 경우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주택으로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배치되었다.
이상과 같이 광의의 지원주택으로 여겨지는 부산진구 공유형 지원주택의 특성을 Tabol et al.(2010)의 다섯가지 모델요소로 비교하여 보았다. 종합하면 도란도란하우스가 여러 차원에서 고령자에게 더 나은 주거대안으로 여겨진다. 물리적 환경 차원에서도 고령친화 유니버설디자인을 배러하여 계획되었고, 이웃관계 형성 즉, 휴먼웨어 관점에서도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배려되었다. 또한 거주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거점이 한 건물 내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배려되어 있는데, 콘텐츠웨어 제공 가능성이 원활하다. 한국의 경우 지원주택이 최근에야 주거대안으로 제시되어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었으나 어떠한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정의할 것인가는 모호하다. 그 이유는 개념적으로 주택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결합시킨 모델이라는 광의적 해석과 공공기관이 특정 예산 하에서 제공된 주택만을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광의적, 협의적 해석과 공급과 장려가 모두 필요하다. 예산의 범위는 언제든 자원의 제약으로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고 초고령사회로 진전될수록 주택과 서비스가 연계되어 복지위기에 대한 예방학적 주거대안으로서 지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외 서포티브하우징이 주거복지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거주자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시행한 방안이었다면 미래 한국형 지원주택 발전을 위해 부산진구의 공유형 지원주택을 진단하고 또 그 특성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의 다가오는 주거복지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을 조성할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세대, 다가구 형태 등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고 건축계획의 신중함과 다양성으로 공동체 생활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미 지원주택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부터 대규모 집합주택까지 다양한 범위로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효과적인 모델로 소규모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원주택이 모델이 되어야한다고 제시된 바 있다. 유병장수기간이 국제적인 비교 관점에서도 고령자의 고독사 비중이 높고, 돌봄인력이 줄어가는 한국의 현실에서 공동체 주거문화를 진작시키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서비스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원주택이야 말로 단순한 문제해결방안이 아닌 예방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진구의 공유형 지원주택은 미국 서포티브하우징과는 상이하고 고전적 모델요소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오히려 미래지향적 계획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전용 공유형 임대주택인 도란도란하우스는 정책적으로나 원래 지원주택의 개념과 원리 차원에서 지원주택보다는 그 직전 단계인 사전지원주택(Pre-Supportive Housing)에 가까운 정체성이 있다. 한편, 이음하우스는 고령 거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옮겨진 사례이나 이 또한 정책적 개념적 차원에서 지원주택이라 정의하기보다는 그 이전 상황인 임시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 부산진구의 고령자 공유형 지원주택은 두가지 유형으로 전이적 과정에 있는 지원주택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이후 서비스가 결합될 경우 진정한 지원주택이 될 수 있고. 후자는 보다 여건을 갖춘 지원주택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igure 4>.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주거모델로 지원주택이 시도되었으나, 구체적 정책 지원방향, 주택공급 및 계획 방향 등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틀과 지식기반이 잘 갖추어질수록, 현장적용 정보가 풍부할수록 바람직한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현장의 경험을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돌봄 선도지역의 고령자 지원주택의 특성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거주자 면담 등을 포함하는 현장방문조사로 진행하였다. 그 진단 기준은 Tabol et al.(2010)의 지원주택 모델요소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로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란도란하우스는 노인전용 공유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취약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무장애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재택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주택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이전 단계에서 적절한 주택이다. 즉, 현재는 공동체 주택으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에 서비스가 연계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럴 경우 거주자간 사회관계망이 원활하다면 비용효과적인 주거복지 대안이 될 것이다. 한편, 이음하우스는 노인 거주자가 더 위험했던 이전 주거 상황을 즉각 극복하기 위해 입주한 사례다. 그 주택은 기존의 오래된 주택에서 부분적으로 개조되었으며, 여전히 고령자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삶의 적응에 또 다른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 이음하우스의 경우 거주자 수요가 심각하고 즉각적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최종 정착지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후 제대로 계획된 지원주택으로 가는 전이적 지원주택(Transitional supportive housing)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사례 모두 광의의 지원주택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은 통상적인 기준의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전자는 미래에 거주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방적 사전지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거주자가 장래에 더 나은 계획의 지원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전이적 임시지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지원주택을 보급 확산하는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주택 사례는 선행국가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보다 바람직한 지원주택을 개발하고 보급 확산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후 연구에서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나름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해 온 다른 지자체의 지원주택과 같이 비교 논의한다면 한국형 지원주택을 차별성 있게 성숙하게 발전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전제 하에 선도지역으로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부산진구의 실행사례를 지원주택 관점에서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은 취약계층을 지역사회에서 포용하자는 취지이다. 종래 장애인, 저소득 노약자를 포함한 사회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연 노화나 사고 등으로 반의존, 의존 상황이 되었을 때 계속 지역사회에서 무리 없이 살게 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이 돌봄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을 때 치료를 위해 격리된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택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로이자, 도구, 방법, 혹은 자원으로 이용된다면 지역사회돌봄의 실현을 앞당기면서도 복지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약화와 복지비용 부담위기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배려하고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정책으로서 서비스전달의 효율성과 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문제해결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원주택의 스펙트럼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공동체주택, 사전/전이적 지원주택, 지원주택, 요양형 지원주택 등이 될 수 있으며, 임시적 준지원주택과 영구적 지원주택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술 진흥을 위한 후속 연구 제언
현재 지원주택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므로 학계에서는 이론적 과학적 체계적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주택 발전을 위해, 나아가 초고령사회 위기경감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이어져야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돌봄 대상으로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시도된 지원주택을 다루었다. 이후 지원주택이라 규정되고 명명되는 다양한 범위를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유형화하는 틀과 함께 종합적 이해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란도란하우스는 고령자 공유형 지원주택으로서 거주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그 공간디자인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각별히 배려한 만큼 그 특성이 정리도 되고 공유된다면 이후 지원주택과 고령자를 위한 주택디자인이 무장애 특성을 넘어서는 계획으로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셋째, 지원주택이 AIP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를 위한 주거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이럴 경우 공급구상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주택사례들을 수집하여 체계화한다면 지원주택 DB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성공은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이란 하드웨어 향상은 물론, 이곳에 거주할 사람들의 총체적 건강 특히, 사회적 건강을 생각하는 휴먼웨어의 배려와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장수명시대를 위한 공동체활동 등 콘텐츠웨어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할 수 있는 집중탐색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 주거모델은 새로 신축하기도 하지만 기존 노후주택, 유휴공간 등을 이용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곳곳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음하우스를 넘어 기존주택을 개선한 계획주거 모델도 시도되고 노하우를 발전시켜야한다. 특히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또한 갈수록 빈집이 많아질 전망에서 오히려 사회통합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다. 여섯째, 지원주택 거주 대상은 총체적 건강 관점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주택이 진정으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맞춤형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래 주거공간 자체가 복지인프라가 되어야하는 시대에 주택이 시간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거주자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적절하게 계획되기 위해서는 기존 선형적 계획과정의 패러다임을 총체적인 순환 모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주택은 거주자의 노화가 진행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계획이 있어야하므로 이후 변화도 적극 감안하여 시행착오가 없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 연구도 필요하다. 여덟째, 지원주택은 예민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전 주택과는 환경 여건이 다르고, 또 공동체 생활이 적응상의 도전이기도 하여, 초기에 거주대상자와 이에 대한 동의와 공감이 필요하다. 거주대상자는 주택건설 후 실제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계획 중일 경우 공간정보 시각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공간 시뮬레이션 등 주민소통을 위한 참여계획 연구와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